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폭로 영상·맘카페 후기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 사실이면 괜찮을까, 비방 목적과 업무방해가 갈린 판결과 대응
2026. 10. 15.
유튜브 폭로 영상이나 맘카페 후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면 사실 여부보다 비방할 목적이 먼저 다퉈집니다. 무죄와 유죄가 갈린 후기·영상 판결로 수사 대응과 합의 시점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고소장에 적힌 조문 번호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 사실을 썼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싸움은 '비방할 목적'에서 벌어집니다
- 무죄가 나온 후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같은 후기가 유죄로 뒤집힌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 유튜브 영상은 '의혹 제기'와 '암시'에서 처벌이 갈립니다
- 맘카페 글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로 갈렸습니다
- 업무방해가 함께 걸리는 구조와 빠져나오는 길
- 형량은 무엇으로 갈렸나 — 늦은 반성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 합의와 삭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 형사 사건이 끝나도 남는 것 — 몰수·추징과 손해배상
-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맘카페에 사실대로 후기를 썼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 유튜브에서 "의혹이 있다"고만 말했는데 사실 적시인가요?
- 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 "이런 소문이 맞나요?"처럼 질문으로 올리면 괜찮지 않나요?
-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경쟁 업체 제품을 혹평한 리뷰 영상도 업무방해인가요?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 고소당한 뒤 글을 지우면 증거인멸이 되나요?
- 유튜브 수익도 몰수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식당이나 병원, 어린이집에서 겪은 일을 지역 맘카페에 후기로 올렸거나, 업체와 사람의 문제를 고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죄명란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까지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전부 사실인데 왜 제가 피의자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결론은 그 글과 영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말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다섯 곳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조문, 비방할 목적의 유무, 사실과 의견의 경계, 업무방해가 함께 걸렸는지, 수사 초기에 삭제와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같은 소비자 후기라도 표현과 게시 방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건도,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죄와 유죄가 갈린 후기·유튜브·맘카페 사건을 나란히 놓고, 업무방해 병합과 합의의 효과,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몰수와 손해배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사실만 썼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아홉 차례 올린 산모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 거짓의 사실이면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고, 2026. 7. 7. 이후의 범행에는 벌금 상한이 7,000만 원으로 올랐으며 그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고단280 판결은 근거 없는 불륜 의혹 방송을 한 유튜버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업무방해까지 붙으면 합의로 끝나지 않나요 —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지만(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업무방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노547 판결이 그 예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조문 번호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죄명이 아니라 적용 조문입니다. 죄명은 똑같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어도 제1항이냐 제2항이냐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 검사가 증명해야 할 내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상한은 2026. 1. 6. 개정(2026. 7. 7. 시행)으로 5,000만 원에서 올랐고, 같은 개정으로 그 범행과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이 생겼습니다. 부칙상 시행 이후의 범행에만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신용을 훼손했다면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이 문제 됩니다.
모욕(형법 제311조) —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표현이 문제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면 검사는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정628 판결은 이 세 가지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보아,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커뮤니티에 올린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거짓이었지만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검사가 처음부터 제1항으로 기소한 사건도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8. 14. 선고 2019고단703 판결). 조문은 수사 단계의 진술로 바뀔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썼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싸움은 '비방할 목적'에서 벌어집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가 있습니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시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두고 있어, 실제 재판에서는 제310조보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0 판결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인용).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서로 반대 방향의 의도로 봅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고,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동기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들어갑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같은 동네 부모들, 같은 업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바로 그 '특정한 사회집단'입니다. 판단 요소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공적 관심 사안인지, 피해자가 그런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는지, 명예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입니다. 사인이라도 사회적 활동의 성질에 따라 공익과 관련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소비자 후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더 나아갔습니다.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은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올린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산모는 임신·육아 카페와 블로그에 '막장 대응' 같은 과장된 표현을 써 가며 아홉 차례 글을 올렸고 이용대금 환불이라는 사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주요 내용이 사실이고 공표 상대방이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는 사람들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후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죄로 끝난 후기 사건을 모아 보면 법원이 짚은 사정은 거의 같습니다. 