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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아 상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현수막을 걸었다가 고소당했다면 — 명예훼손·업무방해 무죄와 유죄, 가처분까지

2026. 10. 15.

공사대금·물품대금을 못 받아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걸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면, 문구의 허위 여부, 서 있던 방식, 돈 요구를 결부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무죄와 유죄가 갈린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1인 시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면죄부도 아닙니다
  3. 피켓만 들었는데 업무방해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4. "돈을 안 준다"와 "떼어먹는다"는 법적으로 다른 문장입니다
  5. 허위로 판단된 문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 진실을 적어도 처벌되는 이유와 공익 주장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
  7. "돈을 주면 그만두겠다"는 말이 공갈이 되는 순간
  8. 현수막과 화물차는 별도의 처벌 조항을 부릅니다
  9. 채무자 개인의 직장과 집 앞이라면 채권추심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10. 고소와 함께 오는 민사 절차, 시위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11. 위자료 소송은 어디까지 가는가
  12. 명예훼손은 합의로 끝낼 수 있지만 업무방해와 공갈은 그렇지 않습니다
  13. 처벌 수위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고소당한 직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1인 시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18. 돈을 안 준 건 사실인데 피켓에 썼다고 명예훼손이 되나요?
  19. 대표 이름은 안 쓰고 회사 이름만 썼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20.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1.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계속 시위하면 어떻게 되나요?
  22. 현수막을 트럭에 붙여 회사 앞에 세워 두는 것은 괜찮은가요?
  23. 회사가 매출이 줄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24. 시위 말고 대금을 받아낼 방법은 무엇인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사를 다 끝냈는데 대금이 몇 달째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습니다. 참다못해 상대 회사 사옥 앞에 "공사대금 떼어먹는 회사"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고, 트럭에 현수막을 붙여 세워 둡니다. 며칠 뒤 돌아오는 것은 돈이 아니라 경찰서의 출석요구서이고, 죄명란에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받을 돈을 달라고 한 게 왜 범죄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 시위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결론은 피켓에 쓴 문장이 허위였는지, 출입을 막거나 위압감을 주는 방식이었는지, 시위 중단을 돈과 맞바꾸려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같은 피켓 시위를 두고도 법원은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까지 서로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형사와 별도로 시위금지 가처분, 위반 1회당 수백만 원의 간접강제금, 위자료 소송이 뒤따릅니다. 아래에서는 1인 시위가 범죄가 되는 지점, 허위로 판단된 문구의 공통점, 공갈로 번지는 말, 현수막과 화물차에 붙는 별도의 처벌, 가처분과 위자료, 합의의 효과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회사 앞에 피켓을 들고 서 있기만 해도 업무방해인가요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고정137 판결은 치과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노1038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노690 판결은 어린이집 정문 앞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한 시간씩 교대하며 13일간 선 시위를 위력으로 보았습니다.

  2. "대금을 안 줬다"고 쓴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관한 평가여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지만, "떼어먹는다"처럼 인격을 평가하는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문구는 처벌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2노6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고정854 판결).

  3. "돈을 주면 그만두겠다"고 해도 되나요 — 위험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1593 판결은 액수도 정하지 않고 돈만 주면 현수막을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과 공갈미수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1인 시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면죄부도 아닙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율 밖에 있지만, 그 사실이 형법상 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혼자 피켓을 드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1인 시위는 합법"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2노690 판결의 피고인들도 시위 전에 경찰에 문의해 "어린이집 입구에서의 집회는 자제하되 1인 시위 자체는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 답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시위의 방법에 따라 생기는 모든 문제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5. 26. 선고 2021고정246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정747 판결은 모두 옥외집회 신고를 마친 사건이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장소, 태양, 소음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피해를 주면 위법한 위력이라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를 들어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 여부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피켓만 들었는데 업무방해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세력이고, 범행의 장소와 인원, 방법, 업무의 종류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무죄와 유죄를 가른 요소는 거리, 소음, 출입 방해, 인원과 기간입니다.

무죄가 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137 판결의 피고인은 보철 치료비 환불을 거절당하자 '엉터리 치과, 돈 받고 치료는 엉터리, 환불도 거부'라고 쓴 피켓을 들고 건물 앞 대로변 횡단보도 부근에 섰고, 행인이 물으면 손가락으로 병원을 가리켰습니다. 법원은 혼자 서 있었을 뿐 소음이나 고함이 없었고, 횡단보도가 치과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2914 판결도 병원 정문에서 약 70~80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전 신고를 하고 확성기 없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서 있던 시위에 대해, 경호원 2명이 현장에 있었고 병원 매출이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의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고단6822 판결)를 유지했습니다.

