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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새벽 도로에 누운 사람을 역과하고 지나쳐 도주치사로 조사받는다면 —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이 통한 판결과 배척된 판결

2026. 11. 03.

밤길에 무언가를 밟고 지나갔는데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이 숨졌다면, 도주치사냐 교통사고 치사냐는 사고 인식의 증명에서 갈립니다. 블랙박스 소리, 차량 하부 흔적, 사고 직후 행동이 어떻게 읽혔는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도주치사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3. '몰랐다'는 주장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
  4. 누운 사람을 넘어간 사고는 충격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5. 사고 인식이 부정된 판결 — 무엇이 결론을 바꾸었나
  6. 같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 멈춘 5초의 의미
  7. 사고 인식이 인정된 판결 — 후진, 재이탈, 그리고 소리
  8. 되돌아와도, 신고해도 도주가 되는 경우
  9. 누워 있는 사람을 피할 수 있었는가 — 과실이 부정된 판결들
  10. 도주치사가 무너진 뒤에도 남는 죄
  11. 증거는 블랙박스, 차량 하부,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나옵니다
  12. 체포·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결론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13.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집행유예의 문턱
  14. 면허와 그 밖의 불이익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밟고 지나갔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18. 차를 세우고 살펴봤는데 이상이 없어서 갔다면 도주인가요
  19.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신고했는데도 도주치사가 되나요
  20. 도주치사 형량은 최소 몇 년인가요
  21. 도주치사가 무죄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22. 음주 상태였다면 사고 인식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23.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나요
  24.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은 없는 것 아닌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새벽에 집에 가는 길에 뭔가를 밟고 넘어간 느낌은 있었는데, 그게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와 뺑소니 사망사고라고 합니다." 교통 형사 상담에서 가장 무거운 공기로 시작하는 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 앞선 사고로 차로에 넘어져 있던 사람을 어두운 밤 뒤따르던 차가 넘어가는 사고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고, 그 운전자는 대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워 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건에서는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가'가 증명되지 않으면 도주치사는 무죄가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만 남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밟았다는 것을 알면서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사람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도주치사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역과 순간의 충격과 소리가 사람을 떠올리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 사고 직후 멈추고 살피고 되돌아온 행동을 어떻게 읽을지, 애초에 누워 있는 사람을 피할 수 있었는지라는 과실의 문제, 그리고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 뒤의 모든 판단을 묶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사고 인식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같은 사건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힌 경우, 과실 자체가 부정된 판결, 도주치사가 무너진 뒤 남는 죄, 그리고 체포와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할 일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사람인 줄 몰랐다면 도주치사가 안 되나요 —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떠났다면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다만 누운 사람을 넘어간 사고에서는 충격 자체가 약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제로 도주치사가 무죄가 된 판결이 있나요 —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4608 판결은 어두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만취자를 역과한 운전자가 차를 세워 살펴본 뒤 떠난 사건에서 사고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도주치사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만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3. 멈췄다가 다시 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 멈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노2545 판결은 앞바퀴가 걸려 약 5초간 멈췄다가 뒷바퀴로 다시 넘어간 운전자에게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도주치사를 인정했습니다.

도주치사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도주치사는 하나의 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요건이 겹쳐야 성립합니다. 첫째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것, 둘째 그 사고로 사람이 사상에 이르렀을 것, 셋째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차이가 이 다툼을 절박하게 만듭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정한 교통사고 치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사고 인식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벌금이 가능한 사건에서 하한 5년의 징역형 사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세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도주치사는 무죄가 되고 교통사고 치사만 남습니다.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치사까지 무죄가 됩니다. 실무에서 '도주치사 무죄'라는 결론은 대부분 앞의 경우, 즉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두 죄가 일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

사고 인식은 운전자의 머릿속 문제라 직접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이 세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상의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있으면 되며,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만으로도 미필적 도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은 여기에 증명 방법을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이 행위는 인정하면서 범의나 상황 인식만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그런 간접사실인지는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을 인용). 결국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운전자의 말이 아니라, 충격의 크기, 소리, 차체의 흔들림, 사고 직후의 움직임, 차량에 남은 흔적 같은 객관적 사정들입니다.

이 기준은 운전자에게 상당히 엄격합니다. '무언가를 밟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내려서 확인할 부담이 생기고, 확인하지 않고 떠나면 그 자체가 미필적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리는 통상 서 있거나 걸어가는 사람을 들이받은 사고를 전제로 다듬어진 것이고, 누워 있는 사람을 넘어간 사고에서는 법원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이 유형 사건의 핵심입니다.

