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팔았다가 단속됐다면 — 음악산업법 벌금과 집행유예의 갈림, 영업정지 40일과 손님 신고 대응
2026. 10. 10.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알선과 주류 판매로 단속되면 벌금과 별도로 영업정지 40일 안팎이 따라옵니다. 무죄가 난 사건, 손님 신고와 함정단속 주장의 한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이유, 양수인 승계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죄명은 하나지만 조문은 넷으로 갈립니다
- 방에 들어온 사람이 접대부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아는 동생이 놀러 와 합석했다는 주장이 배척된 사건들
- 손님이 사 온 술, 사다 준 술, 팔지 않은 술
- 손님 신고와 함정단속, 주장이 통하는 좁은 범위
-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징역형까지 간 사건
- 가게에 없었어도, 명의만 빌려주었어도 책임을 집니다
- 단속 직후 말을 맞추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영업정지 40일은 어떻게 계산되나
- 처분이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
-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면 영업정지는 어떻게 되나
-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전 업주의 처분이 따라온다면
-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그리고 정지 기간에 문을 열면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노래방 도우미를 한 번 불러 줬는데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도우미 본인과 보도방 업주도 처벌되나요
- 손님이 편의점에서 사 온 술을 마시게 둔 것도 주류 제공인가요
- 노래방에서 무알코올 맥주나 저알콜 음료는 팔아도 되나요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영업할 수 없나요
- 처분 전에 가게를 팔거나 폐업하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 1년이 지나면 위반 횟수는 다시 1차로 계산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밤 열한 시쯤 손님이 맥주 몇 캔과 도우미를 찾습니다. 몇 번 거절하다가 보도방에 전화를 넣고, 삼십 분 뒤 경찰관이 문을 엽니다. 신고한 사람은 방금 계산을 마친 그 손님입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고, 한두 달 뒤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사전통지서가 따로 도착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손님이 작정하고 신고한 건데 이것도 처벌됩니까", 그리고 "벌금 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래방 도우미·주류 사건은 형사에서는 벌금 100만 원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청의 영업정지는 벌금과 별개로 30일에서 45일이 나오고 과징금으로 바꿀 길도 법률상 막혀 있습니다. 접객행위 알선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와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사람을 손님에게 불러 주거나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방에 들어온 사람이 접대부였다는 점이 증명되는지, 술을 판 것인지 손님이 들고 온 것인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몇 번인지, 단속 직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냈는지입니다. 형사에서 다투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사건은 영업정지까지 함께 취소되었고, 말을 맞추려다 죄가 하나 더 붙은 사건은 벌금으로 끝날 일이 징역형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문의 구조, 무죄와 유죄가 갈린 사건, 손님 신고와 함정단속 주장의 범위, 영업정지의 계산과 취소 사례,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의 책임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손님이 신고하려고 일부러 도우미를 불렀어도 처벌되나요 — 대부분 처벌되고 영업정지도 유지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63598 판결은 신고자가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수사기관이 범의를 만들어 낸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한 번 거절당하고도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요구한 단속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나요, 징역형도 나오나요 —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류를 판매·제공한 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전력이 없거나 적은 업주는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고, 같은 종류의 전력이 쌓인 업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20노1334 판결의 업주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거나 취소시킬 수 있나요 —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은 시설기준 위반과 제22조 제1항 제2호·제6호 위반에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취소는 처분사유를 다툰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단1203 판결은 주류 판매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대부 알선 30일과 주류 판매 10일을 합친 영업정지 40일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죄명은 하나지만 조문은 넷으로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아니라 내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입니다. 죄명은 모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이지만 조문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고, 아예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도 있습니다.
접대부 고용·알선 —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합니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22조 제1항 제4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4조 제2항).
주류 판매·제공 —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4조 제3항 제2호).
접객행위와 그 알선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제22조 제3항). 도우미 본인과 보도방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4조 제4항). 이 조항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자리를 옮겼으므로 그 전의 판결문에는 제22조 제2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류 보관과 반입 묵인 —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 금지하는 준수사항 위반입니다(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9조). 영업정지 사유이지만 벌칙 조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양벌규정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5조).
