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시험지를 미리 받아 가르쳤다가 업무방해로 조사받는다면 — 교사와 공범이 되는 기준, 무죄와 실형을 가른 사정
2026. 10. 09.
학교 시험지나 모의평가 정보를 미리 받아 가르쳤다면 교사와 함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범이 됩니다. 예상문제와 유출의 경계, 무죄가 난 사정, 교사 파면과 학원 등록 실효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의 죄명부터 읽어야 합니다 — 업무방해인지 위계공무집행방해인지
- 시험지를 받아 본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처벌되는 선
- 적중률 높은 예상문제였다는 주장이 통한 사건과 통하지 않은 사건
- 교사와 강사는 어떻게 한 사건의 공범이 되는가
-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돈이 오갔다면 죄명이 더 붙습니다
-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 수사는 학생의 필기와 휴대전화에서 시작됩니다
- 학생과 학부모도 함께 처벌됩니다
- 교사에게는 형보다 징계가 먼저 옵니다
- 학원 강사와 원장에게 남는 불이익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교사가 수업 시간에 준 힌트를 학생에게 듣고 정리해 준 것도 유출인가요
- 시험이 끝난 뒤에 받은 문제를 수업에 쓰는 것도 업무방해인가요
- 기간제 교사나 학교 강사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 모의고사는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처벌되나요
- 재시험을 치러 피해가 없어졌는데도 죄가 되나요
- 문제를 건넨 교사가 이미 자백했는데 저는 부인해도 되나요
- 시험지 유출 업무방해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사서 교재에 쓴 것도 처벌되나요
- 집행유예를 받으면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내신 대비 수업에서 나눠 준 자료가 며칠 뒤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가고, 학교가 재시험을 치른 뒤 경찰에서 업무방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상담에서 학원 강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교사가 건넨 자료를 받아 봤을 뿐이고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제가 업무방해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 전에 문제나 정답을 넘겨받아 학생에게 가르치고 그 학생이 시험을 치렀다면, 시험을 관리하지 않는 강사도 문제를 넘긴 교사와 함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 제1항과 제313조에 따라 위계, 곧 상대방의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한쪽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받은 자료가 실제 시험문제였는지 예상문제였는지, 받는 데 그쳤는지 학생에게 전달했는지, 어느 과목 어느 회차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갈렸습니다. 형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교사에게는 파면과 당연퇴직이, 학원을 운영하는 분에게는 등록의 효력 상실이 뒤따릅니다. 아래에서는 통지서의 죄명, 처벌되는 선, 예상문제와 유출의 경계, 공범이 되는 기준, 무죄가 난 사정, 금품이 오간 경우, 형을 가른 사정, 수사 초기 대응, 징계와 학원 등록 문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시험지를 미리 받아 본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문제를 유출한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노677 판결은 강사의 외장하드에서 유출 문제지가 나왔어도 학생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는 회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학생에게 알려 주고 그 학생이 응시하면 죄가 완성됩니다.
잘 맞힌 예상문제와 유출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 출제될 것으로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골라 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위 99도3487 판결).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354 판결은 과외 자료에 표시된 내용이 한 과목 17문제 가운데 14문제와 겹치고 출제 교사가 직접 만든 지문의 답까지 필기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우연히 맞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준 교사와 받은 강사 중 누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 둘 다 공동정범이고(형법 제30조), 형은 역할과 이익으로 갈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4365 판결은 모의평가 출제 정보를 받아 강의에 쓴 학원 강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정보를 외워 온 검토위원 교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사에게는 여기에 파면이 더해집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88231 판결).
통지서의 죄명부터 읽어야 합니다 — 업무방해인지 위계공무집행방해인지
죄명은 유출된 시험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립학교의 정기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공립학교 시험이나 교육청이 주관하는 평가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노5645 판결이 한 사건 안에서 이 구분을 보여 줍니다. 교사에게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받아 시험 시간 중 수강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정답을 보낸 학원 운영자에게, 평가원 모의평가와 교육청 연합평가 부분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사설 모의고사 부분은 업무방해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4. 29. 선고 2015고단162 판결도 교육청 문제은행에서 나온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수학 문제를 이메일로 받아 학원생들에게 풀게 한 학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했습니다.
