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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술 마신 친구·동료·연인의 차에 탔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 음주 동승 감액이 30~50%로 갈린 판결과 안전띠, 가족 동승자 보험 면책·차주 동승자의 '다른 사람' 문제와 형사합의

2026. 10. 23.

음주운전인 줄 알고 탄 동승자도 운전자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승 경위에 따라 30%·40%·50%가 깎였고 차주나 차를 빌린 사람은 책임보험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안전띠 감액, 가족 차량의 대인배상Ⅱ 면책, 형사합의금 공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3. 첫 번째 사례 — 회식 뒤 정원 초과 화물차에 탄 직장 동료, 40%
  4. 두 번째 사례 — 새벽까지 함께 마신 친구의 권유로 탄 경우, 30%
  5. 세 번째 사례 — 포장마차 술자리 뒤 조수석에서 졸다 한쪽 눈을 잃은 친구, 30%
  6. 네 번째 사례 — 렌터카 여행 중 술자리 뒤 졸음운전, 뒷좌석 세 명 사망과 50%
  7. 다섯 번째 사례 — 언니가 운전한 계모 명의 승합차, 가족 면책이 배척되고 75%
  8. 여섯 번째 사례 — 차의 실질적 주인이 술 때문에 운전을 맡기고 탔다면, 책임보험금도 없습니다
  9.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10.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탔다면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11. 호의동승 감액은 '얻어 탔다'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12. 안전띠 — 매지 않았다는 사실과 손해의 연결을 따집니다
  13. 운전자와의 형사합의 — 민사 배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14.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5. 사고 난 날부터 할 일
  16.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17.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8. 배상액 외에 놓치기 쉬운 것
  19. 자주 묻는 질문
  20. 술 마신 친구 차에 탔다가 다쳤는데, 그 친구 차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21. 운전자가 음주운전인 걸 알고 동승했다면 손해배상이 얼마나 깎입니까?
  22. 음주 차량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더 줄어듭니까?
  23. 남편이 술 마시고 운전한 차에 타고 있다가 다쳤는데 남편 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24. 내 차를 술 마신 친구에게 운전시키고 옆에 탔다가 다쳤다면 내 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25. 음주운전한 친구와 형사합의를 하면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끝납니까?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직장 동료·연인이 술을 마신 줄 알면서 그 차에 탔다가 사고로 다친 동승자나 숨진 동승자의 유족도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를 알고 탄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어 판결마다 배상액이 30%(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7705 판결)에서 40%(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2205 판결), 많게는 50%까지 깎였고, 동승자가 차주이거나 차를 빌린 사람처럼 그 차의 '운행자'로 평가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책임보험금조차 받지 못한 판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집 방향이 같으니 타라"는 동료의 차에 오르거나,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연인이 "이 정도는 괜찮다"며 운전대를 잡은 차의 조수석에 앉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다친 동승자와 가족은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는 "나도 술 마신 걸 알고 탔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체념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니 보험사가 전부 물어 줘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판결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글은 음주 동승자의 감액이 30%·40%·50%로 갈린 판결, 감액 주장이 배척된 판결,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탔다가 다친 경우의 보험 면책 문제, 차주·차를 빌린 사람이 동승했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한 판결, 그리고 운전자와의 형사합의가 민사 배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음주운전인 줄 알고 탄 동승자도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동승자는 운행자나 운전자가 아닌 한 '다른 사람'입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도 음주운전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해 면책되지 않도록 제도가 짜여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고부담금 문제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음주를 알고 탄 사정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얼마나 깎입니까 — 사건마다 다릅니다.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정원 3명인 화물차에 5명이 탄 사건은 40%(대법원 90다12205 판결),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권유로 탄 사건은 30%(대법원 90다17705 판결), 졸음과 음주가 겹친 운전을 말리지 않은 여행 동승자들은 50%(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5. 12. 선고 92가합33058 판결)가 깎였습니다. 반대로 술과 무관하게 퇴근길에 편승만 한 사건에서는 무상 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탔다가 다쳐도 그 차의 보험으로 보상받습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자녀 같은 친족도 운행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어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는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를 면책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넘어갑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음주 차량 동승자 사건은 하나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질문이 겹쳐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운전자 개인은 민법 제750조로, 차의 소유자·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으로, 그 차의 보험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으로 상대방이 됩니다. 운전자가 친구라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많지만, 실제 소송의 피고는 대부분 보험사입니다.

