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으로 당첨이 취소됐다면 — 위장전입·자격 허위 통보부터 공급계약 취소와 10년 청약 제한까지 다투는 법
2026. 10. 17.
위장전입이나 자격 허위를 이유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실제 생활근거, 형사 결과와 따로 가는 민사 판단, 계약금 10퍼센트 위약금, 선의 매수인 소명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이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보서에서 먼저 볼 것 — 부정 청약과 부적격 당첨은 결과가 다릅니다
-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인정된 판결 — 생활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갈랐습니다
- 위장전입으로 인정된 판결 — 가족이 사는 곳, 카드와 진료 기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 자격 허위의 다른 얼굴 — 혼인·자녀·소득·가점
- 모집공고일 하루가 기준입니다 — 거주 요건은 그날의 실제 생활로 따집니다
- 무혐의·기소유예·무죄가 계약 취소에 미치는 영향 — 형사와 민사는 따로 갑니다
- 사업주체의 취소 통보는 처분인가 — 다투는 법원과 소송 형태부터 정해야 합니다
- 분양권을 산 매수인이라면 — 선의 매수인 소명과 시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 계약이 끝난다면 돌려받는 돈 — 위약금 10퍼센트가 인정된 판결과 무효가 된 판결
- 사전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위장전입으로 당첨 취소되면 청약은 몇 년 동안 못 하나요?
- 기숙사나 군복무지에 살면서 부모님 집 주소로 청약하면 위장전입인가요?
-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았는데도 분양 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 당첨 취소되면 계약금 10퍼센트는 전부 몰수되나요?
- 분양권을 샀는데 전 당첨자의 부정청약으로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업주체의 계약 취소 통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위장전입 청약 주택법 위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가점을 실수로 잘못 입력했는데 소명하면 당첨이 유지되나요?
- 실제로 살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까지 내고 있는데, 어느 날 분양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이 옵니다. 시청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통보받았으니 소명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서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학교 때문에, 아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산 것뿐인데 위장전입이냐",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계약까지 취소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 청약을 이유로 한 당첨 취소는 통지서를 받는 순간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집공고일 무렵 실제로 어디에 생활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면 계약이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청약통장이나 당첨자 지위를 사고팔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사람과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제5항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근거가 어긋난 사정이 '위장'으로 평가되는지, 형사 절차의 결론이 계약 분쟁에 어떻게 쓰이는지, 계약이 끝난다면 낸 돈 중 얼마가 돌아오는지, 그리고 분양권을 산 사람이라면 공급질서 교란과 무관하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지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똑같이 기소유예를 받은 당첨자가 한 사람은 수분양자 지위를 지켰고 다른 사람은 계약금을 잃었습니다. 청약통장을 사고판 사람의 형사 문제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장전입이나 자격 허위로 적발된 당첨자 본인과 그 분양권을 산 매수인의 입장에서 계약 취소의 효력, 형사와의 관계, 위약금, 청약 제한, 소명부터 소송까지의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주소만 옮겨 두지 않았는데도 위장전입이라고 하면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13. 선고 2025가합1570 판결은 다른 지역 대학원 기숙사에서 지내며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던 당첨자가 부모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것을 위장전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무효로 보고 수분양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이면 계약은 그대로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5가합12427 판결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당첨자라도 모집공고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계약 해제를 유지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2042506 판결은 위장전입 당첨자의 계약 해제에서 공급대금 10퍼센트 위약금 몰취를 인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가합510163 판결은 공공기관의 명단 통보 지연으로 부적격 당첨된 사람에게까지 위약금을 물리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통보서에서 먼저 볼 것 — 부정 청약과 부적격 당첨은 결과가 다릅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부정한 방법'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당첨 취소라도 근거가 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공급질서 교란, 곧 위장전입이나 서류 허위처럼 속임수로 공급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하고,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은 입주자자격 제한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적격 당첨입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했거나 거주기간·소득 계산을 잘못한 경우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7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주고,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제58조 제3항은 이렇게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수도권에서는 1년, 수도권 밖에서는 6개월(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게 합니다. 10년과 1년의 차이는 큽니다. 적발된 사람의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되어 전산관리되고(규칙 제56조 제2항, 제3항), 그 뒤 다른 단지에 당첨되면 전산검색에서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인 사람으로 걸러져 다시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제57조 제7항 제1호). 