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액상을 섞어 팔거나 면세 담배를 팔았다가 담배사업법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제조·무지정 판매의 유무죄와 추징·세금까지
2026. 10. 10.
전자담배 액상을 섞어 팔았거나 면세 담배·수제담배를 팔다가 담배사업법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2026년 4월 바뀐 담배의 정의, 제조로 본 판결과 무죄 판결, 벌금과 실형이 갈린 사정, 추징과 세금, 소매인 지정 취소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의 "담배사업법위반", 어느 조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 "합성이다", "줄기에서 뽑았다"는 주장이 통한 사건과 통하지 않은 사건
- 니코틴 원액에 향료를 섞어 준 것도 제조입니다
- 수제담배 매장 — 손님이 만들었는지, 사장이 만들었는지
- 소매인 지정 없이 팔았다면, 택배나 온라인으로 팔았다면
- 면세·수출용 담배를 국내에서 돌렸다면 — 관세법이 먼저 옵니다
- 벌금으로 끝난 사건,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 실형이 선고된 사건
- 몰수와 추징, 그리고 뒤따르는 세금
- 소매인 지정 취소와 영업정지 — 형사 결과가 매장에 미치는 영향
- 단속부터 재판까지,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손님이 고른 향료에 니코틴만 넣어 줘도 처벌되나요
- 합성니코틴 액상을 2026년 4월 전에 온라인으로 판 것도 문제가 되나요
- 수제담배 가게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는데 지금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 면세 담배를 지인에게 원가에 넘겼는데도 처벌되나요
- 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스마트스토어로 액상을 팔아도 되나요
- 직원이 한 일인데 사장도 처벌되나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 추징금은 실제로 번 돈만큼만 나오나요
- 담배사업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으면 편의점 담배 판매권이 취소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자담배 매장에 단속반이 들어와 진열대의 액상과 니코틴 원액 병, 향료, 판매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 갑니다. 며칠 뒤 출석요구서가 오고 죄명란에는 "담배사업법위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관 조사관에게서 수출용 담배를 어디서 샀느냐는 전화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니코틴 원액에 향료만 섞어 드렸는데 그것이 제조입니까", "합성니코틴이라 담배가 아니라고 듣고 시작했습니다", "면세 담배 몇 보루 넘긴 것이 그렇게 큰일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니코틴 원액을 희석액이나 향료와 일정한 비율로 섞는 순간 담배의 제조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2026년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과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도 담배에 들어오며, 면세·수출용 담배는 담배사업법보다 관세법이 먼저 적용되어 판매 이익의 몇 배에 이르는 추징이 뒤따릅니다. 무허가 담배제조죄란, 담배사업법 제11조와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문제 된 물건이 그 시점의 법에서 담배였는지, 원료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물건을 넘겨받은 상대가 소비자인지 소매상인지, 그리고 그 담배가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입니다. 같은 전자담배 액상 사건에서도 무죄와 벌금 20만 원, 징역 2년의 실형이 나뉘었고, 수제담배 매장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깨뜨린 예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조문의 구분, 바뀐 담배의 정의와 그 적용 시점, 제조가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 소매인 지정 없는 판매와 택배 판매, 면세·수출용 담배의 국내 유통, 형량과 추징, 세금, 소매인 지정에 미치는 영향, 조사 단계의 대응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니코틴 원액에 향료를 섞어 준 것도 담배 제조인가요 — 제조입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은 원료를 다른 물질이나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해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냈다면 화학적 변화가 없어도 제조라고 했습니다. 원료를 단순히 나누어 담거나 포장한 것은 제조가 아니라는 점도 같은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합성니코틴이나 줄기 니코틴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 2026년 4월 24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개정 정의는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216호 부칙 제2조).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225 판결처럼 잎에서 나온 니코틴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된 예가 있습니다.
