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위반, 합의 시한과 금고형이 갈리는 지점, 기질평가·안락사 명령까지
2026. 10. 15.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견주로 조사받게 됐다면,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위반 중 무엇이 적용됐는지,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맹견·중상 사건에서 금고형이 나오는 경계와 기질평가·안락사 명령 대응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합의의 효과를 정합니다
- 맹견이 아니어도 견주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가볍지 않습니다
- 무죄가 나온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과 금고형까지 가는 사건의 경계
- 맹견을 키운다면 법정형과 의무부터 다릅니다
- 사람이 숨졌다면 금고형이 원칙이고 유족과의 합의가 실형을 가릅니다
- 합의는 언제, 누구와, 무엇을 담아 해야 하는가
- 기질평가 명령과 안락사 명령은 형사와 별도로 옵니다
- 민사 배상 책임은 형사 결과와 따로 남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사고 직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는 항상 처벌받나요
-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나요
- 작은 개인데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도 과실인가요
- 피해자가 먼저 개를 만지다 물렸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 가족이나 직원이 산책시키다 사고가 나면 누가 처벌받나요
- 개가 다른 사람의 개를 물어 죽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 시청이나 도청에서 기질평가를 받으라는 명령이 왔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개물림 사고로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개물림 사고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산책 중 손에서 목줄이 빠졌거나, 마당에 묶어 둔 개가 줄을 끊고 나가 지나가던 이웃을 물었다는 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과실치상이나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고, 피해자 쪽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이야기하며, 얼마 뒤 시청이나 도청에서 개의 기질평가를 받으라는 명령서가 오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개는 맹견도 아닌데 입마개까지 해야 했습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물림 사건에서 견주의 결론은 개가 물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합의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졌는지, 개가 맹견인지와 상처가 얼마나 무거운지에서 갈립니다. 견주의 과실치상이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개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라도 목줄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면 동물보호법위반이 함께 적용되고, 이 죄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공소기각과 무죄부터 선고유예, 벌금, 금고형 실형까지 모두 나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의 구조, 유죄와 무죄를 가른 주의의무, 벌금과 금고형의 경계, 맹견과 사망 사건, 합의의 시한과 방법, 기질평가와 안락사 명령, 민사 배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과실치상만 문제 된 사건이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법 제26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노4350 판결은 원심 선고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위반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그 부분은 합의해도 남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4750 판결).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711 판결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데리고 나온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행인에게 달려들어 약 12주의 골절상을 입힌 사건에서 견주에게 집행유예 없는 금고 4월을 선고했습니다. 맹견 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 중대한 과실이면 5년 이하의 금고까지 가능합니다(형법 제268조).
맹견이 아니면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형사책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은 판결이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31. 선고 2022고정295 판결은 리트리버를 입마개 없이 자녀들에게 산책시키다 행인에게 약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견주에게,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일 뿐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묶어 둔 시바견을 행인이 거부 반응에도 계속 만지다 물린 사건은 무죄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정977 판결).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합의의 효과를 정합니다
개물림 사고에 적용되는 조문은 다섯 갈래이고, 이 가운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과실치상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볼 것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입니다.
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6조).
과실치사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7조).
중과실치사상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치상·치사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제1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또는 맹견 관리 의무를 어겨(제21조 제1항)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2항 제4호·제5호).
