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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배달 오토바이·이륜차로 음주운전에 단속됐다면 — 자동차 면허까지 전부 취소된 판결과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 끌고 갔다는 주장의 무죄와 벌금·행정심판

2026. 11. 04.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해도 제1종 보통면허까지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패소 판결과 125cc 대법원 파기 판결, 끌고 갔다는 주장의 무죄·유죄, 벌금 양형과 이의신청·행정심판·결격기간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오토바이와 자동차 면허는 어떻게 얽혀 있습니까
  3. 첫 번째 사례 —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는 1종 보통과 무관하다"고 다퉜지만 전부 취소됐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125cc 오토바이, 고등법원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전력이 있으면 0.058%에도 대형면허까지 반드시 취소됩니다
  6. 네 번째 사례 — 배달 오토바이 벌금, 감경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7. 다섯 번째 사례 —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두 사람이 다친 사건, 1심 징역 1년이 8월로 줄었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끌고 갔을 뿐"이 무죄가 된 판결과 뒤집힌 판결
  9.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처벌 구간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10. 생계 사정은 어디에서 써야 합니까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양형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단속된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3. 취소된 뒤 다시 배달하기까지 — 결격기간과 무면허의 함정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됩니까?
  17. 125cc 넘는 오토바이를 탔으니 제1종 보통면허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18.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19. 오토바이 배달이 생계라고 행정심판을 내면 면허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20. 술 마시고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인데도 음주운전이 됩니까?
  21.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배달할 수 있습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달 라이더나 직장인이 오토바이(이륜차)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면허뿐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 같은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취소 대상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은 125cc 이륜차 음주운전으로 제1종 대형·보통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력과 사고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처분기준은 취소가 아니라 정지이고, 운전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과 처분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퇴근 뒤 술을 마시고 배달 콜을 한 건 더 잡았거나, 회식 다음 날 점심때 오토바이로 나갔다가 단속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탔으니 오토바이 면허만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제1종 보통면허로는 어차피 큰 오토바이를 못 타는데 왜 차 면허까지 없어집니까"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30여 년 전 대법원 판결에는 그렇게 볼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문구가 바뀌었고, 그 판결을 믿고 소송까지 갔다가 진 라이더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글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에서 면허가 어디까지 사라지는지, 벌금과 징역은 어떻게 갈렸는지, 생계 사정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이긴 판결과 진 판결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됩니까 — 취소될 수 있고, 실제 처분도 그렇게 나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단652 판결은 오토바이 배달업 종사자의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함께 취소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0.08% 미만·전력 없음·사고 없음이면 취소가 아니라 정지 기준(벌점 100점)입니다.

배달이 생계라고 하면 면허가 살아납니까 — 소송에서는 그것만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은 생계 사정이 있어도 취소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선례들을 나열했습니다. 다만 0.1% 이하이고 전력·인명 사고 등이 없으면, 처분 후 60일 안의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길이 있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고정183 판결은 0.135%에 법정 하한(500만 원) 아래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노3882 판결은 0.057%라도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수치만이 아니라 전력의 시기와 내용입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면허는 어떻게 얽혀 있습니까

첫째, 어떤 면허로 무엇을 탈 수 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종 대형·보통·소형, 제2종 보통·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배달에 많이 쓰는 110cc·125cc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로도 탈 수 있는 차이고, 그보다 큰 오토바이는 제2종 소형면허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처벌과 처분의 대상입니다.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므로 오토바이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면허 취소·정지(제93조 제1항 제1호), 벌칙(제148조의2)의 대상입니다. 범칙금 체계가 따로 있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오토바이는 그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제148조의2 제1항이 재범 계산에서 따로 빼는 것도 개인형 이동장치뿐입니다. 전기 오토바이도 '자전거'가 아닙니다.

셋째, 처분기준입니다. [별표 28]에 따르면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100일 정지 대상, 0.08% 이상이거나 음주 인명 사고이면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 전력(측정거부 등 포함)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수치와 상관없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측정 거부도 단서 제3호의 필요적 취소입니다.

