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단속됐다면 — 범칙금 통고처분을 낼지 다툴지, 대표 처벌과 3년 고용제한까지
2026. 10. 15.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내고 끝낼 사건과 다툴 사건의 차이, 대표이사와 인력업체를 거친 고용의 책임 범위, 노동청 고용제한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단속 현장에서 받는 서류가 사건의 흐름을 정합니다
- 범칙금은 기준표대로 나오지만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 범칙금을 낼 것인가, 고용 사실을 다툴 것인가
- 현장소장이 뽑은 사람이라면 대표는 '고용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공문 한 장으로 양벌규정을 피하지 못합니다
- 인력사무소나 파견으로 받은 외국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 "체류자격을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 벌금과 징역을 가른 것은 반복이었습니다
- 노동청의 고용제한은 형사와 별도로 옵니다
- 출입국의 '고용 제한 업체' 표시는 다투는 길이 좁습니다
- 단속부터 소송까지, 기한은 짧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범칙금은 얼마 나오나요?
- 범칙금을 냈는데 전과가 남나요?
-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에 속아서 고용했어도 처벌되나요?
- 인력사무소에서 보내 준 외국인도 사업주가 처벌되나요?
-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을 공장에 써도 되나요?
-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써도 되나요?
- 고용제한 처분은 몇 년이고 줄일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식당 주방이나 공장 라인, 건설 현장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들어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외국인고용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며칠 뒤 사업장으로 범칙금 통고서가 오거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범칙금만 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장소장이 뽑은 사람인데 왜 대표인 제가 조사를 받습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건은 통고된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내는 순간 고용 사실을 다툴 기회도 함께 닫히고, 노동청과 출입국의 외국인 고용 제한이 형사와 따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죄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과 제94조 제9호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누가 '고용한 사람'인지, 인력업체를 거친 경우 그것을 '고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체류자격을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지, 그리고 범칙금을 낼지 말지입니다. 같은 단속에서 대표는 무죄를 받고 회사만 벌금을 낸 사건도,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가 그보다 큰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고처분의 구조, 대표와 회사의 책임, 인력사무소와 파견, 고의, 형량을 가른 사정, 고용제한에 대응하는 순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은 끝나나요 — 끝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6조는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415 판결은 외국인 8명을 고용해 범칙금 700만 원을 낸 농업법인 운영자에게 같은 사실로 기소되자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통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되고(제105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고정248 판결처럼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현장소장이 고용했는데 대표도 처벌되나요 —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의 법리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6533 판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건설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회사는 양벌규정(제99조의3)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의 고용제한도 따라오나요 —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이 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등에 대해 3년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50360 판결은 2년의 고용제한을 적법하다고 했고, 제한 기간이 지나 버리면 다툴 이익조차 없어집니다.
단속 현장에서 받는 서류가 사건의 흐름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서가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점이 일반 형사사건과 가장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은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먼저 입건했더라도 출입국관서에 넘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출입국관서는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범칙금을 내라고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고(제102조 제1항),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통고 없이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같은 고용 위반이라도 처음 적발된 소규모 사업장은 통고서를 받고, 반복 위반이거나 규모가 큰 사업장은 곧바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판결문의 증거 목록을 보면 이 사건의 물증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1233 판결에는 피고용 외국인들의 진술서,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가 올라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서명한 외국인고용확인서와 외국인들이 쓴 진술서가 고용 기간과 인원, 보수를 정하고, 그 숫자가 범칙금과 벌금의 크기를 정합니다. 제94조 제9호의 죄는 장기 3년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벌금 상한은 2020년 9월 25일 시행된 개정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랐으므로, 그 전에 끝난 고용에는 종전의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몇 년 전의 고용이 뒤늦게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고용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명을 고용했다면 외국인 한 사람마다 별개의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되는 것이 판결들의 일관된 처리였고, 그래서 인원이 늘수록 벌금도 커집니다.
