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에게 빌려준 차가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 한정 특약(부부·1인·나이) 밖이라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했다면 — 종합보험 특례가 사라져 처벌된 판결과 공소기각된 판결, 차주 배상책임과 설명의무 다툼
2026. 10. 16.
부부·1인·임직원·연령 한정 특약 밖의 가족이나 지인이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종합보험 특례를 잃고 차주는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 배우자·일용직 직원이라 공소기각된 판결,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형이 나온 판결, 설명의무·설계사 책임으로 다툰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특약 밖 운전이 만드는 세 겹의 문제
- 첫 번째 사례 — 사위 명의 부부 한정 차를 장인이 몰다 자전거를 친 사건,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 두 번째 사례 — 사실혼 배우자는 부부 한정 안에 있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공소기각으로 뒤집힌 판결
- 세 번째 사례 — 회사 차 임직원 한정, 일용직 현장감독도 '임직원'이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운전자를 바꿔 신고하면 범인도피와 보험사기가 붙습니다
- 운전한 사람의 자기 보험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지
- 차주는 빌려준 차의 사고에 어디까지 책임을 집니까
- 다섯 번째 사례 — 33세 직원이 '만 35세 이상' 회사 차를 몰다 낸 사고, 설명의무 주장이 배척된 판결
- 여섯 번째 사례 — '누구나 운전'으로 갱신해 달랬는데 1인 한정으로 가입된 사건, 설계사와 보험사가 80% 배상
- 설명의무로 특약 자체를 다툰 대법원 판결
- 빌려준 사람이 다시 남에게 맡겼다면 — 나이 착오와 묵시적 승인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사고 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부 한정 특약이 있는 제 차를 친구가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친구가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가족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한정 특약 밖이라 보험이 안 된다면 차주인 저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부부 한정 특약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 처리가 됩니까?
- 보험설계사가 운전자 한정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나이를 잘못 알고 연령 한정 특약 차를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동생이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났다면 보험이 됩니까?
- 한정 특약 밖 사고 뒤 차주가 운전한 것으로 바꿔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한정·1인 한정·임직원 한정·연령 한정 같은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차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특약 범위 밖의 사람이 사고를 내면, 운전한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종합보험 특례를 받지 못해 12대 중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차를 빌려준 차주는 피해자에게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다만 운전자가 사실혼 배우자나 회사의 계약직 직원처럼 실제로는 특약 범위 안에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가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계사가 요청과 다른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 판결이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가입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잠깐 장 보러 간다"는 장인에게, 술자리 뒤 피곤하다며 친구에게, 갓 면허를 딴 자녀에게 차 열쇠를 건네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보험사에 전화하면 "이 차는 부부 한정이라 운전하신 분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운전한 사람은 경찰 조사를, 차주는 피해자와 보험사의 청구를 따로 감당하게 되고, 다급한 마음에 "차주가 운전한 걸로 하자"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글은 특약 밖 사고를 형사, 차주의 민사책임, 보험계약의 세 갈래로 나누어 결론이 갈린 판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부부 한정 특약 차를 친구가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친구가 처벌됩니까 —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2551 판결은 26세 이상 가족 한정 특약 차를 26세 미만 가족이나 제3자가 운전한 경우 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는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출구가 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2210 판결).
차를 빌려준 차주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 사람이 다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 91다3918 판결은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무상으로 차를 빌려줘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빌려준 상대가 아닌 낯선 사람이 무단으로 몬 사고에서 차주 책임이 부정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1가단5191105 판결)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은 가족 한정 특약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는 그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청약서 사진과 가입증명서를 받은 회사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나22001 판결).
