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거나 회사 차로 귀가하다 사고가 났다면 — 산재가 갈린 판결과 회사 사용자책임, 차 키 건넨 사장의 방조, 구상과 징계
2026. 11. 02.
회식 뒤 음주 사고는 운전자 산재가 부정되고 동승 직원은 인정되는 등 자리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회사 차량의 사용자책임, 스마트키를 건넨 사장의 방조, 거짓 진술에 따른 배액 징수, 구상과 해고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회식 뒤 사고의 책임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 산재 판단은 세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사례 — 사장이 스마트키를 건넸고, 뒷좌석 직원은 산재를 받았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혈중알코올농도 0.334%, 회사 회식이 인정되고도 산재는 부정됐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회사 봉고차 사고에서 산재도, 회사 배상도 부정됐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회사 차를 사적으로 몰다 낸 사고, 피해자에게는 회사가 책임졌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상사가 술자리를 주도했고 부하가 운전했을 때
- 여섯 번째 사례 — '공식 회식'이었다고 써 준 진술이 2억 원 징수로 돌아왔습니다
- 회사가 배상한 돈, 직원에게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음주운전 징계·해고 — 회식 뒤 사고라도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술 권한 상사, 말리지 않은 동료 — 2027년 6월부터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사고 다음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와 직장에 남는 부수효과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회식 뒤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이 됩니까?
- 회식 뒤 술 취한 동료 차를 얻어 타고 가다 다쳤는데 저도 산재가 안 됩니까?
- 2차, 3차 회식 뒤 사고도 회사 회식으로 인정됩니까?
- 직원이 퇴근 뒤 회사 차를 몰래 몰다 사고를 내면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 회식 때 술을 권한 상사도 음주운전 사고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까?
- 회식 뒤 음주운전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각서대로 전액 물어내야 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식 뒤 직원이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하다 다친 경우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회사가 마련한 회식이었더라도 산재가 부정되는 판결이 많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사장이 건넨 차 열쇠로 동료가 운전한 차에 탔다 다친 직원은 산재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68 판결). 회사 차량이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 회사는 '개인적인 운행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결론은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 차와 열쇠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음주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로 갈립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3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사고 소식을 들으면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릅니다. 다친 직원의 가족은 "회사 회식이니 산재가 되지 않느냐"고 묻고, 대표는 "술 마시고 운전하라고 시킨 적 없으니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하며, 상사는 "술 한잔 권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세 말이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같은 회식이라도 운전대를 잡은 사람, 옆에 탄 사람, 차 주인, 피해자의 자리에 따라 책임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처벌 일반이 아니라 직장 관계에서 달라지는 산재·배상·구상·징계 문제를 판결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친 직원도 산재가 됩니까 —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두508 판결은 회식이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해도 만취운전이 주로 일으킨 사고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위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원인이 압도적인 사건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차를 몰고 가다 남을 다치게 하면 회사도 배상합니까 — 회사가 면책되지 않은 판결이 많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단54604 판결은 직원이 업무 뒤 회사 카니발을 사적으로 운행하다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건에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운행을 알고 동승한 경우에는 회사 책임이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술을 권한 상사나 차 열쇠를 건넨 사장도 책임을 집니까 —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술을 함께 마신 것만으로 사고 배상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있지만(광주지방법원 2018. 3. 7. 선고 2017가단523448 판결), 취한 것을 알면서 열쇠를 건넨 사장은 음주운전 방조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168 판결의 인정사실).
회식 뒤 사고의 책임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형사책임입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으로 처벌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둘째, 산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를,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사망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합니다.
셋째, 제3자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게 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넷째, 회사와 직원 사이의 정산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구상,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이 여기에 속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고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네 갈래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산재 판단은 세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첫 관문은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운영방법, 비용부담을 함께 봅니다(대법원 2018두35391, 2020. 3. 26. 선고). 2차라고 곧바로 사적 모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은 현장 직원 3명이 숙소에서 함께 살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송년회식에서, 가장 어리고 직위가 낮은 직원이 2차에 빠지기 어려웠다고 보아 단란주점 계단 추락을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도 노래방까지 이어진 거래처 접대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진 이사의 사고를 불승인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누49421, 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015)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에는 공단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누42165 판결).
