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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층간소음 끝에 칼·망치를 들고 윗집에 갔거나 우퍼로 보복했다면 — 특수협박 실형 분기와 보복 소음 스토킹, 잠정조치까지

2026. 10. 15.

층간소음 끝에 칼이나 망치를 들고 찾아갔거나 우퍼로 보복 소음을 내 조사받게 됐다면, 벌금과 실형이 갈린 이유, 합의로 끝나는 죄와 끝나지 않는 죄, 잠정조치 뒤의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죄명은 손에 든 물건에서 갈립니다
  3. 칼을 들고 간 방문에서 벌금과 실형을 가른 것은 전력과 용서였습니다
  4. 문턱을 넘거나 한 대라도 때리면 형의 바닥이 달라집니다
  5. 경찰이 돌려보낸 뒤 다시 찾아가면 사건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6. 천장에 단 우퍼는 '음향'을 보낸 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7. 보복 소음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상해로 커지는 부분
  8. 합의서 한 장이 무죄 주장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9. 이사와 재범 차단 계획은 판결이 실제로 반영한 사정입니다
  10.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1.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2. 자주 묻는 질문
  13. 칼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만 갔는데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14. 층간소음 특수협박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15. 망치로 윗집 현관문만 쳤는데 어떤 죄가 되나요?
  16. 우퍼 스피커로 보복하면 몇 번부터 스토킹범죄인가요?
  17.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같은 건물에 살면 어떻게 하나요?
  18.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19. 층간소음 때문이었다는 사정은 형에 반영되나요?
  20. 보복 소음 때문에 상대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상해죄도 되나요?
  2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몇 달째 잠을 설치던 어느 밤, 주방의 식칼이나 공구함의 망치를 집어 들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휘두를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 했다고들 말합니다. 어떤 분은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달아 되갚아 줍니다. 며칠 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은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칼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특수협박입니까", 그리고 "윗집이 먼저 시끄럽게 했으니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에 위험한 물건이 들려 있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통째로 바꾸고, 특수협박·특수폭행·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이란,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무엇을 들고 갔는지, 문턱을 넘었는지, 경찰이나 법원이 한 번 막은 뒤에도 다시 갔는지, 피해자와 무엇을 약속했는지입니다. 같은 흉기를 든 방문이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난 판결도, 처벌 전력이 없는데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의 구조, 실형과 벌금을 가른 사정, 집 안으로 들어간 사건, 경찰 조치와 잠정조치 이후의 재방문, 보복 소음과 스토킹, 합의와 이사의 효과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칼을 꺼내 보이지 않았는데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6고단100001 판결은 식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 새벽에 아래층 현관문을 6~7분간 차고 두드린 사람에게 특수협박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를 꺼내 보이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되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단순 폭행과 협박만 끝납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특수협박·특수폭행·스토킹범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고합728 판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단순 협박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면서도, 같은 사람의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우퍼로 보복 소음을 내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수개월간 벽과 천장을 두드린 아래층 주민의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하급심의 형은 벌금 15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886)부터 적응장애 상해까지 인정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258)까지 벌어졌습니다.

죄명은 손에 든 물건에서 갈립니다

층간소음 항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행동이 아니라 그때 손에 무엇이 있었느냐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몸짓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가고, 벌금형이 없어지는 죄명도 있으며,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 협박과 특수협박 —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제284조).

  • 폭행과 특수폭행 —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260조).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61조).

  • 주거침입과 특수주거침입 —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19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들어가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제320조).

  • 재물손괴와 특수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제366조, 제369조 제1항).

  • 상해와 특수상해 —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있습니다(제258조의2 제1항).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 7. 11.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쓰인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층간소음 판결에 등장한 물건은 식칼, 과도, 커터칼, 중식도, 공구용 망치, 고무망치, 쇠파이프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638 판결은 우레탄 자루, 도끼, 시너를 들고 위층을 찾아가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인 행위를, 대전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고단4563 판결은 위층 현관문 앞에서 폭죽 3개를 터뜨려 연기와 그을음을 낸 행위를 각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으로 보았습니다.

