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다면 — 공동현관·초인종·살던 집, 전원합의체 뒤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2026. 10. 09.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공동현관 출입, 알던 비밀번호, 초인종, 함께 살던 집, 짐 찾기 사건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린 사정과 스토킹·퇴거불응·재물손괴가 함께 붙는 경우의 대응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전원합의체가 바꾼 것은 판단 기준이지 헤어진 연인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 공동현관과 계단, 현관문 앞까지만 갔다면 — 통제가 있었는지와 왜 갔는지
- 교제할 때 알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면 — 같은 방법, 다른 결론
-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본 것
- 안에 있던 가족이 문을 열어 주었다면
- 함께 살던 집이라면 — 나온 것인지 아직 사는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 짐을 찾으러 갔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 퇴거불응
- 주거침입이 무죄여도 남는 죄, 그리고 함께 붙는 접근금지
-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 내 사건을 판결에 대어 보는 순서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공동현관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 다른 주민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 인터폰으로 호출만 하고 돌아왔는데 주거침입미수가 되나요?
- 헤어진 뒤에도 반려동물 때문에 드나들던 집인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처벌되나요?
- 월세를 같이 냈는데 상대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 연락이 끊겨서 헤어진 건지 확인하러 간 것인데도 주거침입인가요?
-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상대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싸운 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으로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헤어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며칠 뒤 경찰에서 주거침입으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집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공동현관이 열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살던 집입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현관과 계단, 현관문 앞까지만 갔어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지만,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상대가 싫어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고, 하급심에서는 같은 출입 방법을 두고 무죄와 유죄가 갈리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를 말하고, 대법원은 여기서 침입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풉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죄명이 아니라 몇 가지 사실에서 갈립니다. 공동현관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몇 시에 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오지 말라는 뜻이 언제 어떤 말로 전달됐는지, 그 집에서 나온 것인지 아직 살던 것인지입니다. 주거침입이 무죄가 되어도 재물손괴나 스토킹, 퇴거불응이 남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원합의체 이후의 기준, 출입 방법별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함께 살던 집과 짐 문제, 함께 붙는 죄와 접근금지, 형의 수준과 조사 전 대응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과 문 앞까지만 갔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은 헤어진 지 약 7개월 뒤 심야에 교제 때 알게 된 비밀번호로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간 사건에서 공용 부분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정115 판결처럼 잠금장치도 통제도 없는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교제할 때 알던 비밀번호를 눌렀다면 결론은 정해진 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인데도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고단5603 판결은 새벽 2시 55분에 들어가 한 시간가량 머문 사건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24. 선고 2024고단166 판결은 오후 4시 30분에 찾아가 16분가량 머문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시간대와 머문 방식, 거절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었는지였습니다.
함께 살던 집이면 죄가 되지 않나요 — 공동생활에서 벗어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509 판결은 다툰 다음 날 비밀번호가 바뀌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려 한 동거인에게 특수주거침입미수는 무죄,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6. 7. 20. 선고 2025노4698 판결은 퇴거 요구를 받고 카드키를 반납한 뒤 남아 있던 지문으로 들어간 사건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바꾼 것은 판단 기준이지 헤어진 연인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상대가 싫어해도 무죄라는 뜻으로 읽으면 사건을 그르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가 지키는 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고, 침입인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으로 판단하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주자의 의사가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이 기준을 헤어진 연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2021도15507 판결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도 주거에 해당하고, 침입인지는 공용 부분의 성격, 외부인 출입의 통제·관리 상태, 출입 목적과 경위, 태양과 시간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은 도어락이 없는 빌라의 현관문 앞까지 야간에 세 차례 올라간 사건에서 무죄로 본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거주자의 의사는 평온을 해치는 모습인지 평가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이고 그 무게는 주거의 형태와 출입 통제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은 의사에서 행위의 모습으로 옮겨 갔지만, 헤어진 연인의 집은 누구에게나 열린 가게가 아니어서 거절의 뜻이 여전히 무겁게 작용합니다. 미수도 처벌되고(형법 제322조), 법정형에 대입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아래의 하급심 판결들은 이 틀 안에서 사실관계의 차이가 결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 줍니다.
