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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홧김에 각서를 쓰게 했다가 강요죄로 고소당했다면 — 받을 돈이 있어도 처벌될까, 무죄와 실형이 갈린 판결과 대응

2026. 10. 15.

돈 문제나 외도, 직장 갈등 끝에 상대에게 각서나 지불각서를 쓰게 했다가 강요죄로 고소당했다면, 받을 돈이 있었는지, 그 말이 해악의 고지였는지, 공갈로 바뀌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고소장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의무 없는 일'인가 — 원래 있던 의무를 확인한 각서는 다릅니다
  4. 받을 돈이 있어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5. 욕설과 고성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6. 상사·업주·이사장이 쓰게 한 각서는 지위 자체가 압박이 됩니다
  7. 외도 각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8. 차용증과 지불각서는 공갈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9. 여럿이 찾아갔거나 문을 막아섰다면 사건이 커집니다
  10. 합의해도 강요죄는 남습니다
  11. 형량은 무엇으로 갈렸나
  12. 받아 낸 각서는 민사에서 어떻게 되나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고소 직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각서 쓰게 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되나요?
  17.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인가요?
  18. 강요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19. 강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0. 불륜 상대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도 처벌되나요?
  21. 강요미수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22. 직원에게 사직서나 경위서를 쓰게 한 것도 강요인가요?
  23. 강요로 받은 차용증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받지 못하던 끝에, 혹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찾아간 자리에서, 혹은 일을 엉망으로 하고 그만두겠다는 직원 앞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여기에 쓰고 가라"며 종이와 펜을 내밀게 됩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로 상대가 강요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받을 돈이 있어서 받아 적게 한 것뿐인데 그게 왜 범죄입니까", 그리고 "때린 것도 아니고 욕 좀 한 걸로 처벌까지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서를 쓰게 한 사건은 그 각서가 상대에게 원래 있던 의무를 확인한 것인지, 그리고 쓰게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에 따라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를 오갑니다. 강요죄란,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상대에게 그 내용대로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지, 오간 말이 감정 섞인 욕설이었는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였는지, 두 사람의 지위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받아 낸 문서가 돈을 받을 근거가 되는 문서였는지입니다. 강요죄는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는다는 점도 처음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조문, 받을 돈이 있었던 사건과 없었던 사건, 욕설과 협박의 경계, 상사와 업주가 쓰게 한 각서, 외도 각서, 차용증과 지불각서가 공갈로 바뀌는 지점, 합의와 형량, 받아 낸 각서의 민사상 운명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받을 돈이 있었는데도 각서를 쓰게 한 것이 강요가 되나요 — 상대에게 이미 그 돈을 줄 법률상 의무가 있었고 각서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924 판결은 약속을 어긴 상대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고 이행각서와 지불각서는 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없는 사람에게 쓰게 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지급각서를 쓰게 하면 강요가 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고단8592 판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바로 협박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죄의 협박은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3노3111 판결은 아내의 외도 상대에게 "죽여버린다",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며 각서를 요구한 남편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단3708 판결에서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가 기각되었지만, 그 피해자에게 경위서와 각서를 쓰게 한 강요는 그대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될 뿐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각서를 쓰게 한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붙이는 죄명은 여러 갈래이고,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상대가 끝내 쓰지 않았다면 강요미수로 처벌됩니다(제324조의5).

  • 특수강요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24조 제2항).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하나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강요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강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데리고 찾아간 사건에서 자주 붙는 죄명입니다.

  • 공갈 — 받아 낸 것이 돈이나 물건, 또는 돈을 받을 근거가 되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라면 공갈로 기소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50조 제1항).

  • 협박 — 각서를 받아 내지는 않았지만 해악을 알린 부분은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로 따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제283조 제1항).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강요는 7년, 특수강요와 공갈은 각 10년입니다. 한 번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각서 작성은 강요, 돈을 받은 부분은 공갈, 문을 밀고 들어간 부분은 주거침입으로 나뉘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 자체의 성립 기준은 이 글에서 깊이 다루지 않고, 각서를 쓰게 한 부분, 곧 강요와 공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의무 없는 일'인가 — 원래 있던 의무를 확인한 각서는 다릅니다

