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아랫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가 주거침입·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폭행·협박·재물손괴와 맞고소·접근금지까지
2026. 10. 13.
층간소음 항의 방문에서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을 열려 했는지, 걸쇠를 휘게 했는지, 해악을 알렸는지, 거절 뒤에도 반복했는지에 따라 무죄와 징역형이 갈린 판결과 폭행·협박·맞고소·접근금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항의 방문 한 번에 붙는 죄명은 다섯 갈래입니다
- 주거침입은 '몇 걸음 들어갔는가'보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는가'를 봅니다
- 첫 번째 사례 — 현관문을 걷어찼다는 고소, 사진 한 장으로 무죄
- 두 번째 사례 — 상반신 일부가 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정당행위로 무죄 확정
- 세 번째 사례 — 문을 열어 준 집에 들어간 아랫집, 영상이 고소 내용을 뒤집었다
- 네 번째 사례 — "돌아가 달라"는 말 뒤 손잡이를 당겨 걸쇠가 휘었다면 유죄
-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손잡이 당기기, 항소심은 주거침입·폭행 무죄, 재물손괴미수만 유죄
- 여섯 번째 사례 — "너 나오면 죽일 거야", 소음원 확인 없이 찾아간 아랫집은 징역 6월
- 스토킹으로 고소됐다면 — 거절 서면 뒤 인터폰 14회는 유죄, 관리사무소와 함께 간 방문은 무죄
- 문을 두드린 소리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까 — 폭행과 퇴거불응의 경계
- 맞고소와 접근금지 — 상대가 먼저 소음을 냈다면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층간소음 항의하러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됩니까?
- 아랫집에 항의하다 문틈으로 발이나 몸이 조금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됩니까?
-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여러 번 찾아갔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 층간소음 항의 중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 협박죄가 됩니까?
-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항의하다 고소당했다면 위층을 맞고소해야 합니까?
- 층간소음 항의로 주거침입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이나 아랫집에 항의하러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나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현관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문을 열 수 없게 잡아당기거나 걸쇠를 휘게 하는 등 상대의 집을 실제로 흔들었는지, 해악을 알리는 말을 했는지, 거절 의사를 듣고도 반복했는지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노2283 판결(대법원 2023도11681로 확정)은 잠긴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고 문을 찬 아랫집 주민의 주거침입·폭행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도 문을 크게 흔든 부분은 재물손괴미수로 처벌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밤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몇 달을 참다가 결국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답이 없자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언성을 높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죄명은 주거침입, 때로는 협박·폭행·재물손괴,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까지 붙습니다. 많은 분이 "피해자는 나인데 왜 내가 피의자냐"고 억울해하시거나, 반대로 "문만 두드려도 무조건 처벌"이라는 말을 듣고 지레 포기하십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방문'이라도 법원은 무죄와 징역형을 모두 선고했고, 그 차이는 대부분 현관문 앞에서 몇 분 사이에 한 행동과 그 장면을 담은 기록에서 갈렸습니다. 이 글은 층간소음 항의 방문이 형사사건이 된 판결을 무죄와 유죄로 나란히 놓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층간소음 항의하러 윗집 현관문을 두드리면 주거침입입니까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정639 판결은 현관문을 걷어차며 욕설을 했다는 고소에도 주거침입미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고단3303 판결처럼 상대가 돌아가 달라고 한 뒤에도 손잡이를 잡아당겨 걸쇠가 휘었다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가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틈으로 몸이 조금 들어갔다면 바로 유죄입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은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7. 21. 선고 2019고정152 판결은 항의 중 상반신 일부가 잠시 들어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다면 스토킹입니까 —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정204 판결은 다섯 차례 방문을 정당한 이유 있는 항의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23. 선고 2025고정456 판결은 "인터폰도 초인종도 하지 말라"는 서면을 받은 뒤 14회 연락·방문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했습니다.
항의 방문 한 번에 붙는 죄명은 다섯 갈래입니다
첫째, 주거침입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22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친 사건이 '주거침입미수'로 기소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둘째, 폭행과 협박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제283조 제1항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며, 둘 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셋째, 재물손괴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은 일시적으로 재물을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했으므로, 현관문 걸쇠나 문 앞 홈캠도 대상이 됩니다.
