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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무인텔 미성년자 혼숙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 신분증 확인 항변이 통한 판결과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까지

2026. 10. 10.

모텔·무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2개월이 따로 진행됩니다. 신분증 확인 항변이 통한 판결과 배척된 판결, 무인텔 무죄와 과징금 유지의 차이, 신분증 도용 면제 규정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청소년 혼숙은 벌금으로 끝나는 가벼운 위반이 아닙니다 — 조문과 처벌 대상
  3.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4. 신분증을 보았다는 항변 — 위조·도용 신분증과 휴대전화 화면
  5. 나중에 합류한 청소년, 몰래 들어온 일행 — 무죄가 된 사건들
  6. 도중에 알게 된 뒤 그대로 둔 경우는 유죄입니다
  7. 무인텔과 키오스크 —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이어졌습니다
  8. 업주와 종업원, 법인 — 누가 피의자가 되고 누가 처분을 받는가
  9. 형사와 따로 오는 영업정지 2개월 — 처분 기준과 차수 계산
  10. 무죄·무혐의를 받아도 처분이 남는 이유
  11.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에 속았다면 — 처분 면제 규정
  12.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방법과 금액, 그리고 미납의 위험
  13. 감경·취소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4.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과 순서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고3인데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넘었다면 청소년이 아닌가요
  19. 모텔 청소년 혼숙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0. 모바일 신분증 화면만 보고 들여보냈는데 괜찮은가요
  21. 무인텔에 키오스크 신분증 인증기를 달아 두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22. 경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구청이 영업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23.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내면 얼마인가요
  24. 직원이 한 일인데 사장인 제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새벽에 경찰관이 카운터로 찾아와 특정 호실의 문을 열어 달라고 합니다. 방 안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있고, 며칠 뒤 업주나 그날 근무한 직원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자 출석요구서가 도착합니다. 이어서 구청 위생과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성인 것을 내밀었습니다", "무인텔이라 누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 손님 혼자 방을 잡았고 여자아이는 나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에서는 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의 혼숙을 알았거나 의심하고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처벌되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그런 인식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어서 무죄나 무혐의를 받고도 처분이 남는 일이 생깁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청소년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나이를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청소년이 방에 들어간 사실을 누가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형사 결과가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입니다. 같은 무인텔 사건에서도 형사재판은 무죄가 유지되고 과징금은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정리된 예가 있고, 2024년 10월의 법 개정과 2025년 2월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에 속은 업주에 대한 처분 면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의가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 위조·도용 신분증, 나중에 합류한 청소년, 무인텔, 업주와 종업원의 책임,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기준, 조사와 처분 단계의 대응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방을 내주었다면 처벌되나요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허용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녀 가운데 한 사람만 청소년이어도 같습니다.

  2. 무인텔이라 투숙 사실 자체를 몰랐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 형사와 행정의 답이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793 판결은 종사자나 나이 확인 설비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업주와 종업원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은 무인텔에서 청소년이 혼숙한 이상 업주나 종업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영업정지는 얼마나 나오고 줄이거나 피할 길이 있나요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이 기준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던 사정이 확인되면 처분이 면제됩니다(같은 규칙 제1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구합56 판결은 형사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46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청소년 혼숙은 벌금으로 끝나는 가벼운 위반이 아닙니다 — 조문과 처벌 대상

이 죄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정해진 범죄이고, 방을 내준 사람이 직접 처벌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58조 제5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대입하면 5년입니다.

  • 청소년의 범위 — 19세 미만인 사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제2조 제1호).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 연도로 따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2767 판결은 만 18세 남성 투숙객이 그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이어서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남성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본 1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투숙객의 생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한 사람만 청소년이어도 성립 —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투숙한 경우도 혼숙입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의 다수가 갓 성년이 된 남성이 결제하고 청소년인 여자 친구가 함께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 숙박업소의 지위 — 숙박업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업소가 아니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입니다(제2조 제5호 나목, 시행령 제6조 제1항). 금지되는 것은 청소년의 남녀 혼숙입니다.