넷째, 취소 범위입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은 여객버스 운전사가 0.15%로 250cc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도 여러 면허는 별개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예외는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경우로, 제1종 보통면허 차량 음주는 대형·원동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택시 음주로 보통·특수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이 그 흐름입니다. 면허가 달라 공통되지 않으면 일부만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5누1574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 지형을 바꾼 것이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된 제93조 제1항입니다. 취소·정지 대상을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로 고쳤고, 울산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4구단5466 판결은 개정이유가 복수 면허 소지자의 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행 조문도 그대로입니다. 이 글을 쓰며 조회한 범위에서 대법원이 이 문구를 정면으로 해석한 판결은 찾지 못했지만, 아래 하급심들은 91누8289 판결의 논리를 이 문구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는 1종 보통과 무관하다"고 다퉜지만 전부 취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65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했고, 2016년 9월 어느 날 새벽 3시 45분경 대구 시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되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는 0.108%였습니다. A씨가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데, 혈액 감정 결과는 오히려 0.166%로 나왔습니다. 경찰청장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함께 취소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니 관련 없는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 배달업에 운전이 필수라 가족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첫 주장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652

생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수치와 전력입니다. 판결에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운전 전력 5회가 적혀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져갈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오토바이니까 다른 면허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지금 조문 아래에서 단독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혈은 권리이지만 호흡 수치보다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측정 직후 혈액 채취 요구를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음주 시각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방향이 반대인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구단15583 판결은 평택의 도로에서 0.095%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승용차는 제2종 소형면허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개정 조문으로 배척한 것입니다. 승용차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오토바이를 탈 면허까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판결은 개정 전에도 원동기면허밖에 없는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면 그 원동기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수원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 125cc 오토바이, 고등법원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라이더와 직장인이 가장 희망을 거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입니다. 시청에서 21년간 근무한 지방운전주사보 B씨는 2016년 9월 점심 무렵 광주시의 식당 앞 도로에서 0.140%로 125cc 이륜차를 운전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제1종 대형·보통·특수, 제2종 소형면허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B씨는 면허가 취소되면 파면·해임 대상이 되고, 부모와 아들 두 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91누8289 판결을 들어, 125cc를 넘는 이륜차를 탔다면 제2종 소형면허만 취소할 수 있는데 그보다 작은 125cc를 탔다고 전부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륜차 음주의 위험성을 일반 자동차와 같게 평가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제1심을 변경해 제2종 소형면허를 뺀 나머지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두67476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 대법원 2017두67476

제2종 소형면허만 취소해 봤자 제1종 보통면허가 남으면 같은 125cc 오토바이를 계속 탈 수 있으니 제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0.140%가 당시 취소 기준 0.1%를 훨씬 넘었고, 특별히 감경할 사정이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고등법원 판결을 '이긴 사례'로 소개하는 글이 있다면 파기된 판결을 인용한 것입니다. 환송 뒤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파기 논리는 뒤집어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수치가 높았다는 것, 감경 사정이 없다는 것,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량권 주장을 낼 수 있는 사건은 수치가 낮고, 인명 피해와 전력이 없으며,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좁혀집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이 소송에 비용을 쓰기 전에 다른 길을 먼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전력이 있으면 0.058%에도 대형면허까지 반드시 취소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구단5466 판결의 C씨는 2023년 11월 오전 7시 15분경 울산 동구의 도로에서 0.058%로 이륜차를 운전했습니다. 숙취 운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에 0.056%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었고, 그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제1종 대형·보통·대형견인, 제2종 소형면허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초범이었다면 정지 대상인 수치입니다.

