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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치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과다 요구하거나 연락처를 모른다면 — 형사공탁이 반영된 판결과 공탁에도 실형이 난 판결, 회수 제한·합의서 문구·보험 처리

2026. 11. 02.

음주운전 치상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공탁이 합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2,000만·5,000만 원 공탁에도 실형이 나온 판결,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가 된 판결, 과도한 요구로 본 판결과 회수 제한·합의서·보험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합의는 소추를 막지 못해도 형을 가릅니다
  3. 형사공탁 특례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4. 첫 번째 사례 —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실형,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사고 10개월 뒤 선고 직전의 1,000만 원 공탁은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피해자가 회수동의서를 내자 공탁은 양형에서 빠졌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5,000만 원 공탁과 1억 원이 넘는 자기부담금에도 실형이었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택시기사와 승객의 요구액을 법원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300만 원을 먼저 보냈더니 합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10. 공탁금은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 회수 제한의 구조
  11. 합의서에는 이 문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12. 보험 처리와는 이렇게 맞물립니다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18. 음주 사고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까?
  19. 음주운전 치상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면 그 돈을 다 줘야 합니까?
  20. 음주 사고로 공탁한 돈을 합의가 안 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21.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다 냈는데도 음주 치상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까?
  22. 1심에서 공탁했는데도 실형이면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공소 제기 후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 반영이 제한되거나 빠지는 판결이 적지 않고,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207 판결은 2,000만 원 공탁에도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2026노634 판결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뒤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에 비해 요구액이 과도하다고 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고단10321 판결처럼 보험 회복과 공탁을 함께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보험 접수까지 마쳤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진단 3주에 수천만 원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고 나서야 피해자 연락처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돈을 법원에 맡기면 합의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탁의 무게는 금액보다 시점과 경위, 피해자의 태도에서 갈렸습니다. 이 글은 음주 치상 사건의 공탁 절차, 공탁이 반영된 판결과 반영되지 않은 판결, 다시 찾기 어려운 공탁금, 합의서 문구, 보험과의 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 돈을 맡기는 절차는 가능하지만 합의를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766 판결은 5,000만 원 공탁의 액수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8962 판결은 회수동의서가 제출된 1,000만 원 공탁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포항지원 2026고단10321 판결은 요구액이 과도하다고 보면서 각 25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사정과 함께 적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경찰 단계에서도 공탁할 수 있습니까 — 형사공탁 특례로는 어렵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전제로 하고, 공탁규칙 제83조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서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특례는 공소 제기 후의 절차로 보아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과 합의 시도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공탁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은 2025년 1월 17일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 대해 민법 제489조 등에 따른 회수를 막습니다.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거절 통고, 무죄 확정,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예외입니다.

합의는 소추를 막지 못해도 형을 가릅니다

먼저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들을 보면 음주 치상 사건은 두 갈래로 기소됩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으로,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일반 접촉사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같은 항 단서 제8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그 예외로 둡니다. 합의서를 받아도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합의와 공탁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2182 판결은 위험운전치상의 특별양형인자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적고 권고형을 감경영역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수원 팔달구에서 22세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치상까지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이라는 사정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공탁이 양형기준 문구에 들어 있다고 해서 모든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판결들이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대법원도 공탁과 합의의 위치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형사공탁 제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형사공탁제도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과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 대법원 2021도11126

같은 판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합의는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있고, 그 합의는 성년후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한 음주 치상 사건에서 누구와 합의할지 살필 때 참고할 대목입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쓰는 특례입니다. 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항소심으로 넘어갔다면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소장 등에 적힌 성명이나 명칭,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공탁규칙 제82조).

대법원 행정예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공탁원인사실에는 피해 발생 시점과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제5조). 공탁규칙 제83조 제3호의 서면으로는 공소장, 재판장이 불허가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등이 예시되어 있습니다(제6조). 그래서 공소장을 받은 뒤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보고, 인적사항이 가려지거나 불허가되면 그 서면으로 공탁을 준비하는 순서가 됩니다.