그래서 저는 통보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가 고의적인 속임수인지, 착오나 해석 차이인지부터 갈라 봅니다. 사업주체가 부적격 사유를 공급질서 교란으로 몰아가거나, 반대로 공급질서 교란을 단순 부적격으로 안내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보가 어디서 왔는지도 봅니다. 대개 수사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수사 결과를 알리고, 국토교통부가 시·도와 시·군·구를 거쳐 사업주체에게 계약 취소 등 조치를 요청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6. 선고 2023가단246821 판결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결과가 검찰청에서 국토교통부, 도, 시를 거쳐 사업주체에게 전달되었고, 사업주체는 이를 근거로 세 차례 해제 통지를 보냈습니다. 통보의 출발점이 수사 결과라면 형사 절차와 계약 분쟁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인정된 판결 — 생활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갈랐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로 잠을 자는 곳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전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합1570 판결의 원고는 출생부터 부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다른 지역 대학과 대학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2022. 3. 1.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습니다. 7억 6,065만 원의 공급계약을 맺은 뒤 구청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유지했다'며 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검찰은 투기 목적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시공사는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라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켰습니다.
법원은 해제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8조는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하므로 생활근거지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전입신고 의무를 다한 것이고, 기숙사는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발달장애로 졸업 뒤에도 부모 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정, 중요한 우편물과 행정 처리를 부모 집에서 해 온 사정, 주말마다 그곳에서 지낸 사정이 계속적·확정적 거주 의사를 보여 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 때 박사과정과 대체복무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두 냈다는 점을 들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4. 선고 2022고단1016 판결은 지인의 아파트로 전입한 뒤 그 지역 일반공급에 당첨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다른 사람 주소로 허위 전입한 전력이 있었고, 청약서의 우편물 수령지는 다른 도시였으며, 청약 무렵 그 집에서 발신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의심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피고인이 생활체육팀 선수로 그 집에서 실제로 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신용카드와 하이패스 결제 내역도 그 지역 생활을 보여 주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며 '모집공고일 무렵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추가했지만, 인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노3823 판결은 이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인정된 판결 — 가족이 사는 곳, 카드와 진료 기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계약 취소가 유지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객관적인 생활 기록이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46821 판결의 원고는 20년 넘게 부모 집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출산과 육아를 위해 배우자가 사는 다른 도시로 내려가 두 아이를 낳고 첫째를 그곳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해당 지역 2년 이상 연속 거주' 가점 3점을 받아 당첨되었는데, 법원은 모집공고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 거주'에는 실제 거주도 필요하다고 보고, 카드 지출과 진료 내역이 대부분 그 도시에서 나온 점을 들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나50527 판결은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그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등 주문을 변경했지만, 배우자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 사는 곳이 생활근거지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기각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5004 판결은 수사 단계의 진술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 줍니다. 원고는 경찰에서 '그 주소에 살지 않았다, 주소만 옮기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뒤늦게 직장 동료 부부가 살던 빈집에 들어가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부부가 전출한 뒤 3년 넘는 공백이 있었고 그 무렵 전기요금을 제3자가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규정이 있는 이상 전입이 없었다면 예비당첨이 가능했을지 불분명하다며, 답변서로 한 취소와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실제 거주지를 찾는지도 판결에 나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23. 선고 2022고단792 판결은 6개월 이상 실거주가 필요한 지역 아파트에 당첨되려고 어머니 집에 주소를 옮기고 아내와 딸과는 다른 군에 살던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증거로 요양급여 내역, 회사 출퇴근 기록, 실제 거주지의 입주자카드와 관리비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쓰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3143 판결에서는 인터넷 접속 IP, 쇼핑몰 배송지, 자녀 예방접종 기록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위장전입 여부를 다투려면 이 자료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허위의 다른 얼굴 — 혼인·자녀·소득·가점
부정 청약은 주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공급의 혼인, 자녀 수, 소득, 가점 항목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는 그 항목이 실제로 사실과 다른지, 아니면 증명 방식의 차이인지가 갈립니다.