C씨는 2016년과 2017년에 딴 대형·특수면허는 이 오토바이와 관계가 없고 종전 음주 뒤에 취득한 것이며, 이륜차는 위험성이 다르고, 승용차를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더 나아가 살피지 않았습니다.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면 소지 면허 전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감경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측정 거부에 관한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위반 횟수는 2001. 6. 30. 이후부터 셉니다. 자동차로 음주한 전력에 오토바이 음주가 겹쳐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전력이 있는 분은 생계나 숙취를 말하기 전에 '정말 전력에 해당하는지', '0.03% 이상을 운전 시점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네 번째 사례 — 배달 오토바이 벌금, 감경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통영지원 2025고정183 판결의 D씨는 2025년 7월 새벽 1시 40분경 거제의 도로 약 150m를 0.135%로 운전했습니다. 현행법상 0.08% 이상 0.2% 미만의 벌금 하한은 500만 원입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한 뒤 정상참작감경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속 초기부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년 이상 지난 점과 함께,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배달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배달용이었음'을 수사기록 면수까지 표시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생계 자료가 양형에 쓰인 예입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2024노3882 판결의 E씨도 배달용 오토바이였습니다. 점심 무렵 경찰 검문에서 0.057%, 운전 거리는 100m, 숙취 운전으로 보였습니다. 수치만 보면 통영 사건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음주운전 벌금, 2000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전력이 있었고, 제1심 벌금 400만 원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면허였는데 숙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억울하다"는 주장도 양형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면허 취소를 양형 자료의 하나로 언급했을 뿐, 그것으로 형을 깎아 주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보면 '생계' 자체가 아니라 전력의 거리, 수사 태도, 그리고 생계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함께 갖춰졌는지가 차이를 만듭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같은 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올라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청구할 일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두 사람이 다친 사건, 1심 징역 1년이 8월로 줄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1090 판결입니다. F씨는 0.122%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는 수리비 약 58만 원의 물적 사고와 각 전치 2주 정도의 상해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었고, 2021년 벌금 500만 원 전력 때문에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종 전과로 누범이기도 했습니다. 제1심(2024고단2737)은 징역 1년이었고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누범, 수치, 미합의였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심의 형사공탁(제한적 반영), 벌금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4개월이 넘는 구금 중의 반성과 함께, 배우자와 자녀들의 장애, 기초생활수급과 배달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족 사정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다만 감형되어도 실형입니다. 라이더의 생계 사정은 이런 무거운 사건에서 형을 몇 달 줄이는 자료는 되지만, 징역형 자체를 비켜 가게 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면허 쪽 파장도 큽니다. 음주 중 인명 사고는 [별표 28]의 취소 사유이자 이의신청 감경 제외 사유이고,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결격기간도 2년으로 늘어납니다.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있었다면,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상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가목).

여섯 번째 사례 — "끌고 갔을 뿐"이 무죄가 된 판결과 뒤집힌 판결

오토바이 음주 사건에서 실제로 무죄가 나온 쟁점은 면허 범위가 아니라 '운전' 여부입니다. 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끌고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2019 판결의 G씨는 0.196% 상태에서 약 300m를 이륜차(CA110)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0년 벌금 전력이 있었으며, 제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전 모습을 찍은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고, '타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경찰관 진술은 음주와 사고 영향 아래 나온 말이라 증거능력이 없으며, 집까지 700m를 끌고 간다는 주장이 불합리하지 않고, 출동 경찰관이 쓰러진 오토바이 바퀴가 돌고 있지 않았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핸들 잠금 때문에 끌고 갈 때도 열쇠를 꽂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도16730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1940 판결은 더 나아갑니다. 시동을 켜고 2단 기어를 넣은 채 손으로 끌고 간 것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운전이 아니라는 제1심(2014고정95)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현장검증까지 했고, 시동을 건 채 끄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00m를 끌고 갔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검사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주차 시비 상대였고, 경찰이 오토바이에서 느낀 열기만으로는 운전 증명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경사로 차를 움직인 것은 운전이 아니라며 취소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반대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1116 판결의 H씨(0.235%, 약 150m, 벌금 전력 2회)는 제1심(2018고단1933)에서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CCTV를 보여 주자 운전했다고 말한 점, 만취였지만 음주 경위는 또렷하게 진술한 점, 화질 개선 영상에 정차 뒤 키를 뽑는 모습이 잡힌 점, 술을 마신 곳까지도 오토바이로 간 점이 근거였습니다. '끌고 왔다'는 말은 영상과 함께 판단됩니다. 실제로 끌고 간 분이라면 그 경로의 CCTV와 동행자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데 이 주장을 내면 양형에서 반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의 실익은 두 겹입니다. 음주운전은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혐의없음이면 경찰 불송치로 끝날 수 있고, [별표 28]은 무죄 확정이나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가 있으면 면허 처분을 즉시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불송치 뒤에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통지 후 3개월).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면 그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다툽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처벌 구간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 처음 적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내 재범 — 같은 조 제1항.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앞의 벌금이 자동차 음주였어도 포함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만 제외됩니다.

