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만든 반찬·수제청·건강식품을 팔다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무신고·무등록의 차이, 무죄·벌금 사례와 압류까지
2026. 10. 10.
집에서 만든 반찬이나 수제청, 건강식품을 SNS로 팔다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무신고인지 무등록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무죄와 벌금, 징역형이 갈린 사정과 효능 광고, 연 5천만 원 가중, 압류와 폐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무신고와 무등록은 다른 죄입니다 — 누구에게 파느냐가 죄명을 정합니다
- SNS 주문과 택배 판매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 말리고 자르기만 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단순 가공 예외와 그 한계
-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 — 죄명이 맞지 않거나, 신고의무자가 아니거나
- 벌금과 선고유예로 끝난 사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 효능을 적는 순간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식품표시광고법과 건강기능식품법
- 판매액이 한 해 5,000만 원을 넘으면 — 보건범죄단속법의 가중처벌
- 압류·폐기·영업소 폐쇄, 그리고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누구에게 나오나
- 신고는 누가 하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조사받은 뒤에 영업신고를 하면 달라지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지인들에게만 조금씩 팔았는데도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 플리마켓이나 아파트 장터에서 하루 판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수제청이나 수제잼은 농산물 가공이라 신고가 필요 없지 않나요
-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 식품위생법 위반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구매 후기에 병이 나았다는 글이 달렸는데 제 책임인가요
- 남편 명의 계좌로 돈을 받고 제가 만들었는데 누가 처벌받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지역 맘카페, 플리마켓에서 직접 만든 반찬과 수제청, 쿠키, 즙과 환을 팔아 온 분이 어느 날 구청 위생과나 특별사법경찰의 전화를 받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고, 판매 게시글과 계좌 내역을 확인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죄명은 "식품위생법위반"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집에서 소소하게 만들어 아는 사람들한테 판 것뿐인데 이것도 처벌됩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영업신고를 하면 없던 일이 됩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고 계속 팔았다면 규모가 작아도 처벌 대상이고, 다만 그 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무신고 영업인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무등록 제조인지, 아예 신고 대상이 아닌 단순 가공인지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누구에게 팔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을 제조·가공해 그 자리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로 처벌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다섯 곳입니다. 검사가 고른 죄명이 실제 판매 방식과 맞는지,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본인인지, 질병에 좋다는 문구를 썼는지, 판매액이 한 해에 얼마였는지, 그리고 사기나 원산지 문제가 함께 붙었는지입니다. 가정집에서 이웃 주문을 받아 반찬을 판 사건은 선고유예로 끝났고, 주거지에서 담근 식초를 찾아온 사람에게 판 사건은 대법원에서 죄명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으며, 수제라고 속여 온라인으로 판 제과점 사건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신고와 무등록의 구분, 택배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범위, 신고가 필요 없는 단순 가공, 무죄가 나온 사건과 형량이 갈린 사건, 효능 광고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에 따른 가중처벌, 압류와 폐쇄조치, 수사의 진행과 조사 뒤에 신고하는 것의 효과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 — 만든 곳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 것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이고, 신고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카페나 마트, 다른 판매자에게 납품했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이고, 등록 없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7조 제5항, 제95조 제2호의2). 대구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911 판결은 자택 거실에서 만든 유자차를 식품판매업체에 납품한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은 주거지에서 담근 식초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판 사람을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뒤 춘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노29 판결은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접 판 것이라면 등록이 아니라 신고의 문제인데 검사가 무등록으로만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의 주체가 아닌 직원이나 장소 제공자도 신고의무자가 아니어서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1849 판결).
벌금으로 끝나나요, 가게를 못 하게 되나요 — 규모가 작고 초범이면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나 선고유예가 많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82 판결). 질병 효능 광고나 사기가 붙으면 징역형이 나왔고, 소매가격이 한 해 5,000만 원 이상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소매가격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행정청은 신고 없이 만든 식품과 기구를 압류·폐기하고 영업소를 봉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 제2항, 제79조).