공동현관과 계단, 현관문 앞까지만 갔다면 — 통제가 있었는지와 왜 갔는지
공용 부분만 드나든 사건에서는 그 건물이 외부인의 출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와 찾아간 목적이 먼저 따져집니다. 무죄가 난 2022고정115 판결의 피고인은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지 넉 달 남짓 지나 상대가 사는 아파트의 해당 층까지 올라가 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왔습니다. 법원은 공동현관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잠금장치가 없었고, 옆에 경비실이 있었지만 아무 통제 없이 드나들 수 있었으며, 물건을 놓고 가려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몰래 들어가려 한 정황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잠금장치가 없으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3도15164 판결의 건물도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없고 경비원도 없었으며 주차장 천장의 CCTV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약 10세대가 사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과 계단, 현관문 앞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공간이고, 주차장 기둥의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 문구만으로도 무단출입을 관리한다는 뜻이 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노302 판결은 집 안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불안감을 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 두려고 야간에 세 차례 올라간 행위를 침입으로 인정했고, 피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도 횟수와 같은 종류의 전력을 들어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전 연인 사건은 아니지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도 잠금장치와 CCTV, 관리인이 모두 없는 8세대 빌라의 공용 계단에 들어간 사건에서, 그런 대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입주민이 문을 열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도 통상적인 출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6. 5. 8. 선고 2025노180 판결은 교제하던 상대의 아파트 공동현관을 자정 무렵 다른 입주민을 따라 들어가 문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누르고, 이틀 뒤 밤에는 옥상에 올라가 소동을 벌인 피고인에게 1심(인천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4고합99 판결)의 무죄를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입주민이 제지하지 않은 것은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일 뿐 승낙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스토킹 등 나머지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점이 같았던 2022고정115 판결과 2023도15164 판결을 가른 것은 물건을 두고 곧 나왔는가, 밤에 몰래 여러 번 올라가 무엇을 하려 했는가라는 목적과 방식의 차이입니다.
교제할 때 알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면 — 같은 방법, 다른 결론
상대에게서 들은 비밀번호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2021도15507 판결은 교제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기화로 방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심야에 무단으로 입력했다는 점을 오히려 몰래 들어가려는 의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급심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2고정259 판결은 약 2년 사귀다 헤어진 지 이틀 뒤,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새벽 1시 24분에 알던 비밀번호로 건물에 들어가 문 앞에서 소리치며 몇 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고단5603 판결의 피고인은 이별 일주일 뒤 새벽 2시 55분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세대 현관 앞 복도에 한 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교제가 끝난 이상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온 것은 정상적인 출입방법이 아니고, 상대가 지인을 통해 만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히 전했으므로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토킹범죄와 함께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노3345 판결). 뒤에서 볼 대전지방법원 2022. 5. 9. 선고 2022노35 판결도 새벽 3시 35분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앞까지 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을 인정하면서,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더라도 그 건물에 출입을 허락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들어갔는데 무죄가 난 사건이 2024고단166 판결입니다. 약 2년 사귄 상대가 모호하게 이별을 말한 뒤 번호를 차단하자, 피고인은 이틀 동안 43차례 전화를 걸다가 오후 4시 30분에 오피스텔을 찾아가 알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손잡이를 당기기까지 했지만, 5분만 이야기하자고 청한 뒤 헤어지겠다는 답을 듣자 스스로 돌아갔고 머문 시간은 16분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적이 없고, 피고인은 완전히 헤어진 것인지 확인하러 간 것이며, 위협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과 주거침입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2628 판결은 피고인이 수신 차단 사실을 몰랐고 확정적인 결별 의사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노5995 판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피고인은 연인의 아파트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가 세대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1고정177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이 그날 오후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던 점, 상대도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머문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였고 경비원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자 곧 나간 점을 들어 이 부분을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 분명했는지, 오지 말라는 뜻이 출입 전에 전달되었는지, 낮인지 심야인지, 돌아가라는 말에 곧바로 물러났는지입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본 것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어떻게 눌렀는지는 공용 부분 출입이 평온을 해쳤는지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2021노5995 판결은 만나기 위해 세대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정도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2022고단5603 판결의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른 뒤 비상문 뒤로 숨기를 네댓 번 되풀이했고, 법원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사라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와 가족의 평온을 해치고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현관 밖에서 호출만 한 경우에는 미수도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노27 판결에서 검사는 3년 사귀다 헤어진 상대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호출 번호를 누른 행위를 항소심에 이르러 주거침입미수로 바꾸어 다투었지만, 법원은 주거침입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고정2016 판결). 대법원도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절도 목적 사건).
