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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 소송에서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 무직·주부·자영업자 일실수입과 노동능력상실률, 신고소득이 낮을 때 갈린 판결

2026. 10. 16.

교통사고 소송의 일실수입은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이 정합니다. 무직·주부는 도시일용노임이 기준이고 자영업자는 신고소득이 원칙이지만 낮을 때 입증할 길이 있습니다. 감정 다툼과 공제, 보험사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일실수입은 세 개의 숫자로 정해집니다 —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
  3. 무직·학생·주부는 도시일용노임이 바닥입니다
  4. 자영업자는 세무신고 소득이 출발점입니다
  5. 신고소득이 낮을 때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6. 장부를 낼 때는 비용과 자본수익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7. 가동연한 — 65세가 원칙, 넘는 경우와 못 미치는 경우
  8. 노동능력상실률 — 감정서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9. 영구장해인가 한시장해인가
  10. 기왕증 기여도 — 사고 전 병력은 이렇게 깎입니다
  11. 과실상계와 공제 — 받는 돈은 이 순서로 줄어듭니다
  12.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오거나 가불금을 돌려 달라고 할 때
  13. 판결을 받은 뒤 —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순서
  14. 소송 전후에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보험사 합의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18. 무직이었는데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19. 전업주부도 일실수입이 인정되나요?
  20. 자영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게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21. 65세가 넘었는데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22. 신체감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23. 목·허리 염좌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나요?
  24. 내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자동차상해 보험금도 공제되나요?
  25.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보험사와 합의가 깨지고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저는 월급쟁이가 아닌데 소득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입니다. 식당을 하는데 세금 신고를 적게 했다는 분, 전업주부라 소득 자료가 아예 없다는 분, 취업 준비 중이었다는 청년, 일흔이 넘어서도 일을 하던 부모님의 사고를 겪은 가족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자료가 없어도 도시일용노임은 바닥으로 보장되지만, 그 위의 소득은 신고소득이든 실제 수입이든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일실수입이란, 민법 제750조와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가동기간 동안 얻었을 수입 가운데 사고로 잃게 된 부분을 말하며,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느냐,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을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느냐, 사고 전 병력과 피해자 과실로 얼마가 깎이느냐, 그리고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느냐입니다. 아래에서는 무직·학생·주부의 기준 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소득과 실제 수입, 가동연한, 감정과 한시장해, 기왕증, 과실상계와 공제, 가불금 반환,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소득 자료가 없는 무직자·주부도 일실수입을 받나요 —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가단5032671 판결은 사고 당시 무직이던 피해자에게도 '최소한 일반 일용노임 보장의 법리'에 따라 도시일용노임과 만 65세 가동연한을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 자영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만 인정되나요 — 원칙은 신고소득이지만, 신고액이 직업과 경력에 비해 현저히 낮고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통계소득으로 올라갑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7. 선고 2015가합5838 판결은 월 83만여 원으로 신고한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전·운송 관련직 통계소득을 적용했습니다. 반대로 창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12387 판결은 설명 없는 수기 매출장부를 믿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3. 감정서에 나온 노동능력상실률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 아닙니다. 감정은 판단의 보조자료일 뿐이어서 법원이 장해 항목과 직업계수를 바꾸기도 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1. 27. 선고 2024가단104150 판결, 27퍼센트를 38퍼센트로), 한시장해 기간을 줄이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57123 판결, 2년을 6개월로).