무신고와 무등록은 다른 죄입니다 — 누구에게 파느냐가 죄명을 정합니다
식품을 만들어 파는 영업은 판매 상대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고, 통지서의 죄명이 같아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판매 방식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호). 반찬가게, 떡집, 수제청과 수제쿠키 판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신고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1호).
식품제조·가공업(등록)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판매 상대방에 제한이 없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호). 도매상이나 카페, 마트,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납품하려면 이 등록이 필요합니다(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 없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95조 제2호의2).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만든 식품의 판매 — 신고도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은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반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7호).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4조 제1항 제1호). 만든 사람뿐 아니라 받아서 되판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무신고 영업이 5년, 무등록 제조가 7년, 제4조 위반이 10년입니다. 영업주가 법인이거나 직원이 실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이나 영업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제100조).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가르는 것은 만든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판매의 방식입니다. 대법원 2023도8730 판결은 통조림과 병조림을 뺀 모든 식품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제조 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구분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주거지 옆 토굴의 항아리에서 수년간 숙성한 식초를 방송과 인터넷 글을 보고 찾아온 환자와 가족에게 국자로 퍼서 팔았습니다. 1심과 환송 전 항소심은 제조 기간이 7년에 이른다는 점 등을 들어 등록이 필요한 식품제조업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송 뒤 춘천지방법원 2024노29 판결은 구매자들이 재판매나 유통이 아니라 직접 먹을 목적으로 주거지에 찾아와 샀다는 점을 들어 무등록 식품제조업과 비영업자 제조 식품 판매의 공소사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노4314 판결입니다. 시장 등 세 곳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따로 빌린 창고 건물에서 김치와 양념장, 장아찌를 만들어 자기 점포로 옮겨 팔았습니다. 피고인은 신고를 마친 영업자이고 자기 가게에 공급했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제조한 그 업소에서 파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영업이므로 다른 장소에서 만드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고, 점포에서 팔기 위해 만든 이상 영업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SNS 주문과 택배 판매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최종소비자여야 하고, 재판매할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신고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밖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지만, 영업자나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우편이나 택배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다목). 반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고, 빵류와 과자류, 떡류를 만든 당일 음식점이나 급식소에 파는 경우만 예외입니다(가목). 식품판매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을 받아 진열·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호 차목).
정리하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스마트스토어로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것은 신고의 범위 안이지만, 카페에 디저트를 정기 납품하거나 반찬을 다른 온라인 판매자의 이름으로 공급하거나 편집숍에 위탁 판매를 맡기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911 판결의 유자차는 식품판매업체에 503통, 449만여 원어치가 납품되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5. 11. 선고 2018고정16 판결에서는 직접 키운 죽순을 가마솥에 삶아 2킬로그램씩 봉지에 담아 중간 판매자에게 1,200킬로그램을 넘긴 사람에게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이 적용되었습니다.
신고에는 시설기준이 따릅니다(제36조). 살림을 하는 주택의 주방이 이 기준에 맞는지는 건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구청 위생부서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등록한 공장에 제조를 맡기고 내 상표로 파는 방식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광주지방법원 2013. 10. 22. 선고 2013고단3912 판결의 식당 운영자는 쑥으로 만든 환 6킬로그램을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해 자기 상호로 팔다가 이 신고가 없어 처벌되었습니다.
