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처방받은 수면제·신경안정제까지 먹고 기억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 위험운전치상에서 심신장애 감경이 막힌 판결과 '정상 운전 곤란'이 부정된 판결, 약물운전 병합·공탁과 면허 취소
2026. 10. 23.
술과 졸피뎀·로라제팜 같은 처방약이 겹쳐 기억 없이 낸 사고라도 블랙아웃은 의식상실이 아니고, 술 마실 때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심신장애 감경이 막힙니다. 감경 불가·도주 부분 무죄·약물운전 무죄·맥주 1병 위험운전치상 파기 판결과 공탁 양형, 면허 결격기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술과 수면제가 겹친 사고에 붙는 죄명은 네 겹입니다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수치가 아니라 운전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 블랙아웃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기억이 없다는 것과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 형법 제10조 제3항이 감경을 막는 구조
- 첫 번째 사례 — 차를 몰고 술집에 간 뒤 낸 사고, 심신미약 감경이 막힌 판결
- 두 번째 사례 — 혈중알코올 0.27% 심신상실 상태의 사망사고, 도주 부분만 무죄가 된 판결
- 세 번째 사례 — 처방받은 로라제팜을 과다복용하고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
- 네 번째 사례 — 졸피뎀·클로나제팜 복용 뒤 추돌하고 떠난 운전자, 약물운전은 무죄
- 다섯 번째 사례 — 맥주 1병, 위험운전치상이 부정된 판결
- 여섯 번째 사례 —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은 따로 처벌된다는 판결
-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면 — 채혈과 약물 검사
- 합의·공탁과 양형 —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하는 이유
- 면허는 어떻게 됩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사고가 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술을 마신 뒤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기억 없이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심신상실로 무죄가 됩니까?
- 처방받은 졸피뎀이나 로라제팜만 먹고 운전해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됩니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데 신경안정제를 같이 먹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됩니까?
-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면 공소가 기각됩니까?
- 술과 수면제 때문에 기억이 없는 상태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됩니까?
- 음주·약물 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마신 뒤 처방받은 수면제·신경안정제(졸피뎀·로라제팜 등)까지 먹고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나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블랙아웃을 의식상실과 구별하고(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술을 마실 때 운전과 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으로 감경을 막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약을 먹은 시각과 경위, 사고 직후의 행동에 따라 죄명과 형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0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회식에서 소주 몇 잔을 마셨고, 집에 와서 평소처럼 수면제를 먹은 것까지는 기억난다. 그다음 눈을 떠 보니 경찰서였다." "신경안정제를 먹고 술을 조금 마셨는데 어떻게 차에 탔는지 모르겠다. 블랙박스를 보니 내가 운전하고 있었다."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기억이 없으니 책임도 없지 않느냐", "처방받은 약이니 마약과는 다르지 않느냐"입니다. 법원은 두 말 모두 그대로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음주 + 약물 = 위험운전치상'으로 곧바로 의율한 사건에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증명이 부족해 대법원이 유죄를 뒤집은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술과 수면제·신경안정제가 겹친 운전 사고에서 붙는 죄명의 구조, 블랙아웃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관계, 심신장애 감경이 막힌 판결과 일부 무죄가 나온 판결, 처방약 사고의 양형, 채혈·약물 검사, 합의·공탁과 면허 처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고 기억 없이 운전했다면 심신상실로 무죄가 됩니까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기억 형성의 실패'로 보아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과 구별했고, 대법원 92도999 판결은 음주 시점에 사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약을 먹을 당시 운전할 가능성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약물운전이 됩니까 —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처방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은 이 죄가 '우려'만으로 성립하는 위태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8615 판결의 사건처럼 졸피뎀을 복용했어도 '우려 상태'가 증명되지 않아 약물운전이 무죄가 된 예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사고를 처벌불원 특례에서 빼고 있고, 위험운전치상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와 형사공탁은 공소 여부가 아니라 형의 종류와 크기에 반영됩니다(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술과 수면제가 겹친 사고에 붙는 죄명은 네 겹입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조문이 '음주 또는 약물'이라고 하므로 술과 약 가운데 어느 하나의 영향만 증명되어도 성립하고, 둘이 함께 작용한 경우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성립하고, 제148조의2 제3항은 수치에 따라 1년 이하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구간을 나눕니다. 셋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약물운전입니다. 현행 제148조의2 제5항(2025. 4. 1. 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2023년 사건을 다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판결은 당시 조항(제148조의2 제4항)으로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을 함께 유죄로 적용했습니다.