현관문 도어락을 건드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출입문을 당겨 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2021도15507 판결에서는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사실이 공용 부분 출입을 침입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고, 2022노35 판결도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인정했습니다. 2024고단166 판결은 도어락을 눌렀는데도 무죄였지만, 낮 시간에 대화를 청하다 곧 물러난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여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안에 있던 가족이 문을 열어 주었다면
함께 사는 사람이 실제로 문을 열어 주어 평소 드나드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0도12630 판결이 세운 법리이고,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은 승낙을 받는 과정에 거짓말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승낙의 동기에 관한 착오일 뿐 승낙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정389 판결의 피고인은 헤어진 지 한 달쯤 되어 만남을 거부당하던 중 밤 10시 40분에 공동현관 인터폰으로 상대의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말해 문을 열게 한 뒤 현관문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침입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고정259 판결도 이틀 뒤 새벽 4시에 상대의 아들이 문을 열어 주어 집 안에 들어간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드나들던 관계였다면 같은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정22 판결의 피고인은 헤어진 지 반년쯤 지난 새벽에 알던 비밀번호로 상대의 집에 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한때 함께 살았고, 피고인은 헤어진 뒤에도 개를 보러 오는 등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집에 드나들었으며, 그날도 상대의 어머니가 얼른 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묵시적·포괄적으로 출입을 허락하고 있었고 그날 명시적인 거절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노2267 판결). 2022노35 판결도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날 새벽 집에 가고 싶다는 피고인에게 상대가 내일 오라고 답한 대화가 있었고 예전에 도어락 여는 방법을 알려 준 적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이 허락이나 묵인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이 열렸다고 모두 승낙은 아닙니다. 2022노35 판결의 피고인은 새벽 5시에 초인종을 눌러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문을 연 틈에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 부분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듣고 문을 열어 주었는지를 인터폰 기록과 가족의 진술로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살던 집이라면 — 나온 것인지 아직 사는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동거하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승낙이 아니라 그 집이 아직 내 주거였는지에서 결론이 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집에 드나드는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고,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잃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는 동거인에 맞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주거침입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 법리로 무죄가 난 사건이 2022고단509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상대 명의로 빌린 원룸에서 다섯 달가량 함께 살며 월세를 냈는데, 다툰 다음 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밤에 소화기를 던져 창문을 깼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출입을 막은 데 법률적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특수주거침입미수를 무죄로 보았고, 검사가 임대차 명의와 공부상 주소를 들어 다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노2202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6. 17. 선고 2021고단327 판결도 헤어지자는 쪽지와 함께 비밀번호가 바뀐 날 쇠지렛대로 도어락을 뜯어낸 피고인에 대해, 두 집을 오가며 살았고 월세를 낸 적이 있으며 전날까지 함께 지냈다는 점을 들어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공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노1730 판결로 검사 항소기각). 다만 두 사건 모두 부순 물건에 대한 특수재물손괴는 유죄였습니다.
이탈이 인정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2025노4698 판결의 피고인은 2년 넘게 함께 살던 상대에게서 이별 통보와 함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상대는 피고인의 물건을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봉해 내놓았으며, 피고인은 카드키를 돌려주었습니다. 여드레 뒤 새벽 피고인은 상대가 집을 비운 것을 전화로 확인하고, 두 층 아래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지워지지 않은 지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금팔찌와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9. 선고 2025고단489 판결)은 지문 등록과 남은 짐을 들어 주거침입을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 스스로 공동주거관계가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며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1053 판결도 한 달이 안 되는 동거 끝에 나흘 전 헤어져 돌아가지 않기로 한 이상 공동거주 관계는 끝났다고 보았고, 2022노35 판결은 연인관계가 이어졌는지는 일부 사정일 뿐 공동의 주거관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며 1심(대전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단1458 등 판결)의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판결들에서 이탈을 가른 표지는 네 가지입니다. 나가 달라는 요구와 그에 응한 행동이 있었는지, 열쇠나 카드키를 돌려주었는지, 짐이 정리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집을 어떻게 불렀는지입니다. 2023노1053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에서 그 집을 여자친구 집이라고 진술한 점까지 근거로 들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갔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짐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방법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무죄가 난 사건은 방법이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고정1872 판결의 피고인은 헤어진 상대가 가져간 캐리어를 돌려 달라고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자, 자기 집에 남은 상대의 물건을 가져다주며 캐리어를 찾으러 밤 11시경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세대 현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예전에 공유하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 안으로 들어섰는데, 함께 사는 친구가 나와 설명을 듣고 들어와 직접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현관이 열린 것을 승낙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침입과 고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판결이어서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에 2023노1053 판결이 있습니다. 