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운전면허 시험에 대리 응시했다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는다면 — 부탁한 쪽과 대신 본 쪽의 처벌, 자격 취소까지
2026. 10. 09.
운전면허·자격시험·어학시험에 대리 응시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갈림, 부탁한 사람의 공범 책임,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른 사정, 면허와 자격 취소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의 죄명은 시험을 누가 주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탁한 사람도 대신 본 사람과 같은 죄로 처벌됩니다
- 신분증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죄가 하나씩 더 붙습니다
- 시험장에 들어간 것까지 건조물침입이 될까
- 감독이 허술했다, 도중에 들켰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 시험장에 대신 들어간 경우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
- 형사처벌보다 오래 남는 것 — 시험 무효, 응시 제한, 면허와 자격 취소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대리시험을 부탁만 했고 실제 시험은 다른 사람이 봤는데 저도 조사받나요
- 돈을 받지 않고 친구 대신 시험을 봐준 것도 처벌되나요
- 토익 대리시험도 위계공무집행방해인가요
- 시험 도중에 걸려서 답안지도 못 냈는데 죄가 되나요
- 대리로 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고, 대신 봐준 사람의 면허는 괜찮나요
- 내 신분증을 빌려주고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면허를 따게 했다면요
- 몇 년 전에 한 대리시험인데 지금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유학생인데 대리 응시로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시험을 대신 로그인해서 봐준 것도 죄가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몇 번 떨어진 가족을 대신해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이나 토익 점수가 급해 아는 사람에게 시험을 맡겼다가, 몇 달 뒤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저는 부탁만 했지 시험장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도와준 것뿐입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 응시는 부탁한 사람과 대신 본 사람이 공범으로 함께 처벌되고, 감독이 허술했다거나 도중에 들켜 시험을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한 방향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곳이 어디인지, 신분증을 빌려 쓴 것인지 위조한 것인지, 한 번이었는지 대가를 받고 반복했는지, 수사가 시작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3년까지 갈렸습니다. 그리고 형보다 오래 남는 것이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 면허·자격 취소이고 외국인이라면 체류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죄명, 부탁한 사람의 책임, 신분증 때문에 붙는 죄, 다툴 수 있는 쟁점과 통하지 않는 주장, 형을 가른 사정, 부수처분과 수사 초기 대응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부탁만 하고 시험장에 가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고단2756 판결은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부탁한 유학생, 대신 볼 사람을 구해 준 사람,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 세 명 모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든 교사범(제31조)이든 실제로 시험을 본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무로 시행하는 시험이면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그 밖의 시험이면 업무방해(제314조 제1항)입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은 형인 것처럼 감독자를 속이고 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사람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고, 부산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4048 판결은 토익과 텝스 대리 응시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708 판결은 돈이 오가지 않았고 신분증을 위조하지도 않은 유학생 두 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고단3764 판결은 전과가 없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고단392 판결은 대리 응시를 75회 알선한 브로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지서의 죄명은 시험을 누가 주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대리 응시라도 속은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의 상한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 시험 — 운전면허시험(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7. 7. 선고 2023고단599 판결),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위 2020고단2756 판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5407 판결), 교육청이 실시하는 검정고시(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6. 10. 선고 2016고단98 판결), 대학수학능력시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고단4811 판결)
업무방해가 적용된 시험 — 토익과 텝스(위 2017고단4048 판결), 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시험(대전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단800 판결), 학점은행제 교육원의 온라인 시험(춘천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노100 판결)
한 사건 안에서 두 죄가 나뉘기도 합니다. 2020고단4811 판결의 피고인은 대리 응시로 얻은 수능 성적으로 세 대학에 지원했는데, 법원은 한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사정 공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나머지 두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로 처벌했습니다. 2017고단3764 판결에서도 텝스 대리 응시 자체는 업무방해였지만, 그 성적표를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서류로 낸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되었습니다. 대리로 얻은 점수를 어디에 제출했는지가 두 번째 범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대입하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024고단800 판결은 2019년에 있었던 대리 응시를 2025년에 처벌했습니다.