둘째, 동승자가 '다른 사람'인가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그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그래서 그 차의 주인이거나 차를 빌려 쓰던 사람이 술 때문에 남에게 운전을 맡기고 옆에 탔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얼마나 깎이는가입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의 과실상계와, 대가 없이 태워 준 경우의 이른바 호의동승 감액이 함께 문제 됩니다. 앞의 것은 동승자 자신의 잘못(음주를 알고 탐, 말리지 않음, 안전띠 미착용)을, 뒤의 것은 동승 경위(누가 태워 달라고 했는지, 누구를 위한 운행이었는지)를 봅니다.

첫 번째 사례 — 회식 뒤 정원 초과 화물차에 탄 직장 동료, 4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2205 판결의 사건입니다. 충주의 한 회사 화물차 운전사는 1989. 1. 12. 일을 마친 뒤 정원이 3명인 화물차에 동료 4명을 태우고 퇴근하다가 함께 식당에서 저녁 8시까지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일행이 운전사의 새집으로 집들이를 가자고 하자 다시 모두를 태우고 시속 약 60km로 달리던 중, 8시 30분경 마주 오던 차를 급히 피하다 차가 다리 아래로 떨어졌고 동료 A씨가 숨졌습니다.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퇴근길에 동료를 태운 운행이라도 회사가 운행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운전사가 술에 약간 취한 것을 알면서 정원 3명인 차에 탔다는 점을 A씨의 과실로 보아 40%를 깎았고, 대법원은 이 비율을 수긍했습니다. 음주를 안 사정에 '정원 초과'라는 위험한 탑승 방식이 더해지자 비율이 커졌다는 점이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새벽까지 함께 마신 친구의 권유로 탄 경우, 30%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7705 판결의 사건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업소 주인은 운전사를 고용해 업무용 차의 열쇠와 보관을 맡기고 출퇴근에도 쓰게 했습니다. 운전사는 퇴근 후 귀가했다가 밤에 다시 차를 몰고 성남으로 나가 친구들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 족발집과 스탠드바를 돌며 술을 마셨고, 귀갓길이 같은 방향인 친구들에게 차에 타라고 권했습니다. 그 차가 사고를 내 친구 B씨가 숨졌습니다.

업소 주인은 운전사가 개인 용무로 무단 운행했고 B씨도 그 사정을 알고 탔으니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차량 보관이 전적으로 운전사에게 맡겨져 있었고 B씨가 운전사의 권유로 탔다는 점을 들어 주인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B씨의 과실이 30% 가공되었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운전자 쪽이 먼저 "타라"고 권했다는 사정은 차주 책임을 지키는 근거가 되었고, 감액 폭도 첫 번째 사례보다 작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포장마차 술자리 뒤 조수석에서 졸다 한쪽 눈을 잃은 친구, 30%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6. 18. 선고 86가합5010 판결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의원 업무용 승용차 운전사는 친구 C씨가 놀러 오자 근처 포장마차에서 밤 8시부터 자정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C씨가 뚝섬전철역 근처에 갈 일이 있다고 하자 운전사는 유료주차장에 있던 차를 끌고 와 데려다주겠다며 적극적으로 권했고, C씨는 권유에 못 이겨 조수석에 탔습니다. 1986. 8. 26. 0시 30분경 성동교 로터리 부근에서 운전사가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C씨를 깨우려다 전방을 놓쳐 중앙선을 넘었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C씨는 왼쪽 눈 각막이 찢어져 결국 안구를 잃고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차주인 의원 측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운행이 오로지 C씨를 위한 것이었다는 동승 경위와 C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감히 동승하여 졸고 있었던 잘못을 함께 참작해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청구액은 8,243만 원 남짓이었지만 인용액은 본인 1,623만 원 남짓과 어머니 위자료 100만 원이었고, 운전사가 사고 뒤 건넨 위로금 150만 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고,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렌터카 여행 중 술자리 뒤 졸음운전, 뒷좌석 세 명 사망과 5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5. 12. 선고 92가합33058 판결입니다. D씨는 서울 잠실의 렌터카 예약소에서 승용차를 하루 4만 5천 원에 빌려 친구 두 명과 부산으로 놀러 갔고, 부산에서 다른 친구와 그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1989. 12. 6. 0시 20분경 일행을 태우고 해운대로 가던 D씨는 졸면서 운전하다 왼쪽으로 굽은 길을 돌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뒤집혔으며, 뒷좌석의 세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19세 대학 1학년생, 21세 농장 근로자, 21세 가요방 종업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렌터카 회사가 간접적으로나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렸다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숨진 동승자들이 운전자가 계속된 운전으로 몹시 피곤한 상태임을 알면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잘못과 동승 경위를 참작해 회사의 책임을 50%로 정했습니다. 대학생의 어머니는 8,842만 원 남짓을 청구했지만 인용액은 4,611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는데, 같은 렌터카 회사의 운행자 책임이 다투어진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이 회사 책임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사건이 이 판결의 항소심과 같은지, 최종 감액 비율이 얼마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언니가 운전한 계모 명의 승합차, 가족 면책이 배척되고 75%

