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가만 안 둔다"고 보냈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 감정적 욕설과 해악의 고지, 스토킹·보복협박으로 커지는 경우까지
2026. 10. 15.
카톡에 "가만 안 둔다"고 보냈다가 협박으로 고소됐다면, 같은 문장이 맥락에 따라 무죄와 벌금으로 갈린 이유, 여러 번 보내거나 고소 뒤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스토킹·보복협박으로 바뀌는 구조, 합의의 효과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가만 안 둔다"가 협박이 되는 조건과 처벌 범위
- 같은 카톡도 무죄가 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유죄가 된 메시지에는 '구체성'과 '행동'이 붙어 있었습니다
- "폭로하겠다", "알리겠다"는 메시지가 갈린 기준
- 프로필 상태메시지, 단체방, 제3자를 통한 말은 '고지'가 되는가
- 여러 번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이 따라옵니다
- 고소를 당한 뒤 보낸 메시지는 보복협박이 됩니다
-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끝나지 않는 사건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과 지켜진 사건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카톡으로 "가만 안 둔다"고 한 번 보냈는데 협박죄로 처벌되나요?
- 상대방도 먼저 욕을 했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 카톡 협박죄 처벌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 카톡을 상대가 읽지 않았거나 차단해서 못 봤다면요?
- 협박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 "회사에 알리겠다", "SNS에 올리겠다"고 보낸 것도 협박인가요?
- 협박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경찰 조사에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말다툼 끝에 카카오톡으로 "가만 안 둔다", "찾아간다", "두고 보자"를 보냈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협박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이게 정말 죄가 됩니까", 그리고 "상대도 욕을 했는데 왜 저만 고소당합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시지 속 단어가 험하다는 것만으로 협박이 되지는 않지만, 그 한 줄이 어떤 대화 끝에 나왔는지, 주소·직장·가족처럼 실현 가능성을 보여 주는 내용이 붙었는지, 몇 번 보냈는지에 따라 무죄에서 벌금, 집행유예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상대방에게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대화 전체의 맥락,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 메시지가 상대에게 어떤 형태로 닿았는지, 그리고 보낸 시점이 고소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여러 번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이, 고소를 취소하라는 맥락에서 보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보복협박이 문제 됩니다. 아래에서는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메시지 형태별 쟁점, 죄명이 커지는 구조, 합의의 효과와 항소심의 흐름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만 안 둔다"고 보내기만 해도 협박죄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이 아니고, 이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경위와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정218 판결은 "쇠파이프 들고 찾아가기 전에"라는 카톡에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정475 판결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니 미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 스토킹범죄는 2023. 7. 11.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고 보복협박은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1067 판결은 고소가 취하되었는데도 스토킹 부분에 벌금 3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가만 안 둔다"가 협박이 되는 조건과 처벌 범위
협박죄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고, 동시에 생각보다 높습니다. 낮다는 것은 실제로 해칠 생각이 없었어도 성립한다는 뜻이고, 높다는 것은 험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해악의 고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고의의 내용입니다. 협박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이면 충분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0도2102 판결). "진짜로 할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이 그 자체로는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해악의 구체성입니다.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마지막으로 사회통념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상대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 미수도 처벌하는데(제286조), 대법원은 미수 규정이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상대가 지각하지 못했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대입하면 5년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노3148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협박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2개월에서 1년입니다. 