상대는 전날 짐을 가져가라고 알렸고 당일 오후 3시까지 오라고 다시 말했지만, 피고인은 그 시간에 가지 않고 밤 9시가 되어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라는 답을 듣자 피고인은 방범 창살을 뜯고 들어갔고 친구까지 들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3502 판결). 2022노35 판결에서도 컴퓨터를 돌려 달라며 집 앞 복도에서 한 시간 넘게 버틴 행위에 대해, 받을 물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5노4698 판결도 그 집에 피고인의 짐이 일부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짐 문제는 날짜와 시간을 문자로 정하고, 상대가 원하면 문 앞에 내놓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속이 잡히지 않는다고 예전 비밀번호를 쓰는 순간, 짐은 방어 사유가 아니라 범행 동기로 적힙니다.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 퇴거불응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거침입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 2022노35 판결은 집 안이 아니라 집 앞 복도에서 물러나지 않은 행위에 퇴거불응죄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고단4612 판결은 연인의 집에서 다툰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헤어지는 과정에서는 나가 달라는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3428 판결은 상대가 그 며칠 사이 여러 차례 피고인을 집으로 부르거나 출입을 승낙했고, 나가라고 했다는 날 밤에도 함께 편의점에 다녀와 술을 마셨으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바꾼 점을 들어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무죄로 본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0. 16. 선고 2023고정62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통화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승낙과 퇴거 요구의 시점을 정했습니다.
주거침입이 무죄여도 남는 죄, 그리고 함께 붙는 접근금지
이 유형의 사건은 주거침입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재물손괴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함께 살던 집이라 주거침입이 무죄가 된 사건들에서도 창문과 도어락을 부순 행위는 유죄였고, 2021고단327 판결은 도어락이 두 사람의 공유물이더라도 공유자 사이에서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특수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9조 제1항).
둘째는 스토킹입니다. 찾아간 것이 한 번이어도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전체가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여 주거침입과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1항). 2022고단5603 판결이 그 구조였습니다. 반대로 2024고단166 판결과 2025노27 판결은 이별 직후 관계를 확인하려는 짧은 기간의 연락이라며 스토킹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2023고정22 판결의 스토킹 부분은 법 개정 전의 행위여서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었지만, 2023년 7월 11일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그 뒤의 스토킹범죄는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됩니다. 주거침입죄에는 처음부터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제4조, 제9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제2항 제1호). 2022고단5603 판결은 잠정조치를 고지받은 뒤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전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주거침입도 가정폭력범죄가 되고, 법원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29조).
셋째는 죄명이 무거워지는 경우입니다. 밤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벌금형이 없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고(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며(제320조), 친구와 함께 들어가면 공동주거침입으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주거침입 한 줄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제가 살펴본 판결에서 형을 가른 것은 횟수와 시간대, 문과 창문에 손을 댔는지, 전력이었습니다. 한 번 찾아가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은 벌금 80만 원(2022고정259 판결), 두 번 찾아가 벨을 누르고 옥상에서 소동을 벌인 초범은 벌금 100만 원(2025노180 판결)이었습니다. 세 차례 몰래 올라간 데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던 사건과 스토킹이 함께 인정된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2024노302 판결, 2022고단5603 판결). 징역형은 창살을 뜯고 들어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2023노1053 판결, 징역 6월), 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사건(2025노4698 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두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주거침입에 상해와 폭행 등이 더해진 사건(2022노35 판결, 징역 1년,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5876 판결로 상고기각)에서 선고되었습니다.
합의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지만 형에는 반영됩니다. 2022고정259 판결은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을 줄였고, 2025노4698 판결은 가져간 물건을 모두 돌려주어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2022고단5603 판결은 초범이고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반면 2024노302 판결처럼 처벌불원이 있어도 형이 유지된 사건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채 50만 원을 공탁한 2023노1053 판결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제457조의2).
내 사건을 판결에 대어 보는 순서
출석 전에 다음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 보면 내 사건이 어느 판결에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도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그 집에서 살았는가. 살았다면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날, 열쇠나 카드키를 돌려준 날, 짐을 뺀 날을 적습니다. 이탈이 분명하지 않으면 2022고단509 판결에, 분명하면 2025노4698 판결에 가깝습니다.
건물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열려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눌렀는지, 누가 열어 주었는지,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갔는지를 구분합니다.
오지 말라는 말을 언제 들었는가. 출입 전인지 문 앞에서인지, 본인에게서 들었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지를 대화 기록에서 찾습니다.