계약이 유지된 쪽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107280 판결입니다. 지방공사가 공급한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원고들은 맞벌이 가점 1점을 입력해 당첨되었는데, 공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배우자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며 외벌이 기준을 적용해 부적격으로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배우자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을 냈고, 법원은 소득 심사를 그 시스템 자료로만 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두 원고 모두의 수분양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증명 수단의 문제였지 허위 입력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부정된 쪽은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합58550 판결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서 영유아 자녀 5점을 넣을 칸에 한부모가족 5점을 잘못 입력한 원고는 총점이 같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집공고가 입력 내용만으로 당첨자를 정하고 다르게 판명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여러 차례 알린 이상 부적격 통보가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업주체의 확인 의무는 입력한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입력하지 않은 다른 가점 사유까지 찾아 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24. 선고 2025가합50340 판결도 국외 체류 뒤 입국 7일 이내에 같은 나라로 다시 출국해 거주기간이 끊긴 것으로 본 부적격 통보를 유지하면서,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첫날 산입 규정이 아니라 민법의 초일 불산입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형사로 가면 '우선순위만 속였다'는 항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143 판결의 피고인은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있었고 같은 순위 경쟁 시의 지역 우선 요건만 허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청약 자격의 가장'으로 좁혀 읽을 근거가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집공고일 하루가 기준입니다 — 거주 요건은 그날의 실제 생활로 따집니다
위장전입 다툼은 결국 모집공고일 현재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의 문제로 모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제5항은 시장·군수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우선공급 요건이 붙은 단지라면 공고일 하루만이 아니라 그 전 6개월, 1년, 2년이 통째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792 사건은 직전 6개월 이상 실거주가 요건이었고, 2023가단246821 사건은 공고일 2년 전부터의 연속 거주가 가점 요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최소 거주기간이 없는 단지라면 공고일 직전에 이사해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427 판결도 모집공고가 수도권 2년 미만 거주를 요구할 뿐 최소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공고일 당일 전입한 곳에 실제로 살았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고가 진 이유는 이사가 늦어서가 아니라, 전입한 집에 실제로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거주'란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인용).
해외 체류도 거주기간을 끊습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7항은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넘게 머문 기간이나 연간 183일을 넘게 국외에 머문 기간을 국내 거주로 보지 않고,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나라로 다시 나가면 국외에 계속 머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 중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려고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국내 거주로 봅니다(제8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처럼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거주로 보는 예외도 있지만(제4항), 2025가합1570 판결이 짚었듯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모두 그 지역을 가리켜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무혐의·기소유예·무죄가 계약 취소에 미치는 영향 — 형사와 민사는 따로 갑니다
많은 분이 형사에서 잘 끝나면 계약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427 판결의 원고는 자녀 일곱을 둔 무주택자로 가점 72점을 받아 당첨되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거짓 전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다시 당첨취소를 지시했고, 사업주체는 계약을 해제하며 위약금 5,110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불기소 이유서에 적힌 원고 자신의 설명, 곧 구두로 빌리기로 한 집이 이사 당일 취소되어 그 집에 실제로 산 적이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한 집의 전입신고는 공고일 뒤였습니다.