범칙금은 기준표대로 나오지만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인원과 고용 기간에 따라 정해진 표에서 출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 300만 원, 4명이면 900만 원, 5명이면 1,100만 원, 8명이면 1,700만 원으로 정하고, 인원과 기간이 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제95조 제6호)는 1명 3개월 미만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통고받을 때도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표가 끝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은 나이와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를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과 달리 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 제103조 제2항).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4명을 고용한 음식점은 범칙금 630만 원을(인천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구합51007 판결), 외국인 4명을 엿새가량 고용한 다른 음식점은 600만 원을(부산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구단20074 판결) 통고받았는데, 모두 기준표의 4명·3개월 미만 금액보다 낮았습니다.
반대로 늘어나는 방향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233 판결의 식당 운영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250만 원에서 840만 원의 범칙금을 통고받았습니다. 위반 횟수가 쌓이면 금액이 오르고, 어느 시점부터는 통고가 아니라 고발로 넘어갑니다. 제 견해로는 조사 단계에서 고용 경위와 기간, 사업장 형편을 자료로 내는 것이 범칙금을 정하는 데 실제로 반영되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범칙금을 낼 것인가, 고용 사실을 다툴 것인가
다툴 사실이 없다면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가벼운 결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단415 판결의 농업법인 운영자는 베트남·파키스탄·중국 국적 외국인 8명을 시급 6,470원에 고용한 일로 범칙금 700만 원을 통고받아 기한 안에 냈습니다. 그 뒤 같은 사실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오14 판결도 범칙금 300만 원을 낸 사건에 대해 뒤늦게 확정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비상상고로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약식명령이 왔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내지 않은 결과는 대체로 무거웠습니다. 통고서를 송달받고 15일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관서장은 고발해야 합니다(제105조 제1항, 제2항). 인력공급업자가 관광 체류자격 외국인 11명을 3주가량 고용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정248 판결은 통고처분을 받고도 내지 않아 고발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추밭에서 나흘 동안 외국인 18명을 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8. 12. 선고 2025고정85 판결도 통고처분 불이행을 지적하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일부 줄어든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다투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 개인이 '고용한 사람'이 아닌 경우, 인력업체에서 공급받은 인력이라 '고용'이 아닌 경우,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일이 없으므로 그 쟁점을 법원에서 판단받을 기회도 없어집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같은 종류의 벌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현장소장이 뽑은 사람이라면 대표는 '고용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대법원이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러 하급심 판결에 인용된 대법원 2017도3005 판결은 출입국관리법이 '고용한 사람'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라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고용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 법리가 반복해서 적용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고정713 판결은 사내이사인 현장 담당자가 법인인감으로 계약하고 중국 국적 외국인을 일당 20만 원에 고용했으며 대표는 현장에 가 본 적도 없다는 사정을 들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노4511 판결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감사가 16명의 고용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았고 현장에서 불법고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상고심인 대법원 2019도17181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617 판결도 팀장이 모집하고 현장소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에서 대표가 월말 인건비 결재 때에야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조사에서 한 말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6533 판결의 대표는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그 진술이 대표로서 회사의 잘못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일 뿐 자신이 직접 고용했다는 인정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바로잡혔지만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받은 뒤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제가 대표이니 책임지겠다"는 말은 조사 첫날부터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사람을 구하고, 누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누가 일당을 정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보고 일당을 정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는 공문 한 장으로 양벌규정을 피하지 못합니다
대표가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도 회사는 대부분 벌금을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은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호를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591 판결의 건설사는 현장소장이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 25명과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2명을 고용한 일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현장에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주의사항 강조'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고용 전권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구성을 보고받지 않았으며, 대표 스스로 현장관리직원이 한 명뿐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노1670 판결도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현장에서 체류자격을 확인하는지 직접 점검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처음에 대표가 고용했다는 내용이었다가, 항소심에서 '대표 또는 종업원이' 고용했다는 내용으로 바뀌거나 추가되었습니다. 대표의 무죄가 회사의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회사가 감독을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된 예는 없었습니다. 