특약 밖 운전이 만드는 세 겹의 문제
첫째, 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3호에서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 2004도2551 판결은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운전이라 보험사가 차주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은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는 특례를 받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차주의 민사책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차를 빌려준 소유자는 대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사람의 사망·부상에 관한 책임이므로, 물건 피해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셋째, 보험계약입니다. 판결에 나타난 약관은 특약 범위 밖 운전 사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만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대법원 2003다27054 판결의 사실관계). 그 위의 대인배상Ⅱ와 자기차량손해는 나오지 않고, 대물배상의 처리는 가입 시점의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사위 명의 부부 한정 차를 장인이 몰다 자전거를 친 사건,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21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사위 명의의 K5 승용차를 몰았는데, 이 차는 부부 한정 특약으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18. 11. 5. 18:25경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의 1차로 일방통행 골목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오른쪽에서 먼저 진입해 직진하던 74세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 분쇄골절상을 입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였지만 종합보험 특례가 없으니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9. 1. 7.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고,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처벌불원서가 있었는데도 기소까지 갔으니,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송치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사실혼 배우자는 부부 한정 안에 있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공소기각으로 뒤집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3725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5. 9. 8. 22:15경 하남시의 편도 2차로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몰다 정체로 서 있던 쏘나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가 앞의 택시까지 들이받아 두 차에 타고 있던 8명이 약 2~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차는 A씨와 17년간 동거한 B씨가 부부 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차였고, A씨에게는 따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116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은 특약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증권의 배우자 생년월일이 A씨의 생년월일과 같았고, B씨가 과거 다른 보험사들과도 A씨를 배우자로 부부 한정 계약을 했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공소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면책 사유가 있다는 점뿐 아니라 실제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졌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보험사가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엘박스 사건 정보상 대법원 2016도1919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553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보험가입증명서와 증권의 배우자란에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A씨는 2005년경부터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한 채 2006년경부터 약 14년간 B씨와 부부 공동생활을 해 왔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자녀들의 결혼 문제 등을 생각하여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심 2020고정818 판결의 공소기각이 유지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회사 차 임직원 한정, 일용직 현장감독도 '임직원'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고단1321 판결의 사건입니다. 회사 소유 BMW에는 '만 35세 이상',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어 있었고, 평소 그 회사 직원인 B씨가 출퇴근에 쓰는 차였습니다. B씨의 남편 A씨(1967년생)는 2020. 7. 회사와 일당 10만 원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공장 리모델링 공사의 감독·감리를 맡았고, 회사는 A씨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2020. 8. 25. 11:15경 사장의 허락을 받고 이 차로 문경 공사 현장에 가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구간에서 연쇄 추돌을 일으켜 4명이 다쳤고(1명은 약 12주의 척추골절), 화물차 수리비만 7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A씨는 임직원 한정이라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 아내 B씨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게 했고, 보험사는 약 6,958,767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부부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약관의 '임직원'에 계약직 직원(근로계약기간 한정)과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고, A씨는 근로계약서와 산재·고용보험 신고로 확인되는 직원이며 회사 업무로 운전했으므로 종합보험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분은 공소기각, 보험사기는 A씨를 운전자로 제대로 신고했어도 보험금이 나왔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였습니다. 항소는 대구지방법원 2022노1424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특약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행위가 정당화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사례 — 운전자를 바꿔 신고하면 범인도피와 보험사기가 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5151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18. 9. 16. 11:50경 경산의 아파트 인근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 피곤하다며,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 A씨에게 아내 소유 그랜저의 열쇠를 건넸습니다. A씨는 약 50km를 운전해 13:00경 칠곡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K5와 부딪쳤고, 3명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K5 수리비는 14,659,330원이었습니다. 이 차의 종합보험은 B씨 부부 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A씨가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B씨는 보상센터에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까지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실제 운전자를 알아내 지급을 거절해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보험사기미수를, B씨에게 무면허운전교사·범인도피·보험사기미수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적혔습니다. 항소는 대구지방법원 2019노258 결정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원래 12대 중과실이라 특약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사건이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때문에 차를 빌려준 B씨까지 징역형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운전한 사람의 자기 보험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지
운전자 본인이 자기 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들어 두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9고단1879 판결의 사건에서 A씨는 2009. 2. 24. 12:50경 부산 중구 보수동 청과물시장 옆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남의 1t 포터 화물차를 몰다 먼저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포터는 소유자 1인 한정 특약이었지만, A씨의 아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었고,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배우자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대인배상Ⅱ 책임은 이 특약이, 대인배상Ⅰ은 포터의 보험이 보장하므로 두 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장한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엘박스 사건 정보상 부산지방법원 2009노2093 사건에서 항소가, 대법원 2009도10147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피해액을 배상한 사건에서, 그 특약만으로는 손해배상금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유지한 원심(전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799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빌린 차에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이 살아 있고 운전자의 특약이 그 위를 덮어야 전액 보장이 됩니다. 운전한 사람과 그 배우자의 보험증권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주는 빌려준 차의 사고에 어디까지 책임을 집니까
대법원 91다3918 판결의 사건에서 차 소유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의 아내로부터 경남 함양에서 열리는 어머니 회갑연에 다녀오겠다는 부탁을 받고 차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그 남편이 차에 탔다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친구 등 밀접한 관계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차를 빌려준 경우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며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동승 경위 등을 들어 20% 감액).
