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형사

업무용 전산으로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공무원·은행원·병원 직원 — 조회만 해도 처벌될까, 누설·징계·당연퇴직까지

2026. 10. 06.

업무용 전산으로 지인·가족·전 연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했다면 누설 여부, 2023년 9월 개정 전후, 소속 기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무죄·선고유예·벌금·징역이 갈린 기준과 징계·당연퇴직 대응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조회만 했는데도 죄가 되는가 — 2023년 9월 15일이 갈림길입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라는 항변은 절반만 통합니다
  4. 업무용 화면에서 봤다고 모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5. 경찰·수사기관 직원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공무상비밀누설이 먼저 붙습니다
  6. 병원 직원 — 전자의무기록은 열어 본 것만으로 '탐지'입니다
  7. 은행원·공단 직원·구청 공무원에게 붙는 조문
  8. 고소·소송·제보에 쓰려고 조회했다는 사정
  9. 선고유예·벌금·징역을 가른 사정
  10. 형사에서 무죄여도 징계는 따로 갑니다
  11. 벌금형이면 신분은 유지되는가 — 당연퇴직과 면허
  12. 감사 단계 — 로그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개인정보를 조회만 하고 유출은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17. 가족이나 배우자의 정보를 조회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18. 환자 정보 조회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19. 몇 년 전에 조회한 것도 처벌되나요
  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은 당연퇴직인가요
  21. 선고유예나 무죄를 받으면 징계도 없나요
  22. 인사 시스템에서 동료 연락처를 찾아 알려 준 것도 죄가 되나요
  23. 조회를 부탁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민등록·차적 조회 화면, 수사 시스템, 은행 고객 원장, 병원 전자의무기록, 건강보험 자격 조회는 업무용 계정만 있으면 몇 초 만에 열립니다. 그래서 전 연인의 주소, 돈을 빌려 간 지인의 직장, 가족의 진료 내역을 한 번 열어 본 일이 몇 달 뒤 감사실 호출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 출석요구로 돌아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보기만 했지 누구에게도 알려 주지 않았다", "내 권한으로 열리는 화면이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회만 했다는 사정은 2023년 9월 15일 전의 행위에서는 무죄 사유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뒤의 행위에는 처벌 조문이 생겼고, 조회한 내용을 한 사람에게라도 알려 주었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누설로 처벌됩니다. 개인정보 누설죄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제71조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론은 네 군데서 갈립니다. 조회에서 그쳤는지 누설까지 갔는지, 행위가 법 개정 전인지 후인지, 소속이 국가기관인지 병원·은행 같은 법인인지, 그 정보가 자신의 업무와 맞닿아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무단 조회라도 인사 시스템에서 동료 전화번호를 찾아 알려 준 경찰관은 그 부분 무죄를,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카드 내역을 넘겨준 은행원은 벌금 200만 원을, 대부업자에게 519회 조회해 준 공단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형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난 다른 공단 직원의 해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문 구조, 직역별로 함께 붙는 죄명, 무죄와 유죄가 갈린 지점, 양형, 그리고 징계와 당연퇴직, 감사 단계의 소명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알려 주지 않고 조회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행위 시점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이용'이 들어간 것은 2023. 9. 15. 시행 개정부터이고, 부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노671 판결은 그 전에 업무상 알게 된 전화번호를 사적으로 쓴 행위를 '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병원 전자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3조 제3항이, 수사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2항이 열람 자체를 처벌합니다.

  2. 업무용 시스템에서 본 정보는 전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은 업무 처리와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에서 동료의 휴대전화번호를 찾아 지인에게 알려 준 경찰관은 이 요건이 부정되어 그 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노2747 판결).