몇 시에 가서 얼마나 있었는가. 낮의 16분과 새벽의 한 시간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초인종과 도어락, 손잡이에 손을 댔는지도 적습니다.
그날 말고 무엇이 더 있는가. 전후의 전화와 메시지 횟수, 부서진 물건, 가지고 나온 물건이 있으면 스토킹과 손괴, 절도가 따로 검토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셔도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립니다. 한 번 찾아갔고 문이나 창문에 손대지 않았으며,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상대도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직접 대응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이런 사건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함께 살던 집입니다. 이탈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고 그 판단은 첫 진술에서 굳어집니다. 둘째, 가족이나 동거인이 문을 열어 주었거나 헤어진 뒤에도 드나들던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지만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동현관의 잠금장치와 관리 상태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넷째, 스토킹이 함께 입건되었거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죄명이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주거침입, 공동주거침입처럼 벌금형이 없거나 가중되는 것으로 적힌 경우입니다. 여섯째,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사실이 있는 경우로, 7일의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해명하거나 사과하려고 다시 찾아가는 것. 2022노35 판결의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에도 다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법원은 이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람이 상대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 2021도15507 판결과 2022고단5603 판결에서 이 사정은 방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방문이 허락되었다고 볼 만한 대화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함께 살던 집인데도 조사에서 그 사람 집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 2023노1053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에서 여자친구 집이라고 진술한 점을 공동거주가 끝났다는 근거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짐을 이유로 약속 없이 들어가는 것. 약속한 시간을 넘기고 다음 날 오라는 말을 무시한 방문은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이 안 열린다고 도어락이나 창문을 건드리는 것. 주거침입이 무죄여도 특수재물손괴로 벌금 300만 원(2021고단327 판결), 상해와 합쳐 벌금 1,000만 원(2022고단509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헤어진 뒤의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 2024고단166 판결과 2023노3428 판결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것은 이별이 모호했고 상대가 먼저 불렀다는 사실을 보여 준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에 직접 합의를 청하는 것.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새 범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현관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5164 판결과 2023도16019 판결은 잠금장치가 없는 빌라의 계단에 들어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115 판결처럼 통제 없는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어, 건물의 관리 상태와 함께 찾아간 시간과 목적이 따져집니다.
다른 주민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노180 판결은 비밀번호로 관리되는 공동현관을 다른 입주민을 따라 들어간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입으로 보고, 입주민이 막지 않았다는 사정은 승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야에 두 차례 찾아가 벨을 누르고 소동을 벌인 점이 함께 고려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인터폰으로 호출만 하고 돌아왔는데 주거침입미수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27 판결은 공동현관에서 호출 번호를 누른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는 대법원 2006도2824 판결의 기준에 따라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반려동물 때문에 드나들던 집인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처벌되나요?
평소 출입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면 무죄가 난 판결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정22 판결은 헤어진 뒤에도 개를 보러 오는 등 일주일에 두세 번 드나들었고 상대의 가족도 이를 받아들인 사건에서 묵시적·포괄적 허락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그날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출입 전후의 대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같이 냈는데 상대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아직 공동거주자라면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판단은 재판에서 사후에 내려지고 문이나 창문을 부순 행위는 따로 처벌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509 판결의 피고인은 주거침입미수는 무죄였지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입 문제는 문자로 협의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끊겨서 헤어진 건지 확인하러 간 것인데도 주거침입인가요?