죄명이 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7434 판결은 사립고 교사가 입시업체 직원의 부탁으로 교육청이 봉함해 보낸 학력평가 문제지 상자를 시험 전날 뜯어 넘긴 사건에서, 사립학교라도 학력평가 사무는 교육청의 공무를 대행하는 것이라며 교사와 업체 관계자들의 공무상비밀봉함개봉죄(형법 제140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의평가 검토위원이 출제 내용을 알려 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4365, 2016고단4803(병합), 2016고단6372(병합) 판결(이하 2016고단4365 판결)의 사건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의 비밀 누설(제31조, 제3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대입하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모의고사라서 입시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3노5645 판결은 모의시험도 난이도 조절과 학력 분석, 교육 정책 수립에 쓰이는 평가라고 했고, 2016고단4365 판결도 같은 취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뒤의 판결에서는 평가원 모의평가가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으므로, 같은 시험이라도 어느 죄명이 적용되었는지는 통지서와 공소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지를 받아 본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처벌되는 선
문제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가 되지 않고, 그 문제가 실제 시험에 쓰이도록 흘러간 때에 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출제위원이 문제를 유출한 행위 자체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유출된 문제가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않았다면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
이 선이 실제 사건에서 무죄로 이어진 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고단7057 판결과 그 항소심인 2023노677 판결입니다. 브로커에게서 미국 대학입학시험 문제지를 사서 수강생과 학부모에게 판 학원 강사의 외장하드에서 여러 회차의 문제지와 정답지가 나왔습니다. 강사는 일부 회차에 대해 진짜 유출 문제인지 확인하려고 샀을 뿐 학생에게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유출만으로 죄가 되고 적어도 미수라고 다투었지만, 항소심은 전달받은 학생과 학부모, 전달한 일시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고 파일의 마지막 저장일시가 시험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험 전에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없으면 죄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 없이 그 위험이 생기면 성립합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2021고단7057 판결은 일부 문제의 답만 알려 준 회차에 대해서도 시험의 공정성이 방해되었다며 유죄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5노104 판결은 출제가 끝난 시험문제를 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건넨 때 이미 시험관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받은 자료를 한 번이라도 수업에 썼다면 이 선은 넘은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받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리보다 증명의 문제이고, 받은 뒤에 만든 수업 자료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 결론을 가릅니다.
적중률 높은 예상문제였다는 주장이 통한 사건과 통하지 않은 사건
강사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이고, 받아들여진 사건과 배척된 사건이 뚜렷이 갈립니다. 출제 교사가 낼 것으로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골라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것은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99도3487 판결의 교사는 자신이 낼 생각이던 문제 서너 개를 포함해 약 30문제를 정리해 학원 원장에게 넘겼고 학원 강사가 이를 학생에게 가르쳤습니다. 대법원은 넘겨준 문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뒤 실제로 출제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뜨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354 판결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교사인 어머니에게서 문제를 받아 과외에 쓴 강사는 기출문제와 문제집을 연구해 가르친 것이 우연히 출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외 자료에 필기하거나 밑줄, 별표로 표시한 내용 가운데 실제 출제된 것이 한 과목은 17문제 중 14문제, 다른 과목은 31문제 중 22문제 정도에 이르고, 출제 교사들이 직접 만든 제시문 문제까지 정답에 가까운 문장이 필기되어 있으며, 참고서 한 쪽의 수십 개 단어 중 출제된 단어만 골라 공부시켰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강사가 참고했다며 낸 자료가 과외 당시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3도10401).