  3. 벌금형으로 끝나면 직장은 지킬 수 있나요 — 형사와 징계는 따로 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벌금형만으로 신분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합63591 판결은 144회에 걸쳐 사적으로 조회한 경찰관의 해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회만 했는데도 죄가 되는가 — 2023년 9월 15일이 갈림길입니다

"조회만 했다"는 주장의 무게는 행위 날짜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에게 세 가지를 금지합니다. 제1호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과 권한 없는 제공,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입니다. 제2호와 제3호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제71조 제9호, 제10호). 이 가운데 제3호의 '이용'은 2023. 3. 14. 개정으로 들어가 2023. 9. 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벌칙의 호수도 이때 바뀌어 그 전 판결문에는 제71조 제5호, 제6호로 적혀 있습니다.

개정 전의 공백을 보여 주는 것이 부산지방법원 2023노671 판결입니다. 구인 업무를 맡은 직원이 이력서에 적힌 지원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첩과 자기 휴대전화에 옮긴 뒤 사적으로 여러 차례 전화했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518)은 이를 유출로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제3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용'에 그치는데 당시 법에는 이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용'을 추가한 개정 자체가 종전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음을 보여 준다는 이유도 붙었습니다.

개정 뒤의 적용례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노778 판결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2024년 3월 전산망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해 통장 재발행과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에 사용한 사안에서, 검사는 항소심에서 적용 법조를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로 바꾸었고 법원은 권한 초과 개인정보 이용을 인정했습니다(업무상횡령 등과 함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화면을 열어 보기만 한 행위가 '이용'인지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은 제가 살펴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검사는 개정 전에도 검색과 열람을 '이용'으로 기소해 왔으므로, 2023. 9. 15. 이후의 조회는 그 자체로 기소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라는 항변은 절반만 통합니다

이 항변은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제18조에는 통하지만 제59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의 의무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이나 법인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그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직원은 개인정보취급자입니다(제2조 제5호, 제28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618 판결의 피고인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팀장으로,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면허·수배·차적을 조회해 알려 주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471)은 제17조, 제18조 위반까지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일 뿐이어서 그 조문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참조). 그러면서도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에 따라 11회의 누설·유출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원에게 제18조를 적용하는 통로는 양벌규정입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은 제74조 제2항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직원도 제71조 제2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이 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만을 정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인 경찰청에는 적용할 수 없고 그 소속 행위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주소·수배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한 강력팀 형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유죄 부분은 이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소속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3409 판결은 병원 간호사가 전 올케의 진료기록을 네 차례 열람한 사안에서, 병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간호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자라며 제18조 제1항의 목적 외 이용을 인정해 의료법 위반과 함께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5고단3285 판결은 공공기관인 병원의 의사가 호기심으로 다른 과 환자의 기록을 열람한 사안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병원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 9. 15. 전의 단순 조회에서는 소속 기관이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업무용 화면에서 봤다고 모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제59조의 무죄는 대부분 '업무상'이라는 요건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2023도5226 판결은 제59조의 의무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업무상 처리한 사람이고, 금지 대상도 업무상 처리한 개인정보라고 했습니다.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로 다루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지만, 업무 처리와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747 판결이 이 요건으로 갈린 사건입니다. 경무과 소속 경찰관이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청 인사관리종합시스템의 직원조회 메뉴에서 동료의 휴대전화번호를 찾아 알려 주었고, 조회 화면에는 '내부직원 개인정보 사적 활용 금지'라는 경고문이 떠 있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136)은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경찰공무원이면 누구나 접속해 동료의 소속과 번호를 볼 수 있는 시스템에서 알게 된 정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18754). 창원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노2536 판결도 같은 시스템에서 찾은 동료들의 번호를 고소장에 적어 낸 순찰요원에게 무죄를 유지했습니다(1심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111, 대법원 2021도9346 상고 기각).

