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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역학조사 뒤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우리 음식이 원인이 아닌데도 처분될까, 취소된 판결과 과징금·손해배상

2026. 10. 09.

식중독 영업정지는 역학조사가 지목한 원인식품과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에서 갈립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부정된 판결, 음식점 1개월과 제조업 등록취소의 차이, 감경과 과징금 갈음, 집행정지, 형사와 손해배상까지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처분 사유가 식중독인지, 점검에서 나온 다른 위반인지
  3. 업종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 음식점은 1개월, 제조업체는 등록취소, 집단급식소는 과태료
  4. 역학조사 결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 — 같은 균, 맞는 잠복기, 배제된 다른 원인
  5.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 — 연결고리는 어디서 끊기는가
  6. 감경이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 — 자발적 영업 중단은 시점과 기록이 좌우합니다
  7.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와 금액 — 음식점은 가능, 제조업체는 경감 사유가 있어야
  8.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9. 집행정지는 개시일 전에 —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10. 함께 오는 형사와 과태료 —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실형이 나온 사건
  11. 피해자와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 —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건과 인정된 사건, 그리고 배상 범위
  12. 원인이 납품 식재료였다면 — 납품업체에 대한 구상,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13.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손님 한 팀만 배탈이 났는데도 영업정지가 나오나요?
  16. 식중독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으로 내면 얼마인가요?
  17. 사전통지를 받은 뒤 자진해서 며칠 쉬면 감경되나요?
  18. 납품받은 완제품이 원인이면 식당은 처분받지 않나요?
  19. 학교·회사 구내식당도 영업정지를 받나요?
  20. 영업정지 기간에 포장이나 배달만 해도 되나요?
  21. 피해 손님에게 치료비를 물어 주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22.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식중독 영업정지도 없어지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난 주말 다녀간 손님 몇 분이 장염으로 응급실에 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칼과 도마, 남은 음식, 직원들의 검체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몇 주 뒤 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서가 도착하고, 사장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음식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데 왜 영업정지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중독 영업정지는 음식에서 균이 나왔는지가 아니라 역학조사가 무엇을 원인으로 확정했는지, 그리고 그 오염이 누구의 과정에서 생겼는지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식중독 영업정지란,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가 금지하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조리·판매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식중독 자체인지 점검에서 나온 다른 위반인지, 역학조사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곳이 있는지, 납품받은 식재료가 원인이어서 우리가 원인제공자가 아닌지, 감경과 과징금을 제때 주장했는지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그 대부분은 처분서가 아니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을 내는 기간에 정해집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다른 사유의 영업정지는 구조가 다르므로, 아래에서는 식중독 사고에 한정해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처분기준과 감경, 과징금, 집행정지, 함께 오는 형사와 손해배상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음식에서 균이 안 나왔는데도 처분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5656 판결은 칼·도마·음용수에서 균이 나오지 않았어도 조리 종사자와 환자에게서 같은 혈청형의 병원성 대장균이 나오고 잠복기가 맞는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98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2. 납품받은 식재료가 원인이어도 우리가 처분받나요 — 원인제공자가 아니면 처분할 수 없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구단6229 판결은 살균제품으로 납품된 원료가 제조 단계에서 오염된 사건에서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과징금 3,165만 원을 취소했습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1호입니다.

  3.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음식점은 1차 위반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이고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으며 과징금 갈음도 가능합니다. 제조·가공업체는 1차부터 등록취소가 기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0386 판결은 학교 10곳에서 환자 1,163명이 나온 김치 제조업체의 등록취소를 유지했습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처분 사유가 식중독인지, 점검에서 나온 다른 위반인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일수보다 먼저 위반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식중독 신고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통지서에 적히는 사유는 세 갈래이고, 갈래마다 다툴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 위반, 곧 우리 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7조 제4항 위반으로, 수거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사하러 나온 공무원이 주방에서 찾아낸 다른 위반, 예컨대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입니다.