유죄가 난 사건에는 다른 요소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2노690 판결은 원아와 부모가 드나드는 어린이집 정문 바로 앞이라는 장소, 450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다 한 시간 간격으로 교대한 방식, 마스크를 쓴 건장한 성인 남성, 13일이라는 기간, 학부모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종합해 위력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246 판결의 시공업자는 카페 테라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출입문 앞 기둥에 드릴로 구멍을 내 피켓을 달고 문 앞에 앉아 손님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외치는 등의 일을 보름 남짓 동안 11회 반복했고, 입간판을 부순 재물손괴와 함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854 판결의 장비 임대업자는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 화물차를 세워 덤프트럭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747 판결에서는 일당을 주고 사람을 모아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서 꽹과리와 확성기를 썼고, 상담 방문객이 줄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업무방해는 실제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고 방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4284 판결에서 인용).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적은 피켓은 위력이 없어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4 판결은 은행 본점 앞에서 약 50일 동안 허위 문구의 피켓 시위를 한 데 대해 이 유형의 업무방해를 인정했습니다.

"돈을 안 준다"와 "떼어먹는다"는 법적으로 다른 문장입니다

피켓 문구는 한 단어 차이로 죄명이 바뀝니다. 인천지방법원 2012노690 판결은 형법 제307조의 명예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고, 경제적인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평가는 형법 제313조의 신용으로 따로 보호되므로 명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구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켓의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하여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라는 부분은 '떼어먹다'가 주어야 할 것을 부당하게 주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금 미지급 문구가 사실과 다르면 신용훼손(형법 제31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판결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쓰면 괜찮다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1761 판결의 피켓에는 "단장은 왜 커피세트 3개를 달라고 요구했나요? …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내용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부정했지만, 항의 목적과 무관하게 뇌물을 받은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이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했고, 함께 기소된 업무방해와 묶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3. 31. 선고 2010고단2068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반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결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가 약간 다르거나 과장이 있어도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점과 그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3. 선고 2021노1271 판결에서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038 판결은 '환불도 거부'라는 문구에 대해, 치과가 보철물을 반환하고 정해진 날까지 내원하면 환불하겠다는 일방적 조건을 달았을 뿐 시위 때까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구를 정할 때 기준은 "내가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가"입니다.

허위로 판단된 문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위 판단을 받은 사건들을 보면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채무자처럼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도급 구조에서 돈을 주지 않은 쪽은 바로 위 업체인데, 피켓은 돈이 많아 보이는 원청이나 모회사 앞에 서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 원청은 이미 다 지급한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854 판결의 장비 임대업자는 재하도급 업체와 계약했는데 원청 현장 앞에 "인건비 떼어먹는 D 구속하라", "악덕기업 D은 체불인건비 및 장비대를 즉시 지급하라! 4개월 동안 당 현장에서 일하며 10원짜리 하나 못 받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원청은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본인도 일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 함께 피켓을 든 배우자는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채무가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단10004 판결의 협력업체 대표는 거래처가 회생절차에서 용역대금 채무를 면책받고 다른 회사에 합병되자 대기업 계열사 본사 앞 출근길에서 "공사인건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문구를 트럭에 붙이고 "인건비를 떼먹는 악덕 기업"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받을 채권 자체가 없다고 보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5노1089 판결).

  • 약속한 적 없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경우 — 대구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노4896 판결의 피고인은 휴게소 공사에 5억 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휴게소를 낙찰받은 회사와 연결된 다른 회사 앞에서 "유치권 확인 판결 받아오면 공사대금 지급해준다는 약속 나몰라 하지마라"라는 피켓을 걸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394 판결)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그런 약속이 없었고 있었더라도 공사업자에 대한 것이었다며 허위와 미필적 인식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 고모의 부탁으로 함께 선 조카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실의 일부를 원인으로 부풀린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4 판결에서는 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어음 편취가 실제로 유죄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도7334). 그런데도 "사기 행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죽였다"는 문구는 회사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1차 부도를 맞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부도의 원인을 단정한 허위로 판단되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1989 판결).

제 견해로는 피켓을 들기 전에 "이 돈을 갚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청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면 원청을 채무자처럼 쓰는 순간 허위가 될 위험이 커집니다.