공소시효는 세 죄 모두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5호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되고 처분기준도 1차 위반에 등록취소여서, 이 글에서 다루는 사건과는 무게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방에 들어온 사람이 접대부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접대부 알선 혐의는 자백하지 않는 한 손님이나 도우미의 진술에 기대는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흔들리면 무죄가 납니다. 단속 현장에 여성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851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1심은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했다"는 손님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접대부 알선을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법정에서 그날 노래방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위증 수사가 시작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항소심은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상황에서 경찰 진술만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단속 경찰관 두 사람이 법정에서 "방에 있던 여성들은 옷차림으로 보아 접대부로 보이지 않았고 경찰관을 보고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정한 주류 판매만 남아 벌금은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0. 6. 선고 2015고정963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업주는 캔맥주 5개를 팔고 시간당 25,000원에 도우미 1명을 불러 준 날의 범행은 유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석 달 뒤 여성 3명을 접대부로 들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여성들이 접대부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정440 판결은 반대로 접대부 알선은 유죄, 캔맥주 4개를 팔았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계산 내역에 도우미 비용이 섞여 있는지, 업주나 종업원의 통화 기록에 보도방 번호가 있는지,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는지입니다. 접객행위를 직접 본 사람이 없고 돈이 오간 흔적도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는 동생이 놀러 와 합석했다는 주장이 배척된 사건들
법원은 일행이었다, 지인이 합석했다는 설명을 정황과 맞추어 보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과 달리 아래 사건들에는 돈과 통화와 도주라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334 판결의 업주는 방에 있던 여성이 직원의 지인이고, 영업시간이 지났는데도 가지 않는 손님을 내보내려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테이블에 종이컵이 놓인 상태, 그 여성이 경찰이 오자 옆 출입구 계단으로 달아나다 붙잡힌 점, 업주가 보도방에 연락할 때 쓰는 휴대전화로 이전에도 그 여성에게 밤늦게 연락한 통화내역,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을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내지 않은 점을 들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노134 판결에서는 1심의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도우미로 일했다는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그 여성이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해 신고하면서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말한 것이어서 꾸며 낼 동기가 없고, 업주가 그날 "신고를 취소하면 합의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도우미 영업을 무마하려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손님이 사 온 술, 사다 준 술, 팔지 않은 술
주류 혐의는 술이 누구의 것이었고 누가 가져왔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업주가 팔거나 건넨 술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손님이 들고 들어온 술을 내버려 둔 것은 영업정지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4. 17. 선고 2024고정1009 판결은 지인이 편의점에서 자기 카드로 사 온 소주 2병을 노래방에서 마시도록 허락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제공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물건을 가지거나 누리도록 주는 것이어서 손님 소유의 술을 마시게 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반입 묵인은 제22조 제1항 제3호가 아니라 제6호 위반인데 그 위반에는 벌칙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수원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2512 판결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계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정443 판결의 업주는 같은 날 두 방의 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방의 손님 7명이 소주 1병과 맥주 5캔을 들여와 마시는 것을 알고도 둔 부분은 무죄였지만, 다른 방 손님에게서 5,000원을 받아 인근 마트에서 맥주 2캔을 사다 준 부분은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은 심부름이라도 업주나 종업원의 손을 거쳐 술이 방에 들어가면 제공입니다.
