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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멍·낙상으로 노인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 벌금만으로도 자격취소, 무죄와 선고유예를 가른 판결

2026. 10. 15.

요양원·방문요양 중 어르신의 멍이나 낙상으로 노인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벌금형만으로 자격이 취소되는 구조, CCTV와 동료 진술로 무죄가 난 기준, 방임과 과실의 경계, 선고유예와 취업제한 대응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에 적힌 조문 번호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3. 벌금 한 번에 자격이 사라지는 구조와 선고유예라는 출구
  4. 멍과 상처만으로는 누가 그랬는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5. CCTV는 학대를 증명하기도 하고 무죄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6. 돌봄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가 업무이고 어디부터 폭행인가
  7. 낙상 뒤의 대응, 방임인가 단순한 과실인가
  8.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와 목욕 이동, 성적 수치심의 경계
  9.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가른 사정
  10.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면제받은 판결과 항소심에서 붙은 판결
  11. 시설이 받는 업무정지와 요양보호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
  12. 신고 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부터 자격취소 청문까지의 시간표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이 바로 취소되나요?
  17. 선고유예를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18. 업무상과실치상으로만 처벌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나요?
  19. 어르신 몸에서 멍이 발견됐는데 제가 의심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요양원 CCTV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21. 방문요양 중 넘어진 어르신을 바로 병원에 모시지 않으면 방임인가요?
  22. 보호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3.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몇 년이고, 면제받을 수 있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침 교대 시간에 어르신 팔에 든 멍을 보호자가 먼저 발견합니다. 시설장은 경위서를 받고 이틀 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몇 주 뒤 요양보호사 본인에게 경찰 출석요구가 옵니다. 방문요양이라면 가족이 설치해 둔 홈카메라 영상이 곧바로 증거가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기저귀를 갈다가 생긴 일인데 학대가 됩니까", 그리고 "벌금 조금 나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한 번만 확정되어도 요양보호사 자격은 취소될 수밖에 없고,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까지 붙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의 선고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같은 법 제39조의9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체로 네 곳에서 갈립니다. 멍이나 골절이 누구의 어떤 행위로 생긴 것인지 증명되었는지, 돌봄 중의 신체 접촉이 업무의 범위를 넘었는지, 낙상 뒤의 조치가 학대에 준하는 방임인지 단순한 과실인지, 그리고 유죄라면 형의 종류를 무엇으로 받느냐입니다. 같은 낙상이라도 무죄,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노인복지법위반 벌금, 징역형 실형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자격취소의 구조부터 무죄와 유죄가 갈린 사건, 방임과 과실의 경계, 취업제한과 시설 업무정지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벌금만 나와도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되나요 — 취소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2호는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벌금형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5. 22. 선고 2025고정4 판결은 "오로지 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 멍이 생긴 것이 확인되면 유죄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노224 판결은 야간 당직 다음 날 발견된 멍과 눈 밑 부기에 대해, 동료들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침대 손잡이에 부딪히거나 아스피린 복용으로 멍이 쉽게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에서 동료가 직접 목격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손바닥 폭행 1건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어르신이 넘어졌는데 바로 병원에 모시지 않았다면 방임인가요 — 방임은 유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노3891 판결은 넘어진 어르신을 5분 정도 혼자 둔 방문 요양보호사의 노인복지법위반을 무죄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만 벌금 2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소변줄을 3개월 가까이 교체하지 않고 4도 욕창의 입원 권유를 거부한 요양보호사는 방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7. 15. 선고 2020고단1473 판결).

통지서에 적힌 조문 번호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출석요구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죄명보다 조문의 호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은 모두 노인복지법위반이지만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가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요양 현장에서 문제 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신체 폭행(제1호)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5조의3 제1항 제2호).

  • 상해(제1호) — 상해를 입힌 경우는 따로 떼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5조의2). 골절이 생긴 사건은 대개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제2호) —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사건이 이 호로 기소됩니다.