일실수입은 세 개의 숫자로 정해집니다 —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

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판결금의 차이는 대부분 이 세 숫자에서 생깁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약관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5161848 판결은 공제약관이 같은 나이의 피해자에게 24개월의 취업가능기간을 인정한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 소송에서는 약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으로 정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이 유리한 대목도 소송에서는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대개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공제조합입니다.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운전자 개인과 보험사의 채무는 연대채무 관계로 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848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100477 판결도 피해자가 가해 화물차의 공제사업자를 직접 피고로 삼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소송의 실질은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은 소득과 장해를 법원에서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 소득: 사고 당시 실제 수입, 세무 신고소득, 통계소득, 도시일용노임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 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으로 정해지는 장해율,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기왕증을 얼마나 빼느냐

  • 가동기간: 사고일부터 가동연한까지, 원칙은 만 65세이고 직업과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늘거나 줄어듭니다

무직·학생·주부는 도시일용노임이 바닥입니다

소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2671 판결에서 피해자는 사고 당시 무직이었고 무면허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연료가 떨어져 정차해 있던 중 추돌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크게 보면서도,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에 월 22일, 가동연한은 65세로 인정했습니다. 무직자,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미성년자와 학생은 그 바닥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한쪽 눈을 실명한 10세 아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5103658 판결은 부모가 주장한 학력별 통계소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차 그만한 소득을 올릴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보통 사람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군복무 18개월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날부터 65세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보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24퍼센트 영구장해였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나3146 판결에서 아이 본인의 배상액이 7,885,052원 늘어 위자료 2,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61,500,655원이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도시일용노임으로 평가합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고관절 골절과 눈썹 부위 흉터를 입은 주부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55544 판결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입원 중 어린 자녀 셋을 돌보려고 쓴 가사도우미 비용 365만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사노동을 대신한 비용이라 일실수입과 별도로 받을 수 없고, 가해자가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는 증명도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주부의 일실수입과 가사도우미 비용은 둘 중 하나로 설계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주부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유소에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70세 주부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848 판결은 손자들을 돌보던 사정이 있었지만 이미 가동기간이 지났다며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정을 위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대신 망인이 받던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190,400원을 기대여명까지의 일실소득으로 보고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해 19,120,336원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인용). 연금을 받던 고령 피해자라면 이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세무신고 소득이 출발점입니다

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은 신고소득에서 시작하고, 그보다 높게 받으려면 증명의 부담이 피해자에게 넘어옵니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의 법리가 기준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는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객관적 자료로 확정해야 하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사고 당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액이 직업, 나이, 경력에 비해 현저히 낮으면 신고액만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에도 일용노임 이상을 인정받으려면 그만한 소득을 실제로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이 사건은 배우자 명의 중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원심이 조리 종사자 통계소득을 적용한 것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신고소득이 넉넉하면 오히려 그것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0477 판결의 피해자는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도 있었는데, 배전활선전공 통계 일당 439,018원에 22일을 곱한 월 9,658,396원을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나온 2016년과 2017년 소득을 평균한 월 4,841,328원을 인정했고, 정형외과 12퍼센트 영구장해 등을 반영해 일실수입을 147,508,732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높은 통계를 고집하기보다 확실한 세무 자료로 기초를 다지는 편이 결과적으로 나았던 사례입니다.

통계소득을 쓸 때는 그 통계가 무엇을 조사한 것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한 통계여서, 법원은 개인사업자에게 이를 그대로 옮겨 쓰는 데 신중합니다. 개인사업주의 수입이 주로 본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 비로소 같은 직종·경력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이래의 법리입니다.

신고소득이 낮을 때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신고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통계소득을 인정받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고액과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 특히 제3자가 만든 자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정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5838 판결은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다친 화물운송업자의 일실수입을 다룬 사건으로, 자영업자 소득 판단의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2012년 소득금액은 10,004,884원, 월 833,740원으로 당시 도시일용노임 월 1,776,104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 과세표준과 피해자가 작성한 매입매출장에는 1억 3,800만 원이 넘는 연 매출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고 이를 넘는 수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며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전 및 운송 관련직' 통계소득 월 2,306,000원 등을 적용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인용).

