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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택시·버스 기사가 운전자격 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집행유예·음주 면허정지, 개인택시 면허를 지킨 판결과 잃은 판결

2026. 10. 10.

택시·버스 운전자격은 금고 이상 집행유예나 음주 면허정지만으로도 재량 없이 취소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갈리는 지점, 개인택시 면허취소가 감경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승차거부 누적의 횟수 계산, 청문과 집행정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에서 먼저 읽을 것 — 제87조 제1항 몇 호가 적혔는가
  3. 어떤 범죄가 결격사유인가 — 버스는 제24조 제3항, 택시는 제4항까지
  4. 집행유예만 받아도 취소되는 이유 — 결론은 형사재판에서 정해집니다
  5.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수치도 자격취소입니다 — 숙취 운전과 전동킥보드
  6.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 위헌으로 보았는가 — 20년 결격과 그 뒤의 결정들
  7. 개인택시는 사업면허 취소가 따라옵니다 — 여기서부터는 재량입니다
  8. 재량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무엇이 갈랐는가
  9. 승차거부·부당요금 누적으로 인한 자격정지와 취소 — 횟수와 기간 계산
  10. 오래전 판결인데 지금 취소할 수 있는가 — 범죄경력 통보와 실권 주장
  11.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2. 자격이 취소된 뒤 — 재취득 제한 기간과 그 사이에 하면 안 되는 일
  13.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4. 자주 묻는 질문
  15.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자격이 취소되나요?
  16.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택시운전자격을 다시 딸 수 있나요?
  17.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인데 버스운전자격도 취소되나요?
  18. 운전면허를 다시 땄는데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나요?
  19. 개인택시 면허취소를 사업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20.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1.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자격취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22. 처분서에 조문만 적혀 있고 이유가 없는데 위법하지 않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구청 교통과에서 등기우편이 옵니다. 제목은 운전자격 취소 사전통지, 사유란에는 범죄경력 통보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몇 달 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끝난 일이거나, 아침 숙취 단속에서 면허정지 100일을 받은 일입니다. 택시 기사님은 "교도소에 간 것도 아닌데 왜 자격까지 없어집니까"라고 묻고, 개인택시 기사님은 "차와 번호판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내려지는 운전자격 취소는 행정청에 깎아 줄 권한이 없는 처분이어서 생계 사정으로는 뒤집히지 않고, 결론은 그보다 앞선 형사재판의 형 종류와 통지서에 적힌 조문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운전자격 취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통지서의 사유가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결격사유인지 그 밖의 재량 사유인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피했는지, 개인택시라면 뒤따르는 사업면허 취소에서 감경 사정을 냈는지, 승차거부·부당요금 누적이라면 횟수와 기간 계산이 맞는지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자격취소 자체가 취소된 사건은 처분사유의 계산이 틀린 사건이었고, 사정을 참작받은 사건은 자격이 아니라 개인택시 사업면허 쪽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형사 사건의 유무죄 다툼은 따로 다룬 글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개인의 자격 처분을 통지서의 조문부터 재취득 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집행유예만 받아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나요 — 취소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제24조 제3항·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인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구합51797 판결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의 자격취소를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 음주 수치가 면허정지에 그쳐도 자격이 취소되나요 — 취소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구단10408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퍼센트로 면허정지를 받은 40여 년 경력 개인택시 기사의 자격취소를 유지했고,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3헌가17 등 결정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그러면 다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와 누적형 처분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 7. 10. 선고 2016누1825 판결은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사의 자격취소는 유지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는 재량권 일탈로 취소했고, 전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636 판결은 과태료 횟수 계산이 틀린 버스운전자격 취소를 취소했습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읽을 것 — 제87조 제1항 몇 호가 적혔는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사유의 내용보다 적용 조항의 호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여러 호로 늘어놓으면서, 단서에서 제3호와 제6호의2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제3호는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고, 제6호의2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부정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필요적 취소이고, 나머지는 행정청이 취소와 정지 가운데 고르고 기간을 정하는 재량 처분입니다.