셋째 갈래에서 "우리 음식 때문에 탈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은 헛일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5구단1249 판결의 음식점은 식중독 민원으로 나온 점검에서 소비기한이 나흘 지난 어묵을 냉장고에 두고, 개봉한 뒤 냉장해야 하는 소스 2종을 선반에 둔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18일을 갈음한 과징금 1,908만 원을 받았습니다(행정심판에서 13일분 1,378만 원으로 감경). 업주는 민원인의 식중독과 음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은 이 처분의 사유와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 7. 27. 선고 2017누6557 판결도 같습니다.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한 위생 점검에서 식자재 창고의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 한 병이 나왔고, 영업정지 15일이 1심(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437)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업주가 처분 전에 낸 의견제출서와 반성문에 보관 장소를 식자재 창고라고 적은 것, 점검 당일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는 확인서를 써 준 것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둘째 갈래도 식중독 사고와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구단51407 판결의 횟집은 환자 신고가 아니라 특별점검에서 수거한 광어회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지서를 받으면 적용 법조와 별표 23의 어느 칸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다툴 사건인지 주방 관리 기록을 낼 사건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업종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 음식점은 1개월, 제조업체는 등록취소, 집단급식소는 과태료

같은 식중독이라도 처분의 출발점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2026. 9. 1. 개정본) 일반기준 제14호는 식중독 조사 결과 그 업소의 식품이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기준을 업종별로 나눕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위탁급식업 같은 식품접객업은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판매업은 1차 위반부터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가 기준입니다. 차수는 최근 3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따집니다(일반기준 제5호).

제조업체 사건이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386 판결의 김치 제조업체는 열무김치를 납품한 학교 10곳에서 나흘 동안 환자 1,163명이 발생했고, 질병관리본부가 그 김치를 감염원으로 확인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열 과정이 없는 식품을 만드는 업체는 원재료 관리와 세척을 자기 책임으로 해야 한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72 판결의 김치 제조업체도 학교 두 곳에서 71명의 환자가 나오고 김치와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교·회사·병원의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조문 구조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영업자가 아니어서 제75조의 영업정지가 아니라 과태료의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제88조, 제101조 제1항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는 그 급식소의 식품이 식중독 원인으로 확정되면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을,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1차 4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 800만 원을 정합니다. 반면 급식소 운영을 맡은 위탁급식업체는 식품접객업자여서 영업정지 1개월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볼 과징금 취소 판결 가운데 두 건이 위탁급식업체 사건입니다.

역학조사 결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 — 같은 균, 맞는 잠복기, 배제된 다른 원인

음식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들을 보면 세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환자와 업소 쪽 검체에서 같은 유형의 균이 나왔는가, 식사 시각과 증상 발현 시각이 그 균의 잠복기 안인가, 다른 식사나 다른 경로가 설명되지 않는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656 판결이 전형입니다. 여행객 일행 9명이 저녁에 횟집에서 모듬회를 먹었고 그날 밤부터 4명이 구토와 설사를 했습니다. 음용수와 칼, 도마에서는 대장균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리 종사자 1명과 환자 2명에게서 같은 혈청형의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보건소는 추정 감염원을 조리 종사자로 판단했습니다. 업주는 다른 손님은 멀쩡했고 일행이 포장해 간 갈치회를 숙소에서 먹고 탈이 났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식사 시각이 잠복기 범위 안이고 갈치회를 먹지 않은 사람에게도 증상이 나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식당이 겹친 사건에서도 잠복기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30422 판결에서 회사 직원 5명은 한 식당에서 점심을, 다른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밤 9시경부터 3명이 증상을 보였습니다. 두 식당의 조리 종사원 한 명씩에게서 모두 같은 식중독균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균의 잠복기가 6시간에서 24시간인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점심은 9시간, 저녁은 3시간이었고, 환자 3명과 점심 식당 종사원의 균 유형이 같다는 점을 들어 점심 식당의 영업정지 30일을 유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구합576 판결은 더 분명한 경우입니다. 유증상자와 조리 종사자, 조리식품 세 가지에서 유전자형이 같은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방문객 수에 비해 환자가 적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들에서 제가 읽는 것은, 다른 손님은 괜찮았다는 식의 정황 주장만으로는 유형이 일치하는 검사 결과를 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투려면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아 잠복기 계산과 유형 분석, 대조 식사의 조사 여부를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 — 연결고리는 어디서 끊기는가