제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5610 판결은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 사건입니다. 신고소득은 2011년 6,611,954원에 불과했지만, 사고 전 약 43개월 동안 피해자의 계좌에서 매달 300여만 원의 보험료와 아파트 관리비, 자녀 학비가 빠져나갔는데도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여행업은 자본이나 시설이 거의 필요 없어 경비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세금 신고용 회계자료는 실제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대체고용비 방식으로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통계소득 월 5,954,666원을 적용했고, 보험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정된 쪽은 자료의 신빙성에서 무너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나12387 판결의 피해자는 2004년부터 중식당을 운영해 왔고,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2021년 6,722,310원, 2022년 8,870,982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고 전 1년 반 동안 손으로 적은 매출장부를 내며 월평균 매출 20,786,194원, 실제 수입 월 13,500,399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고소득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매출에서 뺄 필요경비도 확정할 수 없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예비적으로 주장한 '음식점 및 주점업 10년 이상 경력 남성' 통계소득 월 4,306,000원도 자영업자는 그 조사 대상이 아니고 운영 실태도 알 수 없다며 배척해, 결국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으로 계산했습니다. 청구액 136,851,118원 가운데 인정된 것은 31,118,682원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나52238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20년 넘게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해 온 피해자의 유족이 10년 이상 경력 남성 근로자 통계소득 월 5,760,900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매출에는 본인의 노무 대가뿐 아니라 가족의 근로, 종업원 인건비, 비용이 섞여 있어 신고소득 외 다른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월 2,423,826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매출 자료는 그 자체로 소득 증거가 되지 않고, 매출에서 무엇을 빼야 본인의 몫이 남는지까지 보여 줘야 합니다.

장부를 낼 때는 비용과 자본수익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실제 수입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입과 비용을 모두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8가단230310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뒤 차에서 내렸다가 2차 사고로 숨진 지입 화물차주 사건으로, 피해자는 운수회사로부터 위탁관리비 등을 뗀 운송대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전 8개월의 운송대금 107,214,549원과 유가보조금 8,041,168원에서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47,438,965원을 빼 월 8,477,094원을 구한 뒤, 다시 화물차 감가상각비 월 210만 원과 차량 구입대금 이자 상당액 월 52만 5,000원을 자본수익으로 빼 월 5,852,094원을 피해자 노무의 몫으로 보았습니다. 운송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으로 매달 받은 금액이 비교적 고르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보험사도 다른 비용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간도 나눴습니다.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2021. 5. 31.까지는 위 실제 수입을, 그 뒤 65세까지는 '자동차운전종사자 5년 이상 10년 미만' 통계소득 월 2,402,000원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434,988,403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사업을 가동연한까지 계속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금액을 그대로 소득이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단107810 판결의 피해자는 자기 화물차로 운송용역을 하며 월 400만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안에 차량에 대한 이자, 관리비, 제세공과금 같은 자본수입이 섞여 있다며 '5~10년 미만 운전 및 운송 관련직' 통계소득 월 2,440,000원을 적용했습니다. 사고 뒤 대신 기사를 써서 들었다는 1,474만 원도, 대체인력비와 일실수입은 선택적 관계라 일실수입을 한도로 어느 한쪽만 받을 수 있다며 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는 소득 주장 단계에서부터 경비 영수증, 차량 구입 계약서, 거래처 지급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동연한 — 65세가 원칙, 넘는 경우와 못 미치는 경우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만 65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래의 60세를 65세로 올린 뒤로 하급심은 65세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그 이전에 선고된 전주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가단5091 판결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친 65세 여성의 일실수입을 60세 가동연한을 이유로 기각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65세를 넘었어도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면 더 인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나54177 판결은 2008년부터 시설관리업체에서 건물 청소를 해 오다 72세에 사고로 숨진 여성에게 74세까지의 가동기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득은 유족이 주장한 도시일용노임 월 300만 원가량이 아니라 사고 직전 1년 동안 실제로 받던 월 1,402,672원이었습니다. 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04150 판결은 버스 사고로 척추를 다친 68세 농업인에게 농촌 여성 일용노임 월 25일과 70세 가동연한을 적용했습니다. 고령 피해자는 사고 직전까지 일했다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농지 경작 자료가 가동연한을 정합니다.

