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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차에 태워 데려갔다가 감금으로 조사받는다면 — 스스로 탔어도 감금일까, 하차 요구·문 잠금과 무죄 판결

2026. 10. 15.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차에 태웠다가 감금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스스로 탄 사람도 감금이 되는 시점과 무죄가 난 사건의 차이, 채권추심법·감금치상으로 번지는 지점과 조사 전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감금은 '내려 달라'는 말이 무시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3. 문을 잠그지 않아도, 때리지 않아도 감금이 됩니다
  4. 2분이면 감금일까, 시간이 짧다는 항변의 한계
  5. 감금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6.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권자도 공동정범이 됩니다
  7.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에게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됩니다
  8. 채무자가 아닌 가족을 태웠다면 더 불리해집니다
  9. 각서나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강요가 겹칩니다
  10.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감금치상·치사가 됩니다
  11. 벌금에서 실형까지, 형을 가른 사정
  12. 법정형과 공소시효,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13. 조사 전에 확보할 자료와 다툴 지점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받을 돈은 이렇게 따로 지켜야 합니다
  16.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를 차에 태워도 감금죄가 되나요?
  19. 차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도 감금인가요?
  20. 몇 분만 태웠는데도 감금이 되나요?
  21. 채무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다쳤는데 제 책임인가요?
  22. 저는 차에 타지 않았고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23.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4. 감금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5. 차 안에서 받은 각서로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26. 채무자 대신 그 남편이나 가족을 차에 태웠는데 문제가 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째 연락을 피하던 사람을 겨우 만나 차에서 이야기 좀 했을 뿐인데 감금으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본인이 타겠다고 해서 태웠고 문을 잠근 적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처음에 스스로 차에 탔더라도 내려 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거나, 내릴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 순간부터 감금이 되고,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죄를 막아 주지 못합니다. 감금이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달리는 자동차 안이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상대가 언제부터 내리겠다고 했는지, 무엇이 그를 내리지 못하게 했는지, 몇 사람이 함께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누가 다쳤는지입니다. 같은 '차에 태워 데려간' 사건에서 무죄,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징역 3년의 실형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래에서는 감금이 시작되는 시점, 감금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공통점, 채권추심법과 공갈·강요가 겹치는 구조, 뛰어내리다 다친 경우의 책임, 조사 전에 챙길 것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채무자가 스스로 차에 탔으면 감금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동차에 탈 때 특별한 협박이 없었더라도 내려 주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운행하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3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32 판결에서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정3732 판결은 이야기하자며 태운 채무자 두 사람의 하차 요구를 묵살하고 문을 잠근 채 약 3시간 동안 본가까지 운행한 채권자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문을 잠그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는데도 감금인가요 — 그럴 수 있습니다. 감금의 장해는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인 것으로도 가능하고,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424 판결은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2시간 40분 동안 차를 몰며 화장실 입구까지 지킨 채권자에게 폭행·협박의 증거가 없어도 감금을 인정했습니다.

  3. 무죄가 난 사건도 있나요 —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562 판결은 친족 사이의 오래된 빚을 독촉하며 차로 이동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갖고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주차장에서 혼자 차에 남아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녀온 점 등을 들어 공동감금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탑승 경위, 하차 요구의 유무, 자유의 실제 제한 정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감금은 '내려 달라'는 말이 무시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조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항변은 "본인이 탔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탑승 경위와 그 뒤의 운행을 나누어 봅니다. 처음 태울 때 강제가 없었다는 사정은 그 시점의 감금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뿐, 하차 요구가 나온 뒤의 운행까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32 판결이 전형적입니다. 채권자 두 사람은 1년 넘게 돈을 갚지 않던 채무자들을 밤에 병원 앞으로 불러내 이야기하자며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채권자들은 태운 직후 채무자 한 사람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임의로 설치했고,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든지 부모에게 가든지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부모에게서 지불각서를 받겠다며 차 문을 안에서 열지 못하게 잠그고, 여러 번 내리겠다는 요구를 묵살한 채 약 3시간을 달려 채무자들의 본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탔고 본가에 가는 데 동의했으며 휴대전화도 자유롭게 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하루 안에서도 감금의 시작점이 따로 잡힌 사건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정908 판결의 피고인 부부는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재판에 가려던 채무자의 남편을 아침에 승합차에 태워 법원과 주차장을 오갔습니다. 법원은 오전의 이동은 피해자 스스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못 내리게 한 적은 없고 내리려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감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 무렵 피해자가 다른 일정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가겠다며 내리려 하자 한 사람은 밖에서 몸으로 문을 막고 다른 사람은 차를 출발시킨 부분은 유죄로 보아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노1787 판결). 제 경험으로도 수사기관은 '언제 처음 내리겠다고 했는가'를 가장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 시점이 곧 공소사실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을 잠그지 않아도, 때리지 않아도 감금이 됩니다

