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 위헌 결정 뒤 바뀐 10년 조항,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 판결, 차량 처분·치료 자료와 집행유예 실효·취소
2026. 11. 02.
세 번째 음주운전도 실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헌 결정 뒤 바뀐 '확정 후 10년' 조항과 2025년 합헌 결정,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린 판결, 위장 차량 처분이 불리해진 사건, 집행유예 실효·취소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세 번째'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 현행 제148조의2의 구조
- 위헌 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결정의 순서와 실제 결과
- 첫 번째 사례 — 벌금 확정 13일 만의 세 번째 적발, 30m였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 두 번째 사례 — 0.190%의 세 번째, 1심 실형이 항소심 집행유예로 바뀐 이유
- 세 번째 사례 — 주차된 차 3대를 충격한 사건, 앞선 벌금의 경위까지 다시 본 항소심
- 네 번째 사례 — 차를 팔고 탄원서를 내도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판 척한 차로 또 운전하다 징역 2년 6개월이 된 사건
- 여섯 번째 사례 — 앞선 재판의 다짐에도 재범했지만, 입원 치료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고령 운전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 결격, 실효, 취소는 서로 다릅니다
- 결격: 징역형을 고르면 다시 집행유예가 막힙니다
- 실효: 이번 형이 실형으로 확정되면 앞의 형이 되살아납니다
- 취소: 재판 결과와 별개로 앞의 집행유예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구속은 언제 현실이 됩니까
- 차량 처분과 치료 — 법원이 믿은 자료와 믿지 않은 자료
- 세 번째라도 사실과 수치는 따로 다툽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적발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와 음주운전 방지장치도 함께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음주운전 세 번째로 적발되면 초범이 아니니 무조건 실형입니까?
- 음주운전 마지막 전과가 11년 전이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위헌이라고 했으니 세 번째 음주운전도 가벼워집니까?
- 음주운전 재판 중에 차를 가족 명의로 바꾸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까?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걸리면 예전 징역형까지 함께 살게 됩니까?
- 보호관찰 받는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하면 재판 전에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도 실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3회'가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을 기준으로 삼고, 실형과 집행유예는 수치·사고·직전 전과와의 간격·재판 중 재범·차량 처분과 치료의 진정성에서 갈립니다. 다만 선고 시점에 앞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으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때문에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도17589).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음주 단속에 걸린 날, 많은 분이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립니다. "삼진아웃이니 이번에는 교도소에 간다"는 체념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다던데 예전 전과는 안 치는 것 아니냐"는 기대입니다. 두 생각 모두 지금의 법과 맞지 않습니다.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은 2023년에 다시 만들어졌고, 2025년 11월에는 옛 조항 하나가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변화를 짚고,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린 판결을 나란히 놓은 뒤, 차량 처분과 치료 자료,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로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교도소에 갑니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금 전력 2회 뒤 세 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297), 1심 징역 10개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노2150). 반대로 0.185%에 사고까지 낸 사건은 징역 8개월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노127).
위헌 결정이 있었으니 전과는 안 따지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위헌 결정은 시간 제한 없이 가중하던 옛 조항에 대한 것이고, 2023. 1. 3. 개정으로 '확정 후 10년 내'라는 요건이 들어갔습니다. 재범 사실은 조항 적용과 별개로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받고도 징역 1년이 그대로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재노5).
차를 팔면 집행유예가 됩니까 — 유리한 사정일 뿐 보장은 아닙니다. 수치와 사고가 무거우면 매각에도 실형이 유지되고(수원지방법원 2026노127), 지인 명의로만 옮기고 계속 운전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182 판결이 그 사례입니다.
'세 번째'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 현행 제148조의2의 구조
흔히 말하는 '삼진아웃'은 지금의 조문 구조와 다릅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그중 하나를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전력은 1회면 충분하고, 전력이 3회든 5회든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호 —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호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호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에 벌금이 남아 있고, 징역형을 고르더라도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라는 사실은 법정형을 한 번 더 올리는 요건이 아니라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되는 사정입니다.