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채용 단계의 신분증 확인 절차, 하이코리아 조회 기록, 현장별 외국인 명단 보고, 위반 시 징계 기록처럼 평소에 실제로 작동한 감독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사무소나 파견으로 받은 외국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력업체에서 사람을 받아 쓴 사업주는 '고용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은 '고용'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로 보고,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 파견받은 외국인을 자기 일에 종사하게 한 사용사업주는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력파견업체에서 외국인 40명을 공급받아 화장품 용기 포장 일을 시킨 사업주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노6674 판결은 이 법리를 인력사무소에 적용했습니다. 인력알선공급 사업자가 외국인 신분증을 복사해 관리하고, 누구를 어느 업체에 얼마의 노임으로 보낼지 정하고, 노임에서 10퍼센트를 떼고 지급하며, 업체에는 노임 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로자공급 관계로 보고, 업체와 외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없었으므로 '고용'이 아니라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두 대표와 각 벌금 700만 원을 받은 두 회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체들이 일하러 온 사람의 인원수와 성별에만 관심을 두고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다만 이 길은 좁습니다. 인력공급업자 자신은 고용한 사람이 되어 처벌받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정248 판결의 피고인이 인력공급업자였습니다. 또 사업주가 외국인에게 직접 근로계약서를 받거나 현장 안전교육을 받게 했다면 고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구합103523 판결은 "당일 처음 온 사람이 신원 확인을 기다리던 중"이라는 건설사의 주장에 대해, 공사일보와 출력일보에 이름이 있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보관했으며 일당이 적힌 자필 서명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고용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8997 판결 인용). 인력업체를 썼다는 사정을 내세우려면 업체와의 계약서, 노임 정산 방식, 세금계산서, 누가 사람을 지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구별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노1601 판결에서 마사지 업소 사업자등록 명의와 계좌를 제공한 가족은, 업소 운영에 일부 관여했고 실제 운영자가 예전에 범칙금을 두 번 낸 사실도 알았지만 채용과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고 외국인들이 그를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정범과 방조범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채용을 맡은 운영자는 벌금 1,500만 원, 수금을 맡은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고단4059 판결).
"체류자격을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자료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노3357 판결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베트남 여성 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 앞면에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이 인쇄되어 있었고 건강보험공단도 그 자격으로 등록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뒷면의 등록사항 변경란에 체류자격이 바뀌었다는 수기 기재가 있었고, 뒷면만 살펴보았어도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 체류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체류자격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론은 대표와 회사에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였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따질 내용도 다릅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 등이고, 결혼이민(F-6) 등은 취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행위 등이 제한되는데(같은 조 제3항), 어떤 일이 제한되는지는 법무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집니다. 위 대구지방법원 2015노3357 판결은 재외동포 근로자가 한 일이 컴퓨터로 검사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일이어서 제한되는 단순노무로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2020노6674 판결도 박스공장의 칼선 떼기와 파지 청소 작업은 판결 당시 고시에서 제한 직업에서 빠진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시는 바뀌므로 고용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이라도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를 고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21조 제2항, 제95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고정85 판결에서 체류자격 없는 14명과 함께 처벌된 4명이 이 경우였습니다.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므로(제20조), 허가 여부와 허가된 사업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과 징역을 가른 것은 반복이었습니다
형량을 가른 가장 큰 사정은 이전에 통고처분을 받은 횟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6고단415 판결은 체류기간이 지난 태국 여성 4명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운영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같은 행위로 두 차례 통고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었습니다. 4명 고용으로 징역형이 선택된 것은 그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233 판결은 식당에서 일주일가량 외국인 5명을 주방 보조로 쓴 운영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차례 범칙금 통고를 받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주고 외국인별 범칙금까지 대신 내주었으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대구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노3111 판결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601 판결의 운영자도 범칙금을 두 번 내고 다시 범행했고 조사를 방해하려 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인원이 적으면 벌금 수백만 원에서 정리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3234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1명을 짧지 않은 기간 고용한 대표와 회사에 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5. 9. 선고 2018고정57 판결)을 유지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회사 벌금도 커서, 외국인 42명이 문제 된 수원지방법원 2017노6533 판결의 회사는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들을 보면 고용 기간이 짧다는 점,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는 점, 적발 뒤 고용을 정리했다는 점이 반복해서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노동청의 고용제한은 형사와 별도로 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외국인 고용이 막히는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제1호),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제2호),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제3호),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밖에서 일하게 한 자(제4호, 시행령 제25조 제2호) 등에 대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제한 기간은 노동청 내부 지침으로 정해 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0360 판결에 인용된 