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 차주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면한 판결, 차주 보험과 대리운전 보험의 순서, 대리기사 형사책임과 합의
2026. 10. 13.
대리운전 중 사고에서도 차주는 피해자에게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고, 보험은 차주 보험의 대인배상Ⅰ 다음에 대리운전 보험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일행이 몬 사고에서 차주 책임이 갈린 판결, 조수석 차주의 상해·차량 수리비, '그냥 가라'는 말로 도주치상이 된 대리기사 사건과 합의서 함정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대리운전 사고에는 책임이 세 겹으로 걸립니다
- 보험은 어떤 순서로 나갑니까
- 첫 번째 사례 — 열쇠를 맡겼어도 피해자에게는 차주가 운행자입니다
- 두 번째 사례 —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차를 술자리 일행이 몰았다면, 1심과 항소심이 갈렸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동창이 몰고 간 회사 차, 회사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조수석의 차주가 다쳤다면 대리운전 보험에서 감액 없이 받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내 차가 부서졌다면 수리비와 대차료, 그리고 합의서 한 장
- 여섯 번째 사례 — 폭우 침수로 차가 전손됐지만 대리기사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 대리운전 보험이 '우리 기사가 아니다'라고 할 때
- 대리기사의 형사책임 — 차주의 '그냥 가라'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사고 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합의와 시효 —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대리기사가 내 차로 사고를 냈는데 차주인 저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 대리운전 사고인데 대리운전 보험사가 제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접수해 달라고 합니다. 따라야 합니까?
- 대리운전 중 조수석에서 제가 다쳤는데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까?
-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기다리는 사이 일행이 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주 보험으로 물어 줘야 합니까?
- 대리기사가 사고 후 차주인 제 말을 듣고 그냥 갔다면 대리기사가 뺑소니로 처벌됩니까?
- 대리기사가 폭우에 침수된 길로 들어가 차가 망가졌으면 대리기사에게 물어낼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차주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로서 대리운전 업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보험은 판결에 나타난 약관 기준으로 차주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이 먼저, 대리운전 업체 보험이 그 초과분을 맡는 구조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다만 차주가 조수석에서 다친 경우에는 대리운전 업체와의 관계에서 단순한 동승자로 보아 감액 없이 배상받을 수 있고(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기다리던 사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차를 몬 사고에서는 차주의 책임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이 함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귀갓길에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업체 보험사는 "책임보험 부분은 차주 보험으로 접수해 달라"고 하고, 경찰은 뒷좌석에 있던 차주에게도 당시 상황을 묻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는데 왜 제 보험을 써야 합니까"입니다. 법은 운전한 사람과 별도로 그 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차주·대리운전 업체·대리기사·두 보험사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이 글은 대리운전 중 사고에서 차주가 운행자 책임을 진 판결과 면한 판결, 보험금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나갔는지, 차주가 직접 다치거나 차가 부서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대리기사의 형사책임과 합의에서 조심할 점을 판결번호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차주인 저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은 음주 등으로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리기사를 부른 뒤 일행이 무단으로 차를 몰았던 사고에서 차주 쪽 책임이 부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586660 판결)도 있습니다.