처분이 취소된 판결은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역학조사의 연결고리 자체가 끊긴 경우와, 우리 음식이 원인인 것은 맞지만 오염이 우리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앞의 유형이 수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10165 판결입니다. 김치 제조업체의 김치를 받은 급식소 세 곳에서 188명의 의심 환자가 나왔고, 질병관리청 산하 질병대응센터는 환자와 공장 김치에서 유전자형이 같은 장독소성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며 감염원을 이 업체 김치로 확정했습니다. 관할 시장은 등록취소를 했다가 영업정지 6개월로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급식소에 남아 있던 보존식 김치에서는 균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원재료 9건에서도 나오지 않았으며, 조사 때 공장에서 수거한 김치와 사고 전에 납품된 김치의 제조 시기와 종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고가 이 업체 김치에서 비롯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전자형 일치라는 강한 증거가 있어도, 실제로 먹은 음식과 검사한 음식이 같은 것인지가 비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뒤의 유형은 별표 23 일반기준 제11호에서 나옵니다. 위반이 제조·가공·운반·보관·조리 가운데 어느 과정에서 생겼는지를 판단해 그 원인제공자를 처분하라는 규정입니다. 대법원도 제재처분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229 판결의 위탁급식업체는 덮밥에 고명으로 얹은 알가열제품에서 환자와 같은 살모넬라균이 나와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식중독 조사로 원인식품이 확정되었더라도 제11호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 뒤, 제품이 살균제품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납품 때 살모넬라 음성 검사성적서를 받았으며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했고 표시사항에 가열하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인제공자는 제조업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5435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구단200061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납품받아 네 시간 동안 뜯지 않고 냉동해 둔 케이크에서만 살모넬라균이 나왔고, 뒤의 사건에서는 밀봉된 살균 완제품 콩자반이 문제였습니다. 두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면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행정청이 제조업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쪽만 처분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징금 6,330만 원과 3,180만 원이 각각 취소되었습니다. 세 판결 모두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주장이 통하지 않은 사건과 비교하면 기준이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1407 판결의 횟집도 원인제공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주방과 조리도구 사진만으로는 예방 수칙을 지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진 사건에는 납품일과 수거일, 보관 온도 기록, 검사성적서, 미개봉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감경이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 — 자발적 영업 중단은 시점과 기록이 좌우합니다

식중독 사건의 감경은 선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의 항목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영업정지는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유를 열거합니다. 식중독 사건에 직접 닿는 것은 사목입니다.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재발과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을 고치거나 살균·소독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마목),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바목)도 있고, 조리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하거나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1차 위반에 한해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목이 적용된 예부터 보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576 판결의 음식점은 사고 뒤 스스로 영업을 멈추고 저수조를 청소했고, 시장은 그 사정을 참작해 기준 1개월의 절반인 15일로 처분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다시 과징금으로 바꾸는 재결을 했고 금액은 1,770만 원이 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누72 판결의 제조업체에는 구청장이 사목을 적용해 영업소 폐쇄 대신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고 전후의 사정을 참작해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 업체는 그 1개월도 다투었는데, 1심(광주지방법원 2013구단201)은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미 두 차례 감경된 처분이라는 점 등을 들어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386 판결은 사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사고 뒤 영업을 멈추고 소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영업 중단이 서류 미작성이라는 다른 위반으로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받은 결과였고 김치 유통 중단도 구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자발적 중단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이 예고된 뒤가 아니라 사고 직후에,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멈추고, 휴업 공지와 방역·시설 공사 영수증으로 남겨야 한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법원이 기준보다 가볍게 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처분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656 판결도 처분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준대로 한 1개월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165 판결이 자체 검사 전부 불검출, 납품 중단과 시설 개수, 임직원 약 150명의 생계를 들어 6개월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것은 예비적 판단이었습니다. 감경은 소송보다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단계에서 얻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와 금액 — 음식점은 가능, 제조업체는 경감 사유가 있어야