  • 측정 거부 — 같은 조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10년 내 재범이면 제1항 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입니다. 면허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 사람이 다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양형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앞의 2025고정183(벌금 300만 원), 2024노3882(벌금 400만 원), 2025노1090(징역 8월), 그리고 뒤에서 볼 인천 2025노4795(징역 1년) 판결입니다. 결과는 전력과 사고 유무, 합의·공탁에 따라 크게 달랐고, 배달 일을 한다는 사정은 어느 판결에서도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생계 사정은 어디에서 써야 합니까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양형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생계 사정이 명시된 유일한 관문입니다.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의 감경을 정하면서, ① 0.1% 초과 ② 음주 중 인적 피해 사고 ③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④ 과거 5년 내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 ⑤ 2001. 6. 30. 이후 음주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막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고(제94조 제1항), 감경되면 처분벌점이 110점이 되어 110일 정지가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10일 정지 중에는 오토바이도 타지 못합니다. 정지 대상 역시 '모든 범위의 면허'입니다. 라이더에게는 감경이 곧 110일 뒤 복귀의 의미이므로,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낼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제142조). 청구만으로 처분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검토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이 글의 대구·울산·수원 사건은 모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먼저 기각된 뒤 법원에서도 졌습니다. 재결서를 받고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하는 기간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에서는 문턱이 가장 높습니다. 대법원 2017두59949 판결은 0.129%로 5시간 뒤 운전한 교육지원청 운전주사보가 직권면직까지 받은 사건의 원고 승소를 파기하면서,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유가 있어도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본 선례를 열거했습니다. 수원 2024구단15583 판결도 납품 영업과 20년 무전력을 들었지만 취소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두34400 판결도 기억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운전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면허 처분을 놓치면 직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오늘 면허증과 오토바이 서류를 봅니다. 내가 가진 면허 종류 전부와 오토바이의 배기량(전기는 정격출력)을 적으십시오. 취소되면 이 면허 전부가 대상이고, 재취득할 면허 종류를 정하는 기준도 됩니다.

  2. 단속 수치와 운전 거리를 적습니다. 0.03·0.08·0.1·0.2%의 어느 구간인지가 정지·취소·감경·법정형을 정합니다. 호흡 수치, 채혈 여부, 측정 시각을 단속 서류에서 그대로 옮기십시오.

  3. 2001. 6. 30. 이후 음주 전력을 찾습니다. 자동차 전력과 측정 거부도 넣고, 처분일과 형 확정일을 함께 적으십시오. 하나라도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은 막히고 0.03%부터 취소입니다.

  4.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있었다면 진단서 여부와 연락 경위를 정리합니다. 혼자 넘어졌다면 오토바이 파손 사진을 남기십시오.

  5. 내가 실제로 타고 달렸는지 사실대로 돌아봅니다. 정말 끌고 갔다면 오늘 안에 경로와 CCTV 위치를 적고 동행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6. 생계 자료를 모읍니다.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석 달 치, 라이더 등록 화면,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진단서, 회사의 재직·업무 확인서입니다. 말이 아니라 서류로 있어야 앞의 통영 판결처럼 쓰입니다.

단속된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단속 당일 — 측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는 필요적 취소이고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호흡 수치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할지는 대구 사건처럼 오를 수 있음을 알고 정하십시오. 사고가 있었다면 현장에 남아 신고하십시오. 받은 서류는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다음 날부터 3일 — 술이 완전히 깰 때까지 오토바이 키를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위의 점검 항목을 적고, 끌고 갔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이때 CCTV를 요청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하십시오. 현장 발언이 2019노1116 판결처럼 그대로 유죄 근거가 됩니다.

  • 사전통지를 받은 날 — 제93조 제4항에 따라 처분 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한이 옵니다. 판결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 처분 결정과 취소 효력일 사이는 9일에서 36일 정도였으니, 일을 정리할 시간도 함께 계산합니다.