부탁한 사람도 대신 본 사람과 같은 죄로 처벌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검찰은 부탁한 응시자를 대개 공동정범으로, 때로는 교사범으로 기소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고단767 판결에서는 시험에 통과하면 4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한 사람과 그 부탁을 형에게 넘긴 사람이 교사범으로, 실제로 시험을 본 형이 정범으로 기소되어 세 명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고단599 판결은 울렁증 때문에 시험이 어렵다며 쌍둥이 형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넨 동생과, 동생 행세를 하며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본 형에게 똑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누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16고단98 판결은 자기 회사 직원에게 검정고시를 대신 보게 한 고용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시킨 대로 시험을 본 직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용주가 범행을 주도했고 다른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이유였고, 자기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시켰다는 점은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적용되었습니다. 2020고단4811 판결의 의뢰인은 군대 후임병에게 수능을 대신 보게 한 선임병이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갓 배치된 후임병이 선임병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경위를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브로커를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맡긴 사건에서는 대신 본 사람이 더 무거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3578 판결은 대리 응시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의뢰한 유학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195 판결).
중간에서 사람을 이어 준 경우도 공범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고단3812 판결은 대리 응시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을 알선한 사람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고단2756 판결에서는 의뢰인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부탁했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친구에게 부탁했는데, 의뢰인이 직접 부탁하지 않은 대리 응시자와의 사이에도 순차로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가 공범 사이의 형을 가릅니다. 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죄가 하나씩 더 붙습니다
대리 응시 사건의 무게는 시험 그 자체보다 신분 확인을 통과한 방법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유형은 넷입니다.
남의 신분증을 그대로 제시한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은 공문서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건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 부정사용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2017고단4048 판결).
외국 여권을 제시한 경우 — 외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은 우리 형법의 공문서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고단3492 판결은 중국 여권을 제시한 대리 응시 사건에서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죄명을 사문서부정행사(형법 제236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바꾸었고 유죄가 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노1746 판결). 2021고단3812 판결은 처음부터 사문서부정행사로 처벌했습니다.
합성사진으로 신분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어학시험 사건에서 자주 보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면 면허증불실기재(형법 제228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그 행사죄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거짓 사실을 신청한 주민등록법위반이 더해집니다(2017고단4048, 2017고단3764 판결).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 가장 무겁습니다.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6고단713 판결은 브로커가 만든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본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720만 원가량에 대리 시험을 의뢰한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인적 사항을 넘겼을 뿐이지만 공문서위조의 공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여러 죄 사이의 관계도 형에 영향을 줍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8. 25. 선고 2026고정158 판결은 검사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를 별개의 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감독 업무를 방해한 것과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며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간 것까지 건조물침입이 될까
대리 응시 사건의 공소장에는 건조물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이 함께 적히는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대법원 판결은 대리 응시자의 시험장 입장을 시험관리자의 추정된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음식점 출입에 관한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입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침입인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리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1고단3812 판결은 이 기준을 대리 응시에 적용했습니다. 응시자들의 출입이 허용된 시험장에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대리 응시가 목적이었더라도 침입행위가 아니라며 건조물침입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그 뒤에 선고된 2026고단713 판결은 건조물침입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는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상적으로 입실한 대리 응시자에게 건조물침입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유죄가 되는 죄명이므로 공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짚어야 합니다.
감독이 허술했다, 도중에 들켰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려는 주장 가운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86도1245 판결은 시험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여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807 판결의 피고인은 감독이 불충분했을 뿐 위계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며 다른 대법원 판결(2003도1609)을 들었지만, 법원은 그 판결이 수사기관에 조작된 증거를 낸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시험감독관의 업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도중에 적발되어 시험을 마치지 못했으니 방해한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2020고단2756 판결의 대리 응시자는 시험 도중 신분 확인에서 사진과 얼굴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는 없고 그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다는 법리(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입실해 응시한 이상 시험감독 업무의 공정성은 이미 방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대방이 위계에 속아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성립하고,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입실 전 신분 확인에서 곧바로 적발되어 감독관이 속지 않은 사건이라면 이 법리로 성립 자체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정들은 죄를 없애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에는 반영됩니다. 2020고단2756, 2020고단767, 2021고단3812 판결은 모두 도중에 발각되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고, 2020고단4811 판결은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교육당국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양형에서 쓸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대신 들어간 경우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풀어 주는 방법이 달라져도 죄명은 같습니다. 2017노2807 판결의 피고인들은 영어로 출제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옷 안에 넣은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화면을 밖에 보여 주고 무선 이어폰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0점에서 58점 사이이던 점수가 갑자기 87점이 된 응시 이력과 시험장 영상 속 행동이 근거가 되어 벌금 500만 원과 650만 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603, 대법원 2018도2889). 2015고단5407 판결은 체류자격을 바꾸려고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서 같은 방식의 부정 응시를 8회 반복하고, 나중에는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다른 응시자를 모아 장비를 달아 준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노3891 판결로 항소기각).
