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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공장 폐수 무단 방류로 단속됐다면 — 기준 초과와 무엇이 다른가, 물환경보전법 실형·무죄 사례와 조업정지·과징금 대응

2026. 10. 09.

폐수 무단 방류로 시료를 채취당하고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개선명령으로 끝난 사건과 실형까지 간 사건의 차이, 시료 절차로 무죄와 처분 취소가 난 경우, 조업정지·과징금·부과금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출석요구서와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문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3.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사건과 조업정지·형사로 가는 사건의 경계
  4.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5.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끝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6. 시료 한 병이 형사와 행정을 모두 좌우합니다
  7. 신고나 허가 없이 가동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8. 대표와 환경관리 담당자, 법인이 함께 입건되는 구조
  9.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
  10. 처분이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 놓치면 안 되는 시한
  11.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2.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3. 자주 묻는 질문
  14. 폐수가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도 무단 방류가 되나요
  15. 비가 많이 와서 저장조가 넘친 것도 처벌되나요
  16. 폐수 무단 방류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7. 형사에서 벌금을 냈으면 조업정지는 받지 않나요
  18. 회사를 인수하기 전의 방류로도 처벌받나요
  19.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20.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소송 중에도 공장을 멈춰야 하나요
  21. 적발 뒤 시설을 고치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저녁 지방환경청이나 시·도 특별사법경찰 점검반이 공장 뒤편 우수 맨홀에서 물을 떠 가고, 현장에 있던 직원이 위반확인서와 시료채취확인서에 서명합니다. 며칠 뒤 대표와 환경관리 담당자에게는 출석요구서가, 회사에는 조업정지 사전통지서가 따로 도착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기준을 조금 넘긴 것뿐인데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이 밸브를 안 잠근 건데 왜 대표인 제가 피의자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수 사건은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돌리다 기준을 넘긴 것인지, 방지시설이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내보낸 것인지에 따라 개선명령과 징역형 사이를 오가고, 형사와 별도로 조업정지·폐쇄명령·과징금·초과배출부과금이 함께 옵니다. 폐수 무단 방류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서 배출시설에서 나온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들어간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어 배출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적용 조문, 시료의 채취와 보존, 누가 지시하고 알았는지,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냈는지입니다. 벌금으로 끝난 형사보다 석 달의 조업정지나 수십억 원의 부과금이 회사를 더 크게 흔든 사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문의 구조, 실형과 무죄가 갈린 사건, 시료 절차를 다투는 방법, 대표와 담당자의 책임,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순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배출허용기준을 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방지시설을 본래 용법대로 가동하던 중 고장이나 운전미숙으로 기준을 넘긴 경우는 개선명령이 원칙입니다(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반면 방지시설에 넣지 않고 내보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기준을 넘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38조 제1항, 제76조 제3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나갔다면 과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78조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3506 판결은 직원이 펌프를 방류배관에 임의로 연결한 사고를 운전미숙이 아닌 비정상 가동으로 보아 조업정지 3개월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2. 실형까지 선고되나요 —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고단297 판결은 비밀배출구로 구리가 든 폐수 약 273톤을 2년 가까이 버린 사업주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703 판결은 1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2,0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방류 방법과 기간, 물질의 유해성, 전력, 적발 뒤의 조치가 형을 갈랐습니다.

  3.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거나 취소시킬 수 있나요 —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제4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 대상이면 법률상 갈음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주로 시료 절차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은 시료의 채취·보존·검사가 적법하고 적절했다는 점을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환송 후 과징금과 초과배출부과금 2억 1,946만여 원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출석요구서와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문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죄명이 아니라 조문 번호입니다. 죄명은 모두 물환경보전법위반이지만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지고,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과실로도 처벌되는지가 달라집니다.

  • 무허가 배출시설 — 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또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로 조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5조 제1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나오는 시설 등이 허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 미신고 배출시설 — 신고 없이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고 설치·조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6조 제2호).