넷째, 사고 뒤의 행동입니다. 기억이 끊긴 채 현장을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후미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사건에서 형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대개 이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수치가 아니라 운전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의 핵심 요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은 이 죄가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상태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법원이 보는 것은 사고 직전의 주행(차선 이탈, 중앙선 침범, 신호대기 차량 추돌처럼 비정상적인 운전이 있었는지), 사고 직후의 언행과 보행 상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얼마나 정확히 진술했는지입니다. 술과 수면제가 겹친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와도 졸음·비틀거림·횡설수설이 기록되어 있으면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기 쉽고, 반대로 수치가 높아도 사고 경위가 정상적인 운전 중의 단순 과실로 보이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약물운전(도로교통법 제45조)은 이보다 요건이 낮습니다. 대법원 2010도11272 판결은 이 죄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바로 성립하는 위태범이고, 현실적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양을 복용하고 근접한 시간 안에 운전했다면 "운전할 때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블랙아웃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기억이 없다는 것과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의학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단기간 폭음으로 혈중 알코올이 급격히 올라가면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특정 시점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고, 알코올의 진정 작용으로 잠에 빠지는 의식상실(패싱아웃)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블랙아웃 상태라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운전 사고에 대입하면, 차에 타고 시동을 걸고 몇 킬로미터를 달렸다는 사실 자체가 의식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수면제가 더해지면 사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은 졸피뎀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약물의 영향을 판단할 때 약물의 종류와 용량, 음주 여부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술과 수면제가 함께 작용해 기억이 끊겼다는 주장 자체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뜻이지만, 그것이 곧 사물변별능력을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이 감경을 막는 구조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상실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고,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92도999 판결은 이 조항이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 대법원 92도999
이 조항은 술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은 대마초를 흡연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의 범행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은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는가'보다 '술이나 약을 먹을 때 운전할 가능성과 사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차를 몰고 술자리에 갔거나, 차 열쇠를 가진 채 약을 먹었다면 예견 가능성은 거의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잠들기 직전에 처방대로 수면제를 먹었고 운전할 계획도 차 열쇠를 꺼낸 기억도 없는데 약의 이상반응으로 차에 탔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예견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법제처에 공개된 판결 가운데 이 쟁점을 수면제 운전 사고에서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찾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처방 내역과 복용 시각, 의사의 설명 기록으로 하나하나 쌓아야 하는 다툼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차를 몰고 술집에 간 뒤 낸 사고, 심신미약 감경이 막힌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의 사건에서 A씨는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뒤 다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도, 도주한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93노137 판결은 A씨가 술에 취해 있었으나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A씨는 예비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차를 몰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면 음주할 때 교통사고 위험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이므로 감경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도 같은 사실관계에서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은 군인의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에서 같은 법리로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고등군사법원 2007노7)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92도999 판결은 이 법리가 처음 정리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91노5029 판결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해 사고를 낸 B씨에게 심신장애 감경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심이 적용한 도주차량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때문에 결국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판단만 떼어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들은 '마시기 전에 차가 어디에 있었는가'가 감경 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사례 — 혈중알코올 0.27% 심신상실 상태의 사망사고, 도주 부분만 무죄가 된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 9. 24. 선고 86노1038 판결의 사건입니다. 빙과류 장사를 하던 C씨는 1985. 12. 24. 1톤 트럭으로 경북 군위군에 상품 배달을 마친 뒤 "술 한잔 하고 귀가하리라" 마음먹고 혈중알코올농도가 혈액 1밀리리터당 2.7밀리그램(0.27%)에 이를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날 21:30경 트럭을 운전하다 길 오른쪽을 걸어가던 47세 남성을 뒤에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고, 그대로 계속 운전해 인근 지서 앞까지 갔습니다.
법원은 C씨가 사고 당시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로 만취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사는 유죄였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부터 운전해 귀가할 생각이었고 음주운전이 사고 위험을 낳는다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도주 부분은 달랐습니다.
"사고후 도주의 점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음주당시 그가 주취운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어야 한다" — 대구고등법원 86노1038
법원은 그런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도주 부분(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을 무죄로 보고, 제1심의 징역 2년 6월을 파기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사고 자체'와 '사고 후의 이탈'을 나누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이지만, 40년 전 고등법원 판결이고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 직후 차를 세우거나 피해자를 쳐다본 장면이 블랙박스·CCTV에 남아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처방받은 로라제팜을 과다복용하고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1017 등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23. 4. 29. 17:20경 로라제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역 인근 도로부터 중랑구 신내로까지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신내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하던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운전자(44세)와 동승자(46세)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과 약물운전(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피해자 두 사람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은 서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인명피해를 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들었습니다.