과태료 —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반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은 50만 원 이하(제101조 제4항), 맹견 관리 의무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1조 제2항).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안전조치의 기준은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이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같은 사고에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위반이 함께 적용되면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2. 11. 선고 2024고단1165 판결이 이렇게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과실치상·과실치사·동물보호법 치상이 5년, 중과실치상이 7년입니다. 제 견해로는 첫 조사에서 목줄을 했는지, 개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과실치상 단독 사건으로 남을지 동물보호법위반이 붙을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도 판결의 증거 목록에 드러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647 판결에는 현장 방문과 폐쇄회로 영상 확인, 동물등록증과 견종 확인,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담은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올라 있습니다. 견종이 맹견인지, 등록된 개인지, 영상에 목줄이 보이는지가 죄명을 정하는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조사에 앞서 동물등록 내역과 예방접종 기록, 사고 장소의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이 사실과 어긋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맹견이 아니어도 견주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은 견종과 관계없이 견주에게 개의 습성을 파악하고 상황을 예상해 사고를 막을 의무를 지웁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1767 판결은 개가 소리나 주변 상황에 따라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물이고, 공공장소의 통행인은 견주가 개를 통제하리라 믿고 다니므로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폭 2미터 남짓한 인도에서는 줄을 단단히, 다른 사람이 가까워지면 더 짧게 잡고, 통제가 어려우면 다가오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견이 아니라 입마개 의무가 없었다는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295 판결의 견주는 대형견인 리트리버를 입마개 없이 중학생을 포함한 어린 자녀 셋에게 맡겨 산책시켰습니다. 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46세 남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두 번 물었고, 피해자는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개가 흥분하면 사람을 물 수 있으므로 외출할 때는 입마개나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 다른 조치를 해야 하고, 키가 큰 자녀가 함께 있었더라도 나이가 어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원인을 만들었다는 사정도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4868 판결에서는 목줄이 풀린 피해자의 작은 개가 먼저 달려와 피고인의 진돗개를 물면서 싸움이 났고, 말리던 피해자가 손을 물렸습니다. 법원은 두 개가 평소 사이가 나빴으니 목줄 외에 입마개 같은 조치를 하고 싸움을 끝까지 말렸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과실은 민사 배상액에서 따질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 과실과 초범임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1172 판결도 손님이 오가는 농원 저장고 출입구 옆 계단 손잡이에 진돗개를 묶어 둔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며, 피해자가 개의 발을 밟아서 물린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집에 묶어 둔 개도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 12. 선고 2021고단1006 판결은 사람이 다니는 마당에서 울타리 없이 기르던 개가 녹슨 목줄을 끊고 나가 산책하던 행인을 여러 번 문 사건에 벌금 3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7. 8. 선고 2013고단369 판결은 투견으로 쓰이던 핏불테리어의 줄을 평소보다 길게 묶어 두고도 위험을 알리지 않아 약 40일의 상해를 입힌 견주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개의 행동반경에 들어갔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될 뿐 견주의 과실을 없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무죄는 드물고, 견주가 통상의 관리를 다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동이 사고를 부른 경우에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정977 판결의 견주는 아파트 단지 안 광장에서 시바견을 약 2미터 목줄로 나무에 묶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줄이 묶인 높이가 약 1.5미터여서 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1.5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개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었고, 개가 심하게 짖으며 거부했는데도 다시 만지려다 손바닥을 물렸습니다.
법원은 시바견이 시행규칙이 정한 맹견이 아니고 특별히 사람을 잘 무는 개라는 증거도 없어 입마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인 허락 없이 묶여 있는 남의 개를, 그것도 거부하는 개를 계속 만지는 행동은 통상 허용되는 행동이 아니어서 견주가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의 유죄 사건들과 비교하면 개의 공격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개가 움직일 범위가 좁았는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짧았는지, 피해자가 경고 신호를 무시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고 직후가 아니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묶어 둔 줄의 길이와 높이, 개가 있던 자리와 피해자의 동선, 주변 사람의 목격 내용은 현장을 떠나기 전에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무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고의범으로 기소된 부분이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4170 판결의 로트와일러는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그 견주의 손을 물었습니다. 검사는 이 개가 전에도 세 차례 다른 개를 공격했으니 견주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재물손괴로도 기소했지만, 법원은 입마개를 씌우던 중 목줄을 놓쳤을 가능성, 직후 개를 떼어 놓으려 애쓴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 선고 2021노608 판결). 사람을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위반은 유죄로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사고 순간의 정황은 이처럼 죄명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과 금고형까지 가는 사건의 경계
제가 확인한 판결들을 보면 일반 반려견이 2주에서 4주 정도의 상처를 입힌 초범 사건은 대체로 벌금이었고, 상처가 무겁거나 맹견이거나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사건의 범위는 넓습니다. 1심 벌금 80만 원이 항소심에서 같은 금액의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4노176 판결), 손님의 아이를 물게 한 식당 종업원의 벌금 100만 원(제주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정166 판결), 핏불테리어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공장 주변에 돌아다니게 해 행인에게 약 4주의 상처를 입히고 합의하지 못한 공장 운영자의 벌금 500만 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16. 선고 2022고정647 판결)이 있습니다. 같은 진돗개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통행인들을 여러 차례 문 사건은 두 1심 판결을 합쳐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노693 판결).
