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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성매매를 알선해 업소가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다면 — 업주가 몰랐다는 주장이 통한 판결과 배척된 판결, 양수인 승계까지

2026. 10. 10.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으로 유흥주점·숙박업소가 받는 영업정지 3개월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고 2차는 허가취소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부정된 판결, 무혐의와 기소유예의 차이, 양수인 승계, 집행정지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처분의 근거와 기준 —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영업소 폐쇄, 차수는 3년
  3. 업주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법원이 보는 것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4.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결 — 종업원의 일탈이 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경우
  5. 같은 주장이 배척된 판결 — 추상적인 교육, 업소로 들어온 수익, 사후에 만든 자료
  6. 형사 무혐의·기소유예·벌금과 영업정지의 관계 — 무혐의를 받고도 3개월, 기소유예를 받고 45일
  7. 숙박업소의 장소 제공 — 알면서 방을 내주었는지가 전부입니다
  8.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 지금 기준으로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9. 재량 감경이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 — 줄어든 것은 대부분 처분청 단계였습니다
  10.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단속 — 함정수사 주장이 통하는 범위
  11.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처분이 따라옵니다 — 양수인 승계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2.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3. 집행정지를 받은 뒤가 더 위험합니다 — 다투는 동안의 재적발
  14. 건물주와 임대인의 책임, 그리고 신고 업종이 아닌 업소
  15.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종업원이 손님과 밖에서 따로 만난 것인데도 업소가 처분받나요?
  18. 경찰에서 저는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영업정지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취소되나요?
  19.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3개월을 과징금으로 낼 수 있나요?
  20.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21. 바지사장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처분은 누가 받나요?
  22.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23. 영업정지 기간에 문을 닫아 두면 임대료와 직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4. 종업원을 해고하고 사과문을 내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구청에서 등기우편이 옵니다. 몇 달 전 경찰 단속 때 종업원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고, 기한까지 의견을 내라는 사전통지서입니다. 업주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에 있지도 않았고 경찰에서도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왜 제가 석 달 문을 닫아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처분은 업주가 알선에 가담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소에서 금지행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처분이어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막아 낸 사건은 종업원의 일탈을 막기 위해 평소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란, 영업자나 종업원이 그 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9호(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다섯 군데에서 갈립니다. 종업원의 행위가 업주의 지배와 관리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형사 절차가 무혐의·기소유예·벌금 가운데 무엇으로 끝났는지, 과징금이라는 출구가 막혀 있다는 점을 알고 감경을 준비했는지,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라면 종전 위반을 알았는지, 그리고 영업정지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를 받았는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반복적이거나 업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알선에는 아래의 방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종업원 개인의 일탈로 처분을 받게 된 영업자의 절차적 방어에 한정해, 처분기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업주가 몰랐어도 영업정지가 나오나요 — 나옵니다. 다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21구단12568 판결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성매매 알선을 하지 말라고 당부해 온 모텔에서, 카운터를 대신 봐 주던 장기 투숙객이 혼자 알선한 사건의 영업정지 3개월을 취소했습니다.

  2.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지금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식품접객업의 성매매 금지행위 위반을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경감 사유가 있어도 예외를 두지 않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도 이 사유의 과징금 갈음을 금지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구단8198 판결이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3. 두 번째 적발은 어떻게 되나요 — 최근 3년 안의 2차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가 기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6구단51798 판결은 1차 영업정지의 집행정지를 받아 영업하던 중 다시 적발된 유흥주점의 허가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처분의 근거와 기준 —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영업소 폐쇄, 차수는 3년

이 사유의 처분기준은 다른 식품위생·공중위생 위반과 견주어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2026. 9. 1. 개정본) 개별기준은 식품접객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정합니다. 숙박업도 같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2026. 7. 14. 개정본)은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영업장 폐쇄명령을 정하고,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에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이용사와 미용사에게는 면허정지 3월과 면허취소가 따로 붙습니다.

차수를 따지는 기간도 깁니다. 일반 위반은 최근 1년 안의 같은 위반을 세지만, 성매매처벌법 제4조 위반은 최근 3년을 봅니다(별표 23 일반기준 제5호, 별표 7 일반기준 제3호). 기준일은 앞선 행정처분일과 그 뒤 다시 적발된 날입니다. 금지행위의 범위도 넓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의합니다. 숙박업소 사건이 대부분 장소 제공으로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적발되면 기간이 더해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6구단51217 판결의 유흥주점은 두 차례의 알선이 함께 처분 대상이 되어, 가장 무거운 정지 기간에 나머지의 2분의 1을 더하는 일반기준 제1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 15일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일수보다 먼저 적용 조항과 차수, 위반 일시가 몇 건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법원이 보는 것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제재처분은 형벌과 달리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종업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영업주는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이상 알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판결도 오래되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241 판결에서 인용).

