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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내 산에 길을 내고 나무를 베었다가 산지관리법으로 조사받는다면 — 무허가 산지전용·벌채 처벌 수위와 원상복구 명령 대응

2026. 10. 10.

내 임야에 길을 내거나 나무를 벴다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의 구분, 무죄·선고유예·실형이 갈린 지점, 공소시효, 형사와 따로 오는 복구명령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문 번호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3. 길을 냈다는 혐의는 전용인지 일시사용인지부터 따집니다
  4. 나무를 벤 것은 길과 별개의 죄입니다
  5. 오래전부터 밭이었다는 주장이 통한 사건과 통하지 않은 사건
  6. 업자에게 맡겼다, 허가는 받았다는 말이 방어가 되려면
  7.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과 선고유예를 가른 사정
  8. 오래된 일이면 공소시효가 지났을까
  9. 복구명령은 형사와 따로 진행되고 시한이 짧습니다
  10.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1.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2. 자주 묻는 질문
  13. 내 산의 나무를 땔감으로 조금 베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4. 산에 컨테이너나 농막 하나 놓은 것도 산지전용인가요
  15. 전 주인이 낸 길과 개간한 밭인데 산 사람이 책임지나요
  16. 산지관리법위반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7. 원상복구를 마치면 처벌받지 않나요
  18. 벌금을 냈으면 복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19. 조상 묘를 정비하다가 나무를 벤 것도 처벌되나요
  20. 굴삭기 기사나 벌채업자도 처벌되나요
  2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귀촌하려고 사 둔 임야에 굴삭기를 하루 불러 차가 올라갈 길을 내고, 집터로 쓸 자리의 잡목을 베어 냈습니다. 몇 주 뒤 시·군 산림과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을 측량해 가고, 출석요구서와 함께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사전통지서가 따로 도착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내 땅에서 내 나무를 벤 것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길을 조금 넓혔을 뿐입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야는 내 소유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을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산지관리법위반이 되고, 나무를 벤 부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따로 처벌되며, 형사와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이 나옵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그 땅이 법이 말하는 산지인지, 한 일이 허가 대상인 전용인지 신고 대상인 일시사용인지, 언제 한 일인지, 조사 뒤에 복구를 했는지입니다.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난 형사보다 수천만 원의 복구비와 건물 철거가 더 무거웠던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조문의 구조, 길과 벌채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린 사건, 오래된 밭이라는 주장이 통한 경우와 통하지 않은 경우, 형량과 공소시효, 복구명령에 대응하는 순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내 소유 임야인데도 처벌되나요 — 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소유자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허가 없이 전용하면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3조 제1호). 다만 임도나 작업로 같은 산길을 내는 것은 신고 대상인 산지일시사용이어서 적용 조문과 형이 다릅니다(제15조의2 제4항 제7호, 제55조 제2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9. 17. 선고 2019고정287 판결은 굴삭기 바퀴 자국만 남은 필지에 대해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길이 났더라도 허가 대상인 산지전용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실형까지 선고되나요 —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5노594 판결은 같은 임야 일대에서 두 차례 처벌받고도 전원주택 부지를 다시 무단 조성하고 복구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고정60 판결은 1,240제곱미터를 절토하고 활엽수 34그루를 벤 초범에게 원상복구를 마친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3. 복구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 처분사유를 다투어 취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구합16310 판결은 1961년 6월 27일 전에 이미 밭으로 개간된 토지라는 점이 항공사진으로 뒷받침되자 3,200제곱미터에 대한 복구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구합73012 판결은 1968년에 지은 주택에 대한 복구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문 번호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죄명이 아니라 조문 번호와 산지의 종류입니다. 죄명은 모두 산지관리법위반이지만 허가 위반인지 신고 위반인지, 보전산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년에서 5년까지 벌어집니다.

  • 무허가 산지전용 — 주택이나 창고, 펜션의 부지 조성, 밭으로의 개간, 묘지 조성처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렇게 쓰려고 절토·성토하는 행위입니다.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제53조 제1호).

  • 변경허가 없는 전용 — 허가는 받았지만 허가받은 면적이나 위치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보전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4조 제1호).