  • 방임(제3호)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 정서적 학대(제6호)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요양원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상해·폭행·성적 수치심·방임·정서적 학대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59조의2). 실제 판결의 법령 적용란에도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의 노인 폭행"으로 이 조문이 함께 적힙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폭행·정서적 학대·방임은 7년이고, 상해에 종사자 가중이 붙으면 더 길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는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0조). 낙상 사건에서는 노인복지법이 아니라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되거나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이가 뒤에서 보듯 자격의 운명을 가릅니다.

벌금 한 번에 자격이 사라지는 구조와 선고유예라는 출구

요양보호사에게 이 사건이 무거운 이유는 형벌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처분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은 다섯 가지 취소 사유를 두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가 바로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행정청에 재량이 없으므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취소에 앞서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같은 조 제2항), 청문에서 사정을 설명해 처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제39조의13 제6호).

여기에 결격사유가 겹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고(제39조의13 제4호의2),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제39조의14 제1항 제1호). 그래서 노인복지법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만으로 기소되었더라도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자격을 잃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489 판결은 치매 어르신이 넘어져 대퇴골 경부가 골절된 사건에서 요양보호사 한 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지만, 제 견해로는 1심대로 확정되었다면 과실범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죄가 분명한 사건에서 남는 길은 형의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0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고정4 판결의 요양보호사는 수습기간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돌아다니며 아무것이나 주워 먹는 78세 어르신을 휠체어에 임의로 설치한 벨트로 고정하고, 다시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턱받이용 천으로 묶어 2시간 46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수습기간 중 업무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악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요양원 대표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하고 취업제한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30. 선고 2021고정233 판결은 소변을 흘린 80세 치매 어르신이 거부하는데도 다른 어르신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발로 밟아 제압하고 옷을 갈아입히면서 엉덩이를 한 번 걷어찬 요양보호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 "이 사건 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적었습니다. 법원도 벌금형이 곧 자격취소라는 점을 알고 형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를 다투려면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가 일회적이었다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처음부터 자료로 쌓아야 합니다.

멍과 상처만으로는 누가 그랬는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요양 현장의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치매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다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멍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 전날 밤 특정 요양보호사가 혼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노224 판결이 가장 잘 보여 줍니다. 요양원 원장의 처인 요양보호사가 야간 당직을 선 다음 날 어르신들의 팔과 얼굴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자, 동료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사무국장이 그 요양보호사를 의심하는 진술을 했고, 한 어르신은 "사모가 때렸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715 판결)은 일부를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 요양보호사는 1심 단계에서 3개월 동안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중증 치매 어르신의 "사모가 때렸어"라는 말은 가해자와 방법을 특정하지 못한 불분명한 진술이라고 보았습니다. 눈 밑 상처는 욕창 치료 중 몸을 옆으로 밀다가 침대 손잡이에 쓸렸을 가능성을, 팔의 멍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노인은 외부 충격에 피부색 변화가 쉽게 나타난다는 의사의 소견을, 다른 상처는 야간에 복도를 배회하거나 다른 노인과 다투며 꼬집는 일이 잦았다는 근무일지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였던 네 건에 더해 두 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에서 유죄가 된 한 건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94세 어르신이 아침 식판을 엎자 요양보호사가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몸과 다리를 몇 대 때리는 것을 동료 요양보호사가 직접 보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의 전화 상담, 경찰, 법정에서 경위와 부위를 일관되게, 그것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까지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하고 형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추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는 상처가 아니라 목격자와 영상에 있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도 "누가 보았습니까, 무엇이 찍혔습니까"입니다.

