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형사

쓰레기 태우다, 담배꽁초로 산불을 냈다면 — 실형까지 가나, 산림재난방지법 실화 처벌과 진화비용·손해배상 청구 대응

2026. 10. 09.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로 산불을 내 조사를 받게 됐다면, 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린 사정과 무죄가 난 사건, 2026년에 바뀐 법정형, 국가의 진화비용·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범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의 죄명이 산림보호법위반인지 산림재난방지법위반인지부터 봅니다
  3.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와 형사 입건되는 경우의 경계
  4.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5. 실형이 선고된 사건, 그리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건
  6. 내가 낸 불이 맞는가 — 무죄가 난 사건과 뒤집힌 사건
  7. 형사가 끝난 뒤 오는 청구서 — 진화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었나
  8. 입목 피해액과 복구비 — 청구액과 인정액 사이
  9. 실화책임법 감경은 받을 수 있나 — 중대한 과실이 갈랐습니다
  10. 약식명령과 형사 기록이 민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11.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2.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3. 자주 묻는 질문
  14. 내 땅, 내 산에서 태웠는데도 처벌되나요
  15.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운 것뿐인데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16. 물을 뿌려 끄고 자리를 떴는데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17. 피해 산이 국유림이라 합의할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약식명령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줄어드나요
  19.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산불 배상금을 처리할 수 있나요
  20. 일하다 낸 산불이면 고용주도 책임을 지나요
  21. 산불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22. 초범이고 나이가 많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밭둑에서 고춧대와 비닐을 태우고 물까지 뿌린 뒤 집에 왔는데 오후에 뒷산에서 연기가 오른다는 연락을 받는 일, 성묘나 산행 길에 피운 담배 한 개비 때문에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전화를 받는 일이 봄마다 되풀이됩니다. 상담에서 먼저 듣는 말은 "일부러 낸 불도 아닌데 징역까지 갑니까", 그리고 "헬기 뜬 비용까지 제가 물어야 합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로 낸 산불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회복이 없고 누범이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고, 형사가 끝난 뒤에는 국가와 산 주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따로 옵니다. 산림 실화죄란,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2026년 1월 31일까지의 행위는 구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운 사람을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그 불이 정말 내가 피운 불에서 시작됐는지, 탄 면적과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민사에서 진화비용과 입목 피해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법조와 올해 바뀐 법정형, 과태료와의 경계, 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린 사건, 무죄가 난 사건과 뒤집힌 사건, 형사 뒤에 오는 진화비용·손해배상 청구와 그 감경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일부러 낸 불이 아닌데도 징역형이 나오나요 — 나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 2026년 11월 13일 이후의 행위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릅니다. 선고는 벌금과 집행유예가 많지만, 광주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단5475 판결은 폐목재를 태우다 3.76헥타르를 태운 피고인에게 누범 기간 중이고 피해 회복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2. 내가 낸 불이 맞는지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고 무죄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730 판결은 발화 추정 지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꽁초의 불씨가 그 지점에 닿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817 판결처럼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3. 형사가 끝나면 헬기 비용까지 물어야 하나요 — 법원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6. 5. 선고 2017가단38289 판결은 산불 진화 비용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10. 16. 선고 2018나1587 판결은 진화비용 1억 7,236만 원을 손해에 넣되 전체의 5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이후 발생한 산불에는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새로 적용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49조 제2항).

통지서의 죄명이 산림보호법위반인지 산림재난방지법위반인지부터 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불이 난 날짜입니다. 산불 처벌 규정은 2026년 2월 1일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졌고 올해 5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다시 바뀌기 때문에,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이 달라집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 2026년 1월 31일까지 낸 불 — 구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과실로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6노103 판결처럼 법이 바뀐 뒤에 선고된 판결도 그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산림보호법을 적용했습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낸 불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9. 1. 선고 2026고단411 판결이 이 조문을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2026년 11월 13일부터 낸 불 — 같은 조문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르고, 이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제80조가 새로 시행됩니다(2026. 5. 12. 공포 법률 제21622호 부칙 제1조).

