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밀거나 급제동으로 위협했다가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조사받는다면 — 무죄 판결과 합의의 한계, 면허 벌점 100점까지
2026. 10. 15.
급제동이나 범퍼로 밀기 때문에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무죄가 난 협박 고의 다툼,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벌금과 실형의 분기, 면허 벌점 100점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 자동차는 운전하는 순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제동 한 번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 피할 때마다 따라가 막았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사람을 향해 차를 움직였다면 거리와 멈춘 위치가 결론을 가릅니다
- 범퍼가 사람에게 닿았다면 특수폭행으로 갑니다
- 난폭운전으로 끝날 사건과 특수협박이 되는 사건의 경계
- 서로 보복운전을 했다면 두 사람 모두 피의자가 됩니다
-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못하지만 형을 바꿉니다
-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 형사보다 오래 남는 것, 운전면허 벌점과 생계
- 블랙박스와 첫 진술이 결론을 만듭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브레이크를 한 번 밟았을 뿐인데 특수협박으로 처벌받나요
-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재판을 받나요
- 보복운전 특수협박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 기소유예를 받으면 운전면허는 괜찮은가요
- 상대가 먼저 보복운전을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 차로 사람을 살짝 밀었는데 다치지 않았어요. 폭행인가요
- 오토바이로 위협해도 특수협박인가요
- 보복운전으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잃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끼어든 차에 경적을 울렸더니 그 차가 내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신고, 주차 시비 끝에 차를 앞으로 움직였는데 상대의 다리에 범퍼가 닿았다는 신고. 이런 일로 경찰에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이 "차로 사람을 친 것도 아닌데 왜 '특수'가 붙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자동차를 운전해 이용한 것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승부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냐가 아니라 그 운전이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 범퍼가 사람에게 닿을 것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특수협박이란, 형법 제284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급제동이 어느 법정에서는 무죄가 되고, 어느 법정에서는 초범인데도 실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고, 형사입건만으로 운전면허 벌점 100점이 따라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과 법정형, 무죄가 난 급제동·돌진 사건, 범퍼로 사람을 민 특수폭행, 난폭운전과의 경계, 합의의 효과, 형량을 가른 사정, 면허 처분과 블랙박스 대응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급제동 한 번만으로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노743 판결은 차로를 바꾸며 피해 차량 앞에서 여러 번 제동한 운전자에 대해, 두 차량이 부딪힐 만큼 가깝지 않았고 제동한 곳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3065 판결). 반대로 피해 차량이 피할 때마다 따라가 막고 급제동을 되풀이하면 유죄가 됩니다(청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고정61 판결, 약 1km 구간의 진로 방해, 벌금 20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 협박과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특수협박(제284조)과 특수폭행(제261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정1873 판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택시 범퍼로 사람의 다리를 민 운전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형사처벌 말고 무엇이 더 따라오나요 — 운전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 구속되면 면허 취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20621 판결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운전자에게도 벌점 100점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다른 벌점과 합쳐 1년 121점을 넘긴 면허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같은 운전이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붙였는지에 따라 법정형, 합의의 효과, 면허 처분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실관계보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입니다.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84조). 급제동, 진로 가로막기, 사람을 향한 돌진처럼 몸에 닿지 않은 위협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61조). 범퍼로 사람의 다리나 몸을 민 경우입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구류나 과료로 끝날 길이 없습니다.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69조 제1항). 급제동이나 밀어붙이기로 상대 차량이 부서지면 특수협박과 함께 적용됩니다.
특수상해 — 상대가 다쳤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제258조의2 제1항).
난폭운전 —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여러 교통법규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준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7년, 난폭운전은 장기 5년 미만이어서 5년입니다. 상대가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몇 달 뒤에 고소해도 시효로 끝나는 일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특수협박이라고 적혀 있어도 영상을 보면 난폭운전 수준인 사건이 있고, 반대로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서 특수상해로 올라갈 위험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운전하는 순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은 위험한 물건이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한정되지 않고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며,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교통관리 직원의 다리를 앞범퍼로 들이받고 약 1m를 진행해 넘어뜨린 사안이었습니다.