  • 처분 후 60일 내 — 감경 요건에 맞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요건 밖이면 이 절차에 기대지 말고 행정심판 실익을 따집니다.

  •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 행정심판 청구 마감입니다.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 — 정식재판 여부를 결정합니다. 벌금이 전력의 거리나 생계 사정에 비해 과하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자료로 확인한 뒤 청구합니다.

취소된 뒤 다시 배달하기까지 — 결격기간과 무면허의 함정

사고 없는 음주 1회로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일부터 1년 결격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입니다. 125cc 이하 배달 오토바이로 복귀하려는 분에게 가장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2회 이상 음주이거나 음주 교통사고이면 2년(제6호), 사망 사고나 사상 후 미조치이면 5년(제3호)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82조 제3항). 다만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기간 안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5년 내 재범으로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되는데, 제80조의2도 오토바이를 빼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만 뺍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결격기간 중의 배달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노4795 판결의 I씨는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생계를 이유로 배달을 하며 오토바이를 난폭 운전했고, 면허를 다시 딴 뒤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무면허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원심의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이 유지되었고,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사정도 소용없었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한 무면허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판결문 첫머리에 적혔습니다. 무면허 자체의 법정형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2호), 그보다 큰 이륜차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제152조 제1호)이지만, 재취득 시기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음주 재범을 무면허로 하면 조건부 면허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전력이 없고 0.08% 미만이며 사고도 없는 사건이라면,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비용을 많이 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끌고 갔다'는 사건, 수치가 0.08%·0.1% 경계에 걸린 사건, 음주 전력이 오래되었거나 소년보호사건처럼 처리 내용이 불분명한 사건, 사람이 다친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끌기 주장이 CCTV 하나로 무죄와 징역형을 오갔고, 같은 배달 오토바이가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월로 갈렸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이나 운수·택배 회사 직원이라면 면허 취소는 직장으로 이어집니다. 앞의 사건들처럼 파면·해임·직권면직 문제가 따라오므로, 회사에 언제 어떻게 알릴지와 면허 처분 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됩니까?

취소 기준에 해당하면 그렇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 대상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로 정하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652 판결과 대법원 2017두67476 판결이 이런 처분을 유지하거나 위법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전력·사고 없이 0.08% 미만이면 기준은 100일 정지입니다.

125cc 넘는 오토바이를 탔으니 제1종 보통면허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한 사건이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대법원 91누8289 판결에 그런 논리가 있었으나, 2016. 1. 27. 개정 뒤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652,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5583 판결은 개정 조문을 근거로 전부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개정 문구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찾지 못했으므로 쟁점으로 남겨 둘 수는 있지만, 이것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정해진 액수는 없고 수치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자동차와 같고, 판결로는 0.135%에 벌금 300만 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정183), 전력이 있는 0.057%에 벌금 400만 원(인천지방법원 2024노3882)이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징역 8월의 실형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노1090).

오토바이 배달이 생계라고 행정심판을 내면 면허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생계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두59949 판결은 운전이 생계수단이어도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본 선례를 들었고, 울산지방법원 2024구단5466 판결처럼 전력자의 재범은 재량 판단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0.1% 이하이고 전력·인명 사고 등이 없으면 처분 후 60일 내 이의신청으로 110일 정지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인데도 음주운전이 됩니까?

실제로 끌고 간 것이라면 운전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지만, 증명의 문제로 갈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19 판결은 이륜차를 끌고 갔다는 주장을 배척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해 확정되었고, 대전지방법원 2014노1940 판결은 시동을 켠 채 끌어도 운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116 판결은 CCTV와 현장 진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배달할 수 있습니까?