진실을 적어도 처벌되는 이유와 공익 주장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

사실을 적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등)은 피할 수 있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같은 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남습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형법 제310조). 돈을 받기 위한 시위에서는 이 요건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1271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아내의 무릎 수술 뒤 섬망 증세를 이유로 병원 앞에서 시위하던 피고인은 의사들과 합의해 1,300만 원을 받고 다시는 시위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정에 불만을 품고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시위를 재개했고, 피켓에는 "무릎관절 수술은 의료사고 없는 병원을 선택하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사고라는 표현은 허위가 아니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무죄로 두면서도, 합의 후 재개한 경위와 다른 병원을 선택하라는 문구를 들어 공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667 판결)의 무죄를 뒤집은 결론이었고, 형은 선고유예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890 판결도 비슷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주치의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을 알면서 병원 앞에서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한 사람에 대해, 공익보다 진료비를 돌려받거나 금전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고정442 판결)의 명예훼손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켓에 상대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1271 판결은 시위 장소가 병원 정문 앞이었고, 반경 1킬로미터 안에 같은 수술을 하는 병원이 없었으며, 그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하는 의사가 두 명뿐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주면 그만두겠다"는 말이 공갈이 되는 순간

시위 중단을 돈과 맞바꾸려는 말이 나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권리행사를 빙자해 상대를 겁먹게 하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공갈이 됩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노690 판결에서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593 판결의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미 공갈미수로 실형을 복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현수막을 걸면서 구체적인 액수조차 정하지 않고 돈만 주면 그만두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법원은 채권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로 행사하면 될 일이라며 명예훼손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3고단233 판결)의 징역 8월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6고정222 판결은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안 주면 장사 접을 때까지 나올 거다"라고 말해 30만 원을 송금받은 사람에게 공갈 기수를 인정했고, 매장 밖으로 나오는 주인에게 "사기꾼"이라고 욕한 부분은 모욕으로 처벌해 모두 합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공갈은 성립합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2노690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을 정식으로 양수하고 통지까지 마친 하도급업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중 한 명이 탁자에 발을 올려 욕설한 사안에서, 1인 시위는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그 자체로는 정당하므로 이를 하겠다고 알린 것이 권리행사의 수단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갈미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차이는 요구한 금액이 계약과 정산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중단의 대가를 따로 요구했는지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미지급 대금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와 "돈을 주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철저히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수막과 화물차는 별도의 처벌 조항을 부릅니다

현수막을 오래 걸어 두거나 차량을 세워 두면 명예훼손과 별개의 법 위반이 쌓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4노277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은 대기업 계열사 사옥 앞 보도에 화물차를 장기간 세워 두고 1인 시위를 하며, 그 회사들이 한 거래처의 미수채권 회수를 방해하고 다른 소송에서 증인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현수막의 중요 부분을 허위로 보아 명예훼손을 인정했고,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 도시지역이나 도로 부근 등에서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걸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금지된 장소에 걸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호).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광고물로서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에 쓰는 것은 적용이 배제되지만(같은 법 제8조 제1항), 위 판결은 현수막 내용이 정치적 의견 피력보다 피해회사를 비난하는 취지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도로법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법 제61조 제1항, 제114조 제6호, 물건의 일시 적치는 제외). 위 판결은 집회에 필요한 물건이라도 도로 점용을 수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고, 일시적·단기적 집회로 보기 어려우며 통행이 잦은 보도에 화물차를 장기간 세워 둔 이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확성기 소음 — 확성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고, 업무방해의 위력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20시간이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피해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판결에 적힌 앞선 사건들을 보면 이 다툼은 2014년의 현수막에서 시작해 이벤트업체를 동원한 발언, 예식장 앞 상복 시위, 온라인 게시글로 번졌고, 그때마다 새로운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채무자 개인의 직장과 집 앞이라면 채권추심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개인의 직장이나 집 앞에서 현수막을 걸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문제 됩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금액이나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제9조 제7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조 제2항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747 판결의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채무자에게 각 수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일하는 분양사무실 앞과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건너편에서 일당을 주고 고용한 6~7명과 함께 "피 같은 우리 돈을 빨리 갚아라", "영혼도 팔아먹는 사기꾼"이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고, 채권추심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법 문언상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그 양수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의 양수인,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등이고(제2조 제1호), '채무자'는 자연인입니다(같은 조 제2호).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시위에는 이 법보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중심이 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국면의 채권추심법 문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고소와 함께 오는 민사 절차, 시위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회사 측은 고소와 동시에, 혹은 고소보다 먼저 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이 나면 일정 반경 안의 시위나 현수막 게시가 금지되고, 위반할 때마다 정해진 돈을 물어야 하는 간접강제가 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8.자 2015카합20392 결정은 골프장 회원권 문제로 골프장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 측 대표의 집 앞에 이어 새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현수막으로 시위를 이어 간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1회당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도 비방하는 현수막을 지속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775 판결의 사건에서도 법원은 2018. 3. 30. 현수막 수거와 게시 금지, 위반 1일당 50만 원 지급을 명한 데 이어(2018카합32) 이듬해 사옥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현수막의 수거를 다시 명했습니다. 위반이 쌓이면 실제로 돈이 나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가합108587 판결은 위반 1회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 결정이 확정된 뒤 현수막을 23회 게시한 사람에 대해 4,600만 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를 명했습니다.

