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 미성년자 성범죄

[형사·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유일 증거였던 위력 성범죄 사건, 신빙성을 다투어 '무죄'

2026. 07. 03.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끝까지 다툰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목차

  1. ① 사건의 개요
  2. ② 적용 법리
  3. ③ 변호인의 대응
  4. ④ 결과

무죄

무죄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끝까지 다툰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호자의 지위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수년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이었고, 모두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였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그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② 적용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때 진술 자체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③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고소 이후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사실을 축소하는 취지의 확인서·편지를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그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고, 강압·회유·암시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번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④ 결과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중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전과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진술뿐인 사건일수록, 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투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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