다만 실제 메시지 협박 사건은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에서 보듯 벌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판결이 여럿이고, 징역형은 스토킹·폭행과 겹치거나 보복 목적이 인정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카톡도 무죄가 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들은 메시지 한 줄을 떼어 보지 않고, 대화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앞뒤 대화, 상대의 답장, 메시지 말미의 한 마디가 문언의 험악함을 뒤집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218 판결의 피고인은 대학생 커뮤니티 앱으로 알게 된 상대와 전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뒤, 그 일이 주위에 알려질까 두려워 서로 차단하고 사진과 메시지를 지우자고 했습니다. 상대가 확답을 하지 않자 "협박질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공무원 처하기 싫으면 작작 말 그만하고 꺼져 쇠파이프 들고 찾아가기 전에"라고 보냈습니다. 법원은 공포심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다 우발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고, 경위와 동기, 행위 당시의 심리상태, 상대의 반응에 비추어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공무원', '쇠파이프'라는 표현을 들어 항소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940 판결은 같은 메시지 말미에 "학교 서로 잘 다입시더 싸우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보태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노718 판결은 더 극단적인 문언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연관계를 정리하던 피고인이 새벽 한 시간 동안 "그 날이 제삿날이라고 전해", "난 죽일 것들만 욕해"라고 보낸 사건으로,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그 메시지가 상대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딸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로 읽히는 점, 40여 초 뒤 "모시고 잘 살아"라며 관계를 끝내려는 메시지를 보낸 점, 상대가 "네가 내 자식들 죽여도 돼"라고 받아치자 피고인이 "안 죽여"라고 답한 점, 상대가 위협적인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아넘긴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대가 법정에서 걱정했다고 말한 것도 신체에 대한 위해가 아니라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단체 대화방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2. 8. 선고 2024노8770 판결의 피고인은 70세가 다 된 정비사업 조합장이었고, 조합원인 아버지를 대리해 반대 의견을 내던 남성에게 조합원 단톡방에서 "조합원도 아닌 자 그 입 다물라", "부모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보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협박할 생각이었다면 조합원 모두가 보는 단톡방에서 보냈겠느냐는 점, 맥락상 반대 의견을 막으려는 말이었다는 점, 전송 직후 곧바로 자기 의견을 이어 쓴 점을 들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4고정303 판결도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보낸 "딴 놈 만나면 죽일겨, 감옥 갈겨"라는 문자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 전송 당시 대화의 분위기, 상대의 반응과 이후 정황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들에서 확인되는 것은 무죄의 근거가 피고인의 해명이 아니라 대화창에 남은 객관적 흐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화방 전체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하는 캡처는 대개 문제 된 몇 줄만 잘라 낸 것이고, 그 앞에서 상대가 먼저 했던 말이나 메시지 직후의 화해성 표현, 상대가 농담처럼 받아넘긴 답장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대화방 전체를 저장하고, 문제 된 메시지 전후의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함께 내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맥락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기를 바꿔 원본을 잃으면, 고소인이 고른 몇 줄이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유죄가 된 메시지에는 '구체성'과 '행동'이 붙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에서는 막연한 분노 대신 상대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느낄 만한 장치가 메시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소를 찾겠다는 기한, 흥신소, 집과 직장, 가족, 그리고 메시지 뒤에 이어진 실제 행동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노1051 판결은 인터넷 카페 댓글 시비가 문자 다툼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내일 밤 10시에 온나", "니 주소 대봐"라고 보내다가 상대가 "알아서 찾으세요"라고 하자 "니 전번이랑 ○○ 안이상 2주면 찾는다", "그때는 너 잡히면 디지는거야, 알아둬라. 흥신소에 동생들이 있어서"라고 보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다툰 경위와 대화의 맥락, 다툼 중 상대 번호를 알게 된 점을 들어 발생 가능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1173 판결의 피고인은 사업상 알게 된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내 화나면 앞뒤 안 가린다 … 빈말로 듣지 마라 … 너거 집 찾아갈 수도 있다", "니 회사 가게 내가 휘젓고 다녀줄게 닌 지금 사람 잘못 건든거다", "다음에 내 만나면 니 면상을 다 갈아버린다 캡처를 해서 고소를 하던 알아서 해라"라고 보냈습니다. 법원은 집과 직장을 언급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4227 판결은 교사인 상대에게 "네 엄마 네 동생 찬찬히 하나하나 처리할 것이다", "그 뻔뻔스런 얼굴로 교단에 설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보낸 사건에서, 그 전에 직장으로 찾아간 적이 있다는 점까지 들어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주제의 제목 문장과 거의 같은 메시지가 판단된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475 판결의 피고인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본사에 보고한 동료에게 메신저로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 컴퓨터를 박살 낼 것이다, 오면 맞는다"고 보냈고, 한 달 남짓 뒤 "기다려 현장으로 간다, 너 죽어"라고 보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951 판결은 서로 욕하며 다투다 보낸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첫 메시지 전에는 상대가 반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부숴 상대가 한 달 넘게 출근하지 못한 점, 현장까지 찾아와 사진을 보내고 "집 근처야, 내려와"라고 보낸 점, 상대가 고소와 함께 신변보호를 신청한 점을 들었습니다. "가만 안 둔다"는 말이 무거워진 것은 그 말 자체보다 뒤따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폭로하겠다", "알리겠다"는 메시지가 갈린 기준