면세 담배를 몇 보루 판 것인데 왜 추징금이 수천만 원인가요 —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람에게서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합니다(관세법 제282조). 대구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3825 판결은 보루당 2,000원에서 3,000원의 이익을 붙여 판 사람에게 2,788만 8,40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통지서의 "담배사업법위반", 어느 조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죄명은 하나로 적혀 있어도 적용 조문에 따라 법정형이 여섯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출석요구서나 고발 내용에서 문제 삼는 행위가 만든 것인지, 판 것인지, 용도를 벗어나 넘긴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무허가 제조(제11조, 제27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도 처벌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액상 혼합, 수제담배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수용담배의 용도 외 판매(제19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제3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용담배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항선과 원양어선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주한 외국군 관할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등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정한 열 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면세 담배가 이것입니다.
경고문구 없는 담배의 제조·수입, 광고 제한 위반(제25조,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제5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제담배 사건과 매장 외부 현수막 사건에서 함께 기소됩니다.
소매인 지정 없는 소비자 판매, 무등록 수입판매업·도매업(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7조의2 제2항)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매인의 우편판매·전자거래(제12조 제4항, 제27조의3 제1호)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택배나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팔면 처벌됩니다.
소매인이 무허가 제조 담배나 밀수 담배, 훔친 담배를 판 경우(제12조 제3항) — 형벌이 아니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제28조 제1항 제1호), 여기에 영업정지가 붙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대입하면 위 죄 모두 5년입니다. 함께 기소되는 관세법의 밀수입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7년입니다. 종업원이 한 일이라도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고,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만 면책됩니다(제32조). 한 가지 더 알아 둘 조문이 제31조입니다. 이 법의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제32조 제2항의 방조범 감경,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사건일수록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최근 가장 큰 변화는 담배의 정의입니다. 2026년 4월 23일까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6호가 2026년 4월 24일 시행되면서 이 문구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로 바뀌었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문언상 니코틴을 원료로 하면 담배이므로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뽑은 니코틴은 물론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도 담배에 포함된다고 읽힙니다.
그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합성니코틴 액상을 소비자에게 파는 매장도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택배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합성니코틴 원액을 향료와 섞어 액상을 만드는 일도 허가 없는 제조가 됩니다. 셋째, 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몰수 대상에 "니코틴"이 추가되었습니다(제30조 제1항).
적용 시점은 부칙을 보아야 합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정의와 몰수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6년 4월 23일까지 만들거나 판 합성니코틴 액상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의가 기준이 됩니다. 조사에서 물건의 반출일이나 통관일, 판매일을 날짜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칙 제3조에는 법 공포 당시 이미 새로 담배가 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고 있던 사람이 시행 뒤에도 계속 팔려는 경우의 소매인 지정 특례와,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관한 시행일부터 2년간의 특례가 들어 있습니다. 매장을 계속 운영하실 분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지정 신청 요건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성이다", "줄기에서 뽑았다"는 주장이 통한 사건과 통하지 않은 사건
종전 정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나온 것인지가 유무죄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다만 형사재판과 조세소송은 증명의 구조가 달라 결론이 반대로 나온 예가 많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정1030 판결입니다. 전자담배 매장 세 곳의 외부 유리창과 현수막에 액상 가격과 할인 행사를 적어 붙였다가 담배 광고 제한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업주는 합성니코틴 액상만 판매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그 액상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적용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해서도, 부담금 규정이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본다고 해서 형벌 규정의 담배까지 넓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형벌법규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25 판결).