누운 사람을 넘어간 사고는 충격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제가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설득하려는 지점은 '충격의 질'입니다. 서 있는 사람을 들이받으면 앞범퍼와 보닛이 찌그러지고 앞유리에 금이 가며 운전자는 사람의 형체를 눈앞에서 봅니다. 반면 도로에 누운 사람을 바퀴로 넘어가면 차체 앞면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가 느끼는 것은 과속방지턱이나 도로 위 낙하물을 넘을 때와 비슷한 덜컹거림입니다.

법원도 이 차이를 판결 이유에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은 야간에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경우는 서 있거나 횡단하던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운전자가 느끼는 충격이나 진동의 종류가 다르고 그 정도도 훨씬 약할 것이라고 보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각목 같은 물체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292 판결도 같은 표현으로 충격이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람을 역과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견 가능성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1789 판결은 왕복 10차로 넓은 도로의 중앙선 부근 차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도 중앙분리대와 철제 보호난간이 설치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역과 시의 충격이나 진동만으로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로의 구조가 어떤지, 보행자가 다닐 만한 곳인지가 인식 판단에도 그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고 인식이 부정된 판결 — 무엇이 결론을 바꾸었나

도주치사 무죄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을 움직인 사정이 몇 갈래로 모입니다. 어둡고 예상 밖의 장소였다는 사정, 충격이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는 사정, 그리고 사고 뒤의 행동이 도망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157 판결)의 운전자는 야간에 조도 약 16럭스의 어두운 도로를 달리다 검은 상의와 어두운 바지 차림으로 쓰러져 있던 만취자를 역과했습니다. 운전자는 '덜컹하면서 딱 하는 소리'를 들었고 약 79m를 더 가서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을 살펴보았지만 범퍼나 타이어에 이상이 없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정차한 곳에서 지나온 쪽을 바라보니 '검은색 긴 물체'가 보였지만 나무나 각목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바로 이 점, 즉 멈춰서 확인하고 물체까지 보았으니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서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충격음이나 진동으로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 '정차 지점에서 사물의 존재는 인지할 수 있어도 사람이라고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한 점, 몇 시간 뒤 경찰이 촬영한 차량 전면부에는 파손이나 혈흔이 없었고 하부의 혈흔은 직후에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을 들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람이 누워 있을 매우 이례적인 가능성까지 상정해 약 70m를 되돌아가 확인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1심의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292 판결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차 안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새벽 1시 무렵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화물차가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끌고 가다 역과했는데, 역과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타이어가 펑크 난 것 아니냐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주변에 경계석이 있어 그것을 밟고 내려오다 펑크가 났다고 생각했다는 진술과 맞아떨어지고, 대화 내용이 매우 일상적이어서 사고를 짐작한 흔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 스스로도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식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인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789 판결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비 오는 자정 무렵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달리다, 앞서 택시에 치여 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했습니다. 법원은 CCTV상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진행 방향이 급격히 바뀌어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운전자가 곧바로 귀가했고 통화 내역과 휴대전화 검색 기록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점, 만취로 주의력이 떨어진 운전자가 낙하물 때문에 차체가 흔들렸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도주치사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사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2노7313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도주치사 무죄가 곧 가벼운 결과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같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 멈춘 5초의 의미

이 유형의 사건이 얼마나 미세한 사실로 갈리는지 보여 주는 것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4. 15. 선고 2015고단1815 판결과 그 항소심입니다. 밤 10시 무렵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시속 약 20km로 나오던 승용차가 출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역과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위쪽 지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1심은 도주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인도도 없는 주차장 출입구라 사람의 통행을 예상하기 어렵고, 조명이 없고 헤드라이트도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으며, 시속 20km로 누운 사람을 넘어간 것이라 충돌의 정도만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목격자가 들은 짧은 비명도 창문이 닫히고 라디오가 켜진 차 안에서 들렸을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치사만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16노2545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도주치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주목한 것은 1심이 가볍게 본 몇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운전자 스스로도 장애물에 걸린 것은 알았다고 진술했고, 앞바퀴로 피해자를 넘으며 차가 걸려 나아가지 않자 브레이크를 밟은 채 약 5초간 멈췄다가 다시 진행해 뒷바퀴로 넘어가며 차가 크게 들썩였으며,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들썩이는 것을 보고 순간 사람을 밟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물건이 놓여 있을 리 없는 지하주차장 진출로였다는 점,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사고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했더라도 무언가를 역과했다는 것은 알았고, 내려서 확인했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떠났으므로 미필적 도주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사건의 분기점은 '멈춤'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멈춰서 차를 살펴본 것이 오히려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읽혔는데, 이 사건에서는 차가 무언가에 걸려 멈췄다는 사실이 무언가를 넘었다는 인식의 근거로 읽혔습니다. 같은 행동도 그 앞뒤의 객관적 사정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되므로, 사고 직후 몇 초 동안의 영상과 진술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고 인식이 인정된 판결 — 후진, 재이탈, 그리고 소리