조문의 요건을 뜯어 보면 확인할 지점이 네 가지입니다.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단속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운전일까지가 10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약식명령 벌금도 전력이 되며,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이 2016. 7. 12. 확정된 뒤 2023년 운전을 10년 내 재범으로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 2024도11906 판결의 사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어야 합니다. 조문 문언상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그 시점에는 전력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형이 실효되었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오래된 벌금이어서 범죄경력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조문의 판단은 다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됩니다. 전동킥보드로 받은 처벌이나 이번 킥보드 운전은 이 조항의 '위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전력이 무엇으로 운전한 것이었는지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 중 가장 최근 것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제1항이 아니라 제3항의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시간의 간격은 10년 안에 있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벌금 전력 3회(2014년 1회, 2015년 2회)에 0.163%로 차 안에서 잠든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2218 판결은 마지막 처벌 뒤 9년가량 지난 점과 차량 매각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결정의 순서와 실제 결과
이 조항은 네 단계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등 — 구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 위헌.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고, 형의 선고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험이 낮은 재범까지 징역 2년·벌금 1천만 원 하한으로 묶는다는 이유였습니다.
2022. 5. 26. 2021헌가30 등·2021헌가32 등 — 음주 또는 측정거부 전력 뒤 음주운전, 음주 전력 뒤 측정거부 부분도 위헌.
2022. 8. 31. 2022헌가14·2022헌가18 등 — 측정거부 전력 뒤 음주운전, 측정거부 전력 뒤 측정거부 부분도 위헌.
2023. 1. 3. 개정 — 지금의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구조와 수치별 법정형 도입. 2024. 12. 3.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2020. 6. 9.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니, 원심이 위헌 여부나 공소장변경의 필요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17097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21노1711),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21노2373),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1),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원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468)입니다.
그러나 파기가 곧 무죄는 아니었습니다. 공소장을 일반 음주운전 조항으로 바꾸어 다시 처벌하는 경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형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수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1782 판결. 2011년경 벌금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1심이 구 조항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공소장변경으로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면서 수치가 비교적 낮고 거리가 짧으며 전력과 시간 간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엘박스상 확정 사건입니다.
형이 그대로인 경우 — 대전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2재노5 판결.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열려 공소장까지 변경되었지만,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여섯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201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위험운전치상을 저지른 사건이어서 재심 후에도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엘박스상 확정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5. 11. 27. 헌법재판소는 2024헌가3 결정에서 2011. 6. 8. 개정 구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청 사건의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2회 뒤 2018. 8. 29. 약 30m를 무면허로 0.153% 상태에서 운전했고 2023. 8. 18. 기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으로 가중되는 범위가 2006. 6. 1.부터 2018. 9. 27.까지 약 12년 4개월 안의 3회 이상 위반으로 한정되어 시간 제한이 없던 2019헌바446 등의 조항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4헌가3 결정
이 결정은 옛 조항에 대한 판단이고 현행 조문을 직접 심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3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적혀 있어, 위헌 결정만 믿고 세 번째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벌금 확정 13일 만의 세 번째 적발, 30m였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4. 17. 선고 2025고단297 판결의 A씨는 2006년에 음주운전 벌금을 받았고, 2024. 11. 18.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4. 12. 7. 확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3일 뒤인 2024. 12. 20. 밤 시흥시의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법원은 극히 단기간 내 재범이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하면서도, 금세 단속되어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자백과 반성, 이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경 요소로 삼아 징역형을 선택한 뒤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붙었습니다.