산과 함께 남의 건물이나 시설물이 탔다면 형법의 실화죄(제170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노103 판결은 산림과 타인 소유의 농사용 시설물 등이 함께 탄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16. 선고 2018고합136 판결은 담배꽁초 산불 사건에서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고, 뒤의 판결은 형이 더 무거운 산림 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적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5년이고, 법정형이 오르는 2026년 11월 13일 이후의 행위는 7년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새 조문은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을 것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피해 면적이 아주 작은 사건에서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생겼다고 보지만, 2026고단411 판결은 0.94헥타르가 탄 사건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인정했고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와 형사 입건되는 경우의 경계

산이 타지 않았으면 과태료, 산이 탔으면 형사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를 말하고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됩니다(제4조 제1호). 산자락에 붙은 밭과 과수 농장, 묘지 주변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금지를 어기기만 한 단계에서는 과태료입니다.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200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사람은 70만 원 이하이고(제79조),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각각 3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이하로 오릅니다. 시행령 별표 6의 부과기준은 불을 피운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입니다(2026. 2. 1. 시행본 기준). 2026년 1월 31일까지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불을 피운 경우 100만 원 이하였습니다. 허가를 받아 하는 가연물 제거나 병해충 방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은 예외입니다(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그 불이 산으로 번지면 과태료가 아니라 실화죄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고정184 판결은 산림에서 50미터 떨어진 자기 밭에서 사료작물을 태우려고 불을 피운 사람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 산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9고정109 판결은 과수 농장에서 과수 봉지를 태우다 자기 소유 산림 800제곱미터를 태운 농민에게,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농사 부산물이라도 허가받거나 신고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우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 판결도 농업폐기물을 위법하게 소각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형을 가른 것은 탄 면적 하나가 아니라 면적, 피해 회복, 불이 난 뒤의 행동 세 가지였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거의 예외 없이 소훼 면적과 진화에 동원된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 스스로 신고하고 진화에 나섰는지가 적힙니다.

벌금형은 주로 탄 면적이 수백에서 수천 제곱미터인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2018고합136 판결은 임도를 오르며 배수로에 버린 담배꽁초로 약 3,300제곱미터와 소나무 100그루를 태운 고령의 피고인에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고정152 판결은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림을 태운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면적이 넓어도 벌금이 나온 예가 없지 않습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튄 불씨로 52헥타르가 탄 사건의 피고인은 과실을 끝까지 다투었지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691, 대법원 2016도10079 상고기각).

반대로 면적이 작아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4고단7177 판결은 담배꽁초로 자기 산림 450제곱미터와 남의 산림 2,000제곱미터가량을 태운 피고인에게, 피해 산주들과 합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460 판결은 거름으로 쓸 재를 만들려고 들깨 가지를 태운 농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9. 17. 선고 2025고단507 판결은 묘지를 관리한다며 불을 피워 종중 산림 약 0.8헥타르를 태운 사람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새 법이 적용된 2026고단411 판결도 잡초를 태우다 약 0.94헥타르를 태워 5,578만여 원의 피해를 낸 사람에게, 피해 회복은 하지 못했지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헥타르 단위가 되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 흔합니다. 풀을 태운 뒤 남은 불씨로 8헥타르를 태운 사건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춘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262 판결로 유지), 산소에서 부적을 태우다 낸 산불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187).

불이 난 뒤의 행동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1013 판결은 불이 나자 스스로 진화를 시도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2019고정109 판결은 스스로 신고하고 진화에 나선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화에 든 1,346만여 원을 부담하지 않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제 견해로는 첫 조사 전에 피해 산주를 확인해 합의를 시도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공탁이라도 해 두는 것이 벌금과 징역형의 경계에서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 그리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건

과실범이라도 실형은 선고됩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1심 실형 사건 세 건 가운데 누범 기간 중이던 한 건만 항소심에서 유지되었고, 나머지 두 건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2024고단5475 판결의 피고인은 새벽에 산림인접지역에서 폐목재를 태우다 국유림을 포함한 3.76헥타르, 소나무 등 약 3,899그루를 태웠고 피해와 복구비용은 5,337만여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1101 판결)도 징역 5월을 유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3. 25. 선고 2021고단166 판결은 조림 작업 중 버린 담배꽁초로 4.4헥타르를 태운 작업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어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뒤늦게 상소권을 회복했고, 2022노1013 판결은 진화에 540명과 헬기 9대가 동원되고 피해액이 1억 7,078만여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도 작업 첫날이었고 고용주에게서 산불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낮추었습니다.