  • 신고 없는 산지일시사용 — 임도·작업로·임산물 운반로 같은 산길의 조성,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설치, 물건의 적치, 가축의 방목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제15조의2 제4항). 신고 없이 하면 보전산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5조 제2호).

  • 무허가 벌채 —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베거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74조 제2항 제2호).

  • 복구명령 위반 — 불법전용지에 대한 시설물 철거명령이나 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보전산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55조 제10호).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제56조).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말하고,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 구역의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지정되는 대상입니다(제4조 제1항). 내 임야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본 판결들의 증거 목록에도 이 서류가 빠지지 않고 올라 있습니다. 택지나 펜션 부지를 조성한 사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무허가 개발행위(제5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은 2026년 9월 22일 개정되어 2027년 3월 23일부터 임산물 재배와 과수류의 나무 사이 재배에 관한 신고 규정이 정비되고, 재해 방지·응급복구·임업경영 지원을 위한 일정한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조항(제15조의2 제10항)이 새로 시행됩니다. 벌칙 조항인 제53조부터 제56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길을 냈다는 혐의는 전용인지 일시사용인지부터 따집니다

산에 낸 길이 모두 무허가 산지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같은 산길로 쓰려고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일시사용으로 따로 정의하고(제2조 제3호 나목), 산지일시사용은 산지전용의 개념에서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2호 라목). 검사가 허가 없는 전용(제53조)으로 기소했는데 실제로는 산길 조성에 그친다면 조문 적용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정287 판결이 이 구분을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창고를 지으려고 두 필지를 절토·성토하고 잣나무 52그루를 벤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필지에 대해 검사는 평탄하게 진입로를 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흩어져 있던 벌채목이 비에 집 쪽으로 떠내려올까 봐 굴삭기 기사에게 부탁해 반나절 동안 한곳에 모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바퀴 자국이 일부 남은 것만으로 절토나 성토로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형질변경이 있었더라도 이는 산지일시사용이어서 허가를 요하는 산지전용이 아니라며 그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질변경의 뜻에 관해서는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바꾸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는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길을 손본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예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7. 24. 선고 2018고정304 판결은 기존 임도 위에 자갈을 깔아 포장한 1,03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 임도를 법이 정한 용도 외로 쓴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6. 21. 선고 2022고정190 판결도 전 소유자가 벌채허가를 받아 낸 임도를 굴삭기가 지나가다 잡목 몇 그루를 훼손한 것만으로는 형질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벌채나 굴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나무를 실어 내려고 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931 판결은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은 이상 굴취에 필요한 진입로에 대해서는 법률상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13). 현행법도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그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와 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9항).

반대로 유죄가 된 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산지원 사건의 피고인은 주택 신축과 진입로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도 허가에 없는 연결 도로를 내고 배수관을 계곡까지 잇느라 575제곱미터의 입목을 베게 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1. 17. 선고 2019고정109 판결의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허가받은 운재로와 다른 자리에 1톤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 달라고 벌채업자에게 지시해, 보전산지 1,600제곱미터에 대한 미신고 산지일시사용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단5770 판결에서는 보전산지 473제곱미터를 절토·성토해 만든 산길이 펜션 부지 조성과 함께 무허가 전용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길 사건의 방어는 세 가지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그 길이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과거 항공사진, 길의 용도가 벌채나 임산물 운반이었다는 허가·신고 서류, 그리고 절토와 성토의 깊이를 보여 주는 현장 사진입니다.

