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간 위자료] 사실혼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청구액의 46% 감액
2026. 09. 17.
사실혼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법무법인 도모가 상대방의 감염 피해 주장을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청구액의 46%를 덜어냈습니다.
목차
위자료 청구액 46% 감액
위자료 청구액 46% 감액
사실혼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법무법인 도모가 상대방의 감염 피해 주장을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청구액의 46%를 덜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두 사람이 상당 기간에 걸쳐 만남을 이어왔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사실혼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정신적 고통에 더해 특정 질환에 감염되는 피해까지 입었다며, 그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남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하나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 액수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입니다.
2. 적용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이 법리는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이 혼인·동거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기간·정도, 그 행위가 관계에 미친 영향, 청구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발각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추가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피해와 상대방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지 않습니다. 주장만으로는 액수를 끌어올리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액수를 정면으로 다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감염 피해에 대해, 당시 의뢰인에게 질환이 있었다거나 감염 경로가 의뢰인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경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 측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실질과 기간, 만남의 경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다시 짚었습니다.
상대방 주장 가운데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분리해, 위자료를 높게 산정할 근거가 실제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해, 상대방이 구한 이율이 소송 전 기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에서 46%를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상대방이 구한 이율이 소송 전 기간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민법이 정한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45%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상간 소송은 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액수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