반입 묵인으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남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주가 알았다는 점은 구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단555 판결은 청소년 4명이 맥주와 소주를 들여와 마신 일로 부과된 영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 50만 원을 취소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몰래 가지고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출입 당시 폐쇄회로 영상에 술을 가진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없었으며, 업주나 종업원이 음주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음료를 팔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203 판결은 저알콜 맥주만 팔았다는 업주의 주장에 대해, 그것이 아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업주는 검찰에서도 주류 부분에 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님 신고와 함정단속, 주장이 통하는 좁은 범위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유도한 주체가 수사기관이어야 하고, 업주에게 원래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손님이나 경쟁업소가 신고할 생각으로 도우미를 찾았다는 사정은 형사에서도 행정에서도 위반을 지워 주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08도7362 판결은 통하는 경우의 기준을 보여 줍니다.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도우미를 요구했고, 한 차례 거절당하고도 다시 찾아가 요구해 도우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방이 평소 도우미 영업을 해 왔다는 자료도, 그런 제보도 없었으며, 업주 측은 당일 도우미를 찾는 다른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일으킨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법리(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주장이 배척된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정815 판결과 견주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의 경찰관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단속계획을 세워 손님으로 방문했고, 업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업소 업주에게 전화해 도우미 두 명을 불렀고 가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법원은 단속 전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문턱이 더 높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4구단2148 판결의 업주는 의견제출 단계부터 파파라치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적발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 2월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98 판결도 신고자의 목적이 영업 방해였더라도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고, 서울행정법원 2025. 8. 20. 선고 2025구단3371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단11452 판결은 함정단속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신고자의 의도를 탓하는 데 힘을 쓰기보다 그날 실제로 무엇이 제공되었는지를 따지는 편이 결과에 가깝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징역형까지 간 사건
형을 가르는 것은 그날 판 술의 양보다 같은 종류의 전력과 범행 뒤의 태도입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전력이 없거나 가벼운 업주는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고, 횟수가 늘면 벌금이 500만 원까지 오르다가 어느 시점부터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개업 한 달 남짓 만에 접객원 1명을 알선한 업주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구단5075 판결에 기재), 접대부 4명과 캔맥주 12개로 적발된 실제 영업주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82 판결에 기재).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3고단1168 판결의 업주는 일곱 달 사이 주류 판매 네 번과 접대부 알선 두 번으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고 자백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한 달여 뒤 또 술을 판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된 사건에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2. 선고 2020고단2029 판결은 등록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을 되풀이한 업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동종전과 3회, 범행 기간 및 횟수"라고만 적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34 판결의 업주는 등록하지 않은 노래방 두 곳을 운영했고 같은 죄로 벌금형을 열한 번 받은 사람이었는데, 뒤늦게나마 폐업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실형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334 판결의 업주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번, 벌금형을 여섯 번 받았고, 주류 판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8768 판결)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고령이라는 점과 구금된 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가게에 없었어도, 명의만 빌려주었어도 책임을 집니다
그 시간에 가게에 없었다는 사정은 형사에서 한 번은 통할 수 있지만 끝까지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종업원이나 가족이 한 일에 대해 업주는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고, 구청의 처분은 행위자가 누구든 등록 명의자에게 나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3. 15. 선고 2023고정68 판결의 피고인은 처제 명의로 등록된 노래방을 아내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종업원이 손님 부탁으로 양주를 사다 주고 아내가 도우미 4명을 부른 날 그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1심은 그가 직접 한 행위가 없고, 양벌규정은 직접 위반과 구성요건이 달라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할 수 없다며(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554 판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양벌규정을 적용법조에 추가하자 전주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노388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절차 중이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와 실제 운영이 다른 가게는 양쪽 모두 위험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1782 판결에서 벌금을 낸 사람은 실제 영업주였지만 영업정지 40일은 등록 명의자가 받았고, 명의자는 그 전에 위반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대신 내세우는 일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3고정231 판결의 실업주는 같은 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터라 단속되면 영업정지가 길어질 것을 걱정해 직원에게 인수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단속 현장과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업주라고 진술했다가 방조와 범인도피로 벌금 300만 원을, 실업주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속 직후 말을 맞추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벌금으로 끝날 일을 징역형으로 키우는 가장 흔한 원인은 현장에서의 입 맞추기입니다. 범인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형법 제151조 제1항), 음악산업법 위반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10. 선고 2024고단219 판결의 업주는 112 신고로 경찰이 오자 도우미와 손님을 다른 방으로 불러 서로 이름과 연락처를 주고받게 하고는 사귀는 사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뒤에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오래 사귄 사이라는 진술서를 만들어 손님이 수사기관에 내게 했습니다. 법원은 접대부 알선에 범인도피교사를 더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던 업주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도우미는 접객행위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노851 판결에서도 지인에게 손님인 척 말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양형에서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는 평가로 돌아왔습니다.
영업정지 40일은 어떻게 계산되나
구청의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의 표를 거의 그대로 따르므로 내 사건의 일수는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영업폐쇄이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는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등록취소·영업폐쇄입니다.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반입을 묵인한 때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입니다.
두 가지 위반이 한꺼번에 적발되면 무거운 쪽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각 기준을 합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이 같은 날 적발된 사건은 10일과 30일을 합친 40일이 가장 많고(서울행정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구단900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82 판결),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적발된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3371 판결의 업소는 30일에 2분의 1을 더한 45일을 받았습니다. 차수는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98 판결의 업소는 도우미 알선과 주류 판매가 모두 2차여서 당시 기준으로 90일이었습니다.
