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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창고·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농지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불법 농지전용 처벌과 원상회복 명령, 농지처분의무까지

2026. 10. 10.

내 농지에 창고나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농지법위반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그 땅이 아직 농지인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임대만 한 땅주인도 처벌되는지, 원상회복 명령과 농지처분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문과 농업진흥지역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3. 지목이 전·답이어도 농지가 아닐 수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도 농지일 수 있습니다
  4. 창고·농막·주차장, 허용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5. 흙을 받아 돋운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토와 농지개량의 경계
  6.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 — 태양광과 곤충사육사
  7. 오래된 일이면 공소시효가 지났을까 — 즉시범과 계속범
  8. 임대만 한 땅주인, 빌려 쓴 임차인, 공사를 맡은 업자 — 누가 처벌되나
  9.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가른 사정
  10. 원상회복 명령은 형사와 따로 진행되고 90일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11. 불법전용이 농지를 팔라는 명령으로 번지는 경로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밭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농기구를 넣어 둔 것도 농지법 위반인가요
  16. 농막에서 잠을 자면 불법인가요
  17. 20년 전부터 주차장으로 써 온 땅인데 지금 처벌되나요
  18. 전 주인이 지은 창고가 있는 농지를 샀는데 제가 책임지나요
  19. 땅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땅주인도 처벌되나요
  20. 밭에 흙을 받아 돋우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21.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다투나요
  22. 농지처분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밭 한쪽에 자갈을 깔아 화물차를 세우고, 조립식 창고를 하나 올려 자재를 넣어 두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시청 농지 담당 공무원이 항공사진을 들고 현장을 다녀가더니, 경찰의 출석요구와 함께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가 따로 도착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내 땅에 창고 하나 지은 것이 범죄입니까",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써 온 땅입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는 내 소유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농사 외의 용도로 쓰면 농지법위반으로 처벌되고, 형사와 별도로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를 팔라는 처분명령까지 이어집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단속 당시 그 땅이 법이 말하는 농지였는지, 언제 누가 형질을 바꾸었는지, 땅주인과 임차인 가운데 누가 행위자인지, 그리고 조사 뒤에 원상회복을 했는지입니다. 같은 주차장 사건에서 면소와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는가 하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도 있고, 벌금보다 해마다 나오는 이행강제금이 훨씬 무거웠던 사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문의 구조, 농지인지가 갈린 사건, 창고·주차장·성토·태양광 사례, 공소시효, 땅주인과 임차인의 책임, 형량, 원상회복 명령과 농지처분의무에 대응하는 순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내 소유 농지인데도 처벌되나요 — 됩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소유자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농지법 제34조 제1항), 허가 없이 전용하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그 밖의 농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8조). 다만 단속된 땅이 이미 농지의 현상을 잃은 땅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고정1804 판결은 다른 사람이 오래전에 지면을 돋우고 잡석을 깔아 둔 땅을 빌려 고물상으로 쓴 임차인과 임대한 관리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오래전 일이면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 형질을 바꾼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노2795 판결은 2000년경 시멘트 포장과 건축이 끝난 땅에 대해 그때 범죄가 완성되었다며 면소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160 판결은 재활용품 적재장으로 임대한 땅이 원상회복이 쉬운 상태였다는 이유로 1심의 무죄를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 벌금을 내면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63조). 부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77 판결에는 농지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소유자에게 2015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한 해 분이 6,300만 원을 넘은 경위가 나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문과 농업진흥지역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적용 조문과 그 땅이 농업진흥지역 안인지입니다. 죄명은 모두 농지법위반이지만 조문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달라지고, 벌금의 상한이 땅값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무허가 농지전용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58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위반과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 일시사용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하거나,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6조 제1항, 제32조, 제40조 제1항, 제59조).

  • 신고 위반 —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처럼 신고 대상인 전용을 신고 없이 하거나, 일시사용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농지개량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신고 없이 성토·절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5조, 제36조의2,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60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2조).

