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면 —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돼 교특법으로 내려간 판결과 유지된 판결, 무단횡단 과실까지
2026. 10. 29.
음주 사망사고로 위험운전치사 기소를 받았다면 수치보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정황진술보고서와 사고 직전 주행이 죄명을, 무단횡단 과실과 합의가 형량을 가른 판결로 1심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사망사고, 두 죄명의 법정형은 이렇게 다릅니다
- 집행유예의 문턱 —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갖는 의미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된 사망사고 — 법원이 주목한 사정
- 공판 중 검사가 공소장을 교특법으로 바꾼 사건
- 1심에서 부정됐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 사고 경위가 상태를 말해 줍니다
-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에서 위험운전치사가 유지된 판결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 첫날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 사고 직전 주행 속도와 블랙박스 — 과속은 양날의 칼입니다
-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은 형량에서 반영됩니다
- 음주 수치 자체를 다투는 길 — 상승기와 측정 시각
- 죄명이 내려가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양형과 합의
- 수사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바로 위험운전치사가 되나요?
- 위험운전치사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은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는데 제 책임이 줄어드나요?
- 1심에서 위험운전치사가 무죄로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나요?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음주 사망사고인데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검사가 위험운전치사를 교특법으로 바꿔 주는 경우도 있나요?
- 위험운전치사가 무죄면 음주운전죄도 없어지나요?
-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구속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사람이 갑자기 도로로 나왔습니다. 공소장에는 위험운전치사라고 적혀 있는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라고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음주 사망사고로 기소된 분이나 그 가족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고 사람이 숨졌으니, 죄명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수치가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그 증명이 부족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내려갑니다. 위험운전치사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사고 직후 경찰관이 적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의 기재, 블랙박스와 속도 분석에 나타난 사고 직전의 운전 모습, 그리고 피고인이 첫날 어떻게 진술했는지입니다. 무단횡단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죄명보다 형량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두 죄명의 차이,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1심에서 부정됐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그리고 양형과 합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바로 위험운전치사가 되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노606 판결은 0.108% 상태에서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이 상태의 증명이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상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되면 무죄인가요 —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이 유죄로 남고, 음주운전죄도 따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노6472 판결은 위험운전치사 부분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교특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주로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고단1418 판결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과 유족 합의를 참작해 위험운전치사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수원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8256 판결은 무단횡단 과실과 합의에도 제한속도 2배 가까운 과속을 들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사망사고, 두 죄명의 법정형은 이렇게 다릅니다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다툼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쪽은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3년이며, 다른 쪽은 상한이 금고 5년입니다.
이 법정형은 2018. 12. 18.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개정 전에는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건 가운데 2012년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일어난 사고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된 것이고, 2019년 이후 사고는 지금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지금은 처단형의 출발점이 더 높습니다.
두 죄의 관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형법 제268조의 특례로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 죄가 성립하면 교특법 위반죄는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운전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특법 위반(치사)을 유죄로 인정합니다. 판결 제목에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라고 적히는 이유입니다. 한편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했습니다. 죄명이 내려가도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음주운전을 예외 사유로 정해 둔 것은 치상 사고에서 종합보험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음주 사망사고에서 진짜 싸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죄명으로 처벌하느냐'에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문턱 —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갖는 의미
죄명 다툼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차이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고 여기에 음주운전죄가 경합범으로 더해지므로, 위험운전치사가 유지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대개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거쳐 형을 3년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정상참작감경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감경할 만한 사정을 피고인 쪽이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제 판결도 그 경로를 밟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00 판결은 위험운전치사를 유죄로 인정한 뒤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2025노3038 판결도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한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전과 없음, 깊은 반성이라는 사정이 법원 판단의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교특법 위반(치사)은 상한이 금고 5년이어서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죄명이 하나 바뀌면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폭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 구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 사건에서는 죄명 다툼과 양형 준비를 처음부터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죄명 다툼에 성공하면 그 자체로 선택지가 넓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감경을 이끌 자료가 미리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그 순간 운전자의 실제 능력입니다.