2026노103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건초와 잡목이 있는 곳에서 용접을 하다 튄 불씨로 1,134헥타르가 탔고 1심(울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고단2641 판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1심에서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6,000만 원을 공탁했고 초기에 진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피해 규모만으로 실형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6. 1. 16. 선고 2025고단170 판결이 보여 줍니다. 과수 농장에서 쓰레기를 태운 불이 번져 약 7만 6,000헥타르가 탄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커진 데에는 극도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다른 산불과의 결합처럼 피고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 컸고, 인명 피해는 피고인의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인용). 이 판결은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극히 소수라고도 적었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법정형이 오르고 사망 결과에 대한 가중 조문이 시행되므로, 그 뒤의 사건에 지금까지의 양형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낸 불이 맞는가 — 무죄가 난 사건과 뒤집힌 사건

발화 원인을 다투는 사건의 결론은 불씨가 발화 지점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메워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처에서 불을 다루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지만, 감식 결과와 목격 진술이 맞물리면 불을 껐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021고단730 판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날 산 정상 부근에서 여러 시간 머물며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2만 6,970제곱미터를 태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발화 무렵 멀지 않은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꽁초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발화 추정 지점에 닿았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산불방지센터의 조사 보고서도 원인을 미상으로 적었으며, 피고인의 옷과 차량에서 탄화물이 나오지 않았고, 당시 풍향으로는 불씨가 그 지점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6. 20. 선고 2022노24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이 2017노4817 판결입니다. 새벽에 논둑에서 폐비닐과 잡초를 태운 뒤 논물을 끼얹어 불을 껐다고 주장한 농민에게 1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70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기가 처음 목격된 것이 일곱 시간 반 뒤였고, 화재감정이 2년 7개월이 지나 현장을 보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며, 조사 단계에서 미리 출력된 문서에 서명한 확인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은 다음 날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과 최초 신고자의 진술, 기상청 사실조회 결과에 더해, 여러 겹의 폐비닐은 위에서 물을 부어도 아래까지 닿지 않을 수 있고 재 속의 불씨는 불꽃 없이 타는 훈소 상태로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약 14만 3,000제곱미터가 탄 이 사건의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2024노262 판결에서는 다른 사람의 담배꽁초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식보고서가 최초 발화지를 소각장에서 북쪽으로 5미터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으로 추정했고, 주변은 입산자가 없는 야산으로 담뱃불 흔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풀을 태우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발화지와 내가 불을 다룬 지점 사이의 거리와 풍향, 불을 끈 방법과 시각, 다른 출입자의 가능성, 감식보고서가 원인을 어떻게 적었는지입니다. 2025고단170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현장을 비춘 폐쇄회로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발화지 조사 보고서, 제3자의 접근 가능성을 배제한 수사보고서가 올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모으는지 알고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사는 경찰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불이 나면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의 장이 원인과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산불을 발생시켰거나 발생과 관계된 사람은 질문을 받는 관계인이 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실황조사서와 피해 조사서, 재적조서가 형사 사건의 증거 목록에 오르고(2024고단5475 판결),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피해액 산정 조서가 민사 청구의 근거로 제출됩니다(2025가단10224 판결). 현장 조사에 입회할 때부터 발화지 표시와 피해 면적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가 끝난 뒤 오는 청구서 — 진화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었나

국가가 헬기 유류비와 진화 인건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부 기각한 판결과 손해로 인정한 판결로 나뉘었고, 인정한 판결도 전액을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가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기각한 판결입니다. 2017가단38289 판결은 아궁이 재를 밭에 버렸다가 국유림 약 0.3헥타르를 태운 사람(형사 벌금 100만 원)에게 국가가 헬기 3대의 유류비 735만여 원을 포함해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가는 화재와 산불을 진화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그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에 탄 나무 값만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8. 8. 선고 2017가단20841 판결도 같은 이유로 진화비용 1,431만여 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2018나1587 판결은 52헥타르가 탄 사건에서 진화 인건비와 헬기 운영비 합계 1억 7,236만 원을 입목 피해액 1억 262만여 원과 함께 손해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방차가 신고 30분 뒤에야 도착했고 헬기 여러 대가 담수 호스 결빙으로 회항했으며, 인건비 일부는 불이 나지 않았어도 지출되었을 것이고, 진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헌법상 책무로 부담하는 성질이라는 점을 들어 배상액을 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0. 16. 선고 2017가합31015 판결)의 1억 9,249만여 원에서 1억 3,749만여 원, 곧 전체의 50퍼센트로 낮추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10224 판결은 화목보일러 재로 국유림 약 16.1헥타르를 태운 사건에서 헬기 진화비용 1,998만여 원은 전부, 인력 진화비용은 청구액 1,490만여 원 가운데 산불 당일의 진화와 직접 관련된 659만여 원만 인정한 다음, 전체 손해 1억 4,274만여 원의 20퍼센트인 2,854만 9,260원만 배상하게 했습니다.

