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맡겼는데 불법 투기돼 나까지 입건됐다면 — 배출자도 처벌되나, 무죄 기준과 조치명령·대집행 비용까지
2026. 10. 09.
처리업체에 맡긴 사업장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배출자가 무죄를 받은 사건과 벌금·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차이, 뒤따르는 조치명령과 대집행 비용·손해배상 청구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에 적힌 조문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 투기의 공범으로 기소된 배출업체가 무죄를 받은 사건들
- 반대로 맡긴 쪽이 투기의 공범이 된 사건
- 허가받은 업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 대표와 실무자, 법인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지는가
- 형사가 끝난 뒤에 오는 조치명령 — 배출자에게 유지된 사건들
- 조치명령이 취소되거나 줄어든 사건
- 사전통지부터 대집행까지 — 순서와 시한
- 토지 주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허가증 사본을 받아 두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만으로 투기의 공범이 되나요
- 운반업체에만 맡겼고 최종 처리업체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 처리 단가가 시세보다 싸면 고의가 인정되나요
- 내가 맡긴 양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치우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 10년도 더 전에 맡긴 폐기물인데 지금 조치명령을 할 수 있나요
- 벌금을 냈는데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또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 직원이 한 일인데 대표와 회사도 처벌되나요
- 조치명령대로 치운 비용을 처리업체나 다른 배출업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몇 해째 거래하던 운반업체에 공장 폐기물을 실어 보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 폐기물이 지방의 빈 창고나 임야에 쌓인 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돈을 주고 맡겼는데 버린 사람이 아니라 왜 제가 조사를 받습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맡긴 쪽이 투기의 공범으로 처벌되려면 공모가 증명되어야 하지만, 무허가 업체에 맡긴 죄와 인계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죄는 투기와 별개로 성립하고,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는 폐기물을 치우라는 조치명령이 따로 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의무를 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위탁 경위에서 갈립니다. 수탁업체의 허가를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처리 단가가 시세와 얼마나 달랐는지, 계약서와 전산 입력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가 나뉘었습니다. 형사에서 가볍게 끝난 사건이 수천 톤의 조치명령과 억대의 복구 비용, 토지 주인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조문, 배출자가 무죄를 받은 사건과 유죄가 된 사건, 대표와 실무자·법인의 책임, 조치명령이 유지되거나 취소된 사건, 비용과 배상 문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처리업체가 몰래 버렸는데 맡긴 쪽도 처벌되나요 — 적용 조문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의 공범(폐기물관리법 제63조, 7년 이하의 징역)은 공모가 증명되어야 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0. 15. 선고 2024고단305 판결은 운반업체에 알루미늄 분진을 넘긴 공장장들과 배출 법인들에게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노4172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인계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죄로 공장장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 법인들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인 줄 알았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 법원은 말이 아니라 단가와 계약서, 확인 과정을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은 시세보다 25퍼센트 싼 값에 맡기면서 반출된 폐기물의 책임은 수탁업체가 진다는 문구를 넣은 재활용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체를 소개했을 뿐인 상무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3878 항소기각).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위탁한 배출자에게도 폐기물을 치우라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처벌됩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15. 선고 2024고단141 판결의 회사와 대표는 각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대전고등법원 2024. 2. 27. 선고 2023누11328 판결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조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문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죄명이 아니라 적용 조문입니다. 죄명은 모두 폐기물관리법위반이지만, 버린 사람의 공범이라는 것인지, 맡긴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전산 입력을 빠뜨렸다는 것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투기·매립 — 제8조 제1항·제2항, 제63조.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거나 허가받은 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소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두 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배출자가 이 조문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허가 위탁 — 제18조 제1항, 제65조 제11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맡겨 처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탁 기준·확인 의무 위반 —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6조 제3호의4.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탁하거나 처리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산 미입력·거짓 입력 — 제18조 제3항, 제66조 제4호의4. 폐기물을 내보낼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간 안에 입력하지 못했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정도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8조 제3항 제4호의3).