지침은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고용한 경우 1회 적발에 2년, 제한 기간 중 추가 적발에 3년으로 정했고, 그 전에는 1회 적발이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 건설사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고 요건을 갖추었을 개연성도 높았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의도도 없었다고 인정받았지만, 담당 직원에게 관련 업무 경험이 있었고 현황표에서 그 근로자들을 빠뜨렸으며 점검 예고 공문을 받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제한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으로 신규 채용뿐 아니라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현장 간 이동까지 막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523 판결도 27개 사업장 전체에 미치는 1년 제한의 불이익을 들어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으려고 사업장을 쪼갠 경우는 더 무거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누76738 판결은 친인척 네 명이 한 공장을 네 사업장처럼 꾸며 외국인 39명의 고용허가를 받은 사건에서 고용허가 전부 취소와 1년 고용제한을 유지했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3. 선고 2021구단6025 판결). 제가 확인한 고용제한 사건에서 재량 주장만으로 처분이 취소된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제한은 처분이 나온 뒤보다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경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 가지 판결로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범칙금을 낸 것이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처벌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노동청의 사전통지가 올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출입국의 '고용 제한 업체' 표시는 다투는 길이 좁습니다
최근에는 노동청과 별도로 출입국 단계에서 고용이 막히는 사례가 판결에 나타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1007 판결의 음식점 운영자는 외국인 유학생 4명을 고용해 범칙금 630만 원을 통고받았는데, 같은 날 그 음식점에서 일하려던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이 '외국인 고용제한 업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운영자는 법무부의 허가 제한기준에 따라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범칙금을 받은 자는 그 납부일 등부터 3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들며, 아무 통지나 이의 절차도 없이 제한 대상자로 등록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사업주에게 고용을 제한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다툴 처분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인용). 그 사업장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이 반려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074 판결도 범칙금 600만 원을 낸 뒤 다른 지점 두 곳까지 유학생 시간제 취업이 막혔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업주에게, 처분서를 내지 못했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두 판결은 사업주 이름으로는 이 제한을 다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결국 범칙금 단계에서 금액과 위반 사실을 정리하는 일이 그 뒤의 불이익까지 좌우한다고 봅니다.
단속부터 소송까지, 기한은 짧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와 행정이 다른 기관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므로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속과 조사 — 외국인고용확인서와 진술서가 작성됩니다. 사업주 조사의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로 봅니다(제102조 제4항).
통고서 송달 —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05조).
약식명령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노동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청은 처분 전에 처분의 원인 사실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고용 경위와 감독 자료는 이 단계에서 냅니다.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거나 제기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다투는 동안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를 빠뜨린 대가는 큽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5. 9. 선고 2023누10392 판결의 농가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약에 없는 다른 하우스에서 일하게 했다는 이유로 1년 고용제한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집행정지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한 기간이 끝나 버렸습니다. 법원은 다툴 이익이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1심 울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5360 판결). 이 사건에서는 현장조사 때 원고가 직접 쓴 확인서를 돌려받아 찢었는데도 그 내용이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직접 외국인을 뽑았고,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처음 적발되어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내고 고용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범칙금을 내거나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표나 운영자가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소장·팀장·점장이 사람을 뽑은 경우입니다. 대표 개인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인력사무소나 파견업체를 통해 사람을 받은 경우입니다. '고용'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되었거나 체류자격이 바뀐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 재외동포나 유학생처럼 하는 일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입니다. 넷째, 이전에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고발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15 판결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다섯째, 고용 인원이 많거나 기간이 길어 범칙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노동청에서 고용제한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없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의견제출과 집행정지의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확인서에 적힌 인원과 기간을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범칙금 기준표는 인원과 기간으로 움직입니다. 하루 일한 사람과 여러 달 일한 사람이 함께 적혀 있지 않은지, 이미 그만둔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이니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 수원지방법원 2017노6533 판결의 대표는 이 취지의 진술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항소심에 가서야 바로잡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601 판결에서는 조사 방해 시도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혔습니다.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아 두는 것. 취업에 따른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제33조의3 제1호), 처벌과 양벌규정 대상입니다(제94조 제19호, 제99조의3 제3호).
