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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재판에서 증언했다가 위증으로 조사받는다면 — 사실과 다르면 처벌될까,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과 자백 감면의 시한

2026. 10. 09.

증인으로 나갔다가 위증으로 고소되거나 입건됐다면, 법원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어떻게 가려 무죄와 유죄가 갈렸는지, 부탁한 사람의 처벌, 자백으로 형이 줄어드는 마지막 시점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위증 수사는 본안 재판의 결론이 보일 무렵, 세 갈래로 시작됩니다
  3. 사실과 다른 증언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처벌됩니다
  4. 같은 주장을 하고도 유죄가 된 증언은 무엇이 달랐나
  5. 증인신문조서 한 줄이 아니라 녹취서 전체를 놓고 다투어야 합니다
  6.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민사 재판이었다면
  7. 자백 감면의 시한은 증언했던 그 재판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8. 자백을 번복해도 감면된 사건이 있지만, 무엇을 자백했는지가 문제입니다
  9. 부탁한 사람이 증인보다 무겁게 처벌된 사건이 많습니다
  10. 모해위증으로 죄명이 바뀌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11.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12.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첫 조사까지의 순서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민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한 말도 위증죄로 처벌되나요
  17. 증언하다가 틀리게 말한 것을 그 자리에서 고쳤는데도 위증인가요
  18. 회사 대표로서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증언했는데 위증으로 고소당했습니다
  19.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다가 증인석에서 한 말도 위증이 되나요
  20. 몇 년 전 증언인데 지금도 처벌될 수 있나요
  21. 위증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래 재판의 결과도 바뀌나요
  22.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그대로 내면 끝나나요
  23. 가족이 피고인인 재판에서 한 증언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하고 묻는 말에 답했을 뿐인데, 몇 달 또는 몇 해 뒤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기억나는 대로 말했는데 판결이 반대로 났다고 위증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형이 줄어듭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언이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위증죄가 되지 않고, 그 말이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위증죄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문제 된 답변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인지 평가나 의견인지, 그 답변을 앞뒤 문답과 함께 읽으면 어떤 뜻이 되는지, 그리고 거짓이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털어놓았는지입니다. 자백으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시한은 지금 받는 위증 수사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예전에 증언했던 그 재판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아래에서는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증언, 증인신문조서와 녹취서를 다투는 방법, 자백 감면의 시한과 범위, 증언을 부탁한 사람의 처벌, 형을 가른 사정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판결이 내 증언과 반대로 났는데 위증이 되나요 —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는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그 신문절차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하고,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며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가 신문 취지를 오해했거나 착오한 데서 나온 것이면 위증이 아닙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노661 판결은 본안 판결이 증언을 믿지 않았던 사건에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2. 지금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 증언했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형법 제153조). 울산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6노95 판결은 본안 확정 이틀 전에 낸 자백서를 근거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노3434 판결은 첫 조사부터 자백했어도 민사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증언을 부탁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자기 형사사건이라도 남에게 위증을 시키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3121 판결의 사건에서는 증인이 약식명령으로 끝난 반면 부탁한 피고인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증 수사는 본안 재판의 결론이 보일 무렵, 세 갈래로 시작됩니다

위증 사건은 증언한 날이 아니라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올 무렵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누가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재판에서 진 상대방의 고소입니다. 2015노3434 판결의 증인은 민사 재판에서 증언했고 그 판결은 2011년 8월에 확정되었는데, 패소한 상대방이 3년여 뒤인 2014년 11월에 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둘째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인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1. 선고 2017고단1475 판결의 증인은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했고, 본안 1심이 유죄를 선고한 지 한 달여 만에 위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4노323 판결에는 본안이 확정된 뒤의 내사 착수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598 판결에는 재판 도중에 시작된 검찰의 인지수사가 경위로 적혀 있습니다. 셋째는 고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오래전 증언이라고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는 위증이 7년, 뒤에서 볼 모해위증이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3호). 출석 요구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위증인지, 모해위증인지, 위증교사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확인할 것은 증언했던 사건의 번호와 그 재판이 지금 어느 심급에 있는지입니다. 이유는 자백 감면의 시한을 다루는 대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증언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처벌됩니다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위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고,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2729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상해 사건의 증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가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현장 동영상이 멱살을 잡고 밀친 모습보다 허리 부근을 붙잡고 있다가 놓치는 모습에 가깝고, 증인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며, 위증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56 판결).