휴대했다는 것은 꺼내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001 판결의 칼은 점퍼 안주머니에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4고단1533 판결의 피고인은 부엌칼과 중식도를 허리춤에 차고 윗집과 그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제 견해로는 조사에서 "겁만 주려고 들고 갔다"는 말은 고의를 부정하는 해명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를 스스로 설명하는 말로 읽히기 쉽습니다. 왜 그 물건이 손에 있었는지는 첫 진술 전에 사실대로, 그러나 정확한 표현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칼을 들고 간 방문에서 벌금과 실형을 가른 것은 전력과 용서였습니다

판결을 나란히 놓아 보면 흉기의 종류나 한 말의 수위보다 처벌 전력, 피해자의 용서, 다시 그럴 위험이 형을 갈랐습니다. 실형 판결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둘 이상이 불리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367 판결은 부엌칼을 들고 위층에 올라가 "둘 다 칼로 찔러 죽인다"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층간소음으로 벌어진 다른 상해 사건의 재판을 받던 도중 범행했고, 법정에서는 자신에게 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피고인을 두려워한 것이어서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158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1116 판결도 숙박시설 위층 객실 앞에서 식칼을 들고 고함을 치며 방문을 찬 장기투숙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5노32 판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층간소음이 원인이었던 사정을 보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4고단533 판결은 등 뒤에 숨겨 간 망치를 어깨 위로 들며 "시끄럽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아래층 주민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휘두를 의도로 가져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폭력 전과가 없고 오랫동안 처벌받은 일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공탁금 80만 원을 수령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12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고단1267 판결은 새벽에 들린 '쿵' 소리를 위층 소음으로 오인하고 과도로 위층과 아래층 현관문·초인종을 찍은 뒤 아래층 주민에게 "확 다 죽이기 전에 나오나"라고 한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벌금형 선택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그 사이에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단5024 판결은 새벽에 과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밀어내려던 피해자들을 때린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2001 판결은 커터칼 날을 뽑은 채 "너 찌르려고 들고 왔다"고 한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고단1667 판결의 피고인은 말리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식칼을 들고 올라가 현관문을 칼로 찍었는데, 피해자에게 용서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은 특수협박의 기본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처벌불원이 있으면 감경영역이 징역 2개월에서 1년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0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2001 판결).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벌금형까지 내려온 사건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물건을 실제로 쓸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함께 갖춰진 경우였습니다.

문턱을 넘거나 한 대라도 때리면 형의 바닥이 달라집니다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흉기로 상처를 내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죄명으로 바뀝니다. 특수주거침입은 징역형만 있고, 특수상해는 징역 1년이 하한입니다. 이 단계의 사건은 처벌 전력이 없어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2고단2312 판결이 그렇습니다.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는 소리를 듣고 식칼을 들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고, 장모가 온 줄 알고 문을 연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거실로 들어가 칼을 배에 들이대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샤워하다 나온 아이가 아버지에게 안긴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모친의 사망으로 감정을 누르지 못한 우발적 범행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문을 열어 주었다는 사정은 침입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고단5959 판결의 피고인은 일요일 새벽 1시에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나와, 이 새끼야!"라며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문을 연 가장의 머리와 얼굴을 망치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가장이 경찰을 맞으러 1층으로 내려간 사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망치로 때린 사실을 부인했던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500만 원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변상해 합의하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1213 판결). 다만 항소심은 피해자 가족이 새 집을 찾아 이사할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분명히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5. 26. 선고 2023고단239 판결은 새벽에 길이 174cm의 쇠파이프를 가지고 위층 집에 들어가 중문 유리와 탁자를 부수고 부부를 때리며 "건달들 불러서 죽여버린다"고 한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도중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재판 중 합의한 점, 이사한 점이 참작되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합의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859 판결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며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집 안에서 81세 피해자의 얼굴에 망치를 들이밀다 몸싸움 끝에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고령의 아래층 주민에게 특수상해의 하한을 정상참작감경으로 낮추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을 보면 이 단계의 무게가 보입니다. 특수상해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특수손괴는 6개월에서 1년 2개월, 주거침입은 6개월에서 1년이었고, 특수상해의 법정형 하한 때문에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시작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959 판결). 특수폭행은 기본영역 징역 4개월에서 1년 10개월, 특수주거침입은 6개월에서 1년 2개월이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312 판결).