이 항변의 사정거리는 길지 않습니다. 2021노2747 판결의 피고인도 같은 지인에게 다른 사람의 지명통보 사실을 알려 준 공무상비밀누설 등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주민·차적·수배 조회, 고객 원장, 진료기록처럼 직무 권한이 있어야 열리는 화면에서는 2018노618 판결처럼 '업무상' 요건이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정보주체가 스스로 부탁한 경우도 비슷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9556 판결은 지구대 경찰관이 지인의 부탁으로 그 지인 등의 지명수배 여부를 단말기로 조회해 알려 준 부분에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른 제공은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2025노2473 판결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누설로 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을 들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은 1심부터 유죄였고, 항소심은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 조문에서 벗어나도 다른 죄명이 기다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수사기관 직원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공무상비밀누설이 먼저 붙습니다

수사 시스템을 쓰는 직역에서는 조회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2항은 형사사법업무 종사자가 권한 없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5조 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제3항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15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벌금형이 없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겹칩니다.

앞의 2020도1942 사건이 환송된 뒤 대전고등법원 2022. 2. 4. 선고 2021노427 판결은 채무자의 주소를 조회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권한 없는 형사사법정보 열람으로 처벌했습니다(성매매업주에게 단속 경찰관 사진을 넘긴 부분 등 다른 범죄와 합쳐 징역 1년 1개월 및 벌금 60만 원, 대법원 2022도2819 상고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1836 판결의 교통조사팀장은 동료가 로그인해 둔 컴퓨터로 다른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고, 사고 차량 파손 사진을 피의자의 가족에게, 수배 조회 화면을 지인에게 보내고, 보험회사 직원들의 메신저 요청에 면허 조회 결과를 두 차례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9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정보를 받은 보험회사 직원 두 사람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8034).

조회 기록이 있다고 곧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4. 선고 2023고단1186 판결은 보이스피싱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지인의 부탁으로 특정인의 사건을 조회했다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으로 일부 증거가 배제된 상태에서, 조회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탁을 받고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검색 목적란에 수사에 활용한다는 취지가 입력되어 있었으며, 담당 업무에 비추어 공범 검거를 위한 조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노220 판결도 이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피고인이 피의자 검거 보고 문서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1심 징역 8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적을 자랑하려던 것이라는 주장에 1심은 누설의 목적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병원 직원 — 전자의무기록은 열어 본 것만으로 '탐지'입니다

병원에서는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285 판결은 열람했을 뿐 탐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환자 이름을 입력해 기록을 검색하고 열람한 이상 탐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호기심으로 두 차례 열람한 데 그쳐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열람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22. 선고 2024고단391 판결의 간호사는 입원 중이던 교제 상대의 기록을 새벽에 네 차례 열람하고, 간호사는 언제든 기록을 볼 수 있고 치료를 도우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규정이 진료용 외 열람에 신청과 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환자 본인이 동의를 부인한다며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8. 선고 2023고정582 판결은 동료 의사의 비위를 신고하려 했다는 의사가 진료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동료의 환자 기록을 315회 열람하고 환자 50명의 자료를 변호사에게 건넨 사안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일부 무죄, 항소 취하로 확정).

무죄가 나온 사건은 무엇을 열었는지를 따진 경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노468 판결은 병원 직원이 시스템의 수술리스트에서 환자의 진단명과 수술일을 찾아본 사안에서, 수술리스트는 열람 신청이나 승인 없이 볼 수 있고 열람 내역도 남지 않으며 의료인의 전자서명도 붙지 않는 목록이어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369)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문제 된 화면이 승인을 거쳐야 열리는 기록인지, 누구나 보는 업무 목록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제88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은행원·공단 직원·구청 공무원에게 붙는 조문

