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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통화에 끼지 않고 녹음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벌금형 없는 법정형, 무죄와 선고유예가 갈린 기준

2026. 10. 06.

내가 끼지 않은 회의·통화를 녹음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과 자격정지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였는지, 자리를 비웠는지, 녹음을 어디에 냈는지에 따라 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가 갈린 기준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벌금형이 없는 죄 — 조문과 법정형부터 정확히
  3. 내가 끼어 있던 대화라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4.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운 사이 — 퇴장과 외출 뒤의 녹음
  5. 옆에서 다 들리는 대화였다는 주장은 왜 통하지 않는가
  6. 옆자리 통화, 스피커폰, 끊기지 않은 전화
  7. 비명과 소음,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파일
  8. 직장 내 괴롭힘·아동학대 증거라는 주장 — 정당행위의 좁은 문
  9. 녹음보다 무거워지는 순간 — 소송·고소에 증거로 내면 '공개·누설'이 붙습니다
  10. 그렇게 얻은 녹음은 증거로도 쓰지 못합니다
  11.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는가
  12.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13. 자격정지 병과와 신분 — 공무원·교원·직장인에게 생기는 일
  14. 형사와 별개로 청구되는 위자료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내가 참석한 회의를 몰래 녹음한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18.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19. 녹음기만 설치하고 실제로는 녹음이 안 됐는데도 처벌되나요
  20.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학대 정황이 녹음되면 교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2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그 녹음을 증거로 내도 되나요
  22. 통화하는 사람 한 명의 부탁을 받고 대신 녹음해 줬는데도 죄가 되나요
  23.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4. 공무원인데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해야 하나요
  2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사의 폭언을 잡겠다며 휴대전화 녹음을 켠 채 책상에 두고 회의실을 나온 직장인,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부모, 동대표들의 모임을 문밖에서 녹음한 입주민이 어느 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증거를 남기려던 것뿐인데 이게 죄가 되느냐", "벌금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끼어 있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죄가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끼지 않았거나 자리를 뜬 뒤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면 장소가 사무실이든 상가 계단이든 유죄가 된 예가 많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타인 간 대화 녹음)죄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서 갈립니다.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였는지, 내가 없는 사이의 대화까지 녹음된다는 것을 알고도 켜 두었는지, 그리고 그 녹음을 어디에 냈는지입니다. 같은 녹음이라도 주차장 말다툼에 함께 있던 입주민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점심을 먹으러 나간 한 시간이 녹음된 예술단원은 선고유예를,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휴대전화를 켜 두고 퇴장한 사무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의 구조, 무죄와 유죄가 갈린 기준, 정당행위 주장의 한계, 녹음을 증거로 냈을 때 따로 붙는 죄, 자격정지와 신분 문제, 민사 위자료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가장 가벼운 결과가 선고유예이고 그다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입니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결정은 공개·누설 조항에 관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지 않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도 처벌되나요 — 자리를 뜬 뒤의 대화가 녹음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2노1109 판결은 연습실에 녹음기를 두고 점심을 먹으러 나간 약 1시간의 녹음은 유죄(선고유예)로, 자리를 떴다고 단정할 수 없는 2분 28초 구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3. 괴롭힘이나 아동학대 증거를 잡으려던 것이면 괜찮나요 —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의 어린이집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부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고합133 판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낮아졌을 뿐 유죄는 그대로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노2671 판결).

벌금형이 없는 죄 — 조문과 법정형부터 정확히

이 죄가 무거운 이유는 형의 종류에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금지되는 청취를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구체화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같은 항 제2호로 똑같이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없고 두 형을 함께 선고해야 하며, 미수도 처벌됩니다(제18조).