경찰이 돌려보낸 뒤 다시 찾아가면 사건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112 출동,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처럼 국가가 한 번 선을 그은 뒤의 재방문은 판결에서 가장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첫 방문보다 두 번째 방문이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001 판결의 피고인은 처음에는 사과하러 아래층을 찾아갔다가 말다툼 끝에 문을 걷어찼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뒤 3시간 남짓 만에 식칼을 품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분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간 점을 죄질의 핵심으로 보았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직후 거주지를 옮겨 같은 분쟁이 되풀이될 우려가 없다는 점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되면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서면으로 경고하며 분리 조치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할 수 있고(제4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조). 법원의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이고, 접근금지는 3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조).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제2항, 제3항).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제7조의2)이 시행되어, 부칙에 따라 그때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위반의 결과는 판결에서 분명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2779 판결의 피고인은 72세 이웃에 대한 100미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새벽에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며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세 차례 위반해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법원이 발부한 잠정조치를 어긴 것이어서 통상의 스토킹범죄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고 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5288 판결). 이 사람은 폭력 전력이 많았고 항소심 판결전조사에서 알코올사용장애가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728 판결의 피고인은 10미터 이내 접근금지 기간에 칼을 들고 위층 현관문을 내리쳐 특수협박과 잠정조치 불이행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6308 판결은 5미터 이내 접근금지 결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은 위층 주민이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출입문 앞까지 간 행위를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에게 접근금지는 집 밖 동선 전체를 다시 짜라는 뜻입니다. 결정문의 거리와 기간, 전화나 메시지 금지가 포함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결정 기간 동안 머물 다른 거처부터 마련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러 찾아가는 한 번이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천장에 단 우퍼는 '음향'을 보낸 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보복 소음은 이제 이웃 간 다툼이 아니라 스토킹범죄로 기소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같은 조 제2호).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6308 판결에서 변호인은 소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법이 '음향'을 명시하고 있고 층간소음은 음향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생긴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아래층 주민은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을 치고 음향기기를 틀었고, 이웃 여럿이 이사를 갔으며, 경찰의 출입 요청을 거부하고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하려는 합리적 범위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퍼 사건의 형은 횟수와 기간, 그리고 그 뒤의 행동에서 갈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340 판결은 우퍼 2대를 천장에 달고 휴대전화 진동 같은 저주파 소음을 21회 보낸 아래층 주민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장에서 당연퇴직될 수 있다는 사정이 참작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이사로 재범 가능성을 끊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노204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단2045 판결은 '층간소음 복수전용' 우퍼로 생활소음과 음악을 10회 보낸 부부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노3671 판결)은 그중 한 사람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자녀의 이름을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여 별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들어 형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으로 올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고정626 판결의 피고인은 우퍼를 달아 둔 채 다른 곳에서 지내며 현관 CCTV로 위층 부부의 귀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앱으로 원격 작동해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복 소음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상해로 커지는 부분