자영업자라고 가동연한이 자동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나52238 판결은 사고 당시 60세 6개월이던 사업주에게 사고일부터 2년을 인정하면서 65세까지 늘려 달라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인용).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사건이지만, 개인사업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가동연한을 넘는 기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지금도 참고할 만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 감정서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으로 정해지지만, 감정 결과는 판사의 판단을 돕는 자료일 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41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그래서 감정서가 나온 뒤에도 장해 항목과 직업계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고, 실제로 결과가 바뀝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예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04150 판결입니다.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척주손상 I-A-b항(흉추부)을 적용해 27퍼센트로 보았지만, 법원은 제12흉추 골절로 제10흉추부터 제2요추까지 유합술을 받은 이상 배요부에 해당하는 I-A-c항이 맞고, 농업에 종사했으므로 직업계수도 보통 농부의 7을 적용해야 한다며 38퍼센트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2671 판결은 두부 손상의 손상 부위를 '머리'로 보면 15퍼센트, '신경계'로 보면 12퍼센트가 되는 상황에서 도시일용 노동자는 옥내외 어느 쪽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균인 13.5퍼센트를 택했습니다. 반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5838 판결은 원고가 직업계수 7을, 피고가 3을 주장했지만 감정의가 일관되게 5를 적용했다며 양쪽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얼굴 흉터 같은 추상장해는 감정이 높게 나와도 법원이 낮추는 경향이 분명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나55544 판결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으로 15퍼센트가 나온 눈썹 부위 흉터를 그 기준이 은혜적·정책적 고려를 담고 있어 맥브라이드표보다 높다며 3분의 1인 5퍼센트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0477 판결은 감정의가 낸 5퍼센트를 1퍼센트로 낮췄습니다. 두 판결 모두 흉터 성형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따로 인정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맥브라이드표에 기준이 없는 장해는 미국의사협회(AMA) 기준이 쓰입니다. 주차장에서 발등을 밟힌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긴 어린이집 교사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735 판결은 맥브라이드표의 어느 항목을 준용하느냐에 따라 감정 결과가 23퍼센트에서 42.7퍼센트까지 흩어지자, 맥브라이드표로 이 병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AMA 6판 기준 15퍼센트를 택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인용). 감정 신청서에 어떤 기준과 항목으로 평가해 달라고 적을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구장해인가 한시장해인가

같은 장해율이라도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는 배상액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목과 허리의 염좌는 대표적인 다툼 대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7123 판결에서 1심과 항소심의 감정의는 모두 2년의 한시장해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감정 절차에서 MRI 촬영을 거부해 사실상 진료기록 감정에 그쳤고, 맥브라이드표는 염좌를 치료 대상으로 보아 정상 운동의 4분의 1 이상을 제한하는 근육 경련이나 통증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한시장해를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6개월로 줄였습니다.

한시장해 기간은 감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나114186 판결은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받힌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38세 남성에게 12퍼센트의 장해를 감정일부터 3년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2년 8개월 뒤 다시 9일간 입원했으니 그 기간도 100퍼센트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그때까지 입원이 꼭 필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2671 판결도 감정일로부터 1년간 필요하다던 재활치료비를, 변론종결 때 이미 그 기간이 지났는데 실제로 쓴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감정을 받을 때는 검사에 성실히 응하고, 감정 뒤 치료를 계속했다면 영수증을 남겨야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 — 사고 전 병력은 이렇게 깎입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병이 장해에 함께 작용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그 비율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14186 판결은 사고 3~4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 피해자에 대해 보험사가 기왕증 기여도 50퍼센트를 주장했지만, 감정인이 외상 기여도 75퍼센트, 기왕증 25퍼센트로 판단한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며 25퍼센트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인용). 감정 결과가 피해자 편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논리가 됩니다.