  • 무단 방류와 비정상 가동 — 방지시설 미유입 배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배출, 그런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희석 배출, 정당한 사유 없는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기준 초과 배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8조 제1항 각 호, 제76조 제3호).

  •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5조 제1항 제1호, 제77조 제1호),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누출·유출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8조 제2호).

  • 양벌규정 —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 죄를 저지르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제81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제75조와 제76조의 죄가 7년, 제77조와 제78조의 죄가 5년입니다. 피해가 크면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먹는 물로 쓰이는 수역을 오염시켜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농업·축산업 등에 쓰이는 토지 300제곱미터 이상을 쓸 수 없게 하거나 어패류를 일정 규모 이상 집단폐사하게 한 자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와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이 이 법의 불법배출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한편 물환경보전법은 2026년 2월 개정되어 일부 조항이 2027년 2월 20일 시행될 예정인데, 제38조와 제75조·제76조, 제42조·제43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사건과 조업정지·형사로 가는 사건의 경계

경계는 초과한 농도보다 시설을 어떻게 돌렸느냐에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본래 용법대로 가동하다가 기계의 결함이나 고장, 운전미숙으로 기준을 넘겼다면 개선명령의 영역이고, 본래 용법과 다르게 가동했다면 제38조 제1항의 영역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53506 판결이 이 구분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폐수장 담당 직원이 고장 난 펌프 대신 방류조의 수중모터를 슬러지 저장조로 옮겨 방류배관에 연결하고는 개폐기를 닫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저장조의 폐수 3톤 이상이 하천으로 나갔습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8. 선고 2020구단6097 판결)은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라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처분사유가 없다며 조업정지 3개월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본래의 용법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이고 이 조항은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정도는 최대 10,350퍼센트였습니다.

행정처분 기준도 이 구분을 따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는 결함·고장·운전미숙으로 기준을 넘긴 경우 1차와 2차는 개선명령, 3차부터 조업정지 5일(특별대책지역 안은 10일)로 정합니다. 제38조 제1항 위반은 대체로 1차부터 조업정지 10일이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면 1차에 3개월, 2차에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입니다. 횟수는 최근 2년 동안의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정상 가동 중의 초과라도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이면(특정수질유해물질은 300퍼센트 이상) 두 단계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단5207 판결의 식품 제조업체는 최종 방류구 처리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을 2,859.5퍼센트 초과해 개선명령과 함께 조업정지 5일을 받았습니다.

고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점도 판결에 나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2779 판결의 가금류 가공 공장은 폐수 이송펌프가 파손되어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회사는 고장을 안 날 부품을 주문해 이틀 뒤 수리를 마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리 전까지 유출을 알면서 조업을 계속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2누3163 판결도 제3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는 배출이 고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고장을 발견한 순간 해당 공정을 멈추고 그 시각과 조치를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를 가릅니다.