이 구분이 소송의 범위를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72430 판결은 제3호에 따른 자격취소가 규정의 문언상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8657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구합20534 판결도 약 40년 운전 경력과 생계를 내세운 버스 기사의 주장을 같은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3호가 적힌 통지서를 받고 탄원서와 생계 자료만 준비해서는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제4호(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제7호(운전업무와 관련한 부정·비위), 제8호(법령이나 처분 위반)가 적혔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와 별표 5의 처분기준을 대어 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고려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택시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그 시행규칙 별표가 따로 규율합니다. 조문이 잘못 적힌 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53799 판결은 통보 공문에 제24조 제4항이 아닌 제3항이 적혀 있었어도 처분서의 근거 법령이 분명한 이상 처분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범죄가 결격사유인가 — 버스는 제24조 제3항, 택시는 제4항까지

결격사유는 범죄의 종류와 형의 종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성립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은 버스와 택시에 함께 적용되는 범죄를 정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와 제5조의8, 제5조의9, 제11조의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형법의 상습절도와 상습강도 등입니다. 이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입니다.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차량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와 보복범죄(제5조의9)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택시는 범위가 더 넓고 기간이 더 깁니다. 제24조 제4항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 위 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 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를 더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대표적입니다. 실형을 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은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죄별로 정하는데,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특정강력범죄와 도주차량,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20년으로, 마약류 범죄를 조문에 따라 2년에서 20년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죄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430 판결의 기사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복상해와 보복감금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이 차량 이용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판단 기준은 범행의 경위가 아니라 판결문 적용법조에 적힌 조문 번호입니다. 제 견해로는 조문의 문언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은 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형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부분을 펴 놓고 제24조의 목록과 한 줄씩 맞추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만 받아도 취소되는 이유 — 결론은 형사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자격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리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 법정입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죄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면 제3호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의 행정 절차에서는 사실관계도 사정도 다시 따져 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판결들이 이를 보여 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12013 판결의 개인택시 기사는 승객의 다리 등을 만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뒤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모두 잃었고, 서울고등법원 2018. 9. 18. 선고 2018누5226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799 판결의 기사는 만취해 잠든 승객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4인 가족의 가장이라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797 판결도 같습니다. 범행이 택시 영업과 무관한 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정도 통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12. 21. 선고 2023헌바170 결정의 기사는 노래방 등에서의 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재판소는 필요적 취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주차량과 마약도 구조가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 18. 선고 2022구단68452 판결에서 기사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도 뒤집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구합51410 판결의 개인택시 기사는 필로폰 수수·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자격과 사업면허를 함께 잃었으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 4. 12. 선고 2016누1194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수종사자가 피의자인 사건에서는 첫 상담 때 자격 문제부터 말씀드립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 단계의 진술과 합의의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죄라면 선택지는 더 좁아집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처음 자격 이야기를 꺼내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수치도 자격취소입니다 — 숙취 운전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처분만으로 자격이 취소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제4호 가목은 같은 항 제1호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합니다. 2021년 7월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이고, 제87조 제1항 제3호를 거쳐 필요적 취소로 이어집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사정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면허정지 수치의 사건들이 이미 여러 건 쌓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2구합32243 판결의 개인택시 기사는 아침 6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퍼센트로 단속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숙취였고 조항이 시행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5년 무사고로 받은 무사고운전자증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왔다는 자료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3구합5503 판결의 기사는 0.078퍼센트로 110일의 면허정지를 받았고,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5. 5. 14. 선고 2023누1547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격취소 처분은 약식명령이 나오기도 전에 내려졌습니다.

