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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조합장 선거·지방선거 앞두고 식사를 대접했다가 기부행위로 조사받는다면 — 당선무효 100만 원 선과 받은 사람 과태료 50배

2026. 10. 09.

조합장 선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주민에게 밥을 샀다가 선관위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기부행위가 되는 기준과 무죄가 나온 사정, 당선무효가 걸린 벌금 100만 원 선, 얻어먹은 사람의 과태료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에 적힌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3. 밥 한 끼, 몇만 원이어도 죄가 되는 이유
  4. 원래 서로 밥 사는 사이라는 주장은 좁게만 통합니다
  5. 내가 계산하지 않았어도 유죄, 계산했어도 무죄가 되는 경우
  6. 지지자가 연 식사 자리 — 후보를 누가 불렀는지가 갈랐습니다
  7. 조합 돈, 법인카드로 낸 밥값은 괜찮을까
  8. 벌금 100만 원이 당선과 다음 출마를 가릅니다
  9. 현금이 오가면 매수죄가 함께 붙습니다
  10. 얻어먹은 쪽은 과태료 10배에서 50배, 먼저 사 달라고 했다면 형사처벌
  11. 수사는 선관위 문답서에서 시작되고, 시효는 6개월입니다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마을 이장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밥을 사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16. 식사 자리에 따라갔을 뿐인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17. 낙선했거나 출마를 포기했는데도 처벌받나요
  18. 배우자가 조합원들에게 밥을 사거나 돈을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19. 선거가 1년 넘게 남았는데도 기부행위가 되나요
  20. 어려운 조합원을 도와준 것인데도 기부행위인가요
  21. 출판기념회에서 커피나 다과를 내는 것은 괜찮은가요
  22. 벌금 80만 원이 나오면 당선은 유지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합장 선거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조합원 몇 사람, 마을 어르신 몇 분과 밥을 먹고 계산을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답서를 쓰자는 연락을 받거나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공직선거법위반이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적혀 있고,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밥 한 끼 산 것이 무슨 죄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보자나 현직 조합장·의원이 유권자에게 밥을 사는 행위는 몇만 원이어도, 표를 부탁하지 않았어도 기부행위로 처벌되고, 벌금이 100만 원에 이르느냐에 따라 당선과 다음 출마 자격이 갈립니다. 기부행위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위탁선거에서는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한쪽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만들고 후보를 불렀는지, 밥값이 누구의 돈으로 어떤 명의로 나갔는지, 원래 있던 모임이었는지에 따라 무죄와 벌금 80만 원, 당선무효형이 갈렸습니다. 얻어먹은 쪽도 밥값의 10배에서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고, 먼저 사 달라고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두 법률의 차이, 죄가 되는 식사와 되지 않는 식사, 100만 원 선을 가른 사정, 받은 사람의 과태료, 수사 초기 대응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몇만 원짜리 밥 한 끼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2824 판결은 조합원 다섯 명과 배우자 한 명에게 80,666원어치 식사를 한 번 사면서 출마하니 도와 달라고 말한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부행위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만으로 완료되고, 상대방이 누가 냈는지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861 판결).

  2. 벌금이 얼마 나오면 당선이 무효가 되나요 —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4조, 위탁선거법 제70조 제1호). 전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노108 판결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당선 조합장의 형을 90만 원으로 낮추었고, 수원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1308 판결은 현금 20만 원과 식사를 제공한 당선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 얻어먹은 사람도 불이익을 받나요 — 받습니다. 받은 금액이나 음식물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0만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 위탁선거법 제68조 제3항). 받은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선거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누가 언제 밥을 사면 안 되는지도 달라집니다. 통지서의 죄명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위반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용됩니다(제2조).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113조). 기간 제한이 없어 선거가 없는 해에도 금지됩니다. 그 밖의 사람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115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57조 제1항).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새마을금고·신협 이사장 선거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거에 적용됩니다(제3조, 제4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에, 현직 조합장과 이사장은 재임 중 내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35조 제1항, 제5항).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35조 제2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9조).