도주치사가 유죄로 인정된 판결들에는 대체로 운전자가 무언가를 확인하려 한 흔적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확인하려 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내리지 않고 떠났다는 것이 99도5023 판결의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4735 판결의 운전자는 비 오는 밤 학교 근처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뒤 멈췄다가 약 5m를 후진했고, 다시 핸들을 꺾어 좌회전하며 떠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두 세 번 넘었습니다. 신고하려고 차를 세운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은 20m 떨어진 곳에서도 피해자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방범용 CCTV에는 오른쪽 앞뒤 바퀴만 들썩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경계석이나 과속방지턱을 넘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진행하면 될 일인데 굳이 멈추고 후진한 것은 무언가를 넘었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168 판결은 더 분명했습니다. 운전자는 역과 직전과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로 무엇을 넘었는지 확인하려 했고, 차체가 크게 기울면서 조수석 앞 휀더가 떨어져 나갔으며, 근처 주민은 '쿵' 소리를 듣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뒤였습니다. 운전자는 집과 다른 방향으로 가 약 9분을 머문 뒤 현장으로 돌아와 약 2분간 정차했다가, 구급대가 도착하자 다시 떠났습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돌아왔을 때는 사람임을 정확히 알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벌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노4053 판결은 피해자의 과실, 구급대가 빨리 도착했음에도 소생하지 못해 도주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적어 보인다는 점, 보험금 지급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로 낮추었지만 실형은 유지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단3235 판결은 새벽 3시 반 무렵 마을 입구 내리막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시각과 교통 상황, 차량 속도, 역과 부위, 사고 직후 행동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충격과 덜컹거림을 감지했을 것이라고 보아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까지 더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6노340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단8601 판결은 소리와 차량 손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앞선 차에 치여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택시가 역과했는데, '뻑'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택시 하부 엔진 커버가 떨어져 도로에 나뒹굴 정도였습니다. 운전자는 잠시 정차했다가 급히 출발했습니다. 법원은 승객 호출을 받느라 전방을 보지 않았고 룸미러로 대충 살핀 채 떠났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6552 판결은 도주 인정은 그대로 두면서,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같은 형에 집행유예 3년을 붙였고, 대법원 2019도125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차량이 피해자를 이미 역과했거나 피해자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다투어졌지만, 부검에서 역과 부위에 생활반응이 확인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되돌아와도, 신고해도 도주가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나중에 돌아왔으니', '결국 내가 신고했으니' 도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주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에는 사고 운전자로서 신원을 밝히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2005도360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비 오는 밤 가로등 없는 좁은 도로에서 도로 위의 피해자를 친 운전자는 약 30m를 지나 차를 돌려 돌아왔고, 마주 오던 택시 기사에게 112와 119 신고를 부탁했으며, 자신의 점퍼를 벗어 피해자를 덮어 주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1심인 제주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고단1754 판결은 이런 사정과 함께,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며 과실과 도주를 모두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04노397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피해자가 누워 있다가 역과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통화 중이던 정황과 상처의 모양에 비추어 도로 가장자리에 쭈그려 앉아 있거나 일어서려다 넘어지는 순간 부딪혔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주에 관해서는, 운전자가 누구에게도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고 마치 반대 방향에서 지나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신분만 밝힌 뒤 피해자가 후송되자 귀가한 이상,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뒤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결론을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만 보더라도, 돌아와 구호를 도운 행동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친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는지가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고단4551 판결도 같은 맥락입니다. 새벽 3시 무렵 건물 뒤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운전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자던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역과한 뒤 멈췄다가 후진했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지나며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4분 뒤에야 나와 피해자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 신고가 사고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의 '맨홀을 지나며 출렁인 줄 알았다'는 주장도, 그 출렁임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와 비슷했을 것이고 움푹 들어간 빗물받이를 지날 때와는 달랐을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뒤늦게라도 신고한 점과 도주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80 판결).