본안 판결이 증언을 믿지 않았다고 위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1노661 판결의 증인은 형사 재판에서 한 증언이 그 판결에서 배척되었지만, 위증 사건의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3380 판결)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전화조사 뒤에 작성된 수사보고서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여서 거기에 적혀 있지 않다고 증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증인이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어 허위로 말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본 2017고단1475 판결에서는 본안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확정되었고(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4162 판결), 위증 사건도 무죄가 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4107 판결).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증인이 서류의 첨부 여부까지 세부적으로 기억하기 어렵고, 답변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여서 단정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것도 위증이 아닙니다.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으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고정2545 판결은 민사 재판에서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라고 답한 증인에 대해, 증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대출을 넘겨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평가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들에는 진술의 일관성, 거짓말할 동기의 부재,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고도 유죄가 된 증언은 무엇이 달랐나

기억대로 말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는 대개 증인 자신이 예전에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1625 판결의 증인은 민사 재판에서 문제의 건물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등기 명의인의 소유라고 증언했습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고단2888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증인이 그보다 앞서 수사기관에서 그 건물은 자기 것이고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남의 명의로 해 둔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들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한 다른 답변과, 함께 기소된 다른 증인의 증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남았습니다. 위증은 증언 전체가 아니라 문답 하나하나를 놓고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고단5891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열차 안 추행 사건의 증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두 차례 피고인이 도착 전부터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두었습니다. 이 증인은 범행을 자백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사자와 증인 사이에 오간 말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8노4404 판결은 위증을 부탁한 피고인이 구치소 접견에서 증인과 나눈 대화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4고단646 판결의 증인은 진술을 번복하는 연습이라며 녹음한 대화 파일을 형사 피고인 쪽에 넘기고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뒤, 법정에서 그 녹음이 연습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징역 8월과 추징 5,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4노1120 판결).

수사기관은 본안 사건의 기록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내가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 다른 증인의 증언이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내가 예전에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조서 한 줄이 아니라 녹취서 전체를 놓고 다투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한두 문장의 문답만 보고 위증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언이 허위인지는 그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증언의 뜻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으면 전후 문맥과 신문의 취지, 증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종합해 그 의미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553 판결의 공소사실은 증인이 "서로 때리거나 그런 것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그보다 앞서 "때리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보고 있는 한에서는 못 봤습니다"라고 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뒤의 답변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노3123 판결).

증인신문조서는 요지만 적는 경우가 많아 실제 문답과 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를 속기하거나 녹음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민사 재판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위증으로 기소된 뒤에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조서뿐 아니라 녹취서와 녹음까지 확보해 대조해야 합니다. 질문이 "…한 사실이 있지요"처럼 긴 유도신문이었는지, 답변이 "예" 한마디였는지, 곧바로 덧붙인 말이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증언 도중에 고친 말도 살펴야 합니다.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거나 바로잡으면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제 견해로는 위증 사건의 방어는 공소사실의 문답을 녹취서 원문 속에 다시 놓아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민사 재판이었다면