가처분 뒤의 시위는 형사에서도 불리합니다. 위 2024노2775 판결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을 일부 바꾼 새 현수막을 건 것을 범의의 갱신으로 보아, 이미 확정된 앞선 판결과 하나의 죄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1심의 면소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자 2025카합20715 결정은 본안 판단 전에 표현을 사전에 금지하는 가처분은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영업장 반경 300미터 안의 1인 시위와 입간판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시위를 했지만 형사 무죄가 나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137 판결처럼, 가처분 위반과 범죄 성립은 따로 판단됩니다.

위자료 소송은 어디까지 가는가

형사 절차가 끝나도 위자료 청구가 남습니다.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1조).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211362 판결에서 병원장은 환자 유족 등이 병원 로비를 두 시간 점거하고,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적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병원 맞은편 인도 등에서 약 한 달 반 동안 집회를 한 데 대해 일실이익 3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총진료비 감소액이 순수익이 아니고 시위 기간과 주장하는 손해 기간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다며 일실이익을 인정하지 않았고, 행위별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동 위자료를 나누어 명해 합계 4,9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시위에 여러 사람이 함께했다면 그 전원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합의로 끝낼 수 있지만 업무방해와 공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2026. 10. 2. 시행 개정 전에는 제6호).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 모욕(형법 제311조)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반면 업무방해와 공갈, 채권추심법 위반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을 처음부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7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이 5년, 공갈이 10년입니다.

처벌 수위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같은 피켓 시위라도 결과는 넓게 퍼져 있습니다. 확인한 판결들을 결과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죄 — 혼자 떨어진 곳에서 소음 없이 서 있었고 문구가 사실에 부합한 경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137·2021노10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14 판결).

  • 선고유예 — 문구는 사실이지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1271 판결), 은행 본점 앞 시위를 이끈 회사 대표 등 두 사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4 판결, 두 사람의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가 취소되어 업무방해만 판단되었고, 집회신고와 기자회견을 맡은 다른 한 사람은 벌금 100만 원).

  • 벌금 — 30만 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890 판결), 30만 원에서 70만 원(인천지방법원 2012노690 판결),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23노4896 판결), 2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85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747 판결), 500만 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2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정22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노1761 판결).

  • 징역형의 집행유예 — 받을 채권이 없는데 대기업 본사 앞에서 반복한 경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0004 판결), 가처분 뒤에도 장기간 계속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775 판결). 공사대금을 받겠다며 유치권자도 아니면서 호텔을 점거하고 현수막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노3139 판결, 원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6. 선고 2014고단996 판결의 징역 1년 6월을 감경).

  • 징역형 — 돈을 주면 그만두겠다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경우 징역 8월(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593 판결).