기소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하는 처분이어서, 2021가합55004 판결과 2023가단246821 판결 모두 이를 해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썼습니다. 반면 2025가합1570 판결은 기소유예가 있었어도 민사 법원이 생활근거를 따로 판단해 계약을 살렸습니다. 결국 형사 결과는 출발점일 뿐이고, 계약 분쟁에서는 모집공고가 정한 거주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받으려고 한 설명이 민사에서는 거주 요건 불비의 자백처럼 쓰일 수 있고, 2021가합55004 사건처럼 경찰에서 '살지 않았다'고 말한 뒤에는 법정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제 견해로는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공급계약과 청약 자격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01조의 법정형이 장기 3년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고, 주민등록 허위 신고가 함께 문제 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붙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노2032 판결은 공범 명의로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하고 청약해 분양권을 전매한 브로커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추었는데, 자백과 반성, 많지 않은 범행 횟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사업주체의 취소 통보는 처분인가 — 다투는 법원과 소송 형태부터 정해야 합니다
당첨 취소를 다투는 방법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소송의 형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체가 보내는 계약 취소·해제 통보는 대체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약상 의사표시로 취급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0가합41012 판결은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가 맺은 공급계약도 행정청의 지위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맺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26. 5. 22. 선고 2025구합55939 판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청약을 거절하는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라며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런 통보에 맞서려면 민사법원에 수분양자 지위 확인이나 분양대금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6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는 분양권을 산 매수인이 공급질서 교란과 관련이 없음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데,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2구합84796 판결은 구청장의 확인 거부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하고 그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2024누50393 판결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당첨 취소 사건이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갈리므로, 엉뚱한 법원에 소를 내 시간을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상대방과 청구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주자자격 제한이 따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에 관해서는 이번에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규칙 제56조 제2항은 적발한 행정기관이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 전산관리하게 하는 구조여서, 제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시점과 근거 문서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분양권을 산 매수인이라면 — 선의 매수인 소명과 시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산 뒤에 앞선 당첨자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매수인은 계약 취소의 직접 피해자가 됩니다. 2021. 3. 9. 개정된 주택법은 제65조 제2항의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바꾸면서, 제6항에 선의 매수인 보호 규정을, 제7항에 취소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새로 두었습니다. 소명 요구를 받은 매수인은 1개월 안에 거래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대금 지급 내역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낼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월 안에 관련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제5항).
문제는 시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012 판결의 원고는 2019년에 웃돈 500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사 명의변경 확인까지 받고 잔금을 다 냈지만, 최초 당첨자가 청약통장을 넘겨받은 사람과 짜고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2020년 1월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정 전 법에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고 부칙이 새 규정의 소급 적용을 막고 있다며, 사업주체가 잔금을 받은 사정도 법정추인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2022구합84796 판결은 개정 뒤 사건에서 구청장이 '전매제한기간에 산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선의 매수인 확인을 거부하자, 소명 대상은 공급질서 교란과 관련이 없다는 점일 뿐 전매제한 위반 여부가 아니라며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두 조문은 규제 대상과 처벌 범위가 다르고, 분양권을 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매제한 쪽에 없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구청장은 전매제한 위반이 있는 이상 어차피 계약이 취소된다며 소의 이익도 다투었지만, 법원은 확인을 받으면 공급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취소를 막을 수 있고 주택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매입비용을 회수할 길도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가합41012 판결에서 원고가 내세운 사정들도 참고가 됩니다. 원고는 사업주체가 분양 심사 때 위장전입을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있고, 명의변경을 승인하고 잔금 안내까지 보냈으니 계약을 유지할 것 같은 신뢰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체가 청약통장 양도나 위장전입 여부까지 심사할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고, 명의변경 승인과 잔금 안내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매수인 쪽에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을 다투려면 사업주체가 구체적으로 계약 유지를 약속했다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이 끝난다면 돌려받는 돈 — 위약금 10퍼센트가 인정된 판결과 무효가 된 판결
계약 해제가 피할 수 없다면 다음 싸움은 돈입니다. 공급계약서에는 보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해제되면 공급대금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판결은 위반의 경위에 따라 갈렸습니다.