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이어서 음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과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다른 명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맥주 한 병을 친구와 나눠 마신 뒤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살짝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주행이 없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 경찰서에서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상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하급심은 판단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2노606 판결은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8헌가11 결정을 인용해, 이 상태가 주취 중 운전의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취 정도와 함께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사고 전후의 행태, 사고 경위,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떨어진 정도,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항소된 사건입니다)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전방주시나 의도한 대로 핸들·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심신 상태여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묻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 전후 운전자의 몸과 말이 어떠했는가, 사고 직전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사고 뒤 운전자가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고 설명했는가입니다. 변호인이 모으는 자료도 이 세 질문에 맞춰져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된 사망사고 — 법원이 주목한 사정
보행자가 숨진 사건에서도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된 판결은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2노606 판결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달리다 갓길을 걷던 두 사람을 들이받아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 1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525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을 유죄로 보았는데, 피고인은 양형만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직권으로 이 부분을 살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당일 첫 조사부터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언행상태가 '또박또박함',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림'이었으며, 사고 직전까지 차로를 지키지 못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주행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1718 판결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피고인은 0.099% 상태로 야간에 좌로 휘어지는 오르막길을 달리다 도로 오른쪽으로 벗어나 갓길을 걷던 23세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은 정황진술보고서에 언행을 '횡설수설'로 적었지만, 피고인은 보고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면서 횡설수설하지 않았다고 직접 덧붙여 적었습니다.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에는 보행이 '좌우로 흔들린다'고 적혀 있었지만 전반적인 판정은 '취기를 띠었다'에 그쳤고, 피고인은 사고 약 2시간 뒤 음주 경위와 빗길 커브에서 미끄러졌다는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사 부분을 무죄로 보고 교특법 위반으로 처벌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6472 판결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의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란에는 표시가 없고 '취기를 띠었다고 인정'란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까지 짚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판결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것은 수치가 0.1% 안팎이었다는 점보다, 사고 직후의 서류와 첫 진술이 '운전 능력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과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더라도 법원은 결과에서 거꾸로 상태를 추론하지 않았습니다.
공판 중 검사가 공소장을 교특법으로 바꾼 사건
다툼의 결과가 판결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5682 판결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새벽에 이면도로를 지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세 피해자를 차량 하부와 타이어로 역과해 숨지게 했습니다. 검사는 처음에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했지만 법정에서 교특법 위반(치사)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판결문에 변경 시점이나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공판에서는 증인 네 명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술 마신 경위와 주취상태에 관한 수사보고가 증거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은 교특법 위반(치사)에 금고형을, 음주운전에 징역형을 각각 선택해 경합범으로 처리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어둠 속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한 사고'처럼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사고 유형에서는 위험운전의 인과관계가 특히 다툴 만하다는 점입니다. 블랙박스는 이런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불리하게만 쓰이는 증거가 아닙니다.
1심에서 부정됐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 사고 경위가 상태를 말해 줍니다
1심에서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단1136 판결은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피해자를 도로 밖으로 옮기고 헬멧까지 수거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처음에는 술 냄새를 맡지 못하고 절차에 따른 음주 감지 과정에서야 음주를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 사실을 밝히고 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를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교특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2600 판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사고 훨씬 전부터 피고인 차 앞쪽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상당한 속도로 거리를 좁혀 가다 충돌 직전까지 감속하지 않고 차선을 대각선으로 넘어가 오토바이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맑은 날씨에 가로등과 간판 불빛으로 시야에 장애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복해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은 바로 이 진술을,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는 근거로 읽었습니다. 정황보고서의 '약간 어눌함', '약간 비틀거림',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점, 겨울바람 때문에 술 냄새를 늦게 맡았을 뿐이라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도 증명의 원칙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을 인용하며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다시 확인했고, 실제로 음주운전죄의 수치 구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 부분에서 결론이 달라진 것은 사고 직전의 주행 경위라는 객관적 사정이 상태를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 대비하려면 1심에서 이긴 논리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내세울 사고 경위를 미리 반박해 두어야 합니다.