식중독으로 인한 영업정지도 음식점이라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반은 제외하는데, 별표 23의 과징금 제외 대상에 식품접객업의 식중독 원인 확정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3차 위반이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이면 제외됩니다. 제조·가공업은 제4조 위반 전체가 제외 대상이지만, 일반기준 제15호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누72 판결은 그 경우에도 과징금으로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매출로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은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등급으로 나누어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합니다. 제조·가공업이 아닌 영업은 연매출 2,000만 원 이하의 5만 원부터 100억 원 초과의 367만 원까지입니다. 판결에 나타난 계산을 보면 제주 사건의 횟집은 1일 66만 원에 30일을 곱한 1,980만 원, 창원 사건의 음식점은 1일 106만 원에 18일을 곱한 1,908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229 판결의 위탁급식업체는 1일 211만 원에 15일을 곱한 3,165만 원이었습니다. 일수가 절반으로 줄면 과징금도 절반이 되므로 감경 주장과 과징금 신청은 함께 가야 합니다.

과징금을 택한 뒤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돌아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1407 판결의 횟집은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340만 원을 납부기한과 독촉 기한까지 내지 않았고, 구청장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도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는 하루 매출과 고정비, 단골 이탈을 적어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급식 위탁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라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435 판결의 업체가 주장했듯 처분 이력이 입찰에서 불이익이 되는지도 넣어 보아야 합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신고 당일부터 단계마다 할 일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신고와 역학조사 — 남은 음식과 식재료를 버리거나 주방을 소독해 현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 보존을 의무로 정하고,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10호). 그 대신 납품서와 검수 기록, 냉장·냉동 온도 기록, 수거 목록을 그날 확보합니다.

  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창원 사건에서는 적발 다음 날 통지가 나가고 기한은 15일 뒤였습니다. 허가·등록취소나 영업소 폐쇄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 이 기간에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요청하고, 원인제공자가 아니라는 자료와 경감 사유, 과징금 갈음 의사를 서면으로 냅니다.

  3. 처분서 — 적용 조항과 차수, 영업정지 개시일 또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4.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앞의 판결들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거나 3개월을 1개월로, 18일을 13일로 줄여 주었습니다.

  5. 행정소송 —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20조).

  6. 집행정지 —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은 멈추지 않으므로 따로 신청합니다.

  7. 본안 — 원인식품 확정의 근거, 원인제공자, 경감 사유의 검토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다투는 내용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창원 사건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업주의 불이익이 다소 크다며 일수를 줄였습니다. 일수를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면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이 맞고, 인과관계나 원인제공자를 다투어 처분 자체를 없애려면 사실조회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소송이 맞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229 판결의 업체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집행정지는 개시일 전에 —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영업정지를 다투기로 했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개시일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1개월은 본안 결론이 나오기 훨씬 전에 끝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누72 판결의 변경 처분은 11월 21일에 나왔고 영업정지는 12월 12일에 시작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단519325 판결의 분식집은 실제로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식중독 사건의 집행정지에서는 손해가 크다는 점과 함께 위험이 이미 제거되었다는 점, 곧 문제 된 식재료의 폐기와 거래처 변경, 소독과 재검사 결과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은 금전으로 이행하는 처분이어서 집행정지를 받기가 더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앞에서 본 것처럼 영업정지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는 형사와 과태료 —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실형이 나온 사건

식중독 사고의 형사 사건은 과실의 내용과 사고 뒤의 행동에서 갈립니다. 적용되는 죄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68조), 위해식품을 조리·판매한 점은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6호).

관리상 과실만 문제 된 사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난 예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4. 23. 선고 2025고정602 판결의 음식점 업주는 한여름에 냉동 닭을 상온에서 약 8시간 해동해 수련회 참가자들에게 식중독을 일으킨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과징금 3,000만 원을 따로 부과받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고단1183 판결의 업주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체험학습 온 초등학생들에게 마실 물로 내어 17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3나54822 판결에는 손님들이 횟집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경과가 적혀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은 사고를 덮으려 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유치원 급식으로 원생 97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에 걸린 사건에서,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는 역학조사 직전에 사흘 치 보존식이 없는 것을 알고 새로 조리하거나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보존식 용기에 채워 넣었습니다. 이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상 거짓 자료 제출로 기소되었고, 수원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21노211 판결은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영양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리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322 등 판결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 영양사의 상고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2149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보존식이 없으면 과태료로 끝날 일이, 채워 넣는 순간 형사 사건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 행정처분과 형사가 같이 진행되는 사건은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가시기를 권합니다.