직접 겪은 일인지, 핵심 내용이 사실인지, 그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노출되는 공간이었는지, 인신공격으로 넘어가지 않았는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고정498 판결의 헬스장 회원은 샤워 중 떨어진 샤워기에 발등을 다친 뒤 치료비 10만 원을 요구했다가 "법대로 해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디 세 개로 블로그에 "4년 이용 후기 형편없어요", "이용하지 마세요" 같은 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장기 회원이 실제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이고, 다친 회원에 대한 사후 조치도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이며, 영리 목적의 운영자는 불만 회원의 의견 표명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며 모두 무죄로 보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17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고정521 판결은 차량 썬팅 시공의 하자보수 문제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다섯 차례 올린 소비자 사건입니다. "설명이 더 가관이었다" 같은 과장이 있었고 업체 상호를 밝혔으며 업체와 제휴한 카페에도 올렸지만,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노127 판결은 하자보수 시점 등 일부가 사실과 달라 보여도 핵심인 재시공에 미온적이었다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실명을 밝히고 일부 과장이나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만 게시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면 정당한 민원 제기까지 막게 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5825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공연 티켓 양도 거래가 틀어진 뒤 중고거래 카페의 피해 후기 게시판에 판매자의 아이디와 거래 내용을 올리며 "사기꾼"이라고 쓴 사람이었는데, 일부 날짜가 사실과 달랐어도 피해 사례 공유라는 공익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3시간 동안 100회 가까이 전화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세 번 넣은 사정을 들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비방할 목적은 내심이 아니라 게시글의 객관적인 문언과 전체 문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1061 판결). 상고심(대법원 2022도6612)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후기가 유죄로 뒤집힌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소비자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앞선 표현, 업체에 유리한 사실의 누락, 삭제 요청을 무시한 장기 게시가 겹치면 결론이 바뀝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노53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애견센터에서 52만 원에 산 강아지를 한 차례 교환받았는데 교환한 강아지마저 병으로 죽자, 업체가 분양 후 15일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구매자는 업체 후기란에 "절대 여기서 강아지 사지 마세요", "완전 쓰레기 같은 장사꾼입니다"라고 썼습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3993 판결)은 명예훼손은 무죄로 보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모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든 사정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다분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썼고 주된 동기가 환불 거절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둘째, 업체가 처음 교환 요구에는 응해 주었다는 사실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거절했다는 사정이 빠져 있어, 다른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글이 삭제되자 영수증을 보내 다시 게시되게 했고 수사 중에도 삭제를 거부해 약 10개월 동안 공개했습니다. 넷째, 업체가 영업하는 공간에 올렸습니다.
앞의 무죄 사건들과 나란히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 견해로는 후기를 쓸 때 업체가 해 준 조치까지 함께 적는 것이 오히려 글을 보호합니다. 정보를 공정하게 전하려 했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소를 당한 뒤라면, 게시 당시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업체가 한 조치를 빠짐없이 정리해 '숨긴 사실이 없다'는 점부터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의혹 제기'와 '암시'에서 처벌이 갈립니다
유튜브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단정한 적이 없고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가정적·조건부로 말하거나 제3자의 제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가 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0 판결의 시사 유튜버는 언론인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취지로 "가장 유력한 후보", "매우 높은 확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성적으로 조롱하는 표현을 섞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두 차례 입장문으로 의혹을 부인했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갔다는 사정만으로 불륜을 추측했으며,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알았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1년 4월이었고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에 사과 방송까지 올렸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1노320 판결). 공판 중에 채널에서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상고심(대법원 2021도11688)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사건의 의혹을 다룬 영상에서 "친구가 많이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일행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유튜버도 처벌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고정255 판결은 의견 형식이어도 특정인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암시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점을 들어 벌금 1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2257 판결). 같은 분야 유튜버를 겨냥해 "제보를 받았는데 거짓 출연자와 거짓 수익으로 시청자를 현혹한다"는 영상을 올린 사건에서는 실명이 없어도 수강생들이 알아볼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해당 분야의 공인이라 공익의 여지는 있었지만 사실 확인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9. 선고 2024고정91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4518 판결로 항소기각).
무죄 사건은 출처와 태도에서 달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정253 판결의 유튜버는 집회 현장에서 활동하던 다른 유튜버의 범죄 전력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낭독했을 뿐 추측을 덧붙이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그 전력을 방송 소재로 삼아 온 사정이 있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2227 판결). 영상을 만들기 전에 근거 자료와 당사자의 해명을 확인하고, 썸네일과 제목이 본문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맘카페 글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맘카페 사건의 상당수는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긴 데서 시작합니다. 이때 결론을 가른 것은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 선고 2020고단3107 판결의 피고인은 새로 문을 연 어린이집에 대해 "이 정보가 맞다면 절대 안 보내려고요"라는 질문 형식의 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리고, 댓글로 어린이집 이름과 함께 "지인 교사가 간식은 딸기 한두 개, 반찬도 엄청 조금 줘서 미안한 마음에 그만뒀다더라"고 적었습니다. 등록하려던 원아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어린 반을 맡아 힘들어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친분도 없는 사람의 말을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옮겼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391 판결). 글을 질문 형식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결과적으로 틀렸는데도 무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단703 판결의 학부모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담장에 해코지 의미의 부적이 붙은 것을 보고, 바로 옆에 개원을 준비하던 원장의 소행이라는 취지의 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건물 임대인이 끼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폐쇄회로 영상과 부적의 위치, 두 원장 사이의 갈등 등 나름 확신을 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이름과 상호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관리자의 요청에 3시간 만에 삭제에 동의했고,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부모들 공통의 관심사였다는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1016 판결).