통고서를 받고 기한을 넘기는 것. 다툴 생각이 없다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정248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고정85 판결에서 불이행은 불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적발 뒤에도 같은 사람을 계속 쓰는 것. 제한 기간 중 추가 적발은 고용제한 3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에서는 반복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범칙금은 얼마 나오나요?
인원과 고용 기간에 따라 기준표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은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하면 300만 원, 4명이면 900만 원, 10명이면 2,100만 원에서 시작해 최고 3,000만 원까지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고, 처분 시점의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냈는데 전과가 남나요?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형과는 다른 절차이지만,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제106조), 뒤늦게 기소되어도 면소가 선고됩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단415 판결). 다만 통고처분을 받은 이력은 출입국 당국에 남아 다음 적발 때 고발 여부와 형량에 영향을 주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15 판결).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발되어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통고서를 송달받고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관서장은 고발해야 하고(제105조), 그 뒤에는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벌금이 정해집니다. 인력공급업자가 외국인 11명을 고용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건에서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정248 판결).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에 속아서 고용했어도 처벌되나요?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주에게 체류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변경 기재만 보았어도 알 수 있었던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5노3357 판결). 확인한 신분증 사본과 하이코리아 조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보내 준 외국인도 사업주가 처벌되나요?
파견이나 근로자공급 관계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3690 판결은 파견받은 사용사업주는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20노6674 판결은 인력사무소가 사람을 지정하고 노임을 정산한 사건에서 업체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접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고용으로 볼 수 있고(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523 판결), 인력업체 운영자 본인은 처벌됩니다.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을 공장에 써도 되나요?
하는 일에 따라 다릅니다. 재외동포는 단순노무행위 등이 제한되고 그 범위는 법무부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4항). 판결 당시 고시 기준으로 제조 공정의 보조 작업은 제한 직업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지만(수원지방법원 2020노6674 판결), 하역·적재나 건설 단순 노무처럼 제한되는 직업도 있으므로 고용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써도 되나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허가 없이 쓰면 제94조 제9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통고받고, 이후 그 사업장에서 일하려는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가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100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074 판결).
고용제한 처분은 몇 년이고 줄일 수 있나요?