형사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과실로 인한 배출을 처벌하는 규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누출·유출에 관한 제78조 제2호이고, 제38조 제1항 위반죄를 정한 제76조에는 과실을 처벌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노857 판결은 아연 제련 사업장에서 침전조를 보수하다 폐수 약 490리터가 흘러나온 부분에 대해, 회수펌프가 제대로 돌지 않아 일부가 유출된 것이라는 회사 측 설명이 설득력 있다고 본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출을 이유로 한 조업정지 10일은 대구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19누4388 판결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행정처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형 사건에는 숨긴 배출구, 긴 기간, 유해물질, 같은 종류의 전력, 은폐 시도 가운데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우발적인 한 번의 유출로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297 판결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자는 위탁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2007년 9월경부터 2009년 7월까지 구리가 리터당 8.6밀리그램에서 19.1밀리그램 든 폐수(배출허용기준 3밀리그램) 약 273.42톤을 자바라호스로 만든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수관거에 버렸습니다. 법원은 자백과 시정조치를 유리하게 보면서도 유해성과 기간, 배출량, 같은 종류의 벌금 전과를 들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3. 11. 선고 2015고단3268 판결은 도금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장소의 다른 도금업체들이 새로 설치한 시설을 자기 시설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변경신고를 했고, 등록 없이 그 업체들의 폐수 처리를 맡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21,300톤을 처리하면서 침전된 농축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관으로 내보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자료를 요구하자 약품 거래명세표 6장과 폐수오니 처리확인서 2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위조 서류를 낸 수사 태도가 양형 이유에 적혔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노936 판결). 허가 명의를 빌린 업체 운영자들도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시한 임원과 따른 관리자가 함께 징역형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2966 판결의 회사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폐수저장고가 넘치게 되자 임원들이 만조 때 저장고를 비우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이 수중펌프와 소방호스로 2년 7개월 동안 약 1,477.8세제곱미터를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폐수 방류 부분만으로 기소된 운영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부사장과 이사는 폐기물 관련 범죄와 함께 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부천지원 사건과 이 사건은 상고심(대법원 2016도11512, 대법원 2019도3900)의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끝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형이 낮아진 사건에서 법원이 든 사정은 직접 관여한 정도, 적발 뒤의 시설 개선, 전력의 유무 세 가지로 모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703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건물 관리단 회장이 집수조와 정화조 사이에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설치해 기준을 크게 넘는 폐수를 하루 약 29.7톤씩 2년 5개월 남짓 내보낸 사건으로, 1심(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7756 판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폐수의 양과 기간이 상당하고 여러 차례 임원회의를 거치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회장이 입주업체들의 대표일 뿐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위는 아니었고 범행 뒤 무단 배출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를 마쳤다는 점을 들어 벌금 2,0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4노957 판결도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는 시설을 가동한 금속 가공업체 대표에게 1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추면서,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시설을 철거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은이 든 폐수를 야간에 소방호스로 우수로에 내보낸 업체와 그 실제 운영자는 각 벌금 2,000만 원을(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104),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는 관을 따로 설치한 레미콘 업체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관련 행정판결에 적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정34). 과실 사건은 더 낮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단1335 판결은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회사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춘천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정297 판결은 시설 철거를 돕다가 남은 폐수를 수중펌프로 하천에 내보낸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으로 끝났다고 사건이 가벼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벌금 2,000만 원을 받은 위 업체에는 공소장에 적힌 기간과 횟수를 근거로 42억 원이 넘는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고,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업체에는 과징금 2,400만 원이 따로 나왔습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기간과 배출량이 행정처분의 계산 근거가 되므로, 자백하더라도 기간과 양은 자료로 따져 두어야 합니다.

시료 한 병이 형사와 행정을 모두 좌우합니다

기준 초과를 전제로 한 사건에서는 시료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인 경우가 많고, 그 시료를 믿을 수 있다는 점은 처분을 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두58912 판결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는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절차를 어겼다면 그 하자가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져야 하고, 시료의 채취와 보존, 검사방법이 적법하고 적절했다는 점은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인쇄회로기판 업체는 시운전을 마친 지 열흘 만에 채취된 시료에서 아연이 기준(리터당 5밀리그램)의 스무 배가 넘는 111.3밀리그램 검출되어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5일을 받았고, 요청에 따라 조업정지는 과징금 1,050만 원으로 바뀌었지만 초과배출부과금 2억 1,946만여 원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누13899 판결은 금속류 시료를 현장에서 실험할 수 없으면 1리터당 질산 2밀리리터를 넣어 보존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이를 넣지 않았고, 12일 뒤 다시 뜬 시료에서는 0.317밀리그램만 나왔다는 점을 들어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사 과정의 계산 오류로 처분이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4388 판결은 불소가 기준의 약 10배인 리터당 29.2밀리그램 나왔다는 결과에 대해, 검사기관이 추출시간을 한 번 더 곱하는 오류를 범했고 같은 날 지방환경청이 뜬 시료에서는 1.88밀리그램이 나왔다며 그 부분 조업정지 10일을 취소했습니다. 형사에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3. 20. 선고 2013고단2421 판결이 6가크롬이 기준의 594배 검출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정에서 세 공정의 세척수를 고르게 섞어 떴다고 진술했지만 현장에서 쓴 시료채취확인서에는 채취 지점이 세척대로만 적혀 있었고, 법원은 모든 공정의 세척수를 담지 않은 2리터 한 병을 현장을 대표하는 시료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출량을 상수도 사용량에서 역산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무죄는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한 번만 떴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시험기준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경오염사고나 야간·휴일 감시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38조 제1항의 비정상 행위가 있는 경우, 폐수를 간헐적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857 판결은 토요일 아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번 채취한 것이 적법하다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노101 판결도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누72354 판결에서도 단수 채취를 다툰 사업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시료는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떠야 한다는 시험방법을 전제로, 채취 지점이 부적절한지는 정화시설이 실제로 가동되었는지 등을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8989 판결).