결국 항소심은 위험운전치사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유족과 합의한 사정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지만, 죄명은 무거워졌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고 뒤의 침착한 행동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사고 직전의 운전 모습이 비정상적이었다면 그것이 더 강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를 때 오히려 주의력 저하의 근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에서 위험운전치사가 유지된 판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할 수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고단5328 판결은 사망이 아닌 14주 상해 사건이지만 이 논리를 가장 잘 보여 줍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으니 교특법이면 몰라도 위험운전치상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가 떠 날이 밝을 무렵이어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먼 거리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뒤늦게야 발견한 점, 시속 30km 정도로 서행하고도 걸어서 건너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술기운으로 주의력이 약간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0.161%의 수치와 다소 비틀거린 걸음을 들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노3998 판결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5. 선고 2018고단3461 판결은 대낮에 0.161%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달리다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하던 70세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디지털분석감정서로 확인된 속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백했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잘못, 종합보험 가입과 별도의 유족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이 모두 있었지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8노8256 판결도 쌍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418 판결도 새벽에 0.136%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였고, 다툼은 양형으로 옮겨 갔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에서 위험운전을 다투려면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즉 시야·조명·피해자의 등장 위치와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 첫날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위험운전치사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서류는 사고 현장과 경찰서에서 작성되는 두 종류의 보고서입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이 적히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에는 외관과 행태에 의한 판정이 적힙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은 거의 모두 이 기재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2노606 판결은 '또박또박함'과 '약간 흔들림'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00 판결은 '약간 어눌함'과 '약간 비틀거림'을 읽었고, 결론은 반대였습니다.
보고서끼리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고정2 판결 사건에서 현장 경찰관의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약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함', '걸음걸이가 느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경찰서에서 측정한 경찰관의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에는 보행 '양호한 편', 판정 '음주운전하였으나 운전은 가능한 상태로 인정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서류와 수사보고서, 피고인이 열흘 뒤에도 음주 경위와 양을 분명하게 진술한 점을 함께 보고 위험운전 부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술을 먹어서 비틀거렸다'고 답한 것도, 비틀거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이유로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으므로 최종 결론보다 서류를 읽는 방식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 대목에서 실무상 두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첫째, 보고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재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718 판결은 피고인이 직접 덧붙인 기재까지 판단 자료로 삼았습니다. 둘째, 변호인은 기록 열람 뒤 두 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경찰관 진술 사이의 시각과 표현이 어긋나는 곳을 찾아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00 판결에서도 정황보고서의 적발일시와 실제 운전 종료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 따로 검토되었습니다.
사고 직전 주행 속도와 블랙박스 — 과속은 양날의 칼입니다
사고 직전 몇 초의 주행 기록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차로를 지켰는지, 속도가 적정했는지, 앞의 위험을 보고 감속하거나 피하려 했는지를 보고 운전 능력이 실제로 무너졌는지를 판단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2노606 판결이 '사고 직전까지 비정상적인 주행이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든 것이 전자의 예입니다.
반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고단3626 판결은 0.166%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을 시속 약 67.7km로 달리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증거 목록에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서와 피의자의 주행속도 분석 수사보고서가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3461 판결의 시속 117km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과속, 중앙선 침범, 역주행처럼 운전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객관적 기록이 있으면 위험운전치사를 다툴 여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사고기록장치 자료처럼 사고 직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수사기관의 분석 결과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지점에서 시야에 들어왔는지, 그 순간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라면 멈출 수 있었는지를 따져 보는 작업이 죄명 다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죄명을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도 그때 내립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은 형량에서 반영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죄의 성립보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미가 큽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특별감경인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418 판결은 이 인자와 처벌불원을 반영해 권고형을 감경영역(징역 4월에서 10월)으로 잡고, 상속인들과 8,000만 원에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한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3038 판결도 심야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운전치사에 도주치사까지 더해진 사건이었는데, 1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8076 판결의 징역 4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종합보험을 통해 약 8,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1심에서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해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1,200만 원을 더 지급했으며, 유족이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한 사정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다만 무단횡단 과실이 모든 것을 덮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8256 판결은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과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야가 확보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2배 가까이 달린 점을 더 무겁게 보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과실을 주장할 때는 실황조사서의 도로 구조, 횡단보도와의 거리, 조명, 피해자의 복장과 진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음주 수치 자체를 다투는 길 — 상승기와 측정 시각