차량 감금에서 문 잠금은 강력한 증거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이 본 것은 상대가 실제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했는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정424 판결의 채권자는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반년 동안 약 4억 7,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셔터를 내리고 "해결될 때까지 어디 못 간다"고 한 뒤, 곧바로 "어디 갈 데가 있다"며 채무자를 자기 승용차에 태우고 "돈을 갚기 전에는 어디 못 간다, 집에도 같이 가고 잠도 같이 자자"고 하면서 약 2시간 40분 동안 다른 도시까지 달렸습니다. 변호인은 동의를 받아 태웠고 언제든 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선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정처 없이 달린 점, 휴게소와 주유소에서 화장실에 보내 주면서도 입구에서 지킨 점, 앞선 셔터 사건 때문에 피해자가 공포감에서 도피를 단념한 상태로 탔다고 보이는 점을 들어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어도 매우 곤란했다며 감금을 인정했습니다. 그 채무자가 거액의 사기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정은 형을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로 낮추는 데만 쓰였습니다.

자리 배치도 증거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905 판결은 동거하던 10대에게 생활비 명목의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도망 못 가게 중간에 태워라"며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고 양옆에서 "돈 갚아라"고 한 사건입니다. 약 2시간의 감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1606 판결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 뒤쪽으로 던지고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울 때에도 일행이 둘러싸고 있었던 점을 감금의 근거로 들었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문을 열 수 없게 만든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고합157 판결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조수석에 태운 뒤 조수석 쪽을 건물 벽면이나 담벼락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 잠금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는 차량의 잠금 방식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택시 승객 감금 사건인 전주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노399 판결은 해당 택시의 문이 운전자가 버튼을 눌러야만 잠기는 수동 방식이라는 운수회사 임원의 진술을 근거로 기사가 일부러 문을 잠갔다고 보았습니다. 내 차의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방식인지, 아이 보호용 잠금이 켜져 있었는지는 조사 전에 확인해 둘 사실입니다.