판사는 5년을 정한 이유를 직접 썼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그 판결확정을 기다려 형법 제63조 실효가 될 확률이 과거보다 낮아졌는데(전반적인 재판 장기화, 높아진 항소율 등으로 인하여) 이것 또한 합당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사정 중 하나이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297 판결
유예기간의 길이와 조건까지 양형 변론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판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 0.190%의 세 번째, 1심 실형이 항소심 집행유예로 바뀐 이유
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2150 판결의 B씨는 최근 10년 내에 벌금 1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제2호 기준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773 판결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수치와 재범이 불리하다고 전제하면서, 범행 뒤 차량을 매각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점, 집행유예 판결이 2018년이고 그 뒤 범행일까지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한 점을 유리하게 보아 1심을 파기했습니다. 형기는 징역 10개월로 같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수치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 판결이 든 것은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일과 시간의 간격이었습니다. 상급심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주차된 차 3대를 충격한 사건, 앞선 벌금의 경위까지 다시 본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노627 판결의 C씨는 10년 내 벌금 전력이 2회였고, 이번에는 주차된 차량을 강하게 충격해 차량 세 대를 손상시켰습니다. 1심인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2540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벌금 전과 때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선처를 받았으면서 또 범행했으니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1심의 시각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그 전과의 내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벌금은 원래 2019. 10. 18. 약 1km를 0.047%로 운전한 일로 2019년 말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판결문의 표현대로 "관계 법령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재심을 거쳐 2022년경 벌금 500만 원으로 다시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약식기소된 경위와, 판결이 뒤늦게 확정된 것이 피고인의 재판 회피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을 넘는 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더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으로 낮추었습니다.
전력은 횟수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수치로, 왜 그 시점에 확정되었는지까지 풀어 보아야 합니다. 상급심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차를 팔고 탄원서를 내도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6노127 판결의 D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운전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2129 판결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D씨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했으며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참작할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10년 내 재범인 점, 0.185%의 수치, 주행 중 차량과의 사고,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와 수치는 비슷하지만 사고와 전력 수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상급심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판 척한 차로 또 운전하다 징역 2년 6개월이 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1182, 2025노905 판결은 재범 사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E씨는 2016년과 2023년에 벌금 전력이 있었고, 2023. 12. 4. 0.148%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중이던 2024. 3. 2. 다시 0.110%로 운전해 추가 기소되었고, 1심은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하게 보아 2024. 7. 4.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2024고단57 등).
검사가 항소한 직후인 2024. 7. 20. E씨는 0.180%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차가 법정에서 매각했다고 밝힌 바로 그 승용차였습니다. 이후 2024. 9. 23., 10. 14., 11. 2.에도 같은 차로 운전을 반복해 2024. 11. 26. 구속 기소되었고, 별건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2024고단4268 등).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처분하면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지인에게 싸게 넘기되 함께 쓰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 원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매각하였다고 밝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었음에도 사실은 위 차량을 지인의 명의로 이전하여 둔 채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단기간 내 음주·무면허 운전을 수차에 걸쳐 반복하였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182, 2025노905 판결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총 6회의 범행 중 5회가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고, 거래처 상인 술대접 때문이라는 설명은 감경 사유로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처분 자료는 실제로 차와 멀어졌다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급심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앞선 재판의 다짐에도 재범했지만, 입원 치료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고령 운전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22. 선고 2025고단711, 958(병합) 판결의 F씨는 2018년 벌금 500만 원과 202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1년 사건 당시 항소심에서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이 참작되어 유예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문 각주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낸 다짐은 다음 재판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F씨는 유예기간이 지난 2025. 7. 16. 이천시에서 약 800m를 0.074%로 운전하다 주차차단기를 충격해 적발되었고, 그 뒤인 2025. 8. 30. 약 2.5km를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판결은 뒤의 일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앞의 유예기간이 이미 끝난 뒤의 범행이어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이 판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 결격, 실효, 취소는 서로 다릅니다