둘째 관문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는지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은 품평회와 2차 회식을 마치고 평소처럼 전철과 버스로 귀가하던 안전관리팀장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은 바이어 접대를 겸한 회식에서 만취해 귀가하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친 직원을, 같은 날 선고된 2007두21082 판결은 회식 장소에서 48m 떨어진 골목에서 추락한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과장을 각각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모두 직접 운전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셋째 관문은 과음과 사고의 인과관계입니다. 회식이 공식이었어도 자발적 과음이 낳은 이례적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은 2차 장소 비상구 안쪽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해 건물 밖으로 떨어진 상담원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 대법원 2013두25276
이 사건은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누2088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더해집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과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은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인 경우만 제외된다고 보았고, 2022두30072 판결은 중앙선 침범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단정해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2022두30072 사건은 혈액감정에서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출장 복귀 사건이므로, 음주운전 사건에 그대로 옮겨 올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사장이 스마트키를 건넸고, 뒷좌석 직원은 산재를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68 판결의 사건입니다(확정). 가설구조물 해체 업체의 비계공 A씨는 사장이 제안하고 예약하고 비용을 전부 낸 오리고기집 회식에 직원 10여 명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장은 평소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자신의 오피러스를 내주었습니다. 회식이 끝나자 사장은 소주 1병 반에서 2병을 마신 동료에게 스마트키를 건넸고, 그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접촉사고를 내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뒷좌석에 탔고, 차는 고속도로 굴다리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외상성 대량 간파열, 경추·흉추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 뒤 자율적인 저녁식사이고 음주운전을 알면서 동승했다며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석을 강제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사장이 주최한 업무상 회식이고, 사장이 대리운전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있어도 키를 건네 운전을 용인했으므로 퇴근 과정이 여전히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숙소로 퇴근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사업주인 B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168
운전한 동료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키를 건넨 사장은 음주운전 방조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반면 A씨는 기소되지 않았고, 법원은 단순 동승은 방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라고 보았습니다. A씨의 과실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을 정도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혈중알코올농도 0.334%, 회사 회식이 인정되고도 산재는 부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합59738 판결의 사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1110 항소기각). 주류회사 영업사원 B씨는 대학생 서포터즈 환영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1·2차는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3차는 대리가 결제했습니다. 법원은 3차까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3차 도중 혼자 나와 출퇴근과 업무에 쓰던 영업용 모닝을 몰다 해양공원 난간을 뚫고 바다로 추락해 숨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였습니다.
법원은 음주를 강요받은 사정이 없고, 회사가 회식 뒤 대리운전비를 지급했으며, 사고 장소가 전주 방향 퇴근 경로와 반대쪽이고,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유족급여 부지급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두508 판결도 회식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진 영업부장 사건에서, 유족 승소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두508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도 2차 회식 뒤 야간작업을 확인하러 자기 차로 회사에 돌아가던 팀장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회식 뒤 회사 화물차로 귀가하게 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1995. 10. 13. 선고 95구13298 판결(확정)처럼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음주운전 여부가 쟁점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이 확인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례 — 회사 봉고차 사고에서 산재도, 회사 배상도 부정됐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대법원 판결이 두 건 나온 사건입니다. 인쇄재료 배달기사 C씨는 다음 날 배달할 인화성 물품을 회사 차에 싣고 경비원 허락을 받아 건물 주차장에 세운 뒤 직원 회식에 갔습니다. 호프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그 차를 몰고 귀가하다 연석을 들이받아 전복되었고, 알코올이 새어 불이 나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은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운행의 주된 목적이 퇴근의 편의였으며 아침에 출차하기로 해 놓고 임의로 몰았다며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도 같은 이유로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을 부정해, 유족이 이긴 보호의무 위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소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책임은 환송심에서 따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7. 5. 선고 2009가단83731 판결(상급심 결과 미확인)도 비슷합니다. 중국 법인 직원이 저녁식사 뒤 상사들의 요구로 거래처 사장을 길안내한 다음, 따로 술을 마시고 회사 승용차로 돌아가다 숨졌습니다. 법원은 길안내를 업무로 보더라도 그 뒤의 별도 술자리와 음주운전 사고까지 회사가 예측할 수는 없다며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회사 차를 사적으로 몰다 낸 사고, 피해자에게는 회사가 책임졌습니다
이제 피해자 쪽 사건입니다. 직원 본인이 회사에 물을 때와 제3자가 회사에 물을 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가단54604 판결(확정)에서 회사 직원은 밤 11시 52분경 회사 카니발로 파주의 도로를 달리다 신호대기 중인 2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회사는 "직원 퇴근 운행이 이미 끝났고 지시도 없었는데 무단으로 음주 상태에서 몰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그가 그날도 직원 퇴근 운행을 한 뒤 개인적으로 추가 운행했다고 보면서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적 운행의 가능성은 회사가 그를 고용하고 차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회사는 예방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회사 내부 사정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정액은 1억 888만 9,650원이었습니다. 수리비 1억 9,639만 원이 시세를 넘어 교환가치 1억 3만 원으로 제한되었고, 휴차 손해는 30일분만, 위자료와 주차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직원의 어머니도 상속인으로서 회사와 공동으로 지급 책임을 졌습니다. 청구액은 3억 573만 원이었습니다.