D씨는 같은 판결에서 범죄수익 은닉 등 다른 경제범죄로도 함께 처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은 D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금융실명법위반 일부를 무죄로 보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지만, 다시 D씨에게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교통사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시 적었습니다. 이후 검사와 다른 피고인 2명이 상고했고 D씨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금융실명법위반 무죄 부분(D씨 본인 부분 포함)과 다른 피고인 2명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지만, D씨의 위험운전치상·약물운전 유죄 부분은 파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부분의 유죄 판단과 형은 상고심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처방약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했지만, 양형에서는 '참작할 사정'으로 두 번 모두 기재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졸피뎀·클로나제팜 복용 뒤 추돌하고 떠난 운전자, 약물운전은 무죄
대법원 2020도8615 판결의 사건에서 E씨는 졸피뎀타르타르산염과 클로나제팜 성분이 든 약을 복용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차를 부순 뒤,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약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과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제1심은 E씨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약물운전을 무죄로 보았고,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청 출범 전 당시 검사는 "교통사고 직후의 진술에 비추어 약물의 효능이 미치는 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노5905 판결도 약물운전 무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유죄 부분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유죄 부분의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수면제·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어도 복용량과 시각, 사고 직후의 상태로 '우려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약물운전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와 별개로 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주치상으로 남아 형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맥주 1병, 위험운전치상이 부정된 판결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의 사건에서 F씨는 친구와 술집에서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뒤 서울 강북구의 골목길을 운전해 큰길로 우회전하던 중, 골목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앞 범퍼로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F씨는 차에서 내려 "왜 와서 들이받냐"고 말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네 사람끼리 한번 봐 달라"고 했지만 경찰서로 가자는 지시에 순순히 응해 스스로 순찰차에 탔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발음 약간 부정확', '비틀거림이 없음',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 판결은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주행이 있었다거나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직후의 태도와 경찰 조사에서의 정확한 진술에 비추어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음주측정거부는 유죄로 유지되었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술과 수면제가 겹친 사건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기준입니다. 경찰은 술과 약을 함께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을 의율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의 주행 모습과 직후의 언행이라는 객관적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블랙박스에 차선을 넘나드는 주행이 남아 있고 정황보고서에 '보행 불능', '질문에 엉뚱한 답'이 적혀 있다면 수치가 낮아도 위험운전치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은 따로 처벌된다는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의 사건에서 G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항소심은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음주운전은 그 안에 흡수된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본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8도7143 판결은 두 죄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긴 부분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셈입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무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앞의 다른 화물차까지 들이받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과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이라며,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형기 범위를 넓힌 원심(대구지방법원 2009노2471)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은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은 그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수 판단은 형의 상한을 바꿉니다. 술과 수면제가 겹친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약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가 한꺼번에 공소장에 오르는 일이 많으므로, 어느 죄가 어느 죄에 흡수되고 어느 죄끼리 경합하는지를 공소장 단계에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면 — 채혈과 약물 검사
술과 수면제가 겹친 사고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잠들거나 의식이 흐려져 병원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본인 동의도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 동의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의식불명 등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도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범행 직후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통해 채혈한 뒤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은 같은 원리를 면허 처분에 적용했습니다. 2012. 10. 26. 새벽 김해의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혈액을 어머니의 동의만 받아 채취해 0.125%로 감정하고 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인 동의도 영장도 없는 채혈 결과에 근거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경찰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을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에게 응할 의무를 지우며, 제148조의2 제6항은 측정 불응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채혈·채뇨가 언제, 누구의 동의나 어떤 영장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수사기록을 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합의·공탁과 양형 —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하는 이유
일반 교통사고 치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 제8호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예외로 정합니다. 술과 수면제가 겹친 사고는 거의 언제나 이 예외에 들어가고, 위험운전치상에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서를 받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례의 판결은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각 150만 원의 형사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진단 기간, 피해 회복 정도, 처방 경위와 복용량에 관한 자료가 함께 검토되므로, 합의와 공탁은 가능한 한 송치 전후에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음주운전(제1호)과 약물운전(제4호)을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특히 약물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제4호의2)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6호)도 별도의 사유입니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제6호 나목·마목), 음주·약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제3호 가목·나목)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82조 제3항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결론이 면허 회복 시점까지 바꾸는 구조이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형사 절차와 함께 의견제출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술을 마시기 전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를 몰고 술자리에 갔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감경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93도2400, 95도826). 대리운전이나 택시로 귀가했다가 집에서 다시 차를 몰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약봉투와 처방전을 찾아 약 이름·용량·복용 시각을 적으십시오. 졸피뎀·로라제팜·알프라졸람 등 성분과 그날 먹은 양, 마지막 음주 시각과의 간격이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의 판단 자료입니다(대법원 2010도11272, 2017도3196).