과징금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법 제28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시설기준 위반과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출입시간)·제6호(대통령령으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에만 허용합니다. 주류 보관이나 반입 묵인은 제6호에 해당해 영업정지 1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한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시행령 제12조), 주류 판매(제3호)와 접대부 알선(제4호)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감경 규정은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면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별표 2 일반기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때에는 1차 위반만으로 등록취소·영업폐쇄입니다.
처분이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생계가 어렵다는 재량 주장만으로 영업정지가 취소된 예는 없었고, 취소는 모두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잘못 특정된 데서 나왔습니다. 처분사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이 출발점입니다.
취소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203 판결의 구청은 접대부 알선 30일과 주류 판매 10일을 각각 정한 뒤 합산해 40일을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접대부 알선은 인정했습니다. 술값 5만 원은 카드로, 접대부 비용 3만 원은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류 판매가 증명되지 않자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55 판결은 반입 묵인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구합42611 판결은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했다는 이유의 등록취소를 취소했는데, 한 명은 알선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당시 법이 정한 청소년(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접대부 알선 자체를 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소년 접대부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정의를 따르므로(제2조 제14호) 같은 나이 계산이 통하지는 않지만, 구청이 적용한 처분기준의 항목이 사실과 맞는지 따져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유지된 쪽은 훨씬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900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구단507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26. 선고 2023구단1418 판결은 모두 1차 위반이고 가장으로서 생계가 걸려 있다는 사정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를 따랐습니다. 손님이 간절히 요구했다는 사정도,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구합67015 판결은 보도방에서 "20대 2명 대기"라는 문자를 받고 부른 도우미 가운데 청소년이 섞여 있던 사건인데,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등록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사유가 떨어져 나가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98 판결은 도우미 2명 중 1명에 대한 알선이 증명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며 90일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면 영업정지는 어떻게 되나
형사 결과는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 않지만, 이 유형에서는 처분의 결론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구청은 경찰의 송치 통보를 받아 처분하고, 법원은 형사에서 확정된 사실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유리하게 작용한 예가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203 판결입니다. 주류 판매 부분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판결문에 적혀 있고, 그 부분 처분사유가 부정되면서 40일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한 예는 더 많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82 판결은 같은 사실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를 들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접대부 알선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452 판결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가 함께 적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실과 다르다면, 벌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은 30일이나 10일의 영업정지를 스스로 확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반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반입 묵인처럼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준수사항 위반은 별도로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1009 판결의 무죄 이유가 바로 "행정처분만 부과하고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입법취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전 업주의 처분이 따라온다면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전 업주의 처분 이력입니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속행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승계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할 수 없습니다(법 제23조 제8항).
승계의 실제 효과는 차수에서 나타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2148 판결의 양수인은 변경등록을 한 지 석 달 만에 도우미 2명을 알선하다 적발되었는데, 전 업주가 넉 달 전 접대부 고용으로 영업정지 30일을 받은 이력 때문에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452 판결의 양수인은 인수 석 달 만에 술을 팔다 적발되었고, 전 업주의 주류 판매 처분 두 번(10일, 1개월)이 승계되어 3차 위반인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위 대구 사건의 양수인은 지위승계 신고를 카드단말기 회사 직원에게 맡겼고 그 직원에게서 처분 이력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처분을 알았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직원이 구청에서 종전 처분 내용을 고지받고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양수인이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5. 5. 9. 선고 2024누12772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청은 승계 신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와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받아 두므로, 인수 계약 전에 양도인에게 최근 1년의 처분 내역과 진행 중인 단속 사건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계약서에 책임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그리고 정지 기간에 문을 열면