법정형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공소시효는 농업진흥지역의 무허가 전용과 제59조 위반이 7년, 농업진흥지역 밖의 무허가 전용과 제60조 위반이 5년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무허가 전용의 벌칙은 2021년 8월 17일 개정 전에는 제57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행위를 다룬 판결문과 공소장에는 구 농지법 제57조 제2항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전·답이어도 농지가 아닐 수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도 농지일 수 있습니다

농지법위반은 그 땅이 농지여야 성립하고,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상으로 가립니다. 법은 전·답과 과수 재배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가목). 대법원은 지목이 전인 토지라도 농지의 현상을 잃었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더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상태가 일시적이어서 원상회복이 용이하다면 여전히 농지라고 봅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는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이 보여 줍니다. 석산을 운영하던 회사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7,766제곱미터에 진입로와 돌파쇄기, 관리 시설을 그대로 둔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469 판결)은 이미 농지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입로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지 않았고 시설물도 컨테이너 가건물에 불과해 철거가 어렵지 않으며, 허가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해야 할 땅이었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농지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잣대로 갈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1804 판결의 땅은 제3자가 늦어도 2005년 봄에 지면을 돋우고 잡석을 깔아 가축을 기르던 곳이었습니다. 법원은 현장검증에서 지면 깊숙이 잡석이 깔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그 뒤에 땅을 빌려 약 2,300제곱미터를 고물상으로 쓴 임차인과 이를 임대한 종중 관리인 모두 농지를 전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8413 판결은 폐기물 야적장으로 쓰이던 땅에 대해, 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았고 컨테이너 가건물뿐이며 철거업체도 장비로 갈아엎으면 복구된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농지라고 보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160 판결에서는 소유자가 원상복구에 600만 원 정도를 들여 적재물을 치웠다는 사정이 오히려 원상회복이 쉬운 땅이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일부에만 타설되어 있었고 주변이 농지로 쓰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주장의 성패는 세 가지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포장의 재질과 범위, 건축물의 구조와 건축 시기, 그리고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입니다.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처럼 농지 지목이 아닌 땅을 밭으로 써 온 경우라면 반대 방향의 다툼도 가능합니다. 그런 토지는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경작에 쓰고 있더라도 농지가 아니라 산지관리법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창고·농막·주차장, 허용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농지 위의 시설이 모두 전용인 것은 아니지만, 허가 없이 둘 수 있는 시설은 종류와 면적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 시설이 아래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농지로 보는 시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로와 수로 같은 개량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가 농지여서 전용이 아닙니다(제2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조 제3항). 다만 실제로 그 용도로 쓰여야 합니다.

  • 농막 —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임시창고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으로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 농촌체류형 쉼터 —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직접 쓰는 시설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소방 관련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의4 제3호).

  • 농작업용 주차장 — 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쓰는 자동차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한 필지에 25제곱미터 이하이며, 원칙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필지에만 둘 수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다목, 시행규칙 제3조의4 제2호).

  • 신고나 일시사용으로 가능한 시설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은 전용신고 대상이고(제35조),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이나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와 물건 적치는 일정 기간 뒤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제36조, 제36조의2).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창고와 주차장은 전용입니다. 20제곱미터를 넘는 창고, 자재나 상품을 보관하는 영업용 창고, 손님 차량이나 화물차를 세우는 주차장, 고물이나 재활용품을 쌓아 두는 야적장이 대표적입니다.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외부적 형상을 바꾸지 않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에 쓰는 것도 전용의 한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캠핑장이나 야영장처럼 농사와 무관한 영업에 농지를 쓰는 경우도 제가 확인한 조문에서는 신고만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흙을 받아 돋운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토와 농지개량의 경계

농사를 계속 지을 생각으로 흙을 받았더라도 어떤 흙을 얼마나 넣었는지에 따라 전용이 됩니다. 법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객토·성토·절토를 농지개량으로 보아 전용에서 제외하지만(제2조 제6호의2, 제7호),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흙으로 한 성토는 농지개량이 아닙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노947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피고인은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 3,581세제곱미터와 발파석 10,745세제곱미터를 받아 성토했고, 농지개량 목적이었으니 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성토에 쓸 수 있는 흙은 자연 상태의 흙과 순환토사뿐인데 발파석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농지개량 목적이 있었더라도 허가 대상인 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형은 1심(춘천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206 판결)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성토 사건에서 고의가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43 판결의 피고인은 답 5,166제곱미터에 수소이온농도가 9.6인 뻘흙과 11.0인 순환토사 약 5,000톤을 넣었습니다. 법원은 이 성토가 객관적으로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넘은 전용이라고 하면서도 1심(인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4731 판결)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저지대 논의 장마철 침수를 막으려고 임차 경작자의 제안으로 시작한 일이고, 이웃 논을 성토한 업자에게 같은 흙으로 해 달라고 맡겼을 뿐 흙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성토 뒤에도 그 논에서 벼를 정상적으로 수확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일 수는 있어도 고의의 근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무죄 판결을 지금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는 농지개량 기준을 지키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사람과 신고 없이 성토·절토한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조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제41조의2, 제41조의3, 제60조 제4호·제5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무상으로 받아 논밭을 높이는 일은 이제 신고 여부부터 문제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 — 태양광과 곤충사육사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허가받은 용도대로 쓸 때에만 방어가 됩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면서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제34조 제1항), 서류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허가 전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4노5579 판결이 이 점을 보여 줍니다. 태양광 설비 시공과 컨설팅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농지 소유자 두 사람과 함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곤충사육사 명목의 건축신고와 허가를 받은 뒤, 벽 없이 기둥과 강판만으로 된 구조물을 세우고 그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올렸습니다. 군수는 발전설비 설치를 허가하면서 곤충 사육 없이 발전만 하면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미리 통지했지만, 정부 합동 점검에서 사육사 대부분은 곤충을 기를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한 농지는 4,215제곱미터 가운데 2,761제곱미터, 다른 농지는 3,958제곱미터 가운데 3,846제곱미터가 사실상 발전사업 부지로 쓰였다고 보고 무허가 전용과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지었을 뿐이라는 시공업자의 주장은, 사육사에서 실제로 동식물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계약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2. 선고 2024고단296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발전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받으려 가담한 점 등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추었습니다.