버스도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4구단69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 상태에서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 기사의 자격취소를 유지했고,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534 판결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이미 패소가 확정되었다면 자격취소 소송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 6. 24. 선고 2025헌바237 결정의 사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버스 기사가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면허정지를 받았고 구청장이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했는데, 재판소는 이 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음주 사건에서 남는 길은 운전면허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면허정지나 취소가 취소되면 자격취소의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소송에서 지면 부산지방법원 판결처럼 뒤의 다툼까지 막힙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땄다는 사정도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은 운전면허를 잃은 뒤 새로 취득했더라도 이미 생긴 취소사유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환송 뒤 부산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2795 판결은 면허를 재취득한 지 1년 가까이 지나 내려진 택시운전자격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 위헌으로 보았는가 — 20년 결격과 그 뒤의 결정들

지금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처분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은 기간 하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2014헌바446(병합) 결정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택시운전자격을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제한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게 했습니다. 재판소는 20년이 사실상 그 직업으로 들어가는 길을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기간이고, 위법의 정도가 약한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결정 뒤 법은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와 죄질, 형기의 장단,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었고, 지금의 시행령 제16조가 죄별 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필요적 취소라는 틀 자체는 계속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6헌바14 등 결정은 강제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 기사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승객이 운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야간에도 이용하는 택시의 특성상 일률적 기준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 2023헌바170 결정(강제추행), 2025. 3. 27. 선고 2021헌바219 결정(보복범죄), 2025. 5. 29. 선고 2024헌바448 결정(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추행), 2023헌가17 등 결정과 2025헌바237 결정(음주 면허정지)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2023헌가17 등 사건은 춘천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물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이 결정들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제주 사건의 기사는 헌법소원을 내고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기다렸지만, 합헌 결정 뒤에는 새로 낸 주장이 없었습니다. 위헌 주장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검토는 하되, 그것 하나에 소송을 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택시는 사업면허 취소가 따라옵니다 — 여기서부터는 재량입니다

개인택시 기사에게 자격취소는 절반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로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3조 별표 3의 개별기준 제43호는 이 경우의 기준을 1차 위반부터 사업면허취소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자격취소와 달리 재량행위입니다. 대법원 2011두28431 판결은 별표 3의 일반기준이 고의·과실의 정도와 이용객 피해를 고려한 가중·감경을 두고 있고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업을 해 온 경우의 감경과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면허취소를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낮추는 규정까지 마련해 두었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반드시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바219 결정도 이 조항이 임의적 취소 규정이라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현행 별표 3 일반기준 라목과 마목에도 같은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사건의 통지서는 대개 두 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799 판결에서는 구청장이 자격을 취소하고 한 달여 뒤 시장이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243 판결에서는 여드레 간격으로 두 처분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408 판결에서는 자격취소만 다투는 소송을 냈다가 소송 도중에 사업면허 취소를 청구에 추가했습니다. 두 처분은 제소기간이 따로 흐르므로 뒤의 통지서를 받은 날을 별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기사는 군수에게 자격취소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는데, 법원은 도의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무엇이 갈랐는가

사업면허를 지킨 판결들은 범행 자체의 사정이 가벼웠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누1825 판결의 기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15세 보행자의 발등을 바퀴로 치어 7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떠났다는 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자격취소는 유지하면서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걸어갔으므로 상해가 무겁다고 알기 어려웠던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한 점, 20년 무사고로 경찰청장의 표시장을 받은 점,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서 운전면허 처분은 받지 않은 점, 처분 당시 만 76세로 다른 생업이 없는 점을 들어 사업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1심(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905)의 패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11162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기사는 한밤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리를 넘어 지나갔다가 75분쯤 뒤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자수 덕분에 피해자가 상해 사실을 알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업면허 취소를 취소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그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유지된 판결은 범행에 더해진 사정이 있거나, 감경 사유를 증거로 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누12774 판결은 1심의 승소를 뒤집었습니다.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하고 달아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기사였는데, 법원은 음주 상태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에서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가 취소사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801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623 판결은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기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전 몇 해 동안의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전력을 들었습니다. 승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013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799 판결, 음주 사건인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243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408 판결에서도 사업면허 취소는 유지되었습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면 기준이 보입니다. 유지한 판결들은 처분기준에 맞는 처분은 그 기준이나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799 판결은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고의에 의한 범행이어서 가중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판결들에서 읽는 것은, 사업면허 사건에서 통하는 것은 생계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뒤의 행동, 운수사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전력 같은 사실이고, 그 사실은 청문 단계에서 기록으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승객을 상대로 한 범죄와 음주가 낀 사건에서는 그 문이 거의 닫혀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승차거부·부당요금 누적으로 인한 자격정지와 취소 — 횟수와 기간 계산