벌금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형법 제62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제60조). 앞의 리트리버 사건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사건 외에도, 목줄만 한 채 입마개 없이 식당에 데려간 대형견이 쓰다듬던 손님의 귀를 물어 약 3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과실치상으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울산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정364 판결, 아파트 출입구에 목줄을 잡지 않은 채 개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개가 10세 아이에게 달려들어 약 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동물보호법위반과 과실치상으로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고정1035 판결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868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4750 판결처럼 피해자 측 과실이 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초범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제 견해로는 벌금 액수보다 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남는지가 더 중요한 분이라면, 처음부터 선고유예를 목표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할 가치가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본 원주지원 사건의 견주는 몸무게가 50킬로그램에 가까운 맹견을 풀어 둔 채 오토바이를 점검하며 방치했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과실과 결과가 모두 중하다며 금고 4월을 선고했고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목포지원 사건은 상처가 어깨 찰과상이었는데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개 두 마리를 풀어 두었고 피해 회복도 없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27. 선고 2024고단1842 판결은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로트와일러를 태운 차 문을 열어 두어 대리기사에게 약 9주, 그 배우자에게 약 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2021년에 맹견 관리 소홀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었지만 책임보험으로 피해 전액을 보상할 수 있고 따로 3,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가장 큰 사정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맹견을 키운다면 법정형과 의무부터 다릅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리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입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시행규칙 제2조). 맹견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 없이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제21조 제1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출입시킬 수 없고(제22조),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제23조). 맹견을 기르려면 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8조), 허가 없이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3항 제1호). 이 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맹견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224 판결의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목줄 없이 입마개만 느슨하게 채운 채 산책하다가, 개가 69세 여성의 손을 물고 몸에 올라타 넘어뜨려 약 12주의 골절상을 입게 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의 공장 운영자 사건도 핏불테리어 사건으로 동물보호법위반만 기소되었고, 앞서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견주에게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합의를 해도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고 양형 사유가 될 뿐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21조 제2항).
사람이 숨졌다면 금고형이 원칙이고 유족과의 합의가 실형을 가릅니다
개물림으로 사람이 숨진 사건은 벌금이 아니라 금고형이 선택되었고, 집행유예 여부는 유족과의 합의가 좌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2. 선고 2021고단616 판결의 견주는 전에 이웃을 문 적이 있는 개를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 두고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개 두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텃밭에 있던 84세 여성의 팔과 다리를 물었고, 피해자는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다가 대퇴동맥 손상으로 생긴 폐색전증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과실치사의 처벌불원 감경영역인 금고 1월에서 8월의 상한인 금고 8월을 선택하면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맡긴 점을 들어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5고단663 판결도 목줄이 튼튼한지 확인하지 않고 울타리를 관리하지 않아 풍산개가 이웃집에 들어가 66세 남성의 양팔을 물었고, 피해자가 2주 남짓 뒤 골감염에 따른 폐렴 등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고 직후가 아니라 치료 중 합병증으로 숨졌지만 과실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더 무겁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22. 선고 2019고단1580 판결은 사육장을 청소하면서 잠금장치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도사견들의 목줄을 풀어, 뛰쳐나간 두 마리가 요양원 입소자를 물어 숨지게 하고 말리던 사람에게 약 3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에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중과실치사의 기본영역은 금고 8월에서 2년이었습니다. 견주는 도사견 두 마리를 안락사시키고 나머지 개를 처분했으며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뒤에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2. 31. 선고 2020노5906 판결).