결격: 징역형을 고르면 다시 집행유예가 막힙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람이 그 기간 중 상해 등을 저지른 사건에서,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도 결격에 포함된다며 징역 6개월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제148조의2 제1항에는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예기간 경과입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재판 도중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는 앞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이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입니다. 다만 2018도17589 판결은 선고기일을 늦춰 달라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재판 일정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실효: 이번 형이 실형으로 확정되면 앞의 형이 되살아납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이번 사건의 실형 확정은 앞의 형까지 함께 복역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로 끝나면 이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형 자료를 제출할 때 앞의 형기까지 합친 전체 복역 기간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소: 재판 결과와 별개로 앞의 집행유예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라면 형법 제64조 제2항이 더해집니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취소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자 2010모446 결정의 사건에서 음주·무면허 전력자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확정 후 10일이 훨씬 지나서야 신고서를 내고 지도·감독과 수강 지시에 불응했으며, 취소 청구가 한 번 기각된 뒤에도 불응을 이어 가다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항고심인 대구지방법원 2010로23 결정은 취소를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면서, 재범으로 따로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준수사항 위반을 평가해야 하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이행했다는 사정이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 3. 30. 자 2008모1116 결정은 보호관찰 없이 수강명령만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기회를 주는 장소 출입 금지를 부과하고 재범을 곧바로 취소 사유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자 2023모1007 결정은 시간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 대법원 2023. 6. 29. 자 2023모1007 결정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 중에 유예기간이 끝나 취소 청구 자체가 기각되었습니다. 취소 청구서를 받았다면 의견서와 함께 위반 사유, 이행한 내역, 남은 기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구속은 언제 현실이 됩니까
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수사 단계 구속은 제20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공소청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라는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의 위험성은 심사 요소입니다.
판결문에서 가장 분명한 경고 신호는 수사나 재판 중의 또 다른 재범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182 판결의 E씨는 재판 중 재범이 쌓인 뒤 2024. 11. 26.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그 자리에서 구속할 수 있으므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선고기일 전에 가족 일정과 사업 인수인계, 항소 준비를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제361조의3).
차량 처분과 치료 — 법원이 믿은 자료와 믿지 않은 자료
차량 처분 — 수원지방법원 2025노2218, 인천지방법원 2025노2150 판결에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쓰였고, 수원지방법원 2026노127 판결에서는 참작되었으나 결론을 바꾸지 못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182 판결에서는 위장 처분이 드러나 불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제3자에게 시세로 매각했다는 매매계약서, 이전등록 기록, 대금 입금 내역, 자동차보험 정리 내역을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므로, 사정을 아는 지인에게 명의만 옮기는 방식은 이 점에서도 위험합니다.
치료 — 정신과 상담(인천지방법원 2025노2150), 알코올 의존증 입원·통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711)이 판결에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진단서 한 장보다 입원 기간, 통원 횟수, 상담 기록, 단주 모임 참석 기록처럼 시간이 쌓인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과 제44조의2는 알코올 습벽이나 중독이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때 보호관찰을 병과합니다.
생활 관계 — 인천지방법원 2025노2150 판결은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의 선도 다짐을 들었습니다. 반면 안산 판결에는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탄원서에는 누가 어떻게 운전을 막을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직전 전과와의 간격 — 수원지방법원 2025노2218 판결의 9년, 인천 판결의 2018년 이후 무처벌은 유리하게, 안산 판결의 13일은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자료가 되지만, E씨의 합의와 구상금 지급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라도 사실과 수치는 따로 다툽니다
전력이 많다고 범죄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의 피고인은 2016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마셨고 0.277%로 측정되었습니다.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23노1363 판결은 위드마크 역산으로 0.031~0.044%를 인정해 유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량의 증명이 부족하고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0.031%는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치라며 파기했습니다. 사고 후 음주는 지금은 음주측정방해 조항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을 그런 행동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은 2021년 벌금 800만 원 전력자가 0.148%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확정 판결입니다. 대리기사가 주차요금 시비 끝에 지하주차장 출구의 경사 구간에 차를 둔 채 내렸고, 피고인은 차단기를 통과해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옮겨 다른 대리기사를 찾았습니다. 법원은 긴급피난, 적어도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운전 호출과 주차요금 정산 시각 같은 객관 자료가 있었던 사건이고, 짧은 거리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기억 대신 지난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을 찾아 음주 관련 전력을 날짜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각각 무슨 죄명이었는지, 벌금인지 징역형 집행유예인지, 무엇을 운전했는지 표시합니다.