완성된 문제지가 아니어도 죄가 됩니다. 2016고단4365 판결에서 넘어간 것은 문학 작품의 이름과 지문의 주제, 출제 방식이었고, 법원은 구체적인 문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출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260 판결의 교사는 과외 학생에게 모의고사 몇 번 지문의 몇 번째 문장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알려 준 것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고합798 판결의 수학 교사는 출제될 문제의 일부와 숫자만 다른 같은 유형의 문제가 들어 있는 30에서 50문항을 정리해 시험 전날 풀이와 정답을 알려 주었는데, 실제 문제 자체를 건네지는 않았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만 참작되었습니다.
의혹만으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3137 판결에는 학생들 사이에 돌던 예상문제지 7문제 중 2문제가 실제 시험문제와 같고 3문제가 비슷해 학교가 문제를 모두 폐기하고 다시 출제한 경위가 나오는데, 법원은 그 문제지를 학생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교사가 유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겹친 문제의 수보다 겹친 양상이 결론을 가릅니다. 출제자가 새로 만든 지문이나 정정되기 전의 오답까지 일치하는지, 수업 자료가 언제 어떤 자료로 만들어졌는지, 출제 교사와 접점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교사와 강사는 어떻게 한 사건의 공범이 되는가
문제를 직접 빼내지 않았어도 그 문제가 시험에 쓰이도록 하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입니다. 공모는 여러 사람이 순차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을 같이한 경우에도 성립하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업무방해의 고의는 자기 행위로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2015노104 판결의 영어 교사는 동료 교사가 대여섯 문항만 변형해 후배의 영어학원 수강생들에게 보여 주겠다고 해서 문제지를 건넸을 뿐, 그것이 학부모의 청탁으로 특정 학생에게 통째로 넘어갈 줄은 몰랐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곧 출제될 문제가 그대로 담긴 문제지를 건넨 이상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다 알지 못했어도 공범이라고 보았고, 벌금 7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5도10532). 2013노5645 판결의 교사도 학원 운영자가 문제풀이용으로 쓴다고 해서 시험이 시작된 뒤에 넘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공동정범이 인정되었고, 여섯 차례 반복하면서 먼저 연락하기도 했다는 점이 양형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강사 쪽에서 보면, 교사가 준 자료가 실제 시험문제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자료의 모습과 받은 시점, 그때 오간 말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평소의 거래 관계는 공모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2016고단4365 판결에서 교사는 검토위원으로 들어가는 동료에게 잘 보고 잘 기억해 오라고 했고, 전해 들은 내용을 주점에서 강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일상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것을 전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강사에게서 원고료를 받고 문항을 만들어 주던 오랜 거래의 연장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231 판결에 나오는 사건에서는 교사가 중간고사 검토본 30문항을 복사해 신문지 사이에 숨겨 나온 뒤 승용차 안에서 인근 학원 운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판결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9. 7. 5.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2017고단5178) 항소심(2019노1238)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이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공범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은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답안을 받은 쌍둥이 자매가 각자 아버지와 공모했을 뿐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3노677 판결도 브로커가 다른 강사들에게도 문제를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브로커가 교사에게 대가를 건넨 회차라는 사정만으로 그 강사가 해당 회차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네 회차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강사와 학생이 얽힌 사건에서는 자신이 관여한 과목과 회차를 가려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은 유출이 없었다고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누구에게 언제 전달되어 어느 시험에 쓰였는지가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고단363 판결의 학원 강사는 먼저 치러진 나라의 시험 내용을 응시자에게서 듣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문제를 알려 주었다는 사람의 말이 전화와 이메일, 공중전화로 계속 바뀌고 법정에서는 시험 다음 날 단어 한두 개를 말했을 뿐이라고 한 점, 다른 증인이 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학원 쪽 사람인 점, 시험지를 통째로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수강생에게서 들었다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점, 익명 게시판의 글과 그 출력물은 다른 사람이 올렸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2013노1172)와 상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775 판결)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사건에서도 과목에 따라 갈립니다. 앞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에서 1학년 과목은 유죄였지만 2학년 과목의 시험지 유출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2023노677 판결도 전체로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열 개가 넘는 회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거꾸로 2013노354 판결은 교사가 문제를 어떻게 알아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도, 교사에게서 강사를 거쳐 학생에게 정답이 넘어간 과정이 특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유출 경로가 아니라 전달과 사용입니다.