빌려준 상대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도 마찬가지인 때가 많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은 운행지배 상실 여부를 차와 열쇠의 관리 상태,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반환 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 등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무면허 미성년 아들이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 바지 주머니의 열쇠를 꺼내 친구를 태우고 운전한 사고에서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6. 선고 2023가단5353174 판결은 이 법리가 실제 돈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 줍니다. 부모 명의로 책임보험만 든 오토바이를 자녀 E씨가 쓰고 있었는데, 2022. 10. 14. 00:30경 어릴 때부터 알던 후배 F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무면허 상태로 "한 바퀴만 돈다"며 E씨 앞에서 시동을 걸어 약 200m를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F씨는 숨졌고 동승자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스마트키를 E씨가 지니고 있었고 반환 의사와 사후승낙 가능성이 있었다며 명의자인 부모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고(동승자 과실로 60% 제한), 책임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부상 2급 1,500만 원과 후유장해 12급 1,900만 원을 더한 3,400만 원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특약 밖 사고에서 차주를 지켜 주는 것은 사실상 이 책임보험 한도뿐이고, 그 위의 손해는 차주와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91105 판결에서 D씨는 부부 한정·연령 한정 특약이 있는 차를 친구 H씨에게 빌려주면서, 1인 지정 임시보험이 안 되자 2020. 10. 20. 24:00부터 이틀간 '기본운전·전연령'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2020. 10. 22. 04:23경 부산 문전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람은 D씨도 H씨도 모르는 G씨였고, 다른 사람이 G씨의 부탁을 받고 운전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쪽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30,190,910원을 지급하고 D씨와 그 보험사에 구상했지만, 법원은 G씨와 일면식이 없고 임시 특약 가입만으로 불특정 제3자의 운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며 운행지배 상실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다섯 번째 사례 — 33세 직원이 '만 35세 이상' 회사 차를 몰다 낸 사고, 설명의무 주장이 배척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2001 판결의 사건입니다. 화물운송 회사의 대표 C씨는 2020. 11. 18. 보험모집인을 통해 견인용 소형 특수차량에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넣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만 33세였던 직원이 2021. 7. 13. 16:12경 전남 보성의 편도 1차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앞지르다 부딪쳤고, 보험사는 2021. 8. 10. 특약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배우자의 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61,434,270원을 지급했고, 회사와 직원에게 구상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그중 500만 원을 갚은 뒤 "특약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보험사에 그 돈을 청구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2085943 판결과 항소심 모두 회사가 졌습니다. 대표가 "설계서 먼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자 모집인이 '운전가능연령 만 35세 이상'이 적힌 청약서를 사진으로 보낸 점, 대표가 "35세 이상이 가장 저렴하다"는 안내를 받고 그것으로 가입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 연령이 적힌 보험가입증명서를 회사 팩스로 받은 점, 연령 한정 특약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를 사실상 이행했거나 대표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여섯 번째 사례 — '누구나 운전'으로 갱신해 달랬는데 1인 한정으로 가입된 사건, 설계사와 보험사가 80% 배상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5가단49607 판결의 사건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업자 A씨는 자기 명의 차를 남편이 주로 쓰도록 하고, 2018년 이후 매년 같은 설계사를 통해 연령 제한만 있는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갱신해 왔습니다. 2024. 5. 9. 만기가 지났는데도 설계사가 갱신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왔고, 설계사는 2024. 5. 29.에야 자녀를 계약자로 다시 가입하면서 '기명 피보험자 한정운전' 조건을 넣었습니다. 가입증명서도 주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2024. 9. 27. 남편이 울산고속도로에서 펜스를 들이받아 원인자부담금 8,574,400원이 청구되고 수리비 견적은 50,114,065원이 나왔는데, 보험사는 면책을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여러 차례 보험계약을 하면서 운전자 조건을 잘 알고 있었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요청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보험사는 사용자책임을 진다며, 원인자부담금과 차량가액 35,270,000원을 더한 43,844,400원의 80%인 35,075,520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가입 후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여러 번 이용했으니 알았을 것이라고 다퉜지만, 그것은 연령 제한 때문이었다는 A씨 쪽 설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증권을 받아 확인하지 않은 A씨의 잘못은 20%로 보았습니다(확정).
