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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2026. 07. 03.

무겁게 다뤄지던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무겁게 다뤄지던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방송을 시청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방송을 시청하면서 일정 금원을 송금한 점을 두고, 정범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도왔다고 의심했습니다.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정범에 준하는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정범의 행위에 도움이 된 외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청 또는 송금 당시 정범의 범행 사실과 그 대상에 관한 구체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처벌의 전제가 되는 '고의'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다투었습니다.

  외형상의 행위(시청·송금) 사실과, 정범의 범행 내용에 대한 인식은 별개임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 당시 대상의 특성이나 정범의 구체적 범행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적극적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무거운 혐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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