감정의가 기왕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반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04150 판결은 감정의가 기왕증이 없다고 했지만, 68세 피해자가 사고 수년 전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 온 점을 들어 25퍼센트를 반영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5091 판결은 T-score -3.5의 심한 골다공증을 외상 없이도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기여도를 50퍼센트로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나12387 판결은 무릎 십자인대 만성 파열과 관절염이 인공관절 수술을 택하는 데 고려되었다며 15퍼센트 영구장해에 기왕증 20퍼센트를 반영해 12퍼센트로 계산했습니다.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7123 판결은 사고 전 무릎 장애로 29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잃은 피해자에게, 기존 장해와 이번 장해 20.02퍼센트를 합친 현재 상실률에서 기존 29퍼센트를 빼는 방식으로 이번 사고의 몫을 14.21퍼센트로 산정했습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체질적 소인도 비슷하게 다뤄집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나735 판결은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었지만, 소형차가 천천히 지나가다 발등을 밟은 사고에 비해 손해가 지나치게 커졌다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책임을 8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인용).

과실상계와 공제 — 받는 돈은 이 순서로 줄어듭니다

판결 금액은 손해 총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보험사가 이미 낸 돈 가운데 피해자 몫을 뺀 뒤, 위자료를 더하는 순서로 정해집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은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택시 승객은 10퍼센트(부산지방법원 2016나55544 판결), 좌석이 없어 서 있으면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버스 승객은 20퍼센트(전주지방법원 2017가단5091 판결), 주택가 이면도로를 뛰어 건넌 10세 아이도 15퍼센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3658 판결)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차에 무상으로 함께 탔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0477 판결은 동승한 차량 운전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지 않는 한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는 그대로 공제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뺍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나5417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기왕증이 있으면 그 몫도 뺍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나12387 판결은 치료비 61,884,650원에 기왕증 20퍼센트를 곱하고, 나머지 80퍼센트에 다시 과실 20퍼센트를 곱한 22,278,474원을 공제했습니다. 이 공제가 재산상 손해보다 크면 위자료만 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7123 판결에서는 일실수입 3,806,686원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보다 공제액 4,190,922원이 커서, 청구액 1,700만여 원 가운데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받은 보험금이 대표적입니다. 새벽 귀갓길 단독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이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나112561 판결은 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어서 보험사는 약정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를 다 회복하지 못한 이상 그 보험금 1억 원은 배상액에서 손익상계로 뺄 이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상법 제729조 단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임이 분명하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창원지방법원 2016나5223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다만 합의하면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848 판결은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받으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유족에 대해,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면 유족이 다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무용한 절차가 반복된다며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사고라면 공제 순서가 또 달라지므로, 그 부분은 산재 이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를 다룬 별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오거나 가불금을 돌려 달라고 할 때

소득과 장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넘으면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64634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경미한 추돌 뒤 목 염좌로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가지급금 6,622,000원을 지급했다가 채무부존재확인과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더 청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입원과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만 원을 뺀 5,622,000원과 사고 3주 뒤의 치료비 133,200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가불금은 종국적인 합의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인용).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걸어왔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반소를 내어 소득과 장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도 경미한 사고라는 보험사의 주장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은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상해를 입을 수 있고 기왕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고 후 3주까지의 치료비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순서

교통사고 소송은 상대가 보험사나 공제조합이어서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도 받는 순서를 알아 두면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 선고가 붙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판결들 대부분의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가 들어 있습니다.

둘째, 지연손해금은 보통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로 붙습니다. 보험사가 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2025나12387 판결은 2023년 사고에 대해 2026. 8. 20. 선고일까지 연 5퍼센트를, 그 뒤로는 연 12퍼센트를 붙였습니다. 선고 뒤에는 이율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보험사도 대체로 판결 직후 지급에 나섭니다.

셋째,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보험사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나 무보험 사고처럼 운전자 개인에게 받아야 할 부분이 남는다면, 판결 직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쳐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순서로 갑니다. 넷째, 소송 전이라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소송 전후에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 가지급금을 받고 증명을 미루는 것 — 소득과 후유장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0나64634 판결).

  2. 설명할 수 없는 장부를 내는 것 — 신고소득과 크게 다른 수기 장부는 오히려 신빙성을 해칩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와 필요경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25나12387 판결).