위험운전치사와 별개로 음주운전죄의 수치 구간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00 판결은 마지막 음주 종료부터 측정까지 31분,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 21분밖에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측정치 0.119%가 당시 처벌기준 구간인 0.1%를 근소하게 넘는 수치였던 점까지 더해, 0.1% 이상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고 0.05% 이상만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이 제시한 대로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측정 당시 행동, 사고 경위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제148조의2 제3항은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처벌합니다. 측정 시각이 늦어져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수치가 공소장에 적혔다면 그 전제가 된 음주량, 체중, 시간 계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418 판결의 증거 목록에도 '수사보고(위드 적용)'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다툼은 음주운전죄의 구간과 양형에 관한 것이지, 그것만으로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이 내려가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양형과 합의
교특법으로 내려가면 법정형의 하한은 사라지지만,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실형 가능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2노606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을 무죄로 바꾸고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용주의 차를 대신 운전했는데, 보험이 기명피보험자 한정 특약이어서 보험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웠고, 합의도 없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718 판결 역시 교특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거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고 하여 쉽게 선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가 유지되면 출발점이 더 높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626 판결은 양형기준상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위험운전 치사 유형의 기본영역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적고,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을 참작해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지만 과실범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고,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2노359 판결은 합의가 이미 원심에 반영되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형이 항소심에서 잘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6472 판결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인천지방법원 2025노3038 판결에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지급한 1,200만 원과 유족의 탄원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어느 죄명이든 결과를 바꾸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다만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합의가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운전 양태가 극단적이면 합의에도 실형이 나오고, 합의 시점이 늦어지면 항소심에서 반영받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1심 선고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대응
음주 사망사고의 결론은 상당 부분 사고 당일과 그 다음 며칠 사이에 정해집니다. 먼저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3038 판결의 피고인은 112에 신고까지 하고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사죄가 더해졌습니다. 법원이 확정적 고의의 도주는 아니라고 보아 감형 사유로 삼았지만, 처음부터 더해지지 않았어야 할 죄명이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은 파기되었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유죄로 남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측정 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입을 헹궜는지 같은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직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상승기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고 경위를 과장하거나 줄여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00 판결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났다'는 진술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확실한 부분만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첫 조사에서 가장 안전한 태도입니다. 정황진술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기재를 끝까지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시기와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역주행처럼 사고 직전의 운전이 명백히 비정상이었다는 객관적 기록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사건이라면 위험운전치사 자체를 다투는 데 힘을 쏟기보다 합의와 양형 자료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만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정황진술보고서나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의 기재가 엇갈리거나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진입했거나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경우처럼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사고 유형입니다. 셋째, 측정이 음주 직후에 이루어졌거나 위드마크 역산 수치가 공소장에 적힌 경우입니다. 넷째, 1심에서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되어 검사가 항소한 경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00 판결처럼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어 사고 경위에 대한 반박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험이 운전자 한정 특약 등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유족과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도주나 측정거부처럼 다른 죄명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바로 위험운전치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은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0.108% 상태의 사망사고에서 위험운전치사상이 무죄로 판단된 광주고등법원 2012노606 판결, 0.099% 상태의 사망사고에서 이유무죄가 유지된 수원지방법원 2016노6472 판결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비슷해도 사고 직전의 운전이 비정상이었다면 인정됩니다.
위험운전치사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은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차이가 큽니다. 위험운전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2018. 12. 18. 개정 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특법 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특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다만 어느 쪽이든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해 함께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는데 제 책임이 줄어드나요?