행정 절차는 형사보다 늦게 시작해 빠르게 끝나므로 시한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구단5075 판결의 일정이 전형적입니다. 9월 26일 적발, 12월 17일 경찰의 송치 통보, 12월 22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듬해 2월 25일 영업정지 30일 처분, 5월 3일부터 영업정지였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구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그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사유 중 사실과 다른 부분, 감경 사유,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이때 서면으로 냅니다. 등록취소나 영업폐쇄는 청문을 거칩니다(법 제30조).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소송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집행정지 — 불복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9006 판결의 업주는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결정이 늦게 송달되는 바람에 17일 동안 영업을 못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처분 뒤 집행에 관한 사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은 영업정지 시작일보다 충분히 앞서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문을 여는 것은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구청은 재량 없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4조 제3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구합31326 판결의 업주는 40일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고 술을 판 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되었고, 등록취소도 법률에 따른 필요적 처분이라는 이유로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적발되었고, 도우미 알선과 주류 판매가 모두 사실이며, 단속 뒤 말을 맞춘 일이 없고, 가게를 인수한 지 1년이 넘었다면 결과는 대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30일에서 40일의 영업정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고, 의견제출 기한을 지켜 영업정지 시기를 조정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나 의견제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혐의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있는 경우입니다. 접대부가 아니었다거나 술을 판 것이 아니라 손님이 들고 온 경우가 그렇고, 처분사유 하나가 빠지면 영업정지 일수가 달라지거나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셋째, 최근 1년 안에 본인 또는 전 업주가 받은 처분이 있어 2차나 3차로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단속 현장에서 손님이나 직원에게 진술을 부탁한 일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두 사람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도우미 가운데 청소년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한 번으로 등록취소 대상이고 다른 법률의 형사책임도 문제 됩니다. 일곱째,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여러 차례 요구한 끝에 응한 경우입니다. 여덟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구청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손님과 도우미에게 사귀는 사이나 일행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219 판결에서 이 부탁은 범인도피교사가 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이나 지인을 업주로 내세우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3고정231 판결에서 대신 나선 직원은 범인도피로 처벌받았고 실업주의 책임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을 지우거나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내지 않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334 판결에서 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상을 내지 않은 점을 유죄의 정황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55 판결에서는 출입 장면 영상이 업주를 구했습니다.
신고자를 찾아가 신고 취소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34 판결에서 "신고를 취소하면 합의금을 주겠다"는 문자는 도우미 영업을 무마하려는 태도로 평가되어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168 판결은 공소장을 받고도 다시 술을 판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처분 절차 중의 반복 위반은 처분기준에서도 횟수마다 2분의 1씩 가중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하루라도 문을 여는 것. 등록취소가 재량 없이 뒤따릅니다(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326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노래방 도우미를 한 번 불러 줬는데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많았습니다. 접객원 1명을 알선한 업주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6구단5075 판결에 기재), 접대부 2명을 알선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440 판결)이 있습니다. 주류 판매가 함께 인정되거나 횟수가 여럿이면 1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4조 제2항).
도우미 본인과 보도방 업주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2조 제3항, 제34조 제4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219 판결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람은 초범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우미의 진술이 업주에게 늘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편의점에서 사 온 술을 마시게 둔 것도 주류 제공인가요
형사처벌 대상인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1009 판결과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노2512 판결은 손님 소유의 술을 마시게 허락하거나 반입을 묵인한 것은 제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이고, 반입 묵인은 1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 사유입니다. 업주나 종업원이 대신 사다 주면 제공이 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정443 판결).
노래방에서 무알코올 맥주나 저알콜 음료는 팔아도 되나요
법이 금지하는 것은 주류의 판매·제공이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음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203 판결은 저알콜 맥주만 팔았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이 아닌 주류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 부분 처분사유를 부정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영업할 수 없나요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로는 불가능합니다. 과징금 갈음은 시설기준 위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행령이 정한 준수사항 위반에만 허용됩니다(법 제28조 제1항). 주류 보관이나 반입 묵인만 문제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1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한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고, 금액은 2분의 1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
처분 전에 가게를 팔거나 폐업하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중인 처분 절차는 양수인에게 속행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법 제23조 제8항). 폐업한 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영업해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9항). 양수인이 승계 당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는 예외가 있지만, 그 사정을 숨기고 넘기면 양수인과의 민사 분쟁이 따로 생깁니다.