기부행위제한기간은 현행 조문상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위탁선거법 제34조, 2024년 1월 30일 개정 전에는 180일). 아래에 나오는 2019년과 2023년 조합장 선거 판결이 제한기간을 선거 전해 9월 21일부터로 적은 것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7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시작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조합장은 그 기간과 무관하게 이미 금지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한 취지가 기부라는 명목의 매표행위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밥 한 끼, 몇만 원이어도 죄가 되는 이유

이 죄는 표를 사려 했는지를 묻지 않고, 금지된 사람이 유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주었는지만 묻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3387 판결도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는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식사 자리 세 번의 밥값 311,000원을 조합 법인카드로 대신 내주게 했다가, 선거인명부 허위 기재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선거 이야기가 없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단2790 판결의 조합장은 이사회 뒤 회식비 565,500원을 포함해 재임 중 세 번 624,750원,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세 번 98,977원어치의 식사와 홍삼을 개인카드로 냈습니다. 법원은 식사 자리에서 주로 조합 운영을 이야기했고 상대방 일부는 누가 계산했는지도 몰랐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8. 19. 선고 2019고단310 판결은 조합원 세 명에게 45,000원어치 식사를 산 조합장의 사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이상 기부행위는 완료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함께 먹은 사람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노108 판결은 일곱 명의 점심값 164,000원 가운데 조합장 자신의 몫을 뺀 140,571원만 기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액은 낸 사람이 실제로 쓴 돈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이 기준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9노120 판결의 피고인은 지방의원 출마를 염두에 둔 음식점 주인으로, 매달 첫째 토요일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가게로 모셔 여섯 번에 걸쳐 240여 명에게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실제로 쓴 돈은 323,000원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인당 6,000원으로 계산한 144만 원이 기부액이 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5146 상고기각). 이 금액은 얻어먹은 사람의 과태료를 계산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원래 서로 밥 사는 사이라는 주장은 좁게만 통합니다

친분이나 관례를 이유로 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좁습니다. 법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따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족의 경조사 부조, 종전부터 내 온 친목회 회비 같은 것들이고(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위탁선거법 제33조), 위탁선거에서는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에 내는 축의·부의금도 5만 원까지, 자기 경조사의 하객에게 내는 음식물은 3만 원까지 허용됩니다(위탁선거규칙 제16조). 공직선거의 식사류 1만 원, 다과류 3,000원, 음료 1,000원이라는 기준도 법이 열거한 행사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1만 원 이하의 밥은 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거된 행위가 아니어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그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판결을 보면 경계가 드러납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7. 10. 선고 2016고합32 판결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지인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열두 번 식사를 산 사건에서, 평소 친분이 있다거나 번갈아 밥을 사는 사이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식사 제공 가운데 무죄가 된 것은 같은 자리에 있던 친형의 밥값 33,000원뿐이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노108 판결도 두 달에 한 번 돌아가며 밥값을 내 온 사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제 된 날은 그 모임이 아니었고 1인당 약 23,000원의 식사비를 대신 내는 것을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418 판결에서는 입원한 조합원에게 병문안으로 건넨 10만 원도 유죄였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1525 판결은 조합장 후보 예정자가 이장들의 체육대회에 낸 찬조금 5만 원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내는 실비 성격의 돈이었고, 찬조자 72명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었으며, 예전부터 같은 행사에 비슷한 돈을 내 왔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판결은 그 피고인이 지역 단체 회관에 찾아가 출마 이야기를 한 뒤 건넨 30만 원에 대해서는 고향 어르신들 식사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예전부터 같은 상대에게 같은 수준으로 해 오던 일인지, 남들도 다 하는 수준인지, 선거 이야기가 붙었는지가 이 쟁점을 가릅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았어도 유죄, 계산했어도 무죄가 되는 경우