징역형의 하한 1년이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은 2014. 1. 14.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한 사건이고, 헌법재판소 2009헌바42 결정이 심사한 조문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하한이 없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합헌 이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하한이 생긴 현행 조문의 녹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한 결정은 열람한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 미치는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판결의 사건번호가 대부분 '고합'인 이유입니다. 둘째,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해서(형법 제59조 제1항) 법원이 고를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셋째,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몇 해 전의 녹음이 뒤늦게 문제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끼어 있던 대화라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음을 막는 규정이므로, 세 사람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말을 얼마나 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566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은 길고양이 중성화 문제로 오해를 받자 이웃 두 사람과 함께 상대방을 찾아가 "내가 40마리라고 했냐"고 물었고, 이어진 세 사람의 말다툼 14분 24초를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녹음파일에 피고인의 목소리는 없었고,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합156)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질문에서 시작해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하나의 대화이고 피고인도 그 갈등의 이해관계자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의 2024. 12. 11. 선고 2024노379 판결은 통근차량 안에서 함께 탄 사내 소사장이 회사 대표와 공장장을 험담하는 말을 네 차례 녹음해 공장장에게 보낸 직원에 대해, 차 안의 누구나 듣고 대꾸할 수 있었던 대화여서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1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07).

반대로 뒤늦게 끼어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합384 판결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난 뒤 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8명이 상가 호프집 별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별실 밖 통로에서 7분가량 녹음하다가 "내가 다 들었어요"라며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문 옆에서 듣고 있었으니 묵시적 당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운 사이 — 퇴장과 외출 뒤의 녹음

회의 참석자였다는 사정은 자리를 뜨는 순간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8. 선고 2020고합340 판결의 피고인은 센터 사무국장이자 운영위원회 간사였습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해고와 복직 문제가 나오자 센터장은 녹음기를 끄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내보냈는데, 피고인은 녹음용 휴대전화를 켠 채 책상 위에 두고 나갔습니다. 법원은 회의가 시작될 때에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회의장을 나간 뒤에는 타인 간의 대화가 되었고, 내보낸 절차에 흠이 있더라도 위원들이 비공개로 논의하기로 한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노1717 판결도 피고인이 퇴장할 무렵 참석 권한이 있는 회의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109 판결은 이 경계를 분 단위로 보여 줍니다. 예술단원인 피고인은 단원들 사이의 괴롭힘과 성희롱 증거를 모으려고 연습실에 소형 녹음기를 켜 두었습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27. 선고 2021고합119)은 전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점심을 먹으러 나가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난 약 1시간의 녹음을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날 누군가 2분 28초 동안 연습실을 비운 구간은 나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2150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고의가 부정된 예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노1830 판결은 유산 문제를 의논하는 가족 모임을 탁자 위 휴대전화로 녹음하던 사람이 뺨을 맞고 방에서 밀려난 뒤에도 녹음이 이어진 사안에서, 돌발 상황으로 대화에서 배제된 것일 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8. 21. 선고 2025고합29 판결은 다섯 명이 쓰는 현장사무실 책상에 소형 녹음기의 자동녹음을 켜 두고 자리를 비운 직원에게, 다른 직원들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음을 알면서 용인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갔는지, 나가면서 녹음을 끌 수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옆에서 다 들리는 대화였다는 주장은 왜 통하지 않는가

'공개되지 아니한'이라는 요건을 '남이 들을 수 있었느냐'로 이해하면 낭패를 봅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비밀과 같은 뜻은 아니고,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장로에게 보낸 이 사건은 1심(부산지방법원 2019고합183) 무죄,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노472) 유죄를 거쳐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때는 반대 취지의 무죄 판결도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10. 31. 선고 2019고합28 판결은 사무실에서 옆 직원 두 사람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상담원에게, 다른 직원들도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22노1109 판결은 같은 논리를 편 1심을 뒤집으면서, 귀로 듣는 것을 용인했다고 해서 녹음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도 보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사건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393 판결은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상가 입구 계단에서 인사 문제를 부탁하는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가청거리에 최대 세 명이 있었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사적 대화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10,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84 판결의 호프집 별실은 합판 벽과 비닐 천장으로 되어 있어 복도에서도 말소리가 들리는 구조였지만, 법원은 우연히 듣는 것과 기계로 녹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 들리는 자리였다'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옆자리 통화, 스피커폰, 끊기지 않은 전화