2분이면 감금일까, 시간이 짧다는 항변의 한계

감금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다고 인정할 만큼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는 계속범입니다. 그래서 "몇 분 되지 않았다"는 항변이 자주 나오지만, 판결은 시간의 길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3916 판결의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상대에게 "타라"고 여러 번 소리 질러 조수석에 태운 뒤 누군가에게 전화해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고,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속도를 높였습니다. 상대는 약 2분 만에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운행 시간이 40여 초에 불과하고 내려 줄 곳을 찾던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차 요구부터 뛰어내리기까지 길어도 2분 안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감금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이미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정도에 이르러 기수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 1. 10. 선고 2019노80 판결도 같습니다. 피고인은 하차 요구 뒤 7초가량, 60m 남짓 달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분석 감정과 정차 중이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그 구간이 약 120m였고 뛰어내리기 전까지 브레이크등이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리막길이라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어도 속도가 오른다는 것을 알면서 용인했다면 하차를 곤란하게 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짧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는 있어도 감금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감금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무죄가 난 사건들에서는 탑승에 강제가 없었다는 점보다, 탑승 뒤에도 상대가 사실상 자유롭게 움직였다는 정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고정131 판결은 친척 네 사람이 20년 전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일감을 줄 것처럼 채무자를 불러낸 사건입니다. 실랑이 끝에 채무자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자"고 해 함께 차에 탔는데, 차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고 채권자들은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으며, 채무자는 내려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주차장에서 다른 차로 옮겨 타게 한 뒤 병원 앞에서 채무확인서를 쓸 때까지 약 2시간 감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탑승 과정에 강제력이나 기망이 보이지 않고, 실제 차에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으며, 주차장은 일정한 구역을 가진 장소가 아니고 채무자가 혼자 차에 있으면서 제지 없이 화장실을 다녀왔으며, 채무확인서를 쓴 뒤 데려다주겠다는 말에 스스로 다시 차에 탔다는 점을 들어 네 사람 모두에게 공동감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무자를 할퀸 한 사람만 상해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광주지방법원 2019노1562 판결은 무죄를 유지하면서 사정을 더 짚었습니다. 채무자가 집 주소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줄 알고도 적극적으로 내려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는데 가족이나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도망갈까 봐 채무자의 차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정도 강제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오래된 빚에 도의적 책임을 느껴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 앞까지는 약 2km였고 채무확인서는 개방된 벤치에서 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선고 2017노1699 판결은 채무 사건은 아니지만 이동 중 감금의 경계를 잘 보여 줍니다. 택시에 함께 탄 상대가 고속도로에 들어서기 전에는 내려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택시기사의 진술, 고속도로에 들어선 뒤에는 일반 도로로 빠져나오기 전에 차를 세울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는 점, 달리는 차의 문을 열려는 사람을 붙든 것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감금치상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세 판결을 놓고 보면 무죄 쪽 사건에는 하차 요구가 없거나 늦었고, 요구가 나온 뒤에는 상황상 세울 수 없었으며, 차 밖에서도 상대가 자유로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찾는 자료는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날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입니다. 상대가 차 안에서 가족이나 지인과 평범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도착 뒤 스스로 다시 차에 탔는지, 고소가 사건 당일이 아니라 한참 뒤 돈 문제가 다시 불거진 시점에 이루어졌는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908 판결에서 보듯 같은 메시지가 오히려 감금의 시점을 확정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맞춰 본 뒤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권자도 공동정범이 됩니다

채권자 본인은 집에서 기다렸을 뿐이고 지인들이 데려왔다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그렇게 할 줄 몰랐다"고 말하지만, 연락 기록이 있으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단3088 판결의 채권자는 4년 전 돈을 빌려 가고 연락을 끊은 대학 동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인 두 사람이 SNS에서 선배인 척 접근해 술을 마시자며 채무자를 뒷좌석에 태웠고, 한 사람은 대리기사인 척 운전했습니다. 차 안에서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느냐, 경찰서로 가자"고 했고,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채권자의 집 주차장까지 달린 뒤 새벽 3시까지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현장에 없었지만 "이렇게 된 거 놓치면 못 잡아, 절대 놓치지 말고 꽉 잡아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1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연락하며 계좌번호를 남겼습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집 주소만 알아 오라고 했더라도 이후 의사가 발전해 묵시적으로 합치되었다며 채권자도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벌금 700만 원으로 오르고 채권자는 벌금 3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3241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한 것도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는 위협 속에서 최악을 피하려는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감금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래서 차에 동승해 옆자리를 지킨 사람도 공범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9. 20. 선고 2022고단1302 판결은 친구가 받을 35만 원 이야기를 듣고 셋이 채무자를 PC방 앞에서 불러내 차에 태운 뒤 신분증을 빼앗고 집에 데려가 출입문을 지키며 대출을 받아 갚으라고 한 사건입니다. 약 15시간의 감금과 공갈미수가 인정되었고, 주도한 사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두 사람은 각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35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이자를 붙여 400만 원, 1,000만 원 대출을 요구한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에게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됩니다

감금과 별도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부업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대부업자 등이 아닌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로 정하고 있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채무자는 자연인이어야 하고 보증인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호).