나무를 벤 것은 길과 별개의 죄입니다

땅의 형질을 바꾼 것과 그 위의 나무를 벤 것은 서로 다른 법률로 따로 처벌됩니다. 원주지원 사건과 안동지원 2023고정60 사건 모두 무허가 산지전용과 무허가 입목벌채가 경합범으로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전용에 수반해 베는 나무는 따로 벌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 전용 자체가 무허가라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어 두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벨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풀베기·가지치기·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시행령 제43조 제1호),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나 농가 건축·수리 같은 비영리 목적 또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하는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벌채, 임도나 방화선 설치를 위한 지장목 벌채, 농경지나 적법한 건축물에 붙어 있어 해가림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의 벌채, 측량 실시를 위한 벌채, 분묘 중심점에서 10미터 이내의 해가림 입목 벌채 등입니다(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호마다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외가 무죄로 이어진 판결이 수원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7노6017 판결입니다. 회사 소유 임야 약 1,306제곱미터에서 밤나무 약 28그루를 벴다는 공소사실로 1심(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212)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벤 나무가 가슴높이 지름 6센티미터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자의 진술이 앞선 현장조사 보고와 어긋났고, 실황조사서의 수치는 베어진 나무를 잰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나무를 기준으로 한 추정이었습니다. 법원은 버섯재배사 허가 신청용 현황측량을 하던 측량기술자의 요청으로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벤 것이어서 측량을 위한 벌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되었는데(대법원 2018도4635) 그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의가 부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안동지원 2019고정109 판결은 벌채허가를 받은 임야의 경계 밖 소나무 등 30여 그루가 베어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미리 측량인을 고용해 경계를 재고 나무에 흰 페인트로 표시했으며, 벌채업자에게 산림경영계획도를 주면서 경계를 넘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측량이 잘못되어 경계 밖 나무가 베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2노931 판결은 뿌리의 4분의 3가량만 흙에서 떼어 낸 소나무 9그루에 대해, 굴취는 나무가 사회통념상 토지에서 분리되어야 기수가 되고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신고 내용을 넘긴 벌채는 그대로 처벌됩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7. 1. 선고 2015고정37 판결은 벌채율 70퍼센트의 솎아베기로 신고하고 11,420제곱미터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 낸 사람에게 다른 산지 훼손과 합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벤 면적이 넓으면 적용 법률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7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원 이상이거나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므로, 넓은 면적을 벤 사건이라면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첫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밭이었다는 주장이 통한 사건과 통하지 않은 사건

이 주장은 1961년 6월 27일 전에 개간되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될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61년 6월 27일부터 임야를 개간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려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해졌다고 보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3385 판결),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로 인정되려면 그날 전에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간되었거나 그 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절차 없이 개간된 뒤 농지로 쓰이고 있는 산지는 원칙적으로 복구명령의 대상인 산지입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84 판결).

이 법리로 형사와 행정에서 모두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12. 선고 2025고정60 판결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임야 약 3,200제곱미터에 비닐하우스와 울타리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토지가 산지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이 1959년 취득 전부터 밭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매도인 측의 사실확인서가 있으며, 1966년 항공사진에 밭으로 나타나고, 경사가 20도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토지에 대한 복구명령도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310 판결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했고, 2016년 개정 법률 부칙의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 형질변경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장이 통하지 않은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012 판결입니다. 원고는 1968년경 임야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고 그 전부터 밭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948년부터 1969년까지의 항공사진에는 수목이 불규칙하게 보일 뿐 경작지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웃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믿지 않았고, 수십 년 거주했다는 사정이나 주택 부지가 필지 전체에 비해 작다는 사정으로도 복구명령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3구합205035 판결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1950년대에 지어진 암자 8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은 당시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했지만, 1961년 6월 27일 이후 증축된 부분과 부속 건물 등 나머지 460제곱미터에 대한 복구명령은 유지했습니다. 산지로 복구되어야 하는지는 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25누569)의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기 전부터 그런 상태였다는 주장도 자료가 있으면 받아들여집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2. 3. 선고 2022고단641 판결의 피고인은 1974년에 사과밭을 사서 경작해 왔는데, 인접 임야 1,787제곱미터를 침범해 2010년경 사과밭과 농로를 조성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1974년과 1983년의 항공사진에 이미 경작 흔적이 보이므로 매수 당시부터 그런 상태였다는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고, 2010년에 농로를 포장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노176 판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개정 전에는 산지인지를 지목이 아니라 토지의 실제 현상으로 판단했고, 대구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22580 판결은 1980년경 항공사진에 이미 나무가 없던 구역에 대한 복구명령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뒤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그 자체로 산지입니다(제2조 제1호 가목). 지금 수사나 처분을 받는 사건에서 지금은 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과거 항공사진과 경사도, 등기와 대장, 매도인이나 이웃의 진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업자에게 맡겼다, 허가는 받았다는 말이 방어가 되려면