합의는 언제, 누구와, 무엇을 담아 해야 하는가
과실치상 사건에서 합의의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2019노4350 판결의 견주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의 종아리를 말티즈가 물어 기소되었는데, 피해자가 원심 선고 전에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냈는데도 원심이 이를 놓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정18 판결도 피해자 네 명 가운데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한 명 부분만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합의는 사람마다 따로 효력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고정166 판결은 식당 업주가 비 오는 날 개를 손님이 드나드는 입구 난간에 묶어 두고, 종업원이 계단을 다 내려가지 않은 손님 가족 앞에서 목줄을 놓아 9세 아이가 물린 사건입니다. 공소제기 뒤 업주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어 업주는 공소기각, 종업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마다, 함께 입건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불원까지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 뒤의 합의는 감형 사유에 그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노176 판결의 견주는 항소심에서 3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같은 벌금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 공소기각은 받지 못했습니다. 공탁으로 대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노1172 판결의 견주는 항소심에서 약 36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할 뜻이 없고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형받지 못했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이 함께 기소된 사건은 합의해도 그 부분이 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4750 판결은 말티즈 다섯 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행인에게 약 4주의 상처를 입힌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은 공소를 기각하고, 동물보호법위반은 합의와 초범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반면 합의하지 못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이미 쓴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흉터가 남을 때의 치료 비용, 일을 쉬어 생긴 손해, 위자료를 진단서와 영수증을 놓고 따져 정합니다. 민사 판결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뒤에서 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은 실제 치료비에 견주의 책임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이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크게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과실치상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최종 금액,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범위, 보험금과의 관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맹견 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 처리와 형사 합의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앞의 평택지원 사건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에서도 보험 가입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과실치사상죄는 배상명령 대상이고,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2항). 다만 손해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되므로(같은 조 제3항), 원주지원과 목포지원 사건처럼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게 됩니다.
기질평가 명령과 안락사 명령은 형사와 별도로 옵니다
형사 결과와 별도로, 시·도지사는 개 자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동물보호법 제24조 제1항),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5항 제8호). 기질평가는 개의 건강상태와 행동양태뿐 아니라 소유자등의 통제능력까지 종합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절차이고(제2조 제10호),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맹견으로 지정됩니다(제24조 제3항). 맹견으로 지정되면 앞에서 본 맹견의 의무가 모두 생기고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락사, 법률 용어로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사육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제18조 제4항), 그리고 허가받은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해 허가를 철회하는 경우(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고, 두 경우 모두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5항 제6호·제7호). 맹견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 이수나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24조 제5항, 제101조 제2항 제6호).
인도적 처리 명령 자체를 다툰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는 견주가 스스로 한 조치가 양형에 반영된 예가 보입니다. 평택지원 사건의 안락사와 처분, 성남지원 사건의 훈련소 위탁,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의 다른 가족에게 개를 보내고 울타리를 철거한 조치가 그렇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질평가 단계에서 훈련 이수 계획, 울타리와 잠금장치 보강, 산책 동선과 관리자 지정 같은 통제능력 자료를 내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불복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인도적 처리는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 배상 책임은 형사 결과와 따로 남습니다
민사에서는 견주가 책임을 벗으려면 스스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만 면책되며, 점유자를 대신해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9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20. 선고 2023가단61420 판결에서는 사업장 출입문 앞에 아키타를 묶어 두고 바로 옆 칠판에 "주인이 없을 때 절대 만지지 마세요. 물어요"라고 적어 두었는데도 손님이 쓰다듬다 손가락을 물린 사고에 견주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목줄과 경고문, 손님이 먼저 다가간 점을 들어 손님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보아 치료비의 60퍼센트와 위자료를 합한 220만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누가 점유자인지도 다툼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5731 판결에서 차우차우를 실제로 기른 집주인의 어머니는 종전 소송에서 480만여 원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지만, 자주 들러 먹이를 주고 산책시킨 사위는 개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한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합의 때 민사까지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 뒤에도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고 경위와 상처의 정도는 민사에서 피해자가 내는 핵심 자료가 되고, 반대로 민사에서 다툴 피해자의 과실은 형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에서 이미 모습이 정해집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868 판결이 피해자의 과실은 민사 배상액에서 따질 문제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다가갔는지, 경고 표시가 있었는지, 개가 거부 반응을 보였는지 같은 사정은 정확히 기록에 남겨 두어야 민사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려견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직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사가 정할 배상 범위와 형사 합의금이 겹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맹견이 아닌 개가 2주 안팎의 상처를 입혔고, 과실치상만 적용되었으며,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서를 낼 수 있다면 변호인 없이도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나 합의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지서에 동물보호법위반이나 중과실치상이 적힌 경우입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개가 맹견이거나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골절이나 신경 손상처럼 상처가 4주를 넘는 경우, 아이나 고령자가 다쳤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넷째, 피해자가 숨진 경우입니다. 다섯째, 같은 개가 전에도 사람이나 동물을 문 적이 있거나 비슷한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피해자가 먼저 개를 만졌거나 개싸움을 말리다 다친 경우처럼 사고 경위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기질평가나 인도적 처리 명령, 격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사고 직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것. 피해 회복의 기회가 사라지고, 원주지원 사건처럼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받는 상황 자체가 무거운 양형 사유가 됩니다.
