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를 빌려줬다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조사받는다면 —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의 경계, 무죄 판결과 등록말소·10년 결격까지
2026. 10. 15.
건설업 등록증과 상호를 빌려줬다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조사받는 업체라면, 실질 관여로 무죄가 난 판결과 일괄하도급의 경계, 필요적 등록말소와 10년 결격, 약식명령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행위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 명의대여인지는 서류가 아니라 공사의 실제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 무죄가 난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직원이었다', '직접 시공했다'는 주장이 무너진 사건
- 일괄하도급과 명의대여는 다른 죄입니다
- 처벌 수위는 횟수, 대가, 전력이 가릅니다
- 빌린 사람, 소개한 브로커, 건축주도 처벌됩니다
- 형사보다 무거운 등록말소와 10년 결격
- 약식명령을 그냥 확정시키면 등록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돈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 명의대여자의 민사책임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건설업 면허를 한 번 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 명의대여료를 몇 퍼센트 받았는지가 중요한가요
-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 두었으면 명의대여가 아닌가요
- 건설업 명의대여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그냥 내면 끝인가요
- 등록이 말소되면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이 말소된 뒤 다른 회사를 세워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 면허를 빌려 간 업자가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안 줬다면 회사가 물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업 면허를 빌려줬다는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종합·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개 둘입니다. "아는 사람 부탁으로 착공신고 서류만 넘겼는데 이게 형사사건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회사 현장소장이었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업 명의대여는 빌려준 회사와 대표, 빌린 사람, 소개한 브로커가 함께 처벌되는 범죄이고, 형사 결과와 별도로 건설업 등록이 필요적으로 말소되며 그 뒤 10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명의대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회사가 그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상대방이 무자격자였는지 아니면 등록을 갖춘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준 것인지, 그리고 약식명령이 나왔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입니다. 벌금 150만 원짜리 약식명령을 그냥 확정시켰다가 회사의 등록 자체를 잃은 사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공소시효, 무죄와 유죄가 갈린 사건, 일괄하도급과의 경계, 형량을 가른 사정, 등록말소와 결격, 명의대여자가 떠안는 민사책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면허를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2017년 9월 22일 이후의 행위라면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빌린 상대방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알선한 사람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고단344 판결은 브로커에게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다섯 달 동안 490회 등록증과 서류를 넘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남이 공사를 다 했으면 그대로 명의대여가 되나요 — 아닙니다. 공사의 전부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 시공했더라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이 기준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고정427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도6563 판결로 확정).
형사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 등록말소입니다. 명의대여는 건설업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이고(제83조 단서, 제5호), 말소된 뒤 10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이면 원인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도 이 제한이 미칩니다(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반대로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말소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10825 판결).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행위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명의대여라도 언제 한 행위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 결격 기간이 달라집니다. 2017년 3월 21일 공포되어 9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이 처벌을 올리고 결격 기간을 늘렸고,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2017년 9월 21일까지의 행위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가 상호를 사용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알선한 자, 등록증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2016년 무렵까지의 형사판결은 대부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2017년 9월 22일 이후의 행위 — 제21조에 빌리는 행위(제2항)와 알선(제3항), 명의대여자와 공모해 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게 한 건축주(제4항)를 따로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갔고,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제95조의2 제2호부터 제4호).