음주 사건은 아니지만,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탔다가 다친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가족 면책'을 다룬 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판결(확정)입니다. 2003. 6. 11. 오후 경주에서 E씨의 친언니가 계모 명의의 승합차에 E씨를 태우고 가다 개를 피하려고 핸들을 크게 꺾어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E씨는 대퇴골 분쇄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계모도 사실상 가족이니 E씨는 '자녀'라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모는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약관 용어풀이의 '자녀'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면책약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와의 신분관계, 탑승 목적, 대가 없는 탑승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고, 청구액 1억 2,359만 원 남짓 가운데 7,412만 원 남짓을 인용했습니다. 가족 동승 사건에서는 약관 문구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실제 관계를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차의 실질적 주인이 술 때문에 운전을 맡기고 탔다면, 책임보험금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은 동승자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F씨는 차량 소유자와 협의이혼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차의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운전자 특약도 바꿨으며, 운전면허를 딴 뒤로는 딸과 함께 그 차를 몰아 왔습니다. 2000. 9. 30. 제사를 지낸 뒤 시동생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는데, F씨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시동생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동승한 F씨가 숨졌습니다.

법원은 F씨가 이 차에 대해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며 책임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도 삼촌의 차를 빌린 조카가 친구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탔다가 숨진 사건에서, 조카는 차를 빌린 운행자이고 삼촌의 운행지배가 조카보다 더 주도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술을 마셨으니 친구에게 운전을 맡겼다'는 선택이 오히려 보상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여섯 번째 사례처럼 동승자가 그 차의 운행자로 평가되면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상대방의 운행지배가 동승자보다 더 주도적이거나 직접적·구체적이어서 상대방이 쉽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뿐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그 예외가 실제로 쓰인 것이 대리운전입니다. 차주에게 차를 빌린 사람이 술을 마셔 2005. 1. 16. 새벽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기사가 올림픽대로에서 진로를 바꾸던 화물차와 부딪쳐 조수석의 차를 빌린 사람이 목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은 대리운전업자가 운행 위험을 전면적으로 인수했으므로 대리운전 보험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이고, 음주 상태로 대리운전을 맡겼다는 사정이나 안전띠 미착용 주장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07다87221 판결은 차를 빌린 사람이 차주의 책임보험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보험금 1,300만 원을 공제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음주를 피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른 동승자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긴 동승자의 결과가 여기서 갈립니다.

반대로 동승자가 차주 쪽이 아니라 단순히 얻어 탄 사람이라면, 차주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무단으로 몰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은 차 주인이 1985. 6. 14. 친구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그 친구가 다음 날 저녁 조카인 전공의 1년차 H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H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고가도로 입구 머릿돌을 들이받아 H씨가 숨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친구·가족·피용인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지배를 잃지 않고, 술에 취한 운전을 피해자가 알면서 동승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동승 경위와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손해액의 2분의 1로 감액한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도 포항의 치킨집 배달원이 퇴근 후 친구와 술을 마시고 2014. 6. 16.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가게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워 달리다 연석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동승자가 무단운전을 알았다는 점만으로 가게 주인 부부가 운행자 책임을 벗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탔다면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차에 아내가, 아버지 차에 자녀가 타고 있다 다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책임보험(대인배상Ⅰ)부터 보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9다208687