출구는 하나입니다.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처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몰랐다"는 말을 "막으려고 무엇을 했고, 그런데도 왜 막을 수 없었는가"로 바꾸어 다시 여쭙니다. 판결들이 실제로 따지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의 양벌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7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알선을 하면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결 — 종업원의 일탈이 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경우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의 금지 지시가 종업원 본인의 진술로 확인되고, 알선이 우발적인 일회성 행위였으며, 그 대가가 업소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2568 판결의 모텔은 부부가 20년 넘게 운영해 온 객실 14개짜리 업소였습니다. 실제 운영자인 남편이 병환으로 자리를 비울 때 카운터를 봐 주던 장기 투숙객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요청에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아는 사람을 불러 주었다가 단속되었습니다. 그 투숙객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운영자는 입건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운영자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여자를 불러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고 투숙객도 그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확인한 점, 투숙객이 정식 종업원이 아니고 대가를 업소와 나누려 하지도 않은 점, 그동안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이 알선은 원고의 지배와 관리를 벗어난 것이고 원고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단5745 판결도 숙박업소 사건입니다. 종업원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4만 원을 받고 알선했는데, 업주는 그 시각 카운터 안쪽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업주가 평소 알선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고 종업원도 대가를 착복하려고 업주 모르게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법원은 같은 사정을 들어 영업정지 3개월을 취소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도 같은 판단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단60000 판결에서는 접객만 하는 조건으로 취업한 종업원이 손님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방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업주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업소에 처분이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단25425 판결은 종업원이 임의로 손님에게 알선하는 것을 업주가 발견해 제지했고 그래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평소 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더라도 성매매 전에 제지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판결 모두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들에서 제가 읽는 것은 법원이 서류보다 사람의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본다는 점입니다. 업주의 말과 종업원의 말, 수사기관의 불입건·혐의없음 이유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주장이 배척된 판결 — 추상적인 교육, 업소로 들어온 수익, 사후에 만든 자료

반대로 배척된 판결은 업소가 그 알선으로 이익을 보았거나, 감독의 흔적이 적발 뒤에야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누87038 판결이 기준을 잘 보여 줍니다. 업주들 주장으로 종사자가 70여 명에 이르는 호텔 내 대형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이 손님과 접객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했고, 업주들은 실장들이 사실상 개인사업자처럼 일해 알선 사실을 알기 어려웠으며 각서와 예방교육, 근절 포스터로 차단에 힘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각서와 교육, 포스터가 대부분 적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사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 형태와 수익 분배 구조에 비추어 업주들은 실장이 성매매 알선으로 손님을 유치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매출 수익 일부를 누렸으므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이 1심(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274)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단5818 판결의 업주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매니저만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업주는 매니저가 매출을 올려 보려는 개인적 판단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주가 고용한 매니저가 그 업소에서 알선으로 단속된 이상 처분사유는 존재하고, 업소의 규모와 알선의 경위에 비추어 종업원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241 판결의 호텔 업주는 매달 종업원에게 사고방지 교육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고, 알선한 종업원은 투숙객의 요구와 폭행 끝에 대가 없이 한 차례 알선했다는 사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는 거의 결정적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합9751 판결에서 법원은 성매매 대가 20만 원 가운데 2만 원이 주점에 귀속되기로 되어 있었다는 실장과 종업원들의 진술을 들어, 운영자들이 알선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확인서와 교육 일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산 구조상 알선의 대가가 업소 매출과 섞이지 않았다는 점과 종업원이 왜 그날 혼자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형사 무혐의·기소유예·벌금과 영업정지의 관계 — 무혐의를 받고도 3개월, 기소유예를 받고 45일