누적형 처분은 결격사유 사건과 달리 사실인정과 계산을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와 중도 하차, 부당한 운임 수수 등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026년 9월 4일 개정)는 승차거부를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로, 부당요금을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이상 자격취소로 정하고, 이 두 가지는 최근 2년간의 같은 위반을 횟수에 넣습니다. 미터기 고장처럼 기사의 귀책사유 없이 생긴 부당요금은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이 바뀌어 온 영역이므로 통지서에 적힌 별표가 위반 당시의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승차거부는 기사가 승객을 알아보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구합7396 판결은 승차를 시도한 사람이 있음을 알면서도 태우지 않고 진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532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옆의 일행이 먼저 다른 지역 이름을 크게 외쳤고 영상에서도 신고자의 목소리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직후 태운 손님들이 대부분 단거리였다는 점을 들어 자격정지 30일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9구합5991 판결의 기사는 교대 시간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약 2킬로미터를 가려던 신고자를 지나친 뒤 더 먼 거리의 손님들을 태우고 교대 시간 이후에도 운행한 기록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운행기록과 결제 내역이 양쪽 모두에게 증거가 됩니다.

부당요금은 승객과 합의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단16094 판결에서 기사는 미터기 요금 22,600원이 나온 운행에 34,100원을 결제했고, 취한 승객을 깨우느라 늦어진 데 대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미터기와 다른 금액을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아 2차 위반의 자격정지 30일을 유지했습니다.

버스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승차거부나 무정차 통과 같은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을 한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636 판결의 버스 기사는 네 번의 승차거부가 모두 인정되었고 한 번만 더 위반하면 자격취소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일을 늘어놓고 보니 마지막 위반일 이전 1년 동안 받은 과태료 처분이 세 번이 되지 않았고, 법원은 처분사유가 없다며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단9108 판결은 세 번의 과태료 처분 뒤 다시 적발된 기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누적인데 결론이 갈린 이유는 날짜의 순서였습니다.

오래전 판결인데 지금 취소할 수 있는가 — 범죄경력 통보와 실권 주장

판결이 확정되고 몇 해가 지났다는 사정은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 한 처분을 막지 못합니다. 처분이 늦어지는 까닭은 행정청이 범죄경력을 조회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3항은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과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선고 2018구합5918 판결이 전형적입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이 2013년에 확정된 사람이 형을 마치고 2017년 10월 택시회사에 입사했는데, 교통안전공단의 범죄경력 명단 통보를 거쳐 한 달여 만에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4년이 지나 권한이 실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452 판결에서는 형사판결 확정 뒤 약 1년 10개월 만에 나온 처분이 문제 되었는데, 법원은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괄호 부분을 들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취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달도 놓치기 쉽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누6419 판결에서는 처분 사전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구청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했고, 기사는 의견을 낼 기회 없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소를 옮겼거나 회사를 옮긴 기사님이라면 우편물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는 일이 절반입니다.

  1. 형사 판결 확정 또는 운전면허 처분 — 자격 사건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음주 사건은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면허 처분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범죄경력·행정처분 통보 — 관할 관청이 교통안전공단 등을 거쳐 통보를 받습니다. 입사나 양수 직후에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3.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청문 —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자격의 박탈은 청문 대상이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가 청문을 따로 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410 판결에서도 사전청문 통지 뒤 청문을 거쳐 처분이 나왔습니다.

