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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이를 데려왔다가 미성년자약취로 고소당했다면 — 공동친권자가 처벌되는 기준과 무죄 사례, 전원합의체 이후 판결

2026. 10. 15.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쪽에 있던 아이를 데려왔다가 미성년자약취로 고소당했다면, 공동친권자도 처벌되는 기준과 무죄가 난 사건의 차이, 함께 따라오는 주거침입과 양육자 지정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동친권자도 약취죄의 주체가 되는 이유
  3. 전원합의체가 그은 선 — 데리고 나간 것과 빼앗아 온 것
  4. 상대방 쪽 양육이 평온했는지는 기간보다 시작의 경위로 갈립니다
  5. 무죄가 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장면
  6. 유죄로 기운 사건에는 이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7. 면접교섭 뒤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8. 가정법원이 이미 양육자를 정했다면 자력 구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9. 아이를 위해서였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
  10. 함께 간 가족도 공범이 됩니다
  11. 약취가 무죄여도 따라붙는 죄가 있습니다
  12. 형량은 어디서 갈렸나
  13. 형사 결과와 양육자 지정은 따로 움직입니다
  14. 데려온 직후 며칠 동안 해야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배우자가 먼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19. 아이가 엄마(아빠)한테 가겠다고 했는데도 약취인가요?
  20. 미성년자약취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21. 면접교섭 끝나고 하루 이틀 늦게 돌려보내도 약취인가요?
  22. 할머니 댁에 맡겨진 아이를 데려와도 문제가 되나요?
  23. 아이를 안 보여주면 약취유인죄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24. 미성년자약취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5.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26. 약취로 처벌받으면 양육권을 못 받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별거를 시작한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이나 친정으로 가 버렸고, 며칠 동안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해 찾아가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미성년자약취'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제 아이를 제가 데려온 것인데 그게 왜 범죄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자인 부모도 미성년자약취죄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무죄와 집행유예가 갈린 기준은 상대방 쪽에서 아이가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는지, 데려오는 과정에 밀치기·가로막기·속임 같은 힘이 쓰였는지, 가정법원이 이미 양육자를 정해 두었는지였습니다. 미성년자약취죄란, 형법 제287조에 따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종전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떼어 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기는 범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면 선고유예라도 징역형이 전제되고, 약식명령으로 끝낼 길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개 사건 당일 몇 분 동안의 행동과 그 전후 몇 주의 사정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은 선,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실들, 면접교섭 뒤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 함께 붙는 주거침입과 상해, 형량과 양육자 지정의 관계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려와도 약취가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한쪽이 아이를 평온하게 돌보고 있는데 다른 쪽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그 상태를 깨뜨리고 아이를 데려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함께 살던 집에서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만으로는 곧바로 약취가 되지 않습니다.

  2. 무죄가 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요 — 상대방이 협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지 며칠 되지 않았고, 데려온 쪽이 그때까지 주로 아이를 돌봐 왔으며, 몸싸움이 없었다는 점이 겹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2. 선고 2022고단2119 판결은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려간 지 5일 만에 아내가 아이를 데려온 사건에서 약취를 무죄로 보았고,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노876 판결).

  3.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한 뒤라면 어떻게 되나요 — 판단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이혼 1심에서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뒤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간 어머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노2116 판결은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을 어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의 법리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동친권자도 약취죄의 주체가 되는 이유

친권이 있다는 사실은 방어 논리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이 죄는 미성년자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하므로, 아이가 따라가겠다고 했더라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노101 판결에서 재인용).

조문 구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287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뿐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294조). 국외로 이송할 목적이면 제288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만 가능하므로(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취로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주거침입이나 폭행만 남으면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약취가 인정되는 순간 징역형을 전제로 한 결론이 나옵니다.