이 판결은 운전자의 미성년 남동생이 동승했다 다친 사건에서, 운전자와 피해자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더라도 그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일 뿐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844 판결도 택시 운전사가 개인 용무로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 1994. 12. 29. 새벽 남양주에서 차를 전복시켜 아내가 숨진 사건에서, 동승 가족은 '타인'이고 택시회사가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입니다. 대법원 2013다211223 판결이 다룬 약관처럼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책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은 그 취지를 가족 사이 사고는 가정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별도의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동승자는 대인배상Ⅰ 한도까지는 보상을 받고, 그 위로는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대상인 '가족'의 범위는 다섯 번째 사례처럼 약관 문언대로 엄격히 봅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 문구는 상품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증권과 약관을 받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얻어 탔다'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동승자 사건에서 거의 예외 없이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동승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할 때에만 감액합니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3056 판결).

감액이 배척된 쪽을 보면, 동서를 퇴근길에 집까지 데려다준 사건(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과 야근을 마치고 같은 동네 동료를 태워 준 사건(대법원 94다32917 판결)에서는 무상 동승이라는 이유로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감액이 인정된 쪽을 보면, 같은 회사 직원들이 상을 당한 동료를 문상하러 함께 간 사건은 상당한 정도 감액이 형평에 맞는다고 했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결혼 전날 함을 전하러 가 달라고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해 그 친구의 차에 탄 사건은 안개 속 과속을 말리지 않은 잘못까지 더해 감액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93다13056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은 호의동승 경위를 참작한 20% 감액을 수긍했습니다.

음주 동승 사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누가 먼저 태워 달라고 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세 번째 사례에서 운전자가 먼저 타라고 권한 사정은 동승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동승자가 술자리를 옮기자며 운전을 재촉했다면 감액 폭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띠 — 매지 않았다는 사실과 손해의 연결을 따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됩니다. 그러나 판결은 '매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손해의 발생·확대와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이 그 기준을 보여 줍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새벽 출근길에 G씨를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1996. 9. 5. 광주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G씨는 골반 골절에 따른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원심은 연인 관계 등 동승 경위로 책임을 85%로 제한하면서, 안전띠 미착용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85% 부분과 '연인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측 과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조수석 탑승자의 골반에 가해지는 충격이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전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보험사가 증명 없이 안전띠 미착용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법원 91다40993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7나28927 판결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94다32917 판결은 사고 순간 차 밖으로 튀어 나간 동승자는 안전띠 기능이 정상인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실황조사서와 블랙박스 실내 영상, 의무기록상 안전띠 자국(좌상)이 이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운전자와의 형사합의 — 민사 배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 동승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 사고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이 예외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동승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 자체가 끝나지 않고, 합의는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운전자 쪽이 친구·동료라는 이유로 서둘러 합의서를 써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합의가 민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98다4392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은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된 돈도 위자료라는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은 형사합의금 1,200만 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받으면 그만큼 민사 배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공탁법 제5조의2)가 있어, 합의가 결렬되어도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일이 생깁니다.

합의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직장동료인 운전자가 낸 사고로 아내를 잃고 본인도 다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해 주려고 합의금 1,600만 원을 받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동문자 합의서에 날인한 사건에서, 그 문구는 예문에 불과해 손해 전부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979 판결은 형사합의금 1,500만 원과 손해배상금 일부 2,500만 원을 받으면서 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남기고 운전자 개인에게는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청구권 포기가 아닌 부집행 약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사정을 따져 본 결과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마셨는지, 운전 직전에 말렸는지가 감액 폭을 가릅니다.

  2. "타라"고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운행이 누구의 용무였는지 적어 보십시오. 호의동승 감액의 핵심입니다.

  3. 사고 차의 등록 명의자,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본인이나 본인이 빌린 차라면 '다른 사람' 쟁점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4. 운전자와 본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배우자·부모·자녀라면 대인배상Ⅱ 면책과 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를 함께 봐야 합니다.

  5. 안전띠를 맸는지, 어느 좌석에 앉았는지, 정원을 넘겨 탔는지 사실대로 정리하십시오.

  6. 운전자 측에게서 받은 돈, 서명한 합의서·처벌불원서, 통지받은 공탁이 있는지 모두 모아 두십시오.