자동차의 종류도 가리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고단6278 판결은 택시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약 357m 구간에서 택시 앞에서 일부러 급제동하고 차로를 여러 번 바꿔 진로를 막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이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고단179 판결은 차를 세운 뒤 내려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정차 중인 차량에 탄 사람에게 욕을 한 것일 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사건들의 실제 쟁점은 물건의 성질이 아니라, 그 운전이 협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는지와 운전자가 그것을 알고 했는지입니다.
급제동 한 번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협박은 상대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묻지 않는 대신,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위협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급제동 사건에서는 "무서웠다"는 피해 진술보다 영상에 찍힌 속도와 간격이 결론을 정합니다.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743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아침 시간 도시고속도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려던 운전자가 양보해 주지 않은 차 앞으로 끼어든 뒤 몇 차례 제동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2고단6867 판결)은 특수협박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동 시점별로 나누어 보고, 첫 제동 때는 두 차량 모두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부딪힐 만큼 가깝지 않았으며 뒤차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제동은 과속단속구간과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있었고, 운전자가 1999년 면허를 딴 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은 불쾌감이나 불안감은 줄 수 있었어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4도306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정2504 판결도 무죄입니다. 합류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려던 마티즈를 추월한 직후 차를 세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은 급정차가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추월 직후 급제동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다 정차할 무렵 제동한 것이고, 곧바로 내려 항의한 뒤 다른 위협 없이 떠났다는 점에서 항의하려고 차를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앞의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79 판결은 서행하는 차를 바짝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을 넘어 앞에 끼어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재생한 영상으로는 피해 진술 일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동승한 피해자의 아들도 놀라거나 다급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세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협으로 지목된 행위가 짧고 간헐적이었고, 차량 사이의 간격과 속도로 볼 때 충돌 위험이 크지 않았으며, 운전자가 처음부터 같은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영상과 맞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는 이 세 가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피할 때마다 따라가 막았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차로를 바꿀 때마다 따라가 막고 급제동을 되풀이했다면, 법원은 공포심을 줄 만한 위협이었다고 보고 고의도 인정합니다. 반복과 추격이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을 가르는 가장 뚜렷한 기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고정61 판결의 운전자는 지방도에서 트랙터 화물차가 진로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추월한 뒤 급감속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진행을 막고, 반대 차로에서 차가 오면 급제동해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1km를 갔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블랙박스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진로 방해가 명확히 찍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정3929 판결의 택시 기사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상대가 정차한 차를 피해 차로를 바꾸려 하자 옆에서 감속해 막았다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이 유형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1020 판결의 운전자는 앞차가 천천히 간다고 상향등을 켰고, 추월한 뒤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피해자가 1차로와 2차로로 피할 때마다 따라가 막고 다시 급제동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갓길에 차를 세웠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복운전 내지 난폭운전"으로 보아 특수협박을 인정하고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한 뒤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초범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노1267 판결).
사람을 향해 차를 움직였다면 거리와 멈춘 위치가 결론을 가릅니다
도로 위가 아니라 주차장이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향해 차를 움직인 사건은 유죄와 무죄가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차를 움직인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유죄 쪽의 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고단4630 판결입니다. 갓길에 불법 주차한 채 일행을 기다리던 운전자가 이를 항의한 사람과 언쟁한 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사람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돌진해 뒤를 지나갔습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노1334 판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원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300만 원을 더 지급해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390 판결의 택시 기사는 축제 행사장 진입을 막던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고, 앞에 선 보안요원을 향해 조향장치를 돌려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업무방해까지 더해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쪽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2. 13. 선고 2022고단522 판결은 주차 시비 끝에 약 2m 앞에 선 사람을 향해 급발진했다가 1m 앞에서 멈췄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곧바로 후진해 떠났고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이 없었으며, 목격자는 "살짝 전진했다"고 말했고, 후진하려다 기어를 잘못 넣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차 안에 모친과 딸이 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노410 판결은 112 신고를 하며 지켜보던 사람 쪽으로 차를 몰아 약 2m 앞에서 멈췄다는 특수협박 부분에 대해, 주차선에 맞추려고 전진한 것이고 전진 거리가 10m 내외에 불과하며 피해자도 법정에서 차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는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1고정23 판결)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차에서 내려 배로 상대의 몸통을 밀치고 팔을 친 폭행은 벌금 100만 원으로 유죄였고, 항소심도 이 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차장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은 주변 CCTV입니다. 차를 빼던 중이었다는 설명은 주차 구획, 기둥과의 거리, 바퀴 방향 같은 객관적 자료가 받쳐 줄 때만 힘을 얻습니다.
