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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명령(벌금) 고지서를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이라면 — 7일 기한과 벌금이 줄어든 판결·늘어난 판결, 선고유예와 분납·노역, 재범 영향

2026. 11. 04.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으로는 못 올리지만 벌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7일 계산, 800만 원이 다시 1,000만 원이 된 판결, 선고유예에도 면허가 취소된 판결, 혈액 채취를 다퉈 무죄가 된 판결, 분납·노역과 재범 영향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구조부터 봅니다
  3. 7일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놓치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4. 이미 지났다면 — 납부명령서로 처음 알게 된 경우의 권리회복
  5. 징역으로는 못 올립니다 — 형종 상향 금지가 지켜 주는 범위
  6. 첫 번째 사례 — 6번째 음주운전, 800만 원으로 줄었다가 항소심에서 1,000만 원으로
  7. 두 번째 사례 — 분납 희망만 적고 두 번 불출석, 벌금 500만 원 유지
  8. 세 번째 사례 — 10년이 끝나기 한 달 전 재범, 경제 사정은 자료 부족으로 배척
  9. 네 번째 사례 — 대리기사와 시비 뒤 1m,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면허는 취소
  10. 다섯 번째 사례 — 7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출국명령은 그대로
  11. 여섯 번째 사례 — 혈액 채취를 다퉈 무죄, 항소심 징역형은 대법원에서 파기
  12. 줄어든 판결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13.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4. 선고유예 — 가능성과 실제 차이
  15.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6.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7. 벌금 분납·납부연기와 노역장 — 내지 못할 때의 경로
  18. 재범에 미치는 영향 — 액수가 줄어도 10년은 그대로입니다
  19.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20. 자주 묻는 질문
  21.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까?
  22.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까?
  23.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났는데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24. 음주운전 벌금 낼 돈이 없으면 정식재판을 해야 분납이 됩니까?
  25. 음주운전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 며칠이나 있습니까?
  26.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취소도 없어집니까?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약식명령(벌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청구할지를 가르는 기준은 감액·선고유예를 뒷받침할 자료나 사실을 다툴 쟁점이 실제로 있는지이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도16056 판결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사건에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벌금이 줄어도 면허취소나 재범 가중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법원 봉투를 열어 보니 재판도 없이 벌금 500만 원, 7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정식재판을 하면 무조건 깎아 준다" 또는 "괜히 청구했다가 징역을 받는다"는 말 사이에서 7일을 흘려보냅니다. 두 말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실제 사건에서 벌금이 줄어든 판결, 그대로이거나 다시 올라간 판결, 선고유예와 무죄까지 간 판결을 나란히 놓고, 분납·노역과 재범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지서를 손에 든 분의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 피고인만 청구한 그 사건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이고, 대법원 2024도16056 판결은 항소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이 조항 위반으로 파기했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받는 다른 사건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벌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까 —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7. 12. 19. 개정 전에는 증액도 금지되었지만(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186 판결), 지금은 같은 벌금형 안에서 올릴 수 있고 판결서에 양형 이유만 적으면 됩니다(제457조의2 제2항). 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은 약식명령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낼 돈이 없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까 — 돈이 문제의 전부라면 정식재판은 맞는 절차가 아닙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벌금이 확정된 뒤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고(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18. 선고 2023고정73 판결은 분납 희망만 적은 청구에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구조부터 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며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고지서라고 부르시지만 법적으로는 재판서이고,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됩니다(제452조). 판사가 약식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제450조), 받은 서류가 '약식명령'인지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뒤의 경우는 처음부터 공판 사건이어서 이 글의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사건은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되고(제455조 제3항), 그 판결이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56조). 약식명령의 금액이 출발선은 되지만 법원을 묶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정형은 판단의 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제1항이 적용되어 0.2% 미만도 벌금 하한이 500만 원, 상한이 2,000만 원이 됩니다.