창원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단2688 판결은 감금을 아예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의율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채무자에게 라바콘을 휘두르고 허리를 걷어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돈 들어올 때까지 돌려보내지 마라"고 지시해 약 2시간 시내를 끌고 다녔고, 다른 사람이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자 풀어 주었습니다. 주도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실행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감금과 채권추심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40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0. 5. 선고 2022고단575 판결은 동업을 그만둔 사람에게 대신 갚아 준 이자와 빌려준 돈을 받겠다며 집으로 불러내 "지금 이 자리에서 빌려서라도 갚고 가라", "차를 맡겨서라도 마련해라"고 압박해 약 7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려는 채무자에게 차 열쇠를 달라고 한 장면이 감금의 근거로 적혔고,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은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채무자만 위축되어 있었다는 제3자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가족을 태웠다면 더 불리해집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으면 그 배우자나 형제, 부모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을 차에 태워 데려가는 순간,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사람이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부터 봅니다. 탑승이 자발적이었다는 항변이 가장 통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908 판결의 피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남편으로서 채권자들과 빚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편했을 텐데 예정된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 진술을 믿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고합19 판결의 사망한 피해자는 내용증명을 보낸 형이 아니라 그 배우자였고, 법원은 여행을 떠나려던 사람이 몸싸움 직후 흥분한 피고인의 제안에 선뜻 응해 행선지를 바꿀 이유가 없었다며 자발적 탑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32 판결에서는 부모에게서 지불각서를 받겠다는 목적이 본가까지 데려간 운행의 동기로 적혔습니다.

채권추심법도 가족을 보호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호는 채무자뿐 아니라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체포·감금을 금지하고,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채무자의 친족, 같은 직장 동료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3호). 같은 조 제6호는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을 주는 행위도 따로 금지합니다. 가족을 차에 태워 "대신 갚으라"고 했다면 감금과 채권추심법 위반이 함께 검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각서나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강요가 겹칩니다

차 안에서 무엇을 받아냈는지가 죄명을 바꿉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감금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받거나 받으려 하면 공갈이 되고,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금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의무 없는 각서를 쓰게 했다면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문제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157 판결의 채권자는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의 회사에 9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부도가 나자 6년 가까이 협박과 폭행으로 돈을 받아 냈습니다. 예배를 마친 채무자를 끌어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차용증 뒷면에 손가락을 잘라도 좋다는 문구를 쓰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감금과 공갈을 따로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감금과 상해가 공갈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라며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인용). 채권자는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579 판결에서는 채무자를 함께 감금해 불법 채권추심을 한 두 사람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고, 채무자의 누나를 협박하고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한 사람은 1심 징역 2년에서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한 뒤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각서 강요 자체의 쟁점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차 안에서 받은 각서, 차용증, 채무확인서는 민사에서 쓸 수 있는 증거가 되기는커녕 감금과 강요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감금치상·치사가 됩니다

차량 감금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결과는 상대가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운전자는 "자기가 뛰어내렸다"고 말하지만, 법원은 감금을 벗어나려다 생긴 결과로 보아 감금치상·감금치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형법 제281조 제1항은 감금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합19 판결은 형과 상속재산 문제로 다투던 피고인이 형으로부터 처가 빌려 간 3,3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여행을 떠나려던 형수의 가방을 빼앗아 자기 차에 싣고 문을 잠갔고, 그 가방을 빌미로 공항까지 태워 주겠다며 형수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에게 가는 길에 형수가 스스로 동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세워 달라, 내려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여러 번 말하다 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법원은 형수가 조수석 쪽이 아닌 운전석 뒤쪽 문으로 뛰어내린 것 자체가 정상적인 하차 협조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을 보여 준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평소 성격상 뛰어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감금치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감금 시간이 매우 짧고 유형력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로 낮추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노80 판결).