운행자책임 쪽 대법원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51 판결은 운전사가 직원을 퇴근시킨 뒤 술을 마시고 차고로 돌아오다 낸 사고에서, 1992. 3. 10. 선고 91다43701 판결은 운전사가 집 앞에 차를 두고 열쇠를 보관하던 중 퇴근 뒤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낸 사고에서 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했습니다. 1992. 5. 12. 선고 91다47079 판결은 거래처와 술을 마신 직원의 부탁으로 동료가 회사 차를 몰다 낸 사고에서 운행지배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자료는 평소 차와 열쇠의 관리 상태, 무단운행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반환 의사, 피해자의 인식입니다.
회사가 벗어난 사건은 피해자가 사정을 다 알고 탄 경우입니다. 대법원 94다9085 판결은 친구들과 심야 음주행락을 하며 포항으로 가던 승합차에서 숨진 동승자가 회사 업무용 차인 줄 알고 있었던 사건에서, 회사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는 무상동승자와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고, 아무 관계 없는 보행자나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상사가 술자리를 주도했고 부하가 운전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단5167911 판결의 사건입니다(확정). 상사 D씨는 부하 직원들과 1·2차를 마시고 부하의 집 근처에서 더 마시자고 제의한 뒤 그 부하의 차 뒷좌석에 탔습니다. 부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시속 약 97km(제한 60km)로 달리다 화성시 도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았고, 안전띠를 맨 부하는 다치지 않았지만 D씨는 숨졌습니다.
법원은 D씨가 술자리를 주도하고 음주운전을 권유한 뒤 호의동승했으며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을 50%로 보았습니다. 그래도 차량 보험사는 어머니에게 3억 1,552만 9,397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함께 마신 사람에게 보험사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한 사건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23448 판결(광주지방법원 2018나53602 항소기각)에서 보험사는 연구과제 중간평가 회식 뒤 선배가 낸 보행자 사망사고의 합의금 4억 9,8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동승한 후배 3명에게 각 1억 원을 구상했습니다. 보험사는 음주운전을 예상하고 술을 제공한 사람,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 방치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배가 먼저 재워 주겠다며 태운 사실을 들어 교사·방조를 부정하고, 설사 방조라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필연적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회사 상하 관계 사건이 아니었고 하급심 판단이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 책임이 언제나 부정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공식 회식'이었다고 써 준 진술이 2억 원 징수로 돌아왔습니다
연수원 생활체육사 E씨는 회식 뒤 동료와 보도를 걷다 구거로 떨어져 척수를 다쳤습니다. 공단은 처음에 불승인했다가, 보안과장 등 3명이 "공식 회식이었고 2차 장소로 먼저 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자 심사청구 단계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E씨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하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21785 판결은 회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46484 상고기각). 반면 도로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국가에는 책임 30%를 인정해 3억 8,866만 725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공단은 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했으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938 판결(선고일 원문 미기재, 상급심 결과 미확인)은 받은 급여의 배액 가운데 시효가 지나지 않은 2억 1,015만 2,290원의 징수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씨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638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의 2배를 징수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로 인한 경우 연대책임도 정합니다.
거짓이 없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은 출장 복귀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3%로 사고를 내 숨진 직원의 유족에게 공단이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6,140만 3,440원을 징수한 사건에서, 지급결정 취소는 적법하지만 이미 받은 돈의 징수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누21429, 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474)을 유지했습니다. 수급자의 고의·중과실 유무가 갈림점입니다.