진화가 늦어 불이 커졌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2018나1587 판결은 신고 당시 이미 불이 번져 있었고 강풍과 건조한 날씨를 피고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그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데에만 반영했습니다. 형사 판결문에 적히는 금액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2025고단507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복구비용 2,913만여 원과 진화비용 737만여 원이, 2021고단730 판결의 공소사실에는 진화비용과 복구비용 등 피해액 1억 1,896만여 원이 적혀 있습니다. 형사 기록의 피해액이 뒤에 오는 청구의 출발점이 되므로 형사 단계에서 그 산정 근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조문이 생겼다는 점이 다릅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제49조 제2항은 산불 조사 결과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으면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의 장이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고, 이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산불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 견해로는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진화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비용이 그 산불의 진화에 든 것인지, 얼마로 제한할 것인지는 여전히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을 적용한 판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목 피해액과 복구비 — 청구액과 인정액 사이

산 주인이나 국가가 내미는 피해액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많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자연 상태의 산이 탔을 때 조경수 값이 아니라 입목으로서의 가격과 조림 비용을 기준으로 삼은 판결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1나68437 판결입니다. 자기 임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옆 임야 2,223제곱미터와 수목 638그루를 태운 사람(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에게 산 주인은 조달청 조경수 단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 결과에 따라 1억 3,467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그 나무들 대부분이 거래 가능성이 희박한 등급이고 임야 전체의 경매 감정가가 3,995만여 원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탄 나무의 제거비 391만여 원, 입목 가격 405만여 원, 묘목 조림비 465만여 원을 합한 1,261만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2017가단20841 판결에서도 국가가 주장한 입목 피해액 2,758만여 원은 형사 사건의 피해액 산정 자료에 따른 1,494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2025가단10224 판결은 산불 피해액 산정 조서에 따른 입목 피해액 2,854만 5,670원과 조림 복구비 8,761만 6,000원을 전부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표준지를 뽑아 탄 나무의 부피를 추정하고 고시 단가를 곱하는 산림청 규정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대신 이 금액이 추정치라는 점은 배상액을 20퍼센트로 제한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2017가단38289 판결은 탄 자리 일부에 나무가 자연적으로 다시 자랐다는 점을 들어 10퍼센트를 깎았습니다. 피해액 조서를 받으면 피해 면적의 측정 방법과 표준지 선정, 적용 단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실화책임법 감경은 받을 수 있나 — 중대한 과실이 갈랐습니다

배상액을 줄이는 가장 큰 통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이고, 그 문은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만 열립니다. 이 법은 불이 옮겨붙어 생긴 손해에 대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확대의 원인, 실화자의 노력, 양쪽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감경이 인정된 사건의 폭은 넓었습니다. 2017가단38289 판결은 90퍼센트, 2017가합31015 판결은 70퍼센트, 그 항소심인 2018나1587 판결은 50퍼센트, 2025가단10224 판결은 20퍼센트만 배상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판결은 바람처럼 피고가 통제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운 영향으로 손해가 커졌다는 점과 피고의 경제 상태를 함께 들었습니다.