멍이나 골절의 다른 원인을 보여 줄 자료는 근무일지의 배회·낙상 기록, 투약 기록, 침대 난간의 구조처럼 대부분 시설 안에 있습니다. 시설이 업무정지를 피하려고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려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CCTV는 학대를 증명하기도 하고 무죄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요양원 학대 사건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폐쇄회로 영상입니다. 영상은 학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공소장의 묘사와 실제 장면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반박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피하지 말고 처음부터 초 단위로 다시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노50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공소사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소변을 흘리고 다니는 76세 치매 어르신을 대걸레를 들고 나무라며 위협해 '파괴적 행동'을 일으켰고, 그 흥분 상태에서 어르신이 넘어져 12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영상의 시각을 07시 01분 13초, 07시 02분 17초, 07시 02분 37초처럼 초 단위로 따라가며, 요양보호사의 표정과 자세로 보아 나무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르신은 그 직후 마주쳤을 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옷을 갈아입고 식사하러 가자"는 권유는 미끄러짐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안전바를 잡고 20초 이상 홀로 서 있다가 주저앉은 시점에는 이미 안정을 되찾은 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극도로 경계하던 어르신에게서 안전거리를 두고 지켜본 것이 부적절하지 않으며, 보행 기능에 문제가 없던 어르신이 갑자기 주저앉을 것을 예견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1심의 금고 4월과 징역 4월(각 집행유예)은 모두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쌓이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7161, 2024고단9521(병합) 판결에서는 보호자 측이 제출한 18개의 CCTV 영상과 USB에 담긴 13개 동영상으로 한 생활실에서 한 달여 동안 벌어진 일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84세 어르신을 일곱 차례 폭행하고 14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하 골절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머리카락을 뽑거나 잠자던 어르신의 얼굴을 쥐어박은 요양보호사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짧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구단53090 판결의 요양원에서는 문제 된 생활실 외의 다른 CCTV 영상이 조사 전에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학대를 의심받는 쪽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전후 장면, 다른 날의 평소 돌봄 장면이 지워지기 전에 시설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의 홈카메라는 불리하게만 쓰이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3891 판결에서는 딸이 실시간 영상으로 넘어지는 장면을 보고도 퇴근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정이 응급 징후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돌봄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가 업무이고 어디부터 폭행인가

요양보호사의 일은 몸에 손을 대는 일입니다.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히고,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잡고, 저항하는 사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목적과 당시 상황, 방법이 돌봄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봅니다. 노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에는 형법상 폭행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 위 2023노507 판결에서 재인용), 폭행의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로 인정된 예부터 보겠습니다. 위 대전지방법원 2023노507 판결에서 한 요양보호사는 식사 후 구토하며 고개를 뒤로 젖힌 어르신의 뒷덜미를 두드린 일로 뒤통수를 때렸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물질이 배출되도록 하는 응급조치로 보았고, 이후 토사물 그릇을 가져오고 간호사를 응급 호출해 병원으로 이송한 연속된 행동을 보면 목적이 구조였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침대 시트를 교체하면서 어르신을 눕히고 엉덩이와 다리를 밀었다는 다른 요양보호사도 "화가 나", "힘껏 밀었다"는 부분의 직접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밥그릇 뚜껑을 던진 어르신에게 화가 나 그 뚜껑을 집어 식탁에 던진 요양보호사는 정서적 학대로 벌금 5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업무의 범위를 넘었다고 본 예도 분명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구단200365 판결은 요양원 업무정지 사건이지만, 기저귀 교체를 거부하는 90대 어르신의 손목을 침대 난간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행위를 두고, 저항을 제지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제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응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할 뿐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학대할 마음은 없었다"는 말이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 경계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행위 직후의 모습입니다. 접촉 뒤에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다른 일을 했는지가 판결마다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손목을 내리친 위 사건에서는 그 뒤 상처를 확인하지도, 간호인력이나 시설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같은 방의 다른 기저귀 교체를 이어간 점이 정당한 돌봄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낙상 뒤의 대응, 방임인가 단순한 과실인가

낙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흔히 노인복지법의 방임과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을 함께 적용합니다. 그러나 두 죄는 무게가 다르고, 무엇보다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되면 앞서 본 대로 벌금이어도 자격취소가 필연적이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제39조의14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아니므로 벌금형에 그치는 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임 부분을 떨어뜨리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방임을 좁게 해석합니다. 방임행위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들의 공통된 기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3891 판결의 방문 요양보호사는 보행보조기로 걷다 넘어진 65세 중증 치매 어르신에게 다가갔지만 어르신이 욕설을 하며 세 차례 발길질을 하자 탁자를 치운 뒤 식탁으로 돌아가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고정543 판결)은 방임까지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어르신이 소리 내 화를 내고 발길질을 할 정도로 의식과 활동에 이상이 없었고 혼자 둔 시간이 5분 정도라는 점을 들어 방임은 무죄, 업무상과실치상만 유죄로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야간 낙상을 다음 날 아침에야 보고한 사건도 무죄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0. 선고 2019고정135 판결은 휠체어에 끈으로 묶어 로비에 둔 86세 어르신이 밤 9시 45분경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상에 눕힌 뒤 다음 날 아침에야 원장에게 보고해 약 12시간 뒤 병원으로 옮긴 요양보호사 두 명과 대표, 원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탈 경위를 아무도 보지 못했고, 폭언과 폭력성이 있던 어르신의 통증 호소를 평소 감정 표출과 구별하기 어려웠으며, 침상 안정 외에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했다거나 그 사이 골절이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3451 판결).