법률상 상한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실제 기간은 노동청 지침에 따라 1년이나 2년으로 정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52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0360 판결). 처분 뒤 재량 주장만으로 취소된 판결은 찾지 못했으므로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이 중요하고, 소송을 하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고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한 사람' 아님(아래 하급심 판결들에 인용)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1213 판결,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 파견받은 사용사업주는 '고용' 아님, 무죄 확정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오14 판결 — 범칙금 납부 후 같은 사실의 약식명령 파기, 면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415 판결 — 범칙금 700만 원 납부, 면소
수원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고정713 판결 — 현장 담당자가 고용, 대표이사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653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2720 판결) —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에서 대표 무죄, 회사 벌금 1,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노4511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1203 판결) —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서 무죄(대법원 2019도17181 결과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617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고단5342 판결) — 대표 무죄 유지(대법원 2018도18260 결과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591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6. 선고 2018고단4043 판결) — 대표 무죄 유지, 회사 벌금 1,500만 원(대법원 2021도1550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노1670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1469 판결) — 대표 무죄 유지, 회사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노667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고단1000 판결) — 근로자공급 관계는 '고용' 아님, 재외동포 제한 직업 아님, 전원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노3357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8. 13. 선고 2014고단1374 판결) — 외국인등록증 뒷면 확인 의무, 미필적 고의 인정,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일부 무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213 판결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노1601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고단4059 판결) — 운영자 벌금 1,500만 원·500만 원, 명의 제공자 무죄
대구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123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노3111 판결 — 범칙금 4회 뒤 재범, 벌금 1,500만 원 유지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6고단415 판결 — 통고처분 2회 뒤 재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323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5. 9. 선고 2018고정57 판결) — 1명 고용, 각 벌금 600만 원 유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고정248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8. 12. 선고 2025고정85 판결 — 통고처분 불이행 뒤 벌금 2,000만 원, 1,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구합5100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구단20074 판결 — 출입국의 고용 제한 표시는 다툴 처분 아님, 각하(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인용)
창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50360 판결 —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고용, 고용제한 2년 적법(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인용)
대전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구합103523 판결 — 묵시적 고용계약 성립, 고용제한 1년 적법(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8997 판결 인용)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5. 9. 선고 2023누10392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5360 판결) — 집행정지 없이 제한 기간 경과, 소 각하(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누76738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3. 선고 2021구단6025 판결) — 사업장 쪼개기, 고용허가 취소와 1년 고용제한 적법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33조의3, 제94조, 제95조, 제99조의3,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6조, 제453조, 제457조의2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15. 조회, 제94조의 벌금 상한은 2020. 9. 25. 시행 개정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름)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받은 서류가 범칙금 통고서인지, 출석요구서인지, 약식명령인지, 노동청의 사전통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통고서라면 송달일과 납부 기한, 적힌 인원과 고용 기간, 적용 조문이 제94조 제9호인지 제95조 제6호인지를 봅니다. 이어서 사람을 누가 구했는지, 누가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일당은 누가 정하고 누구 계좌로 지급했는지, 인력사무소를 거쳤다면 계약서와 정산 방식이 어떤지를 하나씩 묻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마다 체류자격과 일한 기간, 하던 일을 표로 정리하고, 이전에 통고처분이나 고용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범칙금을 내고 정리할 사건인지, 대표 개인의 책임이나 '고용'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고용제한까지 대비해야 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행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일정을 짭니다. 출입국 조사에서 인정한 인원과 기간이 범칙금과 벌금의 근거가 되고, 그 처벌 결과가 다시 노동청과 출입국의 고용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 전에 채용 구조를 정리해, 대표가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업무 분장과 결재 자료를 함께 냅니다. 인력업체를 거친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노임 정산 내역으로 근로자공급 관계임을 보여 줍니다. 다툴 쟁점이 없는 사건이라면 고용 경위와 임금 지급, 적발 뒤 조치, 사업장 형편을 의견서로 내어 범칙금 감경을 요청하고 기한 안에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고발이 예상되는 반복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노동청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서와 함께 처분이 나올 경우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갖추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단속에서 출발해도 범칙금 수백만 원으로 끝난 사업장, 대표는 무죄를 받고 회사만 벌금을 낸 사업장,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업장, 범칙금을 내지 않아 그보다 큰 벌금을 선고받은 사업장이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 한 장, 첫 조사에서 대표가 한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 15일의 납부 기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사업주 혼자서는 지금 하는 진술과 내는 서류가 형사와 행정 어느 쪽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출입국 조사 대응과 형사재판,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를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낼 사건과 다툴 사건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로 단속을 받고 통고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사람을 뽑고 누가 확인했는지, 외국인 한 사람마다 언제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15일의 납부 기한 안에 낼지 다툴지를 정하는 판단이 형사 결과뿐 아니라 앞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 기한이나 조사 일정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받으신 서류와 고용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낼 부분과 다툴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