공소장에 적힌 횟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래 반복하면 상대의 몸에 남은 결과 때문에 상해죄가 덧붙습니다. 같은 우퍼 사건에서 무죄 부분이 나온 판결과 상해죄가 인정된 판결이 함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886 판결은 '층간소음 복수전용 골전도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단 아래층 주민의 기소 12회 가운데 3회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있었지만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고소장에는 그 시각의 피해가 나오지 않았고, 녹음만으로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분명하지 않았으며, TV 소리는 윗집 소리를 희석하려고 크게 틀었다는 변소를 배척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다만 유죄 부분의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점이 무겁게 적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258 판결은 반대편 끝에 있습니다. 붙박이장 천장에 우퍼 2대를 고정하고 1년 7개월 동안 107회에 걸쳐 망치 소리와 귀신 소리를 보낸 아래층 주민에게, 피해자가 약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를 입었다며 상해죄를 인정하고 스토킹범죄와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 중에 피해자 남편에 대한 상해와 피해자·자녀에 대한 협박으로 각각 벌금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563 판결은 우퍼 소음에 과도와 폭죽을 쓴 특수협박, 현관문을 걷어차며 한 협박, 별개의 음주운전까지 더해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장 관대한 결론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1542 판결입니다. 우퍼를 틀었던 일로 이미 한 번 벌금형을 받고도 망치로 천장과 벽을 64회 두드린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약 2년 동안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층간소음을 겪은 사정을 설명하면서도 대처 방법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고,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새 거처를 마련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확약한 점을 들어 한 번은 관용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조정 감경영역은 벌금 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보복 소음 사건에서 다툴 여지는 녹음된 소리가 정말 내 집에서 난 것인지, 피해자의 진술과 날짜가 맞는지에서 생기고, 형을 낮추는 힘은 장비 철거와 이사,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서 나옵니다.

합의서 한 장이 무죄 주장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합의는 특수범죄에서 형을 낮추는 사정일 뿐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문구에 따라서는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584 판결의 사실관계는 흔한 장면입니다. 아래층 주민이 벽을 두드리자 위층 주민이 따지러 내려왔고, 아래층 주민이 "죽인다"며 공구용 망치를 어깨 위로 들어 휘둘렀습니다. 피고인은 겁이 나서 방어용으로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었지만, 1심과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406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망치를 보여 준 점과 함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며 작성한 합의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처벌불원의 효과도 죄명마다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728 판결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단순 협박 두 건의 공소를 기각했지만, 식칼을 든 특수협박과 13회 방문의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벌불원이 있어도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따지기도 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67 판결). 공탁 역시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은 노력의 정황으로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001 판결),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500만 원 공탁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959 판결). 반면 공탁금을 피해자가 실제로 받고 처벌불원을 밝힌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277 판결).

제 견해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에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처벌불원과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내용을 명확히 쓰는 것이 낫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638 판결에서는 1,500만 원 지급과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한 합의가 처벌불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사와 재범 차단 계획은 판결이 실제로 반영한 사정입니다

같은 건물에 계속 산다는 사실 자체가 재범의 위험으로 읽히기 때문에, 이사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판결이 형을 낮출 때 든 사정을 모으면 거주지 이전, 치료, 장비 철거가 반복됩니다.

  • 이사 —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합의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638), 이모의 집으로 옮기기로 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24고단1533), 선고 후 이사해 검사 항소가 기각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노2047), 범행 직후 거주지를 옮긴 사건(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001)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사할 예정이라는 사정이 참작된 판결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024).

  • 치료 — 범행 뒤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주거를 옮기고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을 위해 각 800만 원, 200만 원을 공탁한 사건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738, 2023노3132 판결). 반대로 알코올사용장애가 있는데 지지환경이 없다는 점은 실형 유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5288 판결).

  • 이사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울산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1740 판결의 피고인은 같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툰 지 약 1년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지나다 망치를 가지고 찾아가 간판과 냉장고를 부수고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용서받지 못해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5노17 판결).

제 견해로는 이사 계획은 말로 하지 말고 계약서나 새 주소지 자료로, 우퍼 철거는 사진으로, 치료는 진료 기록으로 내야 합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보는 것은 다짐이 아니라 이미 바뀐 생활의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손으로 말다툼만 했고 피해자와 이미 원만히 정리된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석요구서의 죄명에 '특수'가 붙은 경우입니다. 합의로 끝나지 않고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둘째, 상대 집 안으로 들어갔거나 상대가 다친 경우입니다.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셋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거리와 기간을 잘못 이해해 위반하면 실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넷째, 보복 소음으로 기소된 횟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녹음의 출처와 날짜를 하나씩 대조하면 일부가 빠지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섯째, 같은 상대와의 분쟁으로 이미 처벌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새벽 재방문처럼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직업인 경우입니다. 벌금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생계를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사과하러 다시 찾아가는 것.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001 판결의 사건도 사과하러 간 방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그 방문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 쪽지나 엘리베이터 게시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 엘리베이터와 배전판에 붙인 메모 7회가 스토킹범죄의 내용이 되었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638), 사건 뒤 피해자 자녀의 이름을 엘리베이터에 붙인 행동은 항소심 형을 올렸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노3671).