낙상이 반복된 시설장도 같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고정426 판결은 낙상 위험이 큰 파킨슨 증후군 어르신이 9개월 동안 세 차례 침대에서 떨어진 사건에서, 매번 침대에 눕히거나 기저귀를 간 뒤 자리를 비운 요양보호사 세 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안전매트나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임으로 기소된 시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것과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626 판결)과 대법원(2024. 5. 9. 선고 2024도1912 판결)도 이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뇨 어르신이 저혈당으로 쓰러진 뒤 사망한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597 판결도 교육 소홀이라는 과실은 인정하면서 방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1680 판결).

방임이 인정된 사건은 기간과 정도가 달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473 판결의 방문 요양보호사는 하지 마비와 요실금으로 소변줄을 상시 삽입한 72세 어르신의 소변줄을 3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바꿔야 하는데도 약 3개월 동안 소변 주머니만 바꾸었고, 뼈가 보이는 4도 욕창으로 입원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소속 센터와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거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낙상 직후 몇 분, 몇 시간의 대응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쳐 치료의 길을 막았는지가 방임과 과실을 가른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와 목욕 이동, 성적 수치심의 경계

기저귀 교체와 목욕은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돌봄이어서, 어떤 노출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판결들은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장소의 폐쇄성, 주변 사람,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 행위의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무죄 쪽 기준은 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노2889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91세 어르신의 하의만 침대에서 벗긴 뒤 상의는 입힌 채 4~5걸음 떨어진 방 안 샤워실로 옮겨 목욕시킨 사건인데, 방은 미닫이문으로 복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안에는 여성들만 있었으며, 요양보호사들은 일부 신체를 수건으로 가리고 소독할 때는 가림막을 옮겨 침대를 가렸습니다. 법원은 타일 바닥의 샤워실에서 옷을 벗기다 넘어질 위험을 피하려는 안전상의 이유였다고 보아, 1심의 벌금 200만 원(인천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고정537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쪽은 정반대의 사정이 겹쳤습니다.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161 등 판결에서는 옆자리에 다른 노인이 있고 출입문이 열려 있어 직원과 방문객이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어르신의 양팔을 결박한 채 가림막 없이 하의를 벗겨 성기를 노출한 일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같은 사고를 다룬 것으로 보이는 업무정지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3090)은 한 생활실의 40일 남짓한 영상에서 가림막 미사용이 195회 확인되었고, 골절 사고가 난 뒤에도 미사용과 사용 미흡이 계속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림막은 '가끔 빠뜨려도 되는 절차'로 취급되기 쉽지만, 수사에서는 횟수로 세어지는 항목입니다. 평소 사용 기록과 구조상 사용이 어려웠던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가른 사정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유죄가 되는 경우 형은 대체로 벌금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형을 무겁게 만든 요소는 피해 노인의 수와 횟수, 상해의 정도, 경고를 받은 뒤의 재범, 폭언의 내용입니다.

실형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5564 판결의 시설 직원은 입소 노인 9명 가운데 7명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폭행했고, 강압적인 제어로 시말서를 쓰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폭행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단99 판결)의 징역 1년 6월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로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161 등 판결의 요양보호사는 침대에 누운 어르신이 손을 뻗자 주먹으로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거듭하다 기저귀 교환 중 다리를 얼굴에 닿을 정도로 들어 올려 골절을 입혔고, 징역 1년의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이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2126 판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일부 피해자 가족의 용서나 합의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치매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같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은 한두 차례의 행위에 그친 경우가 많았지만 내용이 무거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고단7466 판결의 방문 요양보호사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파킨슨병 72세 어르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경비 아저씨를 불러 달라"는 요청에도 2~3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게 하면서 "그냥 죽어"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녹취가 증거가 되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1314 판결).