회사도 함께 처벌됩니다 —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만 예외입니다(제98조 제2항).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2017년 9월 22일 이후의 행위는 7년, 그 전의 행위는 5년입니다. 여러 공사에 반복해 빌려준 경우에는 공사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2026년 9월 공포된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데, 제13조와 제21조, 제83조, 제95조의2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공사 목록을 놓고 공사마다 계약일, 착공신고일, 준공일을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시효와 적용 법조, 뒤에서 볼 행정처분의 제척기간이 모두 이 날짜에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으로 입증하는지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44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과 착공신고서를 확인한 수사보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올라 있었습니다. 착공신고나 시공자 변경신고에 회사의 등록증과 인감 서류가 쓰이므로, 회사가 실제로 하지 않은 공사의 서류가 어디로 얼마나 나갔는지는 관공서 기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737 판결에서는 대여업자가 관련 서류를 퀵서비스로 받아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다는 경위까지 범죄사실에 적혔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몇 건 안 된다'고 진술했다가 관공서 기록과 어긋나면 그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명의대여인지는 서류가 아니라 공사의 실제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회사가 그 공사의 주인이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제21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타인이 자기 상호나 이름을 사용해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목적으로 상호나 이름을 쓰도록 승낙하거나 양해한 경우로 봅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이 조항의 취지는 무면허·무등록업자의 부실시공을 막고 시공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332 판결).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다음 요소로 따집니다. 수급과 시공의 경위, 대가를 약속하거나 주고받았는지와 그 내용과 방법, 시공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시공 과정에 회사가 관여했는지와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을 누가 조달하고 관리했는지와 기성금을 누가 받았는지,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입니다.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명의대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가볍게 명의대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다만 이 기준은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구합69941 판결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같은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 믿고 명의대여를 부인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사건의 승부는 계약서가 아니라 통장과 사람에서 납니다. 기성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누가 썼는지,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 있었는지, 하도급업체와 자재업체가 누구와 거래했다고 말하는지가 대부분의 결론을 정합니다.
무죄가 난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죄 사건에서는 회사가 돈을 직접 받아 직접 집행했고, 고발인 쪽 진술 말고는 대여료를 주고받은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2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처음에는 면허를 빌려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겠다고 협상했지만 회사 대표가 대여를 거절했고, 결국 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의 현장관리이사로 재직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원으로 신고되었고, 회사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 하청업체와 계약하고 직영 인부의 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면허를 불법 대여받아'라고 적힌 확인서들은 건축주 측이 대금을 주겠다며 미리 타이핑해 와 서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4529 판결)은 그 사람이 통상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를 사실상 혼자 관리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명의대여가 증명되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7도656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10. 28. 선고 2023고정238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장 신축공사를 따 온 사람이 나중에 회사와 사이가 틀어지자 명의를 빌린 것이라며 공사대금의 5% 수수료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약 전에 회사 쪽에 도면을 보내 시공실행가를 물은 메일이 있었고, 회사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직접 내고 현장소장을 파견했으며, 그 사람 스스로도 명의대여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대표와 소개한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1191 판결).
세 번째 예는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1453 판결입니다. 공사대금의 5%를 면허대여비로 주는 조건으로 6억 5,000만 원짜리 주택 신축과 3억 9,200만 원짜리 상가 대수선 공사를 했다는 공소사실이었지만, 대표와 회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기각을 거쳐 2024년 6월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은 무죄의 이유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회사가 기성금이 들어오는 자기 통장을 넘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면서 약 500만 원씩 현장 전도금을 내려보냈고, 실제 시공자도 수수료 조건을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점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80627 판결). 법원은 프리랜서 계약이나 배당식 급여, 임원이 공사를 따 와 맡아 시공하는 것 자체는 명의대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무죄를 만든 자료가 보입니다. 공사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와 회사가 집행했다는 통장 내역, 회사가 이행보증서나 보험료를 직접 냈다는 영수증,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오간 이메일과 견적 문서, 고발인 측이 미리 만들어 와 서명을 받은 확인서의 작성 경위입니다. 반대로 '현장은 그 사람이 다 했다'는 사정은 무죄 사건에서도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실제 시공을 누가 했는지를 부인하려 애쓰기보다, 그 시공을 회사가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이 사건의 정공법입니다.
