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정육점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단속됐다면 — 벌금·실형이 갈린 사정과 무죄 사례, 과징금 3억 원과 공표까지
2026. 10. 10.
원산지 거짓 표시로 단속됐다면 형사처벌에 더해 과징금과 위반 사실 공표가 따라옵니다. 납품업체에 속은 경우의 무죄, 벌금과 실형을 가른 사정, 5년 내 재범 가중, 과징금 계산과 영업정지 여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한 것은 형사사건입니다
- 메뉴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배달앱, 현수막, 거래명세표, 섞어 판 경우
- 납품업체가 속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과 배척된 사건
-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 실형이 선고된 사건, 그리고 5년 안의 재범
- 직원이 한 표시, 사장과 법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 사기죄와 식품표시광고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 과징금은 두 번째 적발에서 나옵니다 — 요건과 계산
- 위반 사실 공표와 교육 이수 명령, 그리고 영업정지 여부
- 단속 당일부터 약식명령까지,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김치는 사다 쓰는데 고춧가루 원산지까지 제가 확인해야 하나요
- 원산지 거짓 표시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예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 주방 직원이 저 모르게 수입산을 썼는데 사장도 처벌되나요
- 배달앱 원산지 표기만 틀렸는데도 거짓 표시가 되나요
- 벌금을 냈는데 과징금이 또 나오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 원산지 단속에 걸리면 가게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점심 장사를 준비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들어와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을 찍고, 냉장고 안의 고기와 김치 상자,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뒤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갑니다. 며칠 뒤에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과태료 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납품업체가 국산이라고 해서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로 끝나지만,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이고, 2년 안에 두 번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4배, 3억 원까지의 과징금이 따로 나오며 위반 사실이 12개월 동안 공표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과 정육점, 반찬가게, 배달 전문점, 온라인 판매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원산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얼마 동안 얼마어치를 팔았는지,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표시를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같은 중국산 김치 사건에서도 무죄와 선고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뉘었고,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 정육점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3억 원의 과징금이 함께 부과된 예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와 과태료의 경계, 고의가 부정된 사건과 인정된 사건, 형량을 가른 사정, 직원이 한 표시에 대한 책임, 과징금과 공표, 영업정지가 붙는지, 조사 단계의 대응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원산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것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원산지표시법 제18조 제1항).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도 여기의 전력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납품업체가 국산이라고 해서 믿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1446 판결은 거래명세표에 국산으로 적힌 김치를 받아 쓴 중국음식점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6. 4. 선고 2018고정18 판결은 포장지에 중국산 고춧가루가 명시되어 있었고 가격도 쌌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도 함께 나오나요 — 과징금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 표시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됩니다(제6조의2). 수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10676 판결은 형사처벌을 받은 정육점 운영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3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영업정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원산지표시법이 정한 처분은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공표, 교육 이수 명령이고(제9조, 제9조의2), 제가 확인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식품접객업 처분기준에는 원산지 거짓 표시를 사유로 한 영업정지 항목이 없습니다.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한 것은 형사사건입니다
단속 확인서에 적힌 위반 내용이 미표시인지 거짓 표시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앞의 것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매기고 끝나는 질서위반이고, 뒤의 것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검찰로 넘기는 범죄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의무(제5조) —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밥·죽·누룽지에 쓰는 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와 콩국수·콩비지의 콩, 넙치·고등어·오징어·방어 등 수산물 20종과 수족관의 살아 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5항, 제4조). 쇠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 같은 식육의 종류까지 적어야 하고,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육점과 반찬가게, 통신판매는 제5조 제1항의 판매자로서 표시 의무를 집니다.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제18조 제1항)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음식점은 시행령 별표 2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이고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콩은 품목마다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입니다. 글자 크기나 위치 같은 표시방법만 어긴 경우는 쇠고기 25만 원, 그 밖의 품목 15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영수증 보관과 조사 협조(제8조, 제7조 제3항) — 음식점은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하고, 어기면 20만 원부터 과태료가 나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나 조사, 장부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입니다.