범퍼가 사람에게 닿았다면 특수폭행으로 갑니다
차가 사람의 몸에 닿았다면 협박이 아니라 폭행의 문제가 되고, 운전자가 "천천히 밀었을 뿐"이라고 해도 고의는 대개 인정됩니다. 법원은 사람이 앞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차를 앞으로 움직인 이상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받아들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3667 판결의 운전자는 카페 주차장 관리인이 주차비 1만 원을 요구하자 차량 앞범퍼로 관리인의 하퇴부와 무릎을 밀며 진행했습니다. 겁을 먹고 벗어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CCTV에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고, 요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가려 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동종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873 판결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발레파킹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택시를 살짝 전진시켜 앞범퍼로 직원의 다리를 민 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위협적으로 나온 사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노5133 판결의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쇠파이프를 들고 차 앞을 막아섰고, 운전자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하자 쇠파이프로 차를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항소심은 블랙박스에 자동차 동력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을 밀며 범퍼와 보닛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이 있다며 유죄를 유지했고, 이런 경위와 상호 합의를 참작해 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89 판결)의 벌금 3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노1907 판결의 운전자는 갈등이 있던 상가 관리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차를 유턴해 인도로 올라가며 안전탄력봉을 쓰러뜨리고 관리인 앞에 급정지했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정2454 판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특수폭행을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동행한 목격자가 일관되게 앞범퍼로 다리 쪽을 밀쳤다고 진술했고 인도를 넘어 막아선 경위에 비추어 부딪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09도6208 판결의 미필적 고의 법리 인용).
범퍼 사건에서 "비켜 달라는 뜻이었다", "아주 천천히 갔다"는 말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다툴 것은 실제로 닿았는지, 닿았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다가온 것인지입니다. 상대가 다쳤다는 진단서가 나오면 죄명은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로 바뀌므로, 접촉 여부와 부상 경위를 다투는 일은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난폭운전으로 끝날 사건과 특수협박이 되는 사건의 경계
둘을 가르는 것은 특정한 상대를 겨냥해 위협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아홉 가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금지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협박의 7년과 차이가 큽니다.