신체에 대한 위협만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가족·직장·언론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도 협박이 될 수 있고, 판결은 무엇을 누구에게 알리겠다는 것인지가 특정되었는지를 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781 판결은 한 사람이 보낸 열 개의 카톡을 하나씩 갈랐습니다. 찜질방을 함께 운영하다 다투던 상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몇 배로 되돌려 줄 거야", "남편에게도 사실대로 말할 거고", "니 위선도 다 폭로될 거야 기대하길" 같은 메시지는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았고, 상대도 검찰에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니 썸은 내가 기자들을 활용할 거야", "니 몸이 마이 왜 흔들리는지 니 남편도 알아야 되겠지"라는 두 메시지는 부적절한 관계를 기자와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뜻으로 혼인관계와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죄로 보아,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2835 판결은 헤어진 연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상대의 친구에게 "내 지금 바로 피해자 아빠한테 연락할 거니까 그대로 전해요"라고 했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냐"는 물음에 "예 협박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과거 임신 사실을 상대 아버지에게 알렸다가 상대가 심하게 맞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보낸 "전화 받아라, 안받네, 일부 뒤에 개한테 얘기하게, 다 밝힌다"는 문자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은밀한 사진과 대화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새 연인에게 이를 보여 준 사정을 들어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알리겠다는 말이 정당한 권리 주장의 범위로 평가된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노1428 판결은 결혼정보회사 회원이 계약과 다른 주선에 항의하며 이틀간 환불을 요구한 카톡에 대해, 공소사실 메시지가 일련의 대화에서 취사선택된 것이고 운영자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더 보내시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한 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점을 들어 소비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도 권리 실현 과정의 해악 고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회경제적 위상,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방법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154 판결이 협회비 횡령으로 수사받던 전 대표를 겨냥해 수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언급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현 대표에게, 상대가 먼저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했고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한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프로필 상태메시지, 단체방, 제3자를 통한 말은 '고지'가 되는가
카톡 협박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쟁점이 고지의 상대방입니다. 1대1 채팅이 아니라 프로필 상태메시지나 다른 사람을 거쳐 전한 말이라면, 그것이 특정한 상대에게 해악을 알린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140 판결은 석 달 사귄 상대와 헤어진 뒤 6개월 동안 메신저 상태메시지에 "니들 얼굴 들고 다니나 보자", "곧 마무리하려 순회한다"는 등 수십 개의 글을 올린 사건에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상태메시지는 차단해도 차단을 풀면 바로 보이고 프로필 기록에 남아 상대가 나중에 그 의미를 인식했으며, 피고인이 상대의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고 언니 집까지 찾아간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전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451 판결은 카톡 프로필에 "2년만 기다려 죽여주께 갈기갈기 찢어서 개 줄거야"라고 올린 사건에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는 있지만, 상태메시지는 친구로 추가해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상대가 전화번호까지 차단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카톡으로 연락한 적도 없어 상대를 특정한 고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상대가 그 글을 보고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은 주관적이고 우연한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글을 올린 사람이 상대가 볼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이었습니다.
제3자를 거친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제3자와 행위자의 관계까지 고려하라고 했고(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노2835 판결은 상대의 친구에게 "그대로 전해요"라고 한 말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8770 판결은 모두가 보는 공간이라는 사정을 협박 의사를 부정하는 근거로 썼습니다.