위약금이 인정된 쪽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2506 판결입니다. 원고는 투기과열지구 민영아파트에 위장전입 상태로 당첨되어 5억 1,220만 원의 계약을 맺었는데, 모집공고문에 '부적격 당첨 시 계약금 원금만 환불'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니 위약금을 몰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모집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10퍼센트 위약금은 거래상 흔한 조항이어서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며, 원고가 계약자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을 들어 5,122만 원 몰취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신 낸 중도금 이자 1,774만여 원을 상계하고도 남은 분양대금 2억여 원과 연 6퍼센트 이자를 돌려주라고 해 1심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했습니다. 2023가단246821 판결도 위장전입이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10퍼센트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감액을 거절했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인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1. 27. 선고 2022가합10005 판결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납부 요건을 현역병 복무로 채우려다 부적격이 된 사건에서 4,515만 원 위약금 귀속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고는 계약을 맺으며 정해진 날까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내지 못하면 당첨권 박탈과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회신은 현역병 급여로는 소득세 납부 이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고, 계약금 4,822만여 원 가운데 위약금을 뺀 307만여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자격이 애매한 상태에서 각서를 쓰고 계약하는 것은 위약금 위험을 스스로 떠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부정된 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163 판결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이어서 1순위 자격이 없던 원고가 당첨된 것은 구청장이 조합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늦게 통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까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고, 자격 규정이 자주 바뀌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우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공급계약서도 규칙 위반을 위약금 사유로 두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그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보고, 납입금 3억 9,162만 원에서 사업주체가 대신 낸 중도금 이자를 상계한 3억 8,504만여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어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도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을 지급하도록 한 제3항과 비교하면, 그보다 불법성이 훨씬 낮은 부적격 당첨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사업주체는 해제된 집을 다시 분양할 수 있어 별다른 손해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결국 위약금 감액은 '고의적인 속임수였는가'에서 갈립니다. 착오나 행정 잘못이 끼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전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계마다 기한이 짧고, 앞 단계에서 낸 서면이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수사·조사 — 위장전입 의심은 대개 국토교통부의 점검이나 수사 의뢰, 제3자의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2025가합12427 사건처럼 국토교통부가 먼저 수사를 의뢰하고, 불기소 뒤에 다시 당첨취소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실제 생활근거를 보여 줄 자료를 이 단계에서 모으고, 진술 범위를 계약 분쟁까지 고려해 정합니다.
부적격·소명 통보 — 사업주체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받아야 하고, 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취소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 2025가합50340 사건에서는 당첨자가 후속 소명 절차를 밟지 않는 사이 사업주체가 한 달여 뒤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했습니다.
매수인의 소명 — 분양권을 산 사람은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취소 사전 통보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 취소 일정과 지급할 주택가격 등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2024나2042506 판결은 '기한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는 통지를 확정적인 취소 의사표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취소소송 — 시장·군수·구청장의 선의 매수인 확인 거부처럼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집행정지와 보전 —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는 민사 사건이라면 제 견해로는 재분양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 사업주체를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해제를 받아들이고 위약금 감액과 분양대금 반환을 구합니다. 2025가합50340 판결은 제3자에게 다시 분양된 뒤에도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수사기관에서 '주소만 옮겼다'고 말하는 것 — 2021가합55004 사건에서 이 진술은 민사 법정에서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에 불리한 사실을 남기는 것 — 2025가합12427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의 이유서가 거주 요건 불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명 절차를 흘려보내는 것 — 2025가합50340 사건에서는 부적격 통보 뒤 후속 서류를 내지 않는 사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었습니다.
가점 칸을 대충 입력하고 나중에 정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 2022가합58550 판결은 총점이 같아도 부적격을 유지했습니다.