벌금 하한이 있는 구간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려면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은 벌금을 감경할 때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간다고 보았으므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구간은 감경되면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약식명령 금액이 이미 하한이라면 감경 사유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뒤의 강릉지원 사건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7일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놓치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기한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고,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제453조). 첫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금요일에 받았다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토요일에 받았다면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고 그다음 일요일도 공휴일이므로 그다음 월요일까지가 됩니다.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동거 가족이 대신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봉투를 뜯은 날로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법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결정은 구금 중인 사람이 기간 내에 구치소 직원에게 낸 청구서만 재소자 특칙으로 구제했습니다. 이 특칙이 없는 일반 피고인은 일곱째 날 우체국에 맡기는 것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에는 연월일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 2023. 2. 13. 자 2022모1872 결정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름만 적고 날인·서명 없이 낸 청구서가 방식 위반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공무원이 보정 없이 접수한 잘못이 있어 권리회복이 인정되었지만, 같은 행운을 기대할 일은 아닙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제341조, 제458조 제1항).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기간은 피고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557 결정은 변호인이 낼 것으로 믿고 넘긴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담 때 고지일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지났다면 — 납부명령서로 처음 알게 된 경우의 권리회복

이사 등으로 약식명령을 못 받았는데 어느 날 공소청에서 벌금 납부명령서나 독촉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45조, 제346조, 제458조 제1항).

이때 7일의 시작점이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과 같은 날의 2024모1372 결정은 납부독촉서에 재판절차의 종류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적혀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도 첨부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받은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30. 자 2025모3320 결정은 공시송달된 약식명령 사건에서 납부명령서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5모3320

다만 이 결정들은 기간의 시작점에 관한 것이고, 회복 사유 자체가 언제나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유는 청구인이 소명해야 합니다(제346조 제2항). 납부 서류를 받았다면 법원에 약식명령 등본을 바로 확인하고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징역으로는 못 올립니다 — 형종 상향 금지가 지켜 주는 범위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원칙은 1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했고,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그 사건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된 예로는 개정 전의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을 적용한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이 있는데, 벌금 350만 원 약식명령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음주·무면허 사건과 병합해 징역 6월만 선고한 것을 파기하면서, 불이익 여부는 병과형·부가형·집행유예·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주의할 한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판결들은 모두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입니다. 검사도 청구했다면 같은 보호를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보호받는 것은 청구한 그 사건뿐입니다. 정식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새 사건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벌금 액수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에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붙인 것은 불이익이라는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과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은 주문 전체를 보라는 뜻이지, 금액 증액을 막아 주는 판결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 — 6번째 음주운전, 800만 원으로 줄었다가 항소심에서 1,000만 원으로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3197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약 48㎞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벌금 5회였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1,000만 원이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1심(2022고정586)은 8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파기하고 법정형 상한인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일 환산액은 10만 원, 국선변호인 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그러면서 재판부는 실형이 마땅할 정도라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했기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그리하여 이제는 징역형의 선택이 법률상 금지되며, 이는 검사의 항소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전지방법원 2022노3197

이 판결에서 읽어야 할 것은 둘입니다. 1심에서 깎여도 검사 항소로 되돌아갈 수 있고, 전력이 많은 사건은 법원이 과거 전과까지 찾아 양형에 넣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된 판결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분납 희망만 적고 두 번 불출석, 벌금 500만 원 유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고정73 판결의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5㎞ 운전했습니다. 벌금은 500만 원 약식명령 그대로였고,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두 문장입니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벌금이 과다하니 분할납부를 희망한다는 외에 다른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후 2회 기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고정73

이어서 재판부는 약식명령 금액이 법정형 하한이고 감액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구서에 "벌금이 많습니다"라고만 적고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한 번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은 이렇게 연속 2회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까지 간주되고, 다만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기일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출석은 방어권 자체를 잃는 일입니다. 확정된 판결입니다.

세 번째 사례 — 10년이 끝나기 한 달 전 재범, 경제 사정은 자료 부족으로 배척

전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정605 판결의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0%로 약 9㎞를 운전하다 112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그에게는 2013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C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2013. 11. 13. 취하했고, 법원은 취하한 그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운전은 2023. 10. 15.이었습니다. 10년이 끝나기 약 한 달 전이어서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고, 처단형은 벌금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로 올라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 전력과의 오랜 간격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9㎞의 운전거리와 신고로 드러난 위험성을 들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배우자가 코인리딩 사기 피해를 입어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정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취하일이 뒷날의 10년 계산을 정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확정된 판결입니다.

네 번째 사례 — 대리기사와 시비 뒤 1m,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면허는 취소

청주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1092 판결에 정리된 경위입니다.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도착한 뒤 대리기사의 음주 여부를 두고 시비가 붙었고, 기사가 차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떠나 버려 직접 차를 움직인 것입니다.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4고정43)은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2024. 7. 17.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를 다툰 행정소송은 달랐습니다. D씨는 선고유예, 1m의 거리, 무위반 경력,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이 필수라는 직업 사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1%를 넘으면 생계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심야에 실제로 진로를 막았다거나 이동 요청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정식재판의 성과와 면허는 별개의 트랙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면허취소는 처분 통지서에 적힌 행정심판 기간 안에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이 행정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7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출국명령은 그대로

제주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5구합608 판결의 E씨는 일본 국적으로 호텔 주방장으로 일하는 체류 외국인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2025. 2. 1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5. 7. 1. 확정되었습니다. 그사이 출입국 당국은 출국명령을 했습니다.