한 사건에서 두 운전자에게 서로 다른 죄명이 적용된 판결이 이 경계를 잘 보여 줍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정486 판결은 심야 고속도로에서 서로 보복운전을 한 두 사람 가운데, 상대 차에 전조등을 비추고 고속으로 추월한 뒤 방향지시기 없이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다른 차들을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반복한 운전자에게는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5호·제8호)을, 이에 화가 나 직접 운전대를 잡고 추격하며 여러 번 끼어들어 급제동하다 충돌한 뒤 내려서 유리창을 두드린 상대에게는 특수협박을 적용해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구단20621 판결의 운전자는 한 해에는 특정 차량 앞에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위협했다가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었고, 이듬해에는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5, 6회 켠 뒤 앞차 두 대 앞으로 연달아 끼어들어 급제동했다가 난폭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352). 행위의 모양은 비슷해도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향한 위협이 드러나면 특수협박으로, 여러 차량을 상대로 위험을 만든 것이면 난폭운전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제 견해로는 상대가 한 명이고 행위가 짧았으며 겨냥한 정황이 약한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적용 법조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형과 면허 벌점(특수협박 입건 100점, 난폭운전 입건 40점)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보복운전을 했다면 두 사람 모두 피의자가 됩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게 하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오히려 쌍방 보복운전은 서로 상대를 고소하면서 두 사람 모두 특수협박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고단2904 판결은 택시가 진로를 방해한다며 승합차 운전자가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자, 택시 기사도 화가 나 승합차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승합차 운전자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수협박을 인정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몸싸움 부분만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고까지 나면 죄명이 늘어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고단4564 판결에서 승용차 운전자는 양보해 주지 않은 화물차 앞에 끼어들어 이유 없이 제동하고 서행했고, 화물차 운전자는 약 3분을 따라간 뒤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바꾸어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했습니다. 피하려던 승용차가 화물차 뒤를 들이받아 수리비 123만여 원이 들었고, 화물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과실로 난 교통사고일 뿐이라는 주장은 당시 속도와 진입 각도로 볼 때 승용차가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었고 위험한 차로 변경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먼저 끼어든 운전자도 초범인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상대의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적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못하지만 형을 바꿉니다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단순 협박(형법 제283조 제3항)과 단순 폭행(제260조 제3항)에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2904 판결에서 같은 날의 몸싸움은 공소기각으로 끝났지만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은 유죄가 된 것이 이 차이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873 판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양형에서만 반영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들에서 합의는 형의 종류를 바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78 판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음주 보복운전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1088 판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334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노5133 판결도 합의와 추가 피해 회복을 들어 형을 낮추었습니다. 반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020 판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실형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기소유예로 끝나도 운전면허 벌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것과 별개로,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는 그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형을 가른 사정은 행위의 반복성, 음주 여부, 사람에 대한 직접 접촉, 재판에서의 태도, 피해 회복의 다섯 가지로 모입니다.
벌금 — 급제동과 진로 방해가 짧았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929 판결(벌금 150만 원, 깊이 반성하는 점과 과거 처벌 전력 고려), 청주지방법원 2023고정61 판결(벌금 200만 원,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486 판결(각 벌금 5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667 판결(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이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 사람을 향해 돌진하거나, 몸싸움이나 사고가 겹치거나, 음주가 결합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29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564,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3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4630 판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형 —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020 판결은 초범인데도 약 1km 이상 따라가며 위협한 내용이 중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무작정 부인한 태도를 들어 징역 4월을 선고했고, 이 형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8노1267 판결). 이 판결이 적용한 당시 양형기준에서 특수협박은 협박범죄 제4유형으로 기본 권고형이 징역 4월에서 1년 6월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78 판결의 실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음주운전과 음주 전력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형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영상과 맞지 않는 변명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한 청주지방법원 2023고정61 판결과 무작정 부인한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020 판결은 그 태도가 양형 이유에 적혔고, 처음부터 같은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영상과 맞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743 판결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다툴 사건과 인정할 사건을 처음에 정확히 가르는 것이 형량을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형사보다 오래 남는 것, 운전면허 벌점과 생계
보복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의 생계를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벌금보다 운전면허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 범죄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입건되면 벌점 100점을 부과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을 하루로 쳐서 정지되고, 1년 동안 121점 이상이 쌓이면 취소됩니다. 입건 하나로 100일 정지 대상이 되고, 그 해에 다른 위반으로 21점만 더 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면허를 잃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구단11164 판결의 화물차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15점에 보복운전 입건 100점이 더해져 제1종 대형, 대형견인차, 제2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진로를 방해한 승용차를 밀어붙여 세운 사건으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76791 판결의 개인택시 기사는 보복운전 입건 100점에 신호 위반 사고 30점과 전용차로 위반 10점이 더해진 140점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결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준법의무가 요구된다며 두 처분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기소유예입니다. 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2021구단20621 판결의 운전자는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벌점 100점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별표 28이 벌점을 삭제하는 경우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생계 수단인 분에게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가 그대로 면허의 존폐로 이어집니다.