맘카페 글이 역고소로 번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고정159 판결은 손님이 맘카페에 올린 글에 반박하려고 미용실 운영자가 그 손님을 지목해 '고객 갑질', '블랙컨슈머'라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후기에 맞대응하는 업주 쪽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업무방해가 함께 걸리는 구조와 빠져나오는 길
업무방해는 명예훼손에 덧붙여 기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 글로 인한 업무방해는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를 수단으로 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그래서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 업무방해도 함께 무너집니다. 허위라는 점과 그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는 업무방해에도 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319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세차용품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던 유튜버들이 경쟁사 제품을 써 본 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라는 썸네일을 달고, 긍정적인 후기들을 두고 "딱 봐도 그냥 돈 들어갔구나, 광고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그 회사가 상품평을 쓴 고객에게 사은품을 주었고 블로거에게 제품을 제공해 후기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광고성 후기를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 버리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네요"라는 댓글도 모집단이 분명하지 않은 주관적 표현이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회사가 불만 있는 사용자의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고, 제품 판매 감소와 피고인들 쇼핑몰의 수익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노547 판결). 경쟁 업체의 리뷰라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겪지 않은 일을 겪은 것처럼 쓰면 위계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3101 판결의 피고인은 그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뒤 지인과 함께 영수증 인증 없이 쓸 수 있는 리뷰 페이지에 환자인 척 후기를 남겼습니다. 법원은 신규 환자의 병원 선택을 그르치게 할 위험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고 실제 손님이 줄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성형 정보 사이트에 받지도 않은 수술의 후기를 올리고 오픈채팅방에서 병원 이름을 알려 준 사람에게도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고정95 판결).
사실과 의견의 경계도 이 대목에서 다투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101 판결은 무좀이 옮을까 걱정된다며 다른 사람이 앞에서 양말을 벗고 사진을 찍더라는 취지의 문장을 우려의 형식을 빌려 위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보았고, "보톡스도 좀 빨리 풀렸네요"처럼 그 자체로는 의견인 문장도 허위 사실과 함께 쓰이면 전체적으로 비방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1심의 징역 4월(광주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1127 판결)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량은 무엇으로 갈렸나 — 늦은 반성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들의 선고형은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부터 징역 6월의 실형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대체로 사실 적시이거나 1회성 소비자 후기이면 벌금이 낮았고, 거짓 사실을 반복하거나 업무방해가 겹치면 수백만 원대로 올라갔으며, 구독자를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리고 반성하지 않은 유튜버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시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4518 판결은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야 잘못을 인정한 피고인에게, 그 사정만으로는 1심의 양형을 바꿀 사정변경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320 판결도 항소심의 사과 방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2023노2257 판결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점을 반영했고, 광주지방법원 2025노3101 판결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어도 300만 원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한적으로 참작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255 판결처럼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나 사실 여부를 실제로 다툴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와 삭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제70조 제3항).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기소되지 않고,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제232조 제1항·제3항). 제주지방법원 2021고정159 판결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만 처벌 희망을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고, 1심 판결 선고 뒤에는 철회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로 업무방해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그 부분은 합의와 상관없이 남습니다.