1년이 지나면 위반 횟수는 다시 1차로 계산되나요
그렇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다시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다만 형사에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과거의 전력이 모두 양형에 반영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34 판결의 업주는 벌금 전력 열한 번이 징역형 선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683 판결) —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재차 요구,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공소기각 유지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위 판결에 인용)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정815 판결 — 112 신고 뒤 손님 가장 단속, 함정수사 주장 배척, 벌금 150만 원
전주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851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고정672 판결) — 접대부 알선 무죄, 주류 판매 벌금 150만 원(대법원 2019도2279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0. 6. 선고 2015고정96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정440 판결 — 각 일부 무죄,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20노133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8768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징역 6월 실형에서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노134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고단1805 판결) — 접대부 알선 무죄를 유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2. 선고 2020고단2029 판결 — 무등록 영업·주류 판매·접대부 알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3고단1168 판결 — 주류 판매 4회·접대부 알선 2회,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4. 17. 선고 2024고정100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2512 판결 — 주류 반입 묵인은 제공이 아님, 무죄와 검사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정443 판결 — 맥주를 사다 준 부분 유죄(벌금 500만 원), 반입 묵인 부분 무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3. 15. 선고 2023고정6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노388 판결 — 1심 무죄, 항소심 양벌규정 적용 벌금 150만 원(대법원 2024도12063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554 판결(1심에 인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10. 선고 2024고단219 판결 — 접대부 알선과 범인도피교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접객행위자 벌금 3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3고정231 판결 — 실업주 벌금 500만 원, 업주 행세를 한 직원 방조·범인도피 벌금 3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고단83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2122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233 판결 —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례(검색 결과로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단1203 판결 — 주류 판매 증명 부족, 영업정지 40일 전부 취소(항소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단555 판결 — 주류 반입 묵인 증명 부족, 과징금 50만 원 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구합42611 판결 — 청소년 접대부 알선 이유의 등록취소 취소(구법상 청소년 정의 적용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63598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14. 9. 3. 선고 2014구단2938 판결) — 신고자의 목적과 무관하게 영업정지 90일 적법 /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위 판결에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4구단2148 판결 — 양수인의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적법, 파파라치 주장 배척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1782 판결 — 확정된 약식명령은 유력한 증거, 영업정지 40일 적법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위 판결에 인용)
서울행정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구단900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0. 선고 2025구단337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26. 선고 2023구단141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구단5075 판결 — 영업정지 40일·45일·30일·30일 적법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위 판결들에 인용)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구합67015 판결 — 청소년이 포함된 접대부 알선, 등록취소 적법
인천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구합31326 판결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필요적 등록취소 적법, 형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단1145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5. 9. 선고 2024누12772 판결 — 전 업주 처분의 승계, 양수인의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1433, 2023구단14,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008,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811 — 영업정지 취소청구 기각(검색 결과로 확인)
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별표 1(2026. 10. 7. 개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형법 제15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11.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경찰의 연락이나 구청의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사항이 접대부 알선인지, 주류 판매인지, 반입 묵인인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이어서 그날의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카드 전표에 찍힌 금액이 방값과 맞는지, 현금으로 받은 돈이 있는지, 술은 어디에서 누가 가져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업주와 종업원의 통화 기록, 가게 안팎의 폐쇄회로 영상이 남아 있는지,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사진으로 남겼는지도 묻습니다. 전력에 관해서는 같은 종류의 벌금과 집행유예가 언제 몇 번 있었는지, 최근 1년 안에 본인이나 전 업주가 받은 영업정지가 있는지, 가게를 언제 인수했고 승계 신고 때 무엇에 서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지, 단속 뒤 손님이나 직원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 형사에서 먼저 정리할 것과 구청에 먼저 낼 것을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영업정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순서를 짭니다. 구청의 처분은 경찰이 넘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 쓰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행정소송에서 뒤집기 어려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마다 증거가 무엇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접대부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신고자의 진술뿐인지, 주류가 판매된 것인지 반입된 것인지를 가를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의견서를 냅니다. 사실과 다른 혐의가 섞여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이었다면 신고 접수 경위와 요구 횟수,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함정수사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가립니다. 행정 쪽에서는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의견제출서를 준비해 처분사유에 대한 반박과 차수 계산의 오류, 감경 사유를 함께 내고, 처분이 나오면 영업정지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나 소장을 미리 갖춥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그 점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사건은 같은 날 같은 단속에서 출발해도 무죄, 벌금 1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모두 나오고, 행정에서는 40일 전부가 취소된 가게와 2차·3차로 계산되어 석 달을 쉰 가게, 등록이 취소된 가게가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현장에서 손님에게 건넨 부탁 한마디, 금액이 적다고 그대로 확정시킨 약식명령, 기한을 넘긴 의견제출과 뒤늦은 집행정지 신청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형사와 행정 어느 쪽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를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가게를 넘기거나 넘겨받는 계획이 있다면 처분의 승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노래방 단속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날 방에 누가 있었고 술이 어떻게 들어왔으며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사전통지에 대한 첫 의견서가 벌금의 액수뿐 아니라 가게를 며칠 닫아야 하는지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