밥값을 누가 냈는지와 누가 기부행위자인지는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기부행위자가 금품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지 않고, 출연의 동기와 목적, 실행 경위, 관계자들의 관계를 종합해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합247 판결의 피고인은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도의원으로, 직접 식당을 예약해 지역 단체 임원들의 모임에 참석했고 동석한 지인이 자기 카드로 밥값을 냈습니다. 법원은 임원 일곱 명 몫 239,750원에 대해 도의원을 기부행위자로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지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8050). 도정 간담회였다는 주장은 지방의회가 연 회의도, 의회 명의로 집행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5. 20. 선고 2019고단233 판결에서는 조합에 젓갈을 납품하던 업자가 장어구이 값 651,000원을 계산했지만, 식사 장소를 비싼 곳으로 바꾸고 그 업자에게 예약을 시킨 조합장이 기부행위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2. 4. 선고 2019고단1337 판결의 조합장 후보는 식당을 하는 동창에게 조합원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해 달라, 비용은 선거가 끝나고 결제하겠다고 부탁했고, 동창이 낸 68,000원어치 식사가 후보의 기부행위가 되었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1248 판결은 조합 이사와 조합원 두 명이 특정 후보를 위해 조합원 다섯 명에게 222,000원어치 식사를 샀다는 혐의로 1심에서 각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건을 전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밥값을 낸 조합원은 자기가 제일 연장자여서 계산했다고 진술했고, 참석한 조합원들도 누가 사는지 듣지 못하고 왔으며, 조합의 부채를 설명한 이사는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조합원의 질문에 답한 것이어서 후보자를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내세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도1046). 누구의 부탁으로 모였고 밥값을 누가 내기로 정해져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이 이런 사건의 중심입니다.

지지자가 연 식사 자리 — 후보를 누가 불렀는지가 갈랐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연 식사 모임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고, 여기서 유죄와 무죄가 실제로 갈립니다. 선거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면 충족됩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같은 법원의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합77 판결의 피고인은 군수 후보의 지지자로, 선거 19일 전에 선거구민 약 25명을 식당에 모아 65만 원어치 식사를 사고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후보는 선거 점퍼를 입고 와 건배를 제의했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지원 2023. 5. 18. 선고 2022고합99 판결의 피고인은 마을 주민 약 30명에게 120만 원어치 저녁을 샀고 그 자리에 현직 군수가 들러 건배사를 했지만 무죄였습니다.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번 마을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왔고, 군수를 부른 사람은 다른 참석자였으며, 피고인과 군수는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선거에 군수를 도와주자고 말했다는 식당 주인의 진술은 법정에서 바뀌었고, 선거까지 6개월 넘게 남은 때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후보 쪽에 먼저 연락한 사람이 피고인 자신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합507 판결의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준 마을 주민 열 명에게 143,000원어치 점심을 샀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날 군수 후보 측과 군의원 후보에게 인사하러 오라고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민들이 후보가 온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선거가 멀리 남았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9. 14. 선고 2022고합120-1 판결은 선거 약 8개월 전에 군수 출마예정자를 소개한 식사 자리의 밥값을 낸 정당 당직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친목회 회비로 낸 것이라는 주장은, 회비로 내기로 한 합의가 없었고 언론 보도가 나온 날 자기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구에 살지 않는 동석자도 선거구민과 함께 정당 활동을 해 온 사이라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돈, 법인카드로 낸 밥값은 괜찮을까

조합 예산으로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상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위탁단체가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의 공식 절차를 거쳤는지, 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제공 주체가 단체임을 밝혔는지,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인식했는지, 같은 관행이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직무의 외관을 빌렸을 뿐 효과를 대표자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직무상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20도17430 판결).

유죄가 된 사건들은 이 기준에서 걸렸습니다. 속초지원 2019고단310 판결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그 조합이 업무추진비를 외부인 접대 비용으로 정하고 있었고 개인적 친분으로 잡은 식사였다며 직무상 행위를 부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단1131 판결의 조합장은 노인회 관광행사에서 조합원 70여 명의 점심값 1,782,000원을 "점심은 제가 냅니다"라며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넉 달 뒤에야 조합의 지급 서류를 만들었다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고단3287 판결은 2025년 3월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이사장이 대의원들에게 열네 번에 걸쳐 1,075,383원어치 식사를 법인카드로 산 사건입니다. 예산 범위 안의 접대비였지만 대의원 접대라는 항목이 없었고, 측근을 통한 개인적 연락으로 모였으며, 녹취에 "등록하면 밥 먹는 것도 좀 위험해" 같은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 따랐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질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어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가 된 사건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노2517 판결은 임시총회에 불참한 대의원 일곱 명과 감사를 따로 불러 총회 결과를 설명하고 회의 참가비 40만 원씩과 1인당 12,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1심의 각 벌금 20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가비는 예산에 책정된 회의비였고, 조합 이름이 적힌 봉투에 담아 서명을 받고 지급했으며, 실무진이 기획해 조합장이 승인한 일이었습니다. 무죄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5도7186). 광주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고단3228 판결도 조합이 예산으로 지원해 온 산악회의 저녁 식사비 586,000원을 조합에서 대접한다고 알리고 법인카드로 낸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조합장이 조합 경비로 나가는 축의금 봉투에 자기 이름을 적은 것과, 통상 10만 원인 축의금을 20만 원으로 올려 명단에 적지 말라며 직접 건넨 것은 유죄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당선과 다음 출마를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 형량은 곧 자리입니다. 당선인이 그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4조, 위탁선거법 제70조 제1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나 매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탁선거법 제70조 제2호). 불이익은 낙선자에게도 남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집행유예면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고(제18조, 제19조),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4년 동안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8호).