사고 난 날부터 할 일

  • 사고 당일~1주 — 진단서와 응급실 기록을 받아 두고, 경찰에 운전자의 음주측정 수치와 사건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실내 포함)은 운전자 측이 지우기 전에 사본을 요청합니다. 탑승 경위와 술자리 시간·장소를 기억이 생생할 때 메모해 둡니다.

  • 1~4주 — 사고 차량 보험사에 대인 접수 번호를 받고, 대인배상Ⅰ·Ⅱ와 자기신체사고 중 어떤 담보로 처리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가족 차량이라면 증권과 약관 전문을 받아 둡니다.

  • 수사 진행 중 — 운전자 측의 합의 요청을 받으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된다는 점과 보험사 청구를 남기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금 수령과 함께 제출하는지 순서를 정합니다.

  • 치료 종결 무렵 — 후유장해 진단과 소득 자료를 모아 보험사 제시액과 판결 기준 금액을 비교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그 전에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음주 동승자 사건의 감액 비율은 결국 '동승자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증거로 정해집니다. 술자리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은 언제까지 함께 마셨는지를, 단체 대화방 메시지는 누가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했는지를, 대리운전 앱 호출 기록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형사기록 중 운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승자 진술조서는 민사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경찰 조사에서 동승 경위를 진술할 때 추측이 아닌 사실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 마신 걸 알았느냐"는 질문에 막연히 "그랬던 것 같다"고 답한 한 줄이 나중에 40%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경상이고 보험사가 감액 없이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제시한다면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 보험사가 음주 동승·호의동승·안전띠를 이유로 큰 폭의 감액을 통보한 사건, 동승자가 차주이거나 차를 빌린 사람인 사건, 가족이 운전한 차라 대인배상Ⅱ 면책이 문제 되는 사건, 운전자 측이 형사합의를 서두르는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같은 '음주 동승'이 30%에서 50%까지 갈렸고, 동승자의 지위 하나로 책임보험금 전부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배상액 외에 놓치기 쉬운 것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동승자의 과실비율 해당분은 나중에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98다64301 판결). 그래서 감액 비율을 다투지 않으면 치료비를 넉넉히 받은 것 같아도 최종 정산에서 오히려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숨진 동승자의 유족은 망인의 손해를 상속하는 것과 별도로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에서 보험사가 운전자·차주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하는 문제는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일 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줄이는 사유가 아닙니다(2026다200335 판결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술 마신 친구 차에 탔다가 다쳤는데, 그 친구 차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는 운행자나 운전자가 아닌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를 알고 탄 사정은 감액 사유가 되고(90다12205·90다17705 판결), 본인이 그 차를 빌려 쓰던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2000다66393 판결).

운전자가 음주운전인 걸 알고 동승했다면 손해배상이 얼마나 깎입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정원 초과 화물차에 함께 마신 동료가 탄 사건은 40%(90다12205 판결), 친구의 권유로 탄 사건은 30%(90다17705 판결), 피곤한 상태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여행 동승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삼촌이 친구에게 빌려 몰던 차에 탄 조카는 50%(92가합33058 판결, 87다카376 판결)가 깎였습니다. 누가 먼저 태워 달라고 했는지, 말렸는지, 안전띠를 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 차량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더 줄어듭니까?

줄어들 수 있지만, 보험사가 미착용 사실과 그것이 손해를 키웠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 97다35344 판결은 인과관계를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91다40993 판결과 2007나28927 판결은 미착용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운전한 차에 타고 있다가 다쳤는데 남편 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운행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2019다208687 판결). 다만 대인배상Ⅱ는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면책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 이상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받게 됩니다(2013다211223 판결). 약관의 가족 범위는 엄격히 해석됩니다(2003가단124730 판결).

내 차를 술 마신 친구에게 운전시키고 옆에 탔다가 다쳤다면 내 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차주나 실질적인 운행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책임보험금도 받지 못한 판결이 있습니다(2002다51654 판결). 다만 대리운전업자에게 맡긴 경우처럼 상대방의 운행지배가 더 주도적이면 '다른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2007다87221 판결) 운전을 맡긴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한 친구와 형사합의를 하면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끝납니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받은 합의금은 공제됩니다. 부동문자 합의서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예문으로 본 판결이 있고(98다64301 판결), 형사합의금·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98다43922 판결). 합의서에 보험사 청구를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2205 판결 — 술에 약간 취한 운전자의 정원 초과 화물차에 동승한 동료, 과실 40% 수긍·회사 운행자 책임 인정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7705 판결 — 새벽까지 함께 마신 친구의 권유로 동승, 과실 30% 수긍·차주 운행자 책임 유지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6. 18. 선고 86가합5010 판결 — 포장마차 음주 후 권유로 동승·졸다 실명, 책임 70% (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5. 12. 선고 92가합33058 판결 — 렌터카 여행 중 음주·졸음운전 불제지, 책임 50% (항소, 최종 결과 미확인)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 같은 렌터카 회사의 운행공용자 책임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93나26092 판결 파기