형사 재판에서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증언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주장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 재판 증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48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제160조). 대법원은 이 고지를 받지 못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1654 판결은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받던 증인들의 증인신문조서에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선서하게 하였다고만 적혀 있는 점을 들어 1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의 결론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은 전 남편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 증언한 전처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증인은 자신의 위증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증언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그 진술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간 경우에 관해서는 2026년 3월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채 증언했다면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민사 재판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제314조)과 선서거부권(제324조)을 두면서도 재판장의 고지 의무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고지를 받지 못하고 한 허위 증언에도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반면 소송의 당사자 본인과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심문절차로 진행된 가처분 사건에서 한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80 판결). 어떤 절차에서 어떤 자격으로 선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백 감면의 시한은 증언했던 그 재판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거짓 증언이 분명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증언했던 재판이 확정되었는지입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자백의 절차에는 제한이 없어서, 증언했던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스스로 알리는 것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답하며 인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이 시한은 며칠 차이로 결과를 가릅니다. 2016노95 판결의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증언했던 사건이 확정되기 이틀 전에 항소심 법원에 자백서를 냈습니다. 항소심은 형을 감경해야 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6123 판결은 증언했던 사건이 아직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적용해 1심의 징역 4월을 징역 3월로 줄였습니다.

반대로 확정된 뒤의 자백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노3434 판결의 피고인은 첫 경찰 조사부터 자백했지만 민사 판결이 확정된 지 3년이 넘은 때였습니다. 항소심은 감경 규정을 적용한 1심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4노323 판결의 피고인은 본안 판결이 확정된 뒤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다가 기소된 뒤에야 자백했고, 징역 6월의 실형이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위증 재판이 끝나기 전에만 자백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4노314 판결은 이 규정이 위증죄로 처벌받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자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경되면 처단형의 상한은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형을 면제한 판결은 이번에 살펴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고, 제가 확인한 판결들은 모두 감경에 그쳤습니다. 민사 판결은 항소 취하나 항소기간 경과로 생각보다 빨리 확정되므로, 본안의 진행 상황은 추측하지 말고 사건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백을 번복해도 감면된 사건이 있지만, 무엇을 자백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자백은 위증 사실 자체를, 본안이 확정되기 전에,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뒤 법정에서 부인했는데도 감면 사유가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노2537 판결은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이 자신의 본안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검찰에서 자백했다면, 1심 법정에서 부인하고 자백을 철회했더라도 형을 감면해야 한다며 징역 4월을 징역 3월로 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노2006 판결도 같은 이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번복을 권할 일은 아닙니다. 두 사건 모두 1심이 감경을 빠뜨렸고 항소심에 가서야 바로잡혔습니다.

자백의 대상이 어긋나 감면을 받지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2591 판결의 피고인은 스토킹 재판에서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본안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니 감경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그 뒤 검찰에서는 교사 사실을 부인했으며, 위증교사를 자백한 때는 본안이 이미 확정된 뒤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증언을 바로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 위증죄가 이미 성립한 뒤에는 다시 증인으로 나가 진술을 철회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형법 제153조의 감면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위 2010도7525 판결). 대법원은 무고 사건에서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해 허위였음을 고백하는 것도 자백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2024고단1598 판결의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그 뒤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나가 증언을 바로잡았고, 감경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이 사유를 알아서 챙겨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앞의 2022노6123 판결도 1심이 빠뜨린 감경을 항소심이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본안 사건의 확정 여부와 자백한 날짜를 의견서에 적어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다툴 여지가 있는 증언을 겁이 나서 자백해서도 안 되고, 거짓이 분명한 증언을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붙들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판단은 첫 조사 전에 끝내야 합니다.

부탁한 사람이 증인보다 무겁게 처벌된 사건이 많습니다

증언을 부탁한 당사자는 위증교사로 처벌되고, 제가 살펴본 판결에서는 증인보다 형이 무거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남에게 위증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어서 교사범이 됩니다(위 2003도5114 판결). 2018고단3121 판결의 피고인은 재판에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인 연인에게 맞았다고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증인은 약식명령을 받고 끝났지만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2402 판결의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구에게 대리운전 기사에게 열쇠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부탁 때문에 친구가 구속되기까지 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2018노2006 판결의 음식점 업주는 배우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재판에서 청소년들에게 위증을 부탁했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석 달 넘게 구금되었습니다.