조세소송에서는 같은 주장이 대부분 배척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2024누10070 판결의 회사는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을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세관에 신고하고 액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개별소비세 33억 2,076만여 원과 부가가치세 3억 753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법에서 줄기나 뿌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담배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연초의 니코틴은 64퍼센트가 잎에 있고 줄기에는 18퍼센트뿐이어서 줄기만으로 상업 생산을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점, 수입한 니코틴의 순도가 99퍼센트였다는 점, 수출 회사 직원이 서류를 수정해 줄 수 있다고 쓴 이메일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잎에서 추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관의 성분 분석으로 추출 부위를 가릴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도 다른 확인 없이 수입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27. 선고 2024누72287 판결은 1심이 일부 받아들인 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수출 회사 서류에 적힌 "연경"과 "stem"은 줄기가 아니라 잎의 굵은 잎맥을 뜻한다고 보았고, 줄기에서 니코틴을 뽑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생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이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903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3누72273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25. 7. 3.자 2025두33310 판결로 업체 패소가 확정되었다는 경과도 적혀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두 흐름에서 얻을 결론은 분명합니다. 형사에서는 검사가 원료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원료 공급처의 서류와 수입신고 내역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적어도 흔들리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4일 이후 반출되거나 통관된 물건에는 이 방어가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니코틴 원액에 향료를 섞어 준 것도 제조입니다
액상을 섞는 행위가 제조인지에 관한 다툼은 대법원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도9828 판결은 먼저 전자장치로 흡입할 수 있게 만든 니코틴 용액은 그 자체로 담배이고 전자장치는 흡입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담배의 제조란 일정한 작업으로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원료를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물질이나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경우도 화학적 변화와 관계없이 제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프로필렌글리콜과 식물성 글리세린, 향료를 넣어 액상을 만든 것이 바로 그 예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두 가지를 더 다투었습니다. 하나는 전자담배 제조업의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허가 없이 만들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궐련 제조업의 허가기준이 이미 있고 기준을 정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재량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방식으로 액상을 만든 다른 회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위법한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그 처분이 2014년 1월 법 개정 전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무 부처에 허가가 필요한지 문의한 적이 있고 그 부처의 일관된 입장은 혼합과 희석도 제조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도 충분한 확인 없이 사업을 계속했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주무 부처에 물어본 사실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된 셈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정699 판결의 매장 업주는 손님에게 액상 향료 병에 니코틴 용액을 12방울가량 섞어 주었다는 사실로 무허가 제조가 인정되어, 고농도 니코틴 판매에 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8. 26. 선고 2015고단2072 판결은 손님의 흡연 습관을 듣고 그에 맞추어 양을 정해 니코틴 농축액을 향료에 섞어 준 것이 제조라고 판단했고 벌금은 20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6. 선고 2016고정1631 판결은 니코틴 용액을 글리세린으로 희석해 거래처에 60회에 걸쳐 6,459만여 원어치를 판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대법원이 스스로 그어 둔 선입니다. 원료를 단순히 분리하거나 포장한 것은 제조가 아닙니다. 완제품 액상을 들여와 그대로 팔았는지, 매장에서 비율을 맞추어 섞었는지는 진열 상태와 장부, 직원 진술, 단속 영상으로 정해지므로 첫 조사 전에 실제 작업 과정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제담배 매장 — 손님이 만들었는지, 사장이 만들었는지