누워 있는 사람을 피할 수 있었는가 — 과실이 부정된 판결들

도주치사는 교통사고 치사를 전제로 하므로,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으면 도주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죄가 됩니다. 누운 사람 역과 사건은 다른 사고보다 이 과실 다툼의 여지가 넓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4노14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합12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밤 9시 무렵 조명이 없는 편도 1차로 한가운데 어두운 옷차림으로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를 승합차가 역과하고, 이어 뒤따르던 승용차가 다시 충격했습니다. 검사는 앞서 같은 조건에서 지나간 차량 3대는 피해 갔으니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 보이는 시점부터 역과까지 시간이 매우 짧았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도주에 관해서도 블랙박스 경고음과 덜컹거림은 있었지만 그날 운행 중 비슷한 신호음과 방지턱을 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고, 운전자가 놀라는 기색 없이 계속 주행했으며,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임의로 제출한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뒤따른 운전자에 대해서도 사람이 야간에 도로 중간에 누워 있는 경우까지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교통공단이 추정한 회피 가능 거리보다 가시거리가 길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미 중한 1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2차 충격이 없었다면 살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238 판결도 새벽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우회전 직후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에 피해자가 보인다고 해서 운전자의 눈에도 같은 순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곡선 구간을 지난 직후라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사람이 야간에 어두운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으리라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마네킹과 쿠션으로 한 재현 실험도 과실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2차 재현 실험에서는 마네킹이 확인되지 않았고, 쿠션 실험에서는 아파트로 들어온 차량 8대 가운데 1대가 쿠션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실 다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3605 판결은 야간에 비가 내려 가시거리가 제한되고 가로등도 없는 도로라면 평소보다 더 면밀히 전방을 살피고 제한최고속도보다 더 감속해야 하며, 법령상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에서도 앞서 같은 차로를 달리던 차량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차로를 바꾸어 피했고 뒤따르던 차량들도 피해 갔다는 사실 때문에, 사고 인식은 부정되었지만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과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앞뒤 차량의 회피 여부, 조도, 속도, 피해자의 옷 색깔과 자세가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도주치사가 무너진 뒤에도 남는 죄

도주치사 무죄가 곧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결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보험 특례는 치상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고 형이 선고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292 판결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금고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금고형이었습니다.

사람을 친 것을 알고 떠났지만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기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3238 판결의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25. 선고 2022고합223 판결은 도주치사를 무죄로 보면서도 예비적으로 기소된 유기치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이미 숨진 것으로 보여 즉시 구호했더라도 살았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기치사를 부정하고,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의 법률상 보호의무를 저버린 유기죄(형법 제271조 제1항)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이 부정되어도 사고 후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되면 도주치사가 무죄여도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789 판결이 그 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증거는 블랙박스, 차량 하부,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나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판결을 가른 증거를 정리하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블랙박스와 CCTV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는 역과 순간 차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브레이크등이 언제 켜졌는지, 멈췄는지와 후진했는지가 확인되고, 녹음에서는 '뻑', '쿵', '우드득' 같은 소리와 차 안의 대화가 확인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292 판결에서는 펑크를 걱정하는 대화가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735 판결에서는 한쪽 바퀴만 들썩이는 영상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차량 감식입니다. 앞범퍼와 보닛에 흔적이 없고 하부에만 혈흔이 있다면 운전자가 직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 반대로 엔진 커버가 떨어져 나가거나 휀더가 파손될 정도라면 인식이 쉽게 인정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601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고단168 판결). 셋째,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구분할 수 있었는지, 몇 미터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재현 결과가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목격자 진술입니다. 다만 목격자가 들은 비명을 차 안의 운전자도 들을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따져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815 판결). 다섯째, 휴대전화입니다. 사고 직후 통화와 검색 기록에 사고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789 판결),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연인과의 통화에서 '짐승 같은 것이었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한 점(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이 인식 부정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체포·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결론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도주치사 사건은 대개 사고 몇 시간 뒤 경찰의 전화나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사건의 운전자도 경찰로부터 '지나간 자리에 사고가 났으니 차를 보자'는 연락을 받은 직후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첫 진술이 재판 끝까지 따라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6552 판결이 그 무게를 보여 줍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택시 움직임이 심해 물체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했다', '바닥이 강한 물체에 부딪혀 큰 소리가 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도주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운전자로서는 솔직하게 느낀 바를 말한 것이지만, 그 진술은 99도5023 판결이 말하는 '무언가를 충돌한 느낌'을 스스로 확인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느꼈는지'와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수사관의 질문 흐름에 따라 진술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이 첫 조서에서 이미 정리되어 버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들에서 공통적으로 유리하게 참작된 것은 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146 사건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292 사건의 운전자는 블랙박스를 임의로 제출했고, 여러 차례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사고 흔적을 없애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도 차량 하부의 흔적을 없애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뒤 세차나 수리를 서두르는 것은 그 자체로 인식의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 견해로는 차량은 그대로 보존하고,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해 변호인과 먼저 확인한 뒤 제출 방식과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집행유예의 문턱