금융권에서는 조회 내역 한 건에 죄명이 셋씩 붙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제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와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50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정900 판결의 은행 직원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주위를 맴돈다는 말을 듣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은행 단말기로 그 사람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 여자친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법원은 두 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민사소송 패소 금액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횟수와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유예는 적절하지 않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물론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15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고합149 판결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맡던 6급 직원이 대부업자의 부탁으로 채무자 119명의 가입 정보를 519회 조회해 화면 사진을 보내 주고 9회에 걸쳐 107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부정처사후수뢰죄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 추징 10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직원이 파면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청·주민센터 공무원에게는 제59조와 함께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사항의 누설을 금지한 주민등록법 제31조 제3항(제37조 제1항 제7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선의로 한 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5. 선고 2021고단3899 판결은 구청 9급 공무원이 전동킥보드 정비를 요청한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관리 업체 고객센터에 알려 준 행위를 누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민원을 해결하려던 동기와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고소·소송·제보에 쓰려고 조회했다는 사정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까지 정당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고정657 판결의 의사는 인터넷 카페에 불만 글을 올린 환자를 고소하려고 진료 프로그램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해 고소장에 적어 냈습니다. 법원은 고소한 뒤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등으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었고, 수사 목적 제공을 허용한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노3492 항소 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22. 선고 2022고정735 판결도 퇴직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 1,300명의 정보가 담긴 CD를 가처분 소송을 낸 사람에게 건넨 행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 같은 정해진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노2396 항소 기각, 대법원 2024도9224 상고 기각).

앞의 창원지방법원 2020노2536 판결에서 고소장 기재가 무죄였던 것은 고소 목적이 참작되어서가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요건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죄 판결을 자신의 사건에 끌어올 때에는 무죄의 이유가 어느 요건이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벌금·징역을 가른 사정

제가 살펴본 판결들에서 형을 가른 것은 조회 횟수보다 누구에게 왜 넘겼느냐였습니다. 선고유예는 민원 해결이 동기였던 구청 공무원(2021고단3899), 호기심으로 두 번 열람한 의사(2015고단3285), 대가 없이 수배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정보만 알려 준 파출소 경찰관(2025노2473)에게 나왔습니다. 벌금은 70만 원(2023고단3409), 100만 원(2021고정657), 200만 원(2018고정900)에서 11회 누설의 1,000만 원(2018노618)까지 분포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대가를 받은 반복 조회(2022고합149)와 수사 정보 누설(2024고단1836, 2025노220)에서 나왔습니다.

양형 이유에 되풀이되는 유리한 사정은 초범, 자백, 대가가 없었던 점, 정보주체의 부탁이나 용서, 민사 배상과 공탁, 이미 받은 징계입니다. 불리한 사정은 반복성, 금품, 수배·수사 정보처럼 비밀성이 높은 정보, 상대방이 대부업자나 브로커인 점, 범행 부인입니다. 2018노618 판결은 일부 누설이 정보주체의 직접·간접적인 부탁에 따른 것이고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공소시효도 짧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1항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접속 기록이 보존되는 한 여러 해 치 조회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형사에서 무죄여도 징계는 따로 갑니다

징계는 누설이 없어도 최고 수위까지 열려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항목에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을 따로 두는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두 유형 모두 파면 또는 해임입니다. 가장 가벼운 단계는 앞의 것이 감봉 또는 견책, 뒤의 것이 견책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591 판결의 경찰관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경찰 전산망으로 동료 경찰관, 옛 애인, 친구 등 25명을 144회 조회했습니다. 호기심이었을 뿐 악용하지 않았고 24년간 근무하며 표창을 17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간과 횟수, 대상자 수, 여러 차례의 징계 전력을 들어 파면에서 감경된 해임이 재량권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대법원 2017두51860 심리불속행 기각). 부산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6043 판결은 딸의 청첩장을 보낼 주소를 얻으려고 부하 직원에게 2,635건을 조회하게 한 일 등으로 징계받은 지구대장의 정직 1월을 유지했습니다.

징계가 취소된 사건에서는 징계사유의 등급이 쟁점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구합393 판결의 파출소장은 집 앞 도로 부지를 사려고 땅 주인의 자녀 두 사람의 주소를 다섯 차례 조회했다가 정직 1월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조회에 동의한 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무죄, 그 동생에 관한 부분은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201, 2015노319, 대법원 2016도161). 법원은 무죄가 난 조회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 조회인 이상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되고, 조회 목적란에 '직원조회사항 확인'이라고 허위로 적은 점도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기준상 더 무거운 '부정이용'은 인정되지 않는데도 정직을 유지한 것은 균형을 잃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1누33731 판결의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28개월 동안 산재근로자 46명의 사건 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려 주고 자기 업무와 무관하게 전산을 130여 회 조회했다는 사유 등으로 해임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기소된 40건 중 39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1건에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은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해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1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639).