거짓 표시와 혼동 우려 표시, 위장 판매, 혼합 판매(제6조 제1항, 제2항) — 여기부터가 형사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처분 불이행(제16조) —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제14조 제1항의 죄가 7년, 재범 가중 조항인 제2항의 죄가 10년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16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표시가 없었던 것인지, 다른 원산지를 적어 둔 것인지는 단속 사진과 확인서의 문구로 고정되므로 현장에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메뉴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배달앱, 현수막, 거래명세표, 섞어 판 경우
원산지 표시란을 바르게 적었더라도 다른 곳의 표시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 같은 죄가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적고 현수막에는 "국산만 취급"이라고 쓴 경우, 게시판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라고 일괄 표시한 경우, 여러 나라를 적어 놓고 실제로는 값싼 나라 것만 파는 경우를 혼동 우려 표시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손님이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대답하는 것, 진열장에는 국내산을 두고 냉장고에서 표시 없는 외국산을 꺼내 주는 것은 위장 판매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이 기준을 넓게 적용한 예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노272 판결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덴마크산 닭발을 공급하면서 "모든 메뉴는 100퍼센트 국내산 신선육을 사용합니다"라는 표시판을 만들어 86개 가맹점에 배부했습니다. 본사 측은 세부 표시란에 닭고기와 순살만 국내산이라고 적었으니 닭발까지 국내산으로 오인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닭발도 닭고기이고 신선육이라는 말이 특정 부위를 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지 조항이 표시를 보는 사람을 소비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가맹점주에게 보낸 거래명세표의 원산지 기재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7122 판결).
반대로 혼동 우려가 부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고정388 판결의 치킨집은 메뉴마다 "후라이드치킨(국내산 하림닭)", "순살후라이드치킨(미국산)"이라고 적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국내산 닭고기만 사용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711 판결)은 하단 표시가 다소 부적절하지만 국산 닭고기의 브랜드를 다시 밝혀 광고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도 특정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이나 판매자명에 썼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혼동 우려 표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메뉴별 표시가 정확했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섞어 쓴 경우와 "국내산, 수입산"을 나란히 적은 경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4고단2031 판결은 수입 두부와 국내산 두부를 함께 쓰면서 "찌개두부콩: 수입산, 국내산"이라고 적은 것을 혼동 우려 표시로 인정했고, 부산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366 판결은 일본산 방어를 팔면서 "국내산, 일산"이라고 표시한 것을 거짓 표시로 보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정1256 판결에서는 호주산 소고기에 한우 자투리 고기를 섞어 끓인 국밥을 한우국밥으로 판 것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배달앱과 온라인몰의 원산지란도 같은 표시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1917 판결은 매장 표시판과 배달앱 원산지 표기란에 미국산 쌀을 국산으로 적은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구합229 판결의 식품업체는 온라인몰 상품 화면 상단의 원산지란에 "국산"이라고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수입 양념을 적어 두었는데, 법원은 원료가 전부 국산이 아니면 일괄해서 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며 혼동 우려 표시로 판단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긴 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개정 제6조 제6항, 제18조 제1항 제3호의3), 표시 내용에 대한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납품업체가 속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과 배척된 사건
이 죄는 고의범이어서 원산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죄입니다. 다만 법원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봅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거래명세표의 기재, 포장지의 표시, 단가, 거래처가 바뀐 경위 네 가지였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노1446 판결의 업주는 납품업체에서 김치 140킬로그램을 받아 반찬으로 내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는데, 그 김치는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납품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국산으로 적혀 있었고, 중간에 상품이 바뀌었지만 가격이 같아 업체도 명세표의 표시를 고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포장 상자에 "고춧가루(중국산)"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주가 이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노1359 판결은 한우 곰탕집 사건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납품업체에 전화해 육우라는 답을 듣고 입건했고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그 통화가 유일한 근거이고 납품업체가 검사에게는 한우만 취급한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공업체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노1439 판결에서는 건고추 납품업자가 중국산을 섞어 넘겼다고 법정에서 인정했고, 법원은 작업지시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도 1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노3390 판결은 도매 사이트가 제공한 상품 이미지를 그대로 오픈마켓에 올린 판매자에 대해, 이미지가 실제 제품과 다르다는 객관적 사실만 인정될 뿐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의 유죄를 뒤집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정407 판결은 미국산 양념소막창을 호주산으로 올린 사건인데, 미국산이 더 비싸 속일 이유가 없고 개별 포장의 라벨은 미국산 그대로였으며 함께 납품받은 나머지 네 품목이 모두 호주산이었다는 점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죄가 된 사건은 이와 대비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정18 판결의 업주도 김치를 사서 반찬으로 냈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포장지에 고춧가루 원산지가 중국으로 명시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평소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산 점, 업주 스스로 국산 고춧가루 김치가 7,000원쯤 비싸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5. 30. 