대리운전 사고가 나면 어느 보험이 먼저 나갑니까 — 판결에 나타난 약관 기준으로는 차주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이 먼저이고, 대리운전 업체 보험은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대리운전 보험사가 먼저 전부 지급한 뒤 차주 보험사에 책임보험 몫을 돌려받은 판결이 대법원 2009다71558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나81997 판결입니다. 내 보험의 약관과 특약은 증권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본인이 다쳤다면 어디서 받습니까 — 대리운전 업체 보험에서 받습니다. 대법원 2005다25755 판결은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가 대리운전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이므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은 차를 빌려 운행하던 사람이 대리기사에게 맡기고 동승했다 다친 사건에서 소유자 쪽 책임보험사는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운전 사고에는 책임이 세 겹으로 걸립니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운행자 책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2조 제3호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자동차보유자'라고 정합니다. 대리운전을 맡겨도 차주는 보유자의 지위를 잃지 않고, 돈을 받고 운전을 인수한 대리운전 업체도 운행자가 됩니다. 한 차에 운행자가 둘 이상 있는 '공동운행자' 구조가 대리운전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대리기사와 대리운전 업체의 책임입니다. 사고를 낸 대리기사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업체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나 계약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 판결은 광주 전시장에서 대전 전시장까지 차를 옮겨 달라는 탁송을 8만 원에 맡은 업자가 다른 대리운전 업체 소속 기사를 지정했고, 그 기사가 전남 장성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보험금 1억 3,505만 원이 지급된 사건에서, 기사는 업자의 지시·감독을 받는지와 상관없이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셋째, 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보험은 어떤 순서로 나갑니까
판결에 나타난 약관을 보면 구조가 비슷합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대리운전 콜센터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이 "대인배상 I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차주의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에 관하여 대리운전자 등 자동차 취급업자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판결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이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과 달리 대인배상Ⅰ에서는 자동차 취급업자를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차주 보험이, 그 위의 대인배상Ⅱ와 대물 손해는 대리운전 보험이 맡는 것이 판결에 나타난 기본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다퉈진 사건이 있습니다. 2006. 12. 23. 22: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계원예대 사거리에서 대리기사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 보험사가 치료비 등 89,238,640원을 먼저 지급한 뒤 차주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상당 3,250만 원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 판결은 대리운전 보험사가 차주 보험사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았습니다. 대법원 2009다71558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사가 자신에게 책임보험 부분의 보상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사고 신고접수를 요구했고, 차주 보험사가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피보험자인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보험사고 신고접수를 미루었기 때문"이었으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권리포기서를 냈다는 점을 들어 사무관리와 제3자 변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소114364 판결은 반대 방향을 보여 줍니다. 2008. 9. 14.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기둥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다쳤고, 차주 보험사가 대인배상Ⅰ로 치료비 316,630원을 낸 뒤 대리기사에게 구상했지만, 대리기사는 대인배상Ⅰ의 승낙피보험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차주 보험의 책임보험 몫은 결국 차주 보험사가 부담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접수를 미루면 보험사 사이의 소송과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므로,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접수 전에 내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오.
첫 번째 사례 — 열쇠를 맡겼어도 피해자에게는 차주가 운행자입니다
대법원 94다5502 판결의 사건입니다. 회사 화물차를 몰고 주점에 간 직원 A씨가 술을 마신 뒤 주점 지배인에게 운전면허가 있는 종업원을 시켜 차를 호텔로 옮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이 퇴근하고 없자 지배인이 면허 없이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사유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 대법원 94다5502
대법원은 면허 있는 사람에게 맡겨 달라고 부탁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피해자는 차주와 운전자의 관계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맡은 쪽도 운행자가 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5115 판결은 손님이 맡긴 승용차 열쇠를 주점 열쇠함에 넣어 두었는데 종업원이 몰래 꺼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주점 경영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비업자에게 맡긴 차의 운반 중 사고에서도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0167 판결은 차주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차를 술자리 일행이 몰았다면, 1심과 항소심이 갈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2가단126171 판결과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나203067 판결의 사건입니다. 차주의 배우자 B씨는 2021. 12. 22. 아산의 식당에서 지인, 그날 처음 소개받은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1:00경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만 4세 아들과 함께 차 뒷좌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였던 C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20m가량 전진했다가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C씨는 따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43,293,910원을 지급한 뒤, 부부 한정 특약이 붙은 차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B씨가 술에 취한 C씨의 운전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둘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다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43,293,910원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세 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시며 친분이 생겼고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B씨가 운전석에 앉는 C씨를 제지하지 않았고 "한 번 운전해 봐도 되나"라는 물음에 긍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을 한 점, 기어와 사이드브레이크 조작을 알려 주고 운전이 서툴자 "후진하여 다시 주차하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B씨가 차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세 번째 사례 —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동창이 몰고 간 회사 차, 회사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86660 판결의 사건입니다. 