절차도 짧습니다. 경찰은 취소·정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벌점 초과로 취소된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별표 28 1. 바.). 다만 과거 5년 안에 취소 전력이 있거나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블랙박스와 첫 진술이 결론을 만듭니다
이 사건들에서 법원이 가장 많이 인용한 증거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었고, 그다음이 피의자 자신의 첫 진술이었습니다. 무죄 판결도 유죄 판결도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79 판결은 법정에서 영상을 직접 재생해 피해 진술 가운데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가려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743 판결은 영상 파일을 제동 시점별로 나누어 각 제동이 어떤 도로 상황에서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반대로 청주지방법원 2023고정61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564 판결은 영상이 피고인의 설명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첫 진술은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따라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164 판결의 운전자는 행정소송에서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려고 차를 세우려다 사고가 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 화가 나 똑같이 놀라게 해 줄 마음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말이 면허 소송의 결론까지 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신고 사실을 안 날 바로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차 블랙박스의 원본을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하고, 문제 된 장면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주행 영상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끼어들었거나 위협적으로 다가온 장면, 내가 제동한 지점의 단속카메라나 표지판이 그 앞뒤에 찍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변 상가나 주차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반복적인 추격과 급제동이 분명히 찍혀 있어 다툴 여지가 없고, 상대가 다치지 않았으며, 운전이 생계 수단이 아니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동이나 전진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안전거리 확보, 단속카메라, 주차 중 전진처럼 무죄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영상과 함께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진단서를 냈거나 낼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수상해로 바뀌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셋째, 화물·택시·버스·배달처럼 면허가 곧 생계인 경우입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가 면허 취소 여부로 이어집니다. 넷째, 서로 보복운전을 해 쌍방으로 고소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된 경우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음주가 겹친 예가 있습니다. 여섯째,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일곱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블랙박스를 그대로 두어 덮어쓰이게 하는 것. 불리한 장면만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위협한 장면과 제동 이유를 보여 줄 장면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지우는 것은 더 나쁩니다.
영상과 맞지 않는 설명을 하는 것. 브레이크 고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적혔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3고정61 판결).
감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하는 것. "똑같이 놀라게 해 주려고 했다"는 진술은 형사뿐 아니라 면허 소송에서도 근거로 쓰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164 판결).
합의서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873 판결).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는 것. 합의를 서두르려는 연락이 또 다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커집니다. 연락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 처분 사전통지를 흘려보내는 것. 의견제출 기한과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소송 90일이 형사 사건과 별개로 흘러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브레이크를 한 번 밟았을 뿐인데 특수협박으로 처벌받나요
처벌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743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2504 판결은 제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은 주었어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이었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피할 때마다 따라가 막는 식으로 반복했다면 유죄가 된 판결이 훨씬 많습니다. 결론은 영상 속 간격과 속도, 반복 여부에서 갈립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재판을 받나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 협박과 폭행에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873 판결은 처벌불원에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난 판결이 많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020 판결은 초범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약 1km 이상 따라가며 위협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했다는 점이 이유였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8노1267 판결). 초범이라는 사정보다 행위의 내용과 이후의 태도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운전면허는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구단20621 판결은 특수협박 입건 뒤 기소유예를 받은 운전자에게 부과된 벌점 100점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무죄 확정이나 혐의없음·죄가안됨의 불송치·불기소일 때만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합니다. 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보복운전을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2904 판결은 서로 끼어들어 급제동한 두 운전자 모두에게 특수협박을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원인을 제공한 사정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564 판결처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양쪽 차량의 영상을 모두 확보해 누가 어디서부터 위협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차로 사람을 살짝 밀었는데 다치지 않았어요. 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도597 판결은 앞을 막은 사람의 다리를 앞범퍼로 들이받은 행위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으로 보았고,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667 판결은 주차비 문제로 관리인을 범퍼로 밀며 진행한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특수상해가 문제 됩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오토바이로 위협해도 특수협박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78 판결은 택시 앞에서 일부러 급제동하고 차로를 바꿔 진로를 막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겹쳐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088 판결).