이별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무죄가 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66 판결은 상대가 모호하게 이별을 말하고 번호를 차단한 지 이틀 뒤 낮에 한 번 찾아가 대화를 청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부산지방법원 2024노2628 판결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지인을 통해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여러 번 전해 들은 뒤 새벽에 찾아간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5603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거절의 뜻을 언제 알았는지가 갈림점입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고,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도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302 판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도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상대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싸운 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으로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오라고 한 사실과 나가 달라는 말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3428 판결은 상대가 여러 차례 집으로 부른 통화와 메신저 내역, 바뀐 진술을 근거로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모두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나가 달라는 요구가 분명했는데 버텼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됩니다. 퇴거불응죄도 같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주거침입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입은 출입 당시의 객관적 행위태양으로 판단, 거주자의 의사는 고려 요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거주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이 아니고 공동생활관계 이탈 시 예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헤어진 지 약 7개월 뒤 알던 비밀번호로 공동출입문 출입, 유죄 확정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노302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1127 판결, 환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633 판결) — 도어락 없는 빌라 계단·현관문 앞 출입, 무죄 파기 후 벌금 500만 원 유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 잠금장치 없는 다세대주택 공용 계단 출입, 무죄 파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 기망에 의한 승낙의 효력, 초인종과 출입문 당기기의 실행의 착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정115 판결 — 통제 없는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현관 앞에 물건을 둔 사건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6. 5. 8. 선고 2025노180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4고합99 판결) — 입주민을 따라 들어간 공동현관 출입, 무죄에서 벌금 1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2고정259 판결 — 알던 비밀번호로 심야 출입 벌금 80만 원, 아들의 승낙으로 들어간 부분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고단560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노3345 판결 — 새벽 공동현관 비밀번호 출입과 스토킹, 벌금 500만 원·이수명령 40시간,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24. 선고 2024고단16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2628 판결 — 모호한 이별 직후 낮 시간 방문, 스토킹·주거침입 무죄,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노599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1고정177 판결) —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주거침입 부분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노27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고정2016 판결) — 공동현관 호출만 한 주거침입미수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정389 판결 — 어머니가 공동현관을 열어 준 사건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정2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노2267 판결 — 헤어진 뒤에도 드나들던 집, 묵시적·포괄적 허락으로 무죄, 항소기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50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노2202 판결 — 동거인의 특수주거침입미수 무죄, 특수재물손괴 등 벌금 1,000만 원,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6. 17. 선고 2021고단32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노1730 판결 — 비밀번호 변경 당일 도어락 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무죄·특수재물손괴 벌금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6. 7. 20. 선고 2025노4698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9. 선고 2025고단489 판결) — 퇴거 뒤 남은 지문으로 출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105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3502 판결) — 짐을 찾겠다며 방범 창살을 뜯고 침입, 징역 6월
대전지방법원 2022. 5. 9. 선고 2022노35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단1458 등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5876 판결 상고기각) — 동거 종료 뒤 주거침입과 복도 퇴거불응, 1심 무죄에서 유죄, 징역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고정1872 판결 — 캐리어를 찾으러 간 방문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3428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0. 16. 선고 2023고정6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고단4612 판결 — 퇴거불응 무죄 유지, 퇴거불응 벌금 300만 원(뒤 판결은 확정 여부 미확인)
법령 —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제330조, 제366조, 제369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제457조의2 (2026. 10. 9.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주거침입 하나인지, 퇴거불응이나 재물손괴, 스토킹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다면 내용과 기간도 봅니다. 이어서 그 집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함께 살았는지, 살았다면 언제 어떤 말을 듣고 나왔는지, 열쇠와 카드키, 지문 등록, 짐, 월세와 보증금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묻습니다. 방문한 날에 대해서는 건물에 들어간 방법을 단계별로 나눕니다. 공동현관은 열려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눌렀는지, 누가 열어 주었는지, 문 앞에서 무엇을 했고 몇 분 머물렀는지, 돌아가라는 말을 언제 들었는지입니다. 헤어진 뒤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은 날짜순으로 받아 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형을 낮추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을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그 집이 출입 당시 타인의 주거였는가입니다. 동거한 사실이 있다면 퇴거 요구와 열쇠 반납, 짐 정리의 시점을 자료로 세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점이 증명되는지를 따집니다. 둘째, 출입의 모습이 평온을 해쳤는가입니다. 공동현관의 잠금장치와 경비, 안내 문구 같은 관리 상태를 사진과 관리사무소 확인으로 정리하고, 출입 시각과 머문 시간, 문 앞에서의 행동을 CCTV와 통화 기록에 맞추어 봅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문을 열어 준 사건에서는 그 경위를 진술로 확보합니다. 셋째, 주거침입 말고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부서진 물건이 있으면 손괴의 범위와 변상을, 연락이 이어졌다면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조사에서는 이 세 가지에 관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고, 합의는 접근금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사건은 같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같은 문 앞에 섰는데도 무죄와 벌금, 징역이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법정에 이르기 전에 만들어집니다. 조사에서 그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말했는지, 헤어진 날짜를 언제라고 했는지, 왜 갔다고 했는지가 조서에 남고, 재판은 그 조서를 놓고 진행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시 찾아가 해명하거나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이 더해져 사건이 커집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의 말과 행동이 어느 죄의 증거로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상대방과의 합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여부의 판단, 공판까지를 한 흐름으로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록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간 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날 건물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헤어진 뒤의 대화 기록을 그대로 모아 두는 일입니다. 같은 방문이 어떤 사건에서는 무죄가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된 차이는 그 기록 안에 있습니다.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대화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