  • 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판결 — 계모 명의 차량 동승 의붓딸, 가족 면책 배척·책임 75% (확정)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 실질적 운행자인 동승자, '다른 사람' 부정·책임보험금 불인정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 복수 운행자 중 피해 운행자의 '다른 사람' 주장 제한

  •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 — 음주 후 대리운전 의뢰 동승자 감액 배척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로 책임보험금 1,300만 원 공제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 — 무상 대여받은 친구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조카 사망, 소유자 책임 유지·2분의 1 감액 수긍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 배달원의 음주 무단운전을 알고 동승해도 오토바이 소유자 운행자 책임 유지 (파기환송)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844 판결 — 친족 동승자도 '다른 사람'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 대인배상Ⅱ 가족 면책의 취지와 자기신체사고 보상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 연인 동승 책임 85% 유지, 안전띠 인과관계 부정 부분 파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 퇴근길 편승만으로 감액 불가 (94다32917은 다른 쟁점으로 일부 파기)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305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 호의동승 감액이 인정된 경우 (91다40993은 재산상 손해, 93다49024는 일실수입 부분이 다른 이유로 파기)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 형사합의금·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979 판결 — 형사합의서 문구의 해석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약관 범위에서 피보험자에게 구상

  •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3조·제766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제4조 제1항 제1호, 공탁법 제5조의2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동승자의 지위를 정합니다. 사고 차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동승자가 그 차를 빌려 쓰던 사람인지, 운전자와 가족관계인지를 확인해야 청구할 상대와 담보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술자리의 시간·장소와 운전자의 음주측정 수치, 누가 먼저 태워 달라고 했는지, 좌석 위치와 안전띠 착용 여부, 정원 초과 여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측과의 형사합의나 공탁,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제시한 감액 비율을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음주 동승자 사건을 '지위'와 '비율'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지위입니다. 동승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인지, 가족 면책 약관에 걸리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2002다51654 판결처럼 지위 하나로 청구 전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등록원부·보험증권·약관과 운행 경위를 맞추어 2007다87221 판결이 말하는 '보다 주도적인 운행지배'가 상대방에게 있었는지까지 검토합니다. 둘째, 비율입니다. 보험사가 내세우는 음주 동승·호의동승·안전띠 감액을 하나씩 떼어, 94다32917 판결과 92다24561 판결처럼 무상 동승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다는 점, 운전자가 먼저 권유했다는 점, 안전띠 미착용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다툽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서 문구와 공탁 처리 순서를 민사 청구와 맞추어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음주 동승자 사건에서 감액 비율 10%의 차이는 사망·중상해 사건이라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그 비율은 보험사의 통보문이 아니라 동승 경위에 관한 증거로 정해졌고, 앞의 판결들에서 같은 '음주를 알고 탔다'는 사정이 30%와 50%로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가해 운전자의 형사 절차가 맞물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첫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나 동료, 연인의 차에 탔다가 다친 분들은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함께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제시한 감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운전자 쪽이 내민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음주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거절하지 않았고, 감액의 폭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보험사 감액 통보를 받으셨거나, 가족 차량이라 보상이 거절되었거나, 운전자 측의 합의 요청을 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동승자의 지위와 감액 비율, 형사합의의 순서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 받을 수 있는 몫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오산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안산단원·평택경찰서 등에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가 수사 중이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진단서와 입·퇴원 기록,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운전자의 음주측정 결과, 블랙박스·현장 사진, 사고 차량 보험증권과 약관(가족 차량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사의 지급·감액 통보 문서, 술자리 결제 내역과 동승 경위가 담긴 메시지, 운전자 측과 주고받은 합의서·공탁 통지, 소득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청구 상대와 다툴 비율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