말리고 자르기만 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단순 가공 예외와 그 한계
농산물을 직접 길러 손질해 파는 분들은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생각보다 좁고, 가루로 빻거나 설탕에 재우는 순간 벗어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와 제26조의2 제2항 제6호는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으로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눈과 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열은 살균 목적이거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이면 제외됩니다. 또 집단급식소에 팔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와, 씻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신선편의식품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예외를 문언대로 좁게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542 판결의 피고인은 지렁이를 말려 분쇄한 가루를 캡슐에 담아 팔면서 농산물을 판매했을 뿐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매자가 먹을 것을 예정하고 만든 것은 식품이고,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하고 절단하는 것은 가공에 해당하며 시행령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고정314, 2019고단4823 판결)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과 압수물 몰수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조문에 대입할 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고추나 나물, 과일을 말리거나 썬 것, 소금에 절인 것은 예외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설탕을 넣어 재운 수제청과 잼, 양념을 한 반찬과 김치, 가루로 빻은 분말과 환, 달이거나 짜낸 즙과 진액은 다른 원료를 썼거나 원형이 남지 않으므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통영지원 2018고정16 판결의 죽순 사건은 삶은 것뿐이어서 가열의 목적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해 그 쟁점은 판단되지 않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조사에서 인정하기 전에 가공 방법과 재료를 정확히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 — 죄명이 맞지 않거나, 신고의무자가 아니거나
이 죄에서 무죄는 팔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조문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확인한 무죄 판결은 네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본 것처럼 신고 대상 영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기소한 경우입니다(춘천지방법원 2024노29 판결). 소비자에게 직접 판 사건인데 공소장에 무등록 식품제조업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판결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장을 무신고 영업으로 바꾸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3노1757 판결에서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둘째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기소된 경우입니다. 무신고 영업죄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로 성립하는 죄이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1455 판결은 신고 의무가 영업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에게 있으며 직원이나 보조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1849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방문판매업자에게 매장을 내주고 판매를 도운 업체 관리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정447 판결도 아파트 야시장을 총괄 운영하며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 적이 없으므로 신고의무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상인들의 무신고 영업을 쉽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방조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911 판결에서는 부모가 만든 유자차의 납품을 주선하고 블로그에 광고 글을 올린 자녀가 공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셋째는 만든 시점이나 판매 장소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5노1207 판결의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전분 등을 블로그로 홍보해 음식점과 식품업체에 팔았습니다. 검사는 등록 취소 뒤의 판매 184회, 7억 924만여 원어치를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의 판매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 식품이 취소 뒤에 만들어진 것인지 제조일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매장에서 하는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판매에 쓴 면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등록 없이 제조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넷째는 무등록 영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조문으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8882 판결은 표시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그 사람이 적법하게 영업등록을 마친 영업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노4314 판결은 이에 따라 무등록 창고에서 표시 없는 식재료를 쓰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했다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을 처벌하는 조항이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벌금은 1심 500만 원에서 항소심 300만 원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벌금과 선고유예로 끝난 사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무신고나 무등록만 문제 된 초범 사건은 대부분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끝났고, 징역형은 사기나 효능 광고, 유해 성분이 결합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형량을 움직인 것은 기간과 매출, 전력, 그리고 함께 기소된 죄였습니다.
가벼운 쪽부터 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정744 판결의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집에서 조리기구를 갖추고 두 달가량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아 장아찌와 나물 반찬을 팔았습니다. 1심은 초범이고 가정집에서 이웃의 주문을 받아 판 것이어서 영업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노82 판결)은 그 벌금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노766 판결은 등록 없이 식품을 가공했지만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지는 않은 사건에서 1심의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로 바꾸었습니다. 통영지원 2018고정16 판결도 선고유예였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벌금이 올라갑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1934 판결은 13제곱미터 남짓한 점포에서 4년 넘게 신고 없이 장류와 젓갈, 반찬을 하루 평균 8만 원어치 판 사람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노4314 판결은 약 2년간의 무등록 제조와 동종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전력이 있으면 벌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173 판결에서 더 뚜렷합니다. 블로그에 효용과 가격, 구입 방법을 올려 직접 만든 용액 제품 두 종류만 합쳐 2,476만 원어치를 2년 넘게 판 사건으로,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4984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대광고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쓴 점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757 판결의 반찬가게 운영자는 약 1년간 신고 없이 영업하다가 가게 사정이 어려워진 뒤에도 여러 손님에게 선주문 대금을 받아 사기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2838 판결)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해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0. 11. 선고 2019고단403 판결은 유기농 수제 간식이라고 홍보하면서 대형마트의 완제품을 다시 포장해 온라인 직거래몰에서 판 제과점 부부의 사건입니다. 피해자 701명에게서 3,489만여 원을 받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도 2년 넘게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심은 남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배우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1559 판결)은 일부 환불에 더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넉 달가량 수감된 점을 들어 남편의 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제나 국내산, 유기농이라는 설명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 문제는 사기와 원산지 거짓 표시의 일부가 되어 버립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형이 적용됩니다.