모집공고의 '원금 환불' 문구를 믿고 버티는 것 — 2024나2042506 판결은 그 문구로 위약금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의 매수인 확인 거부에 사업주체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 — 거부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했던 2022구합84796 사건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당첨 취소에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가점이나 거주기간 입력을 잘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계약금을 내기 전이라면 잃는 돈이 없고 제한도 1년 이내입니다. 위장전입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생활근거를 보여 줄 자료가 없다면 계약 유지를 다투기보다 형사 처분 수위와 반환금 정산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은 판결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리고, 그동안 중도금 대출과 전매가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2025가합1570 사건처럼 이길 근거가 분명한 사건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얻을 것과 그 기간 동안 묶이는 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학업·군복무·근무·육아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냈고, 주민등록지가 생활근거라는 자료가 있는 사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뒤에 계약 해제와 위약금 청구가 함께 온 사건
공공기관의 전산 지연이나 소득 조회 방식의 차이로 부적격이 된 사건
분양권을 산 뒤 앞선 당첨자의 부정 청약이 드러나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매수인
잔금까지 내고 입주를 앞둔 상태라 수억 원과 10년의 청약 기회가 걸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위장전입으로 당첨 취소되면 청약은 몇 년 동안 못 하나요?
공급질서 교란으로 적발되면 최대 10년입니다. 주택법 제65조 제5항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은 그 기간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정합니다. 단순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등은 1년)입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숙사나 군복무지에 살면서 부모님 집 주소로 청약하면 위장전입인가요?
그 자체로 위장전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합1570 판결은 대학원 기숙사 생활과 대체복무 중에도 부모 집이 생활근거지였다고 보아 계약 해제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2023가단246821 사건은 결론이 반대였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말 생활, 가족 관계, 계약 때 제출한 서류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았는데도 분양 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427 판결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당첨자의 계약 해제를 유지했습니다. 형사는 범죄 증명의 문제이고 계약은 모집공고의 거주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문제여서, 민사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첨 취소되면 계약금 10퍼센트는 전부 몰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처럼 본인의 귀책이 분명하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2506 판결처럼 몰취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163 판결은 공공기관의 명단 통보 지연으로 부적격이 된 사람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몰취되는 위약금을 뺀 나머지 대금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샀는데 전 당첨자의 부정청약으로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급질서 교란과 관련이 없다는 소명을 서둘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는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거래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확인을 받으면 사업주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796 판결은 전매제한기간 중 매수를 이유로 한 확인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2021. 3. 9.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오래된 사건은 2020가합41012 판결처럼 보호받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계약 취소 통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체로 어렵습니다. 공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업주체의 취소·해제 통보는 계약상 의사표시로 취급되고,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39 판결은 공기업의 부적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경우 민사법원에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합니다. 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선의 매수인 확인 거부는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청약 주택법 위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당첨자 본인의 초범 사건에서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792 판결(벌금 2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143 판결(벌금 500만 원)처럼 벌금이 선고된 예가 있고, 분양권을 전매해 이익을 나눈 브로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점을 실수로 잘못 입력했는데 소명하면 당첨이 유지되나요?
총점이 같더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8550 판결은 한부모가족 칸에 잘못 입력한 원고의 부적격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소득처럼 입력 내용은 맞는데 증명 방식이 문제였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7280 판결처럼 국세청 자료로 소명해 지위를 지킨 예가 있습니다. 소명기간 7일 안에 원천기관의 공적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살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쓰는 자료와 같은 종류로 맞서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792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143 판결에서는 요양급여와 진료 기록, 출퇴근 기록, 관리비,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내역, 인터넷 접속 IP와 배송지가 실제 거주지를 가리키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1016 판결에서는 함께 산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과 카드·하이패스 결제 내역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집공고일 전후 몇 달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13. 