일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지는 근거를 바꿀 뿐 책임을 없애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한 사람은 공범으로, 맡긴 사람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1936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인접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굴삭기 기사를 고용했는데, 기사가 허가받지 않은 보전산지 6,725제곱미터까지 절토했습니다. 소유자는 산지 개간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30년 경력의 기사에게 도급을 주어 전부 맡겼으니 기사는 자신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벌규정의 사용인에는 정식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업무주의 통제와 감독 아래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을 인용하고, 허가를 받은 주체로서 허가 범위 안에서 전용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고 이익이 귀속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소유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만 방어가 됩니다. 서산지원 2018고정304 판결의 피고인은 폭우로 토사가 도로에 쌓여 시로부터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배수로를 낸 것이라며 긴급피난과 사회상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자가 독단으로 한 일이라는 주장도 기록과 맞지 않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안동지원 2019고정109 판결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업자의 일관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스스로 인정했던 내용 때문에 배척되었습니다.

반대로 책임이 부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고단2874 판결은 주택단지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작업반장의 지시대로 일한 굴삭기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 지위의 직원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아니어서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1069 판결의 피고인은 관리소가 응급복구한 길을 이웃에게 대신 다시 내 달라고 부탁했다가 그 이웃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과 선고유예를 가른 사정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 형을 가른 사정은 네 가지로 모입니다. 선고 때까지 복구가 되었는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면적과 용도가 무엇인지, 조사나 복구명령 뒤에 다시 훼손했는지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는 반복과 불이행이 겹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594 판결의 피고인은 택지를 조성하면서 보전산지를 포함한 임야 5필지 합계 4,705제곱미터를 절토·성토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454 판결)은 같은 임야 일대의 무허가 개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복구준공을 받고도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채 추가로 훼손했으며, 복구명령에 응하지 않아 인접 토지 소유자가 조상 묘의 유실을 막으려고 직접 재해방지 조치를 해야 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그 뒤 복구공사를 마쳐 준공검사를 받은 점을 참작해 징역 8월로 낮추었습니다. 강릉지원 2020고단1069 판결은 국유 보전산지에 농사용 차량이 다닐 길을 내며 1,689제곱미터 남짓을 훼손하고 어린 소나무 약 486그루를 벤 뒤, 조사를 받고 응급복구가 된 길을 추석 연휴에 다시 낸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펜션 단지를 조성한 사건에서는 소유자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이 함께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노3015, 대법원 2016도2240 상고기각, 대구고등법원 2017. 1. 6. 선고 2015누5628 판결에 기재).

벌금으로 끝난 사건에서는 복구의 정도가 금액에 반영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3554 판결은 주택과 버섯재배사를 무단 설치한 사람의 벌금을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낮추면서 복구명령 대상 4,964제곱미터 가운데 2,736제곱미터를 복구한 점을 들었습니다. 원주지원 2019고정287 판결은 복구비를 예치한 점을 양형 이유로 적었고, 춘천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380 판결은 보전산지에 200제곱미터 남짓의 부지와 석축을 만들고 양봉자재를 둔 사람에게 면적이 넓지 않고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따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청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1435 판결은 원상회복을 마친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추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전력이 없는 사람의 비교적 가벼운 훼손에서 나왔습니다. 안동지원 2023고정60 판결은 초범이 원상복구를 마친 점을 들었고, 여주지원 2022고정190 판결은 조상 묘를 정비하면서 봉분을 넓히고 주변 잡목을 없앤 사람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임야를 개발하던 고소인이 개발에 방해가 되자 고소한 사건이고 주변 임야는 이미 개발이 끝났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죄의 양형에서 복구는 다른 범죄의 합의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복구는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에 따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인정되므로, 임의로 흙을 덮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면 공소시효가 지났을까