온라인 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해 대신 응시한 것도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22. 선고 2024고단2563 판결에서는 대학 학사 시스템에 재학생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중간·기말고사와 과제를 대신한 사건에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부탁한 재학생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담한 교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대신 응시했다가 스스로 제보한 직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노100 판결은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의 대리 수강과 대리 시험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면서, 대가 없이 호의로 해 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는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강생을 모아 대리 수강을 주도한 피고인은 다른 죄와 함께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과제와 시험을 나누어 맡은 공범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감독관에게 부탁한 경우에는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합84 판결에서 운전면허 학과시험 감독관에게 100만 원씩 보내고 화면의 정답을 손가락으로 짚어 받은 응시자 세 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뇌물공여(형법 제133조 제1항)가 더해져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험관이 응시자의 자리에서 답을 대신 체크해 준 사건에서도 부탁한 응시자는 시험관의 공범으로 적혔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350 판결).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형을 가른 것은 대가와 횟수, 신분증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에는 양형기준이 있고, 판결문들은 기본 권고 범위를 징역 8월에서 1년 6월로 적고 있습니다(2020고단2756, 2023고단599 판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되면 가중영역인 징역 1년에서 3년이 적용됩니다(2026고단392 판결). 그런데 실제로는 벌금형도 적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은 한 번의 범행이고 수법이 단순했습니다. 2020고단708 판결은 검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했지만 돈을 주고받지 않았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더 적극적인 기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2026고정158 판결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리 응시자에게 약식명령보다 줄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리 응시비 120만 원과 소개비 30만 원을 건넨 응시자는 벌금 500만 원을(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고단6398-1 판결), 토익이나 텝스를 한 번 의뢰한 사람들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2017고단4048 판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는 대가 약속, 여러 사람의 가담, 신분증 재발급이나 위조, 반복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22고단3492 판결). 2017고단4048 판결에서 어학시험을 두 번 의뢰한 사람은 한 번 의뢰한 사람들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보험설계사 시험 대리 응시를 부탁한 지점장과 응시자들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2024고단800 판결).
실형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대가를 받고 반복한 사람입니다. 2026고단392 판결의 브로커는 4년 가까이 의뢰인과 대리 응시자를 모집해 연결했고 징역 3년과 추징 6,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리 응시를 알선하고 2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무등록 운전교육 등과 함께 징역 10월(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고단5243 판결), 어학시험을 여러 차례 대신 본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770만 원이었습니다(2017고단4048 판결).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면서 실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2017고단3764 판결의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두 차례 의뢰했고, 그 성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으며,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2020고단4811 판결의 의뢰인은 자수하고 합격한 대학을 자퇴했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의 성격과 후임병에게 시켰다는 경위 때문에 징역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1노75 판결).
대가로 받은 돈은 형과 별도로 추징됩니다. 다만 그 액수는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에 그칩니다. 2026고단392 판결에서 검사는 1억 4,831만여 원의 추징을 구했지만, 법원은 수익 배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좌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한 6,600만 원만 추징했습니다. 대신 본 쪽이라면 받은 돈의 액수와 실제로 자신에게 남은 몫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
대리 응시는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뒤늦게 드러나고, 드러난 뒤에는 객관적 흔적이 많이 남는 범죄입니다. 수사의 단서부터 다양합니다. 시험 주관기관이 작성한 부정행위자 조서(2020고단2756 판결)와 고발(2020고단708 판결), 공범의 제보(2024고단2563 판결), 회사 내부 감사(2024고단800 판결), 교육청 제보와 언론 보도(2020고단4811 판결)가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브로커가 검거되면 의뢰인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2026고단392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대리 시험 응시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십 건과 브로커의 메신저 대화가 올라 있습니다.