  • "겁만 주려 했다"고 먼저 말하는 것.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간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협박의 고의로 읽힙니다.

  • 사실 인정 문구가 든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인천지방법원 2022노4069 판결에서 합의서의 문구가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우퍼를 단 채로 조사를 받는 것. 우퍼 사건 판결 여럿에서 장비가 몰수되었습니다. 철거한 사실은 재범을 끊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술을 마신 상태로 상대와 마주치는 것. 새벽 재방문 사건에는 음주가 자주 등장했고, 술에 취한 상태의 반복은 재범 위험의 근거로 쓰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5288).

  • 법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만 반복하는 것. 자신에게 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피고인은 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67).

자주 묻는 질문

칼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만 갔는데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고, 꺼내 보였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001 판결은 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차고 두드린 사람에게 특수협박을 인정했고, 칼을 꺼내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만 고려했습니다.

층간소음 특수협박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533 판결처럼 벌금 250만 원으로 끝난 사건도 있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집 안까지 들어간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312 판결은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문턱을 넘었는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는지가 초범 여부보다 크게 작용했습니다.

망치로 윗집 현관문만 쳤는데 어떤 죄가 되나요?

특수재물손괴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남의 물건을 부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9조 제1항). 이때 "나와라"라고 소리쳤다면 특수협박이 함께 문제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267 판결은 과도로 현관문과 초인종을 찍어 수리비 52만 원과 40만 원이 든 사건에서 합의 등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퍼 스피커로 보복하면 몇 번부터 스토킹범죄인가요?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886 판결은 일주일 사이 3회의 송출을 스토킹범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거나 소리의 출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므로 횟수 하나하나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같은 건물에 살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문에 적힌 거리와 기간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지키기 어렵다면 그 기간 동안 다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의 접근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계단으로 내려와 피해자 출입문 앞까지 간 것만으로 처벌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고단6308)과 위반 3회로 실형이 선고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5고단2779)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과 협박만 끝납니다.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스토킹범죄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728 판결은 같은 사건 안에서 단순 협박은 공소기각,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결론을 나누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이었다는 사정은 형에 반영되나요?

참작은 되지만 결론을 바꿀 만큼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1542 판결은 2년 가까운 소음 피해를 자세히 적고 선고를 유예했지만 거액의 합의와 이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 2025노32 판결은 층간소음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낮에는 집에 없다고 알렸는데도 소음을 오해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638)처럼 소음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쓰입니다.

보복 소음 때문에 상대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상해죄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258 판결은 우퍼로 107회 소음을 보내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를 입힌 행위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해 스토킹범죄만 있을 때보다 무거워지고, 진단서는 고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36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1581 판결 — 부엌칼 특수협박, 층간소음 상해 재판 중 범행, 징역 6월 실형·항소기각

  • 제주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11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5노32 판결 — 식칼 특수협박 징역 6월, 항소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4고단53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1277 판결 — 망치 특수협박 벌금 250만 원, 검사 항소기각(공탁금 수령·처벌불원)

  • 부산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고단1267 판결 — 소음 오인, 과도로 현관문 손괴·특수협박 벌금 2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단502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200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고단166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4고단1533 판결 — 흉기 휴대 특수협박 등 징역형 집행유예(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6고단100001 판결 — 경찰 귀가 조치 뒤 칼을 품고 재방문, 특수협박 징역 8월·집유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638 판결 — 우레탄 자루·도끼·시너 특수협박과 메모 스토킹, 징역 1년·집유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2고단2312 판결 — 식칼 들고 거실 진입,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 초범 징역 8월 실형(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고단59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1213 판결 — 고무망치 특수상해 등, 1심 징역 1년 실형에서 항소심 집유 3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5. 26. 선고 2023고단239, 2023초기139, 14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859 판결 — 쇠파이프 주거침입·특수폭행 집유, 망치 특수상해 정상참작감경 집유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58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4069 판결 — 망치 특수폭행, 합의서 문구가 유죄 근거, 항소기각