피해자와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 —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건과 인정된 사건, 그리고 배상 범위

민사에서는 역학조사가 있었는지가 승패의 절반을 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나54822 판결에서 횟집에서 점심을 먹은 친족 15명은 1인당 30만 원에서 85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일부가 그날 저녁 구토와 설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두 명 정도이고, 구청의 위생점검이나 역학조사가 없어 음식에 원인이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으며, 그날 다른 곳에서 먹은 음식이 원인일 수 있고 다른 손님에게 증상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며 1심(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51682)과 같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나40403 판결에서는 식당에서 육개장을 먹은 74세 손님이 그날 밤부터 설사와 구토를 하다가 넉 달여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혈액과 대변 검사에서 원인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육개장을 먹은 일행이 네 시간 뒤 같은 증상을 보였고 다른 메뉴를 먹은 사람은 멀쩡했으며 의료진과 감정의가 저녁 식사와의 관련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식당 업주와 육개장을 제조·납품한 업체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되 고령과 면역 상태를 고려해 책임을 30퍼센트로 제한했고, 망인의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3864). 항소심에서 배우자 몫은 1,031만여 원으로 줄었는데, 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 업주 쪽 책임액보다 커서 치료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판결 인용).

배상 범위는 증상과 피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10552 판결은 앞의 유치원 사건에서 아동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부모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허위 보존식 제출을 위자료 산정의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급식을 맡긴 발주처의 청구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115347 판결은 계란찜의 살모넬라균으로 원생과 교직원 30여 명이 식중독에 걸린 어학원이 급식 공급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불한 수강료 등 1,315만 원과 휴원에 따른 수강료 감액분 2,240만 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싼 급식비로 소규모 음식점에 단체급식을 맡긴 어학원의 잘못을 30퍼센트로 보아 2,488만 5,000원만 인용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원인이 납품 식재료였다면 — 납품업체에 대한 구상,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영업정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치료비까지 물어 준 업주가 납품업체에 책임을 물어 승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9325 판결의 분식집은 김밥을 먹은 어린이집 원아 등이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려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병원비와 위로금으로 5,476만여 원을 지급한 뒤 계란 납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환자 검체와 식당의 김밥, 보관 중이던 계란에서 같은 유전자형의 균이 나왔고, 조리기구와 물에서는 균이 나오지 않았으며,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김밥을 먹은 원아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납품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리 종사자 한 명에게서 균이 나왔고 납품업체 창고의 계란에서는 균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계란을 씻어 쓰고 충분히 가열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업주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보아 3,833만여 원을 인정하고, 영업정지와 언론 보도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해 4,833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업주에게 유리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역학조사를 덮어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원인이 식재료로 좁혀지는 조사라면 오히려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역학조사 발표가 틀렸다며 국가에 배상을 구하는 길은 좁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035937 판결은 수련시설의 단체급식을 노로바이러스 감염원으로 추정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로 피해를 입었다는 시설 소유자와 위탁운영업체의 청구를, 급식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추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7789).

배상 재원은 보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한 것은 공유주방 운영업자뿐이고(제44조의2), 일반 음식점과 급식업체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선택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5347 판결의 급식공급계약서에는 공급자가 식중독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고가 나면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보험사에 알리기 전에 개별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식중독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우리 주방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고 1차 위반이며 환자가 몇 명에 그친 음식점이라면, 자발적 영업 중단 자료를 붙인 의견서와 과징금 갈음 신청은 직접 내셔도 됩니다. 과징금이 수백만 원대라면 소송 비용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납품받은 완제품이나 식재료가 원인으로 의심되어 원인제공자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