2017고단3764 판결은 부인하는 의뢰인이 어떤 증거로 유죄가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직접 시험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평소 안경을 쓰는 피고인이 시험 직전에 재발급받은 신분증에만 안경을 쓰지 않은 사진을 쓴 점, 시험장이 생활 근거지와 무관하고 대리 응시자가 늘 이용하던 학교였던 점, 답안지에 자기 이름의 한자와 직업이 틀리게 적힌 점, 한 달여 전 토익 585점이던 사람이 텝스 859점을 받은 점, 시험 전날 밤 현금 500만 원을 인출했고 시험 당일 대리 응시자의 계좌에 370만 원이 입금된 점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시험장을 그곳으로 정한 이유에 관한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진 것도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2017노2807 판결도 직접증거 없이 응시 이력과 영상만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부정행위에 쓰인 앱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다른 기기를 썼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범의 진술도 무겁게 쓰입니다. 2024고단800 판결은 대신 시험을 본 사람이 자신도 처벌받을 진술을 일관되게 한 점, 부탁한 지점장이 회사 감사에서 대리 시험을 부탁했다는 문답서를 작성했던 점을 들어 부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온라인 시험 사건인 2025노100 판결에서는 수강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메신저로 전달된 내역, 공범이 가지고 있던 수강생들의 공인인증서와 과제 파일, 교육원의 로그인 기록이 공범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응시 이력과 답안지 필적, 시험장 영상, 계좌와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부인은 형만 올립니다. 반대로 실제로 본인이 응시했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같은 자료가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처벌보다 오래 남는 것 — 시험 무효, 응시 제한, 면허와 자격 취소
형사재판과 별개로 시험 주관기관의 처분이 따라오고, 그 근거와 기간은 시험마다 다릅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만 적습니다.
운전면허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은 무효가 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8호의2). 대신 응시해 준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면허를 받도록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사유이고(제93조 제1항 제13호), 이 사유로 취소되면 2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국가기술자격 —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검정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고(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11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은 취소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제1호).
대학수학능력시험 —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2020고단4811 판결은 교육부 훈령이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형사 유죄가 곧바로 자격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구합100720 판결은 다른 수험자들의 부정행위를 도운 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38)의 전기기능장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자격 취소는 부정한 방법과 자격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시험에 합격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리 응시로 합격한 본인이라면 이 인과관계가 분명하므로 취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은 불복 절차와 쟁점이 따로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직장과 체류자격도 걸려 있습니다. 유학생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은 학사 과정 수료나 유학 체류자격 취득의 요건이었습니다(2020고단2756, 2020고단708 판결). 시험이 무효가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업과 체류 계획이 함께 흔들립니다. 2024고단800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건의와 청문 결과가 들어 있고, 부탁한 지점장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에게는 형의 종류와 액수가 곧 체류 문제입니다. 2026고정158 판결은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내에 더 거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벌금을 줄였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돈이 오가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신분증을 그대로 제시했을 뿐이고, 전과가 없고 사실을 인정한다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고,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응시 제한과 면허 처분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조되었거나 합성사진으로 재발급받은 신분증이 쓰인 경우입니다. 공문서위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둘째, 브로커를 통했거나 여러 번 의뢰했거나 대가를 받고 대신 본 경우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셋째, 대리로 얻은 성적이나 자격을 입학, 취업, 체류자격 변경에 이미 사용한 경우입니다. 제출한 곳마다 별도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본인이 직접 응시했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어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외국인이어서 형의 종류와 액수가 체류와 직결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공무원이나 자격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서 형사 결과가 징계와 자격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감독관이나 시험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경우입니다. 뇌물공여가 더해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뒤에 바꾸기 어렵고,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제 견해로는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과 대상 시험을 특정합니다. 통지서의 죄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인지 업무방해인지, 어느 회차의 시험이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번이었다면 수사기관이 몇 건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누구를 통해 연결되었는지, 돈이 언제 얼마나 오갔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봅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응시 접수 기록, 신분증 발급 기록은 불리한 자료이면서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대가의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성적과 자격의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제출했다면 어디에 냈는지 정리해 추가 혐의에 대비합니다.