효능을 적는 순간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식품표시광고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즙이나 환, 식초, 분말을 파는 분들에게 신고 문제보다 무거운 것은 광고 문구입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금지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26조 제1항). 이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판매했다면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거짓·과장 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7조 제2호). 아래 판결들은 같은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13조에 있던 시기의 것이지만 판단 구조는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5고정115 판결은 쑥으로 만든 환과 진액을 팔면서 블로그와 매장 유리창에 항암 효과가 1,200배라거나 당뇨와 고혈압에 좋다고 적은 판매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912 판결은 식당 안에 암을 고쳐 드렸다는 현수막을 걸고 전단을 비치한 사건으로,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과 합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314 판결에서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혈압을 낮춘다는 실험 결과를 올린 것이 유죄의 한 축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1849 판결의 방문판매업자는 홍보관을 돌며 울금이 중풍과 치매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1킬로그램에 35만 원씩 받고 팔았고, 같은 죄로 벌금을 받은 뒤에도 범행했다는 점 때문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광고가 부정된 예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6637 판결은 홍보관에서 산수유즙을 판 사건에서,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말로 설명한 것은 당시 법이 금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나누어 준 전단지의 내용도 산수유라는 원료에 관해 널리 알려진 정보일 뿐 판매하는 제품 고유의 효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온라인 판매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그 자체가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이고, 상품 설명 바로 옆에 붙은 효능 문구와 구매 후기, 해시태그는 그 제품의 효능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법이 다릅니다. 홍삼이나 유산균, 비타민처럼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떼어다 파는 것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이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4조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합262 판결에서는 주거지에서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70만여 원어치를 판 것이 다른 죄와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매액이 한 해 5,000만 원을 넘으면 — 보건범죄단속법의 가중처벌
매출이 커진 판매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조문은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입니다. 이 조문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쓰거나 기준·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가공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1항). 여기에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제2항). 벌금은 번 돈이 아니라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0687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여기의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 해를 뜻하고, 여러 해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계속 판매했다면 전체가 하나의 죄가 되며, 그 가운데 어느 한 해의 소매가격이 5,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해의 금액이 미달하더라도 전체를 이 조문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이 조문이 적용된 사건은 성분이나 기준이 문제 된 경우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262 판결의 피고인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약을 믹서기로 갈아 한약재와 섞은 환을 만들어 6년 동안 1억 7,020만여 원어치를 팔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중에도 판매를 계속한 점, 같은 종류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이 반영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3. 19. 선고 2019노285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합215 판결은 등록까지 마친 업체의 사건입니다. 납품 단가를 맞추려고 고춧가루에 다른 조미 원료를 30퍼센트 섞어 1억 5,057만여 원어치를 판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억 원이,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5. 6. 11. 선고 2025노16 판결). 섞은 재료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는데도 벌금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19. 선고 2020고합117 판결에서는 만든 사람이 아니라 받아서 판 사람들에게 이 조문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분에 문제가 없는 반찬이나 수제청을 신고 없이 판 것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된 판결은 제가 찾은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문의 문언은 신고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사람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한 해 5,000만 원에 가까워졌거나 넘은 판매자라면, 수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이 식품위생법에 머무는지 이 법으로 올라가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계좌와 판매 플랫폼의 연도별 매출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압류·폐기·영업소 폐쇄, 그리고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누구에게 나오나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한 사람에게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폐쇄조치와 압류·폐기가 나옵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신고나 등록을 마친 영업자를 전제로 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은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제조·가공·조리한 식품과 거기에 사용한 기구, 용기와 포장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 제2항). 또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하는 곳에 대해서는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을 제거하고,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을 붙이고, 시설물과 기구를 사용할 수 없게 봉인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1항). 이 조치는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봉인이나 게시문을 함부로 떼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97조 제9호), 압류나 폐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같은 형입니다(같은 조 제2호). 춘천지방법원 2015노1207 판결의 사건에서는 등록 취소 뒤에 만들어 보관하던 건조 채소 약 2,000킬로그램과 전분 수만 킬로그램이 군청에 의해 압류·봉인되었고 뒤에 폐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재고가 많은 판매자에게는 벌금보다 이 조치의 손실이 더 큽니다.