허가받은 시설을 지은 뒤 다른 용도로 돌려 쓰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용허가나 신고를 거친 토지를 일정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쓰면 제59조 제3호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제40조 제1항). 농지법으로 무죄가 나더라도 다른 법률이 남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4756 판결에서는 컨테이너 물류창고 부지 2,912제곱미터에 대한 농지법위반이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3. 선고 2016고단3738 판결)에서 무죄가 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죄명을 개발제한구역 안의 무단 공작물 설치로 바꾸었고 벌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래된 일이면 공소시효가 지났을까 — 즉시범과 계속범

공소시효는 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따라 정반대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은 농지전용의 모습을 둘로 나눕니다. 절토, 성토,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 쓰는 데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경우에는 그 행위가 끝난 때 범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입니다. 반대로 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쓰는 동안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입니다.

즉시범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한 사건이 인천지방법원 2024노2795 판결입니다. 소유자가 전 251제곱미터를 2000년경부터 2023년까지 공장과 주차장 용도로 임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인천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고단3516 판결)은 1996년 항공사진에 이미 건축물이 보이고 인접 대지의 건물이 이 땅을 상당 부분 침범하고 있으며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늦어도 2000년경 전용이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법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면소였습니다. 검사는 조립식 판넬과 시멘트 포장은 걷어 내면 되니 계속범이라고 주장했고, 나아가 원상회복의 난이도로 즉시범과 계속범을 나누는 법리 자체를 더는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경청할 만한 주장이라고 하면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 함께 인정되면 무죄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노2911 판결의 피고인은 전 963제곱미터 가운데 약 300제곱미터에 쇄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썼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땅이 건물 사용승인일인 1981년 6월 9일 전에 이미 성토와 정지를 거쳐 농지의 현상을 잃었고, 1992년에 건물과 함께 땅을 산 피고인은 전 소유자와 공범이거나 스스로 새로운 전용을 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1심 대전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고정1409 판결의 무죄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392 판결도 식당을 임차하기 전부터 전 임차인들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약 1,620제곱미터에 가설건축물과 체육시설, 주차장을 설치해 두었다는 점이 인정되자 임차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컨테이너만 놓았다, 금방 치울 수 있다는 말은 형을 가볍게 하려는 뜻이겠지만, 법리로는 그 땅이 여전히 농지이고 범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콘크리트를 치고 건물을 올려 되돌릴 수 없게 만든 사람은 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원상회복 명령은 시효와 무관하게 남고, 대법원은 산지 사건에서 절토로 밭을 만든 행위를 계속범으로 본 원심을 수긍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974 판결, 위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인용).

임대만 한 땅주인, 빌려 쓴 임차인, 공사를 맡은 업자 — 누가 처벌되나

직접 창고를 짓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농지를 농사 외의 용도로 쓰게 한 것 자체가 전용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땅주인이 처벌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8413 판결의 피고인은 상속받은 땅을 2018년에 임대했을 뿐이고 폐기물 야적장으로 쓴 사람은 임차인이었지만, 소유자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12. 선고 2023고정17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노160 판결의 피고인도 답 2,568제곱미터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뒤 아버지 때부터 재활용품 적재업을 하던 임차인과 월 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었다가 기소되었습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3. 1. 6. 선고 2022고정439 판결)은 임대 당시 이미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임대하여 적재에 쓰게 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임대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만 참작되었습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노194 판결의 피고인은 이미 창고가 서 있던 농지를 빌려 그대로 썼다고 다투었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신축하고"를 "사용하고"로 바꾸었습니다. 그 땅이 아직 농지로 평가되는 한 짓지 않고 쓰기만 한 사람도 계속범으로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땅주인과 임차인의 책임은 누가 지었느냐보다 그 땅이 지금도 농지인가에서 먼저 갈립니다.