양벌규정 — 제67조.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 죄를 저지르면 법인이나 사업주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위탁의 기준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배출자 신고 대상인 사업자는 수탁자에게서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가 붙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받고,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계약 기간과 비용을 적은 서면 계약을 체결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의12).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넘기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별표 6). 하루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배출자 신고도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제68조 제1항 제1호의4).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투기가 7년, 나머지가 5년입니다. 몇 해 전에 보낸 폐기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2026년 11월 12일과 2027년 1월 8일에 시행되는 개정이 공포되어 있지만, 여기서 본 제18조, 제48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의 해당 부분은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투기의 공범으로 기소된 배출업체가 무죄를 받은 사건들
맡긴 쪽이 투기의 공범으로 처벌되려면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 맡겼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전산 입력을 빠뜨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2024고단305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이 투기 금지(제8조)와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18조)를 구분하고 앞의 것을 더 무겁게 처벌하므로, 처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곧바로 투기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반업체 대표는 여덟 곳의 배출업체에서 알루미늄 분진 1,431톤을 받아 빈 공장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중 두 회사의 공장장은 톤당 13만 5,000원과 15만 원에 처리를 의뢰하면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검사는 이들과 회사를 투기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배출업체가 계량증명서를 작성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위·수탁계약서에 폐기물관리법 준수가 적혀 있던 점, 배출업체는 운반업체만 상대할 뿐 처리업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 점, 운반업체 대표가 공장장들은 불법 처리를 몰랐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증언을 덧붙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운반업체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반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노450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검사는 배출업체 측 피고인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적이 없고 톤당 1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가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폐기물 82톤의 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운반 기사의 진술로 확인되는 물량이 18톤 정도이고 피고인이 운반에 관해 연락하거나 지시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맡긴 단가가 13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여서 13만 원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7. 선고 2019고정371 판결)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노299 판결에서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회장과 임원들은 전산 미입력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투기를 공모했다는 부분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계량 기록, 세금계산서, 서면 계약, 평소와 다르지 않은 단가라는 네 가지가 남아 있는지가 공범 혐의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맡긴 쪽이 투기의 공범이 된 사건
맡긴 폐기물이 어디로 갈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겹치면 직접 버리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고단3288 판결의 한 피고인은 배출처에서 폐광케이블 등 1,158톤의 처리를 맡으며 1억 9,347만여 원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겼고, 그 가운데 689톤이 임차한 토지에 버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 쪽에서 허가증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적법한 업체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네 가지를 들어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첫째, 넘긴 단가가 톤당 12만 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처리단가에 비추어 정상 비용보다 훨씬 쌌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3년 넘게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협조했습니다. 넷째, 받았다는 허가증에는 상대방과 무관한 상호와 대표자,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도 아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위탁 뒤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투기를 인식하거나 예상하면서 맡긴 이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077만여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노3586 판결). 폐기물을 넘겨받아 버린 사람은 실형과 1억 3,485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의 무죄 사건들과 나란히 놓으면 단가와 서류, 확인 여부가 결론을 갈랐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허가받은 업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판결들을 보면 무허가 위탁죄의 고의는 수탁자가 허가를 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감수했는지로 판단되었고, 법원은 이를 단가와 계약 문구, 신고 여부 같은 객관적 사정에서 추론했습니다. 2022고단2474 판결의 피고인은 처리비를 지급했고 공장장이 수탁업체 사업장에 폐기물이 쌓이는지도 확인했다며 허가 업체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폐기물 재활용업을 해 온 사람인 점, 협약서에 반출된 모든 폐합성수지에 대한 책임은 수탁업체가 진다는 문구를 넣은 점, 그 기간에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적정 시가가 킬로그램당 80원인데 60원에 계약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적법한 업체로 알았다면 책임을 면한다는 문구를 굳이 넣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680톤을 맡긴 이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판단이 이어집니다. 2021고단3288 판결에서 고철 도·소매업체 운영자는 폐합성수지 471톤을 무허가 업자임을 알면서 맡긴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9. 선고 2020고단1850 판결은 수탁업체가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 곧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선급금을 준 것은 무허가 업체를 통한 처리를 감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가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207239 판결에 나오는 주물공장은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다룰 수 있는 재활용업체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295톤을 60회에 걸쳐 맡겼고, 공장장이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처리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 폐기물이 우리 공장의 폐기물과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경위로 폐주물사를 맡긴 2024고단141 판결의 피고인들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관청에 신고한 뒤 맡겼으므로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맡긴 물건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도 증거 앞에서는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노393 판결의 피고인은 소각을 부탁한 상자에 낙엽과 나뭇가지만 들어 있었다고 주장해 1심에서 이 부분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은 단속 공무원의 증언과 타고 남은 폐기물 사진을 근거로 판재가 섞여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대표와 실무자, 법인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지는가
제가 본 판결들에서는 위탁을 실제로 결정한 사람이 행위자로 처벌되었고,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았으며,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은 직함만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2022고단2474 판결에서 상무이사는 수탁업체를 소개하고 협약서를 건네준 사람이었지만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은 협약서의 문구와 단가를 실질 운영자가 혼자 정했고 상무이사와 경리 직원은 지시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만 맡았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5. 13. 선고 2023노3878 판결).