처방 의사가 술이나 운전에 관해 무엇을 설명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복약지도 내용과 처음 복용한 약인지 여부는 예견 가능성을 다툴 거의 유일한 근거입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대법원 92도999).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하십시오. 사고 직전의 주행 모습과 직후 차를 세웠는지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도주 여부를 가릅니다(대법원 2017도15519, 대구고등법원 86노1038).
채혈·소변 검사를 언제 누구의 동의로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의식이 없을 때 가족 동의만으로 채혈했다면 증거능력과 면허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15258, 2014두46850).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보험 접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처벌불원은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 반영되고, 연락이 안 되면 형사공탁을 준비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창원지방법원 2024노1485).
사고가 난 날부터 할 일
당일·다음 날 — 피해자나 경찰에게 "기억이 안 난다", "약 때문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경위를 지어내지 마십시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메모하고, 약봉투·처방전·술값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3일 안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따로 보관하고, 사고 장소 주변 상가·아파트 CCTV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택시 결제 내역도 출력합니다.
1주일 안 — 처방 병원에서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발급받고, 보험사에 피해자 진단 내용을 확인합니다.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첫 조사 전 — 술을 마신 장소와 이동 경로, 약을 먹은 시각과 이유, 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위험운전치상·약물운전·도주치상 가운데 어느 죄를 다툴지 정해야 진술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송치 전후 — 피해자 합의나 형사공탁, 치료 계획(알코올·수면 문제 진료)을 마무리해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 양형에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접촉사고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고 약 복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라면 정리 방법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위험운전치상과 약물운전을 함께 의율한 경우,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까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단이 길거나 사망 사고인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채혈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같은 '술과 약을 먹은 사고'가 운전 모습과 사고 직후의 행동, 술을 마시기 전 상황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유죄, 위험운전치상 부정, 약물운전 무죄, 도주 부분 무죄로 갈렸고, 하급심에서 이긴 부분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예도 있습니다.
부수효과도 큽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운전이 필요한 직업의 징계나 자격 문제, 보험사의 사고부담금과 구상이 형사 결론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면제·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원인이 된 질환과 그 치료 계획은 양형에서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읽힐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신 뒤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기억 없이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심신상실로 무죄가 됩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블랙아웃을 의식상실과 구별된 기억장애로 보았고, 대법원 92도999 판결은 음주 당시 사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무죄나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처방대로 잠자리에서 약을 먹었고 운전할 계획이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면 예견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방받은 졸피뎀이나 로라제팜만 먹고 운전해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됩니까?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처방 여부를 묻지 않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며, 현행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대법원 2020도8615 판결의 사건처럼 복용 사실이 있어도 '우려 상태'가 증명되지 않아 약물운전이 무죄가 된 예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데 신경안정제를 같이 먹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은 위험운전치상이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기준치와 상관없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로 판단된다고 했고, 조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라고 정합니다. 수치가 낮아도 술과 약이 함께 작용해 비정상적인 주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그런 주행과 언행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됩니다.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면 공소가 기각됩니까?