벌금 사건에서 법원이 든 사정은 일회성, 초범, 반성, 합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161 등 판결에서 각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세 명은 행위가 일회적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233 판결은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처음 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위반 벌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자격취소로 이어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형량만이 아니라 자격과 취업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면제받은 판결과 항소심에서 붙은 판결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제한되는 기관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까지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로서는 자격취소보다 더 넓게 일자리를 막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면제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고정4 판결은 범행 동기와 내용, 전력을 들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233 판결은 첫 재판이고 전력이 없으며 행위의 경위와 정도, 경제적 상황을 들어 각각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면제는 안심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161 등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세 명의 취업제한을 면제했지만, 검사가 항소하자 인천지방법원 2025노2126 판결은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노인을 학대한 이상 취업제한이 원칙이라며 각 2년의 취업제한을 새로 붙였습니다. 취업제한은 부수처분이어서 그 판단이 위법하면 본형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구할 때는 법이 정한 두 기준에 맞춘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은 근무 기간의 무사고 기록과 사건 뒤의 교육 이수로, 특별한 사정은 생계와 가족 사정, 행위의 일회성으로 뒷받침합니다.

시설이 받는 업무정지와 요양보호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

요양보호사가 학대 혐의를 받으면 시설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는 종사자가 수급자를 폭행·상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경우를 사유로 두되, 기관의 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분기준은 1차 위반이 폭행·상해이거나 정서적 학대이면 업무정지 6개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면 지정취소, 방임이면 업무정지 3개월이고, 업무정지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정도, 결과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면책 여부가 갈린 두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단200365 판결은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폭행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소자 67명에 요양보호사 32명을 두어 당시 배치기준(2.3명당 1명)을 넘겼고, 분기마다 학대예방 교육을 하고 수시 교육을 더했으며, CCTV를 48곳에 두고 보호자 열람 요청에 바로 응했고, 사건 다음 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다음 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진 신고한 점을 들어 업무정지 90일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3090 판결은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에 그쳤고 보호자 면회나 네이버 밴드 운영은 통상 업무일 뿐이며, 한 생활실에서 여러 요양보호사의 학대가 오래 반복되었는데도 시설이 전혀 몰랐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유지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5누10052 판결, 인천 원외재판부). 경찰이 대표에 대한 양벌규정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지만 행정법원은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요양보호사가 알아야 할 점은 시설의 방어 논리가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이 직원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대전 사건의 시설은 문제의 요양보호사를 곧바로 퇴사 조치했습니다. 시설이 제출하는 경위서와 인사위원회 자료, 자진 신고서가 형사사건에서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시설의 변호인과 요양보호사의 변호인은 같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시설의 형사사건이 무죄로 끝나면 처분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19구합55228 판결은 앞서 본 2021노2889 무죄 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업무정지 3개월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집행정지까지 했습니다(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재인용).

신고 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부터 자격취소 청문까지의 시간표

이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알아야 순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1. 신고와 현장조사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6호),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1조의2 제2항 제2호). 그래서 시설은 대개 며칠 안에 신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단200365 판결의 사건은 보호자 연락 이틀 뒤 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3090 판결의 사건은 신고 이틀 뒤부터 12일 동안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학대사례 판정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학대 여부를 판정합니다. 위 두 사건에서 판정까지 각각 두 달 반, 한 달 남짓 걸렸습니다. 판정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지만 형사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507 판결에서도 1심은 학대사례 판정 개요서를 증거로 삼았지만 항소심은 영상을 직접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3. 경찰 조사와 기소 — 첫 피의자신문 전에 영상의 존재와 범위, 공소사실이 될 행위의 일시를 특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고지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자격취소로 직행합니다.