반대로 실무자가 입력과 인계를 맡았다면 그 실무자가 행위자가 됩니다. 2024고단305 판결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표가 아니라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담당하던 공장장들이었고, 회사들은 양벌규정으로 각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3노299 판결의 법인은 투기를 주도한 이사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회사는 속은 피해자라고 다투었지만 1심의 벌금 2,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제67조 단서).
누가 조사를 받느냐가 뒤의 절차를 꼬이게 하기도 합니다. 2023구합207239 판결의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아닌 공장장이 대표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 약식명령과 첫 조치명령이 모두 공장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업을 넘겨받은 법인이 그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했지만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 뒤 법인 앞으로 조치명령이 다섯 차례 다시 나왔습니다. 제 견해로는 첫 조사 전에 위탁을 결정한 사람과 서류를 처리한 사람을 구분해 두고, 대표와 실무자, 법인의 이해가 엇갈리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가 끝난 뒤에 오는 조치명령 — 배출자에게 유지된 사건들
벌금보다 무거운 것은 그 뒤에 오는 조치명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명령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버려진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행정청이 책임 있는 자에게 기간을 정해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처분입니다. 대상에는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뿐 아니라 처리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 들어가는데, 위탁한 자는 위탁 기준이나 확인 의무를 위반했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제48조 제1항 제3호). 배출부터 처분까지의 과정에 관여한 자(제4호), 전산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제5호)도 대상입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 수탁자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4누13284 판결의 배출업체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받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확인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주물사로는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맡긴 것이어서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고, 섞여 들어간 토사를 포함한 물량의 처리를 명한 것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명령의 규모는 맡긴 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3구합207239 판결의 회사는 위탁량이 1,295톤인데 다섯 차례 명령의 합계가 5,428톤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폐석산의 매립량을 연도별·업체별로 배분한 뒤 이행되지 않은 물량을 다음 명령에 더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에 배분된 물량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660톤에서 1,010톤가량이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1525 판결의 회사는 폐수처리오니 약 2,120톤을 맡긴 일로 복구협의체에 분담금 6억여 원을 냈지만, 그 뒤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집행 계고와 영장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배출업체들이 폐석산 전체의 오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매립량 비율로 비용을 나눈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 2026. 2. 11. 선고 2025누92 판결).
회사를 넘겨도 책임은 따라갑니다. 사업을 양수하거나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제17조 제8항·제9항). 2024누13284 판결의 사업주는 조치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열흘 뒤 폐업하면서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겼지만, 법원은 그 법인이 다른 장소에 묻힌 폐기물에 관한 의무까지 승계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사건에서, 승계되는 사업장폐기물에는 다른 장소에 방치된 것이 포함되고 다만 인수자가 그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승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62830 판결).
조치명령이 취소되거나 줄어든 사건
조치명령은 절차를 건너뛰었거나, 물량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아닌 때에 취소되었습니다. 첫째는 절차입니다. 행정청은 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48조의2). 2023누11328 판결은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있었더라도 그 약식명령과 앞선 조치명령은 회사가 아닌 공장장을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뒤 3년 넘게 지나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사전통지 없이 한 조치명령을 취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두38681). 대법원은 조치명령이 재량행위여서 이전 명령 불이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다만 이 판결은 그런 하자가 있어도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 위반은 기간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는 물량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2. 1. 26. 선고 2021누50582 판결의 사건에서 행정청은 폐기물 401톤의 처리를 명했지만, 1심(청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9구합7541 판결)은 12.18톤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운반 기사와 수탁업체 대표가 나머지는 수탁업체 사업장에 내렸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도 그 진술을 믿어 불기소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맡긴 폐기물 가운데 얼마가 그 토지에 버려졌는지를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판결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관하던 남의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넘긴 경우 그 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셋째는 대상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7477 판결은 허가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을 경매로 산 회사에 대한 폐기물 제거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그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은 그 사업장에서 새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이 아니어서 승계 조항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회사가 받은 첫 명령은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918), 두 번째 명령은 취소되어 확정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829, 대법원 2024두51417). 이 판결들로 책임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3누11328 판결의 회사도 사전통지를 거친 뒤의 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사전통지부터 대집행까지 — 순서와 시한
조치명령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다투기 시작해야 하고, 명령이 나온 뒤에는 90일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적힌 통지가 옵니다(제48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맡긴 폐기물의 종류와 양, 수탁자 확인 자료, 다른 책임자의 존재를 이때 서면으로 냅니다.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 소를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이행 기한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5조 제23호).