영업정지와 영업소 폐쇄명령, 그에 갈음하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은 영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분입니다(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따라서 사건 뒤 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는 분에게는 이때부터 영업정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누36505 판결이 그 예입니다. 음식점 신고를 한 카페 운영자가 한 매장에서 만든 빵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으로 옮기다 단속되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같은 영업주가 자기 매장 사이에서 물건을 옮긴 것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3. 2. 6. 선고 2022구단6398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과징금 전환, 집행정지는 별도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이 구분만 짚어 둡니다. 처분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제37조 제8항).
신고는 누가 하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 사건의 출발점은 대부분 제3자의 신고와 고발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내용별로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고(제90조), 같은 품목을 파는 경쟁 판매자나 불만을 가진 구매자, 포상금을 노린 신고자가 판매 게시글과 구매 내역을 첨부해 민원을 넣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의 증거 목록에도 고발장과 무신고 영업 확인서, 단속 사진, 담당 공무원의 진술서가 올라 있습니다.
현장 확인과 확인서 — 위생부서 공무원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제조 장소를 방문해 시설과 재고를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영업 기간과 하루 매출이 뒤에 공소사실의 숫자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05 판결은 공무원의 권유로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대개는 가장 강한 증거로 쓰입니다.
온라인 자료와 계좌의 확보 — 수사기관은 판매 플랫폼의 매출 내역, 게시글, 입금 계좌, 택배 발송 내역으로 기간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충주지원 2019고단403 판결의 증거에는 직거래몰 게시글 75건과 매출 내역 분석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262 판결에는 판매 문자와 가족 명의 계좌의 입금 내역, 택배 송장이 올라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 언제부터 팔았는지, 누구에게 팔았는지, 누가 만들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팔았는지 재판매자에게 넘겼는지에 대한 답이 죄명을 정하고, 기간과 금액에 대한 답이 형량과 가중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285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하며 인정한 판매금액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규모가 작으면 벌금의 약식명령이 나오고,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죄명이 판매 방식과 맞지 않거나 기간과 금액이 넓게 적혔다면 금액만 보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조사받은 뒤에 영업신고를 하면 달라지나
조사 뒤에 신고나 등록을 마치는 것은 이미 한 행위를 없애 주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1849 판결은 이 죄의 구성요건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라고 했고, 신고 없이 영업한 기간은 뒤에 신고했다고 해서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도 사후 신고가 범죄의 성립을 막는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노4314 판결은 피고인이 새로 공장을 짓고 적법하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어 벌금을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선고유예가 나온 사건들에서도 영업을 중단했거나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다는 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262 판결은 조사를 받는 중에도 판매를 계속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단속 직후에는 판매를 멈추고, 내 판매 방식에 맞는 업종이 신고인지 등록인지, 지금의 장소가 시설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맞지 않는 업종으로 신고해 두고 납품을 계속하면 신고증이 있어도 무등록 제조가 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그 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적발되었고, 몇 달 동안 지인과 이웃에게 반찬이나 간식을 소량 판 것이 전부이며, 효능을 내세운 글을 쓴 적이 없고, 판매를 이미 멈춘 사건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영업을 정리하거나 신고를 마치면 벌금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이나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지서나 공소장의 죄명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인데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 경우, 또는 말리거나 썰기만 한 농산물이어서 신고 대상인지부터 다툴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블로그나 SNS에 특정 질병에 좋다는 글이나 후기를 올린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재범 가중 조항이 있습니다. 셋째, 한 해 판매액이 5,000만 원에 가깝거나 넘는 경우입니다. 넷째, 수제나 유기농, 국내산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사기나 원산지 거짓 표시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같은 종류의 죄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가족이 만들고 본인이 판매와 홍보를 맡았거나 장소만 빌려준 경우처럼 누가 영업의 주체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재고와 설비가 압류되었거나 폐쇄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덟째, 구매자 가운데 탈이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게시글과 계정을 지우고 판매 기록을 없애는 것. 플랫폼의 매출 자료와 구매자가 가진 화면, 계좌 내역은 그대로 남습니다. 지운 게시글도 구매자가 보관한 화면으로 확인되고, 삭제한 사실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확인서의 기간과 매출을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처음 시작한 날과 하루 매출이 넓게 적히면 판매액 전체가 그 숫자로 계산됩니다.