상해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쓰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916 판결의 1심은 감금만 인정하고 상해는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감금치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상대가 여러 차례 뛰어내리겠다고 말했고 술에 취해 있었으며 첫 시도가 실패한 뒤 다시 숫자를 세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높였다는 점을 들어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고 감금치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반사적으로 가속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대가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속도를 높여 막으려는 행동은 형사책임을 키울 뿐입니다.

차를 내린 뒤 폭행이 이어지면 중감금치상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10. 15. 선고 2024고합48 판결의 피고인은 후배가 빌려준 360만 원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채무자를 차에 태우고 이자를 붙여 1,900만 원을 요구했고, 주점과 노래방을 끌고 다니며 약 9시간 동안 때리고 술을 부었습니다.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인정되어 중감금치상과 공갈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적혔습니다.

벌금에서 실형까지, 형을 가른 사정

제가 확인한 판결들을 형량 순으로 늘어놓으면, 결과를 가른 것은 감금 시간보다 폭력의 동반 여부, 상해 결과, 전력, 그리고 합의의 내용이었습니다.

  • 벌금 50만 원 수준 — 폭행·협박 없이 하차를 막은 단일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908 판결), 채무자가 거액 사기범이었던 사건의 집행유예부 벌금(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정424 판결).

  • 벌금 300만 원에서 700만 원 — 2인 이상 공동감금이나 채권추심법 위반이 겹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3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575, 수원지방법원 2017노324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905 판결).

  • 징역형 집행유예 — 위협 도구나 조직적 가담, 공갈·감금치상이 겹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688, 서울고등법원 2024노39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157 판결).

  • 실형 — 상해나 사망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이 겹친 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합48,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노80, 창원지방법원 2021노1606 판결).

같은 사건에서도 사람에 따라 형이 달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905 사건의 공범 가운데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던 한 사람은 벌금 400만 원을 받았지만, 무면허 운전까지 한 다른 공범은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반성과 피해자의 선처를 이유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628 판결). 감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되는 죄이므로 합의가 사건을 끝내 주지는 않지만, 판결문마다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로 적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157 판결처럼 채권 포기를 조건으로 한 합의가 집행유예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 감금(형법 제27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도 처벌합니다(제280조).

  • 공동감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하면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중감금(형법 제277조 제1항) —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 감금치상·치사(형법 제281조 제1항) — 상해는 1년 이상, 사망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채권추심법 위반(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감금과 공동감금, 중감금, 채권추심법 위반이 7년, 감금치상과 감금치사가 10년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도 참고가 됩니다. 체포·감금치상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서울고등법원 2024노3916 판결), 체포·감금치사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제주지방법원 2019고합19 판결)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보할 자료와 다툴 지점

차량 감금 사건은 대개 목격자가 없고 차 안의 대화가 핵심이라 객관적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판결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증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 시간대별 메시지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908 판결은 피해자가 보낸 문자의 발송 시각을 이어 붙여 피고인들의 "상담이 길어졌을 뿐"이라는 주장을 깼습니다. 반대로 이 기록은 감금의 시작점을 늦추는 근거도 됩니다.

  •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노80 판결은 다른 차량 블랙박스의 브레이크등 화면으로 감속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내 차의 블랙박스에는 하차 요구가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남습니다.

  • 제3자 진술과 112 신고 기록 —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088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575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지인의 신고와 통화 내용이 감금을 뒷받침했습니다.

  • 탑승 뒤의 자유 — 광주지방법원 2019노1562 판결처럼 혼자 차에 남아 있었는지, 화장실을 자유롭게 다녀왔는지, 휴대전화를 썼는지는 무죄 쪽 정황이 됩니다.