사고 없는 1회 취소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일부터 6개월, 다른 면허는 1년 뒤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7호). 2회 이상이거나 음주 사고이면 2년입니다. 그 사이 배달을 하면 무면허가 되어 인천지방법원 2025노4795 판결처럼 불리한 사정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125cc 이륜차 0.140%, 제1종 면허 취소 위법 판단 파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 생계·직권면직 사정에도 취소 적법, 선례 열거 (원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8. 30. 선고 2016누1009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 면허 별개 취급 원칙(2016. 1. 27. 개정 전 조문 사건)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5누1574 판결(확정) — 공통 사유와 관련 면허 범위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판결 — 승용차 음주로 원동기면허 취소 가능

  •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단652 판결(확정) — 배달 라이더, 모든 범위 조문으로 전부 취소 유지

  • 울산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4구단5466 판결(확정) — 0.058% 이륜차 재범, 필요적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구단15583 판결 — 승용차 음주, 제2종 소형까지 취소 유지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 측정 거부 필요적 취소에 재량 없음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두34400 판결 — 면허 취소 후 운전직 공무원 직권면직, 위법 판단 파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고정183 판결 — 0.135% 배달 오토바이 벌금 300만 원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노3882 판결 — 0.057% 배달 오토바이 벌금 400만 원 유지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1090 판결 — 배달 오토바이 위험운전치상, 징역 1년을 8월로 감경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노4795 판결 — 취소 후 배달·재차 음주,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 유지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2019 판결 — 이륜차 끌기 주장, 무죄 (대법원 2021도16730 상고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1940 판결(확정) — 시동 켠 채 끌기는 운전 아님, 무죄 유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1116 판결(확정) — 끌기 주장 배척, 1심 무죄 파기 유죄

  • 서울행정법원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 시동 없이 경사로 이동은 운전 아님, 취소처분 취소

  •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44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2조, 제93조, 제94조, 제142조, 제148조의2, 제152조, 제1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제91조 [별표 28], 제9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53조, 제457조의2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제93조 제1항 제1호와 제148조의2 제3항은 2027. 4. 14. 시행 예정본에서도 같은 내용)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단속 서류와 면허 내역부터 봅니다. 수치와 측정 방식, 측정 시각, 보유 면허 전부, 오토바이 배기량을 확인하고, 2001. 6. 30. 이후 음주 전력과 처분·확정일로 필요적 취소와 재범 가중 여부를 가립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진단과 합의 진행을, 끌고 갔다고 하시면 경로·CCTV·동행자를 확인합니다. 처분 통지일로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을 달력에 적고, 일을 쉬어야 할 기간까지 계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오토바이 음주 사건을 형사와 면허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운전 사실입니다. 오토바이 사건에서는 영상과 현장 발언, 바퀴·시동 상태, 끌고 갈 수 있는 거리까지 하나씩 따져 운전 증명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 주장을 권하지 않고, 전력의 거리와 수사 태도를 정리해 벌금 양형을 다툽니다. 다만 끌었다는 주장이 영상과 맞으면 혐의없음을 목표로 경찰 단계부터 의견서로 다툽니다. 둘째, 면허입니다. 필요적 취소인지 재량 취소인지를 먼저 가르고, 재량 취소라면 감경 요건 다섯 가지를 대조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느 쪽에 힘을 쓸지 정합니다. 2017두67476 판결이 든 수치, 감경 사정, 부득이한 사정을 기준으로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실익이 없으면 재취득 시기와 생계 대책을 함께 세웁니다. 어느 축이든 정산 내역과 부양 자료는 말로 호소하지 않고 면수를 찾을 수 있는 자료로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단속 뒤 며칠과 처분 뒤 두 달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CCTV는 지워지고 60일과 90일은 지나가며, 현장에서 한 말은 그대로 남습니다. 앞의 판결들은 비슷한 오토바이 사건이 무죄와 징역형, 벌금 감경과 항소기각으로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수치와 전력, 생계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라이더에게 일터이고, 면허 취소는 그날의 수입과 몇 달 치 생계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오토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가 법정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실제로 끌고 간 사람이 어떻게 무죄를 받았는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무엇을 다툴지와 무엇을 받아들일지를 초기에 나누어야 비용과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콜을 잡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60일과 90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처분 서류와 전력을 함께 정리하고, 면허와 벌금, 복귀 시기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면허 처분 통지서, 운전면허증, 오토바이 배기량이 적힌 서류,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석 달 치, 가족관계증명서, 과거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정지·취소 여부와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