돈을 납입하면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법원과 공소청에 통지합니다(공탁규칙 제84조, 제85조). 공소청 예규인 같은 이름의 지침 제5조는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거나, 공탁소에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대법원 예규 제20조). 판결 선고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공소청 예규 제15조는 담당 검사가 의견조회서를 받으면 수령 또는 거부 의사를 확인해 5일 안에 회신하도록 합니다.

결국 피고인이 공탁한 사실은 법원에 그대로 보고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의견이 함께 붙습니다. 판결문에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문장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탁금에 정해진 산정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진단 기간, 후유증, 보험 보상 범위,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과 근거를 놓고 정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에 나타난 공탁액은 피해자별 25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다양했고, 금액이 큰 순서대로 결과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 —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실형,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단3207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투싼을 약 4.6km 운전하다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앞서가던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53세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A씨는 초범이었으며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수령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엄벌 탄원까지 더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쌍방이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6노634 판결에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탁금 2,000만 원을 포함해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기간은 오히려 길어졌으나 실형을 면했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사고 10개월 뒤 선고 직전의 1,000만 원 공탁은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4. 16. 선고 2025고단857 판결의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3%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그랜저를 운전하다 삼척시 도로에서 50세 보행자를 치어 약 8주의 전십자인대파열 등을 입혔습니다. 2년 전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전력도 있었습니다. B씨는 선고기일 직전에 1,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법원의 평가는 분명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고일로부터 약 10개월 넘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기일 직전에 공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음"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고단857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7. 23. 선고 2026노181 판결은 B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수치가 높고 무보험이며 재범인 사건에서도 항소심 합의가 결론을 움직인 셈입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도 미확인입니다.

세 번째 사례 — 피해자가 회수동의서를 내자 공탁은 양형에서 빠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단8962 판결의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BMW를 운전해 인천 서구 사거리에서 차로를 바꾸다 40세 피해자의 이륜차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8주의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습니다. 수치는 낮았으나 C씨에게는 다른 범죄전력이 여럿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공탁물회수동의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양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노1620 판결은 C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경각심을 느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쌍방 항소 사건이었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네 번째 사례 — 5,000만 원 공탁과 1억 원이 넘는 자기부담금에도 실형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766 판결은 금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분명히 보여 줍니다.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벤츠를 몰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마포대교를 시속 158.9km로 달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2017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습니다. 17세 운전자는 약 5주, 17세 동승자는 약 24주의 대퇴부 개방성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D씨는 선고 8일 전 동승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동승자는 검사를 통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문 각주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따라서 위 형사공탁금의 액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766

보험회사에 낸 1억 원이 넘는 자기부담금도 "근본적으로 자신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치"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1597은 항소기각입니다(항소심 원문은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론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예로 읽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합의서 작성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와는 4,000만 원에 합의했는데, 2,500만 원은 즉시 지급, 1,000만 원은 이미 공탁한 돈의 수령으로 대체, 5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때까지 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합의내용과 처벌불원의사가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어 조건으로 결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택시기사와 승객의 요구액을 법원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9. 16. 선고 2026고단10321 판결의 E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벤츠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은 각각 약 3주의 요추·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택시기사는 1,000만 원, 승객은 2,000만 원을 요구했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종합보험으로 기본적인 피해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비추어보면 과도한 합의금의 요구라 보여진다"고 적었습니다. E씨는 피해자별로 250만 원씩 공탁했습니다.

승객 측이 엄벌을 탄원했고 1996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도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회복의 정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수시로 침범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적었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판단의 전제입니다. 진단이 약 3주였고 보험으로 기본 회복이 끝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진단 12주나 24주 사건에서 같은 논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300만 원을 먼저 보냈더니 합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1811 판결의 F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62%로 약 15km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평택시 사거리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42세 운전자는 약 3주의 경추부 염좌 등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력도 있었습니다. F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냈습니다.