그래서 법원도 100만 원 선을 의식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전주)2023노4 판결은 마을 경로당에 중고 평상을 가져다준 시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120만 원을 90만 원으로 낮추면서, 선거범죄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선무효라는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므로 법관은 그 점까지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상을 해 달라는 주민의 거듭된 요구에 떠밀린 경위, 득표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노108 판결은 벌금 300만 원을 90만 원으로 줄이면서 선거 10개월 전의 일이고 2위와 표 차이가 컸다는 점을, 대구지방법원 2020노1525 판결도 300만 원을 90만 원으로 줄이면서 과반 득표로 당선된 점을 들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244 판결은 예비후보 때 선거구민과의 식사 두 번, 117,800원을 선거사무장을 시켜 계산한 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사무장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00만 원을 넘긴 사건에는 현금, 지지 호소, 전과, 부인이 겹쳐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1308 판결의 조합장은 조합원 손에 5만 원권 넉 장을 쥐여 주고 동창 식당을 통해 식사를 제공했고, 연하장을 돌린 사전선거운동까지 인정된 데다 범행 일부를 부인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도10274).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824 판결의 후보는 8만여 원의 식사 한 번이었지만 도와 달라는 말을 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어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들은 기부행위에 양형기준이 있고, 제공한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의 권고 범위를 벌금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기본 범위를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적고 있습니다(남양주지원 2022고합120-1, 원주지원 2022고합77 판결). 제 견해로는 금액보다도 선거일과의 거리, 지지를 부탁하는 말이 있었는지, 현금이 섞였는지,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90만 원과 100만 원 사이를 가릅니다.

현금이 오가면 매수죄가 함께 붙습니다

식사에 현금이 더해지거나 표를 부탁하는 말이 붙으면 기부행위에 그치지 않고 매수죄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같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지를 호소하며 산 밥은 향응이어서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택지원 2019고단1337 판결과 거창지원 2019고단233 판결 모두 식사 제공을 기부행위와 매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현금이 섞인 사건은 형이 무거워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고단2033 판결의 당선 조합장은 조합원 집에 찾아가 "고기나 한 근 사 드십시오"라며 10만 원을 주고, 다른 조합원과 37,000원짜리 식사를 한 뒤 식탁에 10만 원을 두고 나왔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거창지원 2019고단233 판결의 조합장은 견학 버스 안에서 건넨 현금 20만 원과 장어구이 식사, 3선을 도와 달라는 발언이 합쳐져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2. 8. 선고 2023고단305 판결에서는 후보의 동생이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 벌금 300만 원을, 그 돈 가운데 10만 원을 다른 조합원에게 건네고 33,000원어치 밥을 산 조합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얻어먹은 쪽은 과태료 10배에서 50배, 먼저 사 달라고 했다면 형사처벌

밥을 산 사람만 조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에게서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116조, 위탁선거법 제35조 제3항, 제4항). 받은 금액이나 음식물의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과태료, 100만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입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261조 제9항, 위탁선거법 제59조, 제68조 제3항).

  • 과태료 액수 —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이고 상한은 3,000만 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부과기준은 그냥 얻어먹은 경우 30배, 모임을 주관하거나 참석을 독려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경우 50배입니다. 공직선거에서는 기부행위가 있는 자리인 줄 모르고 갔다가 현장에서 알게 된 경우 20배, 조사에서 제공자와 일시·장소·방법을 자세히 알린 경우 10배로 정해져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의2, 위탁선거규칙 별표 2).