'직원이었다', '직접 시공했다'는 주장이 무너진 사건
반대로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돈과 도장이 실제 시공자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1974 판결의 업체 대표는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 중 조성공사를 자기 회사가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자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등록증과 상호를 빌렸다고 진술했고, 자재 납품업체 직원도 그들이 실제 하수급자로서 현장 책임을 졌으며 기성금도 그들에게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회사 명의 통장과 도장을 그들에게 맡겨 두었고, 계약이행보증서 비용과 설계비도 그들이 냈습니다. 양측이 함께 쓴 메모에는 현장대리인 투입, 제세공과금과 수수료, 공사금액의 3.5% 법인세, 현장대리인의 4대보험과 통장·도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명의대여에 따른 현장관리와 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보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147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도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 5. 29. 선고 2017누1518 판결에서 회사는 여자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를 17억 2,955만 원에 낙찰받았고, 실제 시공한 사람은 회사의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심(전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1230 판결)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은 그 사람이 면허 없이 공사 전부를 일괄로 넘겨받아 공사금액의 10% 정도를 주기로 하고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점, 회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현장대리인도 그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었던 점, 회사 측이 월급을 넣었다 뺄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 비밀번호까지 넘기게 한 점을 들어 직원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민연금에 가입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등록말소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941 판결은 건축주가 따로 공사 업체를 정해 두고 회사와는 공사대금 지급시기나 특약도 없는 형식적인 계약서만 쓴 사건입니다. 실제 시공자와의 하도급계약서는 따로 있었고,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회사 직원의 전화번호가 실제 시공자의 번호였습니다. 회사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대해 법원은 빌린 사람이 아니라 건축주에게서 받았더라도 준공검사 문제를 피하려고 계약서를 쓰고 현장대리인 신고를 해 주는 조건으로 받은 이상 명의대여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회사가 명의를 대여했다는 확인서를 써 준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누11128 판결).
일괄하도급과 명의대여는 다른 죄입니다
등록을 갖춘 업체에 공사를 통째로 넘긴 경우라면 명의대여가 아니라 하도급 제한 위반일 수 있고, 이 차이가 회사의 존폐를 가릅니다. 하도급 제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96조 제4호) 행정처분도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재량이 있지만(제82조 제2항 제3호), 명의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요적 등록말소와 10년 결격이 따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노3873 판결이 이 구별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다른 건설업체가 시청에서 낙찰받은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를 도급액의 30%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넘겨받아 낙찰업체 상호로 시공했다는 공소사실이었고,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회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30%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만큼 크고, 피고인 회사가 낙찰업체 명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한 것이 아니라 낙찰업체가 시에서 받은 대금을 넘겨받았으며, 대금을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 차량임대차계약서까지 썼다는 점을 들어 불법 일괄하도급일 뿐 명의대여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05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9. 4. 선고 2023누11682 판결은 이 법리를 등록말소에 적용해 1심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일괄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없어 당연히 원도급자 명의로 시공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급공사에서 더욱 그러한데, 이것을 명의대여로 처벌하면 일괄하도급 대부분이 명의대여가 되어 둘을 구별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군부대 공사를 넘겨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인 해당 업종 등록과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일괄하도급만 성립할 뿐 명의대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등록말소를 취소했습니다. 낙찰을 받지 못했으니 시공 자격이 없다는 행정청의 주장은, 낙찰자 외에는 모두 무자격자가 된다는 논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급심의 판단이 한 방향으로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6. 2. 선고 2016구합64296 판결은 상대방이 등록을 마친 업체라도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낙찰자 명의로 공사를 했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사대금의 25%를 받은 것을 두고 같은 유형의 공사에서 14%에서 30%가 오간 사례에 비추어 통용되는 수준의 명의대여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대방 업체의 등록 업종과 입찰참가자격, 공사대금 계좌의 명의와 관리 주체를 처음부터 자료로 정리해 두면 일괄하도급 쪽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일괄하도급도 처벌 대상이므로 '죄가 없다'가 아니라 '다른 죄'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횟수, 대가, 전력이 가릅니다
명의대여 사건의 형량은 몇 건을 빌려주고 얼마를 받았는지, 같은 전력이 있는지에서 크게 갈립니다. 제가 본문을 확인한 판결 가운데 항소심까지 실형이 유지된 사건은 조직적인 명의대여업이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예는 수원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2737 판결입니다. 주범은 명의만 빌려주고 건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는 이른바 '딱지 방식'과, 등록된 건설업체를 사들여 명의를 빌려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행정업무까지 처리해 주고 총 공사비의 약 4%를 받는 '부금 방식'으로 명의대여업을 했습니다. 건설업체 네 곳을 각 1억 9,0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에 인수해 친척 등을 대표이사로 앉혔습니다. 법원은 건설업 등록 명의의 대여가 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을 낳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하며, 자금과 직원을 총괄한 실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알선 횟수가 매우 많은 브로커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리 직원과 명목상 대표들은 징역 6월에, 그 밖의 가담자들은 징역 8월에서 10월에 각 집행유예가 붙었고, 명의를 빌려준 법인 네 곳은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실장의 형은 초범이고 월급과 상여금 외에 이익을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8월로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6266 판결).