다툴 지점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순서는 비슷합니다. 첫째, 하차 요구가 언제 처음 있었는지와 그 뒤의 운행 경로·시간입니다. 둘째, 문 잠금 여부와 차량의 잠금 방식, 좌석 배치입니다. 셋째, 차 안에서 요구한 것이 원래 채권의 범위였는지, 이자나 대출을 요구했는지입니다. 넷째, 공범으로 함께 입건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감금 시간과 행위 태양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만으로 공동감금과 공갈 사이, 감금과 감금치상 사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탔고 짧은 시간 이야기한 뒤 원하는 곳에 내려 주었으며 하차 요구가 없었다는 점이 메시지나 영상으로 분명하고, 고소도 없이 경찰에서 사실 확인만 하는 단계라면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차에 탔던 경우입니다. 공동감금으로 형이 가중되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진술이 엇갈리면 서로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차 안에서 각서·차용증·채무확인서를 받았거나 돈을 이체받은 경우입니다. 공갈과 강요가 함께 검토됩니다. 셋째, 상대가 뛰어내렸거나 다친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감금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넷째, 휴대전화를 빼앗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현장에는 없었지만 지인들에게 채무자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채권자인 경우입니다. 문자 한 줄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은 이렇게 따로 지켜야 합니다

감금으로 입건되었다고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의 조건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돈도 잃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157 판결의 채권자는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해 채권을 어디까지 양보할지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계산할 문제입니다.

돈을 받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그 뒤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감금 사건 이후에 받은 각서는 민사에서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므로, 그 이전의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도 문구가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채권의 존부는 별개라는 점, 기존 대여금 채권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분명히 적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금으로 모든 채권채무가 정산되었다는 주장을 듣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을 일부 포기하기로 했다면 포기하는 범위와 남는 범위를 금액으로 특정해 두어야 다음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본인이 탔다"만 반복하는 것. 탑승 경위는 감금의 시작점을 늦출 뿐 이후의 운행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32 판결).

  •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 하차 요구가 없었다는 유리한 장면도 함께 사라지고, 증거를 없앤 정황만 남습니다.

  •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 창원지방법원 2021노1606 판결은 피해자 가족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범행 후 정황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공범끼리 말을 맞추는 것.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남고, 진술이 깨지는 순간 전원이 불리해집니다.

  • "짧았다"고 시간을 줄여 말하는 것.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면 신빙성만 잃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노80 판결).

  • 차 안에서 받은 각서로 돈을 계속 독촉하는 것. 같은 채권으로 추가 독촉을 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를 차에 태워도 감금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채권의 존재와 관계없이 상대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는지를 봅니다.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하면 처음 탑승이 자발적이었어도 감금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도6303 판결).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차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도 감금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감금의 장해는 심리적·무형적 장해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99도5286 판결). 좌석 가운데에 앉히거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계속 달린 사정이 감금의 근거가 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유롭게 내리고 움직였다면 무죄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몇 분만 태웠는데도 감금이 되나요?

시간이 짧다는 것만으로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916 판결은 하차 요구 뒤 2분 안의 운행도 감금의 기수로 보았습니다. 다만 짧은 감금 시간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다쳤는데 제 책임인가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행하던 중이었다면 감금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뛰어내리겠다고 말했는데 속도를 높였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3916 판결). 감금치상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저는 차에 타지 않았고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공모가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088 판결은 현장에 없던 채권자가 "절대 놓치지 말고 꽉 잡아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계속 연락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처음 부탁한 내용과 이후 연락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감금죄와 공동감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판결마다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고,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기소유예나 벌금을 기대할 여지가 커집니다.