설명의무로 특약 자체를 다툰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3다27054 판결의 사건에서는 남동생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실제 운전자였는데, 차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가족 한정 특약을 붙인 결과 정작 차를 쓰는 두 사람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대리점은 약관을 교부하거나 가족의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01. 5. 17. 그 사실혼 배우자가 사고를 내 2명이 다치자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했고,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2나25800 판결은 대인배상Ⅰ 외 부분의 면책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임은 분명하고" — 대법원 2003다27054
대법원은 계약자 쪽이 특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고, 일부만 알고 있었다면 특약 전체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도 설계사가 가족 한정 특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실제 배상을 받기 전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은 파기). 반면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은 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약관의 '사위'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사가 그런 경우까지 상정해 설명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다시 남에게 맡겼다면 — 나이 착오와 묵시적 승인
연령 한정 특약에서는 '도난운전'이면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데, 대법원은 이를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은 운전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5다46431 판결의 사건에서 차주는 동생에게 차를 빌려주었는데, 동생이 음주를 이유로 학교 후배에게 대신 운전하게 했고 후배가 2003. 5. 28. 03:40경 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동생과 후배 모두 만 25세였습니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5나3252 판결은 차주가 집에서 쓰는 나이로 계산해 동생이 26세가 넘었다고 착오했고 후배의 운전을 승인했을 리 없다며 보험사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연령 한정 특약 가입자는 운전을 허락할 때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확인을 게을리해 연령 미달자에게 빌려줬다면 그가 맡긴 다른 연령 미달자의 운전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판결도 차를 넘기면서 운전자 고용 권한까지 매수인에게 준 매도인은 매수인이 고용한 26세 미만 운전사의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몰래 차를 끌고 나간 경우에는 보험이 남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의 사건에서 18세 아들이 1996. 4. 14. 01:00경 가족이 잠든 사이 문갑 서랍의 예비 열쇠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도난운전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8,4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동거가족인 아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며 원심 울산지방법원 99나3358 판결의 아들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682조 제2항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고의의 경우가 아니면 막고 있습니다. 또 부부 한정 범위 안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은 차주가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약관의 사고부담금을 차주에게 물릴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보험증권의 운전자 범위 칸을 지금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부부 한정이라면 배우자란에 누구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지가 수원지방법원 2016노3725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553 판결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운전한 사람이 법인 차의 '임직원'인지 따져 보십시오. 일용직 근로계약서,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 회사 업무로 운전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특약 범위 안일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321).
운전한 사람과 그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빌린 차의 책임보험과 합쳐 손해 전액이 보장되면 공소가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9고단1879).
열쇠를 누구에게, 어떤 말과 함께 건넸는지 시간 순서로 적으십시오. 빌려준 상대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지, 연령을 확인했는지가 차주 책임과 보험 면책을 정합니다(대법원 2005다464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91105).
가입·갱신 당시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찾으십시오. 청약서 사진, 가입증명서 수령 여부, '누구나 운전'을 요청한 기록이 설명의무와 설계사 배상책임의 증거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2001,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9607).
사고 난 날부터 할 일
사고 당일 — 실제 운전자 그대로 경찰과 보험사에 알리십시오. 운전자를 바꿔 신고하면 범인도피와 보험사기가 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151). 피해자 구호, 연락처 교환, 신고는 운전한 사람이 직접 하게 하십시오.