도주치사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라 그대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으로 하한을 2년 6월까지 낮추고, 그 범위에서 3년 이하를 선고받아야 집행유예의 길이 열립니다. 판결들이 처단형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으로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결들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사정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은 거의 모든 판결이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에서는 유족과의 합의나 처벌불원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23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7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노254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노6552 판결은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자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노4053 판결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던 사건에서 형을 낮추면서도 실형을 유지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551 판결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범죄는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가운데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유형으로 분류되고, 판결들에 인용된 권고형은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나 처벌불원 같은 감경요소가 있으면 감경영역, 음주운전 같은 가중요소가 겹치면 기본영역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험도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4053 판결은 유족이 무보험차 상해담보 보험금 2억 2,5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시기를 확인해 형사 합의 일정과 맞추는 일은 변호인이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면허와 그 밖의 불이익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문제가 따라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이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4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등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가목). 제 견해로는 형사재판에서 도주가 부정되면 이 행정처분을 다툴 근거도 생기므로,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배상은 대개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4053 판결에서는 유족이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받은 보험금 가운데 상당액을 사고차량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운전자 개인에게 돌아올 부담이 얼마인지는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약관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숨진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경찰에 연락해 사고 차량의 운전자임을 밝히는 것, 차량과 블랙박스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후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주치사로 입건되어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체포된 상태라면 그다음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첫 피의자신문 전에 블랙박스와 CCTV를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 '무엇을 느꼈는지'를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어떤 전제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현 조건의 문제를 지적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3238 판결에서 재현 실험이 증거로서 힘을 잃은 것처럼, 실험의 조건은 다툴 수 있는 대상입니다. 셋째, 도주치사 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교통사고 치사에 대한 양형 자료, 즉 유족과의 합의와 보험 처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과 합의 노력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넷째, 음주가 겹쳐 있다면 수치 확인과 위드마크 계산의 적정성까지 따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송치 전에 정리되지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는 이미 굳어진 기록을 상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밟고 지나갔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사람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증명 단계에서 받아들여지면 도주치사는 무죄가 되고 교통사고 치사만 남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292 판결이 그런 예입니다. 다만 무언가를 밟았다는 것을 알면서 내려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도5023 판결).

차를 세우고 살펴봤는데 이상이 없어서 갔다면 도주인가요

살펴본 범위와 그때 보였던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전면부에 흔적이 없고 하부 혈흔이 직후에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 반면 차가 걸려 멈췄다가 다시 넘어간 사건에서는 도주가 인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노2545 판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신고했는데도 도주치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고 목격자처럼 행세했다면 돌아와 구호를 도왔어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3605 판결). 14분 뒤 직접 신고한 사건에서도 도주가 인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551 판결). 다만 그런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도주치사 형량은 최소 몇 년인가요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정상참작감경으로 하한이 2년 6월까지 내려가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실제 판결들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크게 갈랐습니다.

도주치사가 무죄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남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망사고는 처벌 대상이고, 금고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292 판결). 과실까지 부정되면 전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46 판결).

음주 상태였다면 사고 인식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건에서 도주치사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789 판결).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사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음주는 양형과 면허 결격기간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나요

무죄 판결들에서는 블랙박스를 임의로 제출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46 판결). 다만 영상과 녹음에 무엇이 담겼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을 지우거나 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오히려 인식의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은 없는 것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조명이 없고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았던 사건에서는 과실이 부정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노3238 판결). 그러나 앞뒤 차량은 피해 갔다면 전방주시 태만이 인정되고(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5도3605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 도주의 의미, 사상 인식은 미필적으로 족하고 내려서 확인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떠난 경우 도주 의사 인정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 목격자처럼 행세하고 신분만 밝힌 뒤 귀가한 운전자의 행위를 도주로 판단, 누운 채 역과되었다는 원심 사실인정 배척, 제한속도 준수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 아님(원심 제주지방법원 2004노397, 1심 제주지방법원 2003고단1754 무죄 파기환송)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 사고 후 조치에 운전자 신원을 밝히는 것 포함(대법원 2005도3605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 범의 부인 시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증명(대법원 2005도3605 판결에서 인용)