전원합의체가 그은 선 — 데리고 나간 것과 빼앗아 온 것

이 분야의 기준은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두 장면을 나눕니다. 첫째,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한쪽이 아이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쪽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그 상태를 깨뜨리고 아이를 탈취하면 원칙적으로 약취입니다. 둘째,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던 중 한쪽이 상대방이나 아이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종전 거소를 벗어나 계속 키웠다면, 보호·양육권의 남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곧바로 약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떠난 어머니는 국외이송약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섯 명의 대법관은 공동친권자의 일방적 이탈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첫째 장면을 구체화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은 외국 법원이 상대방에게 임시 보호권을 준 상태에서 면접교섭 시간에 6세와 4세 자녀를 인계받아 곧바로 귀국하고 이후 만나지 못하게 한 부모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은 외국에 사는 만 5세 아이를 면접교섭으로 데려온 뒤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고 유아인도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데려간 것과 같은 정도의 약취로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고소당한 쪽이 처음 해야 할 일은 자기 사건이 둘 중 어느 장면에 가까운지를 사실로 가려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위, 그 뒤의 기간, 내가 아이를 데려온 방법이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상대방 쪽 양육이 평온했는지는 기간보다 시작의 경위로 갈립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 '평온한 보호·양육'은 날짜를 세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5일이라도 무죄와 유죄가 갈렸고, 차이는 그 양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무죄 쪽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2119 판결의 남편은 아내 몰래 1세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합의해 별거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된 것도 아니며, 시댁은 아이의 원래 생활근거지가 아니고, 5일 만에 평온한 양육 상태가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아내였다는 점, 미성년자약취죄의 보호법익은 근본적으로 아이의 이익과 복지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30. 선고 2021고단3453 판결도 비슷합니다. 남편이 밤중에 협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다른 지역의 시댁으로 간 지 약 일주일 만에 아내가 아이를 데려온 사건으로, 법원은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찾아다녔고 데려온 뒤 경찰과 남편에게 아이가 안전하다고 알렸다는 점, 남편도 아이를 데리고 나간 일로 약취 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까지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단은 인천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2434 판결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유죄 쪽은 시작이 달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6. 5. 선고 2023고단2237 판결의 부부는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별거하면서 아내가 친정에서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로 했고, 남편도 이를 알고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닷새 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자 법원은 임시양육권이 없었더라도 평온한 양육 상태였다고 보았고, 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노1690 판결은 그 기간이 약 5일에 불과하다고 보호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01 판결은 아내가 남편 출근 중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약 한 달을 키운 사건에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 전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별거 중의 평온한 양육으로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1681 판결은 약 8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4372 판결은 약 4주의 양육을 보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고소당한 쪽이 다툴 지점은 "며칠밖에 안 됐다"가 아니라 "그 양육은 합의나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되었고, 아이의 원래 생활 터전과 주 양육자는 이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여 주는 자료는 그 전 몇 달의 육아 기록, 어린이집 연락장, 별거 당시의 문자와 112 신고 기록입니다.

무죄가 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장면

무죄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데려오는 순간에 상대방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5786 판결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보호감독자나 아이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으로서 폭행·협박에 준하는 불법성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고단4488 판결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고 말없이 2세 딸을 데리고 나가 소재를 알려 주지 않자, 남편이 주차장에서 아이를 안고 친구 차로 떠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에는 직원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이 발로 차 넘어뜨렸다고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아내의 진술이 장소와 부위에 관해 일관되지 않고 진단서와도 맞지 않는다며 믿지 않았고, 데려간 뒤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4391 판결은 일시 귀국 중 시댁에 머물던 26개월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나오며 붙잡는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 낸 사건에서, 그 정도 실랑이는 약취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948 판결).

다만 이 판결들을 "몸싸움만 없으면 된다"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도 시댁이 생활근거지가 아니었고 아버지도 늘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결론을 받쳤습니다. 무죄는 힘의 부재와 양육 상태의 불안정이 함께 있을 때 나왔습니다.

유죄로 기운 사건에는 이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막는 행동, 역할을 나눈 준비, 상대방을 속인 접근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었습니다.

  • 밀치고 막기 — 울산지방법원 2024. 7. 8. 선고 2024고단298 판결의 남편은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 아내의 어깨를 밀쳐 3세 아이와 떼어 놓았고, 함께 온 동생은 아내를 밀치며 막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681 판결에서는 시아버지가 아내를 넘어뜨려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겨 공동상해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역할을 나눈 준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3. 29. 선고 2018고단1134 판결의 일행은 상대방이 집을 비우는 날을 알아낸 뒤, 엘리베이터를 잡아 두는 사람, 차량을 대기시키는 사람, 가족을 막는 사람으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 속인 접근 — 인천지방법원 2019노201 판결의 남편은 인터폰에 "등기왔습니다"라고 말해 문을 열게 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2237 판결의 남편은 "한번 안아보겠다"며 아이를 건네받은 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 공권력을 빌린 압박 — 수원지방법원 2024노101 판결의 아버지는 상대방과 협의 없이 자신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한 신고를 근거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만남을 마련한 뒤, 정해진 조건을 어기고 4세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신고는 효력이 없었고 나중에 직권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아이가 울지 않았다거나 아빠를 따라가고 싶어 했다는 주장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98 판결도 아이의 의사에 따라 원래 집으로 데려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 뒤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면접교섭으로 적법하게 데려온 아이를 기한에 돌려보내지 않은 것만으로 언제나 약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행동이 쌓이면 결론이 바뀝니다.