  • 제조·가공업체나 판매업체여서 등록취소·영업소 폐쇄가 예고된 사건, 2차 이상 위반인 사건

  • 학교·기업 급식처럼 환자가 수십 명 이상이고 발주처의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사건

  • 경찰 조사나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 남은 음식을 버리고 주방을 소독하는 것 — 원상태 보존 의무 위반이고, 우리에게 유리했을 증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 없는 보존식을 채워 넣는 것 — 유치원 사건에서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와 반성문을 써 주는 것 — 대구고등법원 2017누6557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5구단1249 판결에서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과징금을 받아 놓고 내지 않는 것 — 영업정지로 되돌아옵니다.

  • 영업정지 기간에 문을 여는 것 — 별표 23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유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 한 팀만 배탈이 났는데도 영업정지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환자 수가 아니라 원인으로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656 판결은 일행 9명 가운데 4명,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0422 판결은 5명 가운데 3명에게 증상이 나타난 사건이었고, 각각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30일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165 판결은 증상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재량 판단의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식중독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으로 내면 얼마인가요?

전년도 연매출에 따라 정해지는 1일 금액에 30일을 곱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조·가공업이 아닌 영업의 1일 금액은 5만 원부터 367만 원까지입니다. 판결에 나타난 예로는 1,980만 원(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656), 2,340만 원(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1407), 3,180만 원(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061), 6,330만 원(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435)이 있습니다. 15일로 경감되면 금액도 절반이 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자진해서 며칠 쉬면 감경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점과 목적이 맞아야 합니다.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사목은 재발과 확산을 막으려고 시설 개수나 살균·소독을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를 경감 사유로 듭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576 판결에서는 사고 뒤의 자진 휴업이 참작되어 1개월이 15일이 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386 판결에서는 다른 처분과 행정청 지시에 따른 중단이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쉬는 동안 무엇을 고쳤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납품받은 완제품이 원인이면 식당은 처분받지 않나요?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고, 우리 쪽 보관과 조리 과정에 잘못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22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435,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061 판결은 살균·밀봉 상태로 납품된 제품을 기준대로 보관했다는 자료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완제품이라도 개봉 뒤 상온에 두었거나 가열 표시를 지키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회사 구내식당도 영업정지를 받나요?

운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나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원인으로 확정되면 1차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고(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면 그 업체가 식품접객업자로서 영업정지 1개월의 대상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229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061 판결이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포장이나 배달만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영업 전부의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포장·배달도 영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항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7조 제7호는 영업신고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한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피해 손님에게 치료비를 물어 주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별표 23의 경감 사유에 피해 배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183 판결은 피해자 17명 가운데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배상할 때는 영수증과 합의서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납품업체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9325 판결의 업주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70퍼센트를 납품업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식중독 영업정지도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재처분은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1407 판결에서 인용). 다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의 경감 사유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165 판결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재량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파기환송)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 제재조치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435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 제재조치와 고의·과실(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1407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판결 — 건강보험공단의 대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감축(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403 판결에서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10165 판결 — 감염원 불분명, 김치 제조업체 영업정지 6개월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구단6229 판결 — 원인제공자 아님, 위탁급식업체 과징금 3,165만 원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5435 판결 — 미개봉 납품 케이크, 과징금 6,330만 원 취소

  • 대전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구단200061 판결 — 살균 완제품, 위탁급식업체 과징금 3,180만 원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제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5656 판결 — 조리 종사자와 환자의 균 일치, 과징금 1,980만 원 유지

  • 전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구합576 판결 — 유전자형 일치, 15일로 경감된 뒤 과징금 1,770만 원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30422 판결 — 잠복기로 원인 식당 특정, 영업정지 30일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0386 판결 — 김치 제조업체 등록취소 유지, 자발적 영업 중단 부정

  • 광주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72 판결 — 폐쇄에서 1개월까지 감경된 처분 적법(1심 광주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3구단201 판결 취소)