처분 통지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다른 시험의 무효나 응시 제한 통지도 받는 즉시 불복할 수 있는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공범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2026고단392 판결의 브로커는 수사가 시작되자 대리 응시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고, 법원은 이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출국하려는 것. 같은 판결의 피고인은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정지로 막혔고, 이 역시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직접 응시했다고 부인하는 것. 2017고단3764 판결의 의뢰인은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대가는 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2025노100 판결). 다만 형을 정할 때에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양형 자료로 정리해 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를 지우는 것. 2017노2807 판결은 범행 뒤 기기를 바꾸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리로 얻은 성적과 자격을 계속 쓰는 것. 2020고단4811 판결은 부정하게 합격한 대학을 스스로 자퇴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시험을 부탁만 했고 실제 시험은 다른 사람이 봤는데 저도 조사받나요
받습니다. 부탁한 응시자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대신 본 사람과 같은 죄명으로 입건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398-1 판결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한 응시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친구 대신 시험을 봐준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는 대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708 판결은 대가 없이 고향 친구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본 사람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법원이 벌금형을 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토익 대리시험도 위계공무집행방해인가요
아닙니다. 판결에서 토익과 텝스 같은 어학시험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048 판결처럼 합성사진으로 신분증을 재발급받았다면 면허증불실기재나 주민등록법위반이 함께 적용되고, 그 성적을 국립대학 같은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따로 문제 됩니다.
시험 도중에 걸려서 답안지도 못 냈는데 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756 판결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입실해 응시한 이상 시험을 마치지 못했어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도중에 발각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대리로 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고, 대신 봐준 사람의 면허는 괜찮나요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는 취소 대상이고, 시험이 무효 처리되면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응시해 준 사람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자신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되므로(같은 조 제4항) 형사사건만 보다가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신분증을 빌려주고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면허를 따게 했다면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1574-1 판결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지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주어 자기 명의로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한 사람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했습니다(다른 죄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몇 년 전에 한 대리시험인데 지금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764 판결은 2014년과 2015년의 대리 응시를 2018년에,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800 판결은 2019년의 대리 응시를 2025년에 처벌했습니다. 대리 응시자나 브로커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과거의 의뢰인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유학생인데 대리 응시로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결과가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고정158 판결은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내에 더 거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적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체류자격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형사 절차의 목표를 체류 문제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험을 대신 로그인해서 봐준 것도 죄가 되나요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563 판결은 대학 온라인 시험과 과제를 대신한 사건에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춘천지방법원 2025노100 판결은 학점은행제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에 업무방해를 적용했습니다. 뒤의 사건에서는 교육원의 로그인 기록과 메신저 대화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고단2756 판결 — 한국어능력시험, 의뢰인·중개인·대리 응시자 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도중 적발되어도 성립(확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708 판결 — 한국어능력시험, 대가 없는 일회성 범행, 각 벌금 300만 원(확정)
춘천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고단767 판결 — 부탁한 사람과 전달한 사람은 교사범, 세 명 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확정)
대전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고단3812 판결 — 대리 응시자 벌금 500만 원, 알선자 벌금 300만 원, 건조물침입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고단349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노1746 판결 —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중국 여권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 무죄에서 항소심 사문서부정행사 유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357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195 판결 — 위조 외국인등록증, 대리 응시자 징역 10월·의뢰인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6고단713 판결 — 위조 외국인등록증, 의뢰인 징역 6개월·대리 응시자 징역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 건조물침입 유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고단392 판결 —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 브로커, 75회, 징역 3년, 추징 6,6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8. 