통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9. 9. 선고 2024고합137 판결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상급자의 이른바 갑질 증거를 확보하려고 행정실에서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세 차례, 한 번에 몇 시간씩 켜 두었고 그 사이 동료 직원 세 사람의 전화 통화가 모두 10회 녹음되었습니다. 법원은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나 주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한쪽의 육성이 녹음된 이상 타인 간의 대화이고, 녹음되는 줄 알면서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형은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줄 알았던 전화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3도15616 판결은 상대방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탁자에 내려놓자, 연결된 전화로 그 방의 대화를 듣고 녹음한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제3자가 통화 자체를 가로채 녹음하면 전기통신의 감청이 되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고(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통화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동의만 받아서는 위법을 면하지 못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71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반면 스피커폰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5노823 판결은 현장사무실에서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통화를 그 자리에 있던 토지주들이 녹음해 법원에 낸 사안에서, 통화 상대방이 스피커폰임을 알았고 토지주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있었으므로 그들도 대화의 당사자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1심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86).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비명과 소음,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파일

모든 소리가 '대화'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은 끊기지 않은 전화로 들린 '악' 소리와 '우당탕' 소리에 대해, 사물에서 나는 음향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는 듣기만 하는 경우는 대화에 포함됩니다(천안지원 2024고합13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폭언처럼 일방적인 말이었다는 사정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 남이 녹음해 둔 파일을 나중에 들은 것은 이 죄의 '청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은 청취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이고,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737 판결도 배우자 휴대전화의 통화 녹음파일을 뒤늦게 들은 행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차량·집 안 녹음은 다툼의 양상이 달라 여기서는 더 다루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아동학대 증거라는 주장 — 정당행위의 좁은 문

목적이 정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요구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노1109 판결은 괴롭힘 증거를 모으려던 예술단원에게, 자신에 대한 폭언은 스스로 대화에 참여한 가운데 녹음하면 되었고 누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른 채 무차별적으로 녹음했다며 정당행위를 부정했습니다. 고양지원 2020고합340 판결도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음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3도15616 판결 역시 공적 관심사에 관한 대화였더라도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른 채 탐색하듯 듣고 녹음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3 판결의 피고인은 말을 못 하는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는지 확인하려고 이틀 동안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어 원장과 보육교사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법원은 원장 상담이나 CCTV 확인 같은 다른 방법이 있었고,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2671 판결은 CCTV로는 말로 하는 학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유예로 낮췄지만, 죄가 된다는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시각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은 초등학생의 부모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담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사안에서, 교실 안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발언이어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부모는 자녀와 별개의 인격체인 제3자라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환송 뒤에는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15, 대법원 2025도4144).

녹음보다 무거워지는 순간 — 소송·고소에 증거로 내면 '공개·누설'이 붙습니다

실무에서 형을 키우는 것은 녹음 뒤의 행동입니다.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녹음과 같은 형으로 따로 처벌되는데, 불법의 결과를 이용할 유인까지 없애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과 수사기관에 증거로 내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84 판결의 피고인은 호프집 녹취록을 자신이 낸 손해배상 소송 세 건과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제출했다가 공개·누설 4회가 더해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재판부와 수사기관만 본다는 이유로 공개·누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고합517 판결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회사 대표였던 피고인은 휴게실 보관함에 녹음기를 두어 회사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일로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2019고합27), 약 6개월 뒤 자신이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자리에서 그 녹취록을 담당 경찰관에게 냈습니다. 법원은 아직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누설이고, 어차피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여서 방어 수단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며 긴급피난과 정당행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수사관에게 내도 되는지 물어봤다는 주장도 그런 답을 들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것은 더 불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393 판결의 피고인은 녹음 20분 뒤 자신이 속한 단체의 대화방에 회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점이 정당행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대화 당사자였다면 그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이 죄는 되지 않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4노379 판결).