무죄 쪽으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786 판결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넘겨받았다가 양육 상태가 걱정된다며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상당 기간 돌려보내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항소심은 협의된 절차로 인계받았고 물리력이나 충돌이 전혀 없었다며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따로 약취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1497 판결).

유죄 쪽 판결들은 다른 사정을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977 판결의 아버지는 면접교섭을 마치고 아이를 데려다주던 현관 앞에서, 입원한 어머니 대신 외할머니가 나오자 화를 내며 만 5세 아들을 번쩍 안아 들고 돌아가 유아인도 조정이 성립할 때까지 1년 넘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면접교섭권만 가진 부모는 그 범위 밖에서는 보호·양육권자가 아니고, 타인이 데려갔다면 약취인 행위를 친부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고단7930 판결은 가정법원 조정으로 양육자가 바뀐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면접교섭으로 데려간 6세 딸을 두 달 반 동안 돌려보내지 않고 학교도 거의 보내지 않은 어머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4588 판결은 아버지의 전화를 대신 받아 끊고 결석 사실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리하면 기한을 넘긴 사실보다 그 뒤에 연락을 끊었는지, 아이의 등교와 생활이 무너졌는지, 법원의 인도 명령을 무시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하나 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2977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노2116 판결은 모두 1심에서 무죄였다가 검사의 항소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1심은 유형력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고, 항소심은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 질서를 넘어선 행위 자체와 아이가 처한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1심 무죄를 받았더라도 항소심까지 같은 자료로 버틸 수 있는지 처음부터 따져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정법원이 이미 양육자를 정했다면 자력 구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이든 판결이든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한 뒤에는 그 결정을 넘어서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23노2116 판결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임시양육자와 1심 양육자로 차례로 지정된 뒤, 담임교사에게 오늘은 돌봄교실 대신 엄마와 논다고 알리고 아이를 데려가 다른 도시에서 키우며 두 달 만에 전학시켰습니다. 1심은 유형력이 없었고 만 6세 아이가 스스로 판단해 따라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아이가 분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고,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데려간 것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000 판결).

빼앗긴 아이를 되찾아 온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372 판결의 어머니는 사전처분으로 자신이 아이와 살며 키우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남편이 아이를 차에 태워 데려가자 약 4주 뒤 실내놀이터에서 아이를 되찾아 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양형에서 깊이 참작해 선고유예를 했지만 약취와 공동건조물침입은 유죄로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노355 판결도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가야 할 길은 법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아이의 감호와 양육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판결이나 심판으로 인도 의무가 정해진 뒤 이행명령을 받고(같은 법 제64조),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제67조)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아이를 위해서였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

아이를 학대나 방치에서 구하려 했다는 주장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나왔지만, 범죄 성립을 막은 예는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정당행위(형법 제20조),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로 나누어 보고, 대체로 객관적 자료와 다른 수단의 유무에서 막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681 판결은 아이가 영양실조와 습진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소견서와 심리평가보고서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2116 판결에서는 어머니가 두 차례 낸 아동학대 고소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전날까지 아버지와 아이 건강 문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1690 판결은 위생 상태가 문제였다면서도 아이를 건네받자마자 아무 말 없이 나간 행동을 범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101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19노201 판결은 친권자 지정,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심판 같은 절차가 열려 있었다는 점에서 자구행위와 정당행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정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걱정한 동기는 거의 모든 판결에서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다만 그 자료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부모 한쪽이 단독으로 받아 온 상담 소견서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2977 판결).