여러 번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이 따라옵니다
메시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협박죄 대신 또는 함께 다른 조문을 검토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2호, 제18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의 반복성은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1173 판결은 열흘 동안 보낸 일곱 개의 문자 가운데 네 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나머지 세 개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몇 차례 이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이 죄는 무죄로 보았고, 대신 항소심에서 추가된 협박으로 처벌했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노3038 판결은 보험 민원인이 민원 담당자의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뒤 새벽 39분 동안 일곱 차례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낸 사건에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3자와 대화하는 척하며 "마주치면 면상에 침을 뱉어버려", "카스 테러하고 있을게"라고 쓰고 상대의 어머니와 아들을 언급한 내용, 새벽이라는 시간, 상대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스토킹은 더 넓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노3148 판결은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다음 날부터 두 달 넘게 47회 전화와 카톡을 보낸 사건에서,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는 정보통신망법이 말하는 송신된 음향이나 문언이 아니지만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결과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067 판결은 "다 차단했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카톡을 받은 뒤 한 달여 동안 519회 카톡을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결별 당일 의사를 확인하려고 짧게 보낸 다섯 차례 메시지는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나머지 행위와 포괄일죄여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토킹으로 입건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잠정조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 경고,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고, 접근금지 등은 3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카톡 한 통이 생활 반경 전체를 묶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소를 당한 뒤 보낸 메시지는 보복협박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고소 사실을 안 뒤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해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이나,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벌금형이 없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299 판결은 중학교 동창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으로 고소당하자 카톡으로 "죽여줄게 … 바로 찔러 죽여버린다, 문구점에서 칼 하나 사야겠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라고 보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대화가 "고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로 시작해 맞고소 이야기로 이어진 점을 들어 적어도 고소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목적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양형기준상 보복목적 협박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0월에서 2년이었고, 초범이고 우발적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결과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합의가 공소기각이 아니라 감경 사유에 그쳤다는 점이 협박죄와 다릅니다.
보복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노451 판결은 특수상해로 집행유예를 받고 다른 협박 사건으로 약식명령까지 받은 피고인이 전화로 "경찰한테 쪼르르 신고하지 말고"라고 하고 프로필에 "2년만 기다려"라고 올린 사건에서, 통화는 만나자는 제안이 거절되자 한 욕설과 폭언일 뿐이고, 프로필 글에는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이 드러나지 않으며, 약식명령 송달 전에 올린 글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고소 이후의 메시지라는 사정만으로 보복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메시지에 고소나 진술을 언급하는 순간 그 목적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복협박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고소장 접수일, 경찰의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날, 문제 된 메시지의 전송 시각을 한 줄로 놓고 비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노451 판결이 약식명령 송달일과 게시일의 선후를 따진 것처럼, 보복 목적은 결국 시간 순서에서 드러나거나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첫 진술이 사건의 죄명을 정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끝나지 않는 사건
협박 사건에서 합의의 가치는 죄명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불기소로,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2026. 10. 2. 시행 개정 전에는 제6호). 다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삭제되어 그 이후의 스토킹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그 전에 저지른 스토킹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7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067 판결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린다"는 전화도 했지만 피해자가 1심 중 고소취하서를 내자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되었고, 협박 부분도 공소기각 대상이지만 같은 전화가 스토킹의 일부로 유죄가 되면서 따로 기각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토킹으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보복협박은 앞서 본 것처럼 합의해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협박 단독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확실한 종결 수단이지만, 스토킹이나 보복협박이 걸린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구하면 그 연락 자체가 추가 스토킹이나 보복 목적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과 지켜진 사건
메시지 협박 사건은 검사 항소가 잦고, 실제로 1심 무죄가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본 판결만 해도 광주지방법원 2022노781, 부산지방법원 2020노2835,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51, 창원지방법원 2022노3038 판결이 1심의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2022노781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2노1173 판결에서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일부가 유죄가 되었습니다. 1심 무죄로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940, 수원지방법원 2024노8770, 인천지방법원 2021노1428, 부산지방법원 2024노1154, 대전고등법원 2024노451 판결은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새로운 객관적 사유 없이 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헤어진 내연 상대에게 "다 같이 죽자, 자폭하자 … ○○한테 알릴까?"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협박 공소사실을 유죄로 바꾼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고, 적대관계 속에서 몇 년 뒤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1심에서 대화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신문으로 정황을 다져 두는 것이 항소심까지 결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에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1173 사건은 약식명령에서 출발했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메시지가 맥락상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거나, 반복성이 문제 된 정보통신망법 사건이라면 이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번의 메시지로 협박죄 단독 입건이 되었고, 상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생각이 있으며, 고소 이후에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 절차만 정확히 밟아도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메시지를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 보냈거나 상대가 차단한 뒤에도 다른 경로로 연락한 경우입니다. 스토킹으로 평가되면 합의로 끝나지 않고 잠정조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가 이미 고소했거나 신고했다는 사실을 안 뒤에 보낸 메시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복협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셋째, 메시지에 주소, 직장, 가족, 흉기, 흥신소처럼 실현 가능성을 보여 주는 내용이 있거나 실제로 찾아간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입니다. 공소장 변경과 증거 보강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생활이나 사진을 알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촬영물이 관련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 문제 될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섯째,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 다툼이라 맞고소나 합의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것. 무죄 판결들은 앞뒤 대화와 상대의 답장에서 나왔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노7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940). 상대가 낸 캡처는 일부만 잘린 경우가 많은데, 내 쪽 원본이 없으면 맥락을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집니다.