강요죄에서 가장 먼저 다툴 지점은 상대에게 그 내용대로 할 의무가 원래 있었는지입니다.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근거하여 생기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4. 22. 선고 2025고정51 판결에서 재인용). 거꾸로 말하면 상대가 이미 지고 있던 의무를 문서로 확인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92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축구단 대표와 감독은 정해진 날짜 이후에야 선수들을 데리고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고 그달 회비는 대표에게 귀속된다는 협의서를 작성했는데, 감독이 바로 다음 날 선수들을 데리고 이적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감독은 회비 1,100만 원과 미리 받은 급여 250만 원을 합한 1,3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주겠다고 약속했고, 대표는 이튿날 이행각서와 지불각서를 받고 공정증서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감독에게 그 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고 각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지급의무와 별도로 각서를 쓸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분명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0. 7. 13. 선고 2009고단4837 판결의 피고인은 상대 여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년간 돈이 오가면서도 차용증이나 변제기, 이자 약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딸에게까지 각서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점도 강요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592 판결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아내에게 "한 달 안에 갚지 않으면 남편을 고소해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며 2,070만 원 지급각서를 쓰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에게서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내에게 변제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각서에는 원래 의무를 넘는 내용이 섞이기 쉽습니다. 원금에 붙인 높은 이자, 하루 늦을 때마다 붙는 위약금, "어기면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 배우자나 부모의 연대 서명이 그렇습니다. 제 견해로는 각서의 문구를 한 줄씩 나누어 원래 계약이나 법률에서 나오는 부분과 그 자리에서 새로 얹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원래 있던 의무를 확인한 부분까지 강요로 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쓰인 경우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넘었는지는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정51 판결에서 재인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정447 판결의 피고인들은 존부나 금액이 불분명한 차용금 채권을 주장하며 외출하려던 피해자의 집 현관을 막고 들어가, 다음 날 새벽까지 "가족들을 몰살하겠다", "섬에다 팔아버리겠다"고 하며 불러 주는 대로 '400만 원을 갚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쓰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잔존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동강요, 공동공갈, 공동주거침입을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는 말도 경우에 따라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정51 판결에서 사단법인 지부장은 보조금 의혹을 받던 피해자에게 기한까지 집행부에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해자는 사과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고발을 피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낸 정보공개청구를 취하시키거나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감사에서 의혹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부에 그 사업을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과는 강요, 각서 요구는 강요미수로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발하겠다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진술했습니다.

정리하면,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의무 없는 일'을 다투는 근거가 되지만, 그 돈을 받아 내는 방식이 겁박이었다면 다른 요건에서 무너집니다. 고소당한 쪽에서는 채권의 존재와 함께 그 자리의 대화가 어떤 수위였는지를 같이 설명해야 합니다.

욕설과 고성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각서를 쓰게 한 자리에서 욕설이 없었던 사건은 드뭅니다. 그런데 법원은 강요죄의 협박을 꽤 엄격하게 봅니다. 협박이 인정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도54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924 판결에서 대표는 "차를 부숴버린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축구단 해체 사실을 알렸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난 상태에서 한 욕설과 분노의 표시라고 보았습니다. 각서를 쓴 커피숍과 다음 날 찾아간 공증 사무실에 대표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다방이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면서도 112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뒤 좌석에 있던 목격자는 "홧김에 이야기한 것 같고 피해자가 무서움에 떨 정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노1990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집을 넘기는 변제계획 각서를 쓰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녹취에 남은 말은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하세요. 사장님 구속이에요" 정도였고 피해자도 구속시키겠다는 말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욕설 그 자체는 협박이 아니라고 하면서 강요미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무실 출입구를 몸으로 막아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부분은 감금, 각서를 거부하고 떠나려는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고 가는 방향마다 따라다닌 부분은 폭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심(대법원 2020도17241)의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쟁점은 녹음 파일이 결론을 냅니다. 고소인은 기억 속에서 말의 수위를 높이기 쉽고, 피고소인은 낮추기 쉽습니다.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고소인이 특정한 문장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각서를 요구하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고단2221 판결에서도 "5월 내로 결혼 못하면 다 모가지야"라는 말은 각서 작성 이후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이 유죄 근거에서 빠졌습니다.