벌금형이면 신분은 유지되는가 — 당연퇴직과 면허

신분을 잃는 기준은 직역마다 다르고, 그 차이가 변호의 목표를 정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제4호,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벌금형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직무 관련 횡령·배임이나 성폭력범죄 등 법이 따로 정한 죄뿐이고, 선고유예도 수뢰나 성폭력범죄처럼 열거된 죄에 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어느 쪽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은 문턱이 더 낮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5호와 제27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라도 당연퇴직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이 죄가 함께 걸린 경찰관에게 남는 길은 선고유예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556 판결은 24년 재직한 경찰관의 한 차례 수배 정보 누설에 대해, 한 번의 범행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형을 받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벌금 750만 원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차례 누설한 22년 재직 경찰관에게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며 징역 2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항소심(2025노2473)도 두 형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전과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는 의료법 제8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간호사는 간호법 제7조와 제3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가리지 않고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과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과 공단, 민간 병원 직원은 법률이 아니라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이 기준입니다. 2021누33731 판결의 공단 규정은 무단조회·열람을 비위가 중하고 고의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정하고 있었고, 2024고단391 판결의 간호사는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권고사직되었습니다.

감사 단계 — 로그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접속 기록이 곧 증거여서, 감사 단계의 첫 소명이 형사와 징계 양쪽의 바탕이 됩니다. 로그는 누가 언제 누구를 어느 화면에서 몇 번 열었는지를 보여 주지만 왜 열었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고양지원 2023고단1186 판결에서 무죄의 근거는 조회 당시 입력된 검색 목적과 담당 업무의 관련성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93 판결에서는 반대로 허위로 적은 조회 목적이 불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침묵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2021누33731 판결은 직원이 감사와 징계 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아 실제 유출 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들어, 공단이 심사결과 화면 조회 횟수인 14회 전부를 누설 횟수로 특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합니다. 첫째, 감사 통보를 받으면 문제 된 기간의 조회 내역 전체를 대상자와 화면별로 확인합니다. 둘째, 건별로 업무상 조회와 사적 조회를 가르고, 업무상 조회라고 할 건은 당시 처리하던 사건이나 민원의 기록과 연결합니다. 셋째, 사적 조회로 인정할 건은 누설 여부, 정보주체와의 관계, 동의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넷째, 감사 문답 내용이 수사와 징계에 그대로 쓰인다는 전제에서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징계 절차는 멈출 수도 있지만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가 한두 번이고 누설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수사 의뢰 없이 감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사실대로 소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누설이 있더라도 2021고단3899 판결처럼 동기가 분명하고 횟수가 한 번인 사건은 선고유예로 끝난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나 문답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사 개시가 통보되었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조회한 내용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조사 대상인 경우입니다. 셋째, 수사·수배 정보, 진료기록, 금융거래처럼 특별법 죄명이 함께 붙는 정보인 경우입니다. 넷째, 조회가 수십 회를 넘거나 여러 해에 걸친 경우입니다. 다섯째, 대가나 청탁이 얽힌 경우입니다. 여섯째, 업무상 조회라고 다툴 건과 사적 조회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공무상비밀누설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 적용되어 선고유예 여부가 신분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여덟째, 해임이나 파면이 예상되어 소청과 행정소송까지 내다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감사 문답, 피의자신문, 징계위원회 진술이 서로 인용되므로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조회 사유를 사후에 맞춰 적는 것. 2016구합393 판결은 허위로 기재한 조회 목적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유는 당시의 사건·민원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만 힘을 가집니다.