  • 자수하면 — 받은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알렸거나, 안 뒤에 자수했더라도 제공자와 경위를 자세히 알린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 제6항, 위탁선거규칙 제34조 제5항).

  • 불복 기한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하고,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11항, 위탁선거법 제68조 제5항).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50배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반의 경위를 가리지 않는 일률 50배는 지나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지금의 구조가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22 결정). 그렇다고 가벼운 돈은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노291 판결은 공천 경쟁자에게서 추석 선물을 받은 당직자들에게 당시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으로, 그 가운데 열두 명분 3,540만 원을 대신 내준 현직 구청장은 대납 자체가 새로운 기부행위가 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7도8880). 100만 원을 넘겨 형사처벌되는 경우에는 받은 이익도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위탁선거법 제60조).

먼저 사 달라고 한 사람은 금액이 적어도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2. 17. 선고 2024고합95 판결에서 지방의원에게 "팀장들 격려 차원에서 밥 한번 사주세요"라고 한 면장은 기부행위 권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거구 안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여섯 명에게 446,000원어치 식사를 산 의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면장은 얻어먹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니 과태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태료 조항은 받는 행위에만 적용되고 권유는 따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선거가 없던 2024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수사는 선관위 문답서에서 시작되고, 시효는 6개월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신고나 제보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먼저 시작되고,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거쳐 경찰과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현장에 출입해 질문하고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위탁선거법 제73조). 공직선거법은 이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고, 원하면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정합니다(제272조의2 제7항, 제8항).

이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재판 끝까지 따라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247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참석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진술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음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한다며 그쪽을 믿었습니다. 남양주지원 2022고합120-1 판결의 피고인도 사건 18일 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꾸미면 죄가 늘어납니다. 거창지원 2019고단233 판결의 조합장은 현금 20만 원을 조합 협찬금으로 보이게 하려고 지급 서류를 두 번 허위로 만들어 냈다가 허위자료 제출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시간표도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고, 범인이 도피하거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납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위탁선거법 제71조). 여기서 선거일은 그 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12월 초가 기한이어서, 지금이 수사와 기소가 몰리는 때입니다. 재판도 빨라서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탁선거법 제71조의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해도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자리에 참석해 얻어먹었을 뿐이고 금액이 몇만 원 수준이라면, 받은 가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경위를 사실대로 알리는 것으로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지지자가 밥값을 냈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며 금액이 적은 경우도 벌금 100만 원 안팎에서 정리된 예가 여럿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고합50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합480 판결).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선인이거나 다음 선거에 나갈 사람입니다. 벌금 9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가 자리와 출마 자격의 차이입니다. 둘째, 후보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누가 연락했고 누가 내기로 했는지를 통화내역과 참석자 진술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조합 예산이나 법인카드로 낸 식사입니다. 내부 결재와 예산 항목, 관행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넷째, 현금이 오갔거나 지지를 부탁한 말이 녹음된 경우입니다. 매수죄가 붙고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우자나 가족이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의 벌금 300만 원이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만듭니다. 여섯째, 먼저 식사를 청했거나 사람을 모은 쪽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뒤늦게 회비나 조합 경비로 처리하는 것. 남양주지원 2022고합120-1 판결은 수사가 시작된 뒤 친목회 회계에서 받은 100만 원을 기부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 보았고,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131 판결도 넉 달 뒤에 만든 지급 서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밥값을 돌려받아 없던 일로 만들려는 것. 위 남양주지원 판결에서 식당 주인이 밥값을 돌려주었지만, 법원은 이미 기수에 이른 뒤의 일이라며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 참석자들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통화와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가 되고, 참고인을 도피시키면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납니다.

  • 선관위 조사를 가볍게 보고 진술한 뒤 나중에 바꾸는 것. 앞의 두 판결에서 법원은 처음 진술을 믿었습니다.

  • 얻어먹은 사람의 과태료를 대신 내주는 것. 대구고등법원 2007노291 판결이 보여 주듯 그 자체가 새로운 기부행위입니다.