단속 뒤에도 주문받은 물량을 계속 보내는 것. 조사 중의 판매는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근거 없이 팔 생각은 없었다거나 재료비만 받았다고 하는 것. 부산지방법원 2017노4314 판결은 자기 점포에 무상으로 공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격표와 입금 내역이 있으면 영업성은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들에게만 조금씩 팔았는데도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대가를 받고 반복해서 팔았다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정744 판결은 가정집에서 이웃 등의 주문을 받아 두 달가량 반찬을 판 사건에서 영업성이 높지 않다고 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은 형에 반영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한두 번 나누어 주고 재료비를 받은 정도인지, 가격을 정해 주문을 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플리마켓이나 아파트 장터에서 하루 판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음식을 만들어 불특정 손님에게 파는 것이면 신고 대상 영업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정447 판결은 아파트 야시장 부스에서 반찬과 전 등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 상인들의 행위를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보았고, 장터를 총괄 운영한 사람에게 방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제청이나 수제잼은 농산물 가공이라 신고가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쓰지 않고 자르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는 정도의 가공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 설탕을 넣어 재우거나 졸이는 것은 다른 원료를 사용한 것이어서 이 예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911 판결의 유자차도 유자를 썰어 설탕과 섞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신고·등록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충주지원 2019고단403 판결의 제과점도 온라인 직거래몰에 판매자로 등록해 영업했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없어 무신고 영업이 인정되었습니다. 식품을 직접 만들어 판다면 위생부서에 하는 신고나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는 두 달가량의 가정집 반찬 판매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4년 넘게 운영한 소규모 반찬가게가 벌금 100만 원, 식품판매업체에 납품한 유자차 사건이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효능 광고가 붙은 사건은 벌금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나왔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후기에 병이 나았다는 글이 달렸는데 제 책임인가요
판매자가 그 후기를 상품 설명이나 홍보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6637 판결은 원료의 일반적인 정보를 소개한 전단지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지만, 판매 제품 고유의 효능으로 내세웠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효능 후기를 모아 게시하거나 고정해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 계좌로 돈을 받고 제가 만들었는데 누가 처벌받나요
영업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이 신고의무자이고 정범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1849 판결은 영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아닌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14노911 판결처럼 판매 주선과 광고를 맡아 적극적으로 관여한 가족은 공범으로 처벌되었고, 남양주지원 2024고정447 판결처럼 방조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주문을 받고 수익을 가져갔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 스스로 제조해 직접 판매하는 식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무등록 식품제조업 유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8882 판결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처벌조항의 시행일, 표시기준·준수사항 위반죄는 적법한 영업자에게만 성립(파기환송)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0687 판결 —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연간과 포괄일죄(파기환송)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1455 판결 — 신고의무자는 영업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 직원·보조자 제외(하급심 판결문에 인용된 것)
춘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노29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11. 11. 선고 2021고단331, 2021고단345 판결, 환송 전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 주거지 식초 판매, 무등록 식품제조업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노4314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정2494 판결, 환송 전 부산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노4332 판결) — 즉석판매 신고자의 별도 창고 제조, 벌금 100만 원·일부 무죄(이후 상고심 결과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1849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고단2792, 2015고단280 판결) — 장소 제공 관리자 무죄, 주도자 징역 1년 6월 유지(상고심 결과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정447 판결 — 야시장 총괄 운영자, 정범 부정·방조 벌금 3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5노1207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764 판결) — 등록 취소 뒤 판매분 무죄, 무등록 제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상고심 결과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911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4. 3. 7. 선고 2013고단6700 판결) — 자택 제조 유자차 납품, 벌금 100만 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5. 11. 