회사 이사 D씨는 2022. 1. 8. 저녁 원주의 순대집에서 초등학교 동창 둘과 술을 마시고 19:20경 대리기사를 불러 회사 차로 참치집까지 이동했습니다. 참치집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21:17경 두 번째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21:32경 동창 E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로 D씨와 다른 동창을 태운 채 차를 몰다가 불법 주차된 관광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동승한 동창이 다쳤고, 그 동창의 보험사가 무보험상해 보험금 38,089,170원을 지급한 뒤 차 소유자인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운전한 E씨는 사고로 사망했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씨가 첫 번째 대리운전으로 참치집까지 왔고 두 번째 호출로 대리운전을 이용할 의사가 분명했던 점, D씨의 집과 E씨의 집이 참치집을 사이에 두고 반대 방향이었던 점, 회사 차는 임직원이 운전할 때만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대리기사를 부른 D씨가 E씨에게 운전을 허락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들어 무단운전으로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두 판결 모두 대리기사 호출 기록이 있었지만, 대전 사건에서는 차 안에 있던 보유자가 운전 시도를 보고도 막지 않고 조작법을 알려 주었고, 수원 사건에서는 호출 기록과 집 방향, 보험 특약이 '허락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조수석의 차주가 다쳤다면 대리운전 보험에서 감액 없이 받습니다
대법원 2005다25755 판결의 사건에서는 대리운전 회사 직원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넘어 시속 115km로 달리다 사고를 냈고,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가 동승 중 다쳤습니다. 대리운전 회사 보험사는 차주도 운행이익을 함께 누렸으니 배상액을 깎아야 하고, 과속을 말리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차주와 대리운전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직원을 통해 차를 운행한 것이므로 차주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할 수 없는 단순한 동승자이고,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도 없다며 감액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 돈을 차주 쪽 책임보험이 일부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2005. 1. 16. 04:30경 올림픽대로에서 대리기사가 진로를 바꾸던 화물차를 피하지 못해 조수석에 있던 F씨가 제2경추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은 대리운전 보험사에 23,799,961원의 배상을 명하면서 차의 소유명의자 쪽 책임보험금 1,30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F씨는 소유자에게 차를 빌려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법원 2007다87221 판결은 F씨가 대리운전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지만 기명피보험자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소유자의 책임보험사가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그 1,300만 원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차주 본인이 다친 경우 대리운전 보험이 책임보험 몫을 떼고 주겠다고 하면 이 판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다친 경우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81997 판결의 사건에서는 2019. 3. 21. 02:20경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앞에서 대리기사가 차주의 아내가 내리기 전에 차를 움직여 아내가 요추 염좌 등 부상 12급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사가 1,166,380원을 지급한 뒤 남편 명의 차의 보험사에 청구했고, 법원은 아내가 대리기사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고 대리기사가 차주 보험의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에 따라 차주 보험사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심 인용, 항소 기각,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328708 판결은 2022. 6. 11. 04:4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의 땅꺼짐 구간을 지나며 차가 덜컹해 조수석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대리기사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도로관리 주체의 하자가 결합했더라도 대리기사가 피해자에게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이미 지급된 치료비 677,590원 외에 차량 수리비 407,330원의 배상 채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은 대리기사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일부가 바뀌었고, 대법원 2024다318557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내 차가 부서졌다면 수리비와 대차료, 그리고 합의서 한 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5150816 판결의 사건입니다. 고물수거업체를 운영하는 G씨는 2011. 6. 6. 04:00경 대리운전을 불렀고, 배정된 대리기사가 04:30경 안성 남안성IC 앞 사거리에서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해 화물차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G씨와 아내, 직원이 각각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11일에서 12일 입원했고, 제네시스 승용차는 크게 부서졌습니다.
보험사는 대리기사가 보험증권상 기명피보험자 업체 소속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기사들을 운전자명세서에 올려 한 업체 명의로 가입한 실질을 보험사도 알고 승낙했다며 보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차량 수리비 13,271,344원과 대차하지 않은 30일간의 대차료로 통상요금의 30%인 1,668,000원, 합계 14,939,344원을 대리기사·업체 운영자·보험사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G씨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아내와 직원의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사고 3주 뒤인 2011. 6. 28. 보험사로부터 G씨는 350만 원, 아내와 직원은 각 200만 원을 받으면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문구가 단순한 예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물 청구가 남아 있더라도 대인 합의서 한 장으로 사람 부분의 청구는 끝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이 차 자체의 손해까지 보상하는지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 약관은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통상의 대리운전'을 사업자등록을 한 대리운전 업체가 소속 기사로 하여금 차를 운전하게 하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주고 운전을 부탁했거나 업체를 거치지 않은 개인 기사였다면 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폭우 침수로 차가 전손됐지만 대리기사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모든 대리운전 중 손해가 대리기사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나62877 판결의 사건에서는 2022. 8. 8. 