  • 선거가 끝났다고 답례 식사를 하는 것. 위탁선거법 제37조는 선거일 후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답례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을 이장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밥을 사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이장이나 통장을 뽑는 절차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 선거도 아니어서, 두 법의 기부행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식사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특정 후보를 위한 자리였다면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문제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노4 판결에서는 시의원의 부탁으로 경로당에 평상을 실어다 준 이장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식사 자리에 따라갔을 뿐인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후보 측이 사는 자리인 줄 알고 먹었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부행위가 있는 자리인 줄 모르고 갔다가 현장에서 알게 된 경우는 공직선거에서 20배가 기준이고,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이미 얻어먹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액을 반환하고 알리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낙선했거나 출마를 포기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824 판결의 피고인은 낙선한 후보였고, 논산지원 2015고단418 판결의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출마하지 않았지만 식사 세 번과 현금을 합친 406,000원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낙선이나 불출마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배우자가 조합원들에게 밥을 사거나 돈을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도 직접 금지 대상입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탁선거법 제35조 제1항). 논산지원 2015고단418 판결에서 후보 예정자의 배우자는 조합원 집에 찾아가 20만 원을 건넸다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선거가 1년 넘게 남았는데도 기부행위가 되나요

현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조합장과 이사장은 기간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원주지원 2024고합95 판결은 선거가 없던 해의 식사였고,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131 판결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도 공직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어려운 조합원을 도와준 것인데도 기부행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고단5402 판결의 조합장은 대금 연체로 면세유를 받지 못해 딸기가 얼어 죽게 생겼다는 조합원을 위해 자기 돈으로 대금을 대신 내고 기름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농민을 도우려는 뜻을 인정하면서도 긴급피난과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커피나 다과를 내는 것은 괜찮은가요

공직선거에서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의 차·커피 같은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 범위는 1명당 1,000원 이하입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고합1101 판결은 납품 단가 990원의 병 커피를 낸 예비후보자에게, 1,000원을 넘는다는 점과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식사는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 80만 원이 나오면 당선은 유지되나요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유지됩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낮아진 예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노108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0노1525 판결이 벌금 300만 원을 90만 원으로 낮춘 사건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광주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2824 판결(광주지방법원 2019노2513 항소기각, 확정) — 조합원 식사 80,666원 한 번, 벌금 1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단2790 판결(확정) — 당선 조합장의 개인카드 식사, 벌금 80만 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8. 19. 선고 2019고단310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359 항소기각, 확정) — 업무추진비 식사와 햅쌀, 벌금 80만 원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3387 판결(부산지방법원 2023노4747 항소기각, 확정) — 법인카드로 조합원 밥값 대납, 벌금 300만 원

  • 전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노108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813, 확정) — 벌금 300만 원에서 90만 원, 본인 몫 공제

  • 대구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9노120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30, 대법원 2019도5146 상고기각) — 경로당 국밥 대접, 벌금 15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7. 10. 선고 2016고합32 판결(대법원 2018도4075 상고기각) — 경선운동과 함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친형 밥값 부분 무죄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418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노3737 항소기각, 대법원 2016도8980 상고기각) — 후보 예정자 벌금 100만 원, 배우자 벌금 5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1525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895, 대법원 2021도13208 상고기각) — 찬조금 5만 원 무죄, 벌금 300만 원에서 90만 원

  • 청주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합247 판결(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노63 항소기각, 대법원 2019도8050 상고기각) — 도의원 벌금 150만 원, 결제한 지인 벌금 100만 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5. 20. 선고 2019고단233 판결(창원지방법원 2020노1267 항소기각, 확정) — 현금·장어구이·허위자료 제출, 벌금 4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2. 4. 선고 2019고단13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1308 판결(대법원 2022도10274 상고기각) — 현금 20만 원과 동창 식당 식사, 벌금 50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1248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985, 대법원 2017도1046 상고기각) — 각 벌금 100만 원에서 전부 무죄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합77 판결(확정), 같은 지원 2023. 5. 18. 선고 2022고합99 판결(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노140 항소기각, 확정) — 후보를 초청한 식사 벌금 300만 원, 마을 주민 식사 무죄

  • 광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합507 판결(확정) — 후보에게 인사 오라고 연락한 주민, 벌금 7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9. 14. 선고 2022고합120-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출마예정자를 소개한 식사, 벌금 8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합480 판결(대구고등법원 2023노127 항소기각, 확정) — 예비후보를 위한 식사 249,000원, 벌금 120만 원과 80만 원