가장 최근 전력의 '확정일'을 찾아 이번 운전일까지 10년이 지났는지 세어 보십시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이번 운전일과 예상 선고 시점에 앞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유예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수치가 0.2%, 0.08% 어디에 있는지, 측정 방법이 호흡인지 채혈인지,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사고가 있었는지, 상대가 다쳤는지, 면허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하십시오. 면허가 없었다면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지금 그 차의 소유자와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술을 마시는 생활 패턴이 그대로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남아 있다면 지시 이행 내역과 남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적발된 날부터 할 일
당일~3일 — 차 열쇠를 다른 가족에게 맡기고 운전을 완전히 멈추십시오. 측정 결과지와 단속 경위, 마신 시각과 양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대리운전 호출이나 결제 기록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1주 이내 — 과거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을 모으고 앞서 본 날짜 계산을 끝내십시오. 알코올 문제가 있다면 병원 진료를 시작하십시오. 재판 직전의 진료기록보다 적발 직후부터 이어진 기록이 힘이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 음주운전은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수치가 명확하고 전력이 있으면 공소청 송치와 정식 재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위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기소 전후 — 차량 처분을 하려면 실제 제3자에게 시세로 넘기고 서류를 갖추십시오. 사고 피해자가 있으면 합의와 보험 처리를 진행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앞의 판결문과 보호관찰 이행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선고 전 — 양형 자료를 치료, 처분, 가족, 직업, 전체 복역 기간의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앞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수치가 0.2%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방해한 경우, 재판이나 수사 중에 또 적발된 경우,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는 경우, 무면허가 겹친 경우, 전력 중 재심이나 위헌 결정과 관련된 판결이 있어 양형 경위를 풀어야 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경고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를 받은 경우, 공무원이나 운전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직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면허와 음주운전 방지장치도 함께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 수치여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제5호에 따라 3년, 사망 사고이면 제3호 나목에 따라 5년입니다. 제80조의2는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거나 무면허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도록 하고, 부착 기간은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습니다.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세 번째로 적발되면 초범이 아니니 무조건 실형입니까?
아닙니다. 벌금 전력 2회 뒤 세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297)과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인천지방법원 2025노2150)이 있습니다. 다만 수치·사고·전력 수가 무거우면 실형이 유지되므로(수원지방법원 2026노127)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마지막 전과가 11년 전이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전력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운전일까지 10년이 지났다면 제148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3항 일반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다만 전력 자체는 양형 자료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확정일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위헌이라고 했으니 세 번째 음주운전도 가벼워집니까?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헌 결정은 시간 제한이 없던 옛 조항에 대한 것이고(2019헌바446 등), 2023. 1. 3. 개정으로 10년 요건이 들어갔으며, 옛 조항 중 2011년 개정 조항은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2024헌가3). 위헌 조항으로 확정된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이 줄어드는 사건도(수원지방법원 2021노1782) 그대로인 사건도(대전지방법원 2022재노5)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 중에 차를 가족 명의로 바꾸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운전과 멀어졌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182 판결은 지인 명의로 옮기고 계속 운전한 사실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가족 명의라면 열쇠 관리와 실제 사용자, 주차 장소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제3자에게 시세로 매각하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걸리면 예전 징역형까지 함께 살게 됩니까?
이번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그렇습니다(형법 제63조). 벌금형이나, 선고 전에 앞의 유예기간이 끝나 가능해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 실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도6196).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징역형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도17589).