  • 울산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174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5노17 판결 — 1년 뒤 피해자 가게에서 망치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징역 8월 실형, 항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고합728, 2024보고84 판결 — 잠정조치 중 식칼 특수협박·스토킹, 단순 협박 공소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27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5288 판결 —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 징역 8월 실형, 항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630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738, 2023노3132(병합) 판결(1심 중 하나는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단746 판결) — 음향도 스토킹의 '물건등', 잠정조치 불이행, 병합 후 징역 8월·집유 2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34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노2047 판결 — 우퍼 21회 벌금 700만 원, 검사 항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단204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노3671 판결 — 우퍼 부부 각 벌금 700만 원, 사건 후 추가 행위 등으로 한 사람은 징역 6월·집유 2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8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고정626 판결 — 우퍼 스토킹 일부 이유무죄·벌금 150만 원, 원격 작동 우퍼 벌금 300만 원(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25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고단4563, 2024고단241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1542 판결 — 적응장애 상해 인정, 폭죽 특수협박, 망치 64회 선고유예(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참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고의 소음과 스토킹범죄의 판단 기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 법령 — 형법 제59조, 제62조, 제257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83조, 제284조, 제319조, 제320조, 제366조, 제369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의2,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2026. 10. 15. 조회, 2026. 10. 2. 시행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에 '특수'가 붙었는지, 스토킹처벌법위반이 함께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그날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그 물건을 꺼냈는지 휴대만 했는지, 상대 집 문턱을 넘었는지, 상대가 다쳤는지, 경찰이 출동해 분리하거나 귀가시킨 적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의 거리와 기간, 전화와 메시지 금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함께 읽습니다. 보복 소음 사건이라면 공소장이나 고소장에 적힌 일시와 횟수, 피해자가 낸 녹음과 영상, 우퍼를 설치하고 철거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같은 상대와의 이전 신고나 처벌 이력, 피해자와 이미 주고받은 합의 문서가 있는지도 묻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벌금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인지, 구속과 실형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그날의 몇 분'과 '그 뒤의 몇 주'로 나누어 봅니다. 그날의 몇 분에 대해서는 진술 전에 물건을 들게 된 경위와 실제로 한 말, 동작을 정확한 표현으로 정리하고, 소음원 오인이나 방어 목적처럼 다툴 부분이 있으면 복도와 엘리베이터 영상, 출동 기록을 먼저 확보해 의견서로 냅니다. 보복 소음 사건에서는 기소된 일시마다 녹음의 출처와 피해자 진술을 대조해 빠져야 할 부분을 가립니다. 그 뒤의 몇 주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기간의 거처, 우퍼 철거와 사진, 이사 계약, 필요한 경우 음주나 정신건강 치료 기록처럼 재범을 끊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는 처벌불원과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합의서 문구에 사실 인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구속이 우려되는 사건은 주거 안정과 피해자와의 분리 계획을 먼저 세워 영장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층간소음 끝의 방문과 보복 소음은 같은 출발점에서 벌금, 선고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경찰이 돌려보낸 뒤의 두 번째 방문, 잠정조치 기간에 계단으로 내려간 한 번, 사실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 철거하지 않은 우퍼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억울함과 이웃 관계에 마음이 쏠려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어느 죄명의 어느 요건에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공판, 접근금지 결정 이후의 생활 계획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오래 시달린 끝에 칼이나 망치를 들고 올라갔거나 천장에 우퍼를 달았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설명할 기회를 찾는 일이 아니라 그날의 사실과 그 뒤의 생활을 법이 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진술과 접근금지 기간의 행동이 벌금과 실형 사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상대를 다시 마주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결정문,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