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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간 위자료] 기혼 사실 알기 전 만남은 부정행위 불인정, 청구액 75% 감액

2026. 09. 17.

처음 만난 무렵부터 전부 부정행위였다는 배우자 측 주장. 법무법인 도모가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의 만남을 책임에서 걷어내고, 위자료 청구액의 75%를 덜어냈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부정행위 일부 불인정, 위자료 청구액 75% 감액

부정행위 일부 불인정, 위자료 청구액 75% 감액

처음 만난 무렵부터 전부 부정행위였다는 배우자 측 주장. 법무법인 도모가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의 만남을 책임에서 걷어내고, 위자료 청구액의 75%를 덜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오다가,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 측은 A씨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 알게 된 무렵부터 두 달 가까이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와 함께, 부정행위가 시작됐다는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A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중인 사람이 있다고만 했을 뿐 배우자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A씨 말고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초대로 그 집을 방문한 날에 대해서는 배우자 측이 증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A씨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언제부터였는지였습니다.

2. 적용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상간자 책임도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이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기간과 횟수가 줄어들면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초도 달라집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만남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A씨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 상대방이 교제 중인 사람이 있다고만 했을 뿐 배우자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기혼 사실을 A씨에게 알렸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상대방이 A씨 외에도 여러 사람과 연락하며 지냈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내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내보이기까지 했다는 점을 대화 내용으로 밝혔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웨딩 사진을 보내면서도 예전에 찍어 둔 컨셉 사진이니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설명한 대화를 들어, 상대방이 오히려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말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이를 토대로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의 만남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해, 책임 범위 자체를 좁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A씨가 상대방의 초대로 그 집을 방문한 날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그 전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배우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청구액의 75%가 감액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배우자 측이 주장한 날이 아니라 책임이 인정된 날부터 계산되었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만 적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배우자 측이 3분의 2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모르고 만난 상대방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