그렇게 얻은 녹음은 증거로도 쓰지 못합니다

처벌을 감수하고 얻은 녹음은 정작 쓸 곳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제14조 제2항은 이렇게 녹음한 대화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에서는 대법원 2020도1538 판결이, 민사에서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이 제3자가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뒤의 판결은 위법하게 모은 증거라도 민사에서는 사안별로 따져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처럼 법률이 증거 사용을 직접 금지한 녹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 생각해야 합니다. 괴롭힘이나 폭언의 증거가 필요하다면 내가 대화에 참여한 자리에서 녹음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이고, 서울고등법원 2022노1109 판결이 정당행위를 부정하면서 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미 제3자 녹음을 해 버렸다면, 그 내용을 소송이나 고소, 신고의 증거로 내는 일이 또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는가

이 사건들은 대부분 본인이 남긴 흔적에서 시작됩니다. 책상 위나 자리 옆의 녹음기가 동료에게 발견된 경우(경주지원 2025고합29,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705), 본인이 소송·고소나 감찰 요청에 증거로 낸 녹취록이 단서가 된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84, 천안지원 2024고합137), 단체 대화방과 카페에 올린 글이 문제 된 경우(서울고등법원 2022노2393)입니다. 녹음기를 가져간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경주지원 판결의 피고인은 상사가 자신의 녹음기를 가져간 것이 절취이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발견된 경위와 피고인이 보관에 동의한 정황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결국 고의입니다. 녹음기를 켠 사실은 파일로 남아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내가 없는 동안에도 녹음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천안지원 판결은 녹음이 되는 것을 인지했지만 멈출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검찰 진술을, 고양지원 2020고합340 판결은 평소 녹음용 휴대전화를 따로 들고 다녔고 책상 칸막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휴대전화를 볼 수 없었다는 사정을 고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녹음하려던 대상을 착각했다는 주장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노331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누군가의 대화를 녹음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대상에 관한 착오는 고의를 없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녹음파일 전체를 다시 듣고 구간별로 사실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 녹음과 제출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예는 없었고, 결과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로 나뉘었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징역 6개월까지 내려가고(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양형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고합29 판결과 천안지원 2024고합137 판결에 따르면 이 죄는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의 제3유형(통신비밀 침해 등)으로 분류되어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감경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이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3 판결은 이 기준이 2023. 7. 1. 시행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보다 낮게 나오면 법률상 하한을 따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17 판결은 특별조정된 감경영역의 권고형이 징역 3개월부터였지만 하한을 징역 1년으로 고쳐 적용했습니다.

선고유예가 나온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녹음이 밖으로 퍼지지 않았으며,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합490 판결은 급여를 받지 못하자 증거를 모으려고 관리사무실 책꽂이 위에 녹음기를 두었다가 기기 조작 미숙으로 미수에 그친 관리소장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천안지원 사건에서는 통화가 녹음된 동료 두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부인과 책임 회피(고양지원 2020고합340), 소송·고소 제출의 반복(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84), 게시로 인한 피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10),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눈에 띕니다. 다른 죄가 겹치기도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331 판결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직원을 시켜 상대 회사 대표이사실의 제연창살 사이로 녹음기를 붙이게 한 업체 대표에게 방실침입죄까지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습니다(1심 2014고단1441). 녹음기는 몰수됩니다.

자격정지 병과와 신분 — 공무원·교원·직장인에게 생기는 일

징역형이 유예되어도 자격정지와 신분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자격정지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등이 되는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형벌입니다(형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판결들은 대체로 자격정지 1년을 붙였습니다. 형법 제44조가 자격정지를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감경하더라도 1년 미만으로는 내릴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는가 하면(천안지원 2024고합137), 6개월로 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331, 배우자의 통화를 녹음한 창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합15 판결).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붙으므로(형법 제62조) 그때 자격정지는 그대로 선고됩니다.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형의 종류가 곧 신분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5호),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정지된 사람(제6호)을 임용 결격으로 정하고, 제69조는 재직 중 여기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선고유예는 수뢰, 성폭력, 스토킹,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 열거된 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대로라면 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이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선고가 함께 유예되면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와 사립학교법 제57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징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원 사건에서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가 직을 지키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사기업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671 판결은 피고인 직장의 취업규칙이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6. 28. 선고 2022구합88705 판결의 원고는 볼펜형 녹음기를 자리 옆에 켜 두고 사무실을 비웠다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고합24), 법원은 그 녹음으로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청구되는 위자료