  • "권한이 있어서 열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 접근 권한과 열람 목적은 별개입니다. 2024고단391, 2023고정582 판결 모두 계정으로 열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 정보를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것. 받은 사람도 사정을 알면서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면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당사자이고(제71조 제2호, 제9호), 2024고단1836 판결처럼 메신저 대화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감사에서는 침묵하고 형사 결과만 기다리는 것. 2021누33731 판결에서 보듯 밝히지 않은 부분은 조회 횟수대로 불리하게 채워질 수 있고, 형사 무죄가 징계를 막아 주지도 않습니다.

  • 동기가 선했다는 점만 내세우는 것. 2023고단1186 판결은 누설의 목적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기는 양형과 징계 양정에서 자료로 뒷받침해 주장할 사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를 조회만 하고 유출은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행위 시점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2023. 9. 15. 이후의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권한 초과 '이용'으로 기소될 수 있고, 그 전의 행위는 부산지방법원 2023노671 판결처럼 무죄가 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무기록과 형사사법정보는 시기와 관계없이 열람 자체가 의료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의 정보를 조회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기준은 가족 관계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입니다. 대법원 2024도19539 판결은 사전 동의가 있으면 누설로 벌할 수 없다고 했지만,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3409 판결은 동생의 배우자였던 사람의 진료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한 간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당 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을 사후 승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환자 정보 조회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 뒤에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고소가 필요한 것은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죄뿐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과 징계 양정의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조회한 것도 처벌되나요

공소시효 안이면 처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전자의무기록 탐지는 7년, 공무상비밀누설은 5년입니다. 징계는 별도여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은 당연퇴직인가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경찰공무원법 제27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가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징계에서 해임이나 파면이 나오면 결과는 같아집니다.

선고유예나 무죄를 받으면 징계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93 판결은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된 조회도 사적 목적의 조회인 이상 징계사유가 된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731 판결은 대부분 무죄가 난 직원의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무죄나 선고유예의 이유는 징계 양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인사 시스템에서 동료 연락처를 찾아 알려 준 것도 죄가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로는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747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0노2536 판결은 직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의 연락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사적 활용 금지 경고가 표시되는 시스템이라면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를 부탁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와 제9호는 위법하게 제공되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1836 판결에서 경찰관에게 면허 조회를 부탁한 보험회사 직원 두 사람은 각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 제59조의 의무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 업무와 개인정보 처리 사이의 직접적·밀접한 인과관계는 검사가 증명(원심 춘천지방법원 2020노968 무죄 유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2. 4. 선고 2021노427 판결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양벌규정 적용 불가, 환송 후 채무자 주소 조회는 권한 없는 형사사법정보 열람으로 유죄(대법원 2022도2819 상고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618 판결 — 경찰관의 면허·수배·차적 조회 결과 누설, 제18조는 적용 불가·제59조 유죄, 벌금 1,000만 원(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471 벌금 1,500만 원,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노671 판결 — 개정 전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은 '유출'이 아님, 무죄(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518 벌금 15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노778 판결 — 개정 후 제59조 제3호 권한 초과 이용 적용,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289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노2747 판결 — 인사 시스템 조회 번호 제공은 무죄, 지명통보 사실 누설은 공무상비밀누설,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136, 대법원 2023도18754 상고 기각)