대집행과 비용 징수 — 행정청은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직접 치우고 비용을 징수하며, 징수권을 보전하려고 재산조회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과징금 — 부적정 처리로 아낀 적정 처리비용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거·원상회복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5).
이 순서를 놓친 결과는 무겁습니다. 2024고단141 판결의 회사는 첫 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뒤이은 세 차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대표와 법인이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표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노4051 판결). 2017두66602 판결의 당사자는 명령 불이행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합512558 판결에 나오는 토지 소유 회사는 사전통지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만 내고 조치명령을 다투지 않았다가 대집행 비용 8억 2,341만여 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조치명령의 하자를 납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고 했고 이 판단은 확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구합75713 판결, 대법원 2024두30717).
조치명령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여럿이면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1순위이고 위탁한 배출자는 그다음이며, 땅을 빌려주었을 뿐인 토지 소유자가 마지막입니다(제48조 제2항, 2025년 3월 개정으로 신설). 다만 책임 정도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순위자에게 먼저 명령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기 비용으로 이행한 사람은 같은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대상자에게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침출수 누출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명령 없이 곧바로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수탁업체에 자력이 없으면 비용 부담이 배출자 쪽으로 넘어오기 쉬운 구조입니다.
토지 주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
형사에서 투기의 공범이 아니라고 정리되어도, 무허가 업자에게 맡긴 행위는 민사에서 투기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서울고등법원 2024. 3. 7. 선고 2023나2033819 판결에서 폐기물 979톤을 무허가 업자에게 맡긴 피고들은 투기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그 폐기물이 원고들의 토지에 버려진 데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남은 659.88톤의 제거비용 1억 7,516만여 원(톤당 26만 5,456원)과 폐기물이 치워질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 11억 2,641만여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558톤을 맡긴 회사 측은 폐기물을 모두 반출하고도 그때까지의 차임 상당액 9억 4,263만여 원을 앞의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월 차임 1,800만 원짜리 토지를 몇 해 동안 쓰지 못하게 한 대가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른 배출자가 맡긴 폐기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책임을 다투는 사건이라도 내 폐기물로 특정된 물량은 일찍 치우는 편이 배상액을 줄이는 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3가단200226 판결은 앞에서 본 2022고단2474 사건의 민사 판결입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적정 시가보다 싼 값에 무허가 업자에게 맡겼다면 폐기물이 위법하게 쌓이거나 처리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배출 측 운영자와 회사는 수탁업체 측과 공동하여 폐기물 1,008톤의 처리비용 2억 7,072만여 원을 공장 건물 소유자에게 배상하게 되었고,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운영자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군수로부터 조치명령도 받았습니다.