E씨는 700만 원을 전제로 한 처분이니 감액으로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처분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것과 유죄 판단이 남는 것은 다릅니다. 체류·자격이 걸린 분은 벌금 액수보다 유죄 여부와 형의 종류가 그 제도에서 어떤 의미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급심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혈액 채취를 다퉈 무죄, 항소심 징역형은 대법원에서 파기

사실을 다툴 쟁점이 있으면 정식재판의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581 사건의 F씨는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겨울밤 30~40분 동안 10여 차례 호흡측정에 협조했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관에게서 호흡이든 혈액이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채혈에 응한 사건입니다. 1심은 2023. 2. 9. 채혈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혈액과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 항소로 항소심(2023노644)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2024도16056 판결은 벌금 약식명령 사건에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제457조의2 제1항 위반이라며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대전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노4486 판결은 경찰관의 설명이 사실상 채혈 의무가 있다는 뜻을 담은 부정확한 설명이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엘박스에는 대법원 2026도650 상고기각으로 표시됩니다. 모든 측정 사건에 통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호흡측정이 곤란했던 사정과 그 당시 설명 내용이 경찰관 법정 진술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줄어든 판결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감액이 난 판결들의 이유는 구체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정2618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무면허 음주에 음주 전력 2회까지 있었지만, 지하주차장 약 10m라는 짧은 거리와 깊은 반성, 가족관계를 들어 약식명령 금액을 일부 깎아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의 제주 사건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운전거리, 신고 경위, 높은 수치, 반복 전력이 있으면 대전 2022노3197 판결처럼 상한으로 갑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때 검토되지 않은 사정을 처음 내보이는 자리이고,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깎아 줄 이유도 없습니다.

증액 쪽도 보셔야 합니다. 앞의 울산 2018고정369 판결은 음주 사건이 아니지만 동종 전과와 단속원이 치운 화분을 다시 옮긴 태도를 들어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개정 전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911 판결은 300만 원 약식명령을 400만 원으로 올린 음주운전 1심을 불이익변경으로 파기했는데, 같은 일이 지금이라면 양형 이유를 적는 한 위법이 아닙니다. 옛 판결이나 오래된 후기를 보고 "더 나올 일은 없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과를 움직인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무죄 사건에서는 측정 시도 횟수, 경찰관이 한 말, 수사보고서의 기재가 법정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주 사건의 코인 사기 피해 주장은 자료 부족으로 빠졌습니다. 충주 사건의 대리기사 시비는 형사에서 참작되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진로를 막았다는 자료가 없어 불가피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 단속 현장 영상 확보 가능 여부, 소득 금액 증명, 부채 명세, 진료·상담 기록처럼 제3자가 만든 문서를 우선 모으십시오.

선고유예 — 가능성과 실제 차이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제외됩니다(형법 제59조). 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벌금과 다른 실질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취소 후 의무교육은 제3항대로 필요합니다). 재범 가중의 기산점인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은 문언상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면허취소 사유인 제93조 제1항 제2호는 형의 확정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금액도 비교 대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5노216 판결(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음주 사건 아님)은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사건에서 선고유예할 형을 200만 원으로 정하고도 양형 이유를 적지 않은 1심을 파기하고, 100만 원으로 다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므로(제61조) 약식명령보다 중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급심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음주운전의 선고유예는 앞의 충주 사건처럼 경위가 특수한 경우에 나온 것이므로, 수치가 높거나 전력이 있는 분이 쉽게 기대할 결과가 아닙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봉투와 등본을 꺼내 송달일을 적습니다. 가족이 받았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7일째를 계산하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을 확인합니다.

  2. 내 수치의 법정형 구간과 약식 금액을 비교합니다. 금액이 하한에 붙어 있으면 정상참작감경을 설득할 자료가 있어야만 내려갑니다.

  3. 10년 내 전력을 정확한 확정일로 찾습니다. 정식재판 취하로 확정된 전력이면 취하일을 봅니다. 약식명령에 반영되지 않은 전력이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드러날 수 있음을 감안합니다.

  4. 사실을 다툴 쟁점이 있는지 씁니다. 측정 절차와 설명 내용, 채혈 동의 경위, 운전 여부,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을 기억나는 대로 지금 적어 둡니다.