사흘 안 — 보험사에 특약 위반을 이유로 어디까지 보상하지 않는지(대인배상Ⅰ 지급 여부 포함)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고, 보험증권과 가입증명서, 운전한 사람 쪽 보험증권을 모읍니다.
1주 안 — 피해자 진단 기간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불원 합의를 준비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를 넣고, 수사기관에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210).
보험사가 면책을 통지한 날 — 설명을 들었는지, 요청한 조건과 같은지부터 정리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9607 판결처럼 보험금 청구가 막혀도 설계사 책임으로 배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구상금 소장을 받은 날 — 피해자 쪽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과 차주 책임의 범위, 책임보험 공제를 따져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317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물건만 부서졌다면 보험사와의 정리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쳤는데 보험사가 특약을 이유로 대인배상Ⅱ를 거절했다면, 운전한 사람은 처벌불원 합의가 없으면 기소될 수 있고, 차주에게는 피해자 쪽 보험사의 구상금 소장이 날아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2001 판결의 사건처럼 지급된 보험금이 2억 원을 넘으면 차주와 운전자가 지는 몫도 커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3725 판결처럼 1심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으로 바뀐 사건도 있었던 만큼, 특약 범위와 보험사의 실제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배상금을 어떻게 나눌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한정 특약이 있는 제 차를 친구가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친구가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2551 판결은 한정 특약 범위 밖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특례를 받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210 판결은 이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한정 특약 밖이라 보험이 안 된다면 차주인 저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사람이 다친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91다3918 판결은 가까운 사람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차의 운행지배가 소유자에게 남는다고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3174 판결은 자녀가 쓰던 오토바이를 후배가 몬 사고에서도 명의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빌려준 상대와 무관한 사람이 무단으로 몬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91105)도 있습니다.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부부 한정 특약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 처리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3725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553 판결은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어도 사실상 이혼 상태이고 오랜 기간 부부로 살았으며 증권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특약 범위 안이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 한정 특약의 사위·며느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3다66966 판결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운전자 한정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27054 판결은 설명하지 않은 가족 한정 특약을 보험사가 주장할 수 없고 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약서와 가입증명서를 받았거나 여러 번 계약해 내용을 알았다면 배척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2001), 그때도 설계사가 요청과 다른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80% 배상을 받은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9607)이 있습니다.
나이를 잘못 알고 연령 한정 특약 차를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동생이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났다면 보험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다46431 판결은 연령 한정 특약 가입자에게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확인을 게을리해 연령 미달자에게 빌려줬다면 그가 맡긴 다른 연령 미달자의 운전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몰래 차를 가져간 경우에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동거가족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2000다9116)이 있습니다.
한정 특약 밖 사고 뒤 차주가 운전한 것으로 바꿔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151 판결은 친구가 운전한 사고를 차주 쪽이 운전한 것처럼 신고한 사건에서 범인도피와 보험사기미수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특약 범위 안에 있어 보험사기가 무죄가 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321 판결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 연령·가족 한정 특약 밖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운전자 아님 (원심 고등군사법원 2004노69 유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2210 판결 — 사위 명의 부부 한정 차를 운전한 장인,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3725 판결 — 증권상 배우자인 사실혼 동거인, 1심 벌금 100만 원(성남지원 2016고정116) 파기·공소기각 (대법원 2016도19196 상고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553 판결 — 약 14년 사실혼 배우자는 부부 한정 범위 안, 공소기각 유지 (1심 2020고정818,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고단1321 판결 — 일용직 현장감독은 임직원 한정 특약의 임직원, 교특법 공소기각·보험사기 무죄 (대구지방법원 2022노1424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5151 판결 — 부부 한정 차 무면허 친구 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보험사기미수 각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2019노258 항소기각결정, 확정)