수제담배 사건의 결론은 담뱃잎에 가공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은 이 유형의 기준이 되는 판결입니다. 업주는 손님에게 한 갑 분량의 담뱃잎과 필터가 끼워진 담배종이를 2,500원에 제공했고, 손님은 매장의 기계로 담뱃잎에 수증기를 쏘이고, 분쇄하고, 담배종이에 채워 넣고, 끝을 다듬는 네 단계를 직접 했습니다. 숙련된 손님도 10갑을 만드는 데 한 시간쯤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업주가 한 일은 재료를 팔고 시설을 제공한 것이어서 제조로 볼 수 없고, 손님의 작업을 명목뿐인 활동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법이 담뱃잎의 판매나 개인이 자기가 피울 담배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본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61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손님이 낸 돈은 완성된 담배의 값이 아니라 재료와 시설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1도1750 판결은 가맹점주 19명에게 기계와 재료를 공급한 가맹본부 운영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유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203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제담배 매장이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함께 기소된 다른 업주들은 직접 기계를 작동해 담배를 만든 뒤 손님에게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적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유죄가 된 사건들이 모두 이 유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26. 선고 2018고단241 판결 — 가맹점주가 본부의 교육과 달리 하루 평균 5보루를 직접 만들어 1보루에 25,000원씩 약 1,0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벌금 500만 원과 압수물의 몰수, 56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11. 1. 선고 2018노266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정326 판결 — 업주가 담뱃잎을 분쇄해 기계로 말아 한 갑을 2,500원에 팔았습니다. 벌금 200만 원입니다. 자신이 피우려고 만들다 나온 불량품을 무료로 준 것이라는 주장은, 미리 만들어 둔 한 보루를 사 간 다른 손님이 있었고 포장지가 판매용과 다름없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배척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370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고단3313 판결 — 가맹본부 운영자가 매장에서 직접 만들거나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만들게 해 석 달 반가량 하루 평균 3보루를 팔았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경계에 있는 사건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노1161 판결입니다. 필터와 담배종이를 기계에 미리 끼워 두고 손님은 담뱃잎을 붓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업주가 제조 과정의 일부를 맡았고 실질적으로 완성된 담배를 판 것이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3년 대법원 판결보다 앞선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지금 같은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면 손님의 작업이 실질적인 가공이었는지, 버튼을 누르는 명목상의 활동에 그쳤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기계의 자동화 정도, 직원이 대신 해 주는 단계가 있었는지, 미리 만들어 둔 물량이 있었는지가 증거로 다투어집니다.
소매인 지정 없이 팔았다면, 택배나 온라인으로 팔았다면
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을 받았더라도 우편이나 전자거래로는 팔 수 없습니다. 택배 판매 사건은 대부분 지정 자체가 없는 경우여서 제27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11. 9. 선고 2015고단3153 판결의 피고인은 해외 사이트에서 니코틴 19.9리터를 국제 택배로 들여와 오피스텔에서 액상을 만들고,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우체국 택배로 688회 판매했습니다. 무허가 제조와 소매인 지정 없는 판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무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이 함께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2526 판결은 규모가 다릅니다. 외국에서 전자담배 액상을 다른 품목으로 적어 국제 우편으로 52회에 걸쳐 1억 9,961만여 원어치 들여오고,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주문을 받아 5,370회에 걸쳐 3억 6,220만여 원어치를 택배로 판 사람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3억 6,220만여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사정도 함께 고려된 사건입니다.
방어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이 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280 판결은 제12조 제2항의 소비자란 담배를 사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고, 다시 팔 목적으로 사 가는 소매상 같은 영업자는 소비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매상에게만 넘긴 사람을 소매인 지정 없는 판매의 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0도15213 판결은 영업정지 기간에 담배를 판 소매인은 지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소매상에게 넘겼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없이 도매를 하면 무등록 도매업으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지정 없는 소매상의 판매를 도왔다면 방조가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30 판결은 니코틴 액상을 관세율이 낮은 다른 품목으로 신고해 네 차례 들여와 판 동업자에게 관세법 위반과 무등록 담배수입판매업으로 벌금 300만 원과 3,305만 9,20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 두었다는 사정은 수입판매업 등록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면세·수출용 담배를 국내에서 돌렸다면 — 관세법이 먼저 옵니다