아니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약물 운전 사고를 처벌불원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2024노1485 판결처럼 처벌불원과 공탁은 집행유예 등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술과 수면제 때문에 기억이 없는 상태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구고등법원 86노1038 판결은 만취 상태의 사망사고에서 사고 자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유죄로 보면서도, 음주 당시 도주까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도주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에 사고 직후 차를 세우거나 피해자를 확인한 장면이 있다면 사고를 인식하고 떠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약물 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음주·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조치 없이 떠났거나 사망 사고라면 5년이 결격기간입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어느 경우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형성 실패로서 의식상실(패싱아웃)과 구별(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노906 파기환송)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 졸피뎀의 기억상실 부작용, 약물 영향 판단 시 종류·용량·음주 여부 고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포함, 음주운전 사고 감경 불가(원심 서울고등법원 91노5029는 위헌 결정 조항 적용으로 파기환송)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 차를 몰고 가 술을 마신 뒤 사고, 심신미약 감경 불가(모두 상고기각)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 대마초 흡연으로 야기한 심신장애에도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
대구고등법원 1986. 9. 24. 선고 86노1038 판결 — 혈중알코올 0.27% 심신상실 사망사고, 치사·음주운전은 유죄, 도주 부분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부정(징역 1년, 확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1017 등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 처방 로라제팜 과다복용 중앙선 침범, 위험운전치상·약물운전 유죄, 공탁·처벌불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항소심 파기 후 같은 형.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은 검사 상고로 금융실명법위반 무죄 부분과 다른 피고인 2명의 유죄 부분만 파기환송, D씨의 교통사고 유죄 부분은 파기 범위 밖)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8615 판결 — 졸피뎀·클로나제팜 복용 사고, 약물운전 무죄·도주치상 유죄 사건에서 항소심의 형 가중 위법(원심 수원지방법원 2019노5905 유죄 부분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 위험운전치상은 실제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함, 맥주 1병 사건 파기환송(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은 실체적 경합(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577 흡수 판단 파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 위험운전치상과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는 상상적 경합(원심 대구지방법원 2009노2471 파기환송)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 위험운전치상 성립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은 흡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 약물운전은 위태범, 현실적 운전 불능 불요(원심 부산지방법원 2010노1720 파기환송)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영장 없는 강제채혈 결과의 증거능력 부정, 의식불명 운전자 긴급 채혈과 사후영장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 본인 동의·영장 없는 채혈 결과에 근거한 면허취소 위법(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830 파기환송)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 형법 제10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공탁법 제5조의2; 공소청법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시간표부터 만듭니다.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각,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갔는지,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약을 먹은 시각과 약 이름·용량, 차에 탄 시각, 사고 시각, 사고 뒤 어디로 갔는지를 처방전·영수증·결제 내역·블랙박스로 한 줄씩 맞춥니다. 그다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과 채혈·약물 검사 경위, 경찰이 작성한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보험 처리 상태, 면허 처분 사전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운전 당시의 상태'와 '사고 이후의 행동'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운전 당시의 상태입니다. 경찰이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했다면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의 기준에 따라 사고 직전 주행과 직후 언행이 정말 정상 운전 곤란을 보여 주는지 블랙박스와 정황보고서로 따지고, 약물운전 부분은 복용량과 시각이 '우려 상태'를 증명하기에 충분한지 봅니다. 심신장애를 주장할 사건인지도 이 단계에서 냉정하게 가립니다. 차를 몰고 술자리에 간 사건이라면 그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에 집중하고, 처방대로 잠자리에서 약을 먹은 뒤 운전한 사건이라면 진료기록과 복약지도 내용으로 예견 가능성을 다툽니다. 둘째, 사고 이후의 행동입니다. 현장을 떠난 사건이라면 도주의 인식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 합의·형사공탁을 서두르고, 알코올·수면 문제에 대한 치료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 양형에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결론과 맞물리므로 의견제출과 이의 절차를 같은 일정표에 올려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술과 약을 먹은 사고'를 어떤 기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에서는 정황보고서의 몇 줄이 위험운전치상을 뒤집었고, 네 번째 사례에서는 약물운전이 무죄가 되었지만 현장을 떠난 행위가 형을 좌우했으며, 두 번째 사례에서는 도주 부분만 따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약물 운전 사고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방전과 블랙박스, 정황보고서를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말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술을 마신 날 평소처럼 수면제를 먹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억이 끊긴 이유보다 술잔을 들기 전과 약을 삼키기 전의 상황, 그리고 사고 순간의 운전 모습과 그 뒤의 행동을 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장면이 그 기록에 따라 감경 불가, 일부 무죄, 집행유예로 갈린 실제 기록입니다.
사고 뒤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억을 짜 맞추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의 시간표와 약물·음주 기록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다툴 죄명과 인정할 부분, 합의·공탁과 면허 대응까지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지키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군포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약물운전 등 교통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분당·용인동부·화성동탄·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술과 수면제·신경안정제가 겹친 교통사고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받으신 출석요구서나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약봉투와 처방전·진료기록(복약 설명 내용이 있으면 함께), 그날 술을 마신 장소의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대리운전·택시 호출 기록,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확보한 CCTV, 음주측정 결과지와 채혈·소변 검사 동의서, 피해자 진단서와 보험 접수번호,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죄명별 다툼의 여지와 합의·공탁·면허 대응의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