감경이 막힌 사건도 있습니다. 2017가단20841 판결은 건조한 4월에 산소에서 아무런 방지 조치 없이 부적과 종이옷을 태운 것은 불씨가 잔디나 나무에 옮겨붙을 위험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중대한 과실로 보았고, 갑자기 분 돌풍 때문이라는 주장도 그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큰 비용 없이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인용). 2021나68437 판결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조한 겨울철에 산에서 쓰레기를 태운 사람에게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경감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불을 끄려고 한 조치와 신고·진화 노력, 당일의 풍속과 습도 기록, 본인의 소득과 재산 자료가 감경 비율을 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이 사정들을 양형 자료로 내 두면 민사에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형사 기록이 민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사건을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냈다고 해서 민사까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2017가합31015 판결에 인용). 그 사건의 피고는 민사에서도 연통 관리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도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킨 2021나68437 판결의 피고는 1억 원이 넘는 청구를 받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난 2017가단38289 판결의 피고도 3,100만 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청구가 오는 시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앞에서 본 국가가 원고인 네 사건은 산불 이듬해나 2년 뒤에 접수된 사건번호를 달고 있습니다. 형사가 끝나고 한동안 조용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판결이 나면 산불이 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2025가단10224 판결은 2023년 3월의 산불에 대해 그날부터 2026년 5월 선고일까지 연 5퍼센트, 그 뒤에는 연 12퍼센트를 붙였습니다. 앞에서 본 1심 판결들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 항소하더라도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보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2017가단20841 판결에는 피고의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때문에 보험사가 피고 쪽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들어와 책임 제한을 다툰 경위가 나옵니다. 가족 중 누구라도 이런 특약이 붙은 보험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를 받으면 보험사에 사고를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 단계의 공탁금과 합의금도 누구의 어떤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지를 합의서와 공탁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뒤의 민사에서 공제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해도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은 타지 않아 과태료만 문제 되는 경우, 탄 면적이 수백 제곱미터 안팎이고 불을 낸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피해 산주가 한두 명이어서 직접 사과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으로 충분한 사건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낸 불이 아니거나 불을 완전히 껐다고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과 서명한 확인서가 재판까지 따라옵니다. 둘째, 탄 면적이 헥타르 단위이거나 헬기가 동원된 경우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민사 청구가 뒤따릅니다. 셋째,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넷째, 피해 산림이 국유림이거나 산주가 여럿이어서 합의 상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공탁의 상대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일하다 낸 불이어서 고용주나 도급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민사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일곱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 주인에게서 피해액 통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2017고단70 판결의 피고인은 조사 단계에서 미리 작성되어 출력된 확인서에 서명하고 날인했습니다. 1심은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고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 물을 뿌렸으니 내 불이 아니라고만 말하는 것. 2017노4817 판결은 물을 부어도 겹친 비닐 아래에는 불씨가 남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을 끈 시각과 방법, 꺼진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 산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버티는 것. 2024고단7177 판결은 탄 면적이 넓지 않은데도 합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것. 2021고단166 판결은 피고인 없이 진행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상소권을 회복한 뒤 그해 12월에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 약식명령을 가볍게 확정시키거나, 준비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확정된 약식명령은 민사의 증거가 되고, 2019고정109 판결처럼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오르기도 합니다.

  • 통지받은 피해액과 진화비용을 따져 보지 않고 납부를 약속하는 것. 앞에서 본 것처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청구액의 10분의 1에 그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땅, 내 산에서 태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은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고정109 판결은 자기 소유 산림 800제곱미터만 탄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산에서 100미터 이내라면 내 밭에서 불을 피우는 것부터 금지됩니다(제18조 제1항).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운 것뿐인데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산이 타지 않았다면 과태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200만 원 이하,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불이 산으로 번졌다면 면적이 작아도 형사 사건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84 판결은 산에서 50미터 떨어진 밭에서 피운 불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물을 뿌려 끄고 자리를 떴는데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4817 판결은 논물을 끼얹어 불을 껐다는 주장에도, 겹친 폐비닐 아래에 남은 불씨가 훈소 상태로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끄려는 조치를 한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고단170 판결은 물을 뿌려 일단 불을 껐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피해 산이 국유림이라 합의할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노103 판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6,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보아 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한 건의 판결이므로 공탁만으로 집행유예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금액과 시기, 다른 양형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유림이 섞여 있다면 산주별 피해 면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줄어드나요

줄어든다고 볼 수 없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대전지방법원 2019고정109 판결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발화 원인처럼 다툴 사실이 있거나 민사 청구가 예상될 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산불 배상금을 처리할 수 있나요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단20841 판결에서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의 보험사가 피고 쪽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명의의 보험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낸 산불이면 고용주도 책임을 지나요

민사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형사에서는 청주지방법원 2022노1013 판결이 작업 첫날 고용주에게서 산불 예방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작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산불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행위 시점과 인과관계의 증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고단170 판결은 인명 피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별도의 범죄사실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이후의 행위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조문이 적용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80조).