면세 담배와 수출용 담배 사건은 담배사업법만 보아서는 형량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물건이 흘러나온 경로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면세점이나 군부대, 선박용으로 공급된 담배가 그대로 국내 시장에 나온 것이면 특수용담배의 용도 외 판매가 되고, 수출되었던 담배나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들여온 담배를 넘겨받은 것이면 수입신고 없이 반입된 물품의 취득·양도로 관세법 제274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고, 직접 들여온 사람은 제26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가운데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825 판결이 두 유형이 겹친 전형입니다.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재래시장에서 밀수입된 수출용 국산 담배 182보루와 면세 담배 556보루를 사서 주차장 손님들에게 되팔았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에 면세 담배를 80회에 걸쳐 2,048만여 원에 팔았고, 남은 43보루는 집과 차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으며 2,788만 8,400원을 추징했습니다. 밀수 담배는 국내도매가격으로, 면세 담배는 판매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유통 단계의 위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고단5712 판결은 항구 주변에서 보따리상들에게서 면세 담배와 양주를 모아 재래시장 잡화점에 넘긴 수집책, 보따리상, 잡화점 운영자의 사건입니다. 세 사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추징액은 수집책 32억 3,423만여 원, 잡화점 운영자 27억 4,282만여 원, 보따리상 1억 4,504만 원이었습니다. 수집책에게는 무등록 담배도매업이,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소매인 지정 없는 판매가 적용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20. 선고 2019고단597 판결은 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자들이 면세점에서 사 온 담배와 양주를 수수료를 얹어 사들여 소매상에 공급한 두 사람에게 징역 8월과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일이 있다면 공소사실이 그 사건과 하나의 죄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3027 판결의 피고인은 면세 담배에 국내용 스티커를 붙인 담배를 유통하다 단속되어 징역 6월이 확정된 뒤, 수출용 면세 담배와 외국산 저가 담배를 지정 없는 소매상들에게 넘겨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앞의 확정판결과 하나의 죄라며 면소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단속으로 범행이 끊긴 뒤 1년 4개월이 지나 다시 시작했고 담배의 종류와 구입 경로, 판매 상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9억 5,98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매상에게 넘긴 행위는 소매인 지정 없는 판매의 방조로 인정되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 실형이 선고된 사건
형량은 물량과 기간, 물건을 들여온 방식, 전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을 구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은 매장에서 한두 차례 섞어 준 경우와 소규모 판매입니다. 앞에서 본 벌금 20만 원과 100만 원 사건이 그렇고, 밀수된 담배 150보루를 사서 그중 4보루를 지인에게 택배로 보낸 제주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고정459 판결은 벌금 500만 원과 남은 130보루의 몰수였습니다. 수천만 원어치의 액상을 만들어 판 부천지원 사건과 온라인으로 688회 판 사건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관세법이 결합되었거나 영업의 형태가 뚜렷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면세·밀수 담배를 되판 대구 사건, 보따리상 유통망 사건, 가맹본부 운영자의 수제담배 사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구간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소매인 지정입니다.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매인 지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제16조 제2항 제1호 라목), 이미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 그렇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편의점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분에게는 집행유예가 곧 담배 판매권의 상실을 뜻합니다.
실형은 조직적인 대량 제조와 장기간의 밀수 판매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고단2261, 2016고단2333(병합) 판결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20밀리리터 액상 66만 7,754병을 만들어 대리점에 공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징역 2년, 원액을 공급한 본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가 3,000원에서 4,000원인 제품을 12,000원에 팔아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은 점, 국내에서 만들고도 외국에서 제조된 완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점, 감정 결과 니코틴 함량이 표시의 18퍼센트에서 59퍼센트로 제각각이었던 점, 원액을 향료로 속여 145회 통관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지시에 따라 원액을 섞고 병에 담은 생산팀 직원 두 사람도 방조로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노26 판결)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몰수와 추징, 그리고 뒤따르는 세금
이 분야에서 당사자를 가장 무겁게 누르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추징과 세금입니다. 담배사업법 제30조는 제27조부터 제27조의3까지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와 니코틴, 담배를 몰수한다고 정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몰수입니다. 이미 팔아 버린 담배는 몰수할 수 없으므로 판매한 가액이 추징액이 됩니다. 수제담배 가맹점주에게 선고된 560만 원, 액상 택배 판매 사건의 3억 6,220만여 원이 이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판매한 금액이 기준이 되었다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관세법의 추징은 더 엄격합니다.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하고(제282조 제3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23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경우 공범 각자에게서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보루당 몇천 원을 남긴 사람에게 수천만 원, 유통망의 중간에 있던 사람에게 수십억 원이 선고되는 이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취득한 물량과 기간을 넓게 인정하면 그 숫자가 그대로 추징액이 됩니다.