돈이 오갔다면 죄명이 더 붙습니다
금품이 오간 사건은 죄명이 늘고 실형 가능성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2014고합798 판결에서 학부모회 임원인 어머니는 교사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배임수재(형법 제357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돈을 준 학부모에게는 배임증재(같은 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었습니다. 돈을 받은 교사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 1,600만 원, 학부모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376 판결은 여기에 부정청탁금지법이 더해진 사건입니다. 각급 학교 교직원은 명목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제8조 제1항), 위반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2조 제1항). 기간제 교사는 학부모에게서 16차례에 걸쳐 3,150만 원을 받았고, 그 학교를 떠난 뒤에는 학부모와 함께 밤에 학교에 들어가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업무방해에 배임수재와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재학생 과외교습(학원법 제3조, 제22조 제2항), 증거인멸교사가 합쳐졌습니다. 1심은 교사에게 징역 5년, 학부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6노361 판결)은 징역 4년 4개월과 징역 3년 4개월로 낮추면서 추징 3,150만 원은 유지했습니다. 상고심(대법원 2026도9818)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사에게 문항을 사는 거래는 이와 구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판결은 현직 교사들이 학원 강사에게 수학 문항을 만들어 주고 3년여 동안 각각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건에서, 문항당 대가가 전문 업체나 공모로 받은 문항의 값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교사와 강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징계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심이고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판결 스스로도 교사가 판 문항을 재직 학교의 시험에 출제했다면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별개라고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문항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지만, 시험 정보가 넘어갔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그 거래 내역은 2016고단4365 판결에서처럼 공모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형을 가른 것은 대가와 영리 목적, 횟수와 기간, 주도한 정도, 발각된 뒤의 태도였습니다. 학원 쪽부터 보면, 대가 없이 한 차례 문제를 받아 쓴 2015고단162 판결의 학원장과 과외비 말고는 이익이 없던 2013노354 판결의 강사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반면 2016고단4365 판결의 강사는 받은 정보를 아홉 개 학원의 강의에 활용해 개인적 이득을 적극적으로 꾀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4217 판결). 2013노5645 판결의 학원 운영자는 사기와 합쳐 징역 2년, 2023노677 판결의 강사는 징역 3년이었습니다.
교사 쪽은 폭이 더 넓습니다. 대가 없이 가담한 2013노5645 판결의 교사는 벌금 800만 원, 동료의 부탁으로 문제지를 건넨 2014고합798 판결의 두 교사는 벌금 700만 원과 1,000만 원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는 영리나 범행 뒤의 태도가 겹쳐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고단592 판결의 기간제 교사는 옮겨 갈 학원의 수강생을 모으려고 무료 특강에서 기말고사 문제를 알려 주었고, 발각되자 학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학교장이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냈는데도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018고단260 판결의 교사는 재학생 14명에게서 6,920만 원을 받고 과외를 하다가 문제를 알려 주었고, 감사가 시작되자 학부모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학교에 장학금 1,000만 원을 냈지만 징역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1665 판결). 딸들에게 다섯 차례 정기고사 답안을 알려 준 교무부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점이 불리하게 반영되어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7784 판결, 항소심 2019노1654, 대법원 2019도18050).