  • 청주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단1131 판결(청주지방법원 2015노1398 항소기각, 확정) — 관광행사 점심, 벌금 9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고단328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이사장의 대의원 식사 14회, 벌금 90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노2517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946, 대법원 2025도7186 상고기각) — 회의 참가비와 식사, 각 벌금 200만 원에서 무죄

  • 광주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고단3228 판결(광주지방법원 2016노527 항소기각, 대법원 2016도21033 상고기각) — 산악회 식사 무죄, 축의금 부분 벌금 70만 원

  • 광주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전주)2023노4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고합27, 확정) — 경로당 평상, 벌금 120만 원에서 9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24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노713 항소기각, 확정) — 시의원 벌금 70만 원, 선거사무장 선고유예

  • 대구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고단2033 판결(확정) — 현금 10만 원씩 두 번,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2. 8. 선고 2023고단305 판결(확정) — 현금 30만 원 제공 벌금 300만 원, 전달·식사 제공 벌금 150만 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2. 17. 선고 2024고합95 판결(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노59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원 벌금 90만 원, 권유한 면장 벌금 50만 원

  • 대구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노291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229, 대법원 2007도8880 상고기각) — 과태료 3,540만 원 대납,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고단5402 판결(수원지방법원 2025노393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고합110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면세유 대납 벌금 80만 원, 출판기념회 커피 무죄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861 판결 — 직무상 행위, 사회상규, 기부행위자의 특정, 기부행위의 완료(위 2023노2517, 2020노108, 2018고합247 판결에 인용)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위 2024고합95, 2022고합507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 선거 관련성, 공소시효 기산일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22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476 결정(위 2023노4 판결에 인용) — 일률 50배 과태료 헌법불합치, 당선무효를 고려한 양형

  • 법령 — 공직선거법 제2조, 제18조, 제19조, 제112조부터 제116조, 제230조, 제257조, 제261조, 제264조, 제265조, 제268조, 제270조, 제272조의2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143조, 별표 3의2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32조부터 제37조, 제58조, 제59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3조 / 같은 법 규칙 제16조, 제34조, 별표 2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2026. 10. 9.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통지서나 문답서에 적힌 법률이 공직선거법인지 위탁선거법인지, 본인의 지위가 후보자·현직·배우자·지지자·참석자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지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문제 된 식사를 한 건씩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리를 제안했고 누가 참석자에게 연락했는지, 후보나 그 가족이 왔다면 누가 불렀는지, 밥값은 누구의 어떤 카드와 계좌에서 언제 나갔는지, 그 자리에서 선거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돈으로 결제했다면 사업계획과 예산 항목, 내부 결재 문서, 같은 지출의 전례를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술했다면 무엇을 말했는지, 선거일이 언제이고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당선 여부와 다음 선거 출마 계획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문제 된 식사를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후보를 위한 자리였는지, 누가 기부행위자인지부터 다툴 식사,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로 다툴 식사,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형을 다툴 식사입니다. 첫째 묶음은 통화내역과 문자, 예약 기록, 결제 시각으로 누가 자리를 만들고 누가 비용을 내기로 했는지를 재구성해 수사 단계 의견서에 담습니다. 둘째 묶음은 예산서와 결재 문서, 과거 지출 내역으로 단체의 일이었음을 보여 주고, 셋째 묶음은 참석자 수에 따른 금액 산정을 다시 하고 선거일과의 거리, 득표 차이,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양형 의견을 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동석해 문답서에 사실과 다른 표현이 남지 않도록 하고, 후보와 가족, 선거사무장, 지지자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이해가 엇갈리는지를 먼저 검토해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유형의 사건은 비슷한 식사 자리를 두고 무죄, 벌금 70만 원, 당선무효형이 모두 나왔고, 1심의 벌금 300만 원이 항소심에서 90만 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재판도 빠르게 진행되어, 처음 잡은 방향을 나중에 바로잡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좋은 뜻으로 한 설명이 후보를 위한 자리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이 되거나, 뒤늦게 맞춘 서류가 새로운 혐의가 되는 것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경찰·검찰 수사, 공판, 과태료 이의 절차까지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나누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밥 한 끼를 샀다가, 혹은 얻어먹었다가 선거법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자리가 누구의 부탁으로 만들어졌고 밥값이 어떤 돈으로 나갔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첫 진술이 죄가 되는지와 벌금 100만 원 선을 함께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