액상 제조·수입 업체에는 세금이 따로 나옵니다. 앞에서 본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개별소비세 33억여 원이 그 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2287 판결은 과세처분에는 과세관청의 재량이 없으므로 금액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담금은 달리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1. 17. 선고 2022구합55798 판결은 줄기 추출이라고 신고하고 액상을 수입한 업체들에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니코틴이 잎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무 부처가 2016년에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세관도 서류를 받고 통관시켜 왔다는 점,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못했고 한 업체의 경우 매출액 5억 9,160만여 원에 부담금이 10억 3,705만여 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되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진 예도 있으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소매인 지정 취소와 영업정지 — 형사 결과가 매장에 미치는 영향
소매인 지정을 받은 매장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무허가 제조 담배나 밀수 담배를 판 경우, 담배의 포장과 내용물을 바꾸어 판 경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경우,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3은 제12조 제3항을 위반해 담배를 판 경우 1차 3개월, 2차 6개월, 포장과 내용물을 바꾸어 판 경우 1차 2개월, 2차 4개월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이거나 처음 위반으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해 온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두 번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영업하게 한 경우, 그리고 앞에서 본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제17조 제1항). 명의대여 금지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
법원은 영업정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처분기준 안의 처분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구합53086 판결은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을 유지했습니다. 구매자가 성인으로 보였다는 사정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행정청이 이미 기준의 2분의 1로 줄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처분 전 의견 제출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자료로 내는 것이 소송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부터 재판까지,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세관의 고발서와 감정서, 계좌 거래 내역, 우체국의 발송 자료, 판매 게시물 사진, 압수된 장부와 휴대전화 메모, 구매자들의 진술이 올라 있습니다.
단속과 압수 — 매장 단속에서는 원액과 향료, 혼합 도구, 진열된 액상, 판매 장부가 압수됩니다. 수제담배 매장에서는 기계에 필터와 종이가 끼워져 있었는지, 미리 만들어 둔 담배가 있었는지가 사진으로 남습니다.
물량과 기간의 특정 — 수사기관은 계좌와 택배 발송 내역, 카드 매출 자료로 판매 횟수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숫자가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가 되고 추징액의 근거가 됩니다. 자가 사용분이나 다른 상품의 매출이 섞여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가려내야 합니다.
세관과 경찰의 조사 — 수입 과정이 문제 되면 세관이 조사해 고발하고, 판매 부분은 경찰이 조사하는 식으로 나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증거가 됩니다. 원료의 출처와 통관 품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첫 진술이 공모와 고의를 정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규모가 작으면 벌금의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소매인이라면 벌금이 확정된 뒤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계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 손님 요청으로 한두 번 원액을 섞어 준 것이 적발되었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며, 다른 법 위반이 붙지 않은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에 끝난 예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소매인이 처음 위반이고 감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내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 된 액상이 합성니코틴이나 줄기 니코틴으로 만든 것이고 행위 시점이 2026년 4월 24일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날짜별로 적용 법이 갈립니다. 둘째, 완제품을 그대로 팔았을 뿐이거나 손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다툴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죄와 유죄가 작업 과정의 증명에서 갈렸습니다. 셋째, 면세·수출용 담배나 해외에서 들여온 액상처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될 사건입니다. 추징액이 벌금보다 훨씬 커집니다. 넷째, 판매 기간이 1년을 넘거나 판매액이 수천만 원 이상으로 계산될 사건입니다. 다섯째,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소매인 지정을 받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집행유예만으로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동업자나 본사, 가맹본부, 직원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여덟째, 세무조사나 과세 예고 통지를 함께 받은 수입·제조 업체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단속 뒤 원액과 장부를 치우거나 판매 게시물을 지우는 것. 계좌와 택배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지운 흔적은 고의의 정황이 됩니다.