넷째,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말·음향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경범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 제21호(인근소란 등), 제40호(장난전화 등)도 층간소음 분쟁에서 함께 거론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툴 요건과 처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거침입은 '몇 걸음 들어갔는가'보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는가'를 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주거침입의 '침입'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싫어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도 같은 기준을 공동주택에 적용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과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은 빌라의 공동현관·계단·세대 현관문 앞 공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침입인지는 통제·관리 상태와 출입 목적, 시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들은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것이고, 이 글에서 살펴본 층간소음 판결들은 모두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이 상대 세대의 현관문 앞이나 현관 안쪽에서 한 행동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은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르고,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사건에서는 '문을 두드린 것'이 들어가려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나와서 이야기하자는 표시였는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첫 번째 사례 — 현관문을 걷어찼다는 고소, 사진 한 장으로 무죄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4. 4. 27. 12:30경 바로 위층 B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습니다. B씨는 A씨가 현관문 안쪽 고리에 걸어 둔 열쇠가 떨어질 정도로 현관문을 쾅쾅 걷어찼고, 배우자가 문을 열자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강하게 차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639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세게 찼다면 현관문 바깥이 손괴되었거나 자국이라도 남았어야 하는데 사건 직후 찍은 사진에는 아무 흔적이 없었고, A씨는 인터폰으로 항의한 뒤 공용복도에서 B씨를 만났을 뿐이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공소사실 자체도 B씨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설령 문을 차고 욕설을 했더라도, 들어가 해치겠다는 말이 없었고, 문이 열렸을 때도 문 밖에 서서 조용히 하라고 항의했을 뿐이며, 곧바로 아래층 자기 집으로 돌아간 점을 들어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박스 사건 목록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무죄를 이끈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건 직후의 현관문 사진, 일관된 진술, 그리고 스스로 돌아갔다는 행동이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 바로 그 문 사진과 복도 CCTV 보존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상반신 일부가 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정당행위로 무죄 확정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C씨는 2013년경부터 아래층 E씨와 층간소음으로 다투어 왔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중재와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까지 거쳤지만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2019. 1. 26. 15:20경 C씨는 E씨가 벽을 치는 등 소음을 낸다며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요구했는데, 마침 E씨의 아들이 귀가하며 문을 열자 발로 문을 막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팔 등 상반신 일부가 현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소장에는 문을 걷어차며 고함을 쳤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지만 기소된 죄명은 주거침입 하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정152 판결은 신체 일부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음 중단을 요구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들어간 것은 신체 일부였으며 시간도 짧았고, E씨가 곧 C씨를 밀어내고 문을 닫았다는 점, 오랜 갈등의 주된 책임이 E씨에게 있어 보인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사건 뒤 C씨가 신청한 소음진동유발행위금지 가처분에서 같은 법원이 E씨 측이 고무망치로 벽을 치는 등 소음을 낸 사실이 소명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사정(2019카합10125)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엘박스 사건 목록상 창원지방법원 2020노1862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은 현행제도상 미비한 점에다가 피고인과 E이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다투어 온 점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정152
정당행위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이 정리한 대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종합해 판단하고, 긴급성·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사례에서 관리위원회와 분쟁조정을 먼저 거친 기록이 보충성을 뒷받침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문을 열어 준 집에 들어간 아랫집, 영상이 고소 내용을 뒤집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수년째 살던 D씨는 2022년 1월 위층에 새로 이사 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2. 3. 27. 20:00경 D씨와 어머니가 위층을 찾아가 용건을 말하자 가사도우미가 소음을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현관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안방에서 나오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고, D씨는 찍지 말고 삭제하라고 거듭 말하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사도우미에게 손을 잡혀 제지되었습니다. 