공소시효는 무엇을 한 것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형사의 시효가 지나도 복구명령은 남습니다. 법정형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보전산지의 무허가 전용은 7년, 그 밖의 산지의 무허가 전용과 신고 위반, 무허가 벌채는 5년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은 농지전용죄에 관해, 절토·성토 등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경우에는 그 행위가 끝난 때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고, 외형을 크게 바꾸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쓰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라고 했습니다. 산지 사건에 관하여 이 구분을 직접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충주지원 2022고단641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검사가 계속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770 판결은 2011년에 낸 산길에 대해 함께 기소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형질변경이 즉시범이라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도, 보전산지의 무허가 전용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시효 주장은 구체적인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노3554 판결의 피고인은 2013년에 지금과 같은 시설을 설치했으니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스스로 2016년과 2017년에 버섯재배사와 주택을 지었다고 진술했고 항공사진도 이에 부합하며, 2013년의 컨테이너와 2017년의 주택은 구조와 형태가 전혀 달라 별개의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구명령은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012 판결은 1968년에 지은 주택에 대한 2024년의 복구명령을 두고, 산지를 주택 부지로 쓰고 있는 현재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복구명령은 형사와 따로 진행되고 시한이 짧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을 내도 복구 의무는 사라지지 않고, 복구명령을 제때 다투지 않으면 뒤에서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제44조 제1항), 이 복구 의무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으로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소유자와 점유자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제51조 제3항).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실황조사와 사전통지 — 현장 측량 뒤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의견제출 기한을 적은 사전통지가 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310 판결의 사안에서는 7월 17일 사전통지, 7월 30일 의견서 제출, 8월 1일 복구명령의 순서로 보름 만에 처분이 나왔습니다.

  2. 복구명령과 복구설계서 — 복구명령에는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라는 내용이 붙습니다(제40조, 제44조 제3항).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38조).

  3. 복구와 준공검사 — 승인된 설계서대로 복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의무가 끝납니다.

  4. 불이행 시 대집행과 형사 — 기한 안에 복구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행정청이 대신 복구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제44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복구명령 위반죄로 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5. 불복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불복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소기간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580 판결에 나옵니다. 펜션 운영자는 복구비 1억 1,197만여 원을 예치하고 복구설계 승인까지 받은 뒤 복구를 하지 않다가 대집행 계고를 받고서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복구명령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지나 불가쟁력이 생겼으므로 그 하자를 계고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고 했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인용), 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인 구역에 한해서만 계고를 취소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5누5628 판결).

누가 얼마만큼 훼손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56982 판결에는 국유림에 붙은 집을 산 사람에게 1,292제곱미터의 복구를 명한 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된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복구명령을 하려면 전용을 한 자와 그 행위로 형질이 변경된 산지를 특정해야 하는데, 전 소유자가 한 부분과 현 소유자가 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점유를 승계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명령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행정청은 그 뒤 현 소유자가 새로 훼손한 부분 등 447제곱미터로 범위를 줄여 다시 처분했고, 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사정이 딱하다는 재량 주장만으로 복구명령이 취소된 예는 없었습니다. 취소는 산지가 아니라는 점이나 전용 당시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점,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처럼 처분사유를 다툰 데서 나왔습니다. 복구 대신 사후에 허가를 받는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5628 판결에는 일부 구역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납부를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와 복구의무 면제(제39조 제3항)가 이루어진 경위가 나옵니다. 판결문에 적힌 복구비는 77제곱미터에 51만여 원, 1,240제곱미터에 896만여 원, 1,787제곱미터에 3,799만여 원, 2,736제곱미터에 4,861만여 원으로, 면적뿐 아니라 훼손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가 아닌 임야에서 수백 제곱미터 이내로 한 번 훼손했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며, 전력이 없고, 복구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복구설계 승인을 받아 복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자료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고, 안동지원 2023고정60 판결처럼 선고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끝나는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나 의견제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전산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입니다. 법정형이 높고 시효도 깁니다. 둘째,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거나 이전에 복구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형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셋째, 오래전부터 그런 상태였다고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과거 항공사진의 확보와 감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넷째, 길이 전용인지 일시사용인지, 기존 임도인지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다섯째, 업자나 직원, 가족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누가 지시했는지에 따라 이해가 엇갈립니다. 여섯째, 벤 면적이 5,000제곱미터에 가깝거나 넘는 경우입니다. 가중처벌 조문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일곱째, 건물까지 지어 철거가 걸린 경우입니다. 복구명령의 불복 기간 90일을 놓치면 대집행 단계에서는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여덟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사실관계나 면적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조사 뒤에 길을 다시 내거나 공사를 이어 가는 것. 강릉지원 2020고단1069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5노594 판결에서 조사나 복구명령 뒤의 추가 훼손은 실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 승인 없이 흙부터 덮는 것. 현장이 바뀌면 훼손 면적과 깊이를 다툴 근거가 사라지고, 승인받지 않은 복구는 복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측량과 사진으로 현재 상태를 남긴 뒤 복구설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면적과 시기를 확인하지 않고 진술하는 것. 대구지방법원 2021노3554 판결에서는 조사 때 한 설치 시기 진술이 시효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여주지원 2022고정190 판결에서는 공소장의 875제곱미터가 재판에서 면적을 알 수 없는 일부로 바뀌었습니다.