  • 나이 확인 수단 — 업주와 종사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4항).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벌금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였고, 선고유예가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하나가 영업정지 2개월의 근거가 되고,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3개월, 그다음은 폐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청소년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때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과 2002도4282 판결은 숙박업자에게 나이 확인 의무를 명문으로 정한 규정이 없던 시기에도,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의 외모나 차림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신분증이나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혼숙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정268 판결이 전형입니다. 22세 남성과 18세 여자 청소년이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서서 대실료 2만 5,000원을 냈고, 업주는 여자 청소년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법정에서 신분증 요구가 아예 없었고 그런 신분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그 모텔은 검사를 하지 않는 곳으로 또래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카운터 폐쇄회로 영상과 이 증언을 근거로 확인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고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확인 의무는 카운터에서 결제하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노253 판결의 피고인은 모텔 영업을 총괄하는 관리과장이었는데, 43세 남성과 15세 여자 청소년이 타고 온 승용차를 대신 주차해 준 사건으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차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을 보았고 청소년이 앳된 얼굴에 야구모자 차림이었다는 점을 들어, 혼숙을 막을 의무는 투숙 과정 전체에 미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숙박부 기재나 결제 수단은 나이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2노2767 판결의 펜션 업주는 여자 청소년이 숙박카드에 1991년생으로 적었고 숙박료를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신분증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 기재만 믿은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았다는 항변 — 위조·도용 신분증과 휴대전화 화면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방어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고 얼굴과 대조했는지까지 따집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과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은 제시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사진과 얼굴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게 하는 등 추가 확인을 해야 하고, 제3자의 주민등록증만 보고 들여보냈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화면이 문제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0. 22. 선고 2025고정263 판결의 종업원은 17세 남자 청소년이 휴대전화로 성인 신분증을 보여 주었고 여자 청소년은 신용카드를 냈기 때문에 성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은 실제 모바일 신분증이 아니라 친구의 사회관계망 계정에서 내려받은, 성인인 다른 사람의 모바일 신분증을 녹화한 영상이었습니다. 얼굴이 흐릿했고 이름과 생년월일 외의 글씨는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런 화면이라면 실물과 대조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았어야 했고, 신용카드에는 신분 확인 기능이 없으며, 종업원 스스로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것은 청소년일 개연성을 인식했다는 뜻이라고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5노4190 판결).

제 견해로는 정교하게 위조된 실물 신분증이나 본인과 닮은 사람의 신분증에 속았다는 사정은 형사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처분 단계에서는 뒤에서 보는 면제 규정의 요건이 됩니다. 두 절차 모두 카운터 폐쇄회로 영상이 핵심 증거입니다. 신분증을 받아 들고 얼굴과 대조하는 장면이 남아 있는지, 저장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상을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나중에 합류한 청소년, 몰래 들어온 일행 — 무죄가 된 사건들

방을 내줄 때 혼숙이 아니었고 그 뒤의 합류를 알지 못했다면 무죄입니다. 이 유형은 1심의 유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노1510 판결의 업주는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 두 명이 방 하나를 달라고 해서 2인 숙박비 3만 5,000원을 받고 안내실 창문을 닫았습니다. 16세 여자 청소년은 출입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1심은 업주가 여자 청소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창문을 닫았다는 남자 청소년의 증언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증인이 위증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받은 숙박비가 2인 요금이었다는 사실이 업주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노3905 판결은 폐쇄회로 영상의 초 단위 시각이 결론을 바꾼 사건입니다. 15세 남자 청소년이 21살이라고 말하고 혼자 요금을 낸 뒤 열쇠를 받아 올라갔다가, 2분쯤 뒤 밖으로 나가 14세 여자 청소년을 데리고 카운터 앞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심은 종업원과 모텔 운영 법인에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직원을 방으로 불렀을 때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청소년들의 증언이 영상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957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노1037 판결의 업주는 여자 청소년 두 명에게 방을 내주었는데, 남자 청소년들이 시간 차를 두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업주가 방에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방값 3만 원을 던지며 모두 나가라고 한 점, 알고 묵인했다면 추가 요금을 받았을 텐데 받지 않은 점, 도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조치 없이 그 방을 열어 준 점이 근거였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422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3. 선고 2020고정658 판결은 청소년들이 관리자를 피해 움직였고 카운터에서 보이지 않는 후문 계단 출입문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의심은 가지만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도중에 알게 된 뒤 그대로 둔 경우는 유죄입니다