보호관찰 받는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하면 재판 전에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재범의 처벌과 별도로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면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0모446), 법원은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취소는 유예기간 중에만 가능하며(대법원 2023모1007), 수강명령만 붙은 경우 재범만으로 취소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모111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등 결정 — 구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위헌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가30 등, 2021헌가32 등 결정 — 음주·측정거부 전력 뒤 재범 부분 위헌
헌법재판소 2022. 8. 31. 2022헌가14, 2022헌가18 등 결정 — 측정거부 전력 뒤 재범 부분 위헌
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4헌가3 결정 — 2011. 6. 8. 개정 구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합헌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17097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21노1711 파기),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21노2373 파기),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1 파기),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원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468 파기) — 위헌 결정 후 공소장변경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 사고 후 음주와 위드마크, 음주운전 유죄 파기(원심 청주지방법원 2023노136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 집행유예 결격과 유예기간 경과
대법원 2010. 5. 27. 자 2010모446 결정(원심 대구지방법원 2010로23 파기), 대법원 2009. 3. 30. 자 2008모1116 결정, 대법원 2023. 6. 29. 자 2023모1007 결정 — 집행유예 취소의 기준과 시간적 한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4. 17. 선고 2025고단297 판결 — 세 번째 음주운전 징역 6개월·집행유예 5년 (항소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2150 판결 — 1심 2024고단7773 징역 10개월을 집행유예로 (상급심 검색되지 않음, 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노627 판결 — 1심 2025고단2540 징역 1년 6개월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상급심 검색되지 않음,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6노127 판결 — 1심 안산지원 2025고단2129 징역 8개월 유지 (상급심 검색되지 않음,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2218 판결 — 1심 2024고단5787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상급심 검색되지 않음,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1182, 2025노905 판결 — 위장 차량 처분과 재판 중 재범, 징역 2년 6개월 (상급심 검색되지 않음,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22. 선고 2025고단711, 958(병합) 판결 — 치료 입원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항소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1782 판결 — 공소장변경 후 벌금 1,0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2재노5 판결 — 재심 후 징역 1년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 대리기사 이탈 후 10m 운전 긴급피난 무죄 (확정)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0조의2,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형법 제48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제335조, 제358조, 제361조의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4조의2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각 전력의 확정일과 죄명, 운전한 차종, 이번 운전일, 앞선 집행유예의 만료일, 예상 재판 일정을 한 줄로 놓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징역형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가립니다. 이어서 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 사고와 피해 정도, 면허 상태를 보고, 지금 차가 어디에 있는지, 치료를 시작했는지, 보호관찰 이행 상황은 어떤지를 묻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조문과 재범 차단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조문입니다. 제1항이 정말 적용되는지, 전력의 확정일과 차종이 요건을 채우는지, 측정과 운전 시각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전력 가운데 위헌 결정과 재심으로 경위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판결문 단위로 확인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노627 판결처럼 전과 한 줄의 경위가 양형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범 차단입니다. 차량 처분과 치료, 생활 관계의 변화를 적발 직후부터 시간순으로 쌓아 법원이 믿을 수 있는 기록으로 만듭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182 판결처럼 형식만 갖춘 자료는 오히려 사건을 무겁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벌금형 선택과 유예기간 경과의 가능성, 실형 확정 시 앞의 형을 합친 복역 기간까지 숫자로 제시하고,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 별도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유예기간의 길이와 부가 처분까지 변론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0.185%와 0.190%로 수치가 비슷하고 모두 차량을 매각했는데도 항소심 결론이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갈린 것은 사고, 전력의 구성, 시간 간격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문과 측정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발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차피 실형이라는 체념과 위헌 결정이 있었으니 괜찮다는 기대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횟수의 재범에서도 13일과 9년, 사고의 유무, 실제 치료와 위장 처분으로 결론이 달라졌음을 보여 줍니다.
운전대를 다시 잡기 전에, 차 명의를 옮기기 전에, 앞의 집행유예 만료일을 계산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력과 날짜를 함께 정리하고, 이번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결론과 그에 맞는 자료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안산단원경찰서 등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각 지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전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자료, 음주 측정 결과지와 단속 경위, 차량 등록과 매매 서류, 진료기록과 상담 기록, 집행유예 판결문과 보호관찰 지시 문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 조항과 집행유예 가능성,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