법원은 그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판결문에는 F씨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라고 적혔습니다. 선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엘박스 표시상 확정되었습니다. 돈을 보낸 기록이 있었기에 이 정도라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합의금을 처벌불원서와 맞바꾸지 않고 먼저 보내면 양형자료의 핵심인 처벌불원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 회수 제한의 구조

공탁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 제9조 제2항 제1호(민법 제489조)와 제3호(공탁 원인 소멸)의 사유로는 회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칙에 따라 2025. 1. 17. 이후의 공탁부터 적용되며, 형사공탁 특례가 아니라 민법 제487조에 따른 일반 변제공탁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했을 때도 문언상 함께 해당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입니다. 둘째,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이며, 기소유예는 제외됩니다. 음주 치상을 자백하는 사건에서는 사실상 첫째 예외만 남습니다. 피해자가 찾아가지도, 거절 통고를 하지도 않으면 돈이 묶일 수 있고,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9조 제3항).

민사와의 관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127 판결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인 200만 원 공탁에 대해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수령 증거가 없는 공탁금의 공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전액이 아닌 공탁을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형사에서도 민사에서도 효과가 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465 판결은 이의 없이 수령하면 공탁의 취지에 따른 효과만 생긴다고 했으므로 공탁원인사실에 채무의 성질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이 문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는 판결에서 다툼이 된 지점을 토대로 제가 점검하는 항목이며, 특정 문구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 서명하는 사람 —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여부를, 의식이 없는 피해자는 성년후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부지법 2024고단766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서를 작성했고, 대법원 2021도11126은 후견인 합의를 양형인자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돈의 명목 — 합의금은 위자료임을 명시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정황상 위자료 명목으로 본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이후 민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위자료'인지 적어 둡니다.

  3. 기존 공탁금 처리 — 대전지법 2026노634, 서부지법 2024고단766 사건처럼 공탁금을 합의금에 포함한다면 공탁번호, 금액, 수령 방법과 시기를 적습니다.

  4. 처벌불원 항목과 분할 지급 — 일시금과 교환하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이 처벌불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합니다. 서부지법 사건은 별도 항목으로 적힌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5. 동시 교환과 제출 동의 — 평택지원 2023고단1811 사건을 피하려면 입금과 서류 교부를 같은 날 맞바꾸고, 법원·공소청 제출에 동의한다는 문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갖춥니다.

  6. 민사와 보험의 범위 — '민형사상 일체 합의'인지, 치료비·휴업손해 등 보험 보상은 계속 받는지, 후유장해를 유보하는지 적습니다. 모호한 표현은 뒤에 분쟁이 됩니다.

보험 처리와는 이렇게 맞물립니다

첫째, 보험 처리는 형사합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포항지원 사건은 보험을 통한 회복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대전지법 2025고단3207과 인천지법 2024고단8962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합의가 없자 실형이 나왔습니다. 음주 사고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 처리는 진행되지만, 그것만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사고부담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은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에서 손해 전부를 받고 가해자 측이 사고부담금을 내는 구조라고 설명했고,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은 구법 사건에서 임의보험 부분은 개별 보험계약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부담액은 가입한 약관과 지급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부지법 사건에서 보듯 이 돈을 냈다고 해서 형사 합의가 된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셋째, 합의금과 공탁금은 보험금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돈을 유족이 출급한 사건에서, 공탁금 전체를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당시 약관의 보상범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도 재산상 손해금 성격의 형사합의금을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로 보았습니다. 다만 모두 과거 약관의 사건이고, 음주 사고에는 사고부담금 조항이 함께 작동하므로 합의금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전에 보험사에 공제와 보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피해자가 산재 처리를 받고 있다면 합의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은 오토바이를 타던 음식점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한다며 2,00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이 형사합의금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민사 책임 전체를 정리한 합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앞의 판결들에서 공탁의 평가를 가른 기준은 공탁 시점, 합의를 시도한 기록, 피해 정도와 금액의 균형, 피해자의 수령 의사입니다. 지금 아래 항목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1. 공소장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다면 형사공탁 특례가 아니라 합의 시도와 그 기록이 우선입니다.