  • 인천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구단51407 판결 — 과징금 미납 뒤 영업정지 1개월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고등법원 2018. 7. 27. 선고 2017누6557 판결 — 점검에서 나온 유통기한 경과 조미료, 영업정지 15일 유지(1심 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단10437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5구단1249 판결 — 식중독 인과관계 주장은 처분사유와 무관, 과징금 1,378만 원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21노211 판결 — 유치원 집단감염과 허위 보존식,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 등(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합322 등 판결, 영양사의 상고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2149 판결로 기각)

  • 울산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고단1183 판결 — 수질검사 없는 지하수 제공,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4. 23. 선고 2025고정602 판결 — 상온 해동,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7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단519325 판결 — 계란 납품업체의 배상책임 70퍼센트, 4,833만여 원 인용(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나54822 판결 — 역학조사 없는 손님들의 위자료 청구 기각(1심 부산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단35168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나40403 판결 — 원인균 미확인에도 인과관계 인정, 책임 30퍼센트(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5가단143864 판결 일부 변경)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10552 판결 — 유치원 집단감염 위자료(아동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115347 판결 — 발주처인 어학원의 손해 2,488만 5,000원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035937 판결 — 감염원 추정 발표에 대한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27789 판결)

  • 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 제4조, 제44조, 제44조의2, 제75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88조, 제94조, 제97조, 제101조(2026. 10. 8. 시행본. 2026. 12. 31.과 2027년, 2028년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4조·제82조·제86조·제88조·제94조는 2027. 5. 27. 시행 예정본까지, 제75조는 2026. 12. 31. 시행 예정본까지 문언이 같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제67조 별표 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2026. 9. 1. 개정), 제95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 형법 제137조, 제268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9조 / 민법 제760조, 제7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보건소가 검체를 가져간 직후인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나왔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영업정지 개시일과 과징금 납부기한, 행정심판·소송의 90일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통지서의 위반 조항을 봅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인지, 제7조 제4항인지, 제44조 제1항인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업종과 차수를 확인합니다. 음식점인지 위탁급식업체인지 제조·가공업체인지,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의뢰인께는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나 검사성적서, 사고 무렵의 식단과 식재료 납품서·검수 기록, 냉장·냉동 온도 기록, 보존식 관리 기록, 사고 뒤 휴업·소독·시설 공사 자료, 피해자 명단과 치료비 지급 내역,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증권을 요청드립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출석 요구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항목별로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환자와 업소 쪽 검체의 균 유형이 일치하는지, 식사 시각과 발병 시각이 잠복기 안인지, 대조 식사와 다른 경로가 조사되었는지, 수거한 음식이 환자들이 실제로 먹은 음식과 같은 것인지를 정리해 연결고리가 약한 곳을 찾습니다. 납품받은 식재료가 의심되면 납품일과 제조일, 보관 온도, 개봉 여부, 검사성적서를 모아 원인제공자가 아니라는 점을 의견제출 단계에서 서면으로 주장하고, 행정청이 제조·납품 단계를 조사했는지 답을 구합니다. 원인이 우리 주방이라는 점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방향을 바꿉니다. 자발적 영업 중단과 시설 개수 자료로 경감 사유를 주장하고, 매출 등급에 따른 과징금을 계산해 영업정지와 비교한 뒤 의뢰인과 함께 선택합니다. 영업정지를 다투기로 하면 개시일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사건이 같이 진행되면 행정 절차에 낸 서면과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고, 피해 배상은 보험사 통지와 납품업체에 대한 구상 가능성을 살핀 뒤 순서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증거가 며칠 안에 사라지고, 그 며칠 사이에 써 준 확인서와 의견서가 몇 해 뒤 판결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납품과 보관 기록으로 오염이 우리 과정에서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거나, 역학조사가 검사한 음식과 실제로 제공된 음식이 다르다는 점을 짚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정황만으로 다투었거나, 점검에서 나온 다른 위반을 식중독 인과관계로 다투었거나, 과징금을 내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사건과 경감·과징금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 납품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식중독 신고가 들어온 날부터 처분서가 나오기까지의 몇 주가 이 사건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제출했는지에 따라 영업정지가 유지되기도 하고, 원인제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되기도 하며,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역학조사를 받으셨거나 영업정지·과징금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