현장에서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채취 지점과 시각, 용기를 시료로 헹구었는지, 보존제를 넣었는지, 몇 병을 어떻게 봉인했는지를 촬영하고, 시료채취확인서의 기재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구단10351 판결에서는 직원이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을 단속 공무원이 작성했고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정이 인정되어, 그 확인서가 위반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가동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무허가·미신고 사건은 그 설비가 법이 말하는 폐수배출시설인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가르는 수치에서 결론이 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나오는 시설은 허가, 그 밖의 시설은 신고 대상이고(시행령 제31조), 처음부터 대상이 아닌 소규모 설비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정267 판결은 색소 배합기를 12년 남짓 신고 없이 썼다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는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은 하루 최대 폐수량이 100리터 이상이어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 그 양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2435 판결은 저장탱크의 기밀시험에 쓴 물을 하루 100리터 이상 우수관로로 내보낸 업체에 대해,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대표와 회사에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상고심 대법원 2019도12942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냉각수를 전부 재사용해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주장(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20. 선고 2019고정653 판결)과 절삭유를 기계 안에서 순환시킬 뿐이라는 주장(수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고정1523 판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쪽 결과는 더 무겁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시설에는 사용중지명령이 원칙이고, 설치제한지역이거나 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으면 폐쇄명령 대상입니다(제44조, 제42조 제1항 제6호). 수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구합71759 판결의 스팀 생산 공장은 일반 폐수배출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점검에서 수은이 기준의 약 256배 검출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관해서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한 것이라며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했고, 무단 방류로 이미 조업정지 3개월을 받았으니 이중 처분이라는 주장도 별개의 위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같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누15409 판결). 허가 대상인지는 방지시설을 거치기 전의 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노101 판결). 원료나 공정을 바꿀 때 원폐수 성분검사를 다시 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표와 환경관리 담당자, 법인이 함께 입건되는 구조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람이 입건되더라도 책임의 근거는 각자 다릅니다. 직접 밸브를 열거나 호스를 놓은 사람은 행위자로, 지시했거나 알고도 내버려 둔 대표와 임원은 공범으로,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노2966 판결에서 운영팀장은 다른 공장으로 전보된 뒤의 방류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팀원 11명을 둔 팀장으로서 처음 방류를 지시했고, 공모로 시작된 범행에서 수동적으로 직책을 떠난 것만으로는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중간관리자로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지위가 참작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범행 뒤 지분 전부가 팔리고 경영진이 모두 바뀌었지만, 법인의 등록번호와 사업시설이 그대로인 이상 주주와 경영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도 받았습니다.