  4. 처분서와 자격증 반납 — 처분을 받으면 운전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자격정지의 경우 기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되고, 가중처분 뒤에도 반납하지 않으면 자격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5.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6. 행정소송 —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20조).

  7.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따로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8. 본안 —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조문, 횟수 계산, 사업면허 취소의 비례성이 쟁점이 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의 선택은 무엇을 다투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결격사유로 인한 자격취소는 행정심판위원회도 재량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 심판을 먼저 거친 기사들은 모두 기각 재결을 받고 소송으로 왔습니다. 반면 승차거부 누적의 자격정지 기간이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의 감경처럼 재량이 있는 처분은 심판에서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누12774 판결의 기사는 사업면허 취소를 과태료 500만 원이나 2개월의 정지로 바꾸어 달라는 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집행정지는 개인택시 사업면허처럼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처분에서 의미가 큽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1162 판결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 것도 사업면허 취소 부분이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뒤 — 재취득 제한 기간과 그 사이에 하면 안 되는 일

자격취소는 영구 박탈이 아니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처분이 가혹하지 않다고 보는 근거도 바로 이 점입니다. 재취득까지의 기간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음주 면허정지는 자격시험일 전 3년간, 음주 면허취소는 5년간이 결격이고(제24조 제3항 제3호·제4호),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243 판결은 면허 정지일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이 결격이고, 헌법재판소 2023헌바170 결정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취득할 기회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실형은 버스의 경우 집행 종료 후 2년, 택시의 경우 시행령 제16조가 정한 죄별 기간입니다.

다만 재취득 시점은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괄호가 집행유예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취소 대상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견해로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관할 관청과 시험 시행기관에 응시 가능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별개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5호).

그 사이에 하면 안 되는 일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택시를 몰면 별표 5에 따라 자격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격증을 기일 안에 반납하지 않고 버틴 기사는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20누34928 판결에서 30일의 정지가 45일로 늘었고, 법원은 늘어난 처분이 앞의 처분을 대체한다고 보아 앞의 처분을 다투는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법인택시 회사에도 영향이 갑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는 감차명령의 대상이 되므로(제85조 제1항 제20호, 시행령 별표 3), 회사가 처분 통지 직후 승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통지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승차거부 1차 경고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자격정지 10일, 20일은 의견서에 사소한 부주의였다는 자료와 근무 경력을 붙여 2분의 1 감경을 구하는 일을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음주 면허정지나 집행유예 확정으로 결격사유가 분명한 법인택시·버스 기사의 자격취소도, 앞에서 본 판결들에 비추어 소송으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수임을 권하기보다 재취득 가능 시점을 계산해 드리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아직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거나 수사 중이어서 형의 종류가 자격을 좌우하는 사건

  •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가 함께 예고되어 청문에서 감경 사정을 사실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

  • 형사 판결의 적용법조가 제24조의 목록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사건

  • 승차거부·부당요금·무정차의 사실 자체나 횟수·기간 계산을 다투는 사건

  • 음주 수치나 운전 사실을 다투어 운전면허 처분부터 취소를 구해야 하는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 관청에 불리한 확약서를 써 주는 것 —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636 판결의 기사는 계산 오류 덕분에 이겼지만, 확약서는 재량 판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것 — 정지 기간이 늘고 취소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 운전면허 소송에서 진 뒤 같은 주장을 자격 소송에서 되풀이하는 것 —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534 판결에서 기판력으로 막혔습니다.

  •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통지를 자격취소와 같은 것으로 알고 따로 다투지 않는 것 — 제소기간이 따로 지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자격이 취소되나요?

결격사유 조항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과 제4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예외여서,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자격이 취소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243 판결의 기사는 벌금 200만 원을 받았지만 자격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모두 잃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택시운전자격을 다시 딸 수 있나요?