공사를 맡은 업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5579 판결의 시공업자는 농지 소유자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로 한 일이라면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습니다(제62조).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부터 모아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가른 사정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 형을 가른 사정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선고 때까지 원상회복이 되었는지, 같은 종류의 전력과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이 있는지, 면적과 기간이 얼마인지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는 전력과 불이행이 겹쳐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2985 판결의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두 곳, 825제곱미터에는 창고와 주차장·적재 장소를, 1,683제곱미터에는 컨테이너 주택과 마당·주차장을 두고 써 왔습니다. 무단 산지 훼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농지 무단 전용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관할 관청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세 차례 원상복구명령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3노194 판결)은 컨테이너 주택을 철거한 점과 한 곳은 기존 시설이 있는 땅을 빌려 쓴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1369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약 2,000제곱미터를 불법 전용한 피고인은 같은 토지에 관한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고단1200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농지를 원상회복한 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전력이 없는 사건은 벌금으로 끝난 예가 많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160 판결은 원상복구를 마친 초범에게 벌금 3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2023노8413 판결은 면적이 작지 않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사건에서 벌금 8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죄에서 원상회복은 다른 범죄의 합의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원상회복을 쉽게 마쳤다는 사실이 농지 해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도 쓰이므로, 농지가 아니라고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복구할 사건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원상회복 명령은 형사와 따로 진행되고 90일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을 내도 원상회복 의무는 남고, 첫 명령을 제때 다투지 않으면 뒤의 독촉이나 이행강제금 단계에서는 명령 자체의 위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입니다.

  1. 현장 확인과 사전통지 —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의견제출 기한을 적은 사전통지가 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위자가 누구인지, 면적이 맞는지를 이 단계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2. 원상회복 명령 — 기간을 정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다시 정해 통지합니다.

  3. 이행강제금 — 다시 정한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됩니다.

  4. 대집행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원상회복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제42조 제2항·제3항).

  5. 불복 — 원상회복 명령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행강제금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부과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합니다(제63조).

기한을 놓친 결과는 대전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합206899 판결에 나옵니다. 답 2,212제곱미터에 2005년 건물을 짓고 써 온 한 종교단체는 2024년 7월 3일 1차 명령을, 9월과 10월에 이행기한만 바꾼 2차·3차 명령을 받고 12월 6일에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차 명령은 처분서를 받은 7월 9일부터 90일이 지나 다툴 수 없고, 2차와 3차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종전 명령의 이행을 독촉하거나 기한을 늦춘 통지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인용). 처분서에 불복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도 제소기간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때 다툰 사건에서는 처분사유를 다투어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5. 11. 27. 선고 2024누10917 판결은 공장 운영자에 대한 2022년의 원상회복 명령을 1심(울산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구합6209 판결)과 달리 전부 취소했습니다. 당시 법은 행위를 한 자에게만 명령할 수 있었는데, 1987년부터 1993년 사이의 최초 전용이 원고의 행위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원고가 인정한 1998년 이후 증축 부분은 앞선 부분과 구분해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52864 판결도 2004년경부터 야적장으로 쓰이던 국유 농지의 관리를 뒤늦게 넘겨받은 기관에 대한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4구합23209 판결은 권한의 문제로 취소한 사례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국가가 시장에게 맡긴 사무여서 시의 조례로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넘길 수 없는데, 그렇게 권한을 넘겨받은 기관장 명의로 처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앞으로 통하기 어려워집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은 명령의 상대방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더했습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도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처분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개정 전의 사건에서도 대전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구합206004 판결은 아버지가 밭에 설치한 분묘 9기 163.41제곱미터에 대해 상속인에게 한 명령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도 행정에서는 형사보다 좁게 받아들여집니다. 대법원은 불법 전용되어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토지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위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인용).