선고 2025가합1570 판결 — 기숙사·대체복무 중 부모 집 주민등록은 위장전입 아님, 기소유예 뒤 해제 무효, 수분양자 지위 확인(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5가합12427 판결 — 혐의없음 처분에도 모집공고일 실거주 없음, 해제 유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6. 선고 2023가단24682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나50527 판결 — 출산·육아로 배우자 거주지 생활, 연속 거주 가점 허위, 해제·위약금 유지(항소심은 회생 시공사에 대한 소 각하로 주문 변경)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5004 판결 — 수사 단계 '거주 안 했다' 진술, 기소유예, 답변서로 한 취소·해제 적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4. 선고 2022고단101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노3823 판결 — 위장전입 증명 부족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포함 검사 항소 기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23. 선고 2022고단792 판결 — 실거주 6개월 요건 위장전입, 벌금 2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3143 판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역 우선 요건 허위, 벌금 5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노2032 판결 — 위장전입 청약·전매 브로커, 징역 1년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1심 2022고단406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107280 판결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맞벌이 소득 인정, 수분양자 지위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합58550 판결 — 가점 항목 오입력, 부적격 통보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24. 선고 2025가합50340 판결 — 국외 거주기간 7일 계산, 부적격 유지, 확인의 이익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2구합847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2024누50393 판결 — 선의 매수인 확인 거부처분 취소, 피고 항소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0가합41012 판결 — 개정 전 법 적용, 선의 매수인 보호 부정, 공급계약은 사법상 계약
서울행정법원 2026. 5. 22. 선고 2025구합55939 판결 — 공기업의 부적격 통보는 행정처분 아님, 각하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2042506 판결 — 위장전입 당첨자 해제, 위약금 10퍼센트 몰취 인정, 대납이자 상계 후 반환(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75716 판결 일부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가합510163 판결 — 공공기관 통보 지연에 의한 부적격 당첨, 위약금 조항 무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1. 27. 선고 2022가합10005 판결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요건 미충족, 위약금 귀속 인정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의 성격(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법령 — 주택법 제65조, 제101조(2026. 9. 8. 시행본, 2027. 3. 9. 시행 예정 개정본도 두 조문의 해당 부분 문언 동일) /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57조, 제58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민법 제1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만 받은 상태인지, 사업주체의 소명 요구나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지, 이미 해제 통지와 위약금 청구까지 왔는지에 따라 남은 기한과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명기간은 7일 이상, 매수인 소명은 1개월, 처분을 다툰다면 90일이어서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통보의 근거가 공급질서 교란인지 단순 부적격인지, 통보를 보낸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시청이나 구청인지, 형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봅니다. 의뢰인께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 신청 내역, 공급계약서와 계약자 확인서, 받은 내용증명과 공문,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모집공고일 전후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진료 기록,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서류, 재직·재학·복무 증명, 우편물 수령 내역,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분양권을 사신 분이라면 거래계약서, 신고필증, 대금 지급 내역과 중개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생활근거가 실제로 주민등록지에 있었다고 다툴 사건, 위반은 있었지만 착오나 공공기관 잘못이 끼어 있어 위약금과 제한을 줄일 사건, 분양권 매수인으로서 공급질서 교란과 무관함을 소명할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에서는 모집공고가 정한 거주 요건의 기준일을 확인한 뒤, 그 시점의 생활 자료를 시간 순서로 다시 세워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통화·카드·진료 기록과 맞섭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진술이 계약 분쟁에서 자백처럼 쓰이지 않도록 범위를 정하고, 불기소 이유에 불리한 사실이 남지 않도록 의견서를 냅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위약금 조항의 약관 효력과 감액 사유, 대납이자 상계와 반환 이자 계산을 따져 돌려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1개월의 소명기간 안에 거래 경위와 대금 흐름을 정리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고,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다툴 상대가 사업주체인지 행정청인지에 따라 민사와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맞게 고르는 것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부정 청약 사건은 형사, 민사, 행정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기소유예를 받고도 한 사람은 집을 지켰고 다른 사람은 계약금을 잃었으며, 차이를 만든 것은 생활근거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와 수사 단계에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도 그 이유서 때문에 계약을 잃었고, 소명 절차를 흘려보낸 사람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계약 유지를 다툴 사건, 위약금과 반환금을 다툴 사건, 매수인으로서 소명할 사건을 나누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형사 사건과 분양 계약 분쟁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첨 취소 통보는 끝이 아니라 다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무렵의 실제 생활, 수사 단계의 진술, 위반의 경위, 매수 시점에 따라 계약이 유지되기도 하고 위약금이 줄기도 합니다.
분양사무실의 소명 요구나 해제 통지, 시청이나 구청의 공문,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소명기간과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모집공고문과 계약서, 생활 자료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