처음에 몰랐다는 사실이 끝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혼숙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확인하고 내보낼 의무가 생기고, 그 뒤의 방치가 따로 범죄가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노38 판결의 청소년들은 열흘 넘게 장기 투숙했습니다. 업주는 신분증이 없다는 말에 나이를 구두로만 물었고, 남자아이들이 짐만 들어다 주고 간다고 해서 여자아이들만 묵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매일 드나들었고 업주가 방값을 받으러 그 방에 간 적이 있으며 사람이 많으니 돈을 더 내거나 큰 방으로 옮기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투숙 며칠 뒤부터는 혼숙을 알았는데도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남녀를 따로 묵게 하지 않았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의 울산 사건에서는 추가 요금을 받지 않은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여기서는 추가 요금을 요구한 말이 인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노445 판결은 무인텔에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관리인은 투숙 당시 자리에 없었고, 키오스크에서는 만 19세 남성만 신분증 인증을 했습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2. 2. 7. 선고 2021고정550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투숙 시점의 혼숙 허용이라는 원래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밤 11시경 폐쇄회로 영상으로 투숙 사실을 확인하고도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음 날까지 혼숙하게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자, 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주가 키오스크는 일행 중 한 명만 검사하는 허점이 있으니 의심되는 투숙객은 객실로 찾아가 신분증을 보라고 주기적으로 교육했다는 진술, 관리인에게 같은 죄의 벌금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 동행한 남성이 갓 성년이어서 상대도 청소년일 개연성이 컸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혼숙을 알면서 방치하는 행위도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무인텔과 키오스크 —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이어졌습니다

무인텔 업주가 투숙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건에서, 제가 확인한 형사 판결은 대부분 무죄였습니다. 쟁점은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입니다.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이 조항은 숙박업 업주에게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신분증의 진위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같은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혼숙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검찰은 이 의무를 어긴 채 영업한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노643 판결은 제2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그 의무를 범죄구성요건에 넣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1심(청주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고정225 판결)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793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이를 확인해 혼숙을 막을 의무는 청소년으로 의심할 특정인이 혼숙하려 하거나 혼숙한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업주와 종업원에게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들어 항소했지만 1심(대전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정884 판결)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단400 판결은 13세와 14세 청소년들이 무인계산기에 현금 5만 원을 넣고 열쇠를 받아 들어간 사건에서, 그 시각 호텔 앞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63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정1362 판결은 남성 두 명이 객실 두 개를 잡은 뒤 13세 여자 청소년 일행이 다른 방에 들어갔다가 3분 뒤 남성들의 방으로 옮긴 사건인데, 무인텔 업주에게 투숙객의 건물 안 이동 경로까지 추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노461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4고단256 판결의 업주는 그해에만 혼숙으로 네 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도, 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던 업주가 그 청소년들의 투숙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도 같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1074 판결).

다만 이 판결들을 무인텔이면 안전하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무죄의 공통된 전제는 업주가 현장에 없었고 그 청소년들의 출입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다른 증거와 맞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화면으로 확인했다면 앞의 대전지방법원 2022노445 판결처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종사자도 설비도 두지 않았다는 바로 그 사정이 행정처분에서는 불리한 근거가 됩니다.

업주와 종업원, 법인 — 누가 피의자가 되고 누가 처분을 받는가

형사 피의자는 그날 방을 내준 사람이고, 처분의 상대방은 영업신고를 한 업주입니다. 두 사람이 다를 때 절차가 엇갈립니다.

형사에서는 카운터를 본 종업원이나 가족이 행위자로 입건됩니다. 업주나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수원지방법원 2022노3905 판결에서는 종업원의 고의가 부정되면서 함께 기소된 운영 법인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업주로서는 종업원의 형사 사건을 남의 일로 둘 수 없습니다.

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춘천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5062 판결의 업주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종업원이고 자신은 관여하지도 감독을 게을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현실의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두36472 판결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업주 본인의 인식이 아니라 가족, 대리인, 피용인처럼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구합327 판결에서는 잠시 카운터를 본 업주의 어머니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처분은 업주에게 나왔으며,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56 판결에서도 함께 관리하던 배우자의 유죄가 업주에 대한 과징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와 따로 오는 영업정지 2개월 — 처분 기준과 차수 계산

경찰이 사건을 구청에 통보하면 형사 결과와 별개로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에 있습니다.

  • 개별기준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 차수 계산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하고, 기간은 앞선 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일반기준 제3호).

  • 경감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때에는 영업정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폐쇄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로 낮출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제5호).