과실범에서는 현장에 없던 관리자도 책임을 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857 판결은 반송펌프 고장으로 셀레늄이 기준의 두 배 넘게 나간 사고에서, 사업장을 총괄하는 관리본부장에게 시설 점검과 인력 배치로 사고를 막을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측정기기 미부착 혐의가 함께 인정된 환경 담당 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가받은 시설로 내보낸 것이니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정상 가동해 기준 이하로 배출한 경우에 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사업자에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그 관리사항을 감독할 의무를, 환경기술인에게 종사자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지웁니다(제47조). 그래서 조사에서는 누가 무엇을 보고받았는지가 반복해서 질문됩니다. 대표와 담당자, 회사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건이므로 한 사람의 진술로 전체를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법인이 감독을 다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의 책임을 벗은 예는 없었습니다. 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점검 일지와 교육 기록, 고장 보고와 수리 지시 같은 평소의 감독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

과징금 갈음은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이고, 법률이 아예 막아 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 등의 배출시설에 대해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제43조 제1항), 금액은 조업정지 일수에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을 곱해 산정합니다(시행령 별표 14의2).

갈음할 수 없는 경우는 다섯 가지입니다. 방지시설 없이 가동한 경우,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 대상인 경우, 측정기기 조작 등으로 5일 이상의 조업정지 대상인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조업정지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제43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779 판결의 공장은 조업정지 3개월이면 사실상 폐업이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치제한지역의 사업장은 제38조 제1항을 처음 위반해도 3개월이어서 과징금의 길이 처음부터 막혀 있습니다.

갈음이 가능한 사건에서도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앞서 본 아연 초과 사건의 업체는 조업정지 5일을 과징금 1,050만 원으로 바꾸었고, 창원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2069 판결의 레미콘 업체는 과징금 2,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207 판결은 직원이 50명 가까운 식품업체의 갈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그 행정청이 2022년 이후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어 준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점을 형평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4388 판결의 제련소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가동 때의 사고 위험을 들어 과징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3785 판결에서는 조업정지 10일을 갈음한 과징금이 철회되고 조업정지 3개월로 바뀐 처분을 두고 신뢰보호를 주장한 사업자가 패소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갈음 요청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단계에서 고용 인원, 납품 계약, 조업 중단 때의 안전 문제를 자료로 내야 하고, 처분 뒤 소송에서 처음 꺼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경우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에 정화비용을 더한 과징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고, 같은 위반행위로 이미 부과받은 벌금·과징금·배출부과금은 그 금액에서 뺍니다.

처분이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 놓치면 안 되는 시한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 사정이 딱하다는 재량 주장만으로 처분이 취소된 예는 없었고, 취소는 모두 처분사유를 다툰 데서 나왔습니다. 시료 보존 절차 위반으로 과징금과 부과금이 취소된 수원고등법원 2022누13899 판결, 검사 결과의 오류로 조업정지 20일 중 10일이 취소된 대구고등법원 2019누4388 판결, 방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영업정지 3개월이 취소된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351 판결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대행기관이 원수집수조와 방류조 사이에 배관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처분받은 사안인데, 법원은 현장검증을 거쳐 그 배관의 펌프가 보관실에 있었고 적발 전의 폐쇄회로 영상에 배관을 방류조 청소에 쓰는 장면이 찍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에서는 반복성과 고의가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1누45178 판결은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내용으로 허가받고도 위탁하지 않은 채 하천에 내보낸 업체의 조업정지 3개월을 유지했고(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구합1586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구합1255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7078 판결도 조업정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과배출부과금도 같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누23292 판결은 점검일에 뜬 시료의 수은 농도를 1년여의 방류 기간 전체에 적용해 산정한 42억 7,564만여 원의 부과금을 적법하다고 본 1심(울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8000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무허가 시설의 경우 수질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점검일의 분석 결과를 부과기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절차의 시한은 짧습니다. 행정청은 처분 전에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그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은 청문을 거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 처분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불복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779 판결의 사업장은 4월 4일 현장조사를 받고 9일에 사전통지, 24일에 처분을 받아 5월 13일부터 조업정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적발부터 가동 중단까지 4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던 중 처음으로 기준을 넘겨 개선명령만 받았고, 초과율이 크지 않으며, 형사 입건이 없는 경우라면 기한 안에 개선하고 이행 보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나 의견제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지서에 제38조 제1항이나 제15조 제1항이 적힌 경우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고 조업정지가 따라옵니다. 둘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입니다. 무허가 시설로 평가되면 폐쇄명령까지 갑니다. 셋째, 대표나 임원이 지시했는지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넷째, 시료의 채취나 보존에 의문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장 기록을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설치제한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의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은 기준 초과에 대한 조업정지 일수가 더 길고, 설치제한지역은 제38조 제1항 위반의 첫 처분이 3개월입니다. 여섯째, 방류 기간과 양이 수사기관의 추정으로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그 숫자가 부과금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일곱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적발 직후 호스와 배관부터 치우는 것. 철거는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지만(인천지방법원 2019노703 판결), 사진과 도면으로 원래 상태를 남기지 않고 치우면 용도를 설명할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351 판결에서는 적발 전 영상이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 약품 구입 내역이나 위탁처리 서류를 사후에 맞추는 것.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3268 판결에서 위조 서류 제출은 별도의 죄가 되었고 실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 확인서의 문구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채취 지점과 방류 경위가 사실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견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고장이라고만 말하고 조업을 계속하는 것.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779 판결은 고장을 알고도 가동을 멈추지 않은 점에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말을 맞추는 것. 지시와 보고의 경로는 업무일지와 회의록으로 드러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756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임원회의록과 업무일지가 올라 있습니다.