개나 피해자 탓만 하는 것. 춘천지방법원 2024노1172 판결에서 개의 발을 밟아 물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도 그대로였습니다.
목줄을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 공장 앞 핏불테리어 사건과 원주지원 사건에서는 폐쇄회로 영상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소액 공탁으로 합의를 대신하려는 것.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항소심으로 미루는 것. 과실치상의 공소기각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사고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르는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과 목포지원 사건에서 반복된 사고와 동종 전력이 형을 높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는 항상 처벌받나요
항상은 아닙니다. 견주가 통상의 관리를 다했는데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났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고정977 판결). 과실치상만 문제 되면 제1심 판결 선고 전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맹견이 아니어도 견주의 주의의무를 넓게 인정하는 편이어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나요
과실치상만 문제 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위반이나 중과실치상이 함께 적용되면 합의는 양형 사유일 뿐이고 그 부분은 기소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고단4750 판결). 어느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개인데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도 과실인가요
소형견에게 입마개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놓쳐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과 동물보호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티즈가 목줄 없이 이웃을 문 사건(대구지방법원 2019노4350 판결)과 말티즈 다섯 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킨 사건(인천지방법원 2025고단4750 판결)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개를 만지다 물렸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개가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도 계속 만지다 물린 사건은 무죄였지만(부산지방법원 2023고정977 판결), 민사에서는 경고문을 붙여 두었어도 견주의 책임이 60퍼센트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61420 판결). 형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견주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산책시키다 사고가 나면 누가 처벌받나요
실제로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과 관리를 맡긴 견주가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식당 개를 입구에 묶어 둔 업주와 목줄을 놓친 종업원이 공모 과실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 있고(제주지방법원 2018고정166 판결), 어린 자녀들에게 대형견 산책을 맡긴 부모가 처벌된 사건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정295 판결). 민사에서는 개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개가 다른 사람의 개를 물어 죽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남의 개는 법적으로 재물이지만, 과실로 죽게 한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170 판결과 항소심은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다면 동물보호법위반이나 과실치상이 되고, 개의 가치와 치료비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시청이나 도청에서 기질평가를 받으라는 명령이 왔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8호). 기질평가는 소유자의 통제능력까지 함께 보므로, 훈련 계획과 시설 보강 자료를 준비해 평가에 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맹견 지정이나 인도적 처리 명령에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로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도 형이므로 확정되면 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남습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판결이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과실치상만 문제 된 사건은 제1심 판결 선고 전 합의로 공소기각을, 동물보호법위반이 함께 적용된 사건은 합의와 반성 자료로 선고유예를 노려 볼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고단4750 판결).