선고 2013고정9 판결에서는 도매업체가 고사리 포장지에 중국산이라고 적었을 뿐 아니라 원산지가 바뀐 사실을 통지했다는 증언이 나와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되었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72 판결의 구매 담당 직원은 국내에서 가공하면 국내산으로 적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지만, 관계 기관에 문의하거나 근거를 찾아본 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1심의 무죄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대목에서 준비할 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발주 내역과 거래명세표, 납품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단가표, 납품받은 상자의 사진입니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값에 샀거나 포장에 원산지가 크게 적혀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형량은 기간과 판매금액, 전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처음 적발되었고 물량이 적은 사건은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끝났고, 여러 해에 걸쳐 수천만 원어치 이상을 판 사건은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가벼운 쪽부터 보면, 충주지원 2018고정18 판결은 김치 10킬로그램 사건에서 전과가 없고 양이 적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1917 판결은 미국산 쌀 10킬로그램가량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노166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411 판결은 미국산 돼지숯불구이와 외국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열한 달 동안 매장과 배달앱으로 1,417만여 원어치를 판 업주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 죄에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의 허위표시 유형을 적용하는데, 판결문에 적힌 권고 범위는 기본영역이 징역 10월에서 2년, 감경영역이 4월에서 1년, 가중영역이 1년 6월에서 3년 6월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고단3416 판결은 2년 반 동안 외국산 돼지고기 3,845킬로그램으로 배달 백반 반찬을 만들어 1억 768만여 원어치를 판 업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366 판결은 일본산 방어 3,716킬로그램을 판 횟집 업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2031 판결은 5년 넘게 중국산 김치와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과 한우로 표시한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3. 2. 선고 2015고단6346 판결은 젖소 갈비로 끓인 갈비탕을 "국내산 육우"로 표시해 2만 6,877그릇을 판 업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인 것이 아니어도 식육의 종류를 속이면 같은 조문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기간이 길고 매출이 크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 그리고 5년 안의 재범
실형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은 재범에 대해 별도의 가중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2도10961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포함되고, 공판에서 선고된 벌금뿐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아 확정된 벌금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몇 해 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넘어간 일이 다음 사건에서 징역 1년 이상의 조항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6. 22. 선고 2022고합23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축산물 판매업자가 5년 안에 다시 외국산 돼지고기 1만 9,122킬로그램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4억 2,065만여 원어치를 팔았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실형으로 넘어갑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8. 선고 2025고합115 판결은 외국산 뼈삼겹살에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음식점들에 납품한 식육판매업자와 직원의 사건입니다. 전력이 없는 업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직원은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붙었습니다. 업주 2억 9,423만여 원, 직원 1억 7,175만여 원입니다.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노558 판결)은 국내산으로 판 값과 외국산으로 팔았을 때의 값의 차액만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매대금 전부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라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벌금과 별도로 매출 전체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은 규모가 큰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노5071 판결의 식육가공업자는 캐나다산 냉동 돈목살을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 라벨을 붙이고 1억 106만여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1심(인천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6637 판결)은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추었지만 실형은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7. 4.자 2024도7885 결정).
한 가지 더 알아 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171 판결은 양파 원산지 거짓 표시로 단속된 도매업자가 그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까지의 부분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를 이루고 단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의가 새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별개의 죄로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기간과 이어진 부분이 다시 기소되었다면 공소사실의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직원이 한 표시, 사장과 법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표시를 직접 한 사람이 처벌되고,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습니다(제17조).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주방장이나 매장 직원이 한 일이라는 주장이 통하는지는 평소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로 정해집니다.
면책이 인정된 예가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정2797 판결입니다. 마트에 입점한 정육 매장의 직원이 매출 압박을 받자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았고 회사가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매달 초 매장을 찾아 원산지 표시 교육을 했고 주 2회에서 3회 장부와 고기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601 판결)은 감독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위반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를 살린 것은 종업원 교육 실시 결과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회사가 낸 자료가 검토되지 않은 채 약식기소되었다는 경위도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송치 전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형사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256 판결의 회사는 음식점 영업권을 실제 운영자에게 넘기고 사업자등록만 남겨 두었다고 했지만, 양도를 뒷받침할 문서가 없고 감독을 했다는 근거도 없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1803 판결). 실제 운영자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급식소라면 누가 피고인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9. 선고 2017노14 판결은 요양병원 급식에서 영양 담당 직원이 독일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건에서,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는 것은 법인이고 법인의 대표자 개인은 직접 위반했거나 공범인 경우에만 처벌된다며 대표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00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노2859 판결도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실장이 중국산 김치를 사서 낸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대표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입 결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와 식품표시광고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속인 내용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도12932 판결은 중국산 부세를 굴비처럼 가공해 2만 원짜리 점심 메뉴에 내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 적은 식당 사건에서,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가 한 마리에 20만 원 안팎인 점 등에 비추어 손님들이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그대로 유죄였습니다.