초범이고 나이가 많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합136 판결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탄 면적이 약 3,300제곱미터였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4817 판결은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탄 면적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이와 전과보다 면적과 피해 회복이 먼저 고려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광주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단547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1101 판결 — 폐목재 소각 3.76헥타르, 누범 기간·피해 회복 없음, 징역 5월, 항소기각(상고 여부 미확인)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730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6. 20. 선고 2022노24 판결 — 담배꽁초 발화 증명 부족으로 무죄, 검사 항소기각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7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817 판결 — 폐비닐 소각, 1심 무죄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춘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262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2024. 3. 7. 선고 2023고단48 판결) — 풀 소각 8헥타르, 발화지 다툼 배척,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유지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6. 1. 16. 선고 2025고단170 판결 — 쓰레기 소각 약 7만 6,000헥타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확정 여부 미확인)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3. 25. 선고 2021고단16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1013 판결 — 담배꽁초 4.4헥타르, 불출석 재판 징역 1년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6노103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고단2641 판결) — 용접 불씨 1,134헥타르,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 2년, 구 산림보호법 적용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9. 1. 선고 2026고단411 판결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 적용,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4고단7177 판결 — 담배꽁초, 합의 자료 없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16. 선고 2018고합136 판결 — 담배꽁초 약 3,300제곱미터, 벌금 70만 원, 실화죄와 상상적 경합

  • 대전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9고정109 판결 — 자기 소유 산림 800제곱미터,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460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9. 17. 선고 2025고단507 판결 — 들깨 가지 소각, 묘지 관리 중 불,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고정184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고정152 판결 — 밭에서 소각, 벌금 300만 원·150만 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6. 5. 선고 2017가단38289 판결(형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정475) — 3,100만 원 청구에 238만여 원, 진화비용 부정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8. 8. 선고 2017가단20841 판결(형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187) — 6,189만여 원 청구에 3,494만여 원, 진화비용 부정, 중대한 과실로 감경 부정

  •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10. 16. 선고 2018나1587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0. 16. 선고 2017가합31015 판결(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691, 대법원 2016도10079) — 진화비용 인정, 70퍼센트에서 50퍼센트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10224 판결 — 1억 5,105만여 원 청구에 2,854만 9,260원, 진화비용 일부 인정(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1나68437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544452 판결) — 산주의 1억 3,467만여 원 청구에 1,261만여 원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 실화책임법의 중대한 과실, 자연력 기여분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 양형과 책임주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위 2025고단170, 2017가합31015 판결에 인용)

  • 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 제18조, 제49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부칙(제21622호) 제1조·제2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 구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7조 / 형법 제1조, 제17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제457조의2 /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6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2026. 10. 9.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불이 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법의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법정형이 오른 뒤의 사건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이어서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태웠는지, 산과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불을 끈 방법과 자리를 뜬 시각, 연기를 처음 본 사람과 신고 시각을 묻습니다. 산림 특별사법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거나 서명한 문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피해 쪽은 국유림과 사유림을 나누어 면적과 산주를 파악하고, 진화에 동원된 인력과 헬기, 통지받은 피해액 조서가 있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명의를 포함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놓고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발화 원인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식보고서와 실황조사서가 발화지를 어디로 보았는지, 그 근거가 현장 흔적인지 진술인지를 따지고, 당일의 풍향과 풍속, 다른 출입자의 가능성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 산주와의 합의, 합의가 어려운 부분의 공탁, 진화와 신고에 나선 경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과 위험을 민사 전망과 함께 판단합니다. 민사에서는 피해 면적과 재적 산정, 적용 단가, 진화비용 항목을 하나씩 검증하고, 실화책임법에 따른 감경과 책임 제한 사유를 형사에서 낸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주장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 대한 통지와 소송 참여를 챙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실화 사건이라도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왔고, 민사에서는 청구액과 인정액이 열 배 넘게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첫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 피해 회복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형사 기록에 무엇을 남겼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당사자로서는 조사 자리에서 한 말과 서명이 재판에서 어떻게 쓰일지, 지금 내는 합의금과 공탁금이 뒤의 민사에서 어떻게 계산될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그 뒤의 손해배상 방어를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산불을 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날 불을 다룬 경위와 불을 끈 과정, 탄 면적과 피해 산주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피해 회복의 시기가 형사 결과뿐 아니라 뒤따르는 배상액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