  5. 감액 재료를 문서로 셉니다. 소득·부채·부양 자료, 차량 처분이나 치료 기록처럼 제출할 수 있는 것만 칩니다.

  6. 진짜 목적을 한 줄로 적습니다. 납부 시기가 문제라면 분납, 면허라면 행정심판, 체류·직장이라면 유죄 여부와 형의 종류가 쟁점입니다. 정식재판이 그 목적에 맞는 절차인지 비교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받은 날 — 등본과 봉투를 사진으로 남기고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단속 당시 받은 서류와 면허 처분 통지서도 한곳에 모읍니다.

  • 1~2일째 — 위 점검을 마치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어디까지 할지 상담합니다. 수치와 전력이 정리되어야 청구의 득실이 보입니다.

  • 3~4일째 —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한다면 사건번호, 이름, 날짜, 서명 또는 날인을 갖춘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이유는 간단해도 되지만 "벌금이 많다"로 끝내지 말고 뒤에 낼 자료 계획을 세워 둡니다.

  • 늦어도 5~6일째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직접 제출해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우편이라면 도착일로 계산합니다. 변호인에게 맡겼다면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 청구 뒤 — 소환장을 받을 주소를 정확히 해 두고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합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단주·치료, 차량 처분, 소득 자료를 차근차근 만듭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실익이 없다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제454조), 취하하면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제458조 제1항, 제354조).

벌금 분납·납부연기와 노역장 — 내지 못할 때의 경로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공소청 검사는 납부명령을 하고 기한이 지나면 1차·2차 독촉을 합니다(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0조, 제11조). 분할납부·납부연기는 신청서를 내어 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규칙 제12조는 기초생활 수급자, 일부 차상위 대상자, 장애인,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재난 피해자,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실업급여 수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듭니다.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으면 3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이행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제15조의2). 다만 벌금을 얼마로 할지와 어떻게 낼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앞의 대전·강릉·전주 판결은 1일 10만 원으로 환산했으므로 같은 기준이라면 500만 원은 50일, 800만 원은 80일, 1,000만 원은 100일이 됩니다. 환산 금액은 판결 주문마다 다를 수 있어(의정부 2013노911은 1일 5만 원) 내 주문을 봐야 합니다. 일부를 내면 비례하여 일수가 줄어듭니다(제71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될 수 있고 소재를 모르면 지명수배도 가능합니다(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이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수입이나 재산이 있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심 판결에 가납명령이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34조), 상급심에서 액수가 줄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규칙 제33조). 대전·강릉·전주 판결에도 가납명령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범에 미치는 영향 — 액수가 줄어도 10년은 그대로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금액을 묻지 않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이 시작되고, 벌금은 2년이 지나 실효되더라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조문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하므로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전 2022노3197 판결도 실효 기간을 이유로 옛 전과를 양형에서 빼자는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각주에 적었습니다. 전주 2023고정605 판결처럼 확정일 하루 차이로 처단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식재판이나 취하로 확정일이 언제가 되는지까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면허 쪽에서도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음주운전 재위반을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약식 금액이 낮으며 다툴 사실도 새로운 자료도 없다면, 정식재판 없이 납부 방법을 정리하는 쪽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혈·측정 절차에 의문이 있는 경우, 운전 사실이나 수치를 다투는 경우, 10년 기준 언저리의 전력이 있는 경우, 직업·체류·징계가 형의 종류에 달린 경우, 다른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1심의 감액이 검사 항소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항소심의 유죄가 대법원을 거쳐 무죄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7일 안에 득실을 가려야 하는데 혼자서는 수사기록을 볼 기회조차 놓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고인만 청구한 그 사건에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과 대법원 2024도16056 판결이 근거입니다. 다만 정식재판 중의 다른 음주운전 등 별개 사건에는 징역형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20도355 참조).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2017. 12. 19. 개정 후에는 같은 벌금형 안의 증액이 금지되지 않고 양형 이유만 적으면 됩니다(제457조의2 제2항). 약식명령에 없던 전력, 긴 운전거리, 재판 태도가 드러나면 위험이 커집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났는데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렵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명령서나 독촉서를 받은 것만으로 바로 7일이 시작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25모3320, 2023모2908), 변호인을 믿고 넘긴 경우는 구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모1557).

음주운전 벌금 낼 돈이 없으면 정식재판을 해야 분납이 됩니까?