25. 선고 2026고정158 판결 — 벌금 200만 원,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의 상상적 경합(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7. 7. 선고 2023고단599 판결 — 쌍둥이 형제의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 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확정)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고단5243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노7447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고단6398-1 판결 —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리 응시 알선자 징역 10월, 의뢰인 벌금 5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807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603, 대법원 2018도2889 상고기각) — 영상통화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한 학과시험 부정 응시, 벌금 500만 원·650만 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합8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350 판결 — 감독관에게 100만 원씩 건넨 응시자들 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확정), 시험관이 답을 대신 체크해 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540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노3891 판결 — 정보처리기능사 부정 응시와 모집, 징역 1년 6개월, 항소기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6. 10. 선고 2016고단98 판결 — 검정고시, 시킨 고용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직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고단48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1노75 판결 — 수능 대리 응시 의뢰, 징역 1년,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4048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노3861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21832 상고기각) — 토익·텝스, 대리 응시자 징역 1년 6개월, 의뢰인 벌금 800만 원 또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고단3764 판결(광주지방법원 2018노1985 항소기각) — 텝스 대리 응시를 의뢰하고 부인한 초범, 징역 8월(확정)
대전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단800 판결(대전지방법원 2025노1832 항소기각) — 보험설계사 시험, 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22. 선고 2024고단2563 판결 — 대학 온라인 시험과 과제 대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등(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노100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단763) — 학점은행제 대리 수강·대리 시험, 대가 없어도 업무방해 성립(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구합100720 판결 — 전기기능장 자격취소처분 취소, 관련 형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38(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1574-1 판결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시험장 입장과 주거침입, 침입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 방해의 위험, 수사기관에 대한 조작 증거 제출(위 2020고단2756, 2017노2807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성립하고,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법령 — 형법 제30조, 제31조, 제40조, 제133조, 제137조, 제225조, 제228조, 제229조, 제230조, 제236조, 제313조, 제314조, 제31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84조의2, 제93조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1조, 제16조 / 고등교육법 제34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2026. 10. 9.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인지 업무방해인지, 공문서부정행사나 공문서위조, 건조물침입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시험이었고 누가 주관했는지, 부탁한 쪽인지 대신 본 쪽인지 사람을 이어 준 쪽인지, 누가 먼저 제안했고 몇 번이었는지, 돈이 오갔다면 얼마가 어떤 경로로 갔는지를 묻습니다. 신분 확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신분증 원본을 건넸는지, 사진을 바꾸어 재발급받았는지, 브로커가 만든 신분증이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는지 나중에 드러났는지, 대리로 얻은 성적이나 자격을 어디에 제출했는지, 주관기관에서 시험 무효나 응시 제한 통지를 받았는지, 전과와 직업,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과 만료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세 갈래로 나누는 일부터 합니다. 인정해야 하는 사실, 사실은 인정하되 죄명이나 죄의 개수를 다툴 부분, 사실 자체를 다툴 부분입니다. 대리 응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하는지, 제시한 신분증이 공문서인지,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지를 검토해 의견서에 담고, 제안한 사람과 대가, 횟수, 발각 경위, 성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포기한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응시 이력, 답안지, 신분증 발급 기록, 계좌 내역처럼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자료를 먼저 놓고 주장이 그 자료와 맞는지 따져 본 뒤 방향을 정합니다. 공범과 함께 조사받는 사건은 서로의 진술이 형을 가르므로 이해가 엇갈리는지를 먼저 살펴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응시 제한이나 면허·자격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이 형사 절차와 겹치면 두 절차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하고, 외국인 의뢰인의 사건은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목표로 삼을 형을 처음부터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대리 응시 사건은 비슷해 보이는 사실관계에서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었는지, 어떤 자료를 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보지 않고 부인했다가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고, 다투지 않아 빠질 수 있었던 죄명이 그대로 유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지금 하는 말이 어느 죄명의 어느 요건에 쓰일지, 형사 결과가 면허와 자격, 체류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와 의견서, 공판, 그 뒤의 행정처분 대응까지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 응시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통지서에 적힌 죄명을 하나씩 놓고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르는 일, 그리고 형사 결과가 면허와 자격, 체류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계산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죄명의 개수와 형의 종류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