"다른 매장도 다 그렇게 한다", "본사가 합법이라고 했다"는 말에 기대는 것. 대법원 2018도9828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161 판결 모두 이런 사정을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료의 출처를 뒷받침할 서류 없이 합성니코틴이라고만 주장하는 것. 수출자의 확인서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거나 기존 설명과 어긋나면 서울고등법원 2024누72287 판결처럼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취득한 물량과 기간을 넉넉하게 인정하는 것. 그 숫자가 그대로 추징액과 과세 자료가 됩니다.
단속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 주무 부처의 답변이나 단속으로 위법 가능성을 알게 된 뒤의 영업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고른 향료에 니코틴만 넣어 줘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699 판결은 손님에게 향료 병에 니코틴 용액을 12방울가량 섞어 준 것을 무허가 제조로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2072 판결도 손님 취향에 맞추어 양을 정해 섞어 준 것을 제조로 보았습니다. 벌금은 각각 100만 원과 20만 원이었습니다. 원액과 향료를 따로 판매하는 것과 매장에서 섞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합성니코틴 액상을 2026년 4월 전에 온라인으로 판 것도 문제가 되나요
개정 전의 판매에는 종전 정의가 적용됩니다. 종전 법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어서, 합성니코틴만으로 만든 액상이라는 점이 뒷받침되면 담배사업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25 판결이 그런 취지에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료가 실제로 합성니코틴이었는지는 공급처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고, 2026년 4월 24일 이후 반출되거나 통관된 물건은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수제담배 가게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는데 지금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운영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6782 판결이 무죄 취지로 본 것은 손님이 수증기 처리부터 분쇄, 채워 넣기, 마무리까지 직접 한 경우입니다. 업주나 직원이 기계를 대신 돌려 주거나 미리 만들어 둔 담배를 판 사건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운영 형태를 사진과 안내문, 직원 교육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면세 담배를 지인에게 원가에 넘겼는데도 처벌되나요
이익을 남기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고정459 판결은 밀수된 담배 4보루를 지인에게 택배로 보내고 화장품을 받은 것을 소매인 지정 없는 판매로 인정했습니다. 수입신고 없이 들어온 담배라는 사실을 알고 넘겨받았다면 관세법상 취득죄도 성립합니다. 여행자가 면세 한도 안에서 가져와 자신이 피우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스마트스토어로 액상을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우편판매와 전자거래의 방법을 쓸 수 없고(제12조 제4항),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7조의3 제1호). 2026년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액상도 담배이므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향료나 기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한 일인데 사장도 처벌되나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때에만 면책됩니다(제32조). 직원은 직접 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261 판결에서는 대표의 지시로 원액을 섞고 병에 담은 생산팀 직원들이 방조로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은 실제로 번 돈만큼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의 추징은 몰수할 수 없게 된 담배의 가액, 관세법의 추징은 국내도매가격이 기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825 판결에서는 보루당 2,000원에서 3,000원을 남긴 사람에게 2,788만 8,4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공범이 있으면 각자에게 전액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으면 편의점 담배 판매권이 취소되나요
벌금형만으로 지정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이 법 위반으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제16조 제2항 제1호). 다만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고, 5년 안에 영업정지를 두 번 받은 뒤 다시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 니코틴 용액은 그 자체로 담배, 원료의 조합·희석도 제조, 단순 분리·포장은 제조 아님(상고기각). 이 판결에 인용된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마438 결정 — 담배제조업 허가제의 취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 판결) — 손님이 직접 가공한 수제담배 매장, 제조·판매 부정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750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8노3203 판결) — 수제담배 가맹본부 운영자, 파기환송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280 판결 — 제12조 제2항의 소비자는 최종 사용자, 재판매 영업자는 제외(파기환송)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0도15213 판결 — 영업정지 중 판매한 소매인은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아님(무죄 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고단2261, 2016고단2333(병합) 판결,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노26 판결 — 액상 대량 제조, 징역 2년·징역 1년 6월, 직원 방조 벌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6. 선고 2016고정16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9. 선고 2015고단3153 판결 — 액상 제조·판매 각 벌금 5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제주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정69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8. 26. 선고 2015고단2072 판결 — 매장 내 혼합, 벌금 100만 원·2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노1161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고정1479 판결) — 수제담배 매장 1심 무죄, 항소심 벌금 1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19. 11. 1. 선고 2018노2662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26. 선고 2018고단241 판결) — 수제담배 가맹점주 벌금 500만 원·추징 56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3707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정32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고단3313 판결 — 직접 제조한 수제담배, 벌금 200만 원·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22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정1030 판결) — 합성니코틴 주장, 담배 광고 제한 위반 무죄 유지