업무방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판결문들은 가중영역의 권고 범위를 징역 1년에서 3년 6월로(2018고단260 판결), 주도적 실행과 중한 방해 정도가 함께 인정된 특별가중영역을 징역 1년에서 5년 3월로(2018고단7784 판결) 적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합의나 공탁이 실형을 막아 주지 못한 사건이 여럿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는 학생의 필기와 휴대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내부에서 새어 나온 단서로 시작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굳어집니다. 2019구합88231 판결의 사건은 학부모의 제보를 받은 학교법인이 다음 날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되었고, 2016고단4365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강의를 들은 학생의 필기노트가 올라 있습니다. 2015노104 판결에서는 학부모가 교사와 딸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금품 내역서를 다른 교사를 통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의 감사에서 한 말도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은 피의자가 아니어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4207 판결에서는 학생이 다니던 수학학원의 레벨 테스트 결과와 강사의 진술이 내신 성적과 실제 실력의 차이를 보여 주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나오는 것은 파일만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에서는 학생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시험 사흘 전에 만들어진 서술형 정답 구문이 결정적인 정황이 되었고, 2021고단7057 판결에서는 강사와 학부모가 문제지 값을 상의한 메신저 대화가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2023노677 판결처럼 파일의 저장일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따져 무죄가 나온 예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을 확인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장된 참여권(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을 행사해 사건과 무관한 수업 자료와 수강생 정보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를 지우는 것은 가장 나쁜 대응입니다. 2025고단376 판결의 교사와 학부모는 학교 직원에게 폐쇄회로 영상을 지워 달라고 했다가 증거인멸교사죄(형법 제1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추가되었고, 학부모가 휴대전화를 고의로 훼손한 사실은 양형에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구속 사유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학생과 학부모도 함께 처벌됩니다
문제를 받아 시험을 치른 학생과 이를 부탁한 학부모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됩니다. 2020노2657 판결의 자매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22도2071), 2025고단376 판결의 학생은 어머니의 강한 요구에 따른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이 참작되었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3노677 판결에는 문제지를 산 학부모가 자신의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출제될 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에 관한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을 끌어온 주장은, 답을 건네받아 응시한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2019고단4207 판결). 수강생이 조사를 받으면 그 진술이 곧 강사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교사에게는 형보다 징계가 먼저 옵니다
교사에게 시험문제 유출은 감경이 허용되지 않는 징계 사유이고, 고의가 인정되면 기준은 파면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는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해임으로 정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는 이 비위를 표창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같은 별표가 준용됩니다(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2019구합88231 판결의 교사는 25년 넘게 근무하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났으며,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결과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한 과목의 유출만으로도 파면이 기준에 맞고 표창에 따른 감경 대상도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징계가 낮아진 예로는 2017구합3137 판결의 사건이 있습니다. 교사가 답안지를 고친 성적 조작 사안인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당시의 심한 우울증 등을 참작해 파면을 해임으로 바꾸었고 법원은 그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평가 중 부정행위를 조장한 교감의 해임을 1심(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525)이 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9968 판결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징계 단계에서 다툴 것은 양정보다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 자체입니다.
형사 결과는 신분에 직접 이어집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하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3조의2), 사립학교 교원도 같습니다(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 벌금형이면 당연퇴직은 아니지만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2013노5645 판결의 교사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미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제8호). 현행 별표(2025. 12. 23. 개정)에는 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가 별도의 징계 유형으로 들어가 있어, 문항 거래는 형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징계 문제가 남습니다.
학원 강사와 원장에게 남는 불이익
학원을 운영하는 분에게는 집행유예도 폐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운영자가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2015고단162 판결의 학원장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운영자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곧 학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강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은 시행령 별표 3이 학력과 경력으로 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전과를 강사의 결격 사유로 둔 조문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사유에도 시험문제 유출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강의가 금지되지는 않더라도 소속 학원과의 계약 해지와 평판의 손실은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교사가 재학생을 과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22조 제2항,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18고단260 판결과 2025고단376 판결에서는 이 죄가 업무방해와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이나 동료 강사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받은 자료를 한 차례 수업에 쓴 사실에 다툼이 없고 대가가 없으며 전과가 없는 강사라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유무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앞에서 본 것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으므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상문제였다고 다툴 사건입니다. 수업 자료의 작성 시점과 출처를 문제별로 대조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둘째, 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쓰지 않았거나 일부 과목과 회차에만 관여한 경우입니다. 셋째, 교사와 문항 거래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넷째,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집행유예만으로도 등록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교사입니다. 일곱째, 교사와 강사, 학부모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공범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므로 같은 변호인에게 맡길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수업 자료와 메시지를 지우는 것. 삭제 흔적은 포렌식에서 드러나고, 예상문제였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수강생이나 학부모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것. 2018노1665 판결은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을 실형을 유지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중에 만든 자료를 당시 참고한 자료라고 내는 것. 2013노354 판결에서는 과외 당시의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주장의 신빙성이 무너졌습니다.