회사가 배상한 돈, 직원에게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의 구상권을 인정하지만 범위는 제한됩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원인,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등을 보아 손해의 공평한 분담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하고, 직원이 손해 전부를 갚겠다는 각서를 썼어도 그 한도를 넘어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가 내미는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다툴 길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은 화재 사건에서 직원의 부담을 1,500만 원으로 제한한 원심을 유지했고,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은 사용자의 보험자가 직원에게 구상할 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은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회사는 스스로 선택한 위험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직원은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이며 회사의 차량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맞설 것입니다. 회식 음주운전 사고의 구상 비율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이 글을 쓰며 찾지 못했으므로 비율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보험 쪽 구상도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에게 대위하도록 하는데,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를 제3자에서 제외한 종래 판례를 설명하면서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건설기계 사건에서 나온 기준이므로 회식 뒤 귀가 사고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징계·해고 — 회식 뒤 사고라도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 밖 음주운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101832 판결(대전고등법원 2017나12026 항소기각)은 19년 근속한 직원이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다치게 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사건에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해마다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하고 회식을 간소화해 온 점, 언론 문의와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점이 고려되었고, 합의와 무징계 전력은 부가적 사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65558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59156 항소기각)은 25년 근속한 청소차 운전원이 자기 승용차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해고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사고가 없었고 업무 운전이 아니었으며, 면허를 곧 재취득했고, 음주운전으로 해고한 전례가 없고 다른 직원은 정직 1월이었으며, 징계양정기준이 운전직에게 해고만 정해 균형을 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고 결과가 무거우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은 음주가 아닌 사안이지만, 시내버스 기사가 차고지에서 동료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와 수습 태도까지 해고의 상당성 판단에 넣고, 회사가 전에 사망사고로 해고한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며 해고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절차도 짧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며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므로, 산재가 승인된 동승 직원을 그 기간에 해고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술 권한 상사, 말리지 않은 동료 — 2027년 6월부터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 키를 건넨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로 다뤄졌습니다. 앞으로는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2026. 6. 2.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의2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는 행위로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7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부칙상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곧 2027. 6. 3. 시행 예정입니다.
회식 자리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사장이나 팀장이 취한 직원에게 회사 차 키를 내주는 것, "얼마 안 되니 몰고 가라"고 하는 것, "나 좀 태워 달라"고 하는 것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옵니다. 반면 술을 권한 것 자체는 세 유형에 곧바로 해당하지 않으며, 대리운전을 불러 준 뒤 몰래 운전한 경우까지 조장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시행 전 조문이라 판결은 아직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문언에 따른 해석입니다. 다만 강권은 산재 판단에서 회사에 불리하게, 직원에게 유리하게 쓰이는 사정입니다(대법원 2013두25276). 민사에서는 앞의 다섯 번째 사례처럼 본인의 과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방조나 조장 혐의는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고,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지금 내 자리를 먼저 정합니다. 운전자, 동승 직원, 유족, 피해자, 차 주인인 회사, 키를 건넨 상사 중 어디인지에 따라 다음 항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회식의 지배·관리 자료를 적습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공지 문자가 있는지, 몇 명 중 몇 명이 왔는지, 법인카드인지, 2차 결제자는 누구인지, 빠질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 적습니다(대법원 2016두54589).
사고 지점을 지도에 찍습니다. 집이나 숙소로 가는 길인지, 반대 방향인지 확인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738).
차와 열쇠의 흐름을 적습니다. 차 소유자, 평소 용도, 열쇠 보관자, 운행일지 유무, 그날 누가 키를 건넸는지, 회사가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대법원 91다43701,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168).
음주 외의 원인을 찾습니다. 수치, 안개·도로 상태, 상대 차량 과실, 장시간 근무 기록을 모읍니다. 다만 다른 원인이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벽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508).
이미 서명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모읍니다. 각서, 사실확인서, 경위서, 재해조사 문답서의 문구가 실제와 같은지 한 줄씩 대조합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당일~3일 — 회식 장소와 주차장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해 요청합니다. 영수증, 법인카드 내역, 단체 대화방,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캡처합니다. 동료가 "산재 되게 써 주겠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문구는 받지 마십시오.
1주 안 — 직원은 산재 신청 여부를, 회사는 보험사 사고 접수와 자체 사실조사 범위를 정합니다. 회사는 재해 조사에 사실만 답하고, 유리하게 쓰려고 회식 성격을 바꿔 적지 마십시오.