건수가 많아도 집행유예에 그친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고단3550 판결의 대표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한 뒤 다섯 달 동안 371개 현장에 등록증과 사용인감계 등을 빌려주었는데, 법원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44 판결의 대표는 이전 대여행위로 이미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냈는데도 다시 490회를 빌려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났다고 생각해 같은 일을 반복하면 다음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모아 보면 불리한 사정은 대여 건수와 기간, 대가로 얻은 이득, 같은 종류의 전력이고, 유리한 사정은 자백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익을 크게 나누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대표 개인이 징역형을 받는지가 뒤에서 볼 결격과 연결되므로,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건수와 대가는 관공서 기록과 계좌로 정확히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 건의 공사에 그친 사건은 형이 낮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노1974 판결의 대표는 명의대여에 더해 공사대금 통장에서 1억 6,900만 원을 빼낸 횡령까지 인정되었지만, 횡령의 나머지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등록증을 빌린 두 사람은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빌린 사람, 소개한 브로커, 건축주도 처벌됩니다
면허를 빌린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23. 선고 2025고단2707 판결은 근린생활시설을 직접 시공하려고 면허 대여업체 영업사원의 소개로 그 업체 명의로 도급계약을 맺고 서류 일체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사람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벌금 전과가 한 번 있었던 사람입니다. 증거 목록에는 대여업체의 관리비대장과 착공신고서, 영업사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올라 있었습니다. 대여업체 한 곳이 적발되면 그 장부에 오른 거래처들이 함께 조사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7고단254 판결의 브로커는 면허 대여 전문회사와 짜고 건축주들에게 대여를 알선한 뒤 1건당 120만 원을 서류 구입비 명목으로 회사에 넘기고 나머지를 가졌습니다. 다세대주택 건축주에게서 회사 계좌로 290만 원을 받는 식이었고, 동종 벌금 전력에 알선 횟수와 이득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737 판결에서도 8회 알선한 사람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건축주에게는 두 갈래의 책임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같은 일정한 건축물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데(제41조 제1항), 이를 어기고 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6조 제5호). 위 2016고단2737 판결에서 브로커를 통해 등록증을 빌려 연면적 406.75제곱미터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은 건축주는 명의 차용과 시공자 제한 위반이 함께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7년 9월 22일 이후에는 명의대여자나 빌린 사람과 공모해 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게 한 건축주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제21조 제4항, 제95조의2 제4호).
형사보다 무거운 등록말소와 10년 결격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행정청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하면서도, 단서에서 제5호의 명의대여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의대여를 필요적 말소 사유로 정한 조항을 두 차례 합헌으로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7 결정, 2023. 2. 23. 선고 2019헌바196 결정). 그래서 이 사건의 행정소송은 감경을 구하는 재량 다툼이 아니라 명의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는 싸움이 됩니다.
말소 뒤의 제한도 깁니다. 명의대여로 말소된 자는 10년 동안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고, 법인이면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도 포함됩니다(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이 10년은 2017년 9월 22일 이후 명의대여로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결격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등록도 막으므로,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말소된 회사의 대표가 다른 회사를 세우거나 다른 회사 임원으로 들어가 등록을 받는 길도 그 기간 동안 막힙니다.