사과한다며 다시 연락하는 것.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지인을 통한 연락은 스토킹의 한 회차가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067). 고소 사실을 안 뒤 "취하해 달라"는 말은 보복협박의 목적을 의심받게 합니다.
"진짜로 할 생각은 없었다"만 반복하는 것. 협박의 고의에는 실현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대법원 90도2102 판결). 주장해야 할 것은 그 말이 나온 경위와 대화의 흐름입니다.
"상대도 무서워하지 않았다"에 기대는 것. 현실적인 공포 여부는 기수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475 판결). 다만 상대의 답장과 반응은 해악의 고지인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는 쓰입니다.
상대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해명하는 것. 메시지 뒤의 행동이 해악의 현실성을 뒷받침한 사건들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노3951, 대구지방법원 2018노4227 판결).
프로필 상태메시지나 SNS에 상대를 겨냥한 글을 올리는 것. 상대가 볼 것을 알고 올렸다고 평가되면 고지로 인정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21노140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카톡으로 "가만 안 둔다"고 한 번 보냈는데 협박죄로 처벌되나요?
한 번만으로도 성립할 수는 있지만, 그 한 줄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 메시지에 구체적인 위해 내용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940 판결처럼 더 험한 표현에도 무죄가 유지된 사건이 있는 반면, 수원지방법원 2019노3951 판결처럼 "가만 안 둔다" 뒤에 실제 행동이 이어진 사건은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욕을 했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상대의 선행 언동은 해악의 고지 여부와 양형에 모두 반영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2989 판결은 상대가 먼저 법적으로 문제 삼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하자 방어 차원에서 한 말에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노3951 판결은 첫 메시지 전에는 상대가 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대화 원본의 시간 순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카톡 협박죄 처벌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이 글에서 본 메시지 협박 사건은 벌금 50만 원(부산지방법원 2022노1173)부터 2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19고정475)까지가 많았고, 스토킹이나 폭행과 겹친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노3148).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맥락이면 보복협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카톡을 상대가 읽지 않았거나 차단해서 못 봤다면요?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가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 문제입니다(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286조). 다만 나중에라도 확인해 의미를 알았다면 기수가 됩니다. 프로필 상태메시지는 상대가 볼 것을 알고 올렸는지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21노140 판결(유죄)과 대전고등법원 2024노451 판결(무죄)처럼 결론이 갈렸습니다.
협박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되지 않거나 공소기각으로 끝나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스토킹이나 보복협박이 함께 걸려 있으면 합의 후에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06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299 판결).
"회사에 알리겠다", "SNS에 올리겠다"고 보낸 것도 협박인가요?