  • 창원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노2536 판결 — 인사 시스템에서 찾은 동료 번호의 고소장 기재, 무죄 유지(1심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111, 대법원 2021도9346 상고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9556 판결, 2026. 8. 11. 선고 2025노2473 판결 — 정보주체 의사에 따른 수배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무죄, 공무상비밀누설·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유죄, 징역 3월·집행유예 1년과 징역 2월의 선고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4. 선고 2023고단118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노220 판결 — 업무상 조회 가능성으로 조회 부분 무죄, 검거 보고 문서 전송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1836 판결 — 공무상비밀누설·형사사법정보 무단 열람·면허 조회 결과 제공, 징역 9월·집행유예 1년, 제공받은 보험회사 직원 각 벌금 5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4노8034 항소 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3409 판결 — 간호사의 진료기록 열람, 의료법 위반과 양벌규정을 통한 제18조 위반, 벌금 70만 원(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5고단3285 판결 — 호기심 열람은 '탐지',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949 항소 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22. 선고 2024고단391 판결 — 간호사의 교제 상대 기록 열람,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 부산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노468 판결 — 수술리스트 조회는 전자의무기록 탐지 증명 부족, 무죄 유지(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8. 선고 2023고정582 판결 — 비위 신고 목적의 기록 315회 열람과 자료 교부, 벌금 200만 원·일부 무죄(항소 취하,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정900 판결 — 은행 직원의 카드 사용내역 조회·제공,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 200만 원(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고합149 판결 —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519회 조회·제공과 수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5. 선고 2021고단3899 판결 — 구청 공무원의 민원인 번호 제공,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고정657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22. 선고 2022고정735 판결 — 고소장 기재와 소송 자료 제공도 누설,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각 항소 기각, 후자는 대법원 2024도9224 상고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합63591 판결 — 144회 사적 조회 경찰관의 해임 유지(대법원 2017두51860 심리불속행 기각)

  • 대구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구합393 판결 — 5회 조회 파출소장의 정직 1월 취소(관련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201, 2015노319, 대법원 2016도161)

  • 부산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6043 판결 — 2,635건 조회를 지시한 지구대장의 정직 1월 유지(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1누33731 판결 — 형사 39건 무죄에도 공단 직원 해임 정당(1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639, 확정)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 위 판결들에 인용된 판결

  •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8조, 제19조, 제28조, 제59조, 제71조, 제74조(2026. 9. 11. 시행본, 2027. 3. 9.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 제59조·제71조·제74조 동일) / 형법 제59조, 제12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15조 / 의료법 제8조, 제19조, 제23조, 제65조, 제87조의2, 제88조 / 간호법 제7조, 제39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제115조 / 주민등록법 제31조, 제3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제83조, 제83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7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2026. 10. 6.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조회 내역부터 봅니다. 어느 시스템의 어떤 화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몇 번 열었는지가 적용 조문과 시효, 징계 기준을 한꺼번에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회한 내용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건너갔는지, 메신저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 대가나 부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속 기관이 국가기관인지 법인인지,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고 그 조회가 업무와 닿는 부분이 있는지, 정보주체와는 어떤 관계이고 동의나 부탁이 있었는지도 묻습니다. 감사 문답을 이미 했다면 그 내용을, 수사 개시 통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일정과 죄명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과와 징계 전력, 재직 기간과 포상을 정리합니다.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징계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업무상 조회였다고 다툴 건, 조회는 인정하되 법리로 다툴 건, 인정하고 양형과 징계 양정으로 갈 건입니다. 업무상 조회라고 다툴 건은 당시 처리하던 사건과 민원 기록을 조회 시각과 맞춰 제시합니다. 법리로 다툴 건은 행위 시점이 2023. 9. 15. 전인지, 그 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지, 문제 된 화면이 전자의무기록이나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조문과 판결에 맞춰 주장합니다. 인정할 건은 정보주체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만들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선고유예 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그에 맞춰 변론의 순서를 짭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판결에서 보듯 같은 조회 기록을 두고도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징역형이 모두 나오고, 형사 결과와 별개로 견책부터 해임까지 징계가 갈립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조회 사유를 뒷받침하는 당시 기록, 누설 범위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그리고 감사 단계에서 처음 한 말입니다. 감사 문답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징계위원회 진술은 서로 증거로 쓰이므로 한 곳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감사 대응부터 수사 입회, 공판, 징계위원회 의견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한 팀이 맡아 주장이 절차마다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형사에서 받아야 할 형의 종류와 징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처음부터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정보주체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사과와 피해 회복의 방법과 시기도 함께 설계해, 형사 절차가 끝난 뒤 민사 분쟁이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가 감사나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회 내역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첫 소명의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어느 화면을 언제 열었는지, 그 내용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죄명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답이나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