  3. 신체감정 검사를 거부하는 것 — MRI 촬영을 거부해 한시장해가 2년에서 6개월로 줄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7123 판결).

  4. 같은 손해를 두 번 청구하는 것 — 대체인력비와 일실수입, 가사도우미 비용과 주부의 일실수입은 어느 한쪽만 받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781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나55544 판결).

  5. 신체감정비용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 — 감정비는 소송비용이라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부분은 각하됩니다(전주지방법원 2017가단5091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인용). 반면 진단서 발급비용은 손해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보다 보험사와의 조정이 나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목·허리 염좌처럼 한시장해가 짧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기왕증도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7123 판결은 1,700만여 원 청구에 위자료 1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7810 판결은 2,538만여 원 청구에 530만여 원으로 끝났습니다. 둘째, 소득 기준이 어차피 도시일용노임이 될 사건에서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본인 과실이 큰데 장해가 경미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비와 변호사 보수, 2년 가까운 시간을 들인 결과가 제시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영구장해가 남았거나 사망 사고인 경우, 자영업자인데 신고소득이 실제보다 낮고 매출·계좌·거래처 자료가 있는 경우, 65세를 넘어서도 실제로 일하고 있던 경우, 감정 결과의 장해 항목이나 기왕증 기여도를 다퉈야 하는 경우,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가불금 반환을 걸어온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소득 기준 하나, 장해율 몇 퍼센트포인트가 수천만 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위의 조정형 사건이라면 상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보험사 합의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소송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약관상의 취업가능기간이나 장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848 판결). 소득·장해율·가동기간 중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소송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직이었는데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던 사람도 도시일용노임과 65세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2671 판결). 다만 그보다 높은 소득을 받으려면 취업이 확정되었다는 자료처럼 상당한 개연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업주부도 일실수입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가사노동은 도시일용노임으로 평가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16나55544 판결). 다만 입원 중 쓴 가사도우미 비용은 일실수입과 겹친다고 보아 따로 받기 어렵고, 고령으로 가동연한이 지난 주부는 일실수입 대신 위자료에서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848 판결).

자영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게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소득이 직업과 경력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매출 과세표준·계좌 지출·거래처 지급 내역처럼 이를 넘는 수입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통계소득이나 실제 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583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나5610 판결). 장부만 있고 신고액과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도시일용노임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나12387 판결).

65세가 넘었는데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 직전까지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72세 청소원에게 74세까지(수원지방법원 2022나54177 판결), 68세 농업인에게 70세까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04150 판결)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소득은 실제로 받던 급여나 농촌 일용노임이 기준이 됩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은 판단의 보조자료여서 법원이 장해 항목이나 직업계수를 바꾸기도 합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04150 판결).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신청해 적용 항목의 근거를 묻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정에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된다는 원칙도 있어(창원지방법원 2024나114186 판결)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목·허리 염좌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만 대개 짧은 한시장해입니다. 염좌는 치료 대상으로 보아 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한시장해를 인정한 판결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7123 판결), 6개월 안팎으로 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7810 판결).

내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자동차상해 보험금도 공제되나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어서, 피해자가 손해를 다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 보험금을 배상액에서 뺄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나112561 판결). 반면 가해 차량 보험사가 낸 치료비는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후유장해가 늦게 드러났다면 그 손해를 안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진단서와 장해 진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 신고소득 원칙과 예외, 통계소득·대체고용비, 60세 넘는 가동연한(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 감정 결과의 지위, CRPS와 AMA, 추상장해, 기존 장해, 체질적 소인(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 치료비 과실분 공제, 자동차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직접청구 연대채무, 노령연금, 가불금, 감정비용(하급심 판결 인용)

  • 창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12387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34497, 확정 여부 미확인) — 수기 매출장부·통계소득 배척, 기왕증 20퍼센트, 치료비 공제 방식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7. 선고 2015가합583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제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5610 판결(1심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1035) — 신고소득 현저히 저액, 통계소득·대체고용비 인정