무엇을 누구에게 알리겠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이고 상대의 사회적 평가나 생활에 실질적 타격이 예상되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781 판결은 부적절한 관계를 기자와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만 유죄로 보고, 막연히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 과정이라면 대법원 2022도9187 판결의 기준에 따라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협박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협박죄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의 죄도 5년이고, 보복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10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메시지가 여러 번에 걸쳐 하나의 죄로 평가되면 마지막 행위부터 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보낸 사실 자체는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부인하기보다 경위와 맥락을 설명하는 쪽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 본 무죄 판결들도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 뒤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대화 전체로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보복 목적이나 반복성처럼 죄명을 바꾸는 사실은 인정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진술 범위를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울산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노718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고정1669 판결) — 내연관계 정리 중 카톡, 벌금 100만 원 파기·무죄(상고 대법원 2016도15418 결과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정21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940 판결 — "쇠파이프 들고 찾아가기 전에" 카톡 무죄, 검사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5. 12. 8. 선고 2024노8770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고정428 판결) — 조합원 단체 대화방 메시지 무죄 유지
청주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4고정303 판결 — 연인에게 보낸 문자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노1051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1고정128 판결) — 흥신소·2주 내 주소 추적 문자, 무죄 파기·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1173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2. 5. 2. 선고 2021고정1127 판결) — 정보통신망법 반복성 부정, 예비적 협박 유죄 벌금 5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4227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정598 판결) — 교사에게 보낸 문자 벌금 100만 원 유지(상고 대법원 2019도7291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정47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951 판결 —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메신저, 벌금 200만 원, 항소기각
광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781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4. 5. 선고 2021고정227 판결) — 카톡 10건 중 2건 유죄,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2835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정442 판결) — 아버지·새 연인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 벌금 15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노1428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정2271 판결) — 결혼정보회사 환불 요구 카톡 무죄 유지(상고 대법원 2022도8132 결과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154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정61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노2989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단1743 판결) — 공개·비방글 언급 무죄 유지
대전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140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고정956 판결) — 메신저 상태메시지 협박 유죄 유지
대전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451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고합396 판결) — 카톡 프로필 글, 보복협박·협박 무죄 유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299 판결 — 모욕 고소 뒤 카톡 보복협박, 합의에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노3148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1122 판결) —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노3038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0. 26. 선고 2021고정315 판결) — 새벽 7회 문자, 정보통신망법 유죄 벌금 1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1067 판결 — 카톡 519회 스토킹 벌금 300만 원, 폭행 공소기각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 협박의 기수, 권리행사와 협박, 항소심의 1심 존중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위 하급심 판결에 인용된 법리
법령 — 형법 제283조, 제28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8조, 부칙(법률 제19518호) 제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9조, 제327조, 제453조 (2026. 10. 1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에 적힌 죄명이 협박인지,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대응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문제 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대화방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 문제 된 문장 앞뒤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는지, 메시지를 몇 번 어떤 간격으로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대가 차단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한 시점, 고소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그 뒤에 보낸 메시지가 있는지도 묻습니다. 상태메시지나 SNS 글이 문제라면 공개 범위와 상대가 그 글을 볼 수 있었던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 정리가 끝나야 다툴 사건인지, 합의로 정리할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증거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캡처는 고소인이 고른 일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의뢰인 쪽 원본에서 전후 대화를 추출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와 의견서를 조사 전에 냅니다.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주장은 의뢰인의 말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과 상대의 답장으로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박 단독 사건으로 다툼의 여지가 작다면,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스토킹이나 보복협박이 걸린 사건에서는 잠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고, 접촉 금지 상태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과 시점을 따로 정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예비적 죄명에 대한 방어까지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카톡 협박 사건은 비슷한 문장에서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가 모두 나오고, 그 차이는 대부분 증거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서 생깁니다. 대화방을 나가 원본을 잃은 사람, 사과하겠다며 다시 연락해 스토킹 회차를 늘린 사람, 고소 사실을 안 뒤 취하를 부탁해 보복협박 피의자가 된 사람은 처음의 한 줄보다 그 뒤의 대응 때문에 더 무거운 결과를 맞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보내는 메시지와 조사에서 하는 말이 어떤 죄명의 증거로 쓰일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조사 전 의견서, 합의 진행, 공판에서의 증인신문과 항소심 대응까지 한 사건으로 묶어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화가 나서 보낸 카톡 한 줄로 협박 피의자가 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화방 전체를 지우지 않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이 어떤 대화 끝에 나왔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첫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또는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화 기록과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