상사·업주·이사장이 쓰게 한 각서는 지위 자체가 압박이 됩니다

직장에서 쓰게 한 각서는 욕설이 없어도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당하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인사와 처우를 좌우하는 사람이 "쓰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 판결은 협회의 경영총괄본부장이 결재를 받으러 온 20대 여직원 옆에 남자 직원을 앉히고 A4 용지와 펜을 건네며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너희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인사와 처우에 영향력을 가진 상사가 '퇴사'를 언급하며 사생활 영역의 각서를 요구한 것은 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하는 해악의 고지이고, 수십 분 동안 요구를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와 병가, 휴직을 거쳐 결국 퇴사했습니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4385 판결)은 술에 취해 한 농담이었다는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업주와 종업원 사이도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949 판결의 커피숍 업주는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20대 종업원에게 "당장 그만둬라"고 소리치며 볼펜과 A4 용지를 던졌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보내 주지 않을 것처럼 말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희망한다,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노428 판결에서는 유흥주점 업주가 단속 시기에 여종업원들을 모아 놓고 "빚 갚고 그만두든지 각서를 쓰라"며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쓰게 한 부분이 강요로 인정되었고, 다른 범행과 합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예는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708 판결입니다.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이 4년여 동안 교감 겸 교장에게 11회, 위암 수술 뒤 식이요법 때문에 밖에서 점심을 먹은 교사에게 '반복하면 자진 사퇴하겠다'는 각서를 3회, 행정직원에게 '자진 사직하겠다'는 경위서를 3회 쓰게 하는 등 교직원 네 명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교사가 낸 '사유서'의 제목을 '각서'로 고치게 하고 원하는 문구를 넣을 때까지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평소의 폭언과 폭행으로 교직원들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무죄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고정1326 판결에서 기관의 부장과 본부장은 다른 직원의 아이디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직원에게, 징계와 형사고발을 피하려면 퇴사한 아내가 낸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시키고 회사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징계권자가 아니었고 징계와 고발은 원장과 사무총장의 의사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선처를 받을 방법을 알려 준 설득이나 권유로도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직접 말한 적이 없어 실행의 착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직장 내 요구라도 요구한 사람이 실제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였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외도 각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사건은 상담에서 꾸준히 접합니다. 배우자로서 분노가 정당하다는 점과 그 분노를 각서로 받아 내는 방식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판결은 방식에 따라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무죄 쪽에는 대전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고단192 판결과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3노3111 판결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있던 외도 상대를 따라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말하고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상대는 쓰던 도중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 오히려 상대였고, 경찰관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는데도 상대가 거절하고 벤치에서 대화를 이어 갔으며, 법정에서 경찰서 안이라 큰 위협감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각서를 거부하자 남편이 먼저 자리를 떠난 점, 남편이 상대의 직장이나 가족 연락처를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유죄 쪽은 수위와 방식이 달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24. 선고 2022고정245 판결의 남편은 아내의 외도 상대의 집에서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며 간통을 인정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상대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적기를 망설이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책상을 내리찍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강요로 인정되어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2332 판결의 아내는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외도 상대 집을 찾아가 문이 열리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갔고, 무릎을 꿇으라며 욕설을 하고 미리 작성해 간 각서(다시 연락하면 1회당 1억 원을 지급하고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와 '남편에게 연 12퍼센트로 3억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떼게 하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원금 4억 2,500만 원의 차용증을 공증받게 했습니다. 법원은 불륜이 원인이 되었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강요와 공갈, 공동주거침입을 인정했고, 아내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시부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외도 상대가 아니라 외도한 당사자가 각서를 쓰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1594 판결의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상대를 차 안에서 20분가량 몰아붙이며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써", "신랑 전화번호 대, 내가 통화할게"라고 말해, 관계가 끝나면 드레스 값과 레슨비를 계산해 준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말과 행동으로 그런 인식을 갖게 했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검찰에서의 자백이 근거였고, 별도의 사기와 합쳐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갈래를 비교해 보면, 공개된 장소인지 상대의 공간에 들어갔는지, 물건이나 위세를 보였는지, 미리 써 온 문서가 있었는지, 금액이 적힌 문서까지 받았는지가 결론을 나눴습니다. 외도 각서 사건에서는 각서와 함께 받아 낸 차용증이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든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는 공갈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각서의 내용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면 죄명이 강요에서 공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법원은 겁을 주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은 것을 '채권의 증거를 얻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22. 선고 2017고단372 판결이 그 예입니다. 친구에게 7,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섯 차례 목검과 골프채, 죽도로 때리고 "다리 하나 자르자" 같은 말을 하며 1억 2,000만 원부터 3억 7,000만 원까지의 차용증과 2억 원의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공갈로 기소하고 강요를 예비적 죄명으로 두었는데, 법원은 각 차용증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증거를 얻었다며 공갈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정, 차용증으로 소송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차용증이라도 강요로 의율된 사건도 있습니다. 앞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332 판결에서 3억 9,000만 원과 4억 2,500만 원의 차용증은 강요로, 목걸이와 노트북은 공갈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447 판결에서는 송금받은 40만 원이 공갈, 현금보관증이 강요였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기소될지는 검사의 판단이지만, 공갈의 법정형 상한이 강요보다 두 배 높다는 점, 공갈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액이 적힌 문서를 받았다면 사건의 무게를 처음부터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갈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된 사건은 '권리 행사의 범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2. 21. 선고 2016고단1299 판결은 남편과 1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 온 여성에게서 아내와 그 오빠가 1억 원 차용증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빠는 무고로 고소하겠다, 판결문을 앞으로 만날 남자에게 보내겠다, 근무하는 병원에 피켓을 들고 가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가 과거에도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약정한 적이 있고 목사의 중재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며 남편의 신용카드를 쓴 점, 욕설이나 폭행,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말은 없었던 점을 들어 상간자에 대한 권리 주장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의 법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노215 판결)은 피고인들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고 공갈로 고소당하자 그 녹음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보면 겁을 주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럿이 찾아갔거나 문을 막아섰다면 사건이 커집니다