20:42경 대리기사가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부근을 지나던 중 폭우로 도로에 물이 차올라 엔진이 멈췄고, 대리기사와 차주가 급히 빠져나왔지만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차주의 자동차보험사가 잔존물 매각 대금 54,002,000원을 뺀 손해 40,04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대리기사 개인에게 구상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차주가 대리운전 업체에 의뢰하고 업체가 기사를 배정했으며 요금도 업체가 받은 것으로 보여 대리기사와 차주 사이에 직접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운전을 시작할 무렵에는 일대가 침수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기사가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직선 도로 약 260m를 진행하다 갑자기 물이 차오른 것이어서 우회할 수 있었는데도 침수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침수 속보가 있었더라도 대리기사에게 실시간 우회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도 했습니다(1심 원고 패소, 항소 기각, 확정). 대리기사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리운전 쪽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리운전 보험이 '우리 기사가 아니다'라고 할 때
대리운전은 고객이 부른 콜 번호의 업체, 기사가 소속된 업체,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2009. 1. 9. 01:53경 차주가 한 콜업체 번호로 대리운전을 불렀고 협력업체 소속 기사가 배정되어 02:25경 부산 북구 모라동 신모라 사거리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 기사는 또 다른 협력업체 명의 보험의 운전자명세서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며 기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부산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10719 판결은 보험사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은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고, 기사는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0816 판결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보험사가 '증권상 업체 소속이 아니다'라며 거절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며, 호출 번호·배정 문자·결제 내역을 사고 당일 확보해 두어야 이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의 형사책임 — 차주의 '그냥 가라'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지는 '운전자'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도주, 음주측정 거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개 유형), 중상해, 보험 면책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대리기사를 운전자로 한 대리운전 업체의 종합보험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아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합102 판결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고합102 판결의 사건입니다. 대리기사 H씨는 2023. 10. 25. 22:00경 만취한 차주를 뒷좌석에 태우고 한남대교를 건너다 6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바꾸며 미니쿠퍼를 들이받았습니다. 미니쿠퍼 운전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었고 차는 수리비 59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서져 결국 폐차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차주가 그냥 가라는 취지로 거듭 말하는 소리가 남아 있었고, H씨는 그대로 용인 기흥구의 차주 집까지 운전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고 파출소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법원은 미니쿠퍼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를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주로부터 법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내용의 지시가 있을 때에도 대리운전 기사가 이를 따를 것이 기대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합102
반면 뒷좌석 차주에 대한 도주치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인지한 듯한 차주가 직접 떠나라고 했고, 집에 도착해 혼자 걸어 올라갔으며 통증을 호소한 사정이 없었고, 기사가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차주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은 차가 기사를 운전자로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3417 판결은 차주의 말이 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대리기사 I씨는 2019. 6. 14. 02:15경 의정부 회룡역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직진하다 역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19세 운전자의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상대는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는 항목입니다.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초범인 점, 오토바이도 신호를 위반한 점, "차주가 신호를 위반하여 갈 것을 종용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된 점,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확정). 차주의 재촉이 대리기사의 형을 낮추는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사고가 나면 "그냥 가자", "신호 무시하고 가자"는 말은 대리기사를 도주와 신호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만들고, 그 말은 블랙박스에 그대로 남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정차, 부상 확인, 인적 사항 제공, 신고라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의 조치를 대리기사가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차주를 지키는 길입니다. 현재 대리기사 사건은 경찰 수사 뒤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사고 당시 누가 운전석에 있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한 사고인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다른 사람이 운전한 사고인지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의 대전 사건과 수원 사건이 후자입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화면 그대로 저장합니다. 호출 시각, 콜 번호, 배정 문자, 기사 이름과 소속, 결제 내역은 보험 적용(대법원 2012다26480)과 운행지배 판단(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86660)의 핵심 자료입니다.
내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운전자 범위 특약을 확인합니다. 부부 한정·임직원 한정 특약이 있어도 대인배상Ⅰ은 대리기사가 운전한 사고에 적용될 수 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소114364), 특약 내용은 무단운전 판단의 자료로도 쓰였습니다.
내가 다쳤는지, 차가 부서졌는지, 남이 다쳤는지를 나눕니다. 차주 본인의 상해는 대리운전 보험(대법원 2005다25755), 차량 손해는 대리운전 보험 약관의 차량손해 담보 또는 대리기사·업체에 대한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0816), 제3자 피해는 차주 보험과 대리운전 보험의 분담 문제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실내 음성까지 보관합니다. 차 안의 말이 대전지방법원 2025나203067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합102 판결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사고 난 날부터 할 일
사고 당일 — 대리기사가 정차해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주고받도록 하십시오. "그냥 가자"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의 연락처, 업체 보험사 사고접수번호를 받고, 호출·결제 화면을 저장합니다.