집주인은 D씨가 거실까지 들어와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1시간 가까이 머물렀다고 고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고정1036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문은 가사도우미가 열어 주었고, 처음부터 거주자의 반대를 무릅쓰거나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집주인이 낸 동영상에는 D씨가 거실까지 들어간 장면이 없었습니다. D씨는 그날 20:48경 초상권 침해로 직접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 영상 삭제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엘박스 사건 목록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061 항소기각이 확인되고 그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낸 영상이 오히려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 — "돌아가 달라"는 말 뒤 손잡이를 당겨 걸쇠가 휘었다면 유죄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민 F씨는 2024. 4. 10. 21:00경 층간소음을 따지려고 이웃 G씨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G씨가 문을 살짝 열어 잠깐 이야기하다가 상황을 피하려고 문을 닫자, F씨는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흔들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G씨는 아이들이 무서워하니 돌아가 달라고 말하며 걸쇠를 걸었지만 F씨는 계속 문을 당겼고 걸쇠가 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303 판결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F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말다툼만 했으니 기껏해야 주거침입미수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문을 열라고 강요하며 걸쇠가 휠 만큼 당긴 행위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이미 해쳐졌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서는 F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뉘우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징역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엘박스 목록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하면 경계가 보입니다. 같은 '문 앞 항의'라도 상대가 돌아가 달라고 분명히 말한 뒤에도 문을 열려는 물리적 행동을 계속했고, 그 결과가 걸쇠라는 물건에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층간소음 때문이었다"는 말만 반복한 것도 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손잡이 당기기, 항소심은 주거침입·폭행 무죄, 재물손괴미수만 유죄
서울의 한 아파트 아래층 주민 H씨는 위층 I씨와 오랫동안 층간소음 분쟁을 겪었습니다. H씨는 2021. 2. 17. 20:12경 잠긴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번 세게 당겼고, 2021. 8. 30. 08:35경에는 열린 문틀 앞에서 수 분 동안 욕설을 했으며, 2021. 9. 7. 08:09경에는 한 발을 현관 안에 들여놓은 채 I씨와 실랑이를 벌이며 "왜 밤에 뛰고 지랄이야. 망치질 왜 하냐. 죽고 싶냐"고 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56)은 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재물손괴미수·폭행을 모두 유죄로 보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283 판결은 1심을 깨고 주거침입미수·주거침입·폭행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H씨는 매번 먼저 초인종을 눌렀고 응답이 없을 때에만 문을 당겼으며, 문의 구조상 그렇게 해서 열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반복했고, 문이 열렸을 때에도 집 안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폭행에 대해서도 CCTV에는 왼손을 잠깐 들었다 내리거나 짧게 삿대질한 장면만 있었고, I씨가 "툭툭 쳤다"고 진술했지만 자신이 설치한 CCTV 영상에서 그 장면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이 아주 크게 흔들릴 정도로 당기고 찬 부분은 손괴의 고의가 있다며 재물손괴미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엘박스 사건 목록상 대법원 2023도1168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와 대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283
이 사례는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주거침입은 '나오라는 표시'였다는 주장이 통할 수 있지만, 문을 세게 흔든 행동은 그와 별개로 재물손괴미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가 설치한 CCTV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너뜨리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너 나오면 죽일 거야", 소음원 확인 없이 찾아간 아랫집은 징역 6월
전남 여수의 한 건물에 사는 J씨는 위층 소음에 감정이 쌓여 있다가 2022. 12. 23. 20:30경 위층으로 올라가 "나오라고", "너 나오면 죽일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여러 번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3. 9. 선고 2023고단6 판결은 주거침입미수와 협박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이유가 특히 중요합니다. 위층 주민은 약 1개월 동안 세 차례 항의를 받을 때마다 자신도 같은 소음을 듣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 같다고 답했는데, J씨는 소음이 어디서 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설령 실제로 위층이 소음을 냈더라도 단순한 항의를 넘어 침입하려 하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고, J씨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엘박스 사건 목록상 대법원 2023도4048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으나, 그 사이 항소심 판결은 목록에 나타나지 않아 최종 형량이 1심과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도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남의 집 문을 차면서 "나오면 죽인다"고 말한 경우에는 그 말과 행동이 함께 평가되어 '일시적 분노'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됐다면 — 거절 서면 뒤 인터폰 14회는 유죄, 관리사무소와 함께 간 방문은 무죄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아래층 주민 K씨는 2024. 8. 19. 위층 L씨에게 세대 간 인터폰을 두 번 걸었다가, 같은 날 "앞으로 인터폰 하지도 말고, 초인종을 누르지도 말라"는 A4 용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24. 8. 22. 23:54경부터 10. 1. 18:06경까지 14회에 걸쳐 인터폰을 걸거나 찾아갔고, 10. 1.