각서를 받으러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동강요나 공동공갈로 형이 가중되고 함께 간 사람도 공범으로 입건됩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각서 작성까지 공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264(분리) 판결의 피고인은 무등록 사채업자의 직원으로 채무자를 차에 태울 때 함께 타 위력을 행사했다가 10분쯤 뒤에 내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채무자를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활동에 실제 채무액을 넘는 각서를 쓰게 하는 행위가 통상 수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내린 시점에 강요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강요 부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함께 간 사람의 역할과 자리를 뜬 시점을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입을 막는 행동은 별개의 죄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990 판결은 강요미수를 무죄로 보면서도 사무실 출입을 몸으로 막은 30분을 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감금은 물리적 장해뿐 아니라 심리적 장해로도 성립하고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상대의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문을 열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입을 허락했다고 보지 않은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332 판결)도 있습니다. 각서 하나를 받으려다 감금, 주거침입, 폭행이 줄줄이 붙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해도 강요죄는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합의의 효과입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강요죄와 공갈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708 판결이 이 차이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행정직원은 공소가 제기된 뒤 이사장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냈고, 그 직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원에게 경위서와 각서를 쓰게 한 강요는 유죄 판단에 그대로 포함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정245 판결에서도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특수강요는 유죄였고 처벌불원은 벌금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1594 판결에는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일반강요의 권고형을 징역 1월에서 8월로 잡은 양형 판단이 적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332 판결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372 판결의 집행유예 이유에도 합의와 처벌불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받기 위해 다시 연락하는 과정이 또 다른 압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척을 통해 징계 신청 철회를 압박한 사정이 불리한 양형 이유로 적혔습니다.

형량은 무엇으로 갈렸나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 각서 작성 강요만으로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벌금에서 집행유예 사이에서 정리되었고, 실형은 폭력이 겹치거나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되었거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 벌금 — 커피숍 업주의 퇴사 각서 100만 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949), 채권을 주장한 두 사람의 현금보관증 각 1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447), 지부장의 사과·각서 요구 200만 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정51), 야구방망이를 든 외도 각서 250만 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정245), 이사장의 장기간 다수 각서 1,0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708).

  • 집행유예 — 채무자의 아내에게 받은 지급각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592), 상사의 결혼·퇴사 각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 외도 상대의 각서·차용증 벌금 200만 원·집행유예 2년(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332).

  • 실형 — 불륜 폭로를 빌미로 각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까지 쓰게 하면서 허위 채권을 주장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낸 남편은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고, 함께한 아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9고단4837). 사기와 함께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2020노1594 판결의 징역 6월, 폭행·공갈 등과 함께 기소된 창원지방법원 2013노428 판결의 징역 1년 6월도 실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4837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이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받아 낸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걸거나 독촉을 이어 가는 것이 형사 결과를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들은 대부분 상급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형량은 사건마다의 사정에 따른 예로만 보셔야 합니다.