함께 간 가족도 공범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부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맡은 형제, 길을 막은 부모, 촬영을 한 배우자가 모두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101 판결은 형의 연락을 받고 차를 몰고 와 아이를 태우고 간 동생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98 판결은 휴대전화로 상황을 찍으며 앞을 막은 사람까지 공범으로 보아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1134 판결은 친정 부모와 이모 부부에게 각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201 판결에서는 아이 아버지의 부모와 운전자도 공동정범이 되었고, 그 운전자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입건되면 각자의 이해가 엇갈립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진술을 한 사람의 시각으로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약취가 무죄여도 따라붙는 죄가 있습니다

약취 무죄 판결이 곧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무죄 사건 두 건 모두 공동주거침입은 유죄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453 판결은 시댁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주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출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거주자 승낙 없이 공동현관이나 현관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라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을 인용해 이를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2119 판결도 아이를 데려오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주거침입은 범죄 목적이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들어가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공동주거침입이 됩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고단5908 판결은 별거 중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 둔 공동 거주 아파트에 아내가 열쇠공을 불러 들어간 부분에 대해, 공동거주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물리력을 썼더라도 주거침입은 아니라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어락을 해체한 부분은 재물손괴로, 부부 공유인 생활용품을 가져간 부분은 절도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남편이 조부모 댁에 맡겨 1개월 반 넘게 지내던 5세 아이를 울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도 억지로 안고 나간 부분을 약취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아이를 빼앗는 과정의 상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2237 판결), 전입신고를 위해 상대방 명의 신고서에 이름과 도장을 임의로 찍은 사문서위조·행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1134 판결)도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형량은 어디서 갈렸나

부모 사이의 약취 사건은 실형보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몰려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차이가 컸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수단의 위험성과 사건 뒤의 태도였습니다.

  • 선고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372 판결(징역 6월),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98 판결(징역 6월, 아이와 아내를 위해 각 300만 원을 형사공탁, 검사 항소 기각: 울산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1085 판결). 상대방의 선행 탈취, 초범, 이혼소송 경과상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인천지방법원 2021노2977 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수원지방법원 2023노2116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인천지방법원 2022고단7930 판결). 접촉 차단, 장기간 미반환, 법원 결정 위반, 엄벌 탄원이 무게를 더했습니다.

  • 징역형 — 수원지방법원 2024노101 판결이 유지한 1심의 형은 징역 2개월이었는데, 판결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7930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을 보면 단순 약취·유인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이고,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특별감경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함께 적혔습니다. 형법 제295조의2는 약취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형법 제59조), 수단이 거칠수록 그 문이 닫힙니다.

형사 결과와 양육자 지정은 따로 움직입니다

많은 분이 약취로 처벌받으면 양육권 다툼에서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판결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가단10095 판결에 적힌 경과를 보면, 수원지방법원 2023노2116 사건의 어머니는 약취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가사 항소심에서는 조정으로 자신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대신 민사에서 아이 아버지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고, 차를 운전한 외할아버지는 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 위자료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약취가 무죄였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453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2119 사건에서는 데려온 쪽이 나중에 임시양육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판결은 이 사정을 무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2237 사건처럼 유죄가 난 뒤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 사건의 진술과 가사 사건의 주장이 어긋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형사에서는 "잠깐 데려온 것"이라고 하면서 가사에서는 "앞으로 내가 키우겠다"고 하면, 그 목적이 약취의 고의로 읽힐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기록을 서로 들여다보며 진행됩니다.

데려온 직후 며칠 동안 해야 할 일

이미 아이를 데려왔다면 그 뒤 며칠의 행동이 '보호·양육을 계속한 것'으로 읽힐지 '빼앗아 숨긴 것'으로 읽힐지를 정합니다. 판결문에 유리하게 적힌 행동과 불리하게 적힌 행동을 나란히 놓으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1.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바로 알립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453 판결은 아이를 데려온 뒤 경찰과 상대방에게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있다고 알린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사진만 보내고 직접 통화를 막은 행동은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2116 판결).

  2. 아이의 일상을 지킵니다. 다니던 어린이집과 학교를 그대로 다니게 하고, 옮겨야 한다면 상대방과 협의한 기록을 남깁니다. 결석과 갑작스러운 전학은 복리 침해의 사정으로 적혔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7930 판결).