형사 결과는 처분에 영향을 주지만 그 방향이 직관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먼저 종업원이 유죄로 확정되면 처분사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구단20219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단21335 판결은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들어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고 했고, 알선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정수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주 본인의 무혐의는 처분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 않습니다. 앞의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818 판결의 업주는 의견제출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근거로 처분 철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검찰 처분 때까지 처분을 보류했다가 매니저의 약식기소를 확인한 뒤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업주는 법정에서 차라리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절반으로 감경받았을 텐데 무혐의를 받고도 3개월 전부를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경 규정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만을 사유로 적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은 해당 위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일반기준 제5호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때를 2분의 1 범위의 경감 사유로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98 판결의 모텔 업주는 기소유예를 받아 3개월이 45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무혐의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5745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000 판결에서 법원이 그대로 옮겨 쓴 것이 검사의 혐의없음 이유, 곧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나 불송치 결정서는 결론이 아니라 이유 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사유를 바꾸어 다시 처분하는 경우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000 판결의 구청은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5일을 처분했다가 법원에서 취소되어 확정되자(서울행정법원 2018. 1. 31. 선고 2017구단77834 판결), 이번에는 종업원의 성매매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기간의 처분을 다시 했습니다. 법원은 주선했다는 것과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법률적 평가만 다를 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으므로, 두 번째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인용). 반면 소송 중에 같은 날 같은 업소에서 있었던 다른 손님에 대한 알선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누6755 판결은 사전통지서와 처분서에 성매매처벌법 제4조 위반만 적혀 있고 성매매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처분사유가 특정 손님에 대한 알선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013). 형사에서 공소사실이 바뀌어 일부가 빠졌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숙박업소의 장소 제공 — 알면서 방을 내주었는지가 전부입니다

모텔과 호텔 사건은 알선보다 장소 제공이 문제 되고, 다투는 지점은 그 방이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2. 15. 선고 2023구단62055 판결의 숙박업소는 인근 유흥주점에서 온 손님과 접객원에게 객실당 6만 원을 받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업주는 그 주점에서 오는 손님이 일부 있다는 정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주가 주점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가운데 접객원과 손님의 성관계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는 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들어 영업정지 3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98 판결의 모텔도 인근 유흥주점이 보낸 손님에게 숙박비 3만 원을 받고 방을 안내하는 일을 다섯 달 넘게 계속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결과는 반복에서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2091 판결의 숙박업소는 영업신고 명의인의 동생이 실제로 운영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영업정지 4개월 15일을 차례로 받고도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알선으로 적발되어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다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명의인이 처분의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

절차에서 숙박업이 식품접객업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는 영업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1조가 영업허가 취소와 영업소 폐쇄에만 청문을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청문 통지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와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241 판결의 구청은 청문을 거친 뒤 종업원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미루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숙박업 사건에서는 청문 기일에 출석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 지금 기준으로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 사유의 영업정지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는데, 별표 23의 과징금 제외 대상에는 식품접객업의 성매매 금지행위 위반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제외 대상은 일반기준 제15호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지만, 이 항목은 그 예외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숙박업 등은 법률이 직접 막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과징금 갈음에서 제외합니다. 2026. 11. 12.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도 이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오래된 사례를 보고 과징금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 덧붙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51 판결의 유흥주점은 2016년에 기소유예를 이유로 3개월이 45일로 감경되고, 다시 그 4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4,770만 원(연매출 약 10억 7,100만 원, 1일 106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의 구 식품위생법과 별표 23에 따른 처분이었습니다. 지금의 별표 23으로는 같은 길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처분 자체를 없애는 것, 기소유예나 위반의 경미함을 근거로 기간을 절반까지 줄이는 것, 그리고 다투는 동안 집행정지로 영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재량 감경이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 — 줄어든 것은 대부분 처분청 단계였습니다

법원이 처분기준대로 한 영업정지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판결은, 제가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종업원과 가족의 생계, 투자금, 처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주장되었고 거의 모든 사건에서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21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05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219 판결이 그렇습니다.

기간이 줄어든 사건은 처분청이 감경 규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98 판결의 모텔은 기소유예로 3개월이 45일이 되었고,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241 판결의 호텔은 당시 기준 2개월이 1개월이 되었으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5425 판결의 유흥주점도 업주와 종업원의 기소유예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어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055 판결은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업주가 사정을 충분히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98 판결의 업주는 45일도 가혹하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이미 절반으로 감경된 처분이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짝이 말해 주는 순서는 분명합니다. 감경은 소송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게 한 뒤, 의견제출이나 청문에서 감경 조항을 짚어 요청해서 얻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을 벌금 약식명령으로 빨리 끝내는 선택이 행정에서는 감경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단속 — 함정수사 주장이 통하는 범위