부탁한 사람에게도 자백 감면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노1242 판결은 형법 제153조가 위증교사범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다른 죄와 함께 선고된 교사자의 형을 징역 8월에서 징역 6월로 줄이고 증인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852 판결도 항소심에서 자백한 교사자의 형을 징역 6월에서 징역 4월로 줄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모두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노852 판결에서 함께 기소된 사람은 증인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증언을 잘 해 주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그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위증을 결심한 상태였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726 판결). 다만 재판을 앞두고 증인에게 연락하면 그 통화와 메시지, 접견 녹음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증인으로 나올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 달라고 정해 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해위증으로 죄명이 바뀌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통지서의 죄명이 모해위증이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할 목적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바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고소인이나 피해자 쪽 증인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고단3728 판결의 아파트 관리소장은 자신의 금품 수수를 알린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그 재판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다른 직원에게도 거짓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무고와 모해위증, 모해위증교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탁을 들어준 직원은 모해위증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 한 거짓 증언이 모두 모해위증인 것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4187 판결은 고소인 측 증인들이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은 증언 전체에서 부수적이고 받아들여지더라도 피고인이 더 불리해지지 않는다며 모해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불리해진다는 인식을 너무 넓게 보면 형사 사건의 위증이 모두 모해위증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죄명이 위증으로 바뀌면서 1심의 징역 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은 각각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부탁한 사람에게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증인에게 그런 목적이 없었더라도 부탁한 사람은 모해위증교사로 처벌됩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형을 가르는 사정은 판결문에 거의 같은 순서로 등장합니다. 위증이 본안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자백을 언제 했는지, 전과와 누범 여부, 대가가 오갔는지, 몇 번 거짓말했는지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2015노1625 판결과 2020고단5891 판결에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반면 2022노6123 판결은 감경을 하고도 위증이 본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4노323 판결의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고 항소심에서 1심 증언을 뒤집는 방식으로 위증했다는 점이, 2024고단646 판결의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돈을 받고 한 범행이라는 점이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노3434 판결은 벌금형을 유지하면서도 그 증언이 민사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적었고, 2024고단1598 판결은 수사가 시작되자 증언을 바로잡아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의 권고형도 참고가 됩니다. 2018고단3121 판결과 2020고단2402 판결은 위증의 기본영역을 징역 6월에서 1년 6월로, 2016노95 판결은 자수 또는 자백이 있는 경우의 감경영역을 징역 1개월에서 10개월로 적었습니다. 본안 확정 전의 자백은 처단형을 낮출 뿐 아니라 권고형의 영역도 바꿉니다. 제 견해로는 양형 자료에서 가장 무게를 둘 것은 반성문의 분량이 아니라 본안 재판에 미친 영향을 줄이려는 실제 조치입니다. 확정 전이라면 진술을 바로잡고, 확정 뒤라면 그 증언으로 손해를 본 상대방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첫 조사까지의 순서

첫 조사 전에 할 일은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죄명과 문제 된 증언을 특정합니다. 고소 사건이면 고소의 요지를, 인지 사건이면 어느 사건의 어느 기일 증언인지를 확인합니다.

  2. 본안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로 현재 심급과 선고일, 확정 여부를 봅니다. 확정 전이라면 남은 기간이 곧 자백 감면의 시한입니다.

  3. 그날의 문답을 원문으로 확보합니다. 민사 사건이라면 이해관계를 소명해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구하지 못했다면 기억나는 문답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4.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모읍니다. 본안 사건에서 낸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수사기관 조사 내용, 당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5. 다툴 문답과 인정할 문답을 나눕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의견서를 낼지 자백서를 낼지, 본안 재판부에 진술을 바로잡을지를 정한 뒤 조사에 나갑니다.