형사가 끝나도 민사가 남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3가단125519 판결은 앞서 본 휴게실 녹음 사건의 당사자 세 명이 낸 소송에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낸 행위에 대해 한 사람당 7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은 한 사람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녹음 자체에 대한 청구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를 냈다는 이유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기각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705 판결에도 녹음된 직원들에게 각 8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관련 민사판결이 적혀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합계가 늘고, 무엇보다 형사에서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109 판결은 대화 참여자 일부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합의는 민사 책임까지 함께 정리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참여한 대화만 녹음했고 그 점이 녹음파일로 바로 확인된다면,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가 녹음된 것이 분명하고 다툴 것이 없다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합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화 당사자였는지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녹음 전후에 내가 한 말, 자리의 배치, 자리를 뜬 시각이 무죄와 유죄를 가릅니다. 둘째, 녹음기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웠지만 의도하지 않았다고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고의는 진술 한 줄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셋째, 녹음을 소송, 고소, 노동청이나 감찰 부서 신고, 인터넷에 이미 낸 경우입니다. 공개·누설죄가 몇 번 성립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넷째, 공무원·교원이거나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해고 사유로 적힌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같은 상대와 민사·노동 분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피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지우거나 잘라 편집하면 내가 대화 당사자였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녹음을 지워 주겠다는 식의 말은 경주지원 2025고합29 판결에서 녹음의 목적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상대의 폭언을 알리겠다며 녹음을 퍼뜨리는 것은 죄를 하나 더 만드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참석한 회의를 몰래 녹음한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06도4981 판결의 입장입니다. 다만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운 사이의 대화까지 녹음되었다면 그 구간은 따로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109 판결이 외출한 약 1시간만 유죄로 본 것이 그 예입니다.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결과는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이고,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90 판결과 천안지원 2024고합137 판결이 초범에게 선고유예를 한 예입니다.

녹음기만 설치하고 실제로는 녹음이 안 됐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가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90 판결은 기기 조작 미숙으로 녹음에 실패한 관리소장에게 유죄를 인정하되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학대 정황이 녹음되면 교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그 녹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도1538 판결은 부모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녹음한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녹음한 부모가 기소된 예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3 판결입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어린이집 CCTV 열람이나 신고 같은 절차부터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그 녹음을 증거로 내도 되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17 판결은 수사기관에 녹취록을 낸 행위를 누설로 처벌했고, 경주지원 2025고합29 판결의 피고인도 괴롭힘 신고에 녹음파일을 냈지만 유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 한 명의 부탁을 받고 대신 녹음해 줬는데도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123 판결은 제3자가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를 받고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하고, 이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녹음이 필요하면 대화나 통화에 참여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다만 그 무게는 큽니다. 천안지원 2024고합137 판결은 일부 대화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고유예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무원인데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문언으로는 이 죄로 받은 선고유예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공무원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재판에서 충분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0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17 판결은 2020년 2월에 녹취록을 낸 행위에 대해 2026년 1월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 '공개되지 않았다'의 판단 기준, 교회 사무실 대화 녹음 유죄 유지(1심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183 무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9노472 유죄)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 자녀 가방 녹음기로 녹음한 교사의 수업 중 발언, 증거능력 부정(환송 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15, 대법원 2025도414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 끊기지 않은 전화로 타인 간 대화를 청취·녹음한 행위 유죄, 정당행위 부정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비명과 사물의 소리는 원칙적으로 '대화'가 아님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제3자가 녹음한 파일·녹취록은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 없음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결정 — 공개·누설 처벌 조항 합헌, 벌금형을 두지 않은 법정형이 과중하지 않다는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2노1109 판결 — 연습실 녹음기, 외출한 약 1시간 유죄·선고유예, 2분 28초 구간 무죄(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합119 무죄, 대법원 2022도12150 상고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8. 선고 2020고합3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노1717 판결 — 퇴장하며 켜 둔 휴대전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항소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393 판결 — 상가 계단의 일대일 대화 녹음, 항소 기각(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10, 대법원 2023도5196 상고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합384 판결 — 호프집 별실 밖 녹음과 소송·고소 제출 4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노991, 대법원 2022도14299 상고 기각)