함정단속이었다는 주장은 그것만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일으킨 경우와,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경우를 나눕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1072 판결에서 인용). 대구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11072 판결의 모텔 업주는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먼저 다가가 투숙을 권하고 여성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798 판결도 종업원들이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알선해 줄 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091 판결은 반복된 전력 자체를 범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단속 경위는 다른 자리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2568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5745 판결은 모두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먼저 요청한 사건이었고, 법원은 그 경위를 알선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함정수사라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요청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쓰는 편이 판결의 흐름에 맞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처분이 따라옵니다 — 양수인 승계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가게를 인수한 뒤 전 업주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일은 드물지 않고, 여기서는 양수할 때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는 종전 영업자에게 한 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하여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도 같은 구조이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제3항은 2019년 1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19. 11. 19. 선고 2019누41173 판결입니다. 유흥주점의 전 업주는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게 한 일로 단속된 지 사흘 만에 양수인 명의로 지위승계 신고를 마쳤고, 구청은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구합11550 판결)은 양도 절차가 통상과 다르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영업양도계약서와 계약금 송금이 단속 한 달여 전에 이루어졌고, 전 업주가 단속 전에 이미 영업주 변경을 사유로 소방 관련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했으며, 지위승계 신고 때 담당 공무원이 진행 중인 제재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알았다고 본 사건은 신고서 한 장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3735 판결의 양수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해 냈고, 1심(서울행정법원 2016. 11. 2. 선고 2016구단21421 판결)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1072 판결의 모텔 양수인은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 서명해 두었고, 인수한 뒤 자신의 위반이 2차로 계산되어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단52735 판결은 양수인이 고지를 받았다고 보면서도, 사전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없고 청문도 불출석 상태로 끝났다는 절차 하자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인용). 서울행정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73983 판결은 영업허가 명의가 다른 세 유흥주점이 실제 업주와 경리, 대기실을 함께 쓰는 하나의 업소라고 보아, 다른 명의의 주점 직원들이 한 알선을 이유로 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양수인의 위반이 2차로 계산되는 기간에 관해서는 판결이 갈려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5509 판결은 종전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기간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고 그 뒤에는 양도인의 위반을 양수인의 횟수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아, 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755)을 취소하고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구합54829 판결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영업을 양수했다면 효과가 승계되고, 종전 처분일부터 3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2차 위반이라고 보아 영업허가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두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숙박업소를 인수하실 분께는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최근 3년의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속 당일부터 단계마다 기한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단속과 경찰 통보 — 경찰은 수사와 별도로 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합니다. 숙박업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통보가 처분 요건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이 단계의 진술이 형사와 행정 모두의 증거가 됩니다.

  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818 판결에서는 3월 2일에 통지가 나가고 의견제출 기한이 3월 27일이었습니다. 숙박업 등의 영업정지와 식품접객업의 허가취소·폐쇄는 청문 대상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식품위생법 제81조). 이때 정당한 사유의 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보류를 요청합니다.

  3. 처분서 — 위반 일시와 건수, 차수, 영업정지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4월 19일 처분, 5월 27일 개시였습니다.

  4.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5. 행정소송 —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20조).

  6. 집행정지 —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7. 본안 — 처분사유의 존부, 정당한 사유, 감경 규정의 적용 여부, 절차 하자가 쟁점이 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목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감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처분의 부당까지 살피는 행정심판이 맞고, 정당한 사유로 처분 자체를 없애려면 종업원과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소송이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결은 모두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은 뒤가 더 위험합니다 — 다투는 동안의 재적발

집행정지 결정은 영업을 계속하게 해 줄 뿐 그 사이의 위반을 덮어 주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798 판결의 유흥주점은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나흘 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낸 취소소송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단57157 판결). 그런데 집행정지로 영업하던 중 1차 위반일부터 여섯 달 남짓 지나 다시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었고, 구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주가 구속되어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집행정지 중에, 그것도 영업주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위반이 가볍지 않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3년 안에 한 번 더 적발되면 허가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 사유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제 견해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날이 곧 업소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날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정산 방식, 폐쇄회로 영상의 보관, 인근 숙박업소와의 관계까지 점검해 두지 않으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다음 처분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손해의 크기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 자료로 붙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건물주와 임대인의 책임, 그리고 신고 업종이 아닌 업소