조사 일정은 이 확인을 마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의 확정이 임박했다면 미루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언이 분명하고, 증언했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증언이 재판 결과를 바꾸지 않은 경우라면 확정 전에 자백서를 내고 조사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한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억대로 증언했는데 본안 판결이 반대로 나서 고소된 경우입니다. 녹취서 전체와 종전 진술을 놓고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형사 재판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증언한 경우입니다.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본안 재판의 확정이 임박한 경우입니다. 자백할지 다툴지를 며칠 안에 정해야 합니다. 넷째, 증언을 부탁한 당사자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본안 사건의 방어와 위증교사 사건의 대응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죄명이 모해위증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증인과 부탁한 사람이 함께 입건되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여덟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증인이나 부탁한 사람과 다시 말을 맞추는 것. 그 연락이 새로운 증거가 됩니다. 2018노4404 판결에서는 구치소 접견에서 나눈 대화가 유죄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 위증 재판이 끝나기 전에만 자백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 시한은 증언했던 재판의 확정입니다(2014노314 판결).

  • 본안 사건의 범행만 인정하면 위증 부탁도 자백한 것이 된다고 여기는 것. 2025노2591 판결은 이를 자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부인하고 재판에서 인정하겠다고 미루는 것. 그 사이 본안이 확정되면 감면의 기회가 사라집니다(2024노323 판결).

  • 기억대로 말한 부분까지 뭉뚱그려 인정하는 것. 위증은 문답마다 따로 판단되고, 2015노1625 판결에서도 같은 증언의 일부는 무죄였습니다.

  • 증언거부권을 알았어도 증언했을 것이라고 쉽게 답하는 것. 2007도6273 판결에서 이 진술이 위증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한 말도 위증죄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위증죄는 재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1625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434 판결은 모두 민사 재판의 증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 본인은 선서하고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0조).

증언하다가 틀리게 말한 것을 그 자리에서 고쳤는데도 위증인가요

위증이 아닙니다. 증언은 전부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므로,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거나 바로잡으면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도7525 판결). 신문이 끝난 뒤 다른 날 다시 나가 바로잡은 경우에는 죄는 성립하되 형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증언했는데 위증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도14360 판결). 증언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이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다가 증인석에서 한 말도 위증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채 증언했거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날의 공판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증언인데 지금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증의 공소시효는 7년, 모해위증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434 판결의 증인은 민사 판결이 확정되고 3년여 뒤에 고소되었습니다. 그 사건처럼 본안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자백해도 형법 제153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증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래 재판의 결과도 바뀌나요

바로 바뀌지는 않지만 재심의 길이 열립니다. 민사에서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가 재심 사유이고, 그 위증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 등에만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2항). 형사에서도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때가 재심 이유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재판에서 진 상대방이 위증 고소에 힘을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그대로 내면 끝나나요

형사 절차는 끝나지만 그 기록은 남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4404 판결은 증인이 위증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된 사실을, 부탁한 사람의 위증교사를 인정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확정된 위증 판결은 본안 재판의 재심 사유도 됩니다. 기억대로 말한 부분이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피고인인 재판에서 한 증언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증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이 이를 알려 주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고지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7도6273 판결은 전 남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 증언한 전처에 대해 고지가 없었어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구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272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56 판결 — 상해 사건 목격 증언, 무죄와 검사 항소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338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노661 판결 — 본안에서 배척된 증언, 무죄와 검사 항소기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1. 선고 2017고단147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4107 판결 — 본안 1심 유죄 뒤 기소, 본안 무죄 확정(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4162 판결) 뒤 위증도 무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고정2545 판결 — 경험한 사실에 대한 평가와 착오, 무죄(상급심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55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노3123 판결 — 녹취서의 앞선 문답으로 증언의 취지 확정, 무죄와 검사 항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1625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고단2888 판결) — 종전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민사 증언, 무죄에서 벌금 2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고단5891 판결 — 두 차례 위증, 자백 감경으로 벌금 2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4고단64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4노1120 판결 — 대가를 받은 위증과 증거위조, 징역 8월·추징 5,000만 원, 항소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1654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15 판결) — 증언거부권 불고지, 무죄 유지