2주 안 — 경찰 출석 전에 음주량, 키를 건넨 경위, 동승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산재 진술과 형사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불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급여 청구권은 제112조에 따라 원칙 3년, 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으로 소멸하므로 미루지 않습니다.
징계 통지를 받으면 — 징계위 출석 전에 소명서를 내고, 해고되면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회사가 구상 각서를 요구하면 서명 전에 금액 산정 근거부터 받으십시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은 기록에서 갈렸습니다. 비계공 사건에서는 사장이 예약하고 결제했다는 수사기록과 스마트키 교부 사실이 지배관리를 입증했습니다. 2016두31272 사건에서는 회사가 나중에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업무비용으로 처리한 내역이 뒤집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2019구합59738 사건에서는 회사의 대리운전비 지급 제도와 사고 장소의 방향이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연수원 사건에서는 수년 뒤 번복된 진술이 형사처벌과 2억 원 징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고 보험으로 정리되는 사건이라면 비교적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고, 회사 차량이거나 사장·상사가 관여했고, 산재 신청과 형사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다릅니다. 산재를 위해 회식의 공식성을 강조하는 진술이 형사나 징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해질 수 있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피하려고 '무단운행'을 주장하면 직원의 구상·징계 문제가 함께 움직입니다. 한 절차의 진술이 다른 절차의 증거가 되므로, 어느 진술부터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미 사실과 다르게 쓴 확인서가 있다면 조사 시작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4항은 조사 전 자진 신고 시 초과 징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운전면허와 직장에 남는 부수효과
업무에 운전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면허 취소가 곧 근무 문제입니다. 다만 2016구합65558 판결은 실제 운전 불가 기간이 37일에 그친 점을 해고 부당 사유로 삼았으므로, 면허 회복 일정은 징계 대응의 자료가 됩니다. 산재가 부정되어도 동승 직원이나 유족의 민사 청구는 따로 남고, 산재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사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회사가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다면 제80조 제3항의 공제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회식 뒤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이 됩니까?
신청은 가능하지만 인정은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두508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738 판결은 공식 회식을 인정하고도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습니다. 다른 원인이 압도적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식 뒤 술 취한 동료 차를 얻어 타고 가다 다쳤는데 저도 산재가 안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168 판결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에 동승한 직원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회식과 차량 제공이 있었던 사건이므로, 동료 개인 차량이거나 사적 모임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3차 회식 뒤 사고도 회사 회식으로 인정됩니까?
차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두54589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738 판결은 2·3차도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1785 판결은 일부가 따로 더 마시러 가던 길의 사고에서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직원이 퇴근 뒤 회사 차를 몰래 몰다 사고를 내면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배상 판결이 많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가단54604 판결과 대법원 91다43701 판결은 회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동승자가 무단운행을 알고 음주행락에 함께한 대법원 94다9085 사건에서는 회사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회식 때 술을 권한 상사도 음주운전 사고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까?
술을 권한 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23448 판결은 동승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취한 것을 알고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했다면 형사 방조가 문제 되고, 2027. 6. 3.부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회식 뒤 음주운전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각서대로 전액 물어내야 합니까?