제보한 학교나 학생을 먼저 고소하는 것. 2014고단592 판결의 교사는 학교장을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더해졌습니다.
교사가 시켜서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받은 자료로 수업을 했다면 공동정범이고,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전부 모른다고 하는 것. 2013노354 판결처럼 수업 자료와 시험문제를 문항별로 대조한 결과가 증거로 제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준 힌트를 학생에게 듣고 정리해 준 것도 유출인가요
교실에서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내용을 정리해 준 것이라면 위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354 판결의 강사도 학생이 전해 준 교사의 힌트를 토대로 가르쳤다고 주장했지만, 시험 문제에 관한 설명이나 힌트는 없었다는 다른 출제 교사의 진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필기와 수업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 받은 문제를 수업에 쓰는 것도 업무방해인가요
이미 치러진 시험의 문제를 그 뒤에 받아 쓰는 것은 그 시험의 실시를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앞에서 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르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677 판결에서도 브로커가 시험이 끝난 뒤 기출문제를 건넨 적이 있다는 진술이 무죄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만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시험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3고단7148-3 판결은 기출문제를 외워 복원하게 하려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나 학교 강사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신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592 판결은 기간제 교원도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원의 지위와 책임을 진다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62 판결은 초등학교 영어회화강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고단376 판결에서는 그 학교를 떠난 뒤에 이어진 범행까지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모의고사는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5645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365 판결 모두 모의평가가 입시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나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은 죄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나 공무상비밀봉함개봉으로 바뀔 뿐입니다.
재시험을 치러 피해가 없어졌는데도 죄가 되나요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고 결과가 실제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592 판결은 두 개 학년이 영어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된 것을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231 판결도 재시험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건넨 교사가 이미 자백했는데 저는 부인해도 되나요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104 판결은 교사들이 명예 실추와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보았습니다. 다만 교사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과목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받은 자료를 실제로 썼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고, 그 부분이 무죄로 이어진 판결이 있습니다.
시험지 유출 업무방해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모두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상한이 징역 3년이라 5년입니다(같은 항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6389 판결은 이 죄가 회계연도별로 하나의 죄가 되고 그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사서 교재에 쓴 것도 처벌되나요
대가가 문항의 값에 상응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1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6389 판결). 문항당 지급액이 전문 업체에 준 금액과 비슷했고 채택된 문항에만 대가를 지급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고, 통상의 값을 현저히 넘는 돈이나 학교 시험 정보가 함께 오갔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학원법 제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고용된 강사에게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라면 수사 단계부터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원심 서울지방법원 1999. 7. 20. 선고 99노2587 판결) — 순수한 예상문제 제공과 제출 전 유출만으로는 업무방해 불성립, 파기환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354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1593 판결, 대법원 2013도10401 상고기각) — 교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과외 강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88231 판결 — 학원 운영자에게 검토본을 넘긴 사립고 교사의 파면 유지. 판결문에 기재된 형사 판결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7고단517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노1238 판결(각 징역 1년 6개월, 한 과목 무죄,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노564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12. 선고 2013고단589(분리) 판결, 대법원 2014도3334 상고기각) — 학원 운영자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 교사 벌금 800만 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4. 29. 