  • 부산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566 판결 — 주차장 말다툼 녹음, 대화 당사자 인정, 무죄(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합156)

  •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노379 판결 — 통근차량 내 대화 녹음·전송, 무죄 유지(1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07)

  • 부산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5노823 판결 — 스피커폰 통화 녹음, 무죄 유지(1심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86)

  • 대전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노1830 판결 — 방에서 밀려난 뒤 이어진 녹음, 고의 부정, 무죄 유지(1심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746)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10. 31. 선고 2019고합28 판결 — 사무실 옆자리 대화 녹음, 무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9. 9. 선고 2024고합137 판결 — 행정실 동료들의 전화 통화 녹음, 선고유예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8. 21. 선고 2025고합29 판결 — 현장사무실 자동녹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합490 판결 — 관리사무실 녹음기 설치 미수, 선고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고합1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노2671 판결 — 어린이집 가방 녹음기, 1심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선고유예

  • 대전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고합517 판결 — 녹취록의 수사기관 제출은 누설, 선고유예(선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27)

  • 대구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3가단125519 판결 — 녹취록 제출에 대한 위자료 각 70만 원, 녹음 부분은 시효 완성

  • 서울행정법원 2024. 6. 28. 선고 2022구합88705 판결 — 불법 녹음을 이유로 한 정규직 전환 거절 정당(관련 형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고합2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노331 판결 — 대표이사실 녹음기 부착, 방실침입 경합(1심 2014고단1441)

  • 창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합1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737 판결 — 부부 사이 통화 녹음 사건(비교)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위 판결들에 인용된 판결

  •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 형법 제20조, 제43조, 제44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 사립학교법 제57조 / 민법 제766조 (2026. 10. 6. 조회한 현행 조문 기준. 통신비밀보호법·형법·형사소송법은 2026. 10. 2. 시행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는 2026. 10. 22. 시행 개정 조문까지 대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녹음인지 공개·누설인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녹음파일의 전체 길이와 시작·종료 시각, 그 가운데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구간과 자리를 비운 구간을 나눕니다. 좌석 배치와 참석자, 녹음 전후에 본인이 한 말, 녹음기를 어디에 어떻게 두었는지를 묻습니다. 녹음을 하게 된 사정과 그 전에 시도한 다른 방법도 확인합니다. 그 녹음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소송이나 고소, 노동청·감찰 부서 신고에 냈는지,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에 올렸는지는 죄의 개수를 정하는 문제여서 날짜까지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직업과 신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대화가 녹음된 사람의 수와 관계, 함께 진행 중인 민사·노동 사건을 확인합니다. 녹음기나 휴대전화가 이미 회사나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면 그 경위와 그때 주고받은 말도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대화 당사자였다고 다툴 사건인지, 녹음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입니다. 당사자성을 다툴 사건이라면 녹음파일을 시간대별로 풀어 본인의 발언과 위치, 대화의 흐름이 이어지는 지점을 표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고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자리를 뜨게 된 경위와 녹음을 끌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이 문제 삼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좁히고, 대화가 녹음된 사람들에게 사과와 합의를 구하며, 녹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과 신분상 불이익을 양형 자료로 냅니다. 공개·누설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제출 횟수와 경위를 하나씩 따져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녹음파일 전체를 함께 듣고 진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죄는 벌금형이 없어서 결과의 종류가 곧 직장과 자격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같은 녹음이라도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갈리고, 그 차이는 자리를 비운 몇 분, 조사에서 한 말 한 줄, 녹음을 어디에 냈는지에서 생깁니다. 처음 녹음을 하게 만든 분쟁, 곧 괴롭힘이나 해고, 관리비 다툼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와 공판, 합의, 위자료 소송 대응을 한 흐름으로 맡고, 원래의 분쟁에서는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증거를 다시 찾는 일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공무원·교원처럼 징계가 뒤따르는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낸 주장이 징계 절차와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증거를 남기려던 녹음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녹음파일의 어느 구간에 내가 있었고 그 녹음을 어디에 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죄와 유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