차수를 잘못 센 처분은 취소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7784 판결의 구청은 같은 여관에서 세 번째 위반이라며 영업장 폐쇄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반은 전 업주 때의 일로 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일이 2012년 11월이었고, 문제 된 위반은 2013년 12월에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1년이 지났으므로 이번 위반은 2차로 보아야 한다며 1심(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4구합6333 판결)을 취소하고 폐쇄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영업을 양수했다면 전 업주 때의 처분 이력과 그 처분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감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예가 대전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4구합203883 판결에 나옵니다. 종업원이 1차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자 구청은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89만 원을, 다섯 달 뒤의 2차 위반도 기소유예로 끝나자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33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각각 기준의 절반입니다. 수사 단계의 목표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잡을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죄·무혐의를 받아도 처분이 남는 이유

형사에서 고의가 부정되어도 처분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숙박업 업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대법원이 무인텔 사건에서 직접 판단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0두36472 판결의 무인텔에서는 14세 여자 청소년 두 명과 18세 남자 청소년 한 명이 혼숙했고, 시장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12698 판결)은 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혼숙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제재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 곧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종업원도 설비도 두지 않은 무인텔에는 그런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법인의 뒤이은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구단7755 판결입니다. 세 차례의 혼숙에 대해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184만 5,000원이 부과되었고, 업주는 대표자와 종업원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수원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누14014 판결)와 상고(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3822 판결)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처분을 다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56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을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확정시키면 처분사유를 다툴 여지가 사실상 닫힙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에 속았다면 — 처분 면제 규정

청소년에게 속은 업주를 위한 면제 규정이 새로 마련되어 있고, 이 사유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할 조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2024. 10. 22. 신설)은 숙박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2025. 2. 28. 신설)이 정한 면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그런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앞의 두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면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선고유예는 제외). 결국 면제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어야 하고, 형사에서 유죄 확정을 피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아예 요구하지 않았거나 일행 중 한 사람만 확인한 사건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면제 규정이 생기기 전의 시행규칙이 적용된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3883 판결에서도, 업주는 여자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다음 날 그 방에 들어간 남자 청소년을 종업원이 검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성혼숙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위반 횟수마다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제54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1),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사정이 인정되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4조 제3항, 시행령 제44조 제4항).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방법과 금액, 그리고 미납의 위험

청소년 혼숙을 사유로 한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카메라 설치,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각 호 위반 등이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 단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이어서 이 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은 영업정지 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해 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1일당 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 구간에 따르는데, 1억 원 이하 9,400원, 2억 원 이하 4만 1,000원, 3억 1,000만 원 이하 5만 2,000원, 4억 3,000만 원 이하 6만 3,000원으로 올라가고 총액 상한은 1억 원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은 60일로 계산하므로 연매출 2억 원 이하 업소는 246만 원, 3억 1,000만 원 이하 업소는 312만 원이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56 판결의 246만 원이 이 계산의 결과입니다. 구청장은 사업 규모와 위반 정도, 횟수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되돌아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구단1686 판결의 업주는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12만 원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고, 구청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과징금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한 차례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지 않은 사람인데(시행령 제7조의4), 구청이 독촉장 송달일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생각이라면 내지 않고 버틸 것이 아니라 납부와 불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경·취소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사건은 기준 적용이나 절차에 잘못이 있었거나, 폐쇄처럼 불이익이 극단적인 경우였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나 그에 갈음한 과징금을 가혹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한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인정된 쪽을 보면,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327 판결은 3차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소 폐쇄를 재량권 일탈로 취소했습니다. 앞의 두 차례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고, 이번에는 급성 신장 질환을 앓던 노모가 잠시 카운터를 보다가 만 18세 남성 투숙객을 가려내지 못했으며, 모텔에 26억 원의 근저당 채무가 걸려 있어 폐쇄되면 가족의 피해가 크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57784 판결은 차수 계산의 잘못을,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1686 판결은 독촉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부정된 쪽은 이렇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56 판결의 업주는 70세 이상 고령이라 감경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징금이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고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5. 12. 4. 선고 2025누21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5062 판결의 모텔은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있었고 출입구와 결제 창구, 엘리베이터, 객실 문에 미성년자 혼숙금지 경고판을 붙여 두었으며, 청소년들은 여학생을 일행이 아닌 것처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결제하는 남학생들의 신분증을 보지 않았고, 숙박 인원이 세 명이라는 대답을 듣고도 나머지 한 명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었으니 혼숙이 전적으로 청소년들의 기망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고판과 교육 자료는 그날의 확인 행위가 있을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과 순서

처분 절차는 형사보다 빨리 움직이므로 두 절차의 순서를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시한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1.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구청은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형사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56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3883 판결의 구청은 모두 업주의 요청에 따라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했습니다. 면제와 경감이 형사 결과에 달려 있으므로 이 요청이 실질적인 첫 대응입니다.