  4. 자격취소 처분과 불복 — 시·도지사는 청문을 거쳐 자격을 취소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2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처분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불복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다만 필요적 취소 사유가 확정된 뒤의 소송은 다툴 여지가 매우 좁아서, 실질적인 싸움은 형사 단계에서 끝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 경위서를 쓰라고 했지만 신고나 경찰 연락이 없고, 어르신에게 다친 곳이 없으며 보호자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대로 경위를 적고 내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의심으로 조사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이 단계의 진술이 판정서와 공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둘째, 골절이나 열상처럼 상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시설 종사자 가중까지 붙는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CCTV나 홈카메라 영상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경우입니다. 영상은 유죄의 증거이자 무죄의 증거이므로 초 단위로 다시 봐야 합니다. 넷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날짜, 여러 어르신이 묶여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적용된 경우입니다. 어느 죄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자격이 남고 사라집니다. 여섯째,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고 자격취소가 뒤따릅니다. 일곱째, 시설이 요양보호사 개인의 책임으로 사건을 정리하려 하거나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시설이 써 준 경위서에 그대로 서명하는 것. 시설은 면책을 위해 개인의 일탈로 정리할 동기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단200365 판결의 시설은 인사위원회 다음 날 자진 신고하고 요양보호사를 퇴사 조치했습니다. 경위서는 본인이 직접, 시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벌금이면 괜찮다"며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노인복지법위반 벌금은 자격취소의 필요적 사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233 판결도 처벌로 자격이 취소될 것이라는 점을 양형에 적었습니다.

  • 영상을 보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 대전지방법원 2023노507 판결에서 1심의 유죄는 영상의 초 단위 분석으로 뒤집혔습니다.

  • 보호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와 합의를 서두르는 것. 법원은 보호자와의 합의를 치매 피해자 본인의 합의와 같게 보지 않았고(인천지방법원 2025노2126 판결), 초기의 사과 문자는 사실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절차에 맞게 해야 합니다.

  • 낙상 뒤 기록을 사후에 고치거나 보태는 것.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와 근무일지는 시각이 남습니다. 기록 미비는 시설 양벌 책임의 근거로도 쓰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8노224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이 바로 취소되나요?

취소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2호는 제39조의9 위반으로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벌금형도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13 제6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고정4 판결은 이 결과를 피하기 위해 벌금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이어서 위 판결의 법원도 자격 박탈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택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처벌을 받은 경우'로 볼 것인지는 처분청의 판단을 거치는 문제이므로, 판결 뒤 관할 시·도의 처리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으로만 처벌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나요?

벌금형이라면 제39조의14 제1항 제2호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격이 취소됩니다(제39조의13 제4호의2, 제39조의14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 2021노3891 판결과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426 판결의 요양보호사들은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몸에서 멍이 발견됐는데 제가 의심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멍이 생긴 다른 원인을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투약 기록, 야간 근무일지의 배회·낙상 기록, 침대 구조, 같은 방 입소자의 행동이 그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노224 판결은 아스피린 복용, 침대 손잡이, 다른 노인과의 다툼 가능성을 들어 여러 건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료의 직접 목격 진술이 있는 부분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요양원 CCTV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시설에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증거보전이나 수사기관 제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3090 판결의 요양원에서는 문제 된 방 외의 영상이 조사 전에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혐의 장면만이 아니라 전후 장면과 평소의 돌봄 장면이 방어에 쓰입니다.

방문요양 중 넘어진 어르신을 바로 병원에 모시지 않으면 방임인가요?

곧바로 방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임은 유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3891 판결은 의식과 활동에 이상이 없던 어르신을 5분 정도 혼자 둔 것을 방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와 소속 센터에 알리는 조치는 반드시 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보호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여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법원은 치매 피해자의 보호자와 한 합의를 피해자 본인의 합의와 같게 보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으로만 반영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노2126 판결). 합의는 양형과 취업제한 판단에 의미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몇 년이고, 면제받을 수 있나요?