삭제는 빠를수록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0 판결은 고소 직후 자발적으로 영상을 내린 점을 유리하게 보았고, 광주지방법원 2015노53 판결은 수사 중 삭제를 거부하고 10개월 동안 게시한 점을 비방할 목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삭제하기 전에 원본 글과 영상, 댓글, 조회 수, 게시 당시 근거 자료를 반드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 목적을 증명할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협상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521 판결의 소비자는 업주와 통화하며 "사장님 문 닫게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라고 말한 뒤 시공비 환불과 글 삭제를 맞바꾸는 합의를 했다가 공갈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업주가 먼저 손해를 반씩 나누자며 80만 원을 제안한 경위가 확인되어 무죄가 되었지만, 글 삭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화는 그 자체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7. 7.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4항 제8호도 정보 유통을 전후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는지를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도 남는 것 — 몰수·추징과 손해배상
2026년 개정으로 거짓 사실을 담은 영상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2026. 7. 7. 이후의 제70조 제2항 범행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70조 제4항). 영상으로 얻은 수익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결이 쌓이지 않았으나, 조문의 문언상 다투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민사 책임도 달라졌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제44조의10은 고의나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000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면,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침해행위 등 공익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는 5배 배상에서 제외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배상책임 자체를 지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 이후 유통된 정보부터 적용됩니다.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통지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할 때 30일 이내에서 접근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 제4항). 임시조치는 형사 고소의 전 단계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통지를 받은 때가 근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자료
무죄가 나온 판결들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의 말보다 게시 당시의 자료를 믿었습니다. 출석 전에 다음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면 비방할 목적과 허위 인식에 대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게시물 원본과 노출 범위 — 글과 영상 전체 화면, 게시 일시와 수정 이력, 댓글과 재댓글, 조회 수와 구독자 수, 게시판의 성격입니다. 공표 상대방이 그 정보를 찾는 사람들로 한정되었다는 점은 여러 판결에서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노127 판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 영수증, 진료나 시공 기록, 사진, 메시지, 통화 녹음입니다. 헬스장 사건에서는 병원의 카드 결제 전표가 다친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6고정498 판결).
전해 들은 내용의 출처 — 누구에게 언제 어떤 경위로 들었는지, 확인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107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단703 판결은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상대방의 조치와 해명 — 교환이나 환불 제안, 사과, 입장문입니다. 이를 빼고 쓴 글은 정보를 왜곡했다는 평가를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5노53 판결), 당사자의 부인을 무시한 방송은 허위 인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0 판결).
게시 동기를 보여 주는 정황 — 같은 피해를 막으려 했다는 제목이나 문구, 다른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한 경위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은 공익 목적의 정황으로 쓰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521 판결).
수익 내역 — 유튜브 채널이라면 해당 영상의 수익과 게시 일시입니다. 2026. 7. 7. 전후에 따라 몰수·추징과 손해배상 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진술할 때에는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부분이 직접 겪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그에 대한 평가였는지, 왜 그 공간에 올렸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접 겪은 일을 한두 번 담담하게 적은 후기로 고소를 당했고, 상대방의 조치까지 함께 적었으며, 욕설이 없고, 고소 직후 삭제와 사과로 원만히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혼자서도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제70조 제2항, 즉 거짓의 사실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고 2026. 7. 7. 이후 범행이면 몰수·추징이 따릅니다. 둘째, 업무방해가 함께 적힌 경우입니다. 합의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셋째, 유튜브처럼 구독자와 조회 수가 있는 채널이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손해배상 5배 조항과 몰수가 함께 문제 됩니다. 넷째,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긴 경우입니다. 전언의 출처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허위 인식 판단을 좌우합니다. 다섯째, 업주나 상대방이 먼저 나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맞고소를 예고한 경우입니다. 협상 과정의 말 한마디가 공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이 흐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원본을 남기지 않고 글과 영상부터 지우는 것. 삭제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근거 자료가 함께 사라지면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 목적을 증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다시 올리는 것. 광주지방법원 2015노53 판결은 재게시와 장기 게시를 비방할 목적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채널이나 카페에서 고소인을 다시 언급하는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0 판결에서는 공판 중 고소 취하를 요구한 방송이 불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의견일 뿐"이라는 주장 하나로 버티는 것. 의혹 제기나 우려의 형식도 사실 적시로 인정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1심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했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는 것. 수원지방법원 2025노4518 판결처럼 뒤늦은 인정은 감경 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글 삭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 공갈로 따로 기소될 수 있고, 민사 배상액에도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맘카페에 사실대로 후기를 썼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은 이용 후기에 과장과 환불 목적이 섞여 있어도 주요 내용이 사실이고 공표 범위가 한정되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 2015노53 판결처럼 감정적 표현과 정보 누락, 장기 게시가 겹치면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의혹이 있다"고만 말했는데 사실 적시인가요?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 가정적 표현, 제보 인용이라도 전체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입니다(대법원 2008도242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0 판결은 "확률이 높다"는 식의 방송에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914 판결은 실명 없는 영상이었지만 수강생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고 알려 준 사정을 들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이름과 상호를 특정하지 않은 점은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문이 맞나요?"처럼 질문으로 올리면 괜찮지 않나요?