  2. 청문과 과징금 전환 의견 —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에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과징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의견서에 그 뜻과 전년도 매출 자료를 함께 내고, 폐쇄회로 영상과 근무표, 교육 기록도 이때 제출합니다.

  3.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4. 집행정지와 본안 — 소송을 내도 영업정지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에서는 처분사유와 정당한 사유, 차수와 일수 산정, 절차, 재량권 일탈을 차례로 다툽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운터에서 직접 방을 내주었고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영상으로 분명하며,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처분 단계에서 과징금 전환과 경감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징금이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대로 예상되는 업소라면 소송까지 갈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었던 경우입니다. 형사의 고의와 처분 면제 요건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이 나중에 합류했거나 몰래 들어온 경우입니다. 셋째, 무인텔 사건입니다. 형사에서 유리한 사정이 처분에서는 불리하게 쓰이므로 두 절차의 주장을 맞추어야 합니다. 넷째, 최근 1년 안에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죄의 벌금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3개월 정지나 폐쇄가 문제 됩니다. 다섯째, 종업원이나 가족이 입건되고 업주가 양벌규정으로 함께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영업을 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업주 때의 위반이 차수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일곱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청구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폐쇄회로 영상을 지우거나 덮어쓰이게 두는 것. 수원지방법원 2022노3905 판결처럼 영상이 있어야 청소년 진술의 모순을 밝힐 수 있고, 처분 면제도 영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보지 않은 신분증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268 판결에서는 청소년의 증언과 영상으로 그 주장이 무너졌고, 부인하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금액이 작다고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 유죄 확정은 처분사유를 고정하고, 신분증 위조·도용에 따른 면제의 길도 닫습니다.

  • 무혐의를 받았다고 사전통지서를 그냥 두거나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 처분은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고, 과징금은 독촉을 받고 15일이 지나면 영업정지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3인데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넘었다면 청소년이 아닌가요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출생 연도입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반대로 그해에 19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생일과 관계없이 청소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2노2767 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만 18세 투숙객 한 명을 청소년에서 제외했습니다.

모텔 청소년 혼숙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는 초범이 한 차례 적발된 사건이 대체로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었고, 같은 죄의 전력이 있던 관리인에게 150만 원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업주가 뒤늦게 알고 직접 신고한 사건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화면만 보고 들여보냈는데 괜찮은가요

화면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만(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4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정263 판결의 화면은 다른 사람의 모바일 신분증을 녹화한 영상이었고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확인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캡처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앱에서 직접 실행한 화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텔에 키오스크 신분증 인증기를 달아 두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형사에서는 업주가 투숙 사실을 몰랐다면 무죄가 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은 다릅니다. 법이 요구하는 설비는 신분증의 진위를 지문대조나 안면대조 같은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시행령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20두36472 판결은 종사자도 설비도 없는 무인텔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행 중 한 명만 인증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구청이 영업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처분은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755 판결은 대표자와 종업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무인텔 운영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유지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불송치나 불기소의 이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에 속았다는 것이라면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면제 사유가 됩니다. 결정서의 이유를 확인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내면 얼마인가요

영업정지 일수에 전년도 연매출 구간별 1일당 금액을 곱합니다. 2개월 기준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이면 56만 4,000원, 2억 원 이하이면 246만 원, 3억 1,000만 원 이하이면 312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1).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일수가 절반으로 줄면 금액도 절반이 됩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할지는 구청장의 재량이므로 의견서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 일인데 사장인 제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나요

처분의 상대방은 영업신고를 한 업주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5062 판결은 종업원의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에서는 양벌규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종업원의 고의가 부정되면 업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 청소년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확인 없이 혼숙을 허용하면 미필적 고의 인정, 일방만 청소년이어도 이성혼숙(하급심 판결문에 인용된 법리)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 공적 증명력 있는 자료에 의한 연령 확인,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 때의 추가 확인 의무(하급심 판결문에 인용된 법리)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원심 수원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12698 판결) — 무인텔 청소년 혼숙, 고의·과실 없어도 과징금 부과 가능, 정당한 사유 부정(파기환송).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1226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정268 판결 — 신분증 미확인, 벌금 1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노25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정1509 판결) — 주차 과정에서 인식한 관리과장, 무죄에서 벌금 50만 원