각서가 있어도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5다52611 판결은 각서가 있어도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를 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 비율은 사고 경위와 회사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 2차 회식 뒤 대중교통 귀가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여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 파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 2차 단란주점 계단 추락 업무상 재해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9223 파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 접대 뒤 대리기사 대기 중 부상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21, 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015 불승인 유지 판단 파기, 환송 후 공단 직권취소로 소 각하 —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6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 자발적 과음과 이례적 추락, 인과관계 부정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19853 파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누2088 판결로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 회식 과음 뒤 귀가·이탈 중 재해 인정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 범죄행위의 '직접 원인' 의미 (음주 미확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68 판결 — 사장의 스마트키 교부, 동승 직원 산재 인정 (확정, 엘박스 원문)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합59738 판결 — 0.334% 영업용 차량 추락, 산재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31110 항소기각, 엘박스 원문)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 회식 뒤 음주운전 사망, 업무상 재해 부정
서울고등법원 1995. 10. 13. 선고 95구13298 판결 — 회식 뒤 회사 화물차 귀가 사고 업무상 재해 (확정, 엘박스 원문)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같은 봉고 사고의 산재 부정과 보호의무 부정
수원지방법원 2010. 7. 5. 선고 2009가단83731 판결 — 해외법인 직원 음주 사고, 안전배려의무 부정 (상급심 결과 미확인, 엘박스 원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단54604 판결 — 회사 차량 사적 운행, 사용자책임 인정 (확정, 엘박스 원문)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51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701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7079 판결 — 운행지배 인정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 음주행락 무상동승자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단5167911 판결 — 술자리 주도 상사 과실 50% (확정, 엘박스 원문)
광주지방법원 2018. 3. 7. 선고 2017가단523448 판결 — 보험사의 동승자 구상 기각 (광주지방법원 2018나53602 항소기각, 엘박스 원문)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21785 판결 — 진술 번복, 회사 책임 부정, 국가 30% (대법원 2018다246484 상고기각, 엘박스 원문)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938 판결 — 거짓 진술에 따른 승인 취소와 배액 징수 적법 (선고일 원문 미기재, 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 지급결정 취소 적법, 징수 위법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21429, 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474 일부 변경)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사용자·보험자의 구상 제한과 그 예외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101832 판결 — 세 번째 음주운전·경찰관 상해 해고 정당 (대전고등법원 2017나12026 항소기각, 엘박스 원문)
서울행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65558 판결 — 운전직 음주운전 해고 재량권 남용 (서울고등법원 2017누59156 항소기각, 엘박스 원문)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 사망사고 해고의 상당성 판단 (음주 아닌 사안, 원심 파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4조의2(2027. 6. 3. 시행 예정), 제148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80조, 제84조, 제87조, 제103조, 제112조; 민법 제756조, 제76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9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의뢰인의 자리부터 확인합니다. 운전자인지, 동승 직원이나 유족인지, 피해자인지, 회사나 상사인지에 따라 같은 사실의 유불리가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회식 공지와 결제 내역, 참석자 명단, 사고 지점과 귀가 경로, 차량 소유와 열쇠 관리, 수치와 측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미 제출한 재해조사 문답서나 진술서, 회사에 낸 경위서와 각서가 있다면 문구를 먼저 읽습니다. 경찰 출석일, 산재 처분일, 징계위 일정, 해고일을 표로 놓고 가장 가까운 기한부터 잡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절차 간 진술의 일치'와 '차와 지시의 흐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진술의 일치입니다. 경찰 조사, 근로복지공단 조사, 회사 징계위, 민사소송은 각각 다른 시점에 열리지만 서로의 기록을 씁니다. 한 곳에서 유리하게 말한 문장이 다른 곳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한 벌로 확정하고, 그 뒤에 절차별 주장을 나눕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로 산재를 받는 길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수원 사건이 그 결말을 보여 줍니다. 둘째, 차와 지시의 흐름입니다. 누가 회식을 열었고, 누가 비용을 냈으며, 누가 키를 건넸고, 누가 말렸는지를 시간순으로 그립니다. 직원을 대리할 때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와 음주 외 원인을 자료로 세우고, 회사를 대리할 때에는 대리운전 제도와 차량 관리 규정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부터 확인해 사용자책임의 범위와 구상·징계의 선을 함께 정합니다. 상사나 사장 개인이 조사를 받으면 술을 권한 것과 운전을 용인한 것을 구분해 방조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한 사건에서 직원과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을 맡을지 처음에 분명히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공식 회식이 인정되고도 0.334% 사건은 산재가 부정되었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진 사건은 두 번 진 뒤 대법원에서 뒤집혔으며, 사장이 키를 건넨 차의 뒷좌석 직원은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식 뒤 사고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치료비와 유족의 생계, 직장, 회사의 배상금까지 한꺼번에 흔듭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회식에서도 운전대를 잡았는지, 누가 키를 건넸는지, 진술이 사실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입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산재 신청서나 사실확인서를 쓰기 전에, 회사가 내민 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회식과 차량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산재·배상·징계를 어떤 순서로 풀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평택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이나 방조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지나 회사의 징계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회식 공지와 단체 대화방 캡처, 결제 영수증이나 법인카드 내역, 차량 등록증과 회사 차량 규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음주 측정 결과, 취업규칙과 징계 통지서, 공단 처분서, 이미 쓴 진술서와 각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내 사건이 어느 판결에 가까운지와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