질문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107 판결의 피고인은 "이 정보가 맞다면 절대 안 보내려고요"라는 질문 글로 시작했지만, 댓글로 어린이집 이름과 확인되지 않은 전언을 덧붙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글 전체가 어떤 사실을 암시하는지와 그 근거를 확인했는지입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명예훼손 부분은 끝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그러나 업무방해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그 부분은 합의와 상관없이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경쟁 업체 제품을 혹평한 리뷰 영상도 업무방해인가요?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547 판결은 경쟁 관계의 유튜버가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까지 연출했어도 실제 사용 후기이고 허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써 보지 않고 쓴 후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사실 적시(제70조 제1항)는 5년, 거짓 사실 적시(제2항)는 7년, 함께 기소되는 업무방해도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오래전 글이라도 다시 게시하거나 내용을 고쳐 올리면 그때를 기준으로 새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시효만 믿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당한 뒤 글을 지우면 증거인멸이 되나요?
자기 글을 지우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속한 삭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예가 많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노2257 판결). 다만 지우기 전에 원본과 댓글, 근거 자료를 캡처와 파일로 보존해 두어야 사실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도 몰수되나요?
2026. 7. 7. 이후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이 몰수·추징 대상입니다(제70조 제4항). 영상 수익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아직 판결로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수익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의 범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비방할 목적 부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청주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고정49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17 판결 — 헬스장 이용 후기, 명예훼손·업무방해 무죄, 검사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고정52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노127 판결 — 차량 시공 후기·합의금, 명예훼손·공갈 무죄, 검사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582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1061 판결 — 중고거래 피해 후기, 무죄, 검사 항소기각(대법원 2022도6612 결과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399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노53 판결 — 애견센터 후기, 1심 무죄(예비적 모욕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고단28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1노320 판결 — 의혹 제기 방송, 징역 6월, 항소기각(대법원 2021도11688 결과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고정25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2257 판결 — 사망 사건 의혹 영상, 벌금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9. 선고 2024고정91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4518 판결 — 같은 분야 유튜버 저격 영상, 벌금 300만 원,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정628 판결 — 영상 썸네일 재게시,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정25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2227 판결 — 언론 기사 낭독 방송, 무죄, 검사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31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노547 판결 — 경쟁사 제품 리뷰 영상, 명예훼손·업무방해 무죄, 검사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 선고 2020고단310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391 판결 — 맘카페 어린이집 전언 글, 명예훼손·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항소기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8. 14. 선고 2019고단70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1016 판결 — 맘카페 부적 글, 무죄, 검사 항소기각
제주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고정159 판결 — 맘카페 글에 대한 업주의 반박 게시,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광주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112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3101 판결 — 환자 가장 병원 후기, 징역 4월에서 벌금 7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고정95 판결 — 받지 않은 수술의 후기, 명예훼손·업무방해 벌금 400만 원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 —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1991. 5. 14. 선고 91도420,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1997. 6. 10. 선고 97도956,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10, 제70조(2026. 1. 6. 개정, 2026. 7. 7. 시행)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9조, 제327조, 제453조 / 헌법 제124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 (2026. 10. 1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와 고소장에 적힌 조문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업무방해나 모욕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문제 된 글과 영상의 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제목과 썸네일, 본문, 댓글과 재댓글을 나누어 어느 문장이 사실 적시이고 어느 문장이 의견인지 표시하고, 사실 부분마다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접 겪은 일인지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 전해 들었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도 묻습니다. 게시한 공간이 지역 카페인지 공개 채널인지, 구독자와 조회 수, 수익이 있었는지, 게시 기간과 삭제 여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합의 협상의 내용도 확인합니다. 2026. 7. 7. 전후 어느 시점의 게시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게시 일시도 정리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처벌불원과 선처로 정리할 사건인지를 처음에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을 '비방할 목적'의 증명 문제로 놓고 준비합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내어 게시 동기와 공익성, 공표 범위, 표현의 절제 정도를 판결이 중시한 요소에 맞추어 정리하고, 업체가 해 준 조치나 당사자의 해명처럼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먼저 드러내 '숨긴 것이 없다'는 점을 보여 드립니다. 업무방해가 함께 걸려 있으면 허위라는 전제가 무너지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정리할 사건이라면 삭제와 사과의 시점, 처벌불원서 확보, 공탁 여부를 수사 단계부터 일정으로 잡고, 협상 과정에서 공갈로 오해받을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연락을 대신 맡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판단해 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소비자 후기, 같은 유튜브 영상이라도 무죄와 벌금, 징역형이 모두 나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첫 조사에서 "의견일 뿐"이라고만 말하고 근거를 내지 못한 진술, 원본을 남기지 않은 삭제, 1심에서의 무리한 부인, 합의 과정의 말 한마디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과 내는 자료가 비방할 목적의 판단에서 어떻게 읽힐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공판, 고소인과의 협상, 이어질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후기나 영상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글과 영상의 원본, 근거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삭제·합의의 시점이 무죄와 처벌, 그리고 이어질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게시물과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