조문상 결격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고, 헌법재판소 2023헌바170 결정도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취득할 기회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격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시험 등 취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취소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응시 전에 관할 관청에 가능 시점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인데 버스운전자격도 취소되나요?

취소됩니다.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으로 정하고, 이 조항은 버스와 택시에 함께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2025헌바237 결정의 버스 기사는 전동킥보드 음주로 100일의 정지처분을 받았다가 교육으로 50일로 줄었는데도 자격이 취소되었고,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땄는데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두28431 판결은 운전면허를 상실한 뒤 새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취소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2795 판결은 면허 재취득 뒤에 내려진 자격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처분이 늦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를 사업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길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은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하도록 정하고,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누1825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1162 판결은 면허취소가 지나치다며 취소했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뚜렷했고, 음주나 승객 대상 범죄가 낀 사건에서는 유지된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처분기준은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고, 가중처분 뒤에도 반납하지 않으면 자격취소를 하도록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28 판결의 기사는 이 규정으로 30일이 45일이 되었습니다. 다투더라도 반납은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자격취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확인한 집행유예 사건의 판결들에서는 모두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 처분이 나왔습니다. 음주 사건은 다릅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기준이므로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03 판결의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자격취소가 먼저였습니다.

처분서에 조문만 적혀 있고 이유가 없는데 위법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03 판결은 처분서에 근거 법령만 적혀 있었어도 기사가 수사와 면허정지를 거치며 어떤 이유로 처분받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013 판결에서는 행정청이 적용법조를 잘못 적었다가 처분 뒤에 정정 통지를 했는데도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 —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는 재량행위, 운전면허 재취득으로 취소사유가 소멸하지 않음(1심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634, 환송 전 부산고등법원 2011누2392,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2795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013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5328 판결 — 승차거부의 입증 대상(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6 판결에서 인용)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2014헌바446(병합) 결정 — 마약 실형 20년 결격·취소 조항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6헌바14 등 결정 — 성범죄 집행유예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합헌

  • 헌법재판소 2023. 12. 21. 선고 2023헌바170 결정 — 강제추행 집행유예 필요적 취소 합헌

  •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3헌가17, 2023헌바316, 2024헌가18(병합) 결정 — 음주 면허정지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합헌

  • 헌법재판소 2025. 3. 27. 선고 2021헌바219 결정 — 보복범죄 집행유예 자격취소와 개인택시 면허 임의적 취소 합헌

  • 헌법재판소 2025. 5. 29. 선고 2024헌바448 결정 — 아동·청소년 위계 추행 집행유예 필요적 취소 합헌

  • 헌법재판소 2026. 6. 24. 선고 2025헌바237 결정 — 전동킥보드 음주 면허정지 버스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합헌

  • 대구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구단10408 판결 — 0.079퍼센트 면허정지, 자격취소와 개인택시 면허취소 유지

  • 춘천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2구합32243 판결 — 0.042퍼센트 숙취 운전, 자격취소와 개인택시 면허취소 유지

  • 제주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3구합5503 판결 — 0.078퍼센트 면허정지 자격취소 유지(광주고등법원 (제주) 2025. 5. 14. 선고 2023누1547 판결로 항소기각)

  • 창원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4구단69 판결 — 음주 면허취소에 따른 버스운전자격 취소 유지

  • 부산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구합20534 판결 — 면허취소 소송 패소 확정 뒤 버스운전자격 취소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구합51797 판결 — 강제추행 집행유예, 자격취소는 기속행위

  •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12013 판결 — 승객 강제추행 집행유예, 자격·개인택시 면허취소 유지(서울고등법원 2018. 9. 18. 선고 2018누52268 판결로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53799 판결 — 승객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자격·개인택시 면허취소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72430 판결 — 보복범죄 집행유예 자격취소 유지(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86578 판결로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3. 1. 18. 선고 2022구단68452 판결 — 도주치상 집행유예, 확정 1년 10개월 뒤 자격취소 유지