반대로 원산지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에서는 사기가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한우나 국내산이라는 이유로 값을 더 받은 납품 거래, 학교 급식이나 단체 납품처럼 계약서에 원산지가 조건으로 적힌 거래가 그렇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형이 적용됩니다. 원산지가 아닌 식품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방법에 관한 거짓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금지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27조).
과징금은 두 번째 적발에서 나옵니다 — 요건과 계산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벌금을 냈다는 사정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요건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것이고, 위반 횟수는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제6조의2 제1항, 시행령 별표 1의2).
금액은 위반금액에 구간별 배수를 곱합니다. 위반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0.5배, 500만 원 이하 0.7배, 1,000만 원 이하 1배, 2,000만 원 이하 1.5배, 3,000만 원 이하 2배, 4,500만 원 이하 2.5배, 6,000만 원 이하 3배, 6,000만 원을 넘으면 4배이고 상한은 3억 원입니다. 2회 위반이면 두 번의 위반금액을 합산합니다. 음식점은 음식 판매가격에 거짓 표시한 재료의 원가 비율을 곱하고 판매 인분 수를 곱해 위반금액을 구하며, 그렇게 계산하기 어려우면 해당 재료 매입가격의 3배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76 판결이 전형적인 경과를 보여 줍니다. 정육점 운영자가 2020년 1월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위장해 판 것이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나지 않아 수입 돼지고기에 국내산 라벨을 붙이고 배달앱에도 국내산으로 표시해 9,688만여 원어치를 팔았고, 2021년 9월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형사에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뒤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운영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상한액까지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액이 시행령 기준에 맞고 첫 적발 뒤 곧바로 다시 위반해 장기간 계속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229 판결은 금액이 작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위반은 기소유예, 두 번째 위반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났지만 두 번의 위반금액 2,373만여 원을 합산한 2배인 4,747만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위반금액은 두 번째 적발일부터 거꾸로 2년간이 아니라 위반한 전체 기간의 판매금액으로 계산한다는 판단도 들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행정소송에서 위반 사실을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형사 단계의 선택이 과징금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하는 것입니다.
취소된 예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75577 판결은 정육점의 사업자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인 사람에게 부과된 과징금 3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과징금의 대상은 거짓 표시 금지를 위반한 사람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위반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14031 판결). 이 사건의 실제 운영자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4월과 벌금 3,000만 원이 확정된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위반 사실 공표와 교육 이수 명령, 그리고 영업정지 여부
거짓 표시로 처분이 확정되면 공표가 뒤따릅니다. 음식점과 가공·판매업자가 제6조를 위반해 시정명령 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 또는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처분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공표되는 사항은 영업소의 명칭과 주소, 영업의 종류, 농수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일이고, 온라인으로 판 경우에는 입점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도 포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에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게시됩니다(시행령 제7조).
교육도 의무입니다. 거짓 표시로 처분을 받은 사람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표시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이행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입니다(제9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이수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정지는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법에는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조항이 없습니다. 이 법이 정한 처분은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위반 농수산물의 거래행위 금지이고, 음식점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식품위생법 쪽도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식품접객업 개별기준에는 원산지 거짓 표시를 사유로 한 영업정지 항목이 없습니다. 원산지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가 나온다는 말은 이 범위에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같은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자체의 위반이 함께 적발되면 그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가운데 주재료가 다른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같은 항목입니다. 정육점과 식육가공업체는 축산물 관련 법령의 처분 기준이 따로 적용되므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근거 조문이 어느 법의 어느 항목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당일부터 약식명령까지,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산지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단속 당일에 만들어집니다. 그날의 사진과 확인서, 거래명세표가 공소사실의 기간과 물량을 정하고, 그 숫자가 벌금과 과징금, 추징의 기준이 됩니다.