  • 출입과 시료 채취를 막는 것.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8조 제1항, 제79조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폐수가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도 무단 방류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069 판결은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배출을 방지시설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 보아, 신고되지 않은 관으로 폐수를 사업장 안 침사지에 보낸 것만으로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도 금지 행위입니다(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만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장조가 넘친 것도 처벌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판결의 레미콘 업체는 강우와 주문 폭주로 폐수량이 늘어 부득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전지방법원 2018노2966 판결에서도 처리할 양이 늘어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쳤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질 때는 내보내기 전에 위탁처리 계약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수 무단 방류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적용 조문에 따라 7년 또는 5년입니다. 무허가·미신고 조업과 제38조 제1항 위반은 7년,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제77조, 제78조)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방류가 여러 해 이어져 하나의 죄로 평가되면 마지막 방류일부터 시효가 진행할 수 있어 오래된 일이라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을 냈으면 조업정지는 받지 않나요

별개입니다.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된 뒤 42억 원대 부과금이 유지된 사건(부산고등법원 2020누23292 판결), 벌금 1,000만 원과 과징금 2,400만 원이 함께 나온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069 판결)이 있습니다. 행정제재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회사를 인수하기 전의 방류로도 처벌받나요

법인이 그대로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노2966 판결은 지분 전부가 매각되고 경영진이 바뀐 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수 계약 전에 환경 관련 수사와 처분 이력, 배출시설 허가 내용과 실제 공정이 일치하는지를 실사 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새 경영진 개인이 과거 행위의 행위자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방류 기간이나 양, 적용 조문에 다툼이 있으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이 뒤따르는 조업정지와 부과금 산정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000 판결의 행정청은 공소장에 적힌 기간과 횟수를 받아 부과금을 계산했습니다.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소송 중에도 공장을 멈춰야 하나요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멈춰야 합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법원이나 위원회가 집행을 정지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조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가동하면 그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6호, 제7호).

적발 뒤 시설을 고치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주변 오염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하고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한 경우 등에 조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078 판결은 구리가 기준을 769.5퍼센트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불가피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에서는 철거와 개선공사가 감형 사유로 반영된 예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노703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인천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고단297 판결 — 비밀배출구로 구리 폐수 약 273.42톤 방류, 징역 6월·법정구속(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3. 11. 선고 2015고단326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노936 판결 — 도금업체 대표 징역 1년 6월, 항소기각(대법원 2016도11512 결과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2966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586) — 운영팀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00만 원(대법원 2019도3900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703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7756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2,0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3. 20. 선고 2013고단242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4노957 판결 — 6가크롬 유출 부분 무죄, 무허가 조업은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노857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2. 15. 선고 2020고단164 판결) — 업무상 과실 셀레늄 유출 유죄, 490리터 유출 부분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단1335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정297 판결 — 과실 유출 벌금 700만 원, 철거 중 방류 벌금 150만 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정267 판결 — 하루 100리터 초과 증명 부족, 미신고 조업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243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4. 26. 선고 2018고정475 판결) — 무죄에서 각 벌금 200만 원(대법원 2019도12942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20. 선고 2019고정65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고정1523 판결 — 재사용·순환 설비도 폐수배출시설