보복운전으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잃을 수 있나요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791 판결의 기사는 보복운전 입건 벌점 100점에 다른 위반 벌점이 더해져 1년 누산 140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처분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직업 운전자라면 형사 대응과 면허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 '휴대'에는 이용 포함, 앞범퍼로 교통관리 직원을 들이받은 사안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의 해악 고지와 기수 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노74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2고단6867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3065 판결 — 급제동 특수협박,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 검사 상고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정250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고단179 판결 — 추월 후 정차·급제동, 협박의 고의나 해악 고지 증명 부족으로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고정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정3929 판결 — 반복 진로 방해·급제동, 벌금 200만 원, 벌금 150만 원
전주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102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노1267 판결 — 초범 보복운전 특수협박·폭행, 징역 4월, 피고인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고단62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1088 판결 — 오토바이 음주 보복운전, 징역 6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고단463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노1334 판결 — 횡단보도 보행자를 향한 돌진,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500만 원
청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390 판결 — 행사장 보안요원을 향해 택시 가속, 특수협박·폭행·업무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2. 13. 선고 2022고단52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노410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1고정23 판결) — 주차 시비 중 전진, 특수협박 무죄(서울동부 사건은 별도 폭행만 벌금 1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36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정1873 판결 — 범퍼로 다리를 민 특수폭행,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노5133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89 판결) — 쇠파이프를 든 피해자를 차로 민 특수폭행, 벌금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노1907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정2454 판결) — 1심 특수폭행 무죄를 파기하고 미필적 고의 인정, 벌금 100만 원(대법원 2009도6208 판결 인용)
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정486 판결 — 같은 사건의 두 운전자에게 난폭운전과 특수협박, 각 벌금 500만 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고단2904 판결 — 쌍방 보복운전 특수협박 유죄, 폭행은 공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고단4564 판결 — 쌍방 보복운전 중 추돌,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
부산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20621 판결 — 특수협박 기소유예에도 벌점 100점, 난폭운전 벌점 40점과 합산해 면허 취소 유지(관련 형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352)
창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구단11164 판결 — 보복운전 입건 벌점 100점 등 누산 초과, 화물차 운전자 면허 취소 유지(대법원 97누20236 판결 인용)
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76791 판결 — 개인택시 기사 운전면허 취소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유지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83조, 제284조, 제369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93조 제1항 제5호의2·제10호의2·제2항·제4항, 제151조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 10. 1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특수협박인지 특수폭행인지, 특수손괴나 특수상해가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의뢰인과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주변 CCTV가 남아 있는지, 원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문제 된 장면 앞뒤의 주행 기록까지 함께 보면서 제동이나 전진의 횟수, 두 차량 사이의 간격과 속도, 그 지점의 단속카메라나 표지판, 상대가 먼저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문제라면 범퍼가 실제로 닿았는지, 상대가 스스로 다가왔는지, 진단서가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음주 여부, 같은 종류의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이 생계 수단인지, 최근 1년의 벌점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적용 법조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형과 면허를 지키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을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일정을 짭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면허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형사 결론이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벌점 100점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영상을 제동 시점별로 분석한 의견서를 준비해, 해악의 고지로 볼 만한 위협이 아니었다는 점과 제동이나 전진의 다른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합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정황이 약하다면 적용 법조가 사실관계에 맞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진술의 표현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수사 단계에서 진행해 처분 결과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면허 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비슷한 급제동과 돌진이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렸고, 같은 기소유예를 받고도 면허를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덮어쓰기 전에 지켜 낸 블랙박스 한 개,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 한 첫 진술의 한 문장, 합의를 진행한 시점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형사와 면허 어느 쪽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소송을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운전 중 시비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블랙박스 원본을 지키고 그날의 주행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수사 단계의 처분이 형사 결과뿐 아니라 운전면허와 생계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면허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영상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