현장 조사 — 관계 공무원은 영업장과 창고, 사무실에 출입해 농수산물을 확인하고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증표를 제시하고 성명과 출입 시간, 목적이 적힌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제4항).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나오므로 협조하되, 확인서에 적힌 품목과 기간, 물량이 사실과 맞는지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1667 판결에서는 업주가 서명한 확인서와 배달앱에 직접 단 댓글이 유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량과 기간의 특정 — 수사기관은 납품업체의 거래 내역과 매출 자료를 받아 위반 물량을 계산합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납품업체 거래내역, 카드 매출전표, 이전 메뉴판이 찍힌 블로그 사진, 로드뷰 사진까지 올라 있습니다. 국내산도 함께 썼다면 그 매입 자료를 내서 위반 물량에서 빼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합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누가 표시판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첫 진술이 고의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규모가 작으면 벌금의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앞에서 본 것처럼 약식명령의 확정은 5년 내 재범 가중의 전력이 되고 과징금의 1회 위반으로 계산되므로, 다툴 사정이 있는데도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넘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수 특례도 있습니다. 거짓 표시를 한 사람이 조사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제16조의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적발되었고, 기간이 짧고 물량이 수십 킬로그램 수준이며, 알고 한 것이 맞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이 예상되는 사건은 표시를 바로잡고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대부분 그 선에서 끝납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내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납품업체의 말이나 서류를 믿었을 뿐이어서 고의를 다툴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죄와 유죄는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갈렸습니다. 둘째, 같은 죄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셋째, 위반 기간이 1년을 넘거나 판매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으로 계산될 것 같은 경우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고 추징이 문제 됩니다. 넷째, 2년 안에 이미 한 번 적발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과징금 요건이 채워집니다. 다섯째, 직원이나 가맹점,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사기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함께 적힌 경우입니다. 일곱째, 납품처가 여러 곳인 정육점과 가공업체처럼 거래 상대방 조사가 이어질 사건입니다. 여덟째, 과징금 처분서나 사전통지서를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단속 직후 거래명세표나 장부를 고치는 것. 광주지방법원 2012노1439 판결에서는 작업지시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과 제출한 장부의 표기가 압수된 원본과 다른 점이 드러나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증거로 무죄가 유지되었지만, 대개는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확인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기간과 물량이 넓게 적힌 확인서는 뒤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표시판만 바꾸고 같은 재료를 계속 쓰면서 배달앱과 온라인 표시는 그대로 두는 것. 매장과 배달앱은 따로 확인됩니다.
단속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76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229 판결은 첫 적발 뒤에도 위반을 이어 간 점을 들어 고의와 비난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자료 없이 직원이나 납품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 교육 기록이나 발주 내역 없이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803 판결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 다툴 사정이 있었다면 그 확정이 다음 사건의 가중 사유와 과징금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치는 사다 쓰는데 고춧가루 원산지까지 제가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해야 합니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5항 제7호). 충주지원 2018고정18 판결은 포장지에 중국산 고춧가루가 적혀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전주지방법원 2015노1446 판결은 거래명세표에 국산으로 적혀 있었던 사건에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납품받을 때 포장의 표시와 명세표를 대조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기간과 판매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는 쌀 10킬로그램 사건이 벌금 50만 원, 1,417만여 원어치를 판 사건이 벌금 25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 안팎을 판 사건은 초범이어도 징역 8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그 벌금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10961 판결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도 제14조 제2항의 전력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확정일과 이번 위반의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방 직원이 저 모르게 수입산을 썼는데 사장도 처벌되나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제1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 2017노601 판결은 대표가 매달 원산지 교육을 하고 주 2회에서 3회 매장을 점검한 사건에서 회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교육 기록이나 점검 자료가 없으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식당이 법인 소속이라면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양벌규정의 대상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4 판결).
배달앱 원산지 표기만 틀렸는데도 거짓 표시가 되나요
됩니다. 배달을 통한 판매도 표시 대상이고(제5조 제3항),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1917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76 판결 모두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적은 것을 위반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재료를 바꿀 때 매장 표시판과 배달앱, 온라인몰의 원산지란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입력 실수라는 주장은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407 판결처럼 속일 이유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을 때 받아들여졌습니다.