아닙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는 확정 후 공소청 검사의 허가로 이루어지고, 원칙 6개월에 연장이 가능합니다(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강릉지원 2023고정73 판결은 분납 희망만 적은 정식재판 청구에 벌금을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 며칠이나 있습니까?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적힌 1일 환산액으로 나눕니다. 이 글의 대전·강릉·전주 판결은 1일 10만 원이어서 500만 원이면 50일이지만, 주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500만 원 이하라면 요건에 따라 사회봉사 신청도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취소도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51092 판결은 선고유예가 확정된 사람의 면허취소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도16056 판결 —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사건의 항소심 징역형 파기 (1심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581 무죄, 환송 전 2023노644, 환송 후 대전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노4486 판결 항소기각, 엘박스 표시 대법원 2026도650 상고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3197 판결 — 약식 1,000만 원, 1심 800만 원, 항소심 1,000만 원, 징역 선택 불가 (확정)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18. 선고 2023고정73 판결 — 분납 희망·2회 불출석, 벌금 500만 원 유지 (확정)

  • 전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정605 판결 — 취하일 확정·10년 내 재범, 벌금 800만 원 (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1092 판결 — 선고유예(충주지원 2024고정43) 후에도 면허취소 유지 (상급심 미확인)

  • 제주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5구합608 판결 — 7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감액된 뒤에도 출국명령 유지 (상급심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정2618 판결 — 지하주차장 10m, 약식 금액 일부 감액, 벌금 600만 원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 약식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증액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911 판결 — 개정 전 조항으로 증액 파기, 벌금 3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5노216 판결 — 선고유예할 형의 증액과 양형 이유 (상급심 미확인)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 병합 사건에도 형종 상향 금지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186 판결 — 개정 전 조항의 불이익변경 판단

  • 대법원 2025. 12. 30. 자 2025모3320 결정,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 대법원 2024. 7. 18. 자 2024모1372 결정 — 납부명령서·독촉서와 회복 청구기간

  • 대법원 2023. 2. 13. 자 2022모1872 결정,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557 결정, 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결정 — 청구서 방식, 변호인 신뢰, 재소자 특칙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 정식재판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 간주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 벌금 감경 시 상·하한 모두 2분의 1

  • 법령 — 형사소송법 제65조, 제66조, 제186조, 제334조, 제341조, 제345조, 제346조, 제354조, 제365조, 제448조, 제450조, 제452조~제456조, 제457조의2, 제458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59조~제61조, 제69조~제71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0조~제12조, 제15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33조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약식명령 송달일과 마지막 제출일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방식, 운전거리와 적발 경위, 사고 유무, 10년 내 음주 전력의 확정일을 차례로 봅니다. 면허 처분 상태와 행정심판 기간, 직장·자격·체류에 미치는 영향, 다른 수사나 재판의 진행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납부 능력에 관한 소득·부채 자료가 있는지 보고, 정식재판과 분납 중 어느 쪽이 목적에 맞는지 그 자리에서 비교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다툴 사실과 깎을 근거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다툴 사실입니다. 수사기록을 열람해 측정 절차와 고지 내용, 채혈 동의 경위,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을 대조합니다. 위법수집증거나 수치 입증의 틈이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없다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깎을 근거입니다. 약식명령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찾아 법정형 구간과 정상참작감경 가능성에 맞춰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때 증액 위험과 검사 항소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 청구하지 않는 쪽이 낫다면 그 선택과 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청구 뒤 실익이 사라지면 1심 판결 선고 전 취하도 선택지로 남겨 둡니다. 면허와 체류·징계는 별도 절차로 나누어 기한부터 지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7일과 몇 장의 서류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같은 벌금 사건이 줄기도 하고, 그대로이기도 하고, 항소심에서 되돌아가기도 하고, 무죄로 끝나기도 한 차이는 그 사건에 무엇이 남아 있었느냐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 날에 청구서만 내기 전에, 벌금을 내거나 면허 처분 기간을 넘기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재판 없이 날아온 벌금 고지서는 금액보다 판단할 시간이 짧다는 점이 더 무겁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정식재판 청구가 감액으로도, 유지와 증액으로도, 선고유예와 무죄로도 이어진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쟁점과 자료, 그리고 재판에 임한 태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을 기다리지 마시고, 봉투를 받은 그 주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청구의 득실을 함께 계산하고, 청구하든 하지 않든 벌금·면허·재범 위험까지 정리된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각 지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약식명령 등본과 봉투, 주취운전 관련 서류와 면허 처분 통지서, 범죄경력 자료, 소득·부채 자료, 치료·단주 기록, 납부명령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청구 여부와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