세입자의 업소에서 성매매가 적발되었다고 건물주가 영업정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책임은 따로 문제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하고, 제19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건은 알면서입니다. 단속 통지를 받고도 임대차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 뒤로는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인도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마사지 업소처럼 영업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업종은 사정이 다릅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영업정지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을 전제로 하므로, 그런 업소에서는 행정처분보다 업주의 형사 처벌과 건물 제공자의 책임이 전면에 나옵니다. 반대로 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한 업소라면 앞에서 본 별표 7의 영업정지 3월과 영업장 폐쇄명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실에 다툼이 없고 1차 위반이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불기소 결정서를 붙여 감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는 직접 내셔도 됩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업주는 무혐의이고 종업원만 처벌된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는 경우

  • 최근 3년 안에 같은 사유의 처분이 있어 허가취소·영업소 폐쇄가 예고된 경우

  • 영업을 양수한 뒤 전 업주의 위반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

  • 경찰 조사와 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해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 적발된 뒤에 각서와 교육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17누87038 판결에서 사후에 만든 자료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 형사를 빨리 끝내려고 벌금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는 것 — 유죄 확정은 처분사유의 증거가 되고 기소유예 감경의 문을 닫습니다.

  • 처분을 피하려고 급히 명의를 넘기는 것 — 절차는 양수인에게 계속되고, 양수인이 사정을 알았다면 그대로 처분됩니다.

  • 지위승계 신고서의 확인란을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16누73735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1072 판결에서 그 서명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 영업정지 기간이나 집행정지 기간에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 — 정지 기간 중 영업과 3년 안의 재적발은 모두 허가취소·폐쇄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업원이 손님과 밖에서 따로 만난 것인데도 업소가 처분받나요?

업소가 그 만남을 주선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755 판결의 유흥주점은 손님들이 접객원과 술을 마신 뒤 같은 건물의 호텔에 투숙했다가 단속되었고, 종업원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3735 판결도 옆 건물 숙박업소에서의 성매매를 업소가 역할을 나누어 알선한 사건입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000 판결의 선행 사건에서는 업주 쪽이 주선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저는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영업정지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818 판결은 업주가 혐의없음을 받았어도 고용한 매니저가 그 업소에서 알선으로 단속된 이상 처분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5745 판결처럼 혐의없음의 이유가 평소의 교육과 종업원의 단독 행위라면 정당한 사유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정서의 이유 부분을 의견제출 단계에서 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3개월을 과징금으로 낼 수 있나요?

현행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식품접객업의 이 위반을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을 과징금 갈음에서 제외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51 판결에 나오는 과징금 4,770만 원은 2016년 당시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98 판결의 모텔은 3개월이 45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경감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행정청의 재량이고, 식품접객업은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요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 허가취소나 폐쇄가 기준인 2차 위반도 경감 대상이면 영업정지 3개월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처분은 누가 받나요?

영업허가나 신고의 명의인이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091 판결에서 숙박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명의인의 동생이었지만 영업장 폐쇄명령은 명의인에게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755 판결도 형사 재판을 받은 실제 업주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달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처분과 별개로 형사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양수할 때 그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73 판결은 단속 전에 체결된 계약서와 송금 내역, 지위승계 신고 때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신고서의 행정처분 고지 확인란에 서명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면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대금 감액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문을 닫아 두면 임대료와 직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은 임대차나 근로관계를 바꾸어 주지 않으므로 고정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241 판결의 호텔은 한 달에 약 5,759만 원의 매출 손실을 주장했지만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로 했다면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종업원의 단독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을 해고하고 사과문을 내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그 자체로는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별표 23과 별표 7의 경감 사유는 위반의 경미함과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으로 정해져 있고, 반성과 사후 조치는 재량 판단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217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798 판결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후 조치는 감경보다 재발 방지와 집행정지 소명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 제재조치는 법령상 책임자에게 고의·과실 없이도 부과될 수 있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2568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음(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5745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 영업주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책임을 짐(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241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000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의 구별(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1072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침해적 처분의 위법(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735 판결에서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21구단12568 판결 — 장기 투숙객의 단독 알선, 숙박업 영업정지 3개월 취소

  •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단5745 판결 — 업주 혐의없음과 평소 교육, 숙박업 영업정지 3개월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단60000 판결 — 기속력 위반과 정당한 사유, 유흥주점 영업정지 1개월 15일 취소(선행 서울행정법원 2018. 1. 31. 선고 2017구단77834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단25425 판결 — 성매매 전 제지, 영업정지 1개월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누87038 판결 — 대형 유흥주점, 추상적 감독으로는 정당한 사유 부정(1심 서울행정법원 2017. 11. 27. 선고 2017구단68274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단5818 판결 — 업주 혐의없음에도 영업정지 3개월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청주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241 판결 — 종업원 기소유예, 숙박업 영업정지 1개월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합9751 판결 — 기소유예 감경 뒤 과징금 4,770만 원 유지(구법 적용)