사흘 안 — 블랙박스 원본을 별도 저장 장치에 복사하고, 다친 곳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남깁니다.
1주 안 — 내 보험사에 대인배상Ⅰ 접수 여부와 그 영향을 묻고, 대리운전 보험사에는 차량 손해와 본인 상해의 보상 범위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접수를 미루면 보험사끼리의 소송으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71558).
합의서를 받은 날 — 서명 전에 '일체의 권리 포기',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음' 문구가 들어 있는지, 대인과 대물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0816 판결에서는 이 문구 때문에 휴업손해와 위자료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날 — 사고 직후 대리기사에게 한 말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진술은 블랙박스 녹음과 대조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차가 조금 긁히고 다친 사람이 없는 사고라면 대리운전 보험 접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일행이나 지인이 운전한 사고, 차주 보험사와 대리운전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수천만 원대 구상금 소장이 날아온 사고, 대리기사가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고는 다릅니다. 대전 사건에서는 4,300만 원 남짓의 구상금 책임이 차 안에서 오간 몇 마디로 정해졌습니다.
차주 본인이 다친 경우에도 대리운전 보험사가 책임보험 몫을 공제하거나 동승자 과실로 감액하겠다는 일이 있지만, 대법원 2005다25755 판결과 2007다87221 판결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와 시효 —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0816 판결에서 보듯 보험사가 내미는 합의서에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모든 권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이를 단순한 예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9다71558 판결에서도 피해자가 대리운전 보험사에 제출한 권리포기서 때문에 차주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합의 시점을 늦추거나 대물과 대인을 나누어 합의해야 합니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사 직접청구도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하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업체와 보험사가 서로 미루는 동안 3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기사가 내 차로 사고를 냈는데 차주인 저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차주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94다5502 판결은 음주 등으로 일시적으로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차주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결에 나타난 약관 기준으로는 차주 보험의 대인배상Ⅰ 범위를 넘는 부분을 대리운전 보험이 맡습니다.
대리운전 사고인데 대리운전 보험사가 제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접수해 달라고 합니다. 따라야 합니까?
대인 피해가 있다면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에 나타난 약관에서 대리운전 보험은 대인배상Ⅰ 초과분만 보상하고, 대리운전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뒤 차주 보험사에 책임보험 몫을 청구해 인정된 판결이 대법원 2009다71558 판결입니다. 다만 차주 본인이나 차를 빌려 탄 운행자가 다친 경우에는 대법원 2007다87221 판결처럼 차주 쪽 책임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 보험에서 전액을 받아야 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대리운전 중 조수석에서 제가 다쳤는데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보험사가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손해 확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대법원 2005다2575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7나28927 판결은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차주가 운행이익을 함께 누렸다거나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의 감액도 대법원 2005다25755 판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기다리는 사이 일행이 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주 보험으로 물어 줘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86660 판결은 대리기사 호출 기록, 집 방향, 임직원 한정 특약을 근거로 무단운전으로 보아 차 소유자의 책임을 부정했지만, 대전지방법원 2025나203067 판결은 운전석에 앉는 일행을 제지하지 않고 조작법까지 알려 준 사정을 들어 4,329만 원 남짓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차 안에서 오간 말과 행동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리기사가 사고 후 차주인 제 말을 듣고 그냥 갔다면 대리기사가 뺑소니로 처벌됩니까?
상대 차량에 다친 사람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합102 판결은 차주가 그냥 가라고 했더라도 법규를 명백히 위반하는 지시를 따를 것이 기대되지 않는다며 대리기사에게 도주치상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차주 본인에 대한 도주치상은 차주가 직접 떠나라고 한 사정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가 폭우에 침수된 길로 들어가 차가 망가졌으면 대리기사에게 물어낼 수 있습니까?