부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9고단1879 판결 — 빌린 차 대인배상Ⅰ과 배우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전액 보장,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09노2093 항소기각, 대법원 2009도10147 상고기각)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만으로는 교특법 제4조의 보험 아님 (원심 전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799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 친구 등에게 무상 대여한 차의 운행지배는 소유자에게 (원심 서울고등법원 90나40769 유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 무단운전 시 운행지배 상실 판단 기준, 묵시적 승인 기준 (원심 광주지방법원 97나5134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6. 선고 2023가단5353174 판결 — 자녀가 쓰던 오토바이를 후배가 몬 사고, 명의자 운행자 책임 60%·책임보험 3,4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1가단5191105 판결 — 친구에게 빌려준 차를 모르는 사람이 음주운전, 차주 운행지배 상실·구상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나22001 판결 — 만 35세 이상 특약, 33세 직원 사고, 설명의무 위반 주장 배척 (1심 2022가소2085943, 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5가단49607 판결 — 요청과 다른 1인 한정 가입, 설계사·보험사 35,075,520원 배상 (확정)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 가족 한정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 계약자 인지는 보험사가 증명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2나25800 파기환송)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 가족 한정 특약 설명의무 위반 인정 유지, 지급거절권 부분 파기 (원심 부산고등법원 2006나555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는 사위·며느리 아님, 그 부분 설명의무 원칙적 부정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245 유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 연령 확인 의무, 연령 미달 동생이 맡긴 후배 운전도 묵시적 승인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5나3252 파기환송)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판결 — 매수인이 고용한 26세 미만 운전사 운전에 매도인의 묵시적 승인 (원심 대구고등법원 2000나8114 유지)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 연령 미달 동거가족의 몰래 운전, 보험자대위 불가 (원심 울산지방법원 99나3358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 부부 한정 범위 안 배우자의 음주운전, 승인 없으면 차주에게 약관상 사고부담금 청구 불가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0437 유지)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제29조; 상법 제638조의3, 제682조, 제726조의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차주의 보험증권과 가입증명서를 펼쳐 운전자 범위, 연령 조건, 배우자란 기재부터 봅니다. 이어서 실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이고 차주와 어떤 관계인지, 열쇠를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과 함께 건넸는지, 운전한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진단 기간,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보험사가 대인배상Ⅰ을 지급했는지와 면책 통지의 문구,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도 함께 봅니다. 형사 쪽은 운전한 사람의 처벌 가능성을, 민사 쪽은 차주에게 올 수 있는 구상금의 규모를 이 자료로 가늠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운전자 한정 특약 사고를 '정말 특약 밖이었는가'와 '밖이라면 누가 얼마를 지는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에서는 보험사의 면책 통지를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회사의 계약직·일용직, 증권의 기재, 운전자 측 보험의 특약, 가입 당시 설명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 특약 범위 안이거나 특약을 주장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형사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공소 제한을, 민사에서는 보험금 청구나 설계사 책임을 주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3725 판결처럼 검사가 보험금 지급의무가 실제로 없어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짚습니다. 둘째 축에서는 운전한 사람의 형사 절차와 차주의 민사 책임을 분리해 설계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와의 처벌불원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되, 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도록 합의서 문구를 정리합니다. 차주에게 구상금 청구가 오면 운행지배 상실 여부와 책임보험 공제, 피해자 과실을 따져 금액을 줄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부부 한정 특약에서도 증권 기재와 혼인 실체 때문에 벌금형이 공소기각으로 바뀌었고,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에서도 특약 범위 안이었는지에 따라 무죄와 징역형이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교통사고 형사사건과 보험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증권과 가입 기록, 사고 경위를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구상금 소장의 답변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는 일은 대개 호의에서 시작되지만, 보험증권의 한 줄 때문에 형사사건과 수천만 원의 구상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사고 직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보험증권과 가입 기록이었습니다.
보험사의 면책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운전자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특약 범위와 보험사의 책임을 먼저 확인하고, 운전한 분의 형사 절차와 차주의 배상 문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영통·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빌려준 차의 사고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차주의 자동차보험 증권과 가입증명서(운전자 범위·연령 조건이 보이는 면), 운전한 분과 그 배우자의 자동차보험 증권, 보험사의 면책 통지 문자나 서면, 설계사와 주고받은 가입·갱신 문자, 차를 빌려준 경위를 알 수 있는 메시지, 블랙박스 원본, 피해자 진단서와 합의 관련 문서, 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특약 밖 사고가 맞는지와 형사·민사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