선고 2018고정1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노1192 판결 — 삶은 죽순 납품, 선고유예와 검사 항소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542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고정314, 2019고단4823 판결) — 분쇄·캡슐 제품은 가공식품, 벌금 400만 원 유지(상고심 결과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82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정744 판결) — 가정집 반찬 판매,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노766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84 판결) — 무등록 가공,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1934 판결 — 소규모 반찬가게 무신고, 벌금 1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173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4984 판결) — 블로그 판매 용액 제품,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 3,0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3노1757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2838 판결) — 무신고 반찬가게와 선주문 사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1559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0. 11. 선고 2019고단403 판결) — 수제 가장 온라인 판매,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13. 10. 22. 선고 2013고단391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5고정115 판결 — 질병 효능 광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663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30. 선고 2017고단812 판결) — 구두 설명과 원료 일반 정보, 과대광고 무죄 유지(상고심 결과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0. 3. 19. 선고 2019노2857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합262 판결) — 보건범죄단속법, 징역 2년·벌금 3억 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5. 6. 11. 선고 2025노16 판결(1심 제주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합215 판결) — 기준 위반 고춧가루,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2억 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19. 선고 2020고합117 판결 — 부정식품 판매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누36505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6. 선고 2022구단6398 판결) — 자기 매장 간 이동은 판매가 아님, 영업정지 15일 취소
법령 — 식품위생법 제4조, 제36조, 제37조, 제72조, 제75조, 제79조, 제82조, 제90조, 제94조, 제95조, 제97조, 제10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제2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 별표 17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6조, 제2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4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2026. 10. 11.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판매의 실제 모습부터 확인합니다. 무엇을 어떤 재료와 공정으로 만들었는지, 만든 장소가 어디인지, 주문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받는 사람이 소비자였는지 카페나 다른 판매자였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신고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 단순 가공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이어서 판매 플랫폼과 계좌의 내역을 연도별로 나누어 기간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한 해 소매가격이 5,000만 원에 이르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와 SNS의 게시글, 상품 설명, 고정해 둔 후기에 질병이나 효능에 관한 표현이 있었는지, 수제나 원산지에 관한 소개가 사실과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통지서와 확인서에 적힌 죄명과 기간, 누가 만들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압류나 폐쇄조치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다툴 사건인지 정리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죄명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 사건이 무등록 제조로 입건되었다면 판매 방식에 관한 자료를 모아 적용 조문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고, 말리거나 썬 농산물이라면 재료와 공정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영업의 주체가 아닌 가족이나 장소 제공자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주문과 수익의 귀속을 자료로 구분해 책임의 범위를 나눕니다. 기간과 금액이 넓게 잡힌 사건에서는 계좌와 발송 내역을 대조해 식품이 아닌 거래나 다른 사람의 매출을 가려 냅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판매 중단, 맞는 업종의 신고나 등록, 구매자에 대한 환불과 피해 회복을 순서대로 진행해 그 자료를 양형에 반영되도록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사건은 같은 수제 식품 판매에서도 무죄와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직접 판매였는지 납품이었는지에 대한 첫 진술, 확인서에 적힌 시작일과 하루 매출, 지우지 않고 남겨 둔 효능 문구가 죄명과 형량을 정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통지서의 죄명이 내 판매 방식에 맞는 것인지, 지금 인정하는 기간과 금액이 가중처벌의 기준을 넘기는 것은 아닌지,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뒤에 어떤 부담이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의견 제출과 형사 재판, 그리고 영업을 계속하려는 분의 신고·등록 이후 행정처분 대응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팔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누구에게 얼마나 팔았는지를 자료와 함께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정리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고, 첫 조사에서 정해지는 기간과 금액이 벌금과 가중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받으신 통지서와 확인서, 판매 내역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