대리기사의 과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2877 판결은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가다 갑자기 물이 차오른 사고에서 대리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차주 보험사의 4,004만 원 남짓 구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한 사고에서는 수리비와 대차료 1,493만 원 남짓의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081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 음주로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해 운행자 (원심 부산지방법원 93나10115 유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5115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0167 판결 — 열쇠를 맡은 주점 경영주의 운행자 책임, 수리·운반 중 운행지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단순 동승자, 감액·과속 제지 의무 부정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 동승 운행자의 책임보험금 공제 부분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 대리운전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대신 지급, 사무관리·제3자 변제 인정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6017 파기환송)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 취급업자 보험은 대인배상Ⅰ 초과분, 차주 보험 대인배상Ⅰ은 취급업자 배제하지 않음(사실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판결 — 대리기사는 대인배상Ⅰ 승낙피보험자, 차주 보험사 구상 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나81997 판결 — 하차 중 다친 차주 아내, 차주 보험사의 책임보험 부담 (1심 2019가소2196935 인용,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328708 판결 — 땅꺼짐 구간 사고, 대리기사 배상 책임 (대법원 2024다318557 심리불속행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5150816 판결 — 수리비·대차료 14,939,344원, 합의서 부제소로 휴업손해·위자료 각하 (확정)
부산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1071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 협력업체 소속 기사의 보험 적용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1나11402 파기환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 판결 — 탁송업자와 배정 기사, 이행보조자 책임 (원심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나62877 판결 — 폭우 침수 전손, 대리기사 과실 부정 (1심 2023가단5351611 원고 패소,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2가단12617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나203067 판결 — 대리기사 대기 중 일행 운전, 1심 운행지배 상실 → 항소심 책임 인정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586660 판결 — 대리기사 호출 중 동창의 무단운전, 회사 책임 부정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고합102 판결 — 차주 지시로 현장 이탈한 대리기사 도주치상 유죄, 차주 부분 공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3417 판결 — 차주 종용 신호위반 대리기사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확정)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조, 제5조; 상법 제724조, 제726조의2; 민법 제391조, 제756조, 제76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 제5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고 당시 운전석에 누가 있었는지와 대리운전 연결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호출 화면, 배정 문자, 결제 내역으로 대리운전 업체와 보험 가입 업체를 특정하고, 차주의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운전자 범위 특약과 담보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피해가 누구에게 생겼는지를 나눕니다. 상대방 피해인지, 차주나 가족 동승자의 상해인지, 차량 자체의 손해인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와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실내 녹음, 보험사 문자와 합의서 초안, 구상금 소장도 이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대리운전 사고를 '누가 운행자인가'와 '어느 보험이 먼저인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운행자 판단입니다. 차주가 구상금 청구를 받은 사건이라면 대리기사 호출 기록, 집과 목적지의 방향, 보험 특약, 차 안의 대화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차주나 가족이 다친 사건이라면 대리운전 업체와의 관계에서 단순한 동승자라는 점을 앞세워 감액 주장과 책임보험 공제 주장을 막습니다. 둘째, 보험 순서입니다. 판결에 나타난 약관 구조를 기준으로 차주 보험의 대인배상Ⅰ, 대리운전 보험의 초과 부분, 차량 손해 담보를 나누고, 보험사가 '소속 기사가 아니다',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니다'라며 거절하면 운전자명세서와 협력업체 관계를 근거로 다툽니다. 합의는 대인과 대물을 나누고, 권리 포기 문구의 범위를 확인한 뒤에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대리운전 사고는 차주, 대리기사, 대리운전 업체, 두 보험사, 상대방이 각자 유리한 순서로 이야기하는 사이에서 차주가 서명을 요구받는 구조입니다. 같은 대리기사 호출 사실을 두고 대전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바뀌었고, 안성 사건에서는 합의서 한 장 때문에 사람 부분의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운전자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호출 기록과 보험증권, 블랙박스를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험사에 접수 여부를 답하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구상금 소장의 답변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운전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고른 가장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뒤에 사고가 나면 차주는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고, 보험사 사이의 줄다리기와 합의서 서명, 경찰 진술까지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차주의 책임을 가른 것은 호출 기록과 차 안의 말, 그리고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보험사에 답하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구상금 소장에 답변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고 경위와 보험 구조를 함께 정리하고, 차주로서 지지 않아도 될 책임과 받아야 할 배상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운전자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대리운전 사고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대리운전 사고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대리운전 호출 앱 화면과 배정 문자, 결제 내역, 블랙박스 원본(실내 음성 포함), 내 자동차보험 증권과 특약, 대리운전 업체와 보험사의 사고접수번호, 보험사에서 받은 문자·합의서 초안·구상금 청구서, 진단서와 수리 견적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누가 운행자인지와 보험이 어떤 순서로 나가야 하는지를 짚어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