불법전용이 농지를 팔라는 명령으로 번지는 경로

농지를 창고나 주차장으로 쓰거나 남에게 빌려준 사실은 형사와 원상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농지 소유 자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나오고(제11조 제1항),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앞에서 본 100분의 25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57484 판결이 이 경로를 보여 줍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공유하던 부부는 2011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휴경, 창고로 조사되어 2012년 5월 처분의무 통지를, 2014년 1월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체장애 2급인 공유자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인한 휴경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처분명령이 무효라고 했습니다. 농지를 창고로 임대해 다른 용도로 쓴 것이 위법하다면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해야지 처분명령을 할 일은 아니라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이 끝난 콩나물재배사를 두고 나머지를 나대지로 방치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부분은 대법원 2016두32770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재누2022 판결에 기재).

정당한 사유는 좁게 인정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14112 판결의 원고는 상속받은 밭 3,729제곱미터가 2021년 조사에서 휴경으로 확인되어 청문 통지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고, 1년 뒤 재조사에서도 휴경으로 확인되어 2023년 7월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청문 단계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소송에서는 마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경작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풀베기를 한 흔적만으로는 경작이라 볼 수 없고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버틴 결과는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77 판결에 나옵니다. 답 1,942제곱미터의 소유자는 2013년 처분의무 통지, 2014년 처분명령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아 2015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25년에 온 체납고지서의 금액은 2020년도 분이 6,311만여 원, 2022년도 분이 6,494만여 원과 6,925만여 원이었습니다. 소유자는 이 고지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체납고지는 독촉에 불과하고,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은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인용).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길은 조문에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3년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이 그대로 지나면 처분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제12조).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최근 몇 년 사이 컨테이너나 작은 주차 공간을 둔 정도이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며, 전력이 없고, 철거와 복구가 가능한 상태라면 원상회복을 마치고 그 자료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고 벌금으로 끝나는 예가 많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나 의견제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래전부터 그런 상태였던 땅입니다. 농지 해당성과 시효를 다툴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둘째, 전 소유자나 전 임차인이 만든 시설을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땅주인과 임차인, 시공업자가 함께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넷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이거나 면적이 넓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거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섯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았는데 실제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건물이 서 있어 철거가 걸린 경우입니다. 여덟째, 농지처분의무 통지나 처분명령이 함께 온 경우입니다. 아홉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면적이나 행위 시기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방향을 정하지 않고 일단 치우는 것. 광주지방법원 2023노160 판결에서는 600만 원 정도로 복구를 마쳤다는 사정이 농지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농지가 아니라고 다툴 사건이라면 철거 전에 포장과 구조물의 상태를 측량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그대로 두는 것.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985 판결은 세 차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을 실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툴 것이면 기한 안에 불복하고, 다투지 않을 것이면 이행해야 합니다.

  • 언제부터 썼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진술하는 것. 공소사실의 기간과 행위는 진술을 토대로 적히고,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조사 전에 연도별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차·3차 독촉을 기다렸다가 다투는 것.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6899 판결처럼 다툴 수 있는 것은 첫 명령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밭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농기구를 넣어 둔 것도 농지법 위반인가요

요건을 갖춘 농막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농막은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임시창고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으로 쓰이지 않아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면적을 넘거나 신고 없이 놓았거나 농사와 무관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라면 전용이 문제 됩니다.

농막에서 잠을 자면 불법인가요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가 필요하다면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농촌체류형 쉼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의4 제3호). 쉼터도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쓰는 시설이어야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소방 관련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주차장으로 써 온 땅인데 지금 처벌되나요

포장과 시설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전에 성토와 포장, 건축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범죄가 완성된 것이어서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고, 인천지방법원 2024노2795 판결은 그런 이유로 면소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자갈만 깔았거나 쉽게 걷어 낼 수 있는 상태라면 쓰는 동안 범죄가 계속된다고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원상회복 명령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이 지은 창고가 있는 농지를 샀는데 제가 책임지나요

형사와 행정이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13노2911 판결처럼 이미 농지의 현상을 잃은 땅을 넘겨받은 사람은 스스로 새로운 전용을 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회복 명령은 2025년 1월 3일부터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2조 제1항). 매수 당시의 현황을 보여 주는 항공사진과 계약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땅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땅주인도 처벌되나요

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8413 판결은 임차인이 폐기물 야적장으로 쓴 땅의 소유자에게 벌금 800만 원을, 광주지방법원 2023노160 판결은 재활용품 적재장으로 임대한 소유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용도를 농업으로 한정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알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복구를 요구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밭에 흙을 받아 돋우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성토나 절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41조의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신고 없이 하거나 농지개량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제60조, 제42조 제1항 제5호·제6호).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다투나요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이고,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3조). 불복하려면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부과 관청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그러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합니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