형을 무겁게 만든 사정은 반복, 가처분 이후의 계속, 같은 종류의 전력, 금전 요구의 결부, 합의 실패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노3139 판결이 10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 일부 집회는 신고하고 폭력 없이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형을 낮춘 것처럼, 돈을 받지 못한 경위와 시위 방식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와 정산서로 증명되는 미지급 사실만 적었고, 출입구에서 떨어진 곳에서 혼자 조용히 서 있었으며, 시위 중단과 돈을 결부한 말을 한 적이 없고, 상대도 명예훼손만 고소한 경우라면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료를 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시위를 멈추고 상대와 합의하면 명예훼손은 공소기각으로 끝날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켓이나 현수막에 계약 상대방이 아닌 원청, 모회사, 대표 개인을 적은 경우입니다. 허위 판단의 위험이 가장 큰 유형입니다. 둘째, 문자나 녹음에 "돈을 주면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공갈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출입구를 차량이나 사람으로 막았거나 확성기, 꽹과리를 쓴 경우입니다. 넷째,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거나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형사와 민사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하고, 간접강제금이 쌓이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 사람이 함께 시위했거나 문구를 함께 정한 경우입니다. 직접 피켓을 들지 않은 사람도 공모로 처벌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4 판결)이 있습니다. 여섯째, 받지 못한 돈 자체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형사 대응과 별개로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시위가 아닌 방법으로 돈이 돌아옵니다. 일곱째,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고소당한 직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더 강한 문구로 다시 서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593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775 판결에서 반복과 재범은 형을 무겁게 한 첫 번째 사정이었습니다.

  • "돈만 주면 끝내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것. 합의를 제안하려는 뜻이었더라도 공갈의 증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미지급 대금의 근거와 금액을 정리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구를 바꿔 같은 장소에 다시 거는 것. 가처분 결정 이후라면 위반 1회마다 간접강제금이 발생하고, 형사에서는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진과 영상을 지우는 것. 거리, 소음 유무,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사진과 영상으로 증명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137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14 판결의 무죄도 시위 장소와 방식에 대한 사실인정에서 나왔습니다.

  • 경찰이 1인 시위는 괜찮다고 했다고만 주장하는 것. 인천지방법원 2012노690 판결은 그 답변이 형법상 책임까지 면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장할 것은 문구가 사실이라는 점과 방식이 평온했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시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혼자 하는 시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제2조 제2호). 다만 신고 여부와 별개로 피켓 문구가 명예훼손이 되거나 방식이 위력에 해당하면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교대로 서면서 사실상 함께 움직이면 위력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2노690 판결).

돈을 안 준 건 사실인데 피켓에 썼다고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주된 시위는 공공의 이익 요건(형법 제310조)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890 판결). 다만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구는 명예가 아닌 신용에 관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12노690 판결), 문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 이름은 안 쓰고 회사 이름만 썼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회사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회사 이름을 적은 현수막에 대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8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775 판결). 이름을 쓰지 않아도 장소와 내용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1271 판결).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명예훼손만이라면 끝납니다. 피해자가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제232조 제3항). 그러나 업무방해와 공갈은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양형에서만 고려되므로, 함께 고소된 경우에는 합의 이후의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계속 시위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할 때마다 간접강제금이 쌓이고, 상대는 그 돈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1회당 200만 원의 결정 뒤 현수막을 23회 건 사람에게 4,600만 원의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8587 판결). 형사에서도 가처분 이후의 시위는 새로운 범죄로 판단되거나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775 판결).

현수막을 트럭에 붙여 회사 앞에 세워 두는 것은 괜찮은가요?

권하지 않습니다. 보도나 도로에 차량을 장기간 세워 두면 도로법상 무허가 점용(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를 사옥 앞 보도에 장기간 세워 두고 시위한 사람이 명예훼손과 함께 도로법·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775 판결).

회사가 매출이 줄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출 감소와 시위 사이의 인과관계, 순수익 기준의 손해액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3억 원의 일실이익 청구를 배척하고 위자료만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1362 판결).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시위했다면 위자료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고, 그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합계 4,900만 원이었습니다.

시위 말고 대금을 받아낼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 가압류, 대금 청구 소송, 판결 뒤의 강제집행이 정식 경로입니다. 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다툼이 있는데도 법적 조치 없이 시위로 압박한 점은 정당행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2노690 판결). 계약서, 작업일보, 정산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정리하면 시위보다 빠르게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인천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노690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고정2666 판결) — 어린이집 정문 앞 교대 1인 시위 업무방해 인정, '떼어먹는' 부분만 명예훼손, 공갈미수 무죄, 벌금 30만 원에서 70만 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고정13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노1038 판결 — 치과 앞 1인 시위 업무방해 무죄, '환불도 거부' 허위 아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291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고단6822 판결) — 병원 앞 피켓·현수막 시위 허위사실 명예훼손·업무방해 무죄 유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5. 26. 선고 2021고정246 판결 — 카페 공사대금, 출입문 피켓·외침 11회 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고정854 판결 — 원청 상대 허위 현수막·화물차 출입 방해, 벌금 200만 원, 공범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정747 판결 — 채무자 직장·거주지 현수막 채권추심법 위반·업무방해, 벌금 2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428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6고정288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1989 판결 — 은행 본점 앞 약 50일 허위 피켓 시위, 공모 인정,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단100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5노1089 판결 — 회생 면책 채권으로 대기업 계열사 본사 앞 시위,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항소기각