  • 창원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구합51410 판결 —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자격·개인택시 면허취소 유지(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 4. 12. 선고 2016누11943 판결로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선고 2018구합5918 판결 — 마약 실형 4년 뒤 입사 직후 자격취소 유지

  •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누6419 판결 — 마약 실형 자격취소 유지, 사전통지 공시송달(1심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361)

  •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 7. 10. 선고 2016누1825 판결 — 도주차량 집행유예, 자격취소 유지·개인택시 면허취소는 취소(1심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905)

  • 광주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11162 판결 — 도주차량 집행유예, 개인택시 면허취소 취소와 직권 집행정지(항소심 미확인)

  •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누12774 판결 — 도주차량 집행유예, 개인택시 면허취소 유지(1심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49 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8010 판결로 상고기각)

  •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623 판결 — 경찰관 충격 후 도주, 자격·개인택시 면허취소 유지

  • 전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636 판결 — 과태료 횟수 계산 오류로 버스운전자격 취소를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단9108 판결 — 과태료 3회 뒤 재위반 버스운전자격 취소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구합7396 판결 — 승차거부 자격정지 30일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9구합5991 판결 — 단거리 승차거부 2차 자격정지 30일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20누34928 판결 — 자격증 미반납에 따른 45일 연장처분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119)

  • 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단16094 판결 — 부당요금 2차 자격정지 30일 유지

  •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2026. 7. 1. 시행본. 2026. 11. 30.과 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며 제87조는 2026. 12. 3. 시행 예정본까지, 제24조는 2026. 11. 30. 시행 예정본까지 문언이 같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1조, 제43조 별표 3(2026. 5. 6. 개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9조 별표 5(2026. 9. 15. 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2026. 11. 13. 시행 예정 개정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026. 9. 4. 개정) / 도로교통법 제9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이미 나왔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가 남아 있다면 죄명과 적용법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 목록에 들어가는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제87조 제1항의 몇 호가 적혔는지,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일시가 언제인지, 개인택시라면 사업면허 취소 통지가 따로 왔는지를 확인하고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의뢰인께는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형사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수사업 관련 행정처분 이력, 과태료 고지서, 개인택시라면 면허증과 양수 계약서를 요청드립니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사건이라면 민원 내용과 운행기록, 결제 내역, 차내 영상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형사 절차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자격 문제를 변론의 목표에 넣습니다. 다툴 사건은 무죄를 다투고, 인정할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와 합의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며, 재판부에 형의 종류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처분서의 문장을 조문과 날짜에 대어 봅니다. 적용법조가 결격 목록의 조문과 일치하는지, 집행유예 기간과 처분일의 선후가 맞는지, 누적형이라면 과태료 처분일과 위반 적발일을 순서대로 늘어놓아 횟수가 채워지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가 예고된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무사고 경력과 운수사업상 처분 전력을 자료로 묶어 청문에서 90일 이상 사업정지로의 감경을 서면으로 구하고, 처분이 나오면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준비합니다. 음주 사건은 운전면허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형사와 행정에 낸 서면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도 같은 사무실에서 두 절차를 함께 볼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가장 무거운 결과가 가장 다투기 어려운 처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격사유로 인한 자격취소가 생계 사정으로 취소된 예는 없었습니다. 결과가 달라진 사건은 과태료 처분일을 다시 세어 횟수가 모자란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 영상과 운행기록으로 승객을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뒤의 행동을 사실로 입증해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지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나 통지서 자체를 받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형사 단계에서 막아야 할 사건과 청문에서 감경을 구할 사건, 소송으로 처분사유를 다툴 사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투기보다 재취득 시점을 준비하는 편이 나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운전자격 사건은 통지서를 받은 뒤보다 받기 전이 더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통지서가 오지 않기도 하고, 청문에서 무엇을 냈는지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가 남기도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이나 버스운전자격의 취소·정지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를 받으셨거나, 운수종사자로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