형량에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죄명이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418 판결은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과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328 판결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먼 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위험운전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위험운전치사가 무죄로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136 판결은 위험운전치사를 이유무죄로 보았지만, 검사가 항소한 2019노2600 판결은 사고 직전 감속 없이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경위를 근거로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노6472 판결처럼 검사 항소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고 경위에 대한 반박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보고서만 보지 않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서, 첫 진술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항소된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2009고정2 판결은 정황진술보고서에 '횡설수설'이 적혀 있었는데도 다른 경찰관의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와 피고인의 상세한 진술을 근거로 위험운전 부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성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기재 경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인데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합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3038 판결은 보험 합의금 약 8,000만 원에 더해 1심과 항소심에서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의 용서를 받은 사정을 반영해 징역 4년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3461 판결은 합의에도 제한속도 2배에 가까운 과속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718 판결은 교특법 위반이었는데도 합의에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위험운전치사를 교특법으로 바꿔 주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682 판결 사건에서는 검사가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했다가 법정에서 교특법 위반(치사)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공판에서는 증인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조사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판에서 증거로 다툴 여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공소장변경을 이끄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위험운전치사가 무죄면 음주운전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7143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되어도 교특법 위반(치사)과 음주운전죄가 함께 처벌되며, 앞의 판결들은 교특법 위반에는 금고형을, 음주운전에는 징역형을 선택해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구속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양태, 도주 여부, 유족과의 관계, 주거와 직업 같은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00 판결의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구속 여부보다 먼저 사고 당일 서류와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계획을 세우는 일이 급합니다. 구속 상태라면 그 준비를 변호인이 대신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 위험운전치사상은 수치와 무관하게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필요, 유죄 원심 파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특법 위반죄는 흡수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00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의 1심 양형 존중(수원지방법원 2016노6472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상승기 측정치의 판단 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00 판결에서 인용)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8헌가11 결정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판단 요소(광주고등법원 2012노606 판결 등에서 인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52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노606 판결 — 0.108% 갓길 보행자 사망사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위험운전치사상 무죄·교특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171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노6472 판결 — 0.099% 갓길 보행자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 이유무죄·교특법 위반 징역 1년, 쌍방 항소 기각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5682 판결 —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역과, 공판 중 교특법 위반(치사)으로 공소장변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단11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2600 판결 — 1심 위험운전치사 이유무죄(징역 1년), 항소심 유죄로 파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고단53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노3998 판결 — 무단횡단 피해자 상해 사건, 정상 운전 곤란 아님 주장 배척, 검사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5. 선고 2018고단346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8256 판결 — 시속 117km 과속·무단횡단 피해자 사망, 징역 1년 6월 실형 유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고단1418 판결 — 중앙선 넘어 무단횡단한 피해자 사망, 8,000만 원 합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고단362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2노359 판결 — 과속·역주행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 징역 2년,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807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3038 판결 —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 정황진술보고서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가 엇갈린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 부분 증명 부족(항소된 사건)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2018. 12. 18. 개정 전후 비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2조 제1항·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제3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음주 사망사고는 유족의 슬픔과 여론의 무게가 커서, 피고인 스스로도 다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같은 음주 사망사고라도 위험운전치사와 교특법 위반 사이에서 법정형이 크게 갈리고, 그 갈림은 사고 당일의 서류와 사고 직전의 몇 초에서 결정됩니다. 저희는 잘못을 인정하는 일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 사고 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사고 시각, 측정 시각과 방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정황진술보고서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서명할 때 덧붙여 적은 내용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확보되었는지, 사고 지점의 조명과 도로 구조는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진입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내용과 특약, 유족과의 연락 상황, 전과와 가족 관계를 확인해 죄명 다툼과 양형 준비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죄명 다툼입니다. 기록 열람 뒤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진술조서의 시각과 표현을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고, 블랙박스와 속도 분석 원자료를 다시 검토해 사고 직전의 운전이 정상 범위였는지를 따집니다. 다툴 근거가 충분하면 의견서와 증인신문으로 공소장변경이나 이유무죄를 구하고, 근거가 약하면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 무리한 부인을 피합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과 양형입니다.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시기와 방식을 정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에 남기고, 재범 방지 계획과 차량 처분, 음주 치료 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술을 마신 운전자가 사람을 숨지게 한 사건이었지만, 위험운전치사가 부정되어 교특법으로 내려간 사건, 공판 중 공소장이 바뀐 사건,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합의에도 실형이 나온 사건으로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 직후의 서류와 첫 진술, 사고 직전의 주행 기록, 그리고 피해 회복의 시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1심 선고 전에만 손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사고 경위 분석부터 합의, 항소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 사망사고로 위험운전치사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죄명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처지에서도 교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분이 있었고, 공판 중에 공소장이 교특법 위반으로 바뀐 분도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하느냐가 앞으로의 몇 년을 좌우합니다.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 사고 당일 받은 서류, 음주와 운전 시각을 적은 메모, 블랙박스 영상, 보험 증권과 유족과의 연락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1심 선고 전이라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