  • 대구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노4896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394 판결 무죄) — 약속 없는 상대에게 약속 이행 요구 피켓, 허위 명예훼손 벌금 100만 원·5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176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3. 31. 선고 2010고단2068 판결) — 의문문 피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3. 선고 2021노1271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667 판결) — 합의 후 재개한 병원 앞 시위, 피해자 특정, 형법 제310조 부정, 선고유예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890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고정442 판결) — 진료비 환불 목적 피켓 시위, 명예훼손 벌금 30만 원, 업무방해 무죄 유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1593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3고단233 판결) — 금전 요구 현수막 명예훼손·공갈미수, 징역 8월 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6고정222 판결 — 매장 앞 피켓 시위 중 금전 요구 공갈·업무방해·모욕, 벌금 5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4노2775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2고단4449 판결 등) — 사옥 앞 화물차·현수막 장기 시위, 명예훼손·옥외광고물법·도로법·자동차관리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노3139 판결(원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6. 선고 2014고단996 판결 등) — 공사대금 회수 목적 호텔 점거·명예훼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8.자 2015카합20392 결정 — 사옥 앞 현수막·시위 금지, 위반 1회당 100만 원 간접강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가합108587 판결 — 간접강제 결정 위반 현수막 23회, 4,600만 원 집행문 부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자 2025카합20715 결정 — 영업장 반경 300미터 1인 시위 금지 가처분 기각, 사전금지의 고도의 소명

  • 대구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211362 판결 — 병원 앞 시위 공동 위자료 합계 4,900만 원, 일실이익 3억 원 청구 배척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 업무방해의 위력과 위험(위 하급심 판결들에 인용)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권리행사와 공갈, 허위의 판단과 증명책임(위 하급심 판결들에 인용)

  • 법령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9조, 제327조 제7호, 제453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7호, 제15조 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8조, 제18조, 제20조 / 도로법 제61조, 제114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법 제751조 (2026. 10. 1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받지 못한 돈의 구조를 그립니다. 누구와 계약했는지, 원청과 하도급의 관계는 어떤지, 계약서와 작업일보, 정산서, 세금계산서로 증명되는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피켓과 현수막에 적은 문장을 한 줄씩 놓고, 그 문장의 주어가 실제 채무자인지,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지, '떼어먹는다'나 '사기꾼'처럼 평가가 섞인 표현이 있는지를 봅니다. 시위 방식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출입구와의 거리, 시간과 기간, 함께한 사람의 수, 확성기나 차량을 썼는지, 사진과 영상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상대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음에 시위 중단과 돈을 연결한 말이 있었는지, 가처분 신청서나 결정문을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무죄를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합의로 정리할 부분, 민사로 회수할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사건과 받지 못한 돈의 회수를 한 사건으로 놓고 일정을 짭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문구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자료와 시위가 평온하게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정산 자료, 현장 사진과 거리, 소음이 없었다는 영상이 그것입니다. 허위 판단의 위험이 있는 문구가 있으면 그 부분을 솔직하게 정리하고, 명예훼손은 합의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지, 업무방해는 어떤 사정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상대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심문기일에서 시위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간접강제금이 쌓이는 상황을 막습니다. 동시에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대금 청구 소송처럼 시위가 아닌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경로를 준비합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1인 시위라도 무죄에서 실형까지 결론이 갈렸고, 그 차이는 대부분 시위를 시작하기 전과 고소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원청을 채무자처럼 쓴 한 줄, 돈을 주면 그만두겠다는 문자 한 통, 가처분 결정 뒤에 다시 건 현수막이 사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시위 장소와 방식, 문구의 근거를 자료로 정리한 사건에서는 무죄와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당사자는 억울함이 크기 때문에 무엇이 처벌의 근거가 되고 무엇이 방어의 근거가 되는지를 스스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가처분 심문, 대금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를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받지 못한 돈을 정당한 절차로 회수하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 앞에 섰다가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문구가 아니라 받을 돈의 근거와 시위의 실제 모습을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가처분 심문에서의 대응이 형사 결과뿐 아니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 자료와 피켓·현수막 사진, 받은 서류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 대금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