벌금을 냈는데 과징금이 또 나오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76 판결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한액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징금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어야 부과되므로, 첫 번째 적발이라면 과징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원산지 단속에 걸리면 가게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거짓 표시로 시정명령 등 처분이 확정되면 공개됩니다. 영업소의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에 12개월 동안 게시됩니다(제9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미표시는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만 공표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 — 제14조 제2항의 전력에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 포함(파기환송)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 지역 명칭 사용만으로 곧바로 혼동 우려 표시가 되지는 않음(파기환송)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171 판결 — 단속 뒤 중단 없이 계속한 거짓 표시와 확정된 약식명령의 포괄일죄 관계(파기환송)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도12932 판결 — 원산지표시법 위반과 별개로 사기죄의 인과관계 부정 취지(파기환송)
전주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1446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정64 판결) — 거래명세표를 믿은 음식점 업주 무죄 유지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노1359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고정269 판결) — 곰탕집 한우 표시, 벌금 300만 원에서 무죄
광주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노1439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고단420 판결) — 고춧가루 가공업체 무죄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노3390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고정116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정407 판결 — 통신판매 고의 부정, 무죄
청주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711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고정388 판결) — 메뉴판 하단 문구, 혼동 우려 표시 부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6. 4. 선고 2018고정18 판결 — 미필적 고의 인정,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5. 30. 선고 2013고정9 판결 — 납품업체의 변경 통지, 벌금 3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노272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정15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7122 판결) —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괄 표시판과 거래명세표, 대표이사·법인 각 벌금 300만 원, 직원 벌금 1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노1667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1917 판결) — 매장 표시판과 배달앱, 벌금 5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411 판결 — 벌금 25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고단341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36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4고단20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 선고 2015고단6346 판결 — 초범 징역형의 집행유예(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6. 22. 선고 2022고합23 판결 — 5년 내 재범,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노558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8. 선고 2025고합115 판결) — 직원 징역 1년 실형, 판매대금 전액 추징
인천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노5071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663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4. 7. 4.자 2024도7885 결정) — 징역 8월·벌금 1,0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601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정2797 판결) — 양벌규정 면책, 법인 무죄 유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1803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정1256 판결) — 실제 운영자 벌금 300만 원, 사업자 명의 법인 벌금 15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9. 선고 2017노14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9. 선고 2016고정918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00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노2859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20고정78 판결) — 법인 대표자 개인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10676 판결(판결문에 적힌 관련 형사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2439, 수원지방법원 2023노7707, 대법원 2024도6021) — 과징금 3억 원 적법(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구합229 판결 — 온라인몰 일괄 표시, 과징금 4,747만여 원 적법(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1403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75577 판결, 판결문에 적힌 관련 형사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4049) —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징금 3억 원 취소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2026. 10. 22. 시행 법률 제21563호 포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제7조, 제7조의2, 별표 1의2, 별표 2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 10. 10.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단속 당일에 받은 문서부터 봅니다. 확인서에 적힌 위반 유형이 미표시인지 거짓 표시인지, 품목과 기간, 물량이 어떻게 적혔는지입니다. 이어서 문제 된 재료의 발주 내역과 거래명세표, 납품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단가표를 날짜순으로 놓고 원산지가 바뀐 시점과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계기를 확인합니다. 매장 표시판과 메뉴판, 배달앱과 온라인몰의 원산지란이 각각 언제부터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도 따로 정리합니다. 같은 죄로 받은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있다면 확정일을 확인해 5년 내 재범 조항과 2년 내 2회 과징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계산합니다. 표시를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같은지, 직원 교육이나 점검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처음에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물량과 기간을 줄일 사건인지, 양형 자료에 집중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과징금, 공표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순서를 짭니다. 형사에서 인정한 기간과 판매금액이 과징금의 위반금액과 추징액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납품 경위와 인식 시점에 관한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국내산을 함께 사용한 사건에서는 매입 자료로 위반 물량을 다시 계산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납품업체의 진술과 서류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직원이 한 표시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교육 기록과 점검 자료를 송치 전에 제출해 양벌규정의 면책 사유를 주장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사건에서는 그 확정이 뒤에 가져올 가중처벌과 과징금의 부담을 따져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과징금 처분이 나온 사건에서는 처분 대상자와 위반금액 산정이 시행령 별표와 맞는지 검토하고 불복 기간을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사건은 같은 품목, 비슷한 물량에서도 무죄와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오고, 과징금도 전액 취소된 사건과 상한액이 유지된 사건으로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단속 당일 서명한 확인서, 첫 조사에서 뭉뚱그려 인정한 기간, 제출하지 않고 넘어간 거래명세표와 교육 기록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진술이 형사와 과징금 가운데 어느 쪽에서 어떻게 쓰일지,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음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문제로 단속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언제부터 어디서 받아 어떻게 표시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 정해지는 기간과 물량이 벌금뿐 아니라 뒤따르는 과징금과 추징의 규모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나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받으신 확인서와 통지서, 보유하신 거래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