에는 두 차례 문 앞 홈캠 전원선을 뽑고 "빨리 문을 열어", "나와, 문 열라고"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거나 걷어찼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456 판결은 스토킹범죄, 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에서는 공판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과 홈캠 자체는 망가지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고, 스토킹행위의 횟수·기간·경위 등을 고려해 이수명령은 병과되지 않았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엘박스 목록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204 판결의 M씨는 2019년 서울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으로부터 위층에 올라가지 말라는 취지의 권고를 들었지만, 소음이 계속되자 2021. 12. 8.부터 2022. 2. 2.까지 다섯 차례 위층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엘리베이터 옆 벽에 항의 문구를 붙였습니다. 법원은 수년간 고통받는 동안 방문이 다섯 번에 불과하고, M씨가 층간소음위원회에 측정과 상담을 신청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았으며, 경비실을 통한 요청도 전달되지 않아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항의 방식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915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6. 18. 선고 2025고정943 판결도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위층 문을 두드린 아랫집 주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년 넘게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시도했고, 밤늦게 위층만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는 등 소음원을 믿을 이유가 있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찾아갔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문을 잡아당긴 마지막 방문은 다소 과도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지속·반복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엘박스 목록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 대법원 2023도10313
세 판결을 겹치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거절 의사를 문서로 받은 뒤의 연락, 늦은 밤 시간, 홈캠 같은 물건에 손을 댄 행동은 유죄 쪽으로, 관리사무소·층간소음위원회를 거친 기록과 동행자, 드문 방문 횟수는 무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문을 두드린 소리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까 — 폭행과 퇴거불응의 경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폭행죄의 유형력에는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근접해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면 신체에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노1982 판결은 상대가 접촉을 피하려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수회 강하게 때려 소음을 낸 행위를 대화를 위한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의도로 소음을 낸 것으로 보아 정당행위를 부정하고 폭행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퇴거불응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했습니다. 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중 상대에게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행위에 대해, 신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더라도 열린 현관문을 닫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며 퇴거불응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날 현관 안으로 들어가 멱살을 잡고 밀친 부분은 상대가 먼저 욕설을 했더라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점을 참작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409)의 벌금 50만 원을 벌금 30만 원으로 낮췄고, 엘박스 목록상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섯 번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283)는 거리를 두고 짧게 삿대질한 것은 신체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 경멸적 표현이라며 폭행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폭행은 거리, 손의 움직임, 소리의 크기와 반복을 영상으로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맞고소와 접근금지 — 상대가 먼저 소음을 냈다면
억울한 마음에 맞고소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음을 낸 쪽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벽과 천장을 두드려 이웃에게 소리를 전달한 아래층 주민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그 주민이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정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괴롭힐 의도였다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맞고소는 상대의 소음이 증거로 뒷받침될 때에만 의미가 있고, 보복으로 비치면 내 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쪽 위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은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하고 비방 문자를 보내며 현관문 앞을 서성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위층 주민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접근금지 가처분과 위반 시 간접강제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항의하는 쪽이 접근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토킹으로 입건되면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같은 건물에 사는 경우 그 조치가 생활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두 번째 사례처럼 소음진동유발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 자체로 해결 수단이면서,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정당행위·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방문 당시 상대 집 현관문이 닫혀 있었습니까, 열려 있었습니까. 열렸다면 누가 열었고, 내 몸은 문턱 어디까지 있었습니까.
초인종이나 인터폰을 먼저 눌렀습니까.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당겼다면 몇 번, 얼마나 세게였습니까. 걸쇠·도어락·문 앞 물건에 흔적이 남았습니까.
"돌아가 달라",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나 쪽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날짜 이후 연락하거나 찾아간 횟수는 몇 번입니까.