형사판결의 내용도 다른 회사에 영향을 줍니다.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고(제13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결격자가 생기면 그 법인도 필요적 말소 대상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임원을 교체하면 말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4호). 제 견해로는 대표가 여러 건설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다면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그 회사들의 등록까지 좌우하므로, 양형 단계에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일단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고 완성할 때까지 건설사업자로 보지만,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처분에는 시한도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고(제84조의2 제2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누11682 판결에서도 준공일인 2017년 7월 13일부터 5년이 지난 공사는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냥 확정시키면 등록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벌금 수백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대로 확정시키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확정된 약식명령을 통보받아 그것을 근거로 등록말소를 진행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296 판결의 도장공사업체와 대표는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등록이 말소되자 소송에서 차선 도색은 직접 했다, 현장대리인을 통해 지휘했다, 인부를 직접 고용해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수사 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모두 인정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함께 적발된 다른 업체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소사실이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누1518 판결의 회사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해 확정시켰고, 그 뒤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627 판결과 그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누10825 판결입니다. 회사와 대표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확정되자, 법원은 행정소송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록말소를 취소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벌금액이 작아 보여도 명의대여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말소 절차가 시작되면 청문이 열립니다(제86조).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청문에서 실질 관여나 일괄하도급, 제척기간 경과를 자료로 주장해야 하고,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신규 수주와 입찰이 막히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형사가 진행 중이라면 행정 쪽 일정과 맞추어 어느 쪽에서 먼저 사실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 명의대여자의 민사책임
형사와 행정이 정리되어도 면허를 빌려준 회사에는 빌린 사람의 빚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건설업은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면허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도 허락한 것으로 보아, 그를 영업주로 오인한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이 책임은 자재와 인건비로도 이어집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2980 판결에서 면허를 빌려준 회사는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자 발주처와 빌린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통지했지만, 빌린 사람이 임의로 만든 인감으로 주문한 레미콘 대금 4,126만여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명의 사용을 허락했고, 레미콘 회사가 그 통지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220343 판결에서도 회사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를 한 사람이 고용한 기술자의 밀린 인건비 850만 원을 명의대여 회사가 연대하여 갚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쪽이 공사대금을 가로채면 그것은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앞의 부산지방법원 2013노1974 판결에서 대표는 실제 시공자들이 공사비 집행에만 쓰기로 하고 맡긴 회사 명의 통장에서 1억 6,900만 원을 자기 회사 계좌로 옮겼다가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명의대여 관계가 틀어질 때 서로 고소와 민사소송이 오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한두 건 서류를 넘긴 사실이 있고 이미 공소시효와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또는 실제로 빌려준 사실이 분명하고 회사 등록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형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회사가 직접 수주하고 돈을 관리했는데 실제 시공자나 건축주가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무죄와 말소 취소가 나온 사건은 모두 이 구조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등록을 갖춘 업체여서 일괄하도급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건수가 여러 건이거나 같은 종류의 벌금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대표가 다른 건설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어 형의 종류가 그 회사의 등록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약식명령이나 등록말소 사전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정식재판 7일, 행정심판·소송 90일의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여섯째,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체가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실태조사에서 확인서부터 써 주는 것.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941 판결에서 회사가 실태조사 때 써 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확인서는 말소 처분을 지탱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뒤늦게 직원으로 꾸미는 것.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누1518 판결에서 국민연금 가입과 급여 통장은 오히려 위장의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는 것. 무죄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사이가 틀어지기 전의 이메일, 계좌 내역, 보증서 발급비용 같은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맞춘 진술은 다른 관련자 한 명의 말로 쉽게 무너집니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고 기한을 넘기는 것.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뒤 등록이 말소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296 판결)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통장을 마음대로 정리하는 것. 맡아 둔 통장의 돈을 옮기면 횡령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노1974 판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면허를 한 번 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횟수나 대가와 관계없이 제21조 위반이 성립하고, 2017년 9월 22일 이후의 행위라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5조의2 제2호). 다만 한두 건이고 전력이 없으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보다 등록말소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명의대여료를 몇 퍼센트 받았는지가 중요한가요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정부 사건의 행정판결은 명의대여 회사가 통상 공사대금의 5% 정도를 공제한다는 점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627 판결), 30%를 받은 사건에서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일괄하도급으로 보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노3873 판결). 그러나 25%를 통용 수준의 명의대여 수수료로 본 판결도 있어(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296 판결) 비율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 두었으면 명의대여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위장의 정황으로 평가된 판결이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누1518 판결). 무죄가 난 사건에서는 4대보험 가입에 더해 회사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 하청과 임금을 직접 집행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27 판결).