  3. 가정법원에 먼저 신청합니다. 이혼소송이나 양육자 지정 심판을 내고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이의 생활을 법의 틀 안으로 옮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무죄 사건 두 건에서 데려온 쪽이 이후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정은 법원이 그 양육을 아이의 복리에 맞는 것으로 보았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막지 않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남겨 두십시오. 상대방을 아이에게서 떼어 놓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행위의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5. 그날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주고받은 메시지, 112 신고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488 판결처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면 이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간 지 며칠 되지 않았고, 데려오는 과정에 누구와도 몸이 닿지 않았으며, 데려온 직후 상대방과 경찰에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알렸고, 곧바로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이나 사전처분을 신청했다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밀치거나 막은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이 운전·대기·저지 역할을 나눠 맡은 경우입니다. 공범 사이의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이혼 판결 등 가정법원의 결정이 이미 있었던 경우입니다. 넷째, 면접교섭 뒤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고 상대방이 유아인도를 청구했거나 이행명령이 나온 경우입니다. 다섯째,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사문서위조처럼 함께 문제 되는 죄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갔거나 데려갈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외이송약취는 2년 이상의 징역이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일곱째,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형사 진술이 양육자 지정에 그대로 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아이를 다시 숨기거나 상대방의 연락을 막는 것. 인천지방법원 2023노458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노2116 판결은 데려간 뒤의 접촉 차단을 약취의 목적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재판 중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7930 판결은 형사재판 중에도 다시 아이를 데려간 사정을 복리 침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거나 갑자기 전학시키는 것. 출결 기록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상대방 명의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것. 전입신고 하나로 사문서위조가 추가된 판결이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1134 판결).

  • 학대 고소를 근거 없이 반복하는 것. 혐의없음으로 끝난 고소는 오히려 정당행위 주장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2116 판결).

  • "데려온 게 뭐가 문제냐"는 진술로 조사를 시작하는 것. 법리 다툼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지 않은 채 한 진술은 고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먼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집에서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나간 쪽은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곧바로 약취가 되지 않는 반면, 그 뒤 상대방 쪽의 양육 상태를 힘으로 깨뜨리면 약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편의 행위는 불기소되고 아내의 행위만 기소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는 양육 상태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도 약취는 무죄가 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453 판결). 상대방의 선행 행위는 성립과 양형 모두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아이가 엄마(아빠)한테 가겠다고 했는데도 약취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죄는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하므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세 아이가 아빠 집에 가겠다고 한 말(수원지방법원 2024노101 판결), 만 6세 아이가 "엄마랑 가서 놀자"는 말에 따라간 사정(수원지방법원 2023노2116 판결) 모두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약취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약취죄 자체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8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뿐이어서 약식명령 대상이 아니고, 유죄라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징역형이 전제됩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은 약취가 무죄가 되고 공동주거침입이나 공동폭행만 남은 경우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노243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노876 판결).

면접교섭 끝나고 하루 이틀 늦게 돌려보내도 약취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7930 판결 모두 면접교섭 뒤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약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연락을 끊거나, 등교를 막거나, 양육자 변경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법원의 인도 명령을 무시하면 유죄로 기울었습니다. 늦어질 사정이 생기면 그 이유와 반환 일정을 상대방에게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할머니 댁에 맡겨진 아이를 데려와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탁으로 조부모나 고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면 그 상태도 보호 대상입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113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908 판결). 다만 부모 모두와 떨어진 채 잠시 머문 낯선 조부모 집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91 판결).