책임이 부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10. 15. 선고 2024나11901 판결은 임야 소유자가 배출업체 두 곳에 5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대구지방법원 2024. 3. 5. 선고 2023가단108125 판결)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 업체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자에게 수년간 문제없이 맡겨 왔으므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투기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는 그 폐기물이 문제의 임야에 쌓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9428 판결은 자기 땅에 무단 적치된 폐기물을 치우게 하려고 운반비 1억 3,200만 원을 부담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고 처리를 위탁한 것도 아니라며 다른 토지 소유자의 8억 4,431만여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에 맡겼다는 자료와 내 폐기물의 행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민사 방어에서도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가 허가받은 곳이고 계약서와 전산 입력이 모두 남아 있어 참고인으로 거래 경위를 확인받는 정도이거나, 입력 기한을 넘겨 과태료만 문제 되는 경우, 맡긴 양이 적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 남은 폐기물을 직접 치우는 편이 싼 경우라면 자료를 정리해 직접 대응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지서의 적용 조문이 제8조와 제63조, 곧 투기의 공범인 경우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고 공모 여부에 관한 첫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둘째, 수탁업체가 무허가였거나 허가 범위 밖의 폐기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대표와 공장장, 법인이 함께 입건된 경우입니다. 누가 위탁을 결정했는지에 따라 이해가 갈립니다. 넷째, 조치명령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대상자와 물량을 다투어야 하고, 명령이 나오면 90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조치명령이나 민사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여섯째, 토지 주인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리비용을 청구받은 경우입니다. 일곱째, 수사나 조치명령이 진행되는 중에 사업을 넘기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뒤늦게 계약서를 만들거나 전산에 사후 입력하는 것. 거짓 입력은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고, 2020고단1850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나중에 허가 업체에 보낸 것처럼 입력하기로 한 계획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싸게 해 준다고 해서 맡겼다고 진술하는 것. 시세보다 낮은 단가는 2022고단2474 판결과 2021고단3288 판결에서 고의의 정황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낮았던 이유가 폐기물의 성상이나 운반 거리에 있다면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는 각서만 믿는 것. 2022고단2474 판결에서 그 문구는 면책의 근거가 아니라 무허가임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쓰였습니다.
약식명령을 검토 없이 확정시키는 것. 확정된 약식명령은 뒤따른 조치명령 사건에서 위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고(2023구합207239 판결, 2024구합1525 판결), 2023가단200226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전통지에 보류해 달라고만 답하고 조치명령을 다투지 않는 것. 2022가합512558 판결의 토지 소유 회사는 그 뒤 8억 원대 대집행 비용을 다툴 수 없었습니다.
조치명령을 앞두고 사업을 넘기거나 폐업하는 것.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고(2024누13284 판결), 종전 배출자의 책임도 승계와 상관없이 남습니다(제17조 제10항).
조치명령을 무시하는 것. 불이행은 별도의 범죄이고, 반복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2017두6660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허가증 사본을 받아 두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사본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288 판결에서는 문자메시지로 받은 허가증에 상대방과 무관한 상호와 대표자가 적혀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고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3284 판결에서는 확인서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맡긴 폐기물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허가증의 명의와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만으로 투기의 공범이 되나요
그것만으로 공범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30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노450 판결). 다만 미입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개의 죄입니다(제66조 제4호의4). 2019년 11월 개정 전의 법이 적용된 사건의 판결문에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입력은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제48조 제1항 제5호).
운반업체에만 맡겼고 최종 처리업체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된 판결이 있습니다. 2024고단305 판결은 배출업체가 운반업체만 접촉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정상 처리하겠다는 말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배출자에게 수탁자의 허가를 확인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시행규칙 제16조의12), 일정한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한 달마다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7조의4, 별표 5의8). 처리업체가 적힌 계약서와 인계 기록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처리 단가가 시세보다 싸면 고의가 인정되나요
유력한 정황이 되지만 단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세보다 25퍼센트 싼 단가(2022고단2474 판결)와 고시 단가에 크게 못 미친 톤당 12만 원(2021고단3288 판결)은 고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톤당 13만 원이 적정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1노450 판결), 종전과 다르지 않은 가격이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든 판결(2024노4172 판결)도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폐기물에 대한 과거 단가와 다른 업체의 견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긴 양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치우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다툴 수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여러 업체의 폐기물이 한곳에 묻혀 토사와 섞인 사건에서는 매립량 비율로 배분한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23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525 판결). 반대로 맡긴 폐기물 대부분이 다른 곳에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된 사건에서는 401톤 가운데 12.18톤을 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누50582 판결). 반출·계량 기록으로 폐기물의 행방을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맡긴 폐기물인데 지금 조치명령을 할 수 있나요
그런 명령이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239 판결의 사건에서 폐기물을 맡긴 것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였는데, 2021년 이후에 나온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폐기물이 그 자리에 남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동안에는 치우라는 명령이 계속 문제 됩니다. 다만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맡길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시의 서류를 찾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을 냈는데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또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단141 판결의 피고인들은 무허가 위탁으로 이미 벌금 2,000만 원씩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위탁한 행위와 그 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그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 일인데 대표와 회사도 처벌되나요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대표는 위탁을 결정했거나 알고도 승인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고단305 판결에서는 전산 입력을 맡은 공장장과 회사가 처벌되었고, 2022고단2474 판결에서는 실질 운영자가 처벌되고 상무이사는 무죄였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제67조 단서). 위탁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과 점검 기록이 그 자료가 됩니다.