처분명령이 나온 뒤에는 경작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뒤 직접 농사를 짓고 있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맺었다면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될 수 있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처분의무가 없어집니다(제12조).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 농지전용의 두 가지 모습,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분, 농지의 현상을 잃은 토지(아래 하급심 판결들에 인용)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 원상회복이 용이하면 여전히 농지, 파기환송(원심 전주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469 판결, 환송 후 결론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고정1804 판결 — 잡석이 깔려 농지의 현상을 잃은 땅을 고물상으로 임차·임대,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392 판결 — 전 임차인들이 설치한 시설을 넘겨받은 식당 임차인, 무죄

  • 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노194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2985 판결) — 징역 6월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1369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고단1200 판결) — 징역 6월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인천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노2795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고단3516 판결) — 즉시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검사 항소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노2911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고정1409 판결) — 쇄석 주차장을 승계취득한 소유자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841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12. 선고 2023고정170 판결) — 폐기물 야적장으로 임대한 소유자 벌금 8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160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23. 1. 6. 선고 2022고정439 판결) — 무죄 파기, 벌금 3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475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3. 선고 2016고단3738 판결) — 농지법 무죄 뒤 죄명 변경, 벌금 1,0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43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4731 판결) — 뻘흙·순환토사 성토,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 춘천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노947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206 판결) — 발파석 성토,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수원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4노5579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2. 선고 2024고단296 판결) — 곤충사육사 명목의 태양광 발전, 시공업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5. 11. 27. 선고 2024누10917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구합6209 판결) — 양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4구합23209 판결 — 권한 없는 기관의 원상회복 명령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52864 판결 — 관리 수탁기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 대전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구합206004 판결 — 상속인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적법

  • 대전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합206899 판결 — 1차 명령 제소기간 도과, 2차·3차 명령은 독촉, 각하

  •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5748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6594 판결, 대법원 2016두32770,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재누2022 판결) — 농지처분명령, 질병 휴경 공유자 부분 무효

  •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14112 판결 — 휴경 농지 처분명령 적법

  • 부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77 판결 — 이행강제금 체납고지는 항고소송 대상 아님, 각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974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 각 위 하급심 판결에 인용

  • 법령 — 농지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58조부터 제60조, 제62조, 제63조(2026. 9. 18. 시행본, 2026. 12. 17. 시행예정본 대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2026. 9. 22. 시행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행정대집행법 (2026. 10. 10.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와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문이 제58조인지 제59조나 제60조인지, 원상회복 명령이나 농지처분의무 통지가 함께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를 보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로 지목과 취득 시기, 취득 원인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창고와 주차장, 포장이 언제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임대했다면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빌려주었는지를 묻습니다. 포장의 재질과 건축물의 구조, 같은 일로 처벌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전력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농지 해당성과 시효를 다툴 사건인지, 행위자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복구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원상회복 명령, 처분의무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일정을 짭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이 원상회복 명령의 상대방과 면적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원상회복의 진행 정도가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되며, 원상회복을 쉽게 마쳤다는 사실이 다시 농지 해당성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방향을 정합니다. 오래전에 형질이 바뀐 땅이라면 국토지리정보원의 연도별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과세 자료를 확보해 형질변경이 끝난 시점을 특정하고, 그 시점이 공소시효 밖인지와 그때의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의견서로 냅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철거와 복구의 범위를 행정청과 확인한 뒤 이행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행정 쪽에서는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의견제출서를 내고, 원상회복 명령이 나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지와 집행정지를 신청할지를 판단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처분의무 통지가 온 사건에서는 경작 재개나 매도위탁으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기간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땅주인과 임차인, 업자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농지 사건은 같은 단속에서 출발해도 면소와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오고, 행정에서는 명령이 취소된 사건과 소송을 내 보지도 못하고 각하된 사건이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첫 조사에서 뭉뚱그려 말한 사용 기간, 방향을 정하지 않고 한 철거, 넘겨 버린 90일과 30일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금방 치울 수 있다는 말이 형사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지금 받은 통지가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독촉인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이행강제금 이의 절차를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복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농지에서 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땅의 지목과 농업진흥지역 여부, 시설이 만들어진 시기와 만든 사람, 임대 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사전통지에 대한 첫 의견서가 형사 결과뿐 아니라 원상회복의 범위와 이행강제금, 농지를 계속 가질 수 있는지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