욕설 외에 "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해악을 알리는 말을 했습니까. 상대도 욕설을 했습니까.
방문 시각은 언제였습니까.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이었습니까.
관리사무소 민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분쟁조정 신청, 소음 녹음이나 측정 기록이 있습니까.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까.
복도·엘리베이터 CCTV, 상대 집 홈캠, 내 휴대전화 녹음이 있습니까. 상대가 촬영한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까.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당일 — 상대 집에 다시 찾아가거나 인터폰·문자로 사과·해명하지 마십시오. 거절 의사를 안 뒤의 연락은 스토킹의 '반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3일 — 관리사무소에 복도·엘리베이터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 현관문과 상대 집 문 앞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1주 이내 —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분쟁조정 신청서, 소음 녹음 파일과 날짜, 상대와 주고받은 쪽지·문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첫 조사 전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주거침입인지, 미수인지, 스토킹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다툴 요건을 정리하십시오. 인정할 행동과 다툴 평가를 미리 나누지 않으면 조사에서 말이 엇갈립니다.
조사 후 — 제시된 영상과 질문을 바로 메모하고, 부족한 부분은 의견서와 추가 자료로 보완하십시오.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위반하지 않도록 생활 동선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사실보다 평가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실, 언성을 높인 사실은 대부분 인정되는데, 그것이 들어가려는 행동이었는지 나오라는 표시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항의였는지 괴롭힘이었는지는 법리와 판결례로 다투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열려고 했다"고 무심코 말하면 그 한 문장이 주거침입 고의의 자백으로 읽히고, 반대로 "문은 만진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가 CCTV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사례에서 무죄를 이끈 것도 결국 객관적 기록과 맞는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절차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주거침입·폭행·재물손괴만 문제 된 층간소음 항의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기록만 송부하는 불송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은 2026. 10. 2.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라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그때의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2026. 10. 2. 출범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약식명령 청구·정식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폭행·협박은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주거침입·재물손괴·스토킹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는 처분과 양형을 위한 사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계속 살아야 한다는 점도 합의 조건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항의하러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639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283 판결은 문을 두드리거나 당긴 행위를 나오라는 의미의 항의로 보아 주거침입(미수)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돌아가 달라고 한 뒤에도 문을 열려고 해 걸쇠가 휘었다면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303 판결처럼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 항의하다 문틈으로 발이나 몸이 조금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됩니까?
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무죄도 나옵니다. 대법원 94도2561 판결은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정152 판결은 오랜 분쟁과 조정 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짧게 상반신 일부가 들어간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여러 번 찾아갔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문 이유와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204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정943 판결은 관리사무소·층간소음위원회를 거친 뒤의 드문 방문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456 판결은 거절 서면을 받은 뒤 14회 연락·방문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했고, 스토킹범죄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 항의 중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 협박죄가 됩니까?
대부분 협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대법원 2006도546 판결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로서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이 아니라고 했지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6 판결은 밤에 현관문을 차며 "나오면 죽인다"고 한 아랫집 주민에게 협박과 주거침입미수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항의하다 고소당했다면 위층을 맞고소해야 합니까?