청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2526 판결 — 액상 밀수입·택배 판매, 징역 1년·추징 3억 6,220만여 원(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30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고단3434 판결) — 허위 품목 신고 수입·무등록 수입판매업, 벌금 300만 원·추징 3,305만 9,200원
대구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382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고정459 판결 — 면세·밀수 담배 재판매(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고단571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20. 선고 2019고단597 판결 — 면세 담배 유통망,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302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고단9070, 2017고단2907(병합) 판결) — 소매인 지정 없는 판매의 방조, 확정판결과 별개의 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징 9억 5,981만 원
대전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2024누10070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구합102726 판결) — 줄기 추출 주장 배척, 개별소비세 부과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6. 2. 27. 선고 2024누72287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51014 판결) — 같은 취지. 이 판결에 적힌 관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9039, 서울고등법원 2023누72273, 대법원 2025. 7. 3.자 2025두33310
서울행정법원 2025. 11. 17. 선고 2022구합55798 판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구합53086 판결 — 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 적법
법령 —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부칙 제2조·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 관세법 제269조, 제274조, 제28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2026. 10. 11.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고발 내용에 적힌 행위가 제조인지, 판매인지, 용도 외 판매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조문에 따라 법정형과 추징의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물건의 흐름을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원액이나 담배를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품목으로 들여왔는지, 통관 서류와 공급처의 설명 자료에 원료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매장이나 작업장에서 실제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입니다. 액상 사건에서는 2026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반출일과 통관일, 판매일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판매 쪽에서는 상대방이 소비자였는지 소매상이었는지, 택배와 계좌 기록으로 계산되는 횟수와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자가 사용분이나 다른 상품의 매출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봅니다. 소매인 지정 여부와 과거의 처벌·영업정지 전력, 동업자와 직원의 역할 분담, 세무서나 세관에서 받은 통지가 있는지도 처음에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 내용이 정리되어야 담배 해당성을 다툴 사건인지, 제조나 판매의 주체를 다툴 사건인지, 물량과 추징액을 줄이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추징, 세금, 소매인 지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순서를 짭니다. 조사에서 인정한 기간과 물량이 추징액과 과세 자료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원료의 출처와 작업 과정에 관한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계좌와 발송 내역으로 계산한 범죄일람표를 항목별로 대조해 중복되거나 대상이 아닌 거래를 가려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제조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기계의 구조와 손님의 작업 범위,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했다는 점을 사진과 거래 서류, 진술로 뒷받침합니다. 면세·수출용 담배 사건에서는 취득 경위와 인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적용 법조와 추징 범위를 다툽니다. 이미 처벌받은 일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앞선 판결과 하나의 죄를 이루는지 검토합니다. 소매인 매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형의 종류가 지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계산해 변론 방향에 반영하고, 영업정지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사건은 같은 액상, 같은 수제담배 매장에서도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오고, 벌금은 수십만 원인데 추징과 세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단속 당일의 진술, 첫 조사에서 뭉뚱그려 인정한 기간과 물량, 제출하지 않고 넘어간 공급처 서류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형사와 관세, 과세 가운데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지, 집행유예가 매장의 담배 판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영업정지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단속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원료와 담배를 언제 어디서 들여와 어떤 작업을 거쳐 누구에게 넘겼는지를 자료와 함께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 정해지는 물량과 기간이 벌금뿐 아니라 추징과 세금, 매장의 소매인 지정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나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받으신 통지서와 보유하신 거래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