조치명령대로 치운 비용을 처리업체나 다른 배출업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같은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5항).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2558 판결은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조항으로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투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가능하지만 상대의 자력이 문제입니다.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누가 조치명령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0. 15. 선고 2024고단30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노4172 판결 — 배출업체 공장장·법인 투기 공모 무죄, 전산 미입력으로 각 벌금 500만 원·7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노450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7. 선고 2019고정371 판결) — 82톤 투기 공모 무죄 유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9. 선고 2020고단185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노299 판결 — 중간처리업체 임원 투기 공모 무죄, 전산 미입력·무허가 위탁 등 유죄, 법인 벌금 2,000만 원(상고심 대법원 2023도9950 결과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고단328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노3586 판결 — 재위탁자 투기 공동정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배출자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13. 선고 2023노3878 판결 — 무허가 위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상무이사 무죄,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노39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정972 판결) — 무허가 업체 소각 위탁, 1심 일부 무죄에서 유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15. 선고 2024고단14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노4051 판결 — 조치명령 불이행 각 벌금 1,000만 원(선행 조치명령 취소소송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191, 대법원 2022두52188 확정)
대전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4누13284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2구합101778 판결) — 확인 의무 위반, 양수 법인에 대한 조치명령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207239 판결(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4누12380 항소기각, 상고심 계속 중) — 5차 조치명령 유지
대전고등법원 2024. 2. 27. 선고 2023누11328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구합107106 판결, 대법원 2024두38681 상고기각) — 사전통지 없는 조치명령 취소
전주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1525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6. 2. 11. 선고 2025누92 판결 — 대집행 계고·영장 통지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2. 1. 26. 선고 2021누50582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9구합7541 판결) — 401톤 조치명령 중 12.18톤 초과 부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7477 판결 — 경매 매수인에 대한 제거명령 취소(상급심 미확인). 같은 판결에 적힌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918(대법원 2023두44818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829(대법원 2024두51417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합5125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9428 판결 — 토지 소유자 사이의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기각. 같은 판결에 적힌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구합75713 판결(대법원 2024두30717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4. 3. 7. 선고 2023나2033819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1가합567254 판결) — 제거비용과 차임 상당 손해 인정(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3가단200226 판결 — 2억 7,072만여 원 배상(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고등법원 2024. 10. 15. 선고 2024나11901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4. 3. 5. 선고 2023가단108125 판결) — 배출업체에 대한 5억 원 청구 기각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62830 판결 — 조치명령의 사전통지와 재량행위성, 사업장 인수자가 승계하는 사업장폐기물의 범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5, 제49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20조, 별표 5의8, 별표 6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 민법 제760조 (2026. 10. 9.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사전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문이 투기인지, 무허가 위탁인지, 전산 미입력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위탁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수탁업체를 누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허가증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받았는지, 거기에 적힌 영업대상 폐기물이 무엇인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계량 기록, 올바로시스템 입력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단가는 같은 폐기물의 과거 단가와 다른 업체 견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회사 안에서 위탁을 결정한 사람과 서류를 처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대표인지 실무자인지 법인인지도 확인합니다. 조치명령 사전통지나 토지 소유자의 내용증명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기한과 요구 물량을 함께 봅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무죄를 다툴 부분과 정리해야 할 부분을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형사, 행정, 민사의 세 갈래로 나누어 한꺼번에 봅니다. 형사에서는 적용 조문이 사실관계와 맞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투기의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면 계량 기록과 세금계산서, 계약서, 평소 단가를 정리해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 의견서로 냅니다. 무허가 위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수탁자를 확인한 과정과 그 한계를 조사 전에 확정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행정에서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대상자와 물량에 관한 의견을 내고, 명령이 나오면 제소 기간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민사에서는 폐기물의 행방과 맡긴 양을 특정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가 조치명령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세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대표와 실무자, 법인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투기 현장에서 출발해도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가 모두 나오고, 약식명령의 벌금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에서 수천 톤의 조치명령과 수억 원의 비용 부담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 사전통지와 약식명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형사와 행정, 민사 가운데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조치명령에 대한 불복, 손해배상 방어를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처리업체에 맡긴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폐기물을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얼마에 맡겼는지를 서류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사전통지에 대한 답변이 형사 결과뿐 아니라 조치명령과 비용 부담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