  • 대전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2767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 12. 5. 선고 2012고정312 판결) — 숙박카드 생년 허위 기재, 연 나이 기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5노4190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0. 22. 선고 2025고정263 판결) — 타인의 모바일 신분증 녹화 영상, 벌금 50만 원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전주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노38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12. 27. 선고 2012고정410 판결) — 장기 투숙 중 인식 후 방치, 무죄에서 벌금 50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노1510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6. 26. 선고 2013고정855 판결) — 뒤따라 들어간 청소년, 유죄에서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노390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12. 선고 2021고정211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9579 판결) — 종업원과 운영 법인 각 벌금 50만 원에서 무죄, 상고기각

  • 울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노1037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정14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4227 판결) — 몰래 들어온 일행, 벌금 300만 원에서 무죄,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3. 선고 2020고정658 판결 — 교대 근무와 후문 출입,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노445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2. 2. 7. 선고 2021고정550 판결) — 무인텔 관리인, 투숙 시점은 무죄, 영상 확인 후 방치는 유죄, 벌금 15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793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정88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노643 판결(1심 같은 법원 2018. 6. 8. 선고 2018고정225 판결) — 무인텔 업주·종업원 무죄 유지

  • 제주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630 판결(1심 같은 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단40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노4614 판결(1심 같은 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정136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1074 판결(1심 같은 법원 2024. 7. 24. 선고 2024고단256 판결) — 무인텔 업주 무죄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구단7755 판결(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누14014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3822 판결) — 혐의없음 처분에도 과징금 184만 5,000원 적법

  • 춘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구합56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5. 12. 4. 선고 2025누214 판결, 판결문에 적힌 관련 형사사건 춘천지방법원 2023고정130, 2023노837, 대법원 2024도7916) — 과징금 246만 원 적법

  • 대전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4구합203883 판결 — 기소유예에 따른 2분의 1 경감, 2차 위반 과징금 333만 원 적법(확정 여부 미확인)

  • 춘천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5062 판결 — 종업원의 위반과 업주에 대한 과징금 312만 원 적법(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7784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4구합6333 판결) — 차수 계산 잘못, 영업장 폐쇄명령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구합327 판결 — 3차 위반 영업소 폐쇄 처분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구단1686 판결 — 독촉 후 15일 경과 전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54조, 제58조, 제62조(2027. 4. 8. 시행 법률 제21537호에서 제29조·제58조 문언 변동 없음 확인)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제44조, 별표 11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2026. 11. 12. 시행 법률 제21098호 포함)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4, 별표 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11.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건 당일의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카운터와 출입구, 복도, 키오스크 내부 카메라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저장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이어서 누가 그 시각에 근무했는지, 결제는 누가 어떤 수단으로 했는지, 몇 인 요금을 받았는지, 신분증을 요구했다면 무엇을 받아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적발된 청소년의 생년과 일행의 구성, 방에 들어간 순서도 확인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소 쪽으로는 영업신고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근무자의 지위, 나이 확인 설비의 종류, 직원 교육 기록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 안에 같은 사유로 받은 처분과 그 처분일, 같은 죄의 벌금 전력, 영업 양수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면제 사유를 준비할 사건인지, 경감과 과징금 전환에 집중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처분을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순서를 짭니다. 형사 결과가 처분의 일수와 면제 여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가 오면 먼저 형사 종결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고, 그 사이 수사 단계에 집중합니다. 조사 전에는 영상을 확보해 시각별로 장면을 정리하고, 청소년의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신분증에 속은 사건에서는 위조·변조·도용 사정이 수사 결과에 드러나도록 하고, 나중에 합류한 사건에서는 받은 요금과 인원, 출입 동선으로 인식 시점을 다툽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재발 방지 조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차수와 일수, 과징금 산정이 별표와 맞는지 검토하고, 불복 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사건은 비슷한 사실관계에서도 무죄와 벌금이 갈리고, 처분도 면제와 2분의 1 경감, 2개월 정지, 폐쇄 사이를 오갑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저장 기간이 지나 사라진 영상, 첫 조사에서 보지 않은 신분증을 보았다고 한 진술, 의견제출 기한을 넘긴 사전통지서, 금액이 작아 그대로 둔 약식명령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진술이 형사와 처분 가운데 어느 쪽에서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청소년 혼숙 문제로 출석요구서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날의 영상과 결제 기록을 보존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보았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첫 진술과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낸 자료가 벌금뿐 아니라 영업정지의 일수와 면제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받으신 통지서와 보유하신 영상, 영업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