  •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4608 판결 — 어두운 도로의 만취자 역과, 정차 후 확인했으나 사람 인식 증명 부족, 도주치사 이유무죄 유지(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고단157,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292 판결 — 횡단보도 위 누운 피해자 역과, 펑크 대화·일관된 진술·블랙박스 제출, 도주치사 이유무죄·금고 10월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1789 판결 — 음주 상태에서 넘어진 피해자 역과, 도주치사 이유무죄·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사 징역 1년 8월(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2노7313 항소기각)

  • 수원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4노146 판결 — 조명 없는 도로의 누운 피해자 역과, 과실과 도주 모두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1심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126)

  • 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238 판결 — 과실 부정으로 도주치사 무죄, 유기치사 인과관계 부정, 유기죄 징역 1년(원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합223 징역 3년 파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4. 15. 선고 2015고단1815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노2545 판결 — 1심 도주 이유무죄를 파기하고 도주치사 유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창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단3235 판결 — 새벽 도로에 누운 피해자 역과, 충격과 덜컹거림 감지로 미필적 인식 인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6노3402 항소기각)

  • 광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4735 판결 — 멈춘 뒤 후진하며 세 차례 역과, 도주치사 유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단8601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6552 판결 — 엔진 커버가 떨어질 정도의 충격과 수사기관 진술로 도주 인정, 1심 실형에서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대법원 2019도1254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168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노4053 판결 — 현장에 돌아왔다가 구급대 도착 후 재이탈, 1심 징역 3년 6월에서 항소심 징역 2년 6월(실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고단4551 판결 — 주차장 바닥에 누운 피해자 역과 후 건물로 들어갔다 14분 뒤 신고, 도주치사 징역 2년 6월(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80 항소기각)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의 1심 양형 존중(대구지방법원 2024노4608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도로교통법 제54조·제82조·제93조·제148조, 형법 제53조·제62조·제268조·제27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고가 어떤 장면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짜 맞춥니다. 사고 시각과 장소의 밝기, 도로의 구조와 차로 수, 당시 속도, 역과 순간 무엇을 느끼고 들었는지, 멈췄는지와 후진했는지, 차에서 내렸는지, 집에 도착한 뒤 무엇을 했는지를 차례로 여쭙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원본이 남아 있는지, 차량이 수리되거나 세차되지 않았는지, 동승자가 있었는지, 사고 뒤 누구와 통화하거나 무엇을 검색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고, 음주 여부와 보험 가입 내용, 유족 측과 연락이 닿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상가나 건물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지므로, 확보가 필요한 영상이 있는지도 첫날 바로 점검합니다. 이 정보들이 모여야 사고 인식을 정면으로 다툴 사건인지, 과실까지 다툴 사건인지, 아니면 양형에 집중해야 할 사건인지가 판단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에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먼저 확보해 프레임 단위로 검토합니다. 역과 순간의 소리, 차체의 흔들림, 브레이크등이 켜진 시점, 사고 직후의 움직임을 시간표로 만들고, 의뢰인의 기억을 그 시간표에 맞추어 정리한 뒤 조사에 동행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오면 그 재현 조건이 실제와 같았는지, 사람과 사물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어떤 전제에서 나왔는지를 짚습니다. 차량 하부 감식 결과와 사진도 혈흔과 손상의 위치가 운전자가 직후에 볼 수 있는 곳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읽습니다. 동시에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합의, 보험 처리 일정을 따로 관리해, 도주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자료를 송치 전부터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멈춤'과 같은 '덜컹거림'이 어떤 판결에서는 무죄의 근거가 되고 어떤 판결에서는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이 어떤 말로 기록되었는지에서 생깁니다. 운전자가 충격 속에서 '무언가를 친 것 같았다'고 말한 한 줄이 재판 끝까지 따라오는 반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 일관된 진술은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고 인식, 과실, 인과관계, 양형이라는 네 갈래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면, 도주치사 무죄를 다투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균형 잡힌 변론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사건 초기부터 이 네 갈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밤길에 무언가를 밟고 지나갔다는 기억과 사람이 숨졌다는 소식 사이에서, 운전자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가 그 순간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차분하게 따집니다. 사고 인식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고, 그 거리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수사 초기의 대응입니다.

도주치사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체포·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차량과 블랙박스를 그대로 보존한 채 진술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와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지점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