감금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감금, 공동감금, 중감금, 채권추심법 위반은 7년, 감금치상과 감금치사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시효는 감금이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차 안에서 받은 각서로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감금 중에 받은 각서는 오히려 감금과 강요, 공갈의 증거가 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157 판결), 민사에서도 효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원래의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 대신 그 남편이나 가족을 차에 태웠는데 문제가 되나요?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은 함께 갈 이유가 없다는 점이 자발적 탑승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908 판결).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친족과 동거인 같은 관계인에 대한 감금과, 변제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제9조 제1호, 제6호).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30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 탑승 시 협박이 없어도 내려 주지 않고 운행하면 감금, 무형적 수단·전면적 박탈 불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32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 감금의 개념과 수단(각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157 판결에서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정3732 판결 — 문 잠금·하차 요구 묵살 약 3시간, 공동감금 각 벌금 5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정90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노1787 판결 — 오전 이동은 감금 아님, 하차 저지 이후 유죄 각 벌금 50만 원, 항소기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424 판결 — 폭행·협박 없이도 2시간 40분 차량 감금,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90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628 판결 — 뒷좌석 가운데 앉혀 2시간 공동감금, 벌금 400만 원 / 다른 공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 창원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1606 판결 — 휴대전화 빼앗고 휴게소에서 둘러쌈, 징역 1년 6개월 유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고합157 판결 — 조수석을 벽에 붙여 주차한 중감금, 공갈과 상상적 경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전주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노399 판결 — 수동 잠금 택시 문을 잠근 감금, 징역 10개월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3916 판결 — 2분 내 운행도 감금 기수, 뛰어내림 상해 예견가능성 인정, 감금치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제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합19 판결,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 1. 10. 선고 2019노80 판결 — 하차 요구 무시 중 뛰어내려 사망, 감금치사 1심 징역 3년 6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상고심 결과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고정13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562 판결 — 친족 채무 독촉 차량 이동, 공동감금 무죄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선고 2017노1699 판결 — 고속도로 진입 전 하차 요구 없음, 감금치상 무죄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단308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3241 판결 — 현장에 없던 채권자도 공동정범, 공동감금·채권추심법 위반 상상적 경합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9. 20. 선고 2022고단1302 판결 — 35만 원 채무로 15시간 공동감금·공갈미수, 징역 6개월 집행유예와 각 벌금 300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단2688 판결 — 채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감금을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0. 5. 선고 2022고단575 판결 — 차 열쇠 요구 등 심리적 압박으로 7시간 감금, 벌금 500만 원·300만 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10. 15. 선고 2024고합48 판결 — 대신 받아 주겠다며 9시간 감금·폭행, 중감금치상 등 징역 3년

  • 인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579 판결 — 감금 채권추심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지, 신체포기각서 강요 공범 징역 1년

  • 법령 — 형법 제40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80조, 제281조, 제324조, 제350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5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 10. 1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감금인지, 공동감금인지,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공갈이 함께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그날의 동선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누가 먼저 차에 타자고 했는지, 상대가 처음 내리겠다고 한 것이 언제 어디서였는지, 그 뒤 어디까지 얼마나 달렸는지, 문은 어떤 방식으로 잠기는 차량이었는지,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를 묻습니다. 차 안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원래 빌려준 돈이 얼마였고 그날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각서나 이체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가 다쳤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현장에 없었다면 지인들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메시지, 통화 기록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존 조치를 먼저 안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금의 시작점과 범위를 좁히는 데서 출발합니다. 탑승이 자발적이었다는 사정, 하차 요구가 없었거나 늦었다는 사정, 요구 뒤에는 정차할 수 없는 구간이었다는 사정, 차 밖에서는 자유로웠다는 사정을 메시지 발송 시각과 영상으로 하나씩 입증해 의견서로 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감금 시간과 행위 태양을 정확히 특정해 공동감금에서 단순 감금으로, 감금치상에서 감금으로, 공갈에서 감금으로 평가가 내려가도록 다툽니다. 공범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결과와 채권 회수를 함께 놓고 조건을 설계합니다. 채권을 어디까지 양보할지, 남은 채권을 어떤 절차로 회수할지를 처음부터 같은 계획 안에서 다룹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차에 태워 데려간 사건은 같은 출발점에서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첫 조사에서 만들어집니다. "본인이 탔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하차 요구가 있었던 시점을 스스로 앞당겨 인정하거나, 공범끼리 진술이 엇갈려 서로의 역할을 키우거나, 합의를 서두르다 채권을 통째로 잃는 일이 반복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과 내는 자료가 감금의 시작점과 죄명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 의견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공판 변론, 그리고 남은 채권의 민사 회수까지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돈을 받으려다 감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날의 동선과 하차 요구가 있었던 시점, 차 안에서 오간 말과 요구한 금액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감금의 범위와 죄명, 그리고 받을 돈의 운명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남아 있는 메시지, 영상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