  • 대전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노101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490 판결) — 허가 대상은 처리 전 폐수 기준, 단수 채취 주장 배척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10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정34 — 각 벌금 2,000만 원, 벌금 1,000만 원(아래 행정판결에 기재된 형사 결과)

  •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3506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8. 선고 2020구단6097 판결) — 1심의 처분 취소를 뒤집고 조업정지 3개월 적법(상고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단5207 판결 — 조업정지 5일, 과징금 갈음 거부 적법

  •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2779 판결 — 펌프 파손, 조업정지 3개월, 과징금 갈음 불가

  • 대구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2누3163 판결 —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대구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19누4388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단11628 판결) — 조업정지 20일 중 10일 취소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누13899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구합75083 판결) — 시료 보존 절차 위반, 과징금·초과배출부과금 취소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89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누72354 판결 — 시료 채취 지점과 단수 채취

  • 대구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구단10351 판결 — 배관 설치만으로 방류 증명 부족, 영업정지 3개월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구합7175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누15409 판결 — 수은 검출, 폐쇄명령 적법

  • 창원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2069 판결 —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는 관 설치, 과징금 2,400만 원 적법

  •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1누45178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구합15863 판결) — 위탁처리하지 않고 하천 방류, 조업정지 3개월 적법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378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구합125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7078 판결 — 조업정지 처분 유지

  • 부산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누23292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8000 판결) — 초과배출부과금 42억 7,564만여 원 적법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 행정제재와 고의·과실(위 2021누53506 판결에 인용)

  •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5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68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79조,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6조의2, 별표 14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9.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와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문이 제38조 제1항의 몇 호인지, 제15조인지, 무허가·미신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배출시설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에 적힌 공정과 실제 배관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폐수가 어디서 생겨 어느 조를 거쳐 어디로 나가도록 신고되어 있는지, 문제 된 호스나 배관이 그 흐름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도면으로 정리합니다. 시료에 관해서는 채취 지점과 시각, 채취 병 수, 보존제 첨가 여부, 시료채취확인서의 기재, 검사기관의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설치제한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있는지, 최근 2년 안에 같은 종류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개선명령의 영역인지 조업정지와 형사의 영역인지,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행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일정을 짭니다. 수사에서 한 진술과 인정한 기간, 배출량이 조업정지와 부과금의 근거로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 조문이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정상 가동 중의 고장인지 비정상 가동인지를 가를 자료를 의견서로 냅니다. 고장 발견 시각, 가동 중단 조치, 수리 발주 기록이 그것입니다. 대표와 담당자, 회사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는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행정 쪽에서는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의견제출서를 준비해 처분사유에 대한 반박과 과징금 갈음 요청, 감경 사유를 함께 내고, 처분이 나오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을 같은 날 제기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시료 절차가 쟁점이면 현장 영상과 채취 기록, 검사기관의 시험 기록을 확보해 공정시험기준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폐수 사건은 같은 단속에서 출발해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오고, 행정에서는 과징금 1,000만 원대로 정리된 사업장과 석 달 동안 멈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 한 장, 첫 조사에서 뭉뚱그려 인정한 방류 기간, 의견제출 기한을 넘겨 버린 과징금 갈음 요청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과 내는 서류가 형사와 행정 어느 쪽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를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폐수 문제로 단속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허가된 공정과 실제 배관, 시료가 채취된 경위, 지시와 보고의 흐름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사전통지에 대한 첫 의견서가 형사 결과뿐 아니라 공장의 가동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