  • 업자나 가족 한 사람의 일로 말을 맞추는 것. 지시와 대금 지급의 흐름은 통화 내역과 입금 내역으로 드러납니다. 안동지원 2019고정109 판결은 번복된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고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것.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982 판결의 사안에서는 의견 제출 뒤 복구 면적이 537제곱미터에서 447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산의 나무를 땔감으로 조금 베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일정 범위에서는 허가 없이 벨 수 있습니다.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나 농가 건축·수리 같은 비영리 목적 또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베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 다만 도시지역에서는 골라베기로 한정되고, 팔려고 베거나 이 양을 넘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벤 뒤 그 자리를 밭이나 집터로 쓰면 벌채와 별개로 산지전용이 문제 됩니다.

산에 컨테이너나 농막 하나 놓은 것도 산지전용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고정37 판결은 임야에 컨테이너 2동과 정자 1동을 놓아 160제곱미터를 쓴 것을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지만(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1호), 신고 없이 놓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노380 판결은 형질변경이 없더라도 양봉자재 33개를 상당 기간 둔 것이 신고 대상인 물건의 적치라고 보았습니다.

전 주인이 낸 길과 개간한 밭인데 산 사람이 책임지나요

형사와 행정이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내가 한 행위가 증명되어야 하고, 충주지원 2022고단641 판결은 매수 전부터 그런 상태였다는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의무는 소유자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제51조 제3항). 그렇더라도 누가 어느 부분을 훼손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은 복구명령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례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982 판결에 나와 있으므로, 매수 시점의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위반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보전산지의 무허가 전용은 7년, 그 밖의 산지의 무허가 전용과 신고 위반, 무허가 벌채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절토나 성토로 형질을 바꾼 행위는 공사가 끝난 때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용도로 계속 쓰는 행위가 따로 기소되면 쓰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뒤에 시설을 새로 짓거나 넓혔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셉니다.

원상복구를 마치면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안동지원 2023고정60 판결은 복구를 마친 초범에게 선고를 유예했고, 대구지방법원 2021노3554 판결은 일부 복구를 이유로 벌금을 낮추었습니다. 복구는 승인받은 설계서에 따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그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합니다.

벌금을 냈으면 복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벌금은 지난 행위에 대한 형벌이고 복구명령은 현재의 상태를 바로잡는 처분이어서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시 범죄가 되고(제55조 제10호), 청주지방법원 2020노1435 판결처럼 징역형이 선택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대집행으로 복구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상 묘를 정비하다가 나무를 벤 것도 처벌되나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분묘 중심점에서 10미터 이내의 해가림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허가 없이 벨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1호). 여주지원 2022고정190 판결은 기존 분묘를 규모 변경 없이 정비했다면 전용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봉분을 넓히고 주변을 새로 조성한 부분은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굴삭기 기사나 벌채업자도 처벌되나요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갈렸습니다. 시공사 직원으로 지시에 따라 작업한 기사는 무죄를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874 판결), 소유자에게 고용되어 허가 범위 밖의 보전산지를 절토한 기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936 판결). 일을 맡길 때는 허가서와 도면을 건네고 범위를 지정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9. 17. 선고 2019고정287 판결 — 창고 부지 절토·성토와 잣나무 52그루 벌채 벌금 200만 원, 굴삭기 바퀴 자국만 남은 필지는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7. 24. 선고 2018고정304 판결 — 허가 밖 도로·배수관 575제곱미터 벌금 400만 원, 기존 임도 자갈 포장 부분은 증명 부족