받아 낸 각서는 민사에서 어떻게 되나

강요로 받아 낸 각서나 차용증은 민사에서도 흔들립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각서를 쓴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46조). 형사에서 강요나 공갈이 인정되면 그 판결은 민사에서 강박을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각서를 근거로 돈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면, 형사 사건의 결과가 그 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예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노215 판결에는 같은 차용증으로 제기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11872)에서 차용증이 강박으로 작성되었다는 항변이 배척되고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형사 무죄와 민사 승소가 같은 녹음 파일에서 나온 셈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924 판결에서도 원래 있던 1,350만 원 지급의무가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각서의 효력도, 형사 책임도 '그 각서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에서 갈립니다. 각서의 민사상 효력과 위약금 감액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므로, 고소를 당한 지금은 각서를 근거로 한 독촉이나 소송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있던 채무를 그대로 적은 각서를 받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짧게 언성이 오갔을 뿐이며, 상대가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경찰의 문의 단계에서 정리되는 상황이라면, 각서를 근거로 한 독촉을 멈추고 상대와의 연락을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특수강요, 공동강요, 공갈인 경우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으로 올라가거나 형이 가중됩니다. 둘째, 받아 낸 문서가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처럼 금액이 적힌 문서인 경우입니다. 셋째, 상사, 업주, 이사장, 교수처럼 상대의 인사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서 각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넷째, 상대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갔거나 출입구를 막은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감금과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됩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있었던 경우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고 진술이 엇갈리면 모두에게 불리해집니다. 여섯째, 상대가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각서의 내용이나 경위에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고소 직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받아 낸 각서를 근거로 독촉을 계속하는 것.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4837 판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독촉 자체가 새로운 협박으로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 강요죄는 취하로 끝나지 않고, 압박으로 비친 연락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 판결).

  • "스스로 쓰겠다고 했다"고만 주장하는 것. 창원지방법원 2013노428 판결에서 업주의 이 주장은 여러 종업원의 일관된 진술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각서 이전의 채무나 약속, 각서를 쓴 장소와 시간, 동석자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 녹음 파일을 지우거나 일부만 내는 것. 광주지방법원 2017노215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녹음 전체를 스스로 제출한 점이 겁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노1594 판결에서는 녹음 파일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체를 먼저 검토한 뒤 제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첫 조사에서 "그 정도 말은 했다"고 뭉뚱그려 인정하는 것. 같은 날의 말이라도 각서를 쓰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 판결). 어떤 말을 언제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함께 갔던 가족과 진술을 맞추는 것. 각자의 역할과 자리를 뜬 시점은 책임 범위를 가르는 사실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4노2264 판결). 말을 맞춘 흔적은 오히려 공모의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 쓰게 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되나요?

각서를 쓰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이었고, 그 각서가 상대에게 원래 없던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원래 있던 지급의무를 확인한 이행각서와 지불각서에 대해 무죄가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924 판결). 다만 하급심 판결이므로 각서의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강요나 공갈이 되고, 목적과 수단을 함께 봅니다(대법원 2015도16696 판결). 채무자가 아닌 아내에게 "남편을 고소해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며 지급각서를 받은 사건은 유죄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592 판결). 실제로 고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실제 채무 범위 안에서 한 말인지가 중요합니다.

강요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공소기각되고 강요는 유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708 판결).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강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강요는 7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강요는 10년입니다(형법 제32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아 공갈로 기소되면 10년입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안심하기보다 남아 있는 문서와 메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 상대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도 처벌되나요?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경찰서 주차장에서 욕설과 함께 각서를 요구했으나 상대가 거부한 사건은 무죄였고(대전지방법원 2023노3111 판결), 야구방망이로 책상을 내리찍으며 받은 각서는 특수강요로 벌금 250만 원이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정245 판결). 상대의 집에 들어가 각서와 수억 원의 차용증을 받은 사건에서는 강요와 공갈, 공동주거침입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332 판결).

강요미수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각서를 쓰게 하려 했지만 상대가 끝내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형법 제324조의5). 다만 요구 당시 협박이 있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326 판결). 감금 상태가 이미 풀린 뒤의 요구라는 이유로 강요미수가 무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990 판결).

직원에게 사직서나 경위서를 쓰게 한 것도 강요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인사와 처우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안 쓰면 못 나간다"고 말하거나 쓸 때까지 내용을 고치게 하면 그 지위 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708 판결). 반대로 요구한 사람이 징계권자가 아니고 징계가 규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건은 무죄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326 판결).