  • 창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나52238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7756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10047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매출자료·통계소득 배척과 신고소득 기준, 호의동승, 추상장해 1퍼센트

  • 인천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8가단23031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단107810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지입차주 실제 수입의 경비·자본수익 공제, 운송용역비 배척과 대체인력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가단5032671 판결, 2021. 4. 22. 선고 2020가단5161848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무직자 도시일용노임과 직업계수 평균, 고령 주부 일실수입 부정·노령연금·형사합의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5103658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나3146 판결 — 10세 아동 학력별 통계소득 배척, 군복무 후 가동기간, 항소심 증액

  • 부산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55544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9838), 수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나5417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4312) — 주부 도시일용노임과 가사도우미 비용, 72세 근로자 74세 가동연한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1. 27. 선고 2024가단10415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가단5091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농업인 70세 가동연한과 장해 항목 변경, 골다공증 기여도, 감정비용 각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5712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37071), 창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나114186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6057) — 염좌 한시장해 단축과 기존 장해 계산, 기왕증 25퍼센트 유지

  • 전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735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2853), 대전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나112561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5315) — CRPS와 AMA 기준, 자동차상해보험금 비공제

  • 창원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64634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104054) — 채무부존재확인 각하와 가불금 초과분 반환

  • 법령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제766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 상법 제724조, 제72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4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사고의 과실보다 소득과 장해를 숫자로 증명하는 일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소득 기준이 도시일용노임이냐 통계소득이냐, 장해가 영구냐 한시냐에 따라 배상액이 몇 배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고 경위보다 먼저 피해자의 수입 구조와 감정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고 당시 직업과 수입 형태를 확인합니다.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를, 자영업자라면 최근 몇 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용 계좌, 거래처 지급 내역, 경비 영수증을 봅니다. 신고소득과 실제 수입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무직이나 주부라면 사고 직전의 구직 활동이나 가사·육아 상황을, 65세 이상이라면 사고 직전까지 일했다는 근로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진단서와 수술 기록, 사고 전 진료 이력을 받아 기왕증으로 다툼이 생길 부분을 미리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지금까지 낸 치료비와 가지급금, 자기 차량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형사합의금과 그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 공제 범위를 계산해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소득 주장을 처음부터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실제 수입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수입과 필요경비, 자본수익을 나눠 계산한 표를 내고, 운송회사나 거래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제3자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그 자료가 약하면 통계소득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되, 사업이 본인의 노무에 의존한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줍니다. 신체감정은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장해 항목과 직업계수, 어떤 평가 기준을 검토해 달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감정서가 나오면 적용 항목이 실제 손상 부위와 맞는지, 한시장해 기간과 기왕증 기여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완감정과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기왕증을 크게 주장하면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감정이 불리하면 그 감정의 근거가 어디서 흔들리는지를 짚습니다. 판결이 나면 가집행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운전자 개인에 대한 집행까지 이어 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사고와 부상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매출장부가 신고소득과 왜 다른지 설명했는지, 경비와 자본수익을 빼는 자료를 냈는지, 감정에서 MRI 촬영에 응했는지, 장해 항목과 직업계수를 다퉜는지, 가지급금을 받은 뒤 증명을 이어 갔는지였습니다. 같은 자영업자라도 설명 없는 장부를 낸 중식당 사건은 도시일용노임으로 내려갔고, 계좌 지출과 제3자 자료가 뒷받침된 여행사 대표 사건은 월 595만여 원의 통계소득을 인정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보험사와 조정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된 분에게 일실수입은 앞으로의 생활비입니다. 법원은 소득 자료가 없는 분에게도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하지만, 그 위의 소득과 장해는 증명한 만큼만 인정합니다. 신고소득이 낮다고, 주부라고, 나이가 많다고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무엇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자료를 놓고 보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자료와 사업용 계좌 내역, 거래처 지급 자료, 진단서와 사고 전 진료 기록, 보험사의 지급 내역과 합의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체감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감정 신청 전에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