선고 2015고단162 판결 —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문제를 넘긴 강사와 받은 학원장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4365, 2016고단4803(병합), 2016고단6372(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4217 판결 — 모의평가 출제 정보, 교사 징역 1년, 검토위원 교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학원 강사 징역 10월, 항소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743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62,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10노3365, 2010노3573(병합) 판결) — 학력평가 문제지 상자 개봉, 공무상비밀봉함개봉 유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고단70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노677 판결(대법원 2023도11388 상고기각) — 학원 강사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 전달이 증명되지 않은 회차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고단3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1172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775 판결 — 학원 강사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고합7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5노104 판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32 판결로 상고기각) — 교사 징역 1년 6월·추징 1,600만 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벌금 1,000만 원, 학부모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37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6노361 판결(대법원 2026도9818, 확정 여부 미확인) — 기간제 교사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 4개월·추징 3,150만 원, 학부모 징역 4년 6월에서 징역 3년 4개월, 1심에서 학교 직원 징역 1년 6월, 학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판결 — 교사와 학원 강사의 문항 거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무죄(1심, 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고단592 판결(청주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노683 판결로 항소기각, 대법원 2014도12599, 확정) — 기간제 교사 징역 6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26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1665 판결 — 과외 학생에게 출제 내용 고지, 징역 1년, 항소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7784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1654 판결, 대법원 2019도18050 상고기각) — 교무부장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42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대법원 2022도2071 상고기각) — 학생 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3137 판결 — 성적 조작 교사, 소청에서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 해임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9968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합64525 판결) — 1심 취소, 교감 해임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3고단7148-3(분리), 2014고단2995(병합)(분리) 판결 — 문제 암기·복원 목적 응시, 벌금 200만 원(검색 결과에 표시된 범위에서 확인)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 업무방해의 위험, 순차·암묵적 공모, 미필적 고의(위 2015노104 판결에 인용)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 우연히 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위 2019고단4207 판결에 인용)
법령 — 형법 제30조, 제137조, 제140조, 제155조, 제313조, 제314조, 제357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21조, 제219조, 제249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3조의2 / 사립학교법 제57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2026. 10. 9.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죄명이 업무방해인지 위계공무집행방해인지, 배임수재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문제가 된 시험을 과목과 회차별로 나눕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 자료를 어느 수업에서 어느 학생에게 썼는지, 실제 시험문제와 얼마나 겹치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수업 자료의 원본 파일과 작성 일시, 참고한 교재와 기출문제, 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이 남아 있는지 묻습니다. 교사와 문항 거래나 과외 소개 같은 금전 관계가 있었는지, 수사가 학교의 의뢰로 시작되었는지 학부모의 제보로 시작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지 고용된 강사인지, 교사라면 징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목표로 삼을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처음에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문제 된 시험을 세 묶음으로 나누는 일부터 합니다. 받은 자료를 수업에 쓴 사실이 분명한 부분, 예상문제였거나 받기만 하고 쓰지 않아 죄가 되는지 다툴 부분, 다른 사람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 부분입니다. 첫째 묶음은 가담한 경위와 횟수, 얻은 이익, 발각 뒤의 조치를 자료로 정리해 양형 의견으로 냅니다. 둘째 묶음은 수업 자료와 시험문제를 문항별로 대조하고 자료의 작성 시점과 출처를 붙여 수사 단계 의견서로 주장합니다. 셋째 묶음은 진술이 말하는 일시와 방법을 통화 내역과 파일 기록, 출입 기록과 맞추어 봅니다. 압수수색에는 참여해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사건과 무관한 수강생 자료가 넘어가지 않도록 의견을 냅니다. 교사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의 진술과 징계 절차의 소명이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잡고, 공범과 이해가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사람의 같은 사건에서도 과목과 회차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고, 비슷한 행위를 두고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수사 초기에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우지 않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예상문제였다는 주장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지금 하는 말이 공모의 증거로 쓰일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학원 운영자에게는 집행유예가, 교사에게는 벌금형조차 생계와 신분의 문제로 이어지므로 형사 결과와 그 뒤의 불이익을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공판, 징계와 소청 대응까지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시험지를 미리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가 된 시험을 한 과목씩 놓고 받은 자료와 쓴 자료, 예상문제와 실제 문제를 가르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그 전에 남겨 둔 자료가 죄명과 형, 그리고 그 뒤의 징계와 학원 등록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