개물림 사고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과실치상, 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치상은 5년이고 중과실치상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노4350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정885 판결) — 원심 선고 전 처벌희망 철회, 벌금 30만 원 파기·공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4750 판결 — 과실치상 공소기각, 동물보호법위반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711, 2025초기512 판결 — 로트와일러, 약 12주 골절, 동물보호법위반·중과실치상 금고 4월, 배상명령 각하(상급심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2. 10. 31. 선고 2022고정295 판결 — 리트리버, 약 10주 골절, 벌금 200만 원·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정977 판결 — 묶어 둔 시바견을 계속 만지다 물린 사건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2. 11. 선고 2024고단1165, 2024초기631 판결 — 동종 전력, 동물보호법위반·과실치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배상명령 각하
대전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1767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정1031 판결) — 맹견 아니어도 통제 의무,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4868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고정2828 판결) — 개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물림, 선고유예
춘천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1172 판결 — 저장고 출입구 옆에 묶은 진돗개, 벌금 300만 원 유지, 공탁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 12. 선고 2021고단1006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7. 8. 선고 2013고단369 판결 — 마당·사육장 관리 소홀, 벌금 300만 원·4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417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 선고 2021노608 판결 — 로트와일러, 동물보호법위반 벌금 600만 원, 재물손괴 무죄 유지(상고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4노176 판결(원심 춘천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고정256 판결) — 항소심 합의, 벌금 80만 원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정166 판결 — 업주 공소기각, 종업원 벌금 1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16. 선고 2022고정647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224 판결 —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동물보호법위반 벌금 500만 원·3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정1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노693, 2023노1049(병합) 판결 — 반복 물림, 일부 공소기각, 항소심 벌금 700만 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27. 선고 2024고단1842 판결 — 로트와일러, 폭행 경합, 보험·합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2. 선고 2021고단61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5고단663 판결 — 과실치사, 금고 8월·금고 4월 각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22. 선고 2019고단158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31. 선고 2020노5906 판결 — 도사견, 중과실치사 금고 1년 실형에서 유족 합의 후 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20. 선고 2023가단61420 판결 — 경고문에도 견주 책임 60퍼센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5731 판결 — 먹이를 주고 산책시킨 친척은 점유자 아님
울산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정36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고정1035 판결 — 식당의 대형견 귀 물림 과실치상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아파트 출입구 동물보호법위반·과실치상 벌금 150만 원·집행유예 1년
법령 — 형법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9조, 제327조 / 동물보호법 제2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97조, 제10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1조 / 민법 제759조, 제76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1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과실치상인지, 동물보호법위반이나 중과실치상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차이가 합의의 효과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개의 견종과 몸무게, 동물등록 여부, 맹견에 해당하는지와 맹견사육허가를 받았는지, 사고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개가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처의 부위·정도, 진단서의 치료 기간,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같은 개가 전에도 사람이나 동물을 문 적이 있는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묻습니다. 기질평가나 격리조치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내용도 함께 봅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합의로 정리할 사건인지, 사고 경위를 다투어야 할 사건인지,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이 따로 필요한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절차의 시한과 행정명령의 시한을 함께 놓고 일정을 짭니다. 과실치상 단독 사건이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에 들어가도록 합의 시점을 관리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함께 입건된 가족·직원이 있으면 그 범위까지 합의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동물보호법위반이나 중과실치상이 함께 적용된 사건은 합의를 양형 자료로 쓰는 동시에, 폐쇄회로 영상과 현장 구조, 목줄의 상태를 확인해 적용 조문이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이례적인 행동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무죄 판결에서 쓰인 사정들, 즉 개의 성향과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자리를 비운 시간, 경고 신호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 처리와 형사 합의가 어긋나지 않도록 금액과 민사 정산 범위를 설계하고, 기질평가나 인도적 처리 명령이 예상되면 훈련 이수와 시설 보강 자료를 미리 준비해 행정 절차에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개물림 사건은 같은 종류의 사고에서도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금고형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첫 조사에서 목줄 착용 여부를 추측으로 인정한 진술, 제1심 판결 뒤로 미룬 합의, 처벌불원 범위가 빠진 합의서, 피해자가 받지 않은 소액 공탁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과 내는 서류가 형사와 민사, 행정명령 가운데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피해자와의 합의, 민사 배상 정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까지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적용된 죄명과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처와 합의 가능성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합의의 시점이 공소기각과 금고형 사이의 결과를 좌우하고, 기질평가나 안락사 명령에 대한 대응은 처분이 나온 뒤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진단서,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