  2. 피해자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 후유장해 가능성을 진단서와 보험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3주 사건과 12주 사건은 금액과 전략이 다릅니다.

  3. 피해자가 합의를 어떻게 거절했는지 날짜별로 적으십시오. 금액 때문인지, 사과나 처벌 의사 때문인지에 따라 공탁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4. 요구액이 있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 중 보험이 부담한 부분을 빼고 비교해 보십시오. 근거 없이 '과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역효과가 납니다.

  5.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인지 계산하십시오.

  6.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강릉지원 2025고단857처럼 직전 공탁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전 음주 전력과 수치, 운전 거리,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을 함께 적으십시오. 합의나 공탁만으로 메울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공소장과 기일통지 날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멈추십시오. 반복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번호와 보상 내역을 모아 둡니다.

  • 3일 안 —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와 금액 근거를 정리합니다. 공탁 전 합의 시도가 기록으로 남아야 대전지법 2025고단3207에서 지적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공탁'이라는 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주 안 — 연락처를 모른다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인적사항 확인 가능 여부를 봅니다. 공소장과 불허가 서면 등이 공탁 준비 자료가 됩니다.

  • 2주 안 — 합의 가능성, 회수 제한, 민사 공제를 놓고 공탁 금액과 공탁원인사실 문구를 정합니다.

  • 첫 기일 전 — 공탁서와 합의 시도 기록, 보험 처리 자료, 재범 방지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피해자 의견 조회가 이루어지므로 공탁 직후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해 둡니다.

  •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면 — 항소 후 합의를 계속 시도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항소심이 1심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고, 새로 나온 자료로 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면 파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되므로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양형 심리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평택지원 사건은 소명자료가 있었기에 300만 원이 참작되었고, 포항지원 사건은 피해자별 요구액이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통화 일시, 문자, 변호인 서면, 이체 내역, 공탁서, 보험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노력'이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이 짧고 피해자와 대화가 되는 사건이라면 합의서 한 장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거나, 진단이 8주를 넘거나, 음주 전력이 있거나, 선고가 임박했거나,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없이 항소심 합의 기회를 받은 사건은 다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공탁 금액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 접촉의 방법과 시점, 공탁 여부, 회수 제한을 감수할 금액, 민사와 보험 정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양형자료도 조심해야 합니다. 포항지원 판결이 요구액을 과도하다고 본 것은 진단 기간과 보험 회복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줄이면서 금액의 근거를 차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포항지원 2026고단10321은 진단 약 3주, 보험 회복, 각 250만 원 공탁 등을 두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전지법 2025고단3207과 서부지법 2024고단766은 수령 거절된 공탁을 제한적으로만 보거나 액수를 참작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탁은 유리한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음주 사고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까?

특례로는 어렵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을 전제로 하고 공탁규칙 제83조도 계속 중인 법원의 확인 서면을 요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알면서 수령을 거절당한 경우라면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치상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면 그 돈을 다 줘야 합니까?