아이를 안 보여주면 약취유인죄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그 자체로는 맞지 않습니다. 함께 살던 집에서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 계속 키우는 것은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곧바로 약취가 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101 판결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협의 없이 해 둔 단독 친권자 지정 신고를 근거로 이런 설명이 전달되었는데, 그 신고는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그 압박을 이용해 아이를 데려간 쪽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막는 문제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다루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미성년자약취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또 미성년자약취죄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에서 반영될 뿐입니다.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는 형법 제288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처럼 함께 살던 집에서 데리고 출국해 무죄가 된 예도 있지만, 외국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호권을 준 상태에서 면접교섭 시간을 이용해 귀국한 경우는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5도10032 판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약취로 처벌받으면 양육권을 못 받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약취 유죄가 확정된 어머니가 가사 항소심 조정에서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0095 판결에 적힌 경과). 그러나 그 사건에서도 위자료 배상이 따로 남았고, 법원 결정을 어긴 행동은 가사 사건에서 양육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와 가사를 따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 별거 중 평온한 양육을 힘으로 깨뜨리면 약취, 동거 중 힘 없이 데리고 나간 것은 곧바로 약취 아님(국외이송약취 무죄)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 외국 법원 결정 상태의 면접교섭 이용 귀국, 면접교섭 뒤 미반환 약취 유죄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 보호감독자의 약취죄 주체성, 미성년자 동의와 무관(하급심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비밀번호 무단 입력 주거침입, 공동거주자 출입은 주거침입 아님(하급심 판결에 인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2. 선고 2022고단211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노876 판결 — 5일 만의 데려옴 약취 무죄, 공동주거침입·공동폭행 벌금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30. 선고 2021고단345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2434 판결 — 약 1주일 만의 데려옴 약취 무죄, 공동주거침입 벌금 15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고단4488 판결 — 주차장에서 데려옴, 폭행 진술 신빙성 부족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578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1497 판결 — 면접교섭 뒤 미반환 무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439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948 판결 — 일시 귀국 중 시댁에서 데려옴 무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6. 5. 선고 2023고단223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노1690 판결 — 합의된 별거 5일 뒤 탈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인천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01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9. 1. 7. 선고 2018고단5607 판결) — "등기왔습니다" 기망 출입, 약취·공동주거침입 집행유예(상고심 2019도16183 결과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1681 판결 — 8개월 양육 중 탈취·공동상해, 징역 6월·8월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43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노355 판결 — 사전처분 양육자가 되찾아 온 사건도 유죄, 선고유예

  • 울산지방법원 2024. 7. 8. 선고 2024고단29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1085 판결 — 등원길 밀치기 탈취, 선고유예·형사공탁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3. 29. 선고 2018고단1134 판결 — 역할 분담 탈취와 전입신고서 위조, 집행유예·가족 선고유예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노10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2. 5. 선고 2022고단2662 판결) — 무효인 단독친권 신고와 경찰 동원, 유죄(상고심 2024도19144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977 판결 — 면접교섭 뒤 현관 앞에서 안고 감, 1심 무죄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인천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고단793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4588 판결 — 면접교섭 뒤 미반환·결석·연락 통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노211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928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000 판결 — 양육자 지정 후 학교에서 데려감, 1심 무죄에서 유죄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고단5908 판결 — 공동거주 아파트 출입 주거침입 무죄, 재물손괴·절도, 조부모 댁 탈취 약취 유죄(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가단10095 판결 — 약취 위자료 700만 원, 가사 조정으로 약취한 쪽이 양육자

  • 법령 — 형법 제20조, 제59조, 제287조, 제288조 제3항, 제294조, 제295조의2, 제319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48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민법 제837조의2, 제909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6. 10. 1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미성년자약취 하나인지, 공동주거침입이나 상해, 재물손괴가 함께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날과 그 경위, 합의나 경찰 중재가 있었는지, 그 뒤 아이가 어디서 누구와 지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그 전 몇 달 동안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여 줄 어린이집 연락장, 병원 기록, 사진과 메시지도 함께 봅니다. 데려온 날의 장면은 시간 단위로 다시 구성합니다. 누가 동행했는지, 누구와 몸이 닿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문을 열게 했는지, 주변에 폐쇄회로 카메라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소송과 사전처분, 면접교섭 결정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사건이 전원합의체가 말한 두 장면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을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 쪽의 양육이 일방적으로 시작되어 평온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 데려오는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힘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영상이 있으면 먼저 확보해 상대방 진술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함께 입건된 가족이 있으면 각자의 역할과 인식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따로 정리하고,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동시에 가정법원에는 임시양육자 지정이나 사전처분, 면접교섭 조정을 신청해 아이의 생활을 법이 정한 틀 안으로 옮깁니다. 형사에서 하는 진술과 가사에서 하는 주장이 같은 사실 위에 서도록 문장 하나까지 맞춥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반환 일정과 면접교섭 보장, 아이의 학교생활 회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아이를 데려온 일'에서 무죄, 선고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사건 직후 며칠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를 숨긴 채 연락을 끊었는지, 학교를 보냈는지, 가정법원에 먼저 신청했는지, 첫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판결문의 문장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행동이 형사 법정과 가정법원에서 각각 어떻게 읽힐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이혼과 양육자 지정, 유아인도와 면접교섭 절차를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모아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일로 미성년자약취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가 어디서 누구와 지내 왔는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정법원에서 무엇이 정해졌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그 뒤 며칠의 행동이 형사 결과뿐 아니라 양육자 지정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 가정법원에서 먼저 밟아야 할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