강요로 받은 차용증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가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형사에서 강요나 공갈이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그 판결이 강박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공갈이 무죄가 된 사건에서 같은 차용증에 근거한 1억 원 청구가 인용된 예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노215 판결).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 시기와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924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19고정1719 판결) — 원래 있던 1,350만 원 지급의무 확인, 감정적 욕설, 강요·공갈미수 무죄 유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노1990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7. 선고 2019고정339 판결) — 강요미수 무죄, 감금·폭행 벌금 200만 원(대법원 2020도17241 결과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고단222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4385 판결 — 상사의 결혼·퇴사 각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949 판결 — 업주의 퇴사 각서, 벌금 100만 원

  • 대전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단3708 판결 — 이사장의 교직원 각서·경위서, 벌금 1,000만 원, 처벌불원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공소기각

  • 창원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노428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2. 14. 선고 2012고단1557 등 판결) — 업주의 종업원 각서 강요 등, 징역 1년 6월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고정1326 판결 — 징계권 없는 상급자의 진정 취하·각서 요구,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고단8592 판결 — 채무자의 아내에게 받은 지급각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대구지방법원 2010. 7. 13. 선고 2009고단4837 판결 — 불륜 폭로를 빌미로 한 각서·매매계약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4. 22. 선고 2025고정51 판결 — 고발을 빌미로 한 사과·각서 요구, 강요·강요미수 벌금 2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고단19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3노3111 판결 — 외도 상대에게 요구한 각서, 협박·강요미수 무죄 유지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24. 선고 2022고정245 판결 — 야구방망이로 책상을 내리찍은 외도 각서, 특수강요 벌금 250만 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2332 판결 — 외도 상대의 각서·차용증·공증, 강요·공갈·공동주거침입, 벌금 200만 원·집행유예 2년 등

  • 대구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1594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5. 27. 선고 2019고단1300 판결) — 이별 통보 뒤 각서, 강요 무죄를 유죄로, 사기와 합쳐 징역 6월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22. 선고 2017고단372 판결 — 폭행으로 받은 차용증·지불각서, 공갈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2. 21. 선고 2016고단129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노215 판결 — 상간자에게 받은 1억 원 차용증, 공동공갈 무죄 유지(민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11872 판결 내용은 위 판결에 기재된 것)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정447 판결 — 불분명한 채권과 현금보관증,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주거침입 각 벌금 1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264(분리)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고단6748(분리) 판결) — 도중에 하차한 직원, 강요 공동정범 무죄 유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 의무 없는 일의 의미, 권리실현 수단의 한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정51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지위에 기초한 요구와 구체적 해악의 고지(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326, 대전지방법원 2023노3111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쌍방의 지위·상호관계, 명시적이지 않은 해악의 고지(수원지방법원 2025노4385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 감정적 욕설과 협박, 협박의 의미(위 각 하급심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 암시적 해악의 고지, 공갈과 권리행사, 감금의 의미(위 각 하급심 판결에 인용)

  • 법령 — 형법 제59조, 제260조, 제276조, 제283조, 제286조, 제324조, 제324조의5, 제350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7조, 제453조 / 민법 제110조, 제146조 (2026. 10. 1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강요인지, 특수강요나 공동강요인지, 공갈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받아 낸 각서나 차용증의 원본 또는 사진을 한 줄씩 읽으며, 그 문서 이전에 어떤 계약이나 약속, 채무가 있었는지를 대조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이체 내역과 메시지, 직장 사건이라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외도 사건이라면 그 전에 오간 합의서나 공정증서가 그 자료입니다. 각서를 쓴 장소와 시간, 함께 있던 사람, 문이 열려 있었는지, 상대가 자리를 떠날 수 있었는지, 녹음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도 묻습니다. 이 사실들이 정리되어야 '의무 없는 일'과 '해악의 고지' 가운데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녹음 파일과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 고소장에 적힌 문장이 실제로 있었는지, 각서를 요구하기 전에 나온 말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각서의 문구는 원래 있던 의무를 확인한 부분과 그 자리에서 새로 얹은 부분으로 나누어, 확인에 불과한 부분이 강요로 평가되지 않도록 의견서에 근거 자료를 붙여 냅니다. 금액이 적힌 문서가 있으면 공갈로 기소될 가능성까지 감안해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각서를 근거로 한 독촉과 소송을 멈추게 하고,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로 양형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각서를 쓰게 한 사건은 비슷한 장면에서 출발해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사건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첫 조사에서 "그 정도 말은 했다"고 뭉뚱그린 진술, 고소 취하를 부탁하려고 보낸 메시지, 각서를 근거로 이어 간 독촉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과 내는 자료가 강요와 공갈, 감금과 주거침입 가운데 어느 쪽에서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의견서와 조사 동석, 공판 변론, 각서와 차용증을 둘러싼 민사 문제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여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홧김에 받아 낸 각서 한 장 때문에 강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각서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어떤 순서로 오갔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고소 직후의 행동이 사건의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소장과 각서, 남아 있는 녹음과 메시지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