건설업 명의대여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017년 9월 22일 이후의 행위는 7년, 그 전의 행위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여러 공사에 빌려준 경우에는 공사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일부만 면소되기도 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그냥 내면 끝인가요
형사는 끝나지만 등록말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이 말소의 근거가 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296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누1518 판결). 명의대여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 전에 계약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다만 처분 내용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이라면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등록이 말소된 뒤 다른 회사를 세워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명의대여로 말소되었다면 10년 동안 어렵습니다. 결격 기간은 말소된 법인뿐 아니라 원인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도 적용되고, 결격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10년은 2017년 9월 22일 이후 명의대여를 사유로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말소되었다면 종전의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말소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면허를 빌려 간 업자가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안 줬다면 회사가 물어야 하나요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다면 회사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빌린 사람과 연대해 책임집니다. 레미콘 대금 4,126만여 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단2980 판결)과 인건비 85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20343 판결)을 명의대여 회사가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다투게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332 판결 — 명의대여의 의미와 실질적 관여 판단 기준(아래 하급심 판결들에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고정4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4529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도6563 판결 — 회사가 대금을 직접 받아 집행, 무죄 확정
춘천지방법원 2024. 10. 28. 선고 2023고정23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1191 판결 — 이행보증비용 부담·현장소장 파견, 무죄 유지
수원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8062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10825 판결 — 관련 형사 무죄 확정(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1453 판결, 같은 법원 2023노3607 항소기각), 등록말소 취소
부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1974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4. 선고 2012고단452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1471 판결 — 직접 시공 주장 배척, 횡령 일부 인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 5. 29. 선고 2017누1518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1230 판결) — 국민연금 가입 위장, 등록말소 유지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구합69941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누11128 판결 — 형식적 계약서, 건축주에게서 받은 명의대여 대가, 등록말소 유지
인천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노3873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9. 29. 선고 2017고단169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05 판결 — 일괄하도급일 뿐 명의대여 아님, 무죄 확정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9. 4. 선고 2023누11682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53264 판결) — 일괄하도급과 명의대여 구별, 제척기간, 등록말소 취소(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17. 6. 2. 선고 2016구합64296 판결 —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확정 후 등록말소 유지, 수수료 25%
수원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27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6266 판결 — 조직적 명의대여업, 실형과 집행유예·벌금
인천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고단3550 판결 — 371개 현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0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고단344 판결 — 벌금 3,000만 원 전력 뒤 490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23. 선고 2025고단2707 판결 — 빌린 쪽,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7고단254 판결 — 알선 브로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7 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196 결정 — 명의대여 필요적 등록말소 조항 합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확정 형사판결의 행정소송상 증명력(위 2024누10825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298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220343 판결 — 건설업 명의대여자의 하도급·자재·인건비 책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4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의2, 제86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8조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 상법 제24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1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사전통지서에 적힌 공사 목록을 받아 공사마다 계약일과 착공신고일, 준공일, 발주자, 실제 시공자를 표로 정리합니다. 이 표에서 2017년 9월 22일 전후의 행위가 나뉘고, 공소시효와 제척기간이 지난 공사가 걸러집니다. 이어서 공사대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와 그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 있었는지, 회사가 이행보증서나 보험료를 직접 냈는지, 실제 시공자에게 돈이 어떤 명목으로 건너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건설업 등록을 갖춘 업체였는지,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었는지도 묻습니다. 회사와 대표의 전력, 대표가 다른 건설회사의 임원을 겸하는지, 이미 실태조사 확인서나 진술서를 낸 것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질 관여로 다툴지, 일괄하도급으로 다툴지, 사실을 인정하고 형과 처분을 줄이는 데 집중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행정, 민사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일정을 짭니다. 형사에서 인정한 사실이 등록말소의 근거가 되고, 그 진술이 다시 하수급인과 자재업체의 민사 청구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사별 계좌 흐름과 결재 기록, 하도급계약서, 보증서 발급 내역으로 회사의 실질 관여를 보여 주는 의견서를 내고, 상대방이 등록업체라면 일괄하도급과 명의대여의 구별을 법리로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해 두고, 사전통지가 오면 청문에서 처분사유와 제척기간을 다투며, 처분이 나오는 즉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회사와 대표, 실무 직원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는 그 점을 먼저 알려 드리고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건설업 명의대여 사건은 같은 혐의로 시작해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리고, 행정에서는 등록이 유지된 회사와 10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게 된 회사로 나뉩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실태조사 때 써 준 확인서 한 장, 뭉뚱그려 인정한 공사 목록, 7일을 넘겨 확정된 약식명령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진술이 형사와 행정, 민사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청문과 행정소송, 민사 대응을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공사와 정리해야 하는 공사를 처음에 나누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 대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공사마다 돈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진술과 약식명령에 대한 판단이 형사 결과뿐 아니라 회사의 건설업 등록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