  • 울산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6노95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5고단1473 판결) — 본안 확정 이틀 전 자백,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612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4220 판결) — 본안 상고심 계속 중 자백, 징역 4월에서 징역 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노343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고정2641 판결) — 민사 판결 확정 뒤 자백, 감면 규정 적용 불가, 벌금 2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4노32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248 판결) — 본안 확정 뒤 자백, 징역 6월

  • 광주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4노314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 24. 선고 2013고단1438 판결) — 자백 시한은 위증 재판이 아닌 본안 재판의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노2537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고단535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노2006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단5342 판결) — 수사기관 자백 뒤 법정 부인에도 감경

  •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2591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1775 판결) — 본안 범행의 자백은 위증교사의 자백이 아님, 벌금 1,000만 원 유지(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598 판결 — 무고와 위증, 다시 증인으로 나가 바로잡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312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8노4404 판결 — 위증교사 징역 8월, 항소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2402 판결 — 음주운전 재판 위증교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노124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29. 선고 2015고단530 판결 등) — 위증교사범에도 형법 제153조 적용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852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고단14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726 판결 — 교사자 징역 6월에서 4월, 함께 기소된 사람은 무죄·검사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고단3728 판결 — 모해위증·모해위증교사·무고, 각 집행유예

  • 부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4187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2. 선고 2020고단1736 판결 등) — 모해 목적 부정, 실형에서 집행유예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판단 방법과 증명, 의견·평가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 증언거부권 고지와 증인적격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80 판결 —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 가처분 심문절차

  •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 자백의 절차, 증언의 철회와 감면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 자기 사건의 위증교사, 모해할 목적

  • 법령 — 형법 제55조, 제152조, 제153조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48조, 제160조, 제234조, 제249조, 제266조의3, 제420조, 제453조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62조, 제314조, 제324조, 제370조, 제451조 (2026. 10. 9.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위증인지 모해위증인지 위증교사인지, 그리고 증언했던 사건의 번호와 현재 심급, 확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자백 감면의 시한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증언한 날의 상황을 묻습니다. 형사 재판인지 민사 재판인지, 누구의 신청으로 증인이 되었는지, 선서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당사자나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문제 된 답변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보시게 한 뒤 증인신문조서와 대조합니다. 본안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적이 있는지, 증언을 전후해 당사자와 주고받은 연락이 남아 있는지, 증언의 대가나 부탁이 있었는지도 숨김없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다툴 사건인지 자백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소사실이나 고소장에 적힌 문답을 하나씩 떼어, 각각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인지 평가나 의견인지, 앞뒤 문답과 함께 읽으면 어떤 취지인지부터 정리합니다. 다툴 문답에 대해서는 녹취서 원문과 종전 진술, 객관적 자료를 맞추어 기억에 반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냅니다. 형사 재판 증언이라면 조서의 기재를 근거로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를 따집니다. 거짓이 분명한 문답에 대해서는 본안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확정 전에 자백의 뜻을 서면으로 남기고, 본안 재판부에 증언을 바로잡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검토합니다. 자백은 위증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날짜가 드러나게 하고, 감면 사유는 의견서와 변론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합니다. 증인과 부탁한 사람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위증 사건은 같은 취지의 증언에서 출발해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본안이 확정되기 이틀 전에 자백서를 내 실형을 면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자백하고도 이미 확정된 뒤여서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녹취서의 앞선 문답 한 줄로 무죄를 받은 증인이 있고, 예전 진술 때문에 유죄가 된 증인이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다투는 주장으로 쓰일지 자백으로 쓰일지, 그 시점이 감면의 시한 안인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위증 사건과 그 바탕이 된 본안 사건의 기록을 함께 놓고 검토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조서와 판결, 일정을 정리해 드리고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증언한 일로 위증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날의 문답을 조서와 녹취서로 다시 확인하고 증언했던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다툴 증언인지 바로잡을 증언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과 시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