아니요, 다 줄 의무는 없으나 거절의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포항지원 판결은 진단 약 3주 사건에서 1,000만 원과 2,000만 원 요구를 과도하다고 보았지만, 상해가 중한 인천지법 2025노1620과 대전지법 2026노634 사건에서는 3,000만~4,000만 원에 합의한 뒤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음주 사고로 공탁한 돈을 합의가 안 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에 따라 2025. 1. 17.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거절 통고, 무죄 확정,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착오 공탁은 별도 사유입니다(제9조 제2항 제2호).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다 냈는데도 음주 치상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까?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인천지법 2024고단8962와 대전지법 2025고단3207은 종합보험이 있어도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합의 뒤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94다14018) 보험 처리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심에서 공탁했는데도 실형이면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법 2026노634, 강릉지원 2026노181, 인천지법 2025노1620은 항소심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부지법 2024노1597은 엘박스 표시상 항소기각입니다. 대법원 2015도3260의 취지상 1심 뒤에 달라진 양형자료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전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단320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6노634 판결 — 2,000만 원 공탁 수령거부·징역 6개월, 항소심 4,000만 원 합의로 파기·집행유예 (확정 여부 미확인)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4. 16. 선고 2025고단857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7. 23. 선고 2026노181 판결 — 선고 직전 1,000만 원 공탁 불참작, 항소심 합의로 파기·집행유예 (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단896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노1620 판결 — 회수동의서 제출 공탁 양형 미고려, 항소심 3,000만 원 합의로 파기·집행유예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766 판결 — 5,000만 원 공탁 액수 불참작, 자기부담금은 민사 조치, 합의와 처벌불원 항목 분리, 징역 1년 2개월 (엘박스 표시상 항소심 2024노1597 항소기각, 항소심 원문 미인용)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9. 16. 선고 2026고단10321 판결 — 진단 약 3주에 1,000만·2,000만 원 요구를 과도하다고 평가, 각 25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상급심 표시 없음,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1811 판결 — 300만 원 지급 후 합의서 거부 주장, 노력 참작, 집행유예 (엘박스 표시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2182 판결 —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처벌불원 감경영역, 집행유예 (상급심 표시 없음,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공탁 제도의 평가, 후견인 합의의 양형인자 지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의 양형 판단과 새로 나온 자료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 형사합의금·공탁금의 법적 성질과 보험 보상범위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시 등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127 판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465 판결 — 일부 공탁의 효력, 이의 없는 수령과 공탁 취지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 — 형사합의금과 근로복지공단 구상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의 구조와 약관

  •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 제9조, 제9조의2; 공탁규칙 제82조~제85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38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민법 제487조, 제489조; 형법 제51조, 제62조;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및 공소청 예규)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봅니다. 수사 중인지, 공소장을 받았는지, 선고기일이 잡혔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진단서와 치료 경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음주 전력, 보험 접수와 지급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공탁했다면 합의서 유무, 공탁번호, 피해자의 수령 의사도 함께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합의의 문과 공탁의 안전장치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합의의 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왜 합의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금액 문제라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와 보험 지급액을 나누어 근거를 제시하며, 사과나 처벌 의사가 문제라면 무리한 접촉을 피하고 대리인을 통해 시간을 두고 의사를 확인합니다. 둘째, 공탁의 안전장치입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공탁 금액과 공탁원인사실을 정하되, 회수 제한과 민사 공제 가능성을 미리 설명드린 뒤 결정합니다. 공탁서만 내지 않고 합의 시도 경위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1심 뒤에도 합의가 열려 있다면 항소심에서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옮기는 구조까지 염두에 둡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 치상 사건의 합의와 공탁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1,000만 원 공탁이 어떤 사건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250만 원씩의 공탁이 다른 사건에서는 유리한 사정과 함께 적혔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진단 기간, 공탁 시점, 합의 시도 기록, 피해자의 의사표시였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사건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지점에서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보내거나 공탁하기 전에 금액과 문구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를 줄이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 사고의 피해자에게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운전자에게는 재판과 직장, 생활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공탁을 했어도 실형이 나오기도 하고, 항소심의 합의로 결론이 바뀌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그 갈림점은 금액 하나가 아니라 시점과 경위,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연락하기 전에, 공탁금을 납입하기 전에, 합의금을 먼저 보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소장과 보험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합의와 공탁 중 어느 길을 어떤 순서로 택할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 치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안산단원·평택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각 지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공소장과 기일통지서, 음주 측정 결과,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 보험 접수번호와 보상·사고부담금 안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이체 내역이나 공탁서, 이전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합의 가능성과 공탁 여부,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