소음이 증거로 뒷받침될 때에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은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정을 괴롭힐 의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맞고소보다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분쟁조정 기록과 소음진동유발행위금지 가처분 같은 합법적 경로가 내 사건의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 항의로 주거침입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아니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경찰의 불송치 의견이나 공소청 검사의 기소유예, 벌금 감액을 이끄는 사정으로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정639 — 현관문을 걷어찼다는 주거침입미수, 사진·일관된 진술로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7. 21. 선고 2019고정152 — 상반신 일부 진입, 정당행위로 무죄(창원지방법원 2020노1862 항소기각,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고정1036 — 가사도우미가 연 문 안으로 들어간 아랫집, 주거침입 무죄(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061 항소기각, 이후 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고단3303 — 돌아가 달라는 요구 뒤 손잡이를 당겨 걸쇠 휨, 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 70만 원(상급심 결과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노2283 — 손잡이 당김·한 발 진입·삿대질, 주거침입(미수)·폭행 무죄, 재물손괴미수 벌금 100만 원(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56 벌금 250만 원 파기, 대법원 2023도11681 상고기각으로 확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3. 9. 선고 2023고단6 — "나오면 죽인다"며 문을 찬 아랫집, 주거침입미수·협박 징역 6월(대법원 2023도4048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항소심 판결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23. 선고 2025고정456 — 거절 서면 뒤 인터폰 14회·홈캠 전원 차단, 스토킹·재물손괴·주거침입미수 벌금 100만 원(상급심 결과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정204 — 다섯 차례 방문·항의문 부착, 스토킹 무죄(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915 항소기각,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6. 18. 선고 2025고정943 —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한 세 차례 방문, 스토킹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노1982 — 현관문을 때린 소음 폭행,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퇴거불응, 멱살 폭행·주거침입 유죄, 벌금 30만 원(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409 벌금 50만 원 파기, 확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 침입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 객관적·외형적 판단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 공동주택 공용부분 출입과 침입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 빌라 공동현관·계단·현관문 앞의 주거성,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요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 다세대주택 공용부분 출입 주거침입 인정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 신체 일부 진입의 기수, 문을 여는 행위와 실행의 착수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 음향과 근접 고성·휘두르기의 폭행 해당 여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 감정적 욕설·일시적 분노 표시와 협박의 구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 협박의 의미와 일시적 분노 표시 기준 재확인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 층간소음 보복 소음의 스토킹 해당, 이웃 분쟁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단정 불가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 층간소음 항의 전화·문자·서성임,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 재물손괴의 '효용을 해한다'에 일시적 이용 불능 포함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 정당행위 요건, 긴급성·보충성의 의미
법령 — 형법 제20조·제260조·제283조·제319조·제322조·제366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18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죄명이 주거침입인지 미수인지, 스토킹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툴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방문 날짜와 시각, 문이 열렸는지와 누가 열었는지, 몸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문을 두드리거나 당긴 횟수와 강도, 한 말의 정확한 표현, 거절 의사를 들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관리사무소 민원과 조정 신청 기록, 소음 녹음, 복도 CCTV 보존 여부도 이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문 앞의 몇 분'과 '그 전의 몇 달'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문 앞의 몇 분입니다. 현관문 사진, CCTV, 상대가 찍은 영상, 홈캠 기록을 확보해 실제로 문턱을 넘었는지, 문을 열려는 힘이었는지 나오라는 표시였는지, 손의 움직임이 폭행으로 평가될 만한 거리와 강도였는지를 장면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고소장의 표현과 영상이 어긋나는 부분은 그 자체로 가장 강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둘째, 그 전의 몇 달입니다. 관리사무소 민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분쟁조정 기록, 소음 녹음과 측정 결과로 항의에 정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고 다른 실효적 수단이 막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다툴 지점이 분명한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내어 불송치(스토킹 혐의가 함께 있으면 혐의없음 의견 송치)나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일부 행동이 지나쳤던 사건은 그 부분을 인정하되 죄명이 과도하게 붙지 않도록 범위를 좁히고 합의와 재발 방지 방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층간소음 항의 사건은 같은 '문 두드림'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힘으로, 어떤 말과 함께 있었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사진 한 장과 일관된 진술로 무죄가 된 사건이 있고, "층간소음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하다 유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사실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이웃 분쟁에서 비롯된 주거침입·스토킹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당시 기록과 영상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잠을 설친 끝에 찾아간 한 번의 항의가 형사사건이 되면, 억울함과 함께 같은 건물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항의 방문이라도 문 앞에서의 행동과 그 전의 기록에 따라 무죄부터 징역형까지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상대 집에 다시 찾아가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전에, 관리사무소 CCTV가 지워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당시 장면과 그동안의 분쟁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불송치와 불기소, 그리고 이웃 관계의 정리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시흥·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경찰서·수원남부경찰서·용인동부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시흥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층간소음 항의로 주거침입·스토킹·협박 사건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에는 출석요구서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문자, 상대에게서 받은 쪽지·문자,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내역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분쟁조정 신청서, 소음 녹음 파일, 당일 상황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복도 CCTV 보존 요청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다툴 지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