10년을 넘을 수 없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2항), 판결마다 2년, 3년, 5년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지만, 인천지방법원 2025노2126 판결처럼 1심의 면제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예도 있으므로 면제 사유를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5. 22. 선고 2025고정4 판결 — 휠체어 결박 2시간 46분 폭행,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취업제한 면제(자격 박탈 부당 언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30. 선고 2021고정233 판결 — 손을 밟아 제압·엉덩이 걷어참, 벌금 200만 원, 취업제한 면제, 자격취소 예상을 양형에 반영

  • 대전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노507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489 판결) — CCTV 초 단위 분석, 업무상과실치상·폭행 무죄, 법인 양벌 무죄, 정서적 학대 벌금 50만 원 유지

  • 전주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노224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715 판결) — 야간 당직 뒤 멍 무죄, 목격 진술 1건 유죄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원장 양벌 벌금 2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노389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고정543 판결) — 낙상 후 5분 방치 방임 무죄,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2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0. 선고 2019고정13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3451 판결 — 야간 낙상 다음 날 이송, 방임 무죄·검사 항소기각

  • 제주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고정42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626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1912 판결 — 반복 낙상,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상 각 벌금 300만 원, 시설장 방임 무죄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597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1680 판결) — 저혈당 후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인과관계·방임 무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7. 15. 선고 2020고단1473 판결 — 소변줄 3개월 미교체·4도 욕창 입원 거부, 방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노2889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고정537 판결) — 욕창 드레싱·목욕 이동 노출, 방임·성적 수치심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7161, 2024고단9521(병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2126 판결 — 대퇴골 골절 등 징역 1년 실형 유지, 벌금 500만 원 3명에 항소심 취업제한 2년 추가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556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단99 판결) — 입소자 9명 중 7명 폭행, 징역 1년 4월, 대표 벌금 1,000만 원, 취업제한 5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고단74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1314 판결 — 밀쳐 넘어뜨림·2~3시간 방치·폭언,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 대전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구단200365 판결 — 손목을 침대 난간에 내리친 폭행 인정, 기관 면책으로 업무정지 90일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구단530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5누10052 판결 — 반복 학대, 교육 실효성 부정, 업무정지 6개월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19구합55228 판결 — 형사 무죄를 근거로 업무정지 3개월 취소·집행정지

  • 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 노인 폭행의 법리, 형사판결과 행정소송, 취업제한 파기 범위, 양벌규정 면책 기준(위 하급심 판결에서 재인용)

  • 법령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9조의6, 제39조의9, 제39조의13, 제39조의14, 제39조의17,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9조의2, 제60조, 제61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 형법 제59조, 제60조,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1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설 내부 경위서 단계인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이미 약식명령이 나왔는지에 따라 할 일과 남은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문제 된 행위의 일시와 장소, 어르신의 진단명과 상해 내용, 평소 낙상·배회·공격성 같은 특이사항, 투약 내역을 묻고, 그 장면을 찍은 CCTV나 홈카메라가 있는지, 누가 보았다고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무 형태(시설 근무인지 방문요양인지, 야간 단독 근무였는지), 근무 기간과 그동안의 징계·경위서 이력, 시설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퇴사 요구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노인복지법위반을 다툴 사건인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정리할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선고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를 처음부터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형벌, 자격, 취업의 세 가지 결과를 한꺼번에 놓고 설계합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영상을 확보해 공소사실의 묘사와 실제 장면을 시각별로 대조하고, 멍이나 골절의 다른 원인을 보여 줄 투약 기록과 근무일지, 침대 구조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동료나 보호자의 진술이 직접 목격인지 추측인지를 구분해 신빙성을 다툽니다. 낙상 사건에서는 방임과 과실을 분리해, 노인복지법위반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의 영역이라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주장합니다. 사실을 인정할 사건이라면 행위의 일회성과 경위,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자료로 쌓아 선고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구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함께 판단합니다. 시설과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이 있으면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리고, 시설 측 자료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낙상과 같은 멍에서 출발해도 무죄,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노인복지법위반 벌금, 선고유예, 징역형 실형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결론이냐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과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정해집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시설이 써 준 경위서에 한 서명, 영상을 보지 않고 한 첫 진술, 벌금이면 괜찮다며 넘긴 약식명령의 7일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형사재판과 자격취소, 취업제한에서 각각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자격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해 오셨다면 학대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일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찍혀 있고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 어르신의 상처가 어떻게 생겼을 수 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약식명령에 대한 판단이 형량뿐 아니라 자격과 일자리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받으신 통지서와 시설에서 작성한 서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