  • 창원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931 판결(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13, 환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0노2532) — 굴취 허가에 따른 진입로와 굴취 미수 부분 무죄, 벌금 7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1. 17. 선고 2019고정109 판결 — 운재로 무단 변경 벌금 150만 원, 경계 밖 벌채는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7노601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2212) — 밤나무 벌채 무죄(대법원 2018도4635 결과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7. 1. 선고 2015고정37 판결 — 신고 초과 모두베기, 컨테이너·정자 설치 등 벌금 3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12. 선고 2025고정60 판결 — 1961년 6월 27일 전 개간 여지, 산지 증명 부족으로 무죄(관련 행정판결에 확정 기재)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2. 3. 선고 2022고단64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노176 판결 — 매수 전부터 사과밭으로 쓰인 임야, 무죄와 검사 항소기각

  • 청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1936 판결 — 굴삭기 기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토지 소유자 양벌규정 벌금 5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고단2874 판결 — 시공사 소속 굴삭기 기사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5노59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454 판결) —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1069 판결 — 국유 보전산지 운재로 조성·재훼손, 징역 1년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3554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9. 15. 선고 2021고정102 판결) — 공소시효 주장 배척, 벌금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 춘천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380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고정184 판결) — 양봉자재 적치도 신고 대상 산지일시사용, 벌금 150만 원

  • 청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1435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고단2901 판결) — 복구명령 위반,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고정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6. 21. 선고 2022고정190 판결 — 선고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단5770 판결 — 산길·펜션 부지·묘지 조성 벌금 800만 원, 개발행위 부분 일부 시효 완성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구합16310 판결 — 복구명령 3,200제곱미터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구합73012 판결 — 1968년 주택 부지 복구명령 적법

  • 대전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3구합205035 판결 — 복구명령 중 1950년대 건립 부분 8제곱미터만 취소(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5누569 결론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56982 판결 — 재처분된 복구명령 447제곱미터 청구기각(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누35540 결론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2258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1. 6. 선고 2015누5628 판결 — 대집행 계고 일부 취소, 형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고단91·대구지방법원 2014노3015·대법원 2016도2240 경과 기재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84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3385 판결 — 불법 개간지의 산지 해당성과 1961년 6월 27일 기준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 농지전용죄의 즉시범·계속범 구분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 형질변경의 의미, 양벌규정의 사용인, 선행처분의 하자(각 위 하급심 판결에 인용)

  • 법령 — 산지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6조(2026. 9. 22. 시행본, 2027. 3. 23. 시행예정본 대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4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10.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와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문이 제53조인지 제55조인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전산지와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를 보고, 임야대장과 등기부로 지목과 취득 시기를 확인합니다. 행정청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와 측량 성과도가 있으면 훼손 면적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전 소유자 때의 훼손과 내가 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길에 대해서는 전부터 있던 길인지, 폭과 노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벌채나 굴취 허가와 연결된 길인지를 묻고, 나무에 대해서는 수종과 굵기, 그루 수, 베어 낸 목적을 묻습니다. 누가 굴삭기 기사나 벌채업자에게 무엇을 지시했고 대금은 누가 냈는지, 이전에 같은 일로 처벌이나 복구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조문 적용을 다툴 사건인지, 산지 해당성을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복구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복구명령을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일정을 짭니다. 수사에서 인정한 면적과 시기가 복구명령의 범위와 복구비 산정에 그대로 쓰이고, 반대로 복구의 진행 정도가 형을 정하는 가장 큰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 조문이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전용이 아닌 일시사용이라는 점이나 기존 임도였다는 점, 허가 없이 벨 수 있는 벌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의견서로 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상태였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과거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확보해 훼손 구역과 겹쳐 보고,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행정 쪽에서는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의견제출서를 준비해 행위자와 면적에 대한 반박을 내고, 복구명령이 나오면 불복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지, 복구설계 승인을 받아 이행할지, 사후 허가의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업자나 가족이 같이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산지 사건은 같은 단속에서 출발해도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오고, 행정에서는 복구명령이 취소된 토지와 수십 년 살던 집을 철거해야 하는 토지가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첫 조사에서 뭉뚱그려 인정한 면적과 시기, 제출하지 않은 사전통지 의견서, 넘겨 버린 불복 기간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과 내는 서류가 형사와 행정 어느 쪽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가늠하기 어렵고, 어떤 자료가 산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복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임야에서 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땅의 지목과 산지 구분, 훼손된 면적과 시기,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사전통지에 대한 첫 의견서가 형사 결과뿐 아니라 복구의 범위와 비용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