  • 부산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구단2021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단21335 판결 — 형사 유죄 확정과 처분사유, 영업정지 3개월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누6755 판결 — 처분사유의 범위와 추가, 영업정지 1개월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2구단22013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6구단51217 판결 — 두 차례 알선, 영업정지 4개월 15일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6구단51798 판결 — 집행정지 중 재적발, 영업허가 취소 유지(선행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단57157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2. 15. 선고 2023구단62055 판결 — 숙박업 장소 제공, 영업정지 3개월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구단8198 판결 — 기소유예로 45일 감경, 과징금 갈음 불가

  • 수원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2091 판결 — 반복 위반, 숙박업 영업장 폐쇄명령 유지

  • 대구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11072 판결 — 양수인의 2차 위반과 함정수사 주장 배척, 영업장 폐쇄명령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9. 선고 2019누41173 판결 — 선의의 양수인 인정, 영업정지 3개월 취소(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구합11550 판결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73735 판결 — 지위승계 신고서 기재로 악의 인정(1심 서울행정법원 2016. 11. 2. 선고 2016구단21421 판결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단52735 판결 — 사전통지 도달 증거 없음, 영업정지 1개월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73983 판결 — 명의가 다른 주점들을 하나의 업소로 본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5509 판결 — 승계 기간 1년 경과 뒤 양수인의 위반은 2차로 볼 수 없음(1심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9구단60755 판결 취소, 상급심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구합54829 판결 — 1년 안의 양수와 3년 안의 재적발, 영업허가 취소 유지(상급심 미확인)

  • 법령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75조, 제78조, 제81조, 제82조(2026. 10. 8. 시행본, 2026. 12. 31. 이후 시행 예정 개정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2026. 9. 1. 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제11조의2는 2026. 11. 12. 시행 예정본 확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2026. 7. 14. 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속 직후인지,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나왔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기일을,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영업정지 개시일과 행정심판·소송의 90일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근거 조항을 봅니다. 식품접객업인지 숙박업인지에 따라 청문 여부와 감경 조항의 문언이 다릅니다. 그다음 차수를 확인합니다. 최근 3년 안에 같은 사유의 처분이 있었는지, 영업을 인수한 것이라면 전 영업자의 처분 이력과 지위승계 신고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형사 절차의 현재 상태도 함께 봅니다.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입건되었는지,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약식명령 가운데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처분을 미루어 달라고 할지 서둘러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의뢰인께는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수사기관의 결정서와 이유서, 종업원의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교육 자료와 그 작성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매출 정산 내역, 단속 당일의 근무표와 영상 자료, 임대차계약서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종업원의 행위가 업주의 지배와 관리 안에 있었는지를 사실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알선의 대가가 누구에게 갔는지, 업소의 정산 구조에 그 돈이 들어올 길이 있었는지, 금지 지시가 적발 전부터 있었는지, 종업원과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업주의 말과 맞는지를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의견제출과 청문 단계에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불기소 이유서의 해당 문장을 근거로 서면을 냅니다. 사실관계상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방향을 바꿉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경 조항에 맞추어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과징금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사건이므로, 다투기로 하면 영업정지 개시일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과 함께 준비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 자료로 붙입니다. 양수인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일과 대금 지급일, 신고 당시의 고지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선의를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형사 사건이 같이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행정 절차에 내는 서면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선택지가 좁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고, 법원이 재량을 이유로 기간을 줄여 준 예를 찾기 어려우며, 한 번 더 적발되면 허가가 없어집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종업원 본인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업주의 평소 지시가 확인된 사건,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양수인이 몰랐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 사전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같은 사실로 다시 처분한 절차의 잘못을 짚은 사건이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적발 뒤에 만든 자료를 냈거나, 수익이 업소로 들어왔거나, 형사를 벌금으로 끝낸 뒤 생계만을 호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사건과 감경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업소 차원에서 반복된 알선이라면 방어보다 영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점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단속된 날부터 처분서가 나오기까지의 몇 주가 이 사건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그 사이에 수사기관에서 무엇을 진술했고 구청에 무엇을 냈는지에 따라, 같은 종업원의 